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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9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지호의원 외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지호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류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지호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시는 조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4차산업 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4차산업 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수성구 4차산업 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류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경제를 선도할 4차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안 제3조,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하여야 할 구청장의 책무규정, 안 제4조 4차산업의 분야와 적용범위, 안 제5조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할 종합계획과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매년 수립해야 할 시행계획과 4차산업 기업의 선정에 대한 내용, 안 제8조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안 제9조, 안 제10조 협의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한 수성구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 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의 회의소집, 정족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위원회의 해촉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지식 집약적인 산업인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아울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지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미래경쟁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류지호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류지호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우리 지역 내에 관련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류지호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수성구 관련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류지호의원    우리 구에는 수성알파시티 및 지식기반산업 시설의 4차산업 관련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요. 올해는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지원센터, 소프트웨어 융합테크비즈센터 분양기업 등을 포함하여 87개사 정도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ICT 분야 등에 총 187개 기업 총 5,442명 정도가 상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류지호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지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대구 시내 혹시 다른 구·군에도 이런 내용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류지호의원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관련 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4차산업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20여 건 발의가 돼 있으며 대구시는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시 구·군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4차산업 기업 육성 있다 기업육성 및 조례 제정을 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류지호의원    우리 구는 수준 높은 주거환경과 높은 교육수준 또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산업단지 등이 없고 또 서비스산업,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수성알파시티 등에 입주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류지호의원님이 정부 시책에 걸맞은 4차산업 혁명 관련된 조례를 만드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류지호의원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타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했지만 저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알파시티는 조성 중이죠?
류지호의원    예. 조성 중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기업들이 아직 많이 정착 안 했죠?
류지호의원    현재 정착은 안 됐지만 착공 계획이라든지, 32개 기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타 서대구 공단이나 달성군 이런 지역들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는 아직까지 기업들이 기반 형성도 안 됐는데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서 한다는 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타 구·군에는 산업단지들이 다 있는데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산업단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는 건 어딘가 모르게 엇박자가 아닌가? 기업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는 기업들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올 걸 예상해서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 놓는다는 건 조금 상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류지호의원    타 구·군에 있는 기업은 사실 제조업, 대구 전통 쪽으로 섬유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수성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미래산업, 4차산업이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구시에서 작년에 제정했고 우리 앞서가는 수성구가 그 지역의 4차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로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 대구시 전체를 볼 때는 필요하죠. 산업단지들이 8개 구·군에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류지호의원    그런데 그 산업단지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4차산업, 미래산업이고...
황기호위원    4차산업이 미래산업인데...
류지호의원    예. 지금 있는 산업은...
황기호위원    지금 있는 기업들이 없어서, 물론 먼저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에 맞게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되겠지만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류지호의원    절대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만 봤을 때 앞서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충청도, 세종시, 전국적으로 이 4차산업,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앞으로 우리 대구의 동력이고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아울러 우리 대구시에서는 여기 4차산업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류지호의원    대구시에서 뭐 특별하게, 사실 대구 자체가 움직이는, 아주 디테일하게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먼저 한다고 해서 특별히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계획이 서로가 시에서 움직이면 따라갈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중앙정부가 4차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앞서서 조례 제정까지 해서 움직이는 데에는 어떤 결과물이 있을지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류지호의원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의원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종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숙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위임 없이 규정된 녹색성장위원회 및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시스템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제출방법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위임 없는 조항 삭제 및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전자시스템 관리방식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조례안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현행 시스템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2조9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1호 및 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는 내용,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13조2항,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3항, 2항 이행결과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항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 및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시스템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관리방식을 반영하고자 개선·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복지국장 이배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복지국에서는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김종숙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면 녹생성장위원회 및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면 저희 구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겠습니까? 
김종숙의원    녹색성장위원회 및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 및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구·군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김종숙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점차적인 방식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숙의원    감사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각 시·군·구에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사이트를 이용해서 매년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의 경우 건물 30개소에서 사용하는 가스, 전력 및 차량 116대가 사용하는 연료 사용량을 대상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행계획은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각 대상 및 감축목표 및 감축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등록하고 이행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각 대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하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삼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법정의무 구매목표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수정 및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내실 있게 조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 명시로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수정 등 내실 있게 조례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 조례안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재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법정의무 구매목표 비율을 명시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 제5조3항,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기타 일 조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3항에 따라 법정의무 구매목표 비율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우선구매 되도록 촉진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복지국장 이배현입니다. 
   김두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우선구매 비율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명시되어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두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3항에 우선구매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구는 관련법에 명시된 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생삼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이는 독려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서 목표달성에 가일층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깊은 생각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내시면서 개인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추후에 보완이나 지원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두현위원    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의 질의 중에, 중증장애인 이거 답변에서도 보면 상품이 질 관련해서 구매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에 있다 보면 직접 가게마다 들려서 판매하러 다니는 것도 보고 있는데, 질의 향상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셨습니까? 상품 질 향상.
김두현위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어차피 판매가 안 된다고 봅니다.
황기호위원    그렇죠?   
김두현의원    예. 그래서 그런...
황기호위원    조금 전에 김종숙위원님 질의 중 답변에 보면 목표달성이 부진해서 신설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황기호위원    그게 조금 전에 언급한 상품의 질 부분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같이 질 향상에도 신경 써서 우리하고 구매촉진 할 수 있도록, 물론 상품을 무작정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그렇죠.
황기호위원    필요성이 있게끔 해야, 상품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를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및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다 이에 맞춰 조례 전반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등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이기에 현행 제4조를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현행 제2장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어 법령의 의미가 축소·확대될 수 있는 규정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하는 현행 제12조를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대한 조항을 안 제13조제1항제4호와 같이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용어 및 표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의 제명 및 내용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전반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조례안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조례도 여기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를 수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의에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제4조는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어 삭제되었고, 현행 제2장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현행 제12조는 법령에 근거 없이 법령의 의미가 축소·확대될 수 있어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제4호 녹색제품 대상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와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로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존 수성구청 내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셨을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차현민위원    품목은 어떤 것을 쓰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시다시피 녹색제품은 온실가스라든지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되는 그런 제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구입하는 건 아스콘이라든지 블록, 컴퓨터, 복사기 이렇게 쭉 있는데 대상이 108종, 품목은 623개 정도 됩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수성구에 생산되는 제품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건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녹색장터라고 따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우리 수성구 관내기업이 조달청 녹색장터에 등록하게 되면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녹색장터에 등록된 건 파악된 게 사실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이러한 걸 계획할 때 혹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로도 이뤄지는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주로, 조달청은 어차피 소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은 안 하더라도,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2,000만원 이하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입찰로 하는데 대부분 소액 수의계약으로 해서, 거의 입찰로 됩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어차피 저희가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매하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수성구 내에 소재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구매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 혹시라도 그런 거 구청에서 구매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에,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지역 물으셨는데, 녹색제품 인증기업은 40개 품목에 105개소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게 혹시 조달청에 다 등록돼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이건 등록된 업체라고 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친환경상품에 현행 12조 법령에 축소와 확대될 수 있는 규정 및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을 조례에 정하는 등 있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돼서 삭제됐는데 그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를 지금 삭제하게 됐는데, 12조가 친환경상품 구매업무 등으로 돼 있는데 이게 1항, 2항, 3항 이렇게 3개의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1항 같은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하는 법률 이게 상위법령인데 근거 규정이 없어서 삭제했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하는 걸 정해놓은 건데 이건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었고, 3항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이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해야 된다 이것도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 조항 12조 전체를 삭제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상품하고 녹색제품하고 개정됐잖아요? 명칭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름 자체를... 상품
황기호위원    이름만 다른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우리가 보통 보면 친환경제품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녹생성장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상품을 녹색상품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냥 위에 정부에서 바꾼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뭐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따라서 한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13조에 보면 4항 신설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황기호위원    이거 신설된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건 우리가 친환경녹색제품을 사도록 돼 있는데, 범위가 쭉쭉 돼 있는데 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도 살 수 있도록 인증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자체적으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걸 나중에 사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녹색제품을 구입한 걸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조에 자발적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부서장부터 해서 쭉 명시를 해 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범위가 좀 광범위한 것 같아서 자발적 협약이라는 걸 법에 이런 내용을 해서, 앞에 보면 또 자발적 협약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건 삭제를 했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이건 법에 나오는 걸 넣어 놓은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러 협약들을 하려면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사실상 개별적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업들하고 협약하는 건 없고요. 사실상 이 제품들이 다 조달청에다가 등록한 걸 구입하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전부 조달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조달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 같은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특별한 사례나 이런 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녹색제품이 어차피 우리 환경에 좋은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정부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걸 지자체별로 전부 평가를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정부종합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위원아닌 의원      
   류지호   김종숙   김두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6.   류지호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김종숙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