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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8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년여성가족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김태우의원 외 12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종훈의원 외 10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의원 외 8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외 8명 발의)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년여성가족과)(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미래경쟁력본부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를 다 받은 후 일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일자리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수성구형 행복 더하기 일자리입니다.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를 개편한 사업으로 지역 실정과 구직 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6개 분야, 31개 사업에 111명 정도를 8개월간 채용하며, 국시비 2억 1,200만원을 포함 17억 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진행 중이며, 사업 종료 후에는 근무경력을 토대로 민간 일자리 연계 취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인창조기업 역량 강화입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지역 창업 기반 활성화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인창조기업 파워-up입니다.
   창업센터 입주기업 15개에 대하여 창업활동비를 기업당 연간 700만원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연장된 우수기업은 기업당 300만원의 Seed money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은 1인창조기업이 청년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경우 9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선정으로 국시비 1억 3,825만원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창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자립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 주민 교육 등을 통한 구민들의 참여와 관심 제고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주간, 한마당 장터, 지역 축제 등의 참여로 판로 개척을 추진하겠으며, 아파트 미디어보드, SNS,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교류도시 기반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교류도시 확대를 통해 문화, 교육, 경제 분야 등에 공동 이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베트남 등의 지리적 접근성,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해외 도시를 발굴하여 민간교류, 우호협약 체결, 직원연수 등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공연단 문화교류, 자매결연, 학교 학생교류, 대표단 상호방문, 청년인턴 사업 등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커뮤니티 등록제 및 전용공간 운영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청년 특성화 사업으로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수성구 청년 지역 혁신포럼, 청년 상담사와 함께 하는 청년 상담소 운영, 커뮤니티와 청년행복위원 대상의 청년 워크숍, 지역 청년 대상의 청년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행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 정책에 박차를 기할 것입니다.
   86쪽 더불어 행복한 마을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위험한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하여 안전 정보를 표기한 지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대상 동은 황금2동과 고산2동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참여자 선정, 간담회 및 현장조사, 토론 등을 거쳐 12월 배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7쪽 고산어린이집·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현 고산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고산어린이집과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113㎡에 지하1층, 지상4층이며, 사업비 총 81억원 중 국비 15억원, 시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나금융 그룹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선정 시 약 10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구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4월에 신축 설계 공모를 시작하고 2020년 3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입니다.
   세계 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1세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열여섯 가지 역량 중 하나인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을 실시합니다.
   수성문화재단의 9.5t 차량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많아 모이는 장소와 학교 등을 찾아가 다양한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향후 체험과 교육이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92쪽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수강생 및 노래교실 회원들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실력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격년제로 운영하며, 홀수년에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짝수년에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홀수년을 맞아 9월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수강생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삶의 활력을 제고하고 더불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75개 학교를 대상으로 드론, 메이커 교육 등 4차산업 핵심 프로그램, 진로탐색,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에 12억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을 위해 2억원을 지원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33개 중학교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5억 5,800만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범물초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원어민과 함께 다양한 영어 체험을 위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영어 체험비 1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2019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10억 3,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 지원 확대로 우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쪽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입니다.
   수성구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해외 교류 확대를 위해 어학연수 등의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7월부터 4주간이며, 장소는 중국 위해시 산동대학교 국제교육원으로 작년 12월 산동대학교와 어학연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월 중 참가자를 모집 공고하여, 4월 사회적배려 대상자 3명을 포함한 수성구 대학생 13명을 선발하고 6월까지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활동 후 7월에 발대식을 가지고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성구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정보와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취업 기회의 발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쪽 학교 밖 청소년 청(聽)-꿈 콘서트입니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83% 정도가 학업 및 진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문제아, 비행청소년, 사회적 낙오자라는 부정적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것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심리적 열등감을 갖게 하는 사회적 낙인감을 해소하고자 토크콘서트를 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꿈을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공연과 작품 전시 등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꿈길 찾아 떠나는 청소년 진로캠프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과 진로탐색의 계기를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진로방향 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체험 등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설한 사업으로 2019년 4월에서 10월 기간 중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대 학생과 학생과의 멘토링, 진로 및 인성 확립을 위한 특강 그리고 집단활동 및 과학관, 디지털프라자 탐방 등 진로탐색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기관은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이며, 사업비는 총 900만원입니다. 청소년 진로캠프를 계획한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인재의 꿈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삼덕동 경로당 신설입니다.
   삼덕동은 자연부락이라는 지역 여건상 인근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따라 삼덕경로당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계획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어르신들 여가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어려움 중 하나인 식사준비 및 뒷정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운영 경로당 13개소를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및 부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범어2동 제2경로당 등 1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식사인원 15인 이상, 월 15일 이상 식사하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시범운영 결과를 성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전산화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1일 20~30건 정도의 민원신고 및 처리과정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실행하고 있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민원신고를 실시간 자동 접수하고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효율적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PC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유관 행정기관에 연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한사람 한사람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신청 대상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신청 대상자의 보상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복지부에 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조사 완료된 2만8,713건 중 86%인 2만 4,790건이 적합으로 책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14%인 3,923건은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책정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책정 제외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27건, 시민행복급여 59건, 차상위계층 189건은 연계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정의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정제외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부문 및 민간의 복지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찾아가는 복지알림이 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급여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일부 주민은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이 영구임대아파트 세 곳의 사회복지관을 찾아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복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생활보장과 직원이 2인 1조가 되어 각종 복지 사업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민간 연계로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7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작년 말 기준 임차가구 9,419가구, 자가가구 210가구 등 전체 9,632가구 주거급여 대상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른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수급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의 최저 주거생활 보장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정확한 자산조사 및 잔액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사회보장서비스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중점 확인조사 및 월별 수시조사 등 24개 기관, 78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대상자는 18년 12월 현재 전년 대비 0.76% 감소한 7만 3,828명이며, 기초수급자는 3.89% 증가한 1만7,552명입니다.
   올해도 행복e음을 통해 생활시스템 변동에 따른 정확한 자산조사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의 권리 구조와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정수급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중지자 및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타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초록빛 평생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각 가구 안팎에서 꽃 또는 반려식물을 직접 키우게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 및 신체적 힐링 효과로 삶의 활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 동희망나눔위원회 후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동의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위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작은 전시회도 개최하여 살기 좋은 행복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계획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여름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입니다.
   겨울 김장에 소진되는 여름시기에 아삭한 여름배추로 김장김치를 담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반찬 지원과 안부 확인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 동희망나눔위원회 후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6월 중 구 및 23개 동희망나눔위원들이 참가하여 함께 김장을 담그고 각 동별로 30세대 정도를 추천받아 그 대상자에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사회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공동체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찾아가는 희망동행팀 ‘희망싣고 동네 한 바퀴’ 사업입니다. 보건, 복지, 법률 등 복합적인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법률홈닥터,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등으로 찾아가는 희망동행팀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맞춤형서비스 지원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함으로써 위기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현장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주민참여를 통한 클린데이 실시입니다.
   주민의 자율 청결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자 클린데이 및 거리입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월 1회 클린데이를 운영하여 주민, 학생, 각 동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거리입양 사업을 통해 청소 취약 부분을 집중 관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수성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 확대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적발 시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비 4,500만원, 시비 2,900만원, 총 7,4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통해 감시카메라 22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취약 지역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해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원룸가 맞춤형 특별관리 “실버도우미 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원룸가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특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고용한 실버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2~3회 50여 명의 실버도우미들이 수성구 관내 원룸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 홍보 및 환경정비 사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20쪽 재활용 체험 교육장 운영입니다.
   2018년 3월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회수센터 내 재활용 체험 교육장을 마련하여 분리배출 홍보영상 교육, 시설견학, 선별체험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재활용 체험 교육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과 회수센터 관리를 전담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여성단체, 공동주택 등에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 운영도 할 예정입니다.
   4월 현 교육장 옆 옥상 공간을 증축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을 통한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 속 실천방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1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등록된 전통시장 18개소 중 상인회가 구성된 8개소 시장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수성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청구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및 시설개선 공사, 동성시장 옥상 노출전선 정비공사, 신매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시설개선 공사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예산인 파동 대자연시장 시설개선 사업, 황금시장 소방설비 설치를 마무리하고, 상인회 미구성 시장을 포함하여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안전 및 환경 관련 시설 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4쪽 신매시장 지하 공용주차장 건립입니다.
   신매시장 북측 완충녹지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신매시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원이며, 지하2층의 주차면수는 134면 규모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2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4월경 선정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0년 본격적인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수성구에 사업장을 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후 12개월까지는 대출이자 중 3%를 이차보전하고자 합니다.
   대구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10배수인 특례보증금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계약조건에 맞게 분할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하면 됩니다. 3월 15일 내일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쪽 파동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파동지역 장애인 요양시설 및 학교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입소자 및 학생들의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억원의 사업비로 신천 하월 90m 정도, 각 시설 앞까지 610m 정도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수행이 가능한 대성에너지 측에서 세부적인 설계와 타당성검토가 완료되면 3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7쪽 베란다 상자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가정에서 손쉽게 농작물 재배를 통해 가족 간의 대화의 장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20%의 주민 자부담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500세트이며 한 세대당 최대 3세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상자텃밭하고 상토, 종자가 한 세트로 지원되며 한 세트 가격은 4만원이며 자부담은 8,000원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어제까지 신청받은 결과 773세트가 신청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 받아서 다음 주에 1차 배분을 하고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신청 받아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8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보완하는 보조관측망을 18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개소를 지하수특별회계 4,500만원으로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관측자료 수집으로 구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이 나오시면 위원님들 해당 부서 질의를 가급적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차현민위원    일자리투자과장님 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 추진계획 2번에 보면 청년기업&청년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인 창조기업이 청년 전문인력 채용 시 월 200만원 임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하고 중복되는 사업 내용은 없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 사업은 작년에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에 청년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의 사업은 아니고요...   
차현민위원    그렇죠. 아닌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들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이중 지급은 1인 창조기업 700만원하고, 또 지원할 때도 그렇지만, 전국에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공문 조회를 합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1억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변경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지금은 확보된 예산이, 이번에 또 신규로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해 보고, 이번에는 이게 확정된 예산입니다. 올해는 또 공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확보...
차현민위원    예산 소요가 다 되면 추가자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지금은 확보된 예산 가지고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청년기업이라든지 미리 공지를 통해서 그렇게 안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활성화라고 예산 7억 1,000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7,100만원.
차현민위원    아, 7,100만원이네요. 여기 교육, 문화, 민간교류, 대표단 방문, 청년인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현재는 해외 자매·우호도시가 다섯 군데 있고요. 일본 기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도 청두시 원장구에서 다녀갔습니다만 앞으로 해외 교류를 확대해서 학생교류라든지 문화라든지 다양하게 교류를, 공무원 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스루에서는 다녀갔고, 위예시 시장님하고 대표단이 3, 4월에, 베트남 교류단이 5, 6월, 또 능인중 학생교류단, 또 호주 블랙타운 9월 축제 때 공연도 있고요. 또 기후시에도 초등학생들 방문이 예정돼 있고. 지금 위예시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자매결연은 홍보소통실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번 1월 1일로 국내 도시들은 홍보소통실로 남고, 해외협력팀은 나눠...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1월 1일부로.
차현민위원    그러면 자매교류나 이런 것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홍보소통실에 좀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지금 수성구에서 자매도시를 맺은 이런 도시들을 보면 사실은 조금, 네임밸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성구의회 업무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빈약하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혹시 추가적으로 자매결연 도시를 맺을 계획은 있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저도 처음 이 업무를 맡아서 해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생각하고는 문화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작년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영어권으로 자매도시를 많이 맺어달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 국제협력과라든지 시도지사협의회를 보면 옛날에 국제교류단 하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수시로 해서 좋은 도시들이, 또 공항에 가깝고 우리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우리만큼 신속한 결정도 안 오고 메일을 보내도 답이 안 오는 도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은 있는데, 일단은 발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좋은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자매교류 이런 걸 맺을 때는, 특히 수성구가 교육 일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도시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맺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쪽에 행복더하기 일자리. 여기 벌써 3월 중에 선발자 통보가 돼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게 사업이 우리 구에서 종합계획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부서에서 통합 공고를 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월에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4월에 하는 사업도 있고, 6시간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업별로 17개 부서에서 31개 사업을 하는데, 시작 시기는 좀 다르고,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데 18세 이상 수성 구민, 3억 미만의 재산을 가진 그런 분들을, 공통기준을 우리가 주면 해당 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선발과정이 18세에서, 어르신들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면 가능한데 여기는 대부분은 청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자격이 필요한 일도 있고요. 특히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는 자격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취업 전에 이걸 알바식으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경험삼아서.
최진태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계산적으로 6시간 할 수도 있고 최고 많이 할 때는 8시간까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8개월까지입니다.
최진태위원    하면 1일 7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8,350원.
최진태위원    그래서 20일 정도면 160만원 정도 받아갈 수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일만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을 갖췄다 하면, 지금 알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한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만 계속해서 하려면 연속성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안 그래도 전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직등록을 다 해서 일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경험이 되어서 민간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현재는 8개월 이내까지만, 장기로 안 가기 위해서 8개월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취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만 올인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교통과나 이런 데 보면 연속해서 3년 이상은 못 하게 차단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요즘 편하게 돈 벌려고 다른 회사에 가서는 일 힘들게 안 하고, 이 일이 아무래도 다른 일보다는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만 계속해서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것은 8개월인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하게 되면,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없는데, 만약 내년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8개월의 기간이, 8개월이 왜 나왔냐 하면 9개월 이상 뭐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는 상시 지속업무라고 해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8개월인데, 내년에 사업할 때는 전년도에 했던 사람을 배제시키는 건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오히려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 배달하는 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구하기 쉬운 게 배달업인데, 이런 배달하는 애들 보면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배달하는데 6개월 정도 열심히 일하고 6개월 정도는 일을 안 하고 논단 말입니다. 차 한 대 빼서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젊은이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8개월 정도 일하고 4개월 정도를 쉬었다가 내년에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경향이, 사람도 젊은 사람을 또 쓸 거 같은데, 청년일자리 이렇게 해서 실업자들 50만원인가, 60만원씩 수당을 준다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이걸 8개월씩 일을 하도록 해 주면 8개월 일하고 3개월 쉬었다가 내년에 또 일하고 이런 병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방패를 구해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저는 전반적으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업무보고가 기존에 쭉 있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과 분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일정들이,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개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크게 차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 방식이라 그렇습니까? 그 정도도 개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개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타이틀만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구청장님 바뀌셔서 인자수성에서 행복더하기 일자리로 그냥 이름만 바뀐 건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건 전보다는, 뉴-잡 프로젝트 할 때는 부서의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제목을 잡아서 했는데 요즘에는 부서에서 필요한 일자리나 파트타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시간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해서 했는데 민간에 일자리를 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을 좀 불러서, 또 청년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똑같은 말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내는 데 중심이 두어져 있다면, 그러한 예산을 토대로 해서 구에서 필요한 요소 요소에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됐단 뜻이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물론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부서에 필요한 인력 중심으로 집행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뉴-잡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렇다라면, 일자리가 좀, 추진일정 자체를 초기에 빨리 한다고 공고가 나가면 그 당시에는 쭉 사람을 다 모집해서 배치시키는 형태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행복더하기 일자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늘어질 수 있고 이렇겠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일을 해야겠다는 욕구가 있는 입장에서는 막연히 기다려야 할 소지가 있겠네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필요성이 나타나야지 사람을 구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그건... 3월, 4월 시작이 차이가 있고, 근무시간이 어떤 부서는 6시간이 있는 거지 이게 계속 공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런식으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리고 남은 일자리는, 방학에 대학생들이 인턴 일자리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옛날에 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청년들 중심으로, 청년을 전 사회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남겨지는 뒤에 할 사업은 방학 때 청년 그거를 하고 나머지 추가로 더 필요한, 토, 일요일이라든지 시간 외에 해야 될 파트타임, 그 부서에 필요한 그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3월, 4월 아닌 건 6시간.
육정미위원    아, 다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건 공고해서...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8개월 이내 근무라는 이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자체적 지침입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정규직으로 넘어가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누구나 다 어느 지자체든 이 사업에 있어서 중앙에서 돈을 받으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기본입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행복일자리는 법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 지방에서 이거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규직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춰서 자체 방침을 법에 근거해서 행복일자리를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거...
육정미위원    아, 지자체 자체 방식일 수 있겠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10명의 끊임없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상황, 같은 돈을 써서. 거기에서 2~3명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방식, 이게 호불호가,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우리가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IMF 이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래서 다 정규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일시적이나 8개월 미만의 일자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또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우리가 전환하고, 1단계도 했지만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하면서 이런 8개월 미만이라든지 단기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81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자립 생태계 조성사업에 쭉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 정보 제공하고 관심도 높이고 생활밀착형 매체를 이용해서 기업 홍보효과 제고한다는 데, 예산 자체 2,500만원은 사회적경제 한마당 장터 예산입니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구청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공시라고 표현합니까? 하게 돼 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다 합니다.
육정미위원    수성구청 2018년도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쯤이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원.
육정미위원    아니요. 수의계약 맺을 수 있는 금액 말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사회적기업에만 5,000만원.   
육정미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전체?
육정미위원    예. 수성구청.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그것까지는 제가...
육정미위원    잘 모르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잘 모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회적경제기업을 담당하시는 과에 계시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상대로 한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확대간부 회의가 있는데 제가 1월에도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장으로서 간부회의 해서, 우리가 사실 사회적경제 구매실적이 그렇게 우수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1월에도 확대간부 회의 한 번 했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간부 자료 해서 과장님들 앞으로 사회적경제 구매 요청이 안 오면 사인해 주지 마라고 부탁하려고 안 그래도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당 장터 할 때도 사회적기업이 공연을 운영, 기획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를 하고, 또 상생지수라든지 국가 정부 평가에 전부 여기 사회적경제를 우선구매하는 걸로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공시하고 이런 것들 해야 하는 거니까 과별로 어떤 식으로 상황이 돼 가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고 부서장님도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졍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차현민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미래경쟁력본부장님도 지난번에 아마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할 때 82쪽에 보면 해외 교류도시 기반확충 및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이게 과연 우리 일자리투자과에서 할 사업이 맞는지? 이거 관광과에서 하셨죠?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아니에요.
황기호위원    안 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해외 교류는 홍보소통과에서.
황기호위원    홍보소통과에서 하고. 관광과에서 그 당시에 같이 안 했습니까? 의료관광하고 같은 개념 아닌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의료관광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황기호위원    조금은 다른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과연 일자리투자과에서 업무가 맞는지, 성향이 맞나요? 어떻게 보면 해외일자리 실질적으로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해외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청년들 인턴이나, 우리가 용역비 5,000만원 해서 위탁도 최근에 했는데, 일단은 일자리투자과로 업무가 배정됐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또 뒤에 있으면...
황기호위원    처음이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앞서 했던 과에도, 뭐 홍보소통과? 거기에서 자문을 좀 구해야 된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뭐 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교류도시, 물론 자매도시가 많이 있는데 나라 사정상 실제로 제대로 못 이루어졌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는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하여튼 의욕적으로, 아까도 향후 교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해외 교류가 있음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올해는 조금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새롭게 과가 탄생했는데, 85쪽에 보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하나 올라온 게, 김태우의원의 청년 기본조례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하고 여기하고 사업이 같은 맥락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연계됩니다.
황기호위원    연계가 됩니까? 어떻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은 작년 평생교육과에 있을 때 청년커뮤니티지원센터 조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건 거기에 의거하고 있고, 청년커뮤니티센터 지원 조례는 지금 조항을 없애고 청년 기본조례로 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뭐 우리 건데 타 상임위에서 조례가 올라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내용이 나이도 그렇고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조례 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이라고 이게 대구은행에서 기증받는 차량으로 안에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차량 공사는 혹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아직까지, 3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용역제안서를 올려놨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아직 그러면 공사가 전혀 안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용역을 해놓고 결정이 되면 4월에 리모델링해서...
차현민위원    이게 5월에 시작되는 것 같으면 1월부터 입찰공고문을 띄워서 준비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금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서울 성동구, 한의대, 인천도, 일단 4차산업 체험교육을 하는 데를 방문해서 직접 체험해서, 계획은 1월에 세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4월 정도 되면 거의 리모델링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 지원하고 범물초등학교에 학교 다양한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범물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은 마사토하고, 야간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3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인조잔디, 마사토, 황토 이렇게 깔아서, 학생들 위주지만 야간에도 학교 문을 열고 하는 사업입니다.   
차현민위원    대구농업마이스터고는 어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농업마이스터고는
2억원 지원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전공능력 강화라고 실습경비하고 전공교과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부분이 있고요.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사학 기여로 해서 수성구 대학생 13명, 사회적배려대상자 3명을 포함해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사회적배려대상자 인원이 좀 적어 보입니다. 이거 인원 조정하셔서, 왜냐하면 일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갈 의향이 있는 학생들 같으면 충분히 사비로도 가능한데 저희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걸 가고 싶어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들에게 좀 더 지원이 많이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총 학생 수가 13명 정도 되다 보니까, 또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해서 일단 자부담 660만원 해서 2,600만원으로 실시해서 결과를 분석해 보고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더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내년도에 계획 세울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적배려 대상자 지원자를 한번 받아보고 그 인원 비율이 많다고 판단되시면 내년에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비율을 좀 높여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차현민위원이 글로벌 마인드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심도있게 차현민위원님 의견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예. 한 가지.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91쪽에 수성문화재단 무대차량, 전년도에 얘기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차량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금 문화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소유의 차량은 과에서 이런 사업으로 하려고 할 때 그냥 가져와서 사용하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문화재단이사장님이 청장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재단이 저희들한테 양해각서를 체결하든지 하여튼, 어제 아래 안 그래도 재단 실무자하고 내부적으로, 서류는 경리계에서 이관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떤 방식으로의 조치인데요? 제가 알기로 재단의 이사장님이 수성구청장님이셔도 재단의 재산은 수성구청의 재산과 다르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분리되죠.
육정미위원    분리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렇다면 차량은 어쨌든 무상으로 받는 걸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현재는 무상으로.
육정미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 차현민위원님이 언급했는데요. 94쪽에 글로벌 마인드사업 있잖아요. 이게 앞서 일자리투자과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 사업이 사실 국제교류협력계에, 홍보소통실에 있던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홍보소통과는 이제 그만 이야기해도 되고, 조금 전 일자리투자과에서도 해외 교류도시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중국 위해시 산동대학교 MOU 체결한 부분 여기서는 이걸 갖고 또 일자리를 하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일맥상통하는...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부분인데.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지만 과에서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로...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걸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이 과에서도 다루고 저 과에서 다루냐, 한 과에서 다 해도 되는 부분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투자과에서 이 부분을 갖고 홍보소통과에서 갖고 온 부분하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 대구은행에서 기금을 1,0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저희들이 공조직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1,000만원 주면서 저희 구비 1,000만원 보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과 소속이다 보니까. 결론은 저희 사업으로...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론 청소년수련관을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잘못하면 또 이 도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건 그렇고, 앞서 육정미위원님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91쪽에 보면 4차산업 체험교육 차량이 물론 운행은 많이 안 했다지만 좀 오래됐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2009년으로부터 딱 10년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여러 쪽에서 차의 문제점, 그 당시 예산 편성하고 할 때도 이동해서 고가 장비들이, 쉽게 생각하면 IT 쪽에는 흔들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고장이 자주 나잖아요.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 떨어트리면 아무래도 수명이 단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을 하는 부분들인데, 차량 리모델링도 좋지만 차를 한 번 더 제대로 점검하셔서, 완충 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재검토하셔서, 차가 흔들림이 많다 보면 기계 마모가 쉬워지거든요. 내부 리모델링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육정미위원    추가로 이거는 과장님 선택이실지 모르겠는데, 94쪽에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청-꿈 콘서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우리 한글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육정미위원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육정미위원    99쪽에 꿈길 찾아 떠나는 청소년 진로캠프라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진로체험과 진로탐색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서울대 학생과 멘토링, 진로 및 인성확립을 위한 특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대, 디지털파빌리온, 서울과학전시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라는 것에만 맞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현재 돈이 있는, 즉 돈이 실력이다. 아이들한테도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방식이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 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학생을 불러다가 멘토링 하는 것이, 가장 우수 학생을 데려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보다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각기 다르지만 형편이 다르다 하더라도 삶의 다양한 방식에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려 한다면 프로그램 자체부터도 기존에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틀, 성공의 모델 자체, 서울대 가고 이러한 우수한 것들. 다른 방식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과에서 계장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몇 과를 좀 뛰어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황기호위원    편안해서 한번 불렀습니다. 
   117쪽에 보면 주민참여를 통한 클린데이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황기호위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새마을운동이나 뭐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죠? 동별로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주민참여를 하는 그런...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원을 조금 해 주고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 참여 범위를 새마을부녀회 쪽으로 한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새마을 포함해서 협력단체나, 특히 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참여 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 활동 점수도 부여하고, 전에 하던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새로운 사업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황기호위원    조금 전에 육정미위원님이 한글사용을 좀 하자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맥락에서 본다면 새마을사업이라고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각 동별로 23개 동을 해서 수성구 전체를 좀 밝게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취지로 보는데 저희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거리입양 사업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거리입양이라는 이...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거리입양 사업은 다른 구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아주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119쪽에 실버도우미 사업에서 실버도우미라고 할 때 수성시니어클럽 연계한다고 하셨는데, 수성시니어클럽 회원이면 도우미로 신청해서 활동하도록끔 연결한다는 이 말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이 실버도우미는 수성시니어클럽에서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수성시니어클럽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인력을 지원받는...
육정미위원    그런 행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제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남구에서는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구청 간에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차현민위원    수성구에서는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지원순환과하고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갖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일단 저희들은 환경미화원들하고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든지 임원들을 거의 뭐, 지부장 같은 경우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저희 과에. 그래서 중간 역할로 통로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요. 일반 환경미화원하고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미팅 이런 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식사도 한 번씩 같이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또 그걸 여쭙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개인적으로 그런 남구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얼마 후에 수성구에서도 바로 환경미화원 분들이 준법 근무를 하시는 바람에 동네별로 쓰레기가 넘치고 있었던 일도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차현민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다른 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건 저희들 소속 미화원들이 아니고 용역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회사를 통해서...
차현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용역업체라 하더라도 모두 관리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와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경제환경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차현민위원    12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세부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중에서 수성시장 구조물 보수보강과 동성시장 옥상 노출전선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만들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사안에 따라서 몇백만원, 몇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있는데 해당 사업마다 사업 시행할 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성시장 구조물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고, 여기 구조물도 5억원으로는 100%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인들과 또 상의해 봐야 되고, 이달 중으로 다 수립될 예정이고요.
   동성시장 옥상 노출전선도 이달 중에 업주하고 협의해서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립된 건 없습니다만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하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신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처음 들어서, 이게 작년에 제가 문화체육과라든지 관광과의 내용을 보면서 수성구 관광 쪽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신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처음 들어봐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중소벤처기업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말이 문화관광형이라고 해서 문화하고 관광하고 연계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대구에서는 우리 구하고 두 군데가 선정돼서 예산이 1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 4억원이었고, 작년에 7억 8,000만원, 금년에 3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일단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 25%, 구비 25% 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LED조명 설치라든지 신매 BI 리뉴얼이라든지 신매 특화 골목디자인 사업, 화요장터, 축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신매게이트라든지 신매라운지 조성 이런 걸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 12월 말경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시장의 매출이라든가 변화가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40% 이상에서는 매출이 10% 이상 증가됐다 생각하고, 또 30% 정도의 사람들은 20~30% 정도 매출이 증가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성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매출이 증대된 이유가 외부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건지?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관광객하고는 크게, 사실상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 제목 자체가 우리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 정한 건데, 물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환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개선도 하고 상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도 많이 유인하고, 완전 복합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결과 매출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매출이 전년 대비 신장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건 우리 구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4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작년에 설문지를 만들어서 상인회한테 개별적으로 설문을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베란다 상자텃밭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량에 진한 색으로 표시된 건 위에 1세대당 최대 3세트라고 지원돼 있고, 두 칸 밑에 보면 한 세대당 최대 4세트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건 밑에 오타 나신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3세트가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어떤 걸 주로 지원해 주실 예정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한 세트 같으면 일단 상자가 있습니다. 상토를, 흙을 넣어야 하니까. 상자 크기가 45cm 정도 되고 그 안에 흙, 상토도 지원하고 씨앗하고 그렇게 해서...
차현민위원    종자는 혹시 샘플 정해진 게 있으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이미 정해져서 조달 구입해서 신청받은 걸 다음 주에 1차로 구민운동장에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차현민위원    종자는 어떤 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본인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상추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원하는 대로.
차현민위원    아, 지역 주민들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선택하도록.
차현민위원    그러면 몇 가지 종류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별 요구가 없으면 우리가 알아서...
차현민위원    임의로 알아서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6쪽에 파동지역 장애인 요양시설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 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성에너지와의 협약 체결은 3월에 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1월에 공모를 했는데, 실제로 도시공급 사업자가 대성에너지밖에 없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타당성검토가 덜 끝나서 공모에 응시를 안 해서 우리가 추가로 공모할 예정인데, 일단 공모하기 전에 대성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자기들 수익성하고 이런 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공모해서 응시하면 협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공모를 하면 대성에너지와 협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우리 관내에는 대성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대성에너지하고만 해야 되고, 대성에너지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일단 8개 학교라든지...
○위원장 조용성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반 정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설득도 하는 중이고 그 외에 부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빠른 시일 내에 협약 체결도 하시고 공사 추진할 때도 문제점이 없는지 우리 구에서 또 관리감독 잘해서, 파동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잘되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또 더...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123쪽에 시장 노후시설(무등록시장 포함) 하는 거, 수성구에 무등록시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11개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11개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등록시장이 18개고, 무등록이 11개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무등록시장일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전체적으로 일단 무등록시장의 단점이 상인회가 없잖아요. 또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일정 부분 자부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예. 그런 말씀하셨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런 데는 거의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환경개선 같은 걸 해 주는 실정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구비로 하실 수 있는 게 전기, 가스시설 그리고 때때로는 화장실공사 여기까지 진행된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환경개선부터 해 주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등록시장의 노후시설 보강하는 문제는 구에서 의지를 가지면 어느 지점까지 구비 100%로 다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실제로 무등록시장에 지원하는 건 100% 구비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마다 1억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8,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무등록시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얼마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작년에도 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거의 다 쓰는 걸로.
육정미위원    그러면 올해도 8,000만원 정도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8,000만원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예산은 의지에 따라서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위원님들이 주시면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차현민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신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과 관련해서 1년차부터 올해 3년차까지 1, 2년차에 시행했던 내용하고 3년차하고, 이게 총 몇 년차까지 계획된 건지?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올해까지입니다.
차현민위원    3년차입니까? 그러면 올해 계획안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아,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경제환경과에서 이게 제일 큰 프로젝트다. 그렇죠? 신매시장 지하 공용주차장 건립이. 지금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끝났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는 물론 잘 나왔을 거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지금 사업비 확정됐고 주차면수도 확정됐고.   
황기호위원    공모나 선정은 공모신청해서 선정됐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공모신청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월 26일에 신청했고 3월 중으로 심사해서 4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잖아요? 자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일단 대구 지역에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달서구 세 군데가 신청해 놨는데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두 개 정도는 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시에 부탁도 많이 했기 때문에 100% 확신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열심히 해 놨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꼭 선정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아까 베란다 텃밭,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거 신청해서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일단 사진은 안 왔는데, 이걸로 표시할 게요.
   (종이 들어 보임)
   이 정도 됩니다.
황기호위원    아, 얼마 안 되네. 저는 화물차를 구해서 갖고 가야 되나 싶어서. 승용차에 해도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승용차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황기호위원    저는 화물차 하나 빌려서 가야 되나 싶어서. 텃밭 같으면 아주 크게 생각했는데. 자그마하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상자에 되도록 하려면 그렇게 크면 안 되니까. 40cm 정도.
황기호위원    40cm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황기호위원    상추 얼마나 갈아 먹겠어요? 40cm로 상추 심어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실제로 보시면 그래도 꽤 큽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은 앉으시고...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은 앉으시고요.
○위원장 조용성    예?
육정미위원    아, 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때가 업무보고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진개요, 추진상황들을 설명하실 때 일정들은 꼭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일 경우에는 성과분석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방식과 똑같이 할 때 그리고 기존 사업방식과 좀 다르게 할 때 신규사업일 경우에, 사업이 사실은 성과, 그 사업의 목적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간략하지만 예산의 쓰임도 얘기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들에게 준 이 자료들, 앞에 제안... 뭐라고 표현하지요? 개괄적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읽으시는데 그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오히려 업무보고할 때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보고 온다고 생각하시고 업무보고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간략하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질의하지 않을 내용도 질의할 수도 있고, 질의할 내용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부서 과장님들 다 모시고서 대면해서 사업 추진들을 보고받는 자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
차현민위원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좀 지났는데 생활보장과장님 잠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차현민위원    언론에도 보면 고독사와 관련해서 쓸쓸하게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고독사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저희 과뿐만 아니라 생활보장과 또 복지정책과, 희망나눔과 이 세 개 과가 각자 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어떤 찾아가는 안부서비스라든가 홀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방문이라든가 각 동별 통장들을 통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서 방문한다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한테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 거름막에 다 걸립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소위 말씀드려서 사회적 타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저희들이 각 동별로 찾아가는 복지전담 팀장을 두어서 직제 개편을 통해서 매일 방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거름막을 통해서 거른다는 건 사실 매우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수성구 복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그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보완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 구만큼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구민이 안 생기도록 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현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부분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찾아가는 인원들이 적다고 하면 그쪽에 복지 관련 인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보조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이웃들은 저희 과로 바로 연락주시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한 분이라도 더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데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직원분들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직원분들이 사실 너무 과로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다른 전국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사회복지 관련 쪽에 계셨던 공무원분들이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은 많지만 구에서 다른 예산을 좀, 뭐랄까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구청 직원분들이나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적절치 않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독사는 물론이고 수성구가 타 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하다고는 하지만 독거노인 못지않게 소년소녀 가장들도 애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도시락을 그냥 카드나 이런 걸로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혹시 우리 구청에서 다른 방안으로, 이러한 혼자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라든지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들의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 관련 쪽 종사자들의 어떤 염려와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소진이라든지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아마 저와 같이 하고 있는 동료 과장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구에서도 청장님께서 힐링프로그램이나 사업지 관련 기관 이런 쪽을 통해서 일 년에 한두 차례 나름 힐링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아동들 그리고 조부모와 사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식사 문제 그리고 아침, 결식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나름 그런 제도를 보완하고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복나눔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식사의 자원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최소한 주거권이나 식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염려하신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현장에 계시거나 동에 계시거나 구청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특히 사회복지 관련된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근무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혹시 이와 관련돼서 지원사항이나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때 얘기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시간 다 됐는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거의 1번이나 2번이나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복지행정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대상들을 보면 거의 다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장애인, 결손가정, 주로 대상이 그런 상황인데 찾아가는 복지알림이나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 초록빛 평생친구, 찾아가는 희망동행 이런 게 거의 대상자는 다 그런 분들,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거시적인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도 요즘은 일대일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거의 여성 인력에서 합니까? 모집을 해서 각 가정마다 독거노인들 상담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에서 홀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찾아가는 복지알림이 상담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홀트종합사회복지관...
최진태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물, 지산, 황금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찾아가서 미처 복지를 몰랐다거나...
최진태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한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또 주위 이웃에게 알리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서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복지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없나를 초기에 상담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그분들이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기초노인연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매월 한 차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상담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106쪽 2번에 60명이 구청 직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생활보장과 직원.
최진태위원    이게 3개소에다가 2명씩 나눠서?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10개월 근무한다는 것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한 달에 한 차례.
최진태위원    한 달에 한 차례씩 10개월 나간다 이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아, 여기는 구청 직원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건 없이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주부 인원들 모집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건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홀트에서 하고 있는 기본 서비스하고 계속...
최진태위원    오래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꽤 됐습니다. 한 지가.
최진태위원    그분들은 수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그건 우리 과...
최진태위원    봉사는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실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하면 얼마씩?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매일 출근해서...
최진태위원    그것도 최저임금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최저시급은 보장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보장 안 받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에는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김태우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평소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등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주된 이유는 수성구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금의 대구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매년 2,000명 이상의 청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청년 기본조례를 통해 수성구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청년들이 살고 싶은 수성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김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은 청년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을 확보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안 제9조, 제11조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수렴하기 위한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회의내용, 안 제14조, 제16조 청년의 고용확대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7조, 안 제18조 청년의 삶의 질을 위한 주거안정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내용, 안 제20조 청년들의 소통교류 및 해외활동을 위하여 청년행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22조, 23조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범위와 사무위탁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아울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태우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청년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미래경쟁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김태우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좋아서, 특히 부칙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겹치는 게 아닌가 고민할 수 있었는데 해결해 놓으셔서 다행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대구 안에 타 구·군에는 혹시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김태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청년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하고 달서구에도 30대 젊은 청년의원들이 발의해서 이번에 다 통과됐습니다. 남구, 달서구는 있고 북구, 달성군 같은 경우 기본조례는 아니지만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수성구도 청년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김태우의원님, 청년의원답게 좋은 조례를 만드셨네요.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하나 간단히 묻고 싶은 것은 9조에 보면 3번에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2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우의원    위원장을 구청장 1명 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1명을 뽑는 것으로 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일반 위원회를 보면 대다수가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 이렇게 해서 1명으로 운영이 되고, 또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없을 시에 부위원장이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굳이 2명을 둔 이유를 묻고 싶고.
   거기 밑에 보면 구청장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그 위촉직 위원이 특히 보면 ‘나’, ‘라’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는 보면 일반 19세에서 39세의 청년으로 구성한다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 위촉직에 실질적으로 ‘나’, ‘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의원들 중에 한두 명 또 위촉될 거고, 일반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이 될 건데, 그 외에 위촉되는 분들이 아마 청년에 속하는 나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위촉직 중에 의원들은 보통 보면 안 들어가거든요. 위원장에. 그리고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분을 꼭 한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 젊은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이러면 어딘가 모르게 운영의 묘미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구청장이면 구청장,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 해서 1명을 둬도 그 위원회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태우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위원장이 청년들로 돼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그래서 사실 시장님은 청년위원회의 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수성구청에 왜 구청장님하고 청년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구청장님하고 청년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청장님이 직접 듣고, 또 위원장은 청년으로 공동위원장을 뽑음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구가 청년들을 위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의가 1년에 1번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상시 회의를 좀, 임시회 같은 것들을 대구시에서는 많이 엽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하려면 구청장님이 매번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다른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민간 청년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문에서 ‘나’ 목을 제외하고는 다 19세~39세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녹여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실직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는 또 창업을 한 창업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취업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양한 현장에서 각자 상황에 맞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기 위해서 19세부터 39세로 연령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연령은 본 위원도 큰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 굳이 위원장을 2명을 할 이유가 있나? 부위원장 체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2명을 안 둔다고 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못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대다수 위원들이 청년들이니까 충분히 그 위원장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하세요.
김태우의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김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청년커뮤니티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존의 것을 폐지하면?
김태우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사실 청년커뮤니티 조례가 2017년도에 발의됐는데 이 청년커뮤니티 조례는 사실 딱 커뮤니티라는, 한마디로 동아리, 소모임 이런 거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다른 관련된 문화라든가 일자리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조례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 기본조례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슷한 조례들은 통합하고 아닌 것은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조례 제20조에 보면 청년행복센터와 22조에 보면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 이 커뮤니티 내용, 커뮤니티센터나, 커뮤니티 지원 관련된 조례가 그대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조례를 폐지하고 이 기본조례안에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차현민위원    좀 더 보완된 그런 내용을 다 담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김태우의원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24조 위탁운영기간하고, 그다음에 또 24조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 23조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우의원    아, 이게 오타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잘 지적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시면 이 부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차현민위원님 어디?
차현민위원    조례안 9페이지에 24조에 보면 24조 위탁운영기간하고 또 24조가 나오는데, 뒤에 24조는 위의 23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24조에 위탁운영기간...
차현민위원    예. 24조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4조1항을 23조1항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24조 위탁운영기간 이거 23조로 수정.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청년 의원님답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진행해 나갈 때 맨 마지막 쪽에 특별법에 보면 사회서비스업이라든지 환경감시단, 산불감시단, 그 밖에 공공근로에서 청년들이 많이 일을 하게 되면 오전에 복지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하고 겹치는 게 많을 겁니다. 이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업이라든지 여기에는 연세드신 분들, 주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또 다른 데 좋은 곳으로 일하러 갈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몸 담으려 했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좀 더 세밀하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로 구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우의원    좋은 말씀...
최진태위원    남의 일자리 뺏지 말고.
김태우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청년 문제는 한 부서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 복지, 주거, 문화,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청년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청년팀이 생겼는데, 청년팀 같은 경우 특수하게 다른 부서랑 연결해서 많이,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 같은 부분도 일자리투자사업단하고 연결해서 같이 진행해야 되고요. 문화 관련된 업무는 문화체육과랑 많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수성구에 청년 인구가 연간 2,000명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대구시가 2017년도에 보면 4,000명이 넘는 청년 인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일자리입니다. 제가 청년들이 왜 대구를 떠나는가를 주제로 시민원탁회의를 했는데 1위가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최진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뺏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청년일자리 문제 시급합니다.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고 청년들이 없어지면, 제가 봤는데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아동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출산율도 적은 마당에 청년들이 더 나가버리면 출산율도 줄어들고 청년도 나가서 우리 구에 애를 낳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일자리 문제 진짜 우리가 관심가지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 주셔야 됩니다. 지금 19세 미만 인구가 4,000명씩 빠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구만.
최진태위원    맞습니다. 제일 문제인 게, 특히 우리 수성구에는 청년들이 학교 때문에 주거를 하고 있다가 학교 졸업하고 나면 거의 떠나는, 우리 자녀들도 지금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나가 객지 생활하고 있는데, 청년을 붙들 수 있다는 자체가 대학교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기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상생하는 기업체가 있어 줘야 우리 청년들을 붙들 수 있는데 서비스업으로는 도저히 청년들을 붙들 수가 없죠. 서비스업에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청년 조례로 잘 만들어서 어쨌든 청년들이 수성구 내나 대구시 내에 있는 생산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그 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태우의원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감사합니다.
김태우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4조1항에 따른’을 ‘제23조1항에 따른’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종훈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백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거주 발달장애 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상담, 교육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 등 전인적인 재활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상담, 교육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를 도모코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센터의 설치 운영, 명칭 등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상담 및 검사, 재활치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센터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고, 셋째, 센터 이용대상과 이용료 및 이용자 선정과 종결, 장애아동 판별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센터 이용자를 위한 심사·결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넷째, 센터의 운영 방안과 예산 지원, 센터의 운영 보고사항,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발달장애인에 대한 단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상담, 교육 등의 전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를 도모하고 지자체 차원의 복지서비스 강화로 우리 구 거주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를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백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4쪽 조례안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교육, 상담 등의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치료를 도모하고자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안 제2조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성구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와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센터의 기능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센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와 감면범위, 이용자 선정과 종결에 대한 내용, 안 제7조 장애아동 판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위탁운영 방법과 센터의 지원에 관한 내용, 안 제10조, 제11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보고사항과 자원봉사자의 효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달장애인에게 전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강화된 우리 구의 종합 복지서비스를 민간서비스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복지국장 이배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종훈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이의사항 없으며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국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백종훈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수성구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센터의 제정 배경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백종훈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 촉진을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내 발달장애인들에게 전문적 치료, 상담, 교육 등의 전인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를 도모하며 돌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최근 발달장애아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장애아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부적응 행동으로 인해 전문가의 지원 없이는 행동이 감소하지 않아 가정 내에서 돌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 사회 등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복지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아가 수성구에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되었습니까?○백종훈의원   발달장애인은 수성구에 지적 1,394명, 자폐성 225명을 포함해서 총 1,619명으로 2019년 1월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18세 미만으로 봤을 때 발달장애 아동 수는 2019년 1월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4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백종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원을 들어보니까 조례가 제정돼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 재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백종훈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재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런 통과를 통해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립 시 직영 혹은 위탁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센터의 운영상황 및 예산확보 상황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강구 및 필요 시 본 사업의 당위성을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에 널리 홍보하여 국·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드립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구민 복지를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기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들이 2018년 7월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소외될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조례안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7월 1일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6항의 개정과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지원 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저소득주민의 정의 조항에서 매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를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제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함으로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수혜 가구를 더 넓혀 의료소외계층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복지국장 이배현입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국에서는 추가 재원,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박정권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안을 보면 대구시... 우리 수성구로 이렇게 하셨는데 대구 시내 타 구·군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박정권의원    유사 조례는 8개 구·군에 거의 존재하고 있고요. 개정안은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개정안이 발의되고 집행되는 데는 달서구가 지금 되고 있고, 회의가 조금 늦어지는 동구, 수성구는 발의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수성구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박정권의원    조례에는 있고,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조례 부분을 개정하는 거죠. 기존에는 1만원 이하 세대들에 지원했던 것을 최저보험료가 1만4,700원으로 인상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못 받는.
차현민위원    이거를 최저로 바꾸신 거죠?
박정권의원    예.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잖아요. 최저보험료가 앞으로 차츰차츰 연도가 지나가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박정권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구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작년 7월에 최저보험료 기준이 설정되면서 4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최저보험료를 1만4,700원까지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에서도 예산은 조금 수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정도로 지원이 더 돼야 할 것 같은, 그런 예산 수반이 필요합니다.
김종숙위원    이렇게 되면 시 예산을 받고 그렇진 못합니까?
박정권의원    예?
김종숙위원    시 예산 이거, 전체적으로 시 예산 받는 자체는 없고?
박정권의원    이게 시에 조례가 있거든요.
김종숙위원    시 조례?
박정권의원    시 조례의 지원 대상하고 구에서의 지원 대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에서는 만 65세 이상만 있는 세대 중에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구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그리고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 가장들 중에 최저보험료 밑으로 되는 세대들에 지원하게 됩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박정권의원님.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는 관계로 조례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항상 이걸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 조례로 인해서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칭찬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김태우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기호위원께서 제기하신 공동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추진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의원 외 8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외된 사회적경제 기업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관심과 신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사회적경제 등 용어정의, 구청장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넷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중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문과 용어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명시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새롭게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 위탁 시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재계약은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기관 선정 및 기타 위탁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넷째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 관내 원룸 주변이 생활폐기물 배출 거점화되어 주택가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코자 신축하는 원룸, 즉 다가구, 다중주택, 다세대 건물에도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의무설치 규정을 두고 있어 원룸과 같은 연면적 660㎡ 이하 건물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의무설치 규정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여 수거 및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못한 원룸 밀집지역에 생활환경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폐소화기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서 11쪽까지 각 조례안 등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부터 18쪽 중단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동과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규정, 안 제6조, 8조 법령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와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안 제9조, 10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조성과 경영지원 범위 규정, 안 제16조, 18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우선구매의 예외를 정하였으며, 안 제21조, 22조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지원과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에 대한 내용, 안 제24조 내지 제26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0조, 31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 안 제33조, 34조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수탁자의 의무와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적 기반 강화와 조직 간의 협력 및 연대 촉진을 지원하고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고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8조 센터장의 임기와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을 각각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재계약 시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7조는 법제처 발굴정비과제 기준을 정하게 수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사항과 자원봉사활동을 구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되는 단독주택의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16조4항 건축법 제2조에 따라 단독주택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 분리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존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6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신고의무규정, 안 제7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하여야 할 의무와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 제9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와 조례에 따라 대신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12조 아동학대의 기능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3조, 14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에 따라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입니다.   
   황기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제고로 신규기업을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미래경쟁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복지국장 이배현입니다.
   육정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김영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국에서는 본 제·개정 조례안의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기호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황기호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황기호의원님.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조례 제정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너무 기쁘고 또 이 조례가 제대로 잘 시행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인데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도 있고 협동조합 육성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자면 사회적경제위원회도 따로 생기고 사회적기업위원회도 생기고 있고, 협동조합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칙에 따로 폐지한다 이런 말도 없고, 폐지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황기호의원    예. 저보다 육정미위원님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본 조례는 제정이유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통합할 필요성도 있고, 여기서도 빠진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같이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빠진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황기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드셨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정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마을기업하고 빠진 자활기업 같은 곳에, 빠진 기업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황기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여기 관심이 좀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동네별로 전과 같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수성구에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황기호의원    지금 총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기업이 12개소가 있고 마을기업이 12개소 그리고 협동조합이 좀 많습니다. 96개소가 있고 자활기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되고 있는 것은 파악은 좀 되고 있습니까? 기업.
황기호의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하려고 이런 근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정이 되면 좀 더 관심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예. 파악을 잘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황기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애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김영애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룸과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의무설치 관련 조항을 만드셨는데 혹시 만드신 배경,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영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구·군 중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수성구지만 일부 원룸 밀집지역은 단기 거주민과 2∼30대 연령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생활쓰레기가 무분별하게 거리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민의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룸 분리수거함 의무설치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년여성가족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9항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산어린이집 및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어린이집과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시지동 462-31번지 현 고산어린이집 부지이며, 신축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4층, 면적은 2,113㎡이고, 2021년 3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치시설은 보육실 실내놀이터 등에 어린이집과 체험 및 놀이공간, 교직원 및 부모 상담실과 교육실, 일시보육실 등의 육아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81억원이며 그중 건축비가 75억원이고 건물 신축에 따른 기간 중 어린이집 대체시설비 및 기자재비가 6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고산어린이집과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신축으로 우리 구 보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어린이집과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년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산어린이집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3쪽까지 계획안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고산어린이집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라 노후한 고산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고산어린이집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계획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시지동 462-13번지 현 고산어린이집 부지이고,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4층이며, 부지면적은 688㎡(208평) 연면적 2,113㎡(640평)입니다.
   배치시설은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이며,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80억 7,700만원이며, 그중에서 건축비가 75억 3,100만원, 건물 신축 공사기간 중 어린이집 대체시설비 및 기자재비가 5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고산어린이집과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다 좋은 보육환경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청년여성가족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위원아닌 의원      
   김태우   백종훈   박정권
   황기호   육정미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
      (2. 21. 김태우의원 외 12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1. 백종훈의원 외 10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1. 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1. 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1. 육정미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21. 육정미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1. 김영애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년여성가족과)
      (3.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5.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