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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한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6,000만원이 증액된 32억 4,675만5,000원입니다.
   182쪽 하단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1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4,926만6,000원이 증액된 172억 1,36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중단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문화공간운영 사업이 고산2동 주민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은 영상 정보시대를 맞아 수성구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튜디오 촬영장비, 영상시스템 등 장비구입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문화재단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으로 4억 2,1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유도대회 미개최로 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은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제2구민운동장 건립,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진밭골 생활시설 조성, 두산레포츠 조성사업은 용역낙찰 차액으로 인해 각각 408만8,000원, 555만원, 621만8,000원, 42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0쪽 중단 수성구민운동장 관리의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에 교부금 11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12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오늘부로 평생교육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희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181쪽 상단 세입 부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626만4,000원이 증액된 32억 5,98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오성중, 수성초 운동장 조성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입니다.
   다음 255쪽 세출 부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2,087만7,000원 감액된 97억 2,638만8,000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6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청소년증 발급실적 저조,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5쪽 중단입니다.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의 감액 50만7,000원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집행잔액이며, 청년 커뮤니티 지원의 1,197만원은 청년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및 문화 활성화 지원협의회 미구성에 따른 참석수당과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실적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5쪽 하단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노래교실 및 거꾸로인생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절감분으로 1,804만5,000원 감액하였고, 256쪽 상단부터 258쪽 하단까지 고산 등 6개 학습센터의 운영비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8,44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까지 공교육 지원강화 감액 210만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9쪽 중단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의 감액 3,277만원은 청소년증 단체발급 미신청 및 학교폭력예방 대책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며,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 116만8,000원은 단속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59쪽 하단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감액 204만원은 주민제안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지주간판 설치 집행잔액이고, 260쪽 중단 희망나눔 봉사학교 운영 감액 350만원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감액 100만원은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이고, 방과후 토요문화교실 운영 감액 50만원과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운영 감액 103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0쪽 하단부터 262쪽 하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국·시비보조금을 조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부터 263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 7,813만5,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보수와 직원출장비 등 집행잔액이고, 마지막으로 263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 증액 1,626만7,000원은 오성중, 수성초 운동장 조성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0만원이 감액된 9억 1,904만5,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사업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48만4,000원이 감액된 26억 5,339만9,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상단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은 생생투어행사 운영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70만원, 해외 관광마케팅 활동 국외업무여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830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사업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727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는 관광체험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6,000원, 날씨에 따른 상설공연 취소 등으로 인한 전통문화공연체험장 공연비 집행잔액 1,0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 상단 관광홍보물 제작사업은 예산 절감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영남제일관 경관조명시설 전기요금 유보액 및 집행잔액 29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약 18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무형문화재 보호·보조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 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중단 의료관광지원 활동사업은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로자 이직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935만3,000원, 해외의료관광 홍보마케팅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901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 기본경비는 급량비 및 기본업무추진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5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80쪽 중단 생활지원과의 과징금 부분부터 187쪽 하단의 생활지원과의 전입금 부분까지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663만7,000원이 감액된 673억 1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 중단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939만9,000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에서 미제공 서비스 부정결제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709만2,000원을 추가 징수하여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181쪽 중·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득금 반환징수금 881만1,000원은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수시 점검결과 법률을 위반한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36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183쪽 중단부터 185쪽 하단까지의 국·시비보조금은 증액 또는 감액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는 15억 6,065만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의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교육청의 집행잔액 반납요청에 따라 343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3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8,858만2,000원이 감액된 709억 4,47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중단의 사회복지 업무보조 요원인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5,200만원은 연가, 교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2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금 증액 660만원은 사회복무요원 인력배치 증가로 인해 보수 및 교통비 등 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국비 증액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1,448만3,000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4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73쪽 제일 하단에 국가유공자 국가단위행사 지원비는 사업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274쪽 중·상단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48억 8,517만3,000원은 지원가구원수 감소를 반영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억 4,8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4억 2,000만원은 확인조사 및 수시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수급자격 중지 세대를 반영한 시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중·하단의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금 증액 2,752만6,000원은 양곡대금 인상 및 신청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국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아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금 감액 100만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1억 1,111만1,000원 감액은 2017년 11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국토부의 당초수급자 수 책정이 과잉 추계되어 그에 따른 국·시비 감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과 급량비 집행잔액 880만원 그리고 직원출장비 집행잔액 412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상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결과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만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에서 485쪽까지입니다.
   먼저 479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89만7,000원이 증액된 11억 2,38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9쪽 상단의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43만4,000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징수분 2,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2,843만4,000원이 증액된 8,343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단의 국·시비보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 증액 내시분을 반영하여 246만3,000원이 증액된 9억 3,051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5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89만7,000원이 증액된 11억 2,38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 중·상단의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중 의료급여 행정지원은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의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24만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4만4,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집행잔액 11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하단부터 484쪽 상단까지의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업무추진여비와 의료급여관리사의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 1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중단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중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기집행액 및 향후 소요액을 감안하여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고 전체적으로는 55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의 인력운영비 중 의료급여 관리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 246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5쪽 상단의 인력운영비 중 의료급여 행정지원은 의료급여관리사의 관내출장여비로 집행잔액 14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85쪽 중단에 기타반환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분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과오납금 2,84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중단부터 186쪽 중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2,576만7,000원이 감액된 1,869억 8,319만9,000원으로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81쪽 중단입니다.
   그외수입에 5,436만4,000원 증액된 3억 5,09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중단부터 186쪽 중단까지입니다.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등 19개 사업에 14억 8,013만1,000원이 감액된 1,864억 21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06억 6,105만2,000원보다 15억 5,626만3,000원이 감액된 2,091억 47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비율은 국·시비 89.14%, 구비 10.85%입니다.
   그럼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부터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남은 기간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5억 3,630만원7,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전담인력 무기계약직 퇴직적립금을 인력운영비로 과목 변경하기 위해 157만4,000원 감액하였고, 치매공공후견인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은 일반수급자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보조금을 구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3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은 복권기금사업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1,785만8,000원 증액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은 노인지회 1층 화장실 노후타일 보수 등 개·보수 공사 후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27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수성구 노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수직 증축 시 예산 과다소요 및 건물 안전상의 문제 발생 등이 예상되어 7,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회관은 증축보다 차후 신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은 단기조사인력 10명 채용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2,111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부터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은 당초 추계한 지급 대상자보다 증가함에 따라 4,244만9,000원 증액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은 연령이 18세 이상 도래로 장애아동수당에서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자격 전환됨에 따라 266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장애인연금액이 2018년 9월부터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3,142만8,000원 증액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에 따라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관리운영비 증액에 따라 2,10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고산노인복지관 외 3개소 수탁기관 통합선정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 고산복지관 심사수당에서 일괄 지출되어 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신체장애인 복지사무실 전세금 증액으로 인한 전세금변경계약등기촉탁수수료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61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150만원 증액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수성여성클럽 운영은 고산노인복지관 외 3개소 수탁기관 통합선정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 고산노인복지관 심사수당에서 일괄 지출되어 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를 통해 택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7,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으로 3,100만원 증액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고산노인복지관 외 3개소 수탁기관 통합선정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 고산노인복지관 심사수당에서 일괄 지출되어 6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불법촬영 범죄예방 사업은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을 위해 1,050만원 전액 증액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단부터 보육분야입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전년대비 예산액 부족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51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27억 5,505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국·공립 전환 등으로 선정 어린이집이 감소하여 1억 6,286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어린이집 교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는 통학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88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5억 9,287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보육교직원 증가에 따라 1억 8,714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985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5세 아이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운영 담임교사 수 감소에 따라 5,876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확대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적립금으로 15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의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92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과년도 시설환수금 반납과 국·시비보조사업 이자반납으로 5,4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5억 1,574만7,000원이 감액된 196억 2,234만1,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4쪽에서 185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교부 결정으로 4억 6,87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6쪽 중단 시비보조금은 시비 변경교부 결정으로 4,73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5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출 총괄은 기정예산의 2.3%인 5억 5,736만2,000원이 감액된 233억 7,949만4,000원으로 재원별 편성비율은 국비 47%, 시비 37%, 구비 16%로 이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활사업,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2억 6,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1쪽 하단 법률홈닥터 운영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을 위해 183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4억 6,04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92쪽 중단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청년빈곤층이 일을 할 때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자산형성 및 근로유인체계를 구축하여 탈빈곤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1,49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1,54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93쪽 상단 아동복지 및 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및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용예산액을 반영하여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중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일정에 따라 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하단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일정에 따라 3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94쪽 상단의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3억 2,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의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일정에 따라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54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282만9,000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 희망복지지원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목으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 기본경비,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목에서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목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을 위한 회의용 가구 구입을 위해 240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2,780만7,000원이 증액된 75억 3,200만7,000원입니다. 종량제판매 수입을 2억 9,050만원,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을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120L 납부필증 판매량이 감소됨에 따라 1,776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단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입은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181쪽 하단 그외수입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전환금 541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공단부담금 226만1,000원 등 총 76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환경미화원 방한복 지원금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43%인 4억 2,459만원이 감액된 291억 6,00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9쪽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91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차 운전원 방한복 지원을 위한 자치구조정교부금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단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에 2,987만3,000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 1억 872만7,000원을 민간위탁 용역입찰 시 예정금액차액 및 낙찰차액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상단 폐기물 투기단속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2만4,000원,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및 유지보수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00만원,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낙찰차액 304만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120L 납부필증 판매량 감소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처리 납부필증 인쇄비용 470만2,000원, 평가위원회 서면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운반 관외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553만1,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용역 낙찰차액 7,09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상단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에 2억 6,631만3,000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업에 5,553만7,000원은 모두 낙찰차액 및 보험료정산금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중단 환경미화원관리 사업입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환경미화원 방한복 지급 1,896만원을 편성하였고,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에 따라 배상금 7,4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 청소차량관리 사업에 4,482만원과 302쪽 상단 차고지관리 사업에 337만9,000원은 모두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2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원은 중도퇴직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중단 기본경비 800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9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1억 8,787만1,000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1%인 3,17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 하단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는 농지전용 건수 및 면적 증가에 따라 6,600만원 증액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에 공용도시농업농장 도시텃밭 임대료는 조일골 도시농업농장이 확장 조성되어 구좌수 증가에 따라 51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파동 대자연1차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자부담금은 당초 10%에서 5%로 자부담금이 하향 조정되어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자부담금은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그에 따른 자부담금 10%에 해당하는 7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보조사업자인 고산농협의 보조금집행액 정산 수정으로 11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단의 국고보조금과 185쪽 상단의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기금 및 187쪽 상단의 시·도비보조금은 국·시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5억 2,077만1,000원보다 1.77%인 9,766만7,000원 감액된 54억 2,31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감액내시 및 불용예정액 감액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은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364만원을 감액하였고, 중단에 파동 대자연1차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은 상인 자부담금이 5% 감액되어 재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신매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이 내년에 교부됨에 따라 7,12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에너지·산업 안전관리 및 홍보 예산은 집행잔액 72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폐농약 수거 및 수거함 설치비 2,000만원은 관내에 폐농약 처리 희망업체가 없어 사업시행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지원대상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밭농업직불금 지원사업은 지급단가 상승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지급대상 농가가 발생하지 않아 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가축살처분보상금 지원 예산은 전염병 미발생으로 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동물등록 시술 및 업무대행비는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에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염소사육농가에 대한 지원금으로 국비보조금 1,360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의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에서 309쪽 상단입니다.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비는 집행잔액 1,29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중단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집행잔액으로 108만원을 감액하였고, 바로 아래 비둘기 번식억제 사료비도 집행잔액으로 13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불법촬영 범죄예방 사업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남여화장실을 분리하고 안심비상벨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시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하단에서 310쪽 상단입니다.
   경제환경과 행정운영경비는 불용이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 1,92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의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농기계 임대사업 집행잔액으로 시비반납금 365만5,000원과 이자 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5쪽 중단까지 세입예산 규모,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921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4%인 218억 7,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77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3%인 218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2%인 3,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676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9%인 36억 8,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안의 63.61%를 차지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인 9억 4,900만원 증액된 172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문화공간 운영사업은 이관으로 5,000만원, 문화재단 사업지원비는 집행잔액으로 4억 2,220만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고,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장비구입비로 3억원 증액 편성, 수성구민운동장 관리의 시설비 5,100만원은 삭감되었으며,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에 교부금 1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인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97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청년 커뮤니티 지원 1,100만원은 지원사업 실적저조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1,800만원은 운영비 절감으로 고산 등 6개 평생학습센터의 8,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지원 3,200만원은 청소년증 미신청과 협의회의 집행잔액으로 감액,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은 국·시비보조금을 조정하여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인 8,600만원이 감액된 26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해외 관광마케팅 활동 국외업무여비 800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사업 집행잔액 700만원, 전통문화공연체험장 공연비 집행잔액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관광지원 활동사업 1,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인 16억 8,800만원이 감액된 709억 4,4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인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 2,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1,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600만원은 인력배치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4,800만원은 지원가구 원수의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900만원은 신규수급 자격중지 세대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 2,700만원, 국비 보조내시 변경분 반영 증액 편성,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1억 1,000만원은 국·시비 감액 변경분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금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1,900만원, 의료급여 과오납금 2,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여타 사업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7%인 15억 5,600만원이 감액된 2,091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비율은 국·시비 89.15%, 구비 10.85%입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기초연금 지급 5억 3,600만원은 남은기간 예산집행을 감안하여 증액,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3억 1,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보조금 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수성구 노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7,200만원은 수직증축 시 예산 과다소요와 안전상 문제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억 4,000만원은 인건비 및 운영부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3,100만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으로 증액되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27억 5,500만원 감액,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1억 6,200만원은 선정어린이집 감소로 감액,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3,8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9,200만원은 인건비 상승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8700만원은 보육교직원의 증가로 각각 증액되었고,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5,800만원은 누리과정 운영 담임교사의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인 5억 5,700만원이 감액된 233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긴급복지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2억 6,000만원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자활사업 4억 6,000만원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1,400만원, 아동수당 지원 3억 2,800만원과 입양아동 입양비용지원 500만원이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인 4억 2,400만원이 감액된 291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종량제봉투 제작·관리 사업의 2900만원 예산 절감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1억 8,,000만원을 낙찰차액분으로 각각 감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8,900만원은 종량제 유지·보수비와 음식쓰레기 대행용역 낙찰차액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활용품 자원사업 2억 9,600만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업 5,500만원은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금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보다 1.8%인 9,700만원이 감소된 54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신매시장 알림시설 설치비에 7,1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이 내년에 교부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고, 폐농약수거비 설치 2,000만원은 희망업체가 없어 전액 감액되었으며, 불법촬영 범죄 예방 시비 3,000만원은 남녀화장실을 분리하고 안심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 추경으로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인 부족분과 당초 계획한 사업변경에 따른 최소한의 증감사항을 반영·처리하고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 항목별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편성되었으며, 특히 사업지원 및 사업계획변경,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완료하지 못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최진태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위원장 조용성    예.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먼저 시집 다 살아갑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수성구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이게 12억 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장 내에 사무실 쪽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전체를 다. 구민운동장 건물 면적이 1,635㎡입니다. 일부 화장실하고 태권도연습장하고 기존에 1층에 보면 체육회, 자총, 바르게, 의정회, 민통, 무공수훈자 이런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1,430㎡ 정도 되는데 그걸 털어서 공간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러면 벽을 다 허물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화장실도 일부 철거하고요.
최진태위원    재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 주둔해 계시는 단체 회장님들하고 걱정이 많던데 어떻게 배치되어서, 혹시 좋아지는 쪽도 있겠지만 불합리하게 안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노후화해서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하기는 해야 될 사항이든데 거기 지금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금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들어오지는 못 하고요. 왜냐하면 기존 공간을 조금 넓혀주고 그다음에 공간을 재배치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거기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설계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기존 7개 단체하고 화장실하고 리모델링 보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태권도연습장하고.
최진태위원    보수공사하고 그 안에 운동장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운동장은 손을 안 댑니다. 스탠드는 일부 손대고요.
최진태위원    그 정도 시설보수로 하는 거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내진보강비도 2억원 정도 편성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계획은 리모델링 총 사업비는 19억 9,000만원으로 20억원 정도 소요를 예상고 있습니다. 당초에 20억원을 계상했는데 올 초에 포항 지진 때문에 재난부서에서 내진을 진단하라 해서 내진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내진 결과에 의해서 내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2차 추경 때 2,200만원을 내진설계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내진설계 자료가... 내진설계 용역이 완료되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하고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번 12월에 공사용역이 완료되는 내진설계 용역하고 기본설계 용역하고 합쳐서 내년에 6,500만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조정교부금 11억 5,000만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 삭감하고 6,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내진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구민운동장이 사무실로는 용이하게 잘 배치되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건물로 임대해서 쓰려면 사용료를 엄청 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단체 들어와 있는 거 사용료는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법적으로 지원받는 3개 단체는 무궁수훈자, 바르게, 민족 이런 건 무료고요. 그 외 일부에서는 300만원, 4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연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지금 위에 스탠드 부분 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축구가 거의 열리지 않잖아요. 보조구장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생활체육인들은 임대해서 쓰고 하는데 스탠드 같은 걸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어떻게 활용을, 거의 관중이 와서 앉아서 관람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일부에서는 범어공원 정상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수련을 하는 나이드신 회원분들이 사용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최진태위원    스탠드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스탠드 빛 가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공간을 제공했더니만 춥다고 사용하기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 하면서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햇빛가리개를 하든지 해서 잘 활용하면 위에 스탠드를 실내체육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만약에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활용하는 방법 좀 강구해서 리모델링 할 때 돈 투자를 했지만 증가해서 쓸 수 있더라도 스탠드 방향을 잘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눈 오는데 프리테니스대회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얼음썰매장 개장식만 하면 끝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장기물품취득비로 해서 3억원이 편성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억원 그리고 기정액 4억원이 편성되어서 총 12억원의 사업이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3억원 장비 설명서에 보면 장비취득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그 5억원이 각자 용도가 있을 건데 이 용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균특을 5억원 확보했습니다. 구비를 매칭으로 1억원이 부족해서 4억원 확보하고요. 그래서 매칭을 하면 10억원인데 저희들이 당초 수성대 지하 2층을 계획했다가 지하 1층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조건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쓰기로 결정하고...
황기호위원    지하 1층, 2층 다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하 1층은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1층만 다 쓰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지하 2층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아닙니다. 그래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검토에 들어가니까 설비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조라든지 냉난방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새로, 왜냐하면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학이라든지 이럴 때 학교에서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게 2억원 정도이고. 그렇게 되면 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실비 부분에서는,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9억원이 투자되면 사실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산이나 물품취득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매칭비 1억원을 하고 추가로 2억원을 확보해서 스튜디오 촬영실 장비라든지 음향시스템이라든지, 빔프로젝터. 주로 스튜디오에는 보면, 저희들은 스튜디오를 2개를 구성, 큰 스튜디오하고 작은 스튜디오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카메라, 모니터, 조명 등이 들어가고, 음향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는 음향기기, 편집할 수 있고 녹화할 수 있는거, 빔프로젝터는 스크린하고 빔프로젝트, 그다음에 PC가 30대 정도. 왜냐하면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타 사무집기, 비품이 들어가고 해서 3억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3억원이잖아요. 장비까지 포함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다 포함해서.
황기호위원    그러면 9억원이라는 게 리모델링비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시설비로 리모델링비입니다.
황기호위원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리모델링비가 왜 그 정도 들어가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전체 다 뜯어내고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에 있습니다. 석면도 다 철거하고 공간을 다 비우고 냉난방시설하고 환기시스템이 많이 들어갑니다. 냉난방시스템하고 환기시스템 정도 해도 3억 2,000만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안에 리모델링하는 전체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3억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실시설계 하는 데 4,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전기·소방·통신 부분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황기호위원    타당성조사 운영컨설팅도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금 기본타당성조사를 발주했습니다.
황기호위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그건 얼마 들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2,000만원인데
대구경북연구원에 발주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대구?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대구경북연구원이요.   
황기호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3,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설계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기본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려고요.
황기호위원    그러면 계획은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기본·실시설계비는 디자인 포함해서 4,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황기호위원    디자인 포함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설계비가 3,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총 합쳐서 4,000만원.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1 대 1로 해서 1억원씩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게 1 대 1인데 1억원이 당초 추경할 때 4억원만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5억원인데 4억원을 해서 9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균특자금이 4억원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 추가로 매칭을 확보해서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4억원이 도리어 내려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서 1억원을 잡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수성대에 의뢰해서 건물을 빌려서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도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신중을 기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각 도서관에, 범어도서관, 용학, 고산 이렇게 보면 예산을 많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편성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는 보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정책실에 5,000만원 출연금인데 그건 잔액으로 해서 익년도 세입으로 5,000만원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아트피아에서 6,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로 보면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범어도서관도 하고 위탁금이 3억 5,00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여기도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휴가라든지 인원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용학도서관하고 고산도서관도 그렇고, 인건비 잔액이고 기본경비 잔액입니다.
황기호위원    잔액은 알겠는데 많이 남아서 혹여나 사업할 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 할 때는 정원으로 계산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이 30명이면 30명이 안 하고 29명, 기간제라든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의 접근은 그랬습니다. 내년 예산을 봤을 때 많은 금액이 증액됐던데 금액상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1억원이 넘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서 안 한 사업들이 있나 해서 짚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업은 다 했는데 주로 보면 인건비가 당초에 30명 같으면 30명이 근무를 다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의 인건비가 많이 증감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안 그래도 예산 심사할 때 질의 한 번 드렸었는데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난 다음에 시범운영 바로 들어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수성구청에서 직접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탁업체를 모집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범운영도 공사가 들어가면 위탁업체를 공모합니다. 위탁업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요. 2달 정도 하고 거기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난 다음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일정이 좀 타이트한 실정입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구영상미디어센터가 DIP 맞죠? 약자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거기에 맡겨서 왕창 망한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건...
육정미위원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자의 평가가 다를 순 있지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성영상미디어센터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수성대 안에서 짓긴 한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니요. 수성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육정미위원    아니, 수성대 안에 건립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이것을 위탁해서 사업하느냐가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구 재산이 아닌 곳에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을 만들어서 수성대학 것이 아니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그건 이미 넘어간 문제라면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때 예산 심사할 때 여쭤봤었는데 추진계획안에 위탁업체 공모하는 기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실제 과에선 위탁업체가 어떤 게 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름 예정된 데가 있는지 그때도 여쭤봤거든요. 지금 어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을 아무리 잘 해놔도 위탁운영 업체가 잘 돌아가야 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래서 위탁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다른 데 사례도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탁심의선정위원회 할 때는 위원님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할 계획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어느 업체에 위탁 준다는 게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지금은 기본계획을 용역 중이니까. 거기서 보면 우리가 당초 계획한 부분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봐서는 우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요. 실시설계 중에 위탁하고 공모절차를 거치고 심사를 하면 거기도 두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끝나면 리모델링 들어갈 때 바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없지만 실시설계 용역이 나올 때쯤 해서 공모사업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탁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추진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무조건 공모사업을 한다. 제대로 위탁업체가 선정돼야 합니다. 절대 수성대학을 염두에 두거나 하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전문가가 공모사업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동일한 점수를 가지고서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진태위원님하고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지금 9억원 정도가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새롭게 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시설비입니다.
육정미위원    시설비죠? 아니, 시설비라 하면 기자재 사고 이런 건 3억원이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건 장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시설비 안에 넣으면 자산이나 장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아요. 그러면 9억원 안에는 시설 리모델링 하고 그 안에 탁자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9억원 안에는 안 들어가고. 자산을 보면 이번에 3억원 아닙니까. 거기에 장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다 들어갑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9억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모델링비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270만원 정도 치여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거기 안에 보면 석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면 철거비용이라든지.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냉난방하고 공조비용입니다. 왜냐하면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냉난방비 3억 2,000, 3억 3,000, 4,000, 5,000만원이라고 해도 9억원이라는 돈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수성대에 보면 설비팀이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견적을 받아서 한 건데, 또 실시설계도 사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전문가 조율을 거쳤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비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아까 7개 업체가 마찬가지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겁니다.
   7개 업체가 세 군데는 무료로 임대하고 있고. 임대가 아니죠. 무료로 주고 있고, 저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 있고 네 군데가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료로 들어가 있는 단체는 어떤 추진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법에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근거가 있고 그게 3개 단체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4개 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 좋게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수성구체육회는 1년에 600만원인가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총하고 수성구의정회하고 한 개 더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는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도 단체가 더 늘어나진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내진보강은 제가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포항 지진 있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진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무실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단체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떤 사무실의 효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일 문제는 체육회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공간을 넓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딱 입구에 보면 오른 쪽에는 좀 큰 게 있는데 그건 그대로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화장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보면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다. 창고로 쓰는 여유공간 일부가 뒤에 복도식으로 있어서 그걸 하고, 태권도 옆에 보면 칸막이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틀어서 체육계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주고 기존의 7개 단체, 체육회 외에는 6개 단체가 있죠. 그 단체 사무실 공간을 좀 좁게. 지금도 좁은데 그걸 좀 늘려서 여유공간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태권도도 연습실이 있는데 중간에 벽이 있어서 태권도 선수단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보완하기 때문에 내진설계 및 전체 리모델링 하는 데 19억 9,000만원. 20억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압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우리도 집이나 사무실이나 리모델링 해 보면 작지만 그런 예산들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자체 기관들이나 리모델링이나 사업비들이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흔히들 밖에서 얘기하거든요. “세금은 눈 먼 돈이다” 그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4개 단체 다시 질의를 드리면 앞에 3개 단체는 무료로 사용하는 게 추진하는 데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4개 단체는 운 좋게 들어와서 끝까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별도로 리모델링 하더라도 그 단체는 존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는 몇 년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육정미위원    1년 단위로 끊임없이 계약이 생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냥 시쳇말로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많으면, 어차피 구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기 때문에 지원하면 좋은데 구청에 그런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민운동장 공간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 단체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4개의 단체가 구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일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다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추진근거나, 3개 단체는 법적으로 해서 반드시 무상임대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데 4개 단체는 임대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단체들은 내가 그 임대료를 내더라도 끊임없이, 임대료가 혹시 한 번 오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임대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하고, 건물, 재산 상대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공시지가 곱하기 요일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바뀌지 않고 그 4개 단체가 쭉 오는 거죠. 그래서 이 4개 단체가 흔히 생각할 때 예전에는 관변단체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협력단체란 말입니다. 사실은 관변단체라는 말이 더 맞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번은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요. 임대를 원하는 단체들을 기 모집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여러 단체에서 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여유롭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단체는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공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하면 사무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드리지, 만약 어느 큰 공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단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육정미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다양한 단체들이 구청의 혜택일 수도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고루 균등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수성구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일부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일부에서 우리는 왜 이런 혜택이 없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 중간에 보면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문화공간 운영. 운영비하고 시설비 5,000만원이 다 삭감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수성알파시티가 실제로 11월에 고산2동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처음엔 작년 4월이죠. 2017년 4월에 알파시티 주민연합 생계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합에서 마을문화회관이 건립되면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올 3월에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성영상미디어센터가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 났기 때문에 다른 대체 장소를 물색하다가 마을회관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 군데 김제시라든지 김해라든지 전주라든지 벤치마킹을 가 보니까 층고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려면 층고가 일정 부분,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장비가 움직이려면 층고가 있어야 됩니다. 층고가 안 맞아서 보류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올 4월에 건물이 준공되고 재차 고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 해서 관리 이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이관하는 바람에 당초 확보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지금 몇 층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황혜진위원    사업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고산2동에서,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 있는 지역구이고 이 부분에서 지역과의 갈등도 좀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쪽 중간쯤 보면 조금 전 황기호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거의 다 됐잖아요. 이번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계획은 22일 토요일부터 2019년 2월 10일까지 5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얼음썰매장하고 슬로프 두 가지를 겸용해서 사용하는데 입장료는 없고요. 거기 보면 썰매가 있습니다. 썰매사용료를 50분간 2,000원을 받습니다.
김종숙위원    아이들한테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종숙위원    어른은 탈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어른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썰매를 타려면 빌려야 합니다. 썰매를 타려면 입장료는 없고 썰매값으로 2,000원 받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수성못 편의지원에 파라솔 쉼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주민제안사업인데 파라솔을 당초에는 201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벚꽃시기에 4월하고 5월 두 달 정도 설치했는데 그때는 기간이 짧지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간을 여름까지 좀 더 늘려달라. 못 둑으로도 설치해 달라 해서 작년에는 3월 24일부터 8월까지 설치했습니다. 못 둑에 보면 의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의자 부분에 고정식으로 파라솔 해서 45조를 설치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저는 수성못을 좋아해서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건 업체를 정해서 관리까지 맡깁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아 분다든지 이런 날은 관련업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상화동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관리 인부 2명이 3월부터 11월까지 야간에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 인원이, 혹시나 넘어지거나 바람이 불 때는 접습니다. 관리는 상화동산 무대 관리하는 직원하고 관리업체에서 합니다.   
김종숙위원    처음에는 보니까 그냥 뺄 수도 있고 한데 요즘은 가 보니까 뺄 수도 없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게 넘어지지 말라고.
김종숙위원    아, 넘어지지 마라고 해 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육정미위원    짧게 하나. 아까 빠뜨려서요.   
   과장님 248쪽에 보면 수성못 야외공연 오디션 심사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찾아보니까 1차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모르겠는데 10만원씩 7명 두 번을 하겠다 하고 예산 잡으셨던 건데 30만원만 됐다는 건 3명만 한 번을 했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올해지요. 올해 상화동산에서 버스킹 공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버스킹으로 선발된 팀에게는 횟수도 늘려주고 우선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50팀이 신청했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50팀이 신청해서 10개의 버스킹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한 번만 하시는 건데 나름 7명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심사위원은 3명밖에 안 오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30만원이 된 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심사위원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심사수당이 10만원에 7명이서 2회를 하겠다고 해서 14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디 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개 팀이 나와서 10개를 선정하는 행사였다면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앉아주고 해야 전체 행사의 격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30만원이지 싶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겨우 3명만 앉아서 하신 건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팀이 버스킹 신청을 했는데 응모할 때 자격을 어떻게 했냐면 어디든 간에 자기가 하는 연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걸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들기 때문에. 당초 응모 받을 때 동영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팀 중에서 30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0팀을 선정해서 다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들한테 다 보냈지요. 위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점수를 다 받으니까 20팀인가로 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20팀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9팀을 하고 1팀을 추가적으로. 너무 아쉽다 해서 10팀을 선정하게 됐는데 그때 3명인가 4명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헷갈리는데.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그러면 아마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당연직 심사위원이 계셨겠죠? 수당이 안 나가도 되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5명인데...
육정미위원    3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경비가 모자라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3명이서 심사 나가고.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왜 7명이 10만원씩인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나름 심사위원도 앉혀놔야지. 행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평생교육과에 일이 많던데 새로 오셔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오늘 보직을 받은 관계로 다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래도 안 하려니까 그렇고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고 해서 하나만 할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255쪽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도 안 한 것 같고, 일부분은 56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들이 회의수당부터 시작해서 1,197만원이 남아서 감액처리 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청년 커뮤니티센터 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1,197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할 때는 총 20개 커뮤니티센터를 구성한다는 목표 하에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등록업체가 14개 팀만 등록을 했고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8개 팀만 지원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또 부수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고요.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다 보니까 지원협의회도 따라서 구성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과 지원금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서 아예 회의도 못 하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할 때 보면 여기는 또 공히 운영위원회 회의수당부터 시작해서 신규로 다 잡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거는 또 금년에도 정확하게 하겠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20개 정도 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내년 예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일을 안 한 부분 예산을 올려놨길래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못 한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는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평생교육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의회에 계시다가 수고하셔서 진급하시고 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셔서 반갑고요.
   파악은 제대로 안 됐겠지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63쪽에 오성중학교 운동장 조성 지원하고 수성초등 운동장 조성 지원했는데 시비반납에 이자반납이, 이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자반납이 어째서. 오성중학교는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수성초등학교에는 이자반납이 237만8,000원입니다. 어째서 이자발생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집행잔액 자체가 1,3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이자발생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희한하단 말입니다. 1,300만원 돈이 남아 있었는데 이자발생이 어째서 230만원이나 되는지, 이게 몇 년이나 된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게 2016년도에 이자발생액이 237만원이고, 그다음에 잔액하고 1,300만원.
최진태위원    잔액이 1,300만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이자 발생이 230만원이나 나니까 상상도 못한 이자 금액입니다. 나중에 체크 한 번 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보통 우리 구청 각 단체에서 20억, 30억씩 1년 내내 굴려도 돈 그저 2만원, 3만원 많게는 5만원, 6만원입니다. 이자가. 그런데 유독 여기만 1,300만원 굴렸는데 이자가 230만원이나 발생했다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는 표창장을 줘야 하는데 반납이니까 인센티브는 못 주겠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제가 알아보고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소상히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잘하시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267쪽에 사업설명서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단체관광객 유치하는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500만원이 남았고 이 부분에서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당초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연초에 공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다 보니까 단체관광객은 아무래도 중국이 대세인데 중국이 올해쯤 사실은 어느 정도 해갈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올해도 해갈이 안 되어서 좀... 사실은...
황기호위원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때 그럼 그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지급하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러니까 일단 15명 내지 20명 이상 와서 국내관광객과 해외관광객의 기준이 좀 다른데 우리 관내 1박을 하고 아니면 두끼 이상 관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유료관광지 2개소, 무료관광지 1개소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 버스나 통역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러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활동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인센티브 공고를 하고 또 중앙에 KATA 한국여행자협회 이런 데 공고란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도 이 인센티브 제도가 있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있습니다. 똑같이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황기호위원    같이 올라오고 같이 남기도 하고 사업이 덜 된 부분도 있고 한데 관광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는지. 혹여나 못 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짚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내년에는 다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제도의 사업자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이 사업 보고를 할 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뭔가 하면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274쪽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자료상 증액이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를 할 때는 9,000만원 증액을 했다고 하던데. 잘못 말씀하신 거 맞죠? 아마 속기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900만원 맞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900만원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황기호위원    9,000만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건 900만원인데 제가 제안설명할 때 9,000만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279쪽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280쪽하고 같이 할 건데 제일 하단에 보면 치매공공후견인 시범사업 했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재편성을 했다고 하던데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본래는 저희들이 치매공공후견인 사업을 10명 정도로 해서 1일 3시간, 주 2회로 하면서 월 40만원 정도 활동급여를 주려고 했는데 이게 피후견인 발굴 및 심판청구 등 법적절차 기간소요 등의 문제로 해서 기간 내 사업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좀 변경한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변경해서 집행한 거죠?   
○복지과장 장태경    그래서 변경해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황기호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한 거죠?
○복지과장 장태경    아니요. 금년도 12월에 2~3일 정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변경,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 사업비를.
황기호위원    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재편성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전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80쪽 하단에 노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이게 신축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잖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까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전에 증축하려고 했을 때 안전진단 용역하고 안 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 그건 진단 용역하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인데 그때 저희들이 수직으로 3층하고 2층 일부분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예산이 7,200만원이 편성된 거는 내진성능평가라든지 실제설계, 기본설계 이게 나와야 평가가 된다 해서 7,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계속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수직증축해서는 돈 투입 대비 가성비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황기호위원    그건 잘 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삭감을 하고 신축으로 방향을 그렇게 뭐...   
황기호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다 됐습니까? 이거는.   
○복지과장 장태경    아직까지 신축 예산 편성이 당장 된 건 아닙니다. 경로당에서는 부지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황기호위원    그럼 부지도 없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현재로는 없는데 그 자리에 짓기에도 면적이 좀 좁고 이래서.   
황기호위원    좁아서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86쪽 상단에 보면.
○복지과장 장태경    86쪽이요?
김종숙위원    286쪽 상단에.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5억 9,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작년 2017년 12월 말까지는 9개였는데요. 올해 12개가 추가로 확보되어서 현재 총 국·공립어린이집 20개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기존 전환되는 12개 중에서 2개는 기존 법인에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었고요. 나머지 10개는 공동주택 신규 2개와 민간에서 전환되는 8개는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10개소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108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호봉이라든지, 지원기준은 원장 같은 경우에는 80%, 영아반 80%, 유아반 30% 이런 여러 가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만 108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숙위원    관내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수가 방금 얘기하신 그 정도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 그건 국·공립어린이집 20개 중에서 신규로 2018년도에 전환된 민간에서 전환된 8개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신규하고 합해서 10개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108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호봉 승급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총 합해서 5억 9,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복지과장 장태경    처우개선비. 예.
김종숙위원    처우개선비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1억 8,00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이 증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이것도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나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2018년도 1월에는 1,053명 정도였다가 현재는 1,086명 정도로 인원이 증액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인건비가 1억 8,700만원입니다.
김종숙위원    1억 8,7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5,800만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가 감소하다 보니까 교사 수가 당초에 247명에서 237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그런 부분에 대해 감소한 부분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두 개 정도를 제가 한 번 짚고, 뭔가 하면 283쪽에요.   
○복지과장 장태경    283쪽이요?
황기호위원    283쪽.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이게 수성여성클럽 운영에 대한 건데 무인택배함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존에.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앞으로 할 게 7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는 두산동, 중동, 고산2동이고, 나머지 4개소는 아직까지 예정이잖아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이게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1차분이 9월 2일에 3,000만원 먼저 내려왔고요. 시비로. 그리고 2차분이 11월 19일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1차분은 9월 2일에...   
황기호위원    19일요? 아직 안 됐잖아. 11월 19일.   
○복지과장 장태경    아니, 11월 19일.
황기호위원    아, 내려왔어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왔습니다. 왔고 1차분 9월 2일 날 내려온 이 부분 3,000만원은 방금 말씀하신 중동, 두산동, 고산2동에.   
황기호위원    했고.   
○복지과장 장태경    설치를 해서 12월 5일에 완료를 했고요. 최근 11월 19일에 내려온 추가분 4,0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지산2동, 만촌2동, 수성1가, 황금2동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23개 동에 있는데 아직까지 더 해야 된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열한 군데를 더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복지과장 장태경    취약한 데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선정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못 한 동도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하나 보면 284쪽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불법촬영 범죄예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시비로 1,05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보면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309쪽에 보면 경제환경과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309쪽에 보면 경제환경과에도 이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건 시비로 3,000만원 있습니다. 예. 이게 같은 맥락, 같은 제목이고 이 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황기호위원    이것도 공중화장실이고.   
○복지과장 장태경    6월 18일에 행안부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근절 특별대책추진회에 따른 카메라탐지기 구입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372개소에 대해서 한 내용인데 1,050만원 예산으로 한 대 52만5,000원 해서 2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은 9월 20일쯤 해서 지금 실제 탐지를 하고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우리 경제환경과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거기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말씀...
황기호위원    거기 잠시 한번... 이게 같은 맥락에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저희들이 남녀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하는 거 하나하고, 안심벨 설치하는 거 해서 2,000만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다르네요. 그러면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복지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좀 틀...
황기호위원    제목은 똑같아서 한번 짚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게 동두천시에 그 사건 때문에 내려온 지침이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3,880만원인데 이걸 전부 다 우리 수성구 내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전체적으로 다 해 줍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어린이집은 193개 있는데 통학차량 운행 중인 어린이집은 130개소에 162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대에 24만원 그렇게 하는데요. 국비 10만원, 시비 7만원, 구비 7만원 해서 한 대 24만원 해서. 그래서 162대 하면 3,888만원.   
최진태위원    162개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한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거 뭡니까? 블랙박스 같이 촬영을 하는 겁니까? 기계가.   
○복지과장 장태경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사가 맨 뒤에 가서 다 확인하고 벨을 딱 눌러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기계장치가 있나 보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이 기계장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성구에서 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반대할 이유도 없고 한데, 이 어린이집에 있는 차량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한테 100%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계를 다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도 뭔가 자기네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권역별 교육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걸 계기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차량 운행하는 것 보면 원장님들이 주로 운전을 하시고 그 내에 기사를 채용해서 운전을 한다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이 안전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다 지고 해야 될 상황을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니까 진짜 이건 고마운 일이고 구청에서 복지 차원에서 해 준다는 게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저 완전 짧게...
○위원장 조용성    예.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할 때 개소당1,000만원인데 CCTV 설치도 같이 하는 거죠? 금액이 적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과장 장태경    함이 이렇게 있는데요. 택배함이 있으면 기사가 만약에 택배를 어느 지역에 넣고 전송센터로,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로 가면 관제센터에서 수취인한테 문자가 가거든요.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찾으러 가잖아요. 제가 달서구 쪽에서 봤는데 수성구에도 그렇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밤 중에는 택배함 자체가 겨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실어다 나르면서. 그래서 CCTV도 같이 택배함 안이나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1개당 1,000만원... 이게 얼마죠? 1,000만원 맞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면, CCTV 자체가 돈이 꽤 나간다는 걸 들어서 여쭤본 건데, 그럼 이 안에 택배함에 대한 금액이지 안쪽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죠?
○복지과장 장태경    제가 알기로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봤을 때 CCTV 있어야 됩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그런데 이게 아무나 열 수 없는 게 인증번호처럼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아무나 열 수 없는 걸 떠나서 만약에 술에 취하거나 외딴 곳에 있거나 흔적이 없을 때는 그것 자체가 겨냥이 되면서 찾을 때 그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CCTV 관련해서 여쭤본 건데.   
○복지과장 장태경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CCTV 설치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무인택배함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시비 받아서 하는데 설치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님.
   육정미위원님 마이크 잠깐만 좀.
김종숙위원    단장님 291쪽 중간쯤 보면 긴급복지에 대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긴급복지 사업이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어야 지원되는, 금액이 현황에 보니까... 현황에 대해서 약간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긴급복지는 주소득원의 소득 상실이나 중한 질병, 부상, 가족의 방임, 유기, 학대, 화재 등으로 해서 갑자기 생활이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긴급복지 사업이 2억 6,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일단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이 됐고 중간에 많이 남고, 정리를 하면서 이런 데 많이 필요하다 싶은 구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밑에 보면 법률홈닥터 운영도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법률홈닥터 사업은 저희 구에서 2012년도에 법무부에서 파견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법률자문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원래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현재는 기획조정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새로 만듭니다.   
김종숙위원    만들었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거기에 따른 가구구입 비용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    잠깐만...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단장님이시죠. 29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억원 정도 예산에서 200만원 정도가 추가됐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저번에 방문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냉난방비 및 운영비 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로 나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운영하는 데 대한 운영보조금입니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최진태위원    지금 정상으로 나오는 보조금에서 인상된 분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건 별도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건 내년도 추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내년에 집행할 겁니까? 거기는 예상 금액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냉난방비 정도로 하면 매년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최진태위원    1개소당?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1년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많이 필요한 데라든지 있으면 그 수준에 맞춰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좋은 일 하는 데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301쪽 하단에 퇴직한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배상금 이건 어째서 뭘 잘못해서 소송 배상금을 물어줘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퇴직환경미화원 11명이 통상임금의 기준 확대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때에 따른 퇴직금 차액금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통상임금 확대는 내용을 보면 지금은 저희들이 이 판결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최진태위원    지금은 지급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필요한 수당이라든지 다른 금액을 덜 준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금액은 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송 요지는 기존 통상임금에서 기말수당하고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에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인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체력단련비. 또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기말수당, 정근수당.
최진태위원    기말수당, 정근수당에는 퇴직금에 그걸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렇죠.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않았...   
최진태위원    그 시행착오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건 2011년 그때 당시에...   
최진태위원    지침이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건.   
최진태위원    이 문제는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직이라든지 그런 단순노무직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다 같이 해당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다 해당되는데 거기도 지금 소송 다 들어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런 분들은 현재 판결 내용과 같이 해서 퇴직금이 다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2010년도에 통상임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포함 안 된 기말수당이나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이 각종 노조를 통해서 소송을 대규모로 해서 그때 각 분야에서 많이 패소를 했습니다. 소방관들도...
최진태위원    정부에 다 패소한 겁니까?
○복지국장 이배현    예. 소방관들도 대구시에서 몇 십억원 물어주고 그랬습니다.   
최진태위원    소방공무원도 그런 게 있었고.
○복지국장 이배현    예.   
최진태위원    이게 이번에 소송해서 임금 물어주면 그다음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최진태위원    발생 안 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통상임금으로 포함돼서 다 나간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관리에 있어서 소송에 대한 자문과 공인노무사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위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는 어떤 절차로 협약이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협약 자체는 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대구시 각 구·군 해서 매년 단체협약을 그렇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과장님 301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대행위탁금이 6억 3,8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이유가 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할 때 거기 보면 낙찰률이 나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낙찰가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지만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자원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가운데에 사람을 두고서 손으로 선별해야 되는 곳에서 사람을 더 투자해서 즉, 인건비 대비 재활용 되는 것이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회수를 하지 않는다, 선별하지 않는다. 그대로 막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차라리 금액이 낙찰률에서 그렇게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원가 뭐라 그럽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원가계산.   
육정미위원    예. 원가계산 할 때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책정해서 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로 하는데 일반 입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반 입찰하는 데는 87.5% 이렇게 낙찰률이 나오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거의 97%, 98%대가 나오기 때문에 원가에서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차이 안 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낙찰률이 무조건 제일 낮은 데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아, 그것은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은 원가에 제일 근접한 금액으로 하고요.   
육정미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최저가는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다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최저가.   
육정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5,500만원 줄어든 이유가 낙찰률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때는 기준으로 잡은 게 최저낙찰률 아니었습니까? 낙찰가 아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저희들이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을 할 때 물론 계약금액부분도 봅니다만 금액 포함해서 저희들이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의 평가기준을 보면 물론 가격 점수도 있지만 이 분들이 우리 업체를 맡았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파업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최저 낙찰가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예산을 책정할 때 6억 3,000만원 이 정도가 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는 낙찰가 자체가 5억 8,000만원이 되면서 5,500만원이 줄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보면 방과후 수업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최저 낙찰가에 맞추는 바람에 수업의 질이 완전히 확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낙찰을 할 때 문제가 업체 자체가 무리하게 낙찰가를 낮추면서 자기가 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구청에서 낙찰가를 최저 낮은 거 말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낮은 가격만 바라보지 말고 적정수준에서 원가 계산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최저 가격을 넣는 곳을 우선해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금액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제가 오늘 몇 개 안 되지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육정미위원    위원회라든지 아까 심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됩니다.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저도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305쪽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통에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위원회네요? 맞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분쟁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맞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9.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