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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0쪽에서 19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올해의 당초예산보다 8.7%인 58억 4,136만원이 증액된 732억 6,38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수급자 책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69쪽에서 378쪽까지입니다.
   먼저 36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65억 625만1,000원이 증액된 765억 5,987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주거급여수급자 책정기준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한 주거급여비가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는 국·시비가 94.5%, 구비가 5.5%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우리 과 전체 세출예산 중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 부담 비율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중·상단에 주민생활 지원비 2,085만5,000원은 기초생활보호 신청서 인쇄비와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789만5,000원과 업무추진비 1,296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올해보다 5,44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국장부속실 무기계약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 복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편성 제외분과, 4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69쪽 중·하단에 사회복무제도 지원비는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등 인건비로 올해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편성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단위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무요원 증가에 따른 국비보조금 9,020만6,000원이 증액된 8억 3,5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제일 하단과 370쪽 제일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로 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1억 8,33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0쪽 상단에 사회복지 업무보조비 6,480만원은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중·상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신청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이며, 민간이전 20억 9,285만7,000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복지바우처 사업입니다.   
   370쪽 중·하단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은 올해 70건 이상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신청을 접수한 만촌1동 등 10개 동의 교육비접수 보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부터 371쪽 상단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39억 1,731만4,000원 중 황금, 지산, 범물복지관 세 곳은 민간위탁금으로 시비 21억 1,279만원과 구비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자체시설로 운영하는 홀트, 청곡복지관에 대해서 시비 14억 852만4,000원과 구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중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비는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 연장운영비로 종합복지관 5개소에 각각 200만원씩 1,000만원과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황금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지원비로 9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홀트와 청곡복지관에 대해 구비로 지원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보조금 1억 5,400만원과 청곡복지관의 물리치료실 운영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하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홀트복지관은 옥상 방수공사비 1,680만3,000원, 황금복지관은 차량구입비 2,385만9,000원, 청곡복지관은 냉난방기 교체 1억 3,237만9,000원 등 총 1억 7,304만1,000원을 각각 시비 70%, 구비 30%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안부확인 사업비 3,650만원은 전액 시비로 대구시의 웰레폰 안부확인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중·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체의식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복지관 5개소에 각각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중·하단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는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및 기타운영비와 보훈의 달 행사용품 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 2,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바로 아래 일반보상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비로 4,989만6,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은 3·1절 행사와 광복절에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행사비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보훈단체운영비로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8,242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바로 아래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보훈단체의 사업비로 7,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훈시설 개보수비로 광복회 사무실 개보수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중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액 시비로 월 8만원씩 지원되며 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22억 9,152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바로 아래 보훈예우수당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수당으로 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시·구비 각 50%를 반영하여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지원하는 위로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터 374쪽 상단까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비로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7,050만원과 그 바로 아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 치료비와 약제비에 대해 지원해 주는 예산 7,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시비 보조 내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중단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등 인쇄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바로 아래 일반보상금 3억 2,868만원은 부양의무자제도 개편에 따른 기초수급세대 증가 예상으로 복지시설 및 수급자에 지원하는 종량제봉투 지원과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력요금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부터 375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는 내년에 생계급여기준 2% 인상과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올해보다 4억 1,746만원이 증액된 458억 917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상단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4억 2,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부양의 무자기준 초과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 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인 세대에 대해 1년간 지원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교육부 보조내시에 따라 5,1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중단에 해산장제급여 3억 3,000만원은 기초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에 따른 지원금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양곡할인 지원은 기초수급자에 대해 양곡구입비 90%가 지원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8억 9,700만원과 양곡구입비 50%가 지원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1억 1,875만원을 각각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상단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월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바로 아래 우리 구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건강보험료는 65세 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6,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단에 주거복지 급여비 171억 2,664만6,000원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측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자 수 증가에 대비하여 국·시비가 증액 보조내시됨에 따라 55억 2,63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일 하단에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자가소유 수급자에게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3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상단부터 377쪽 중·하단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 1억 7,498만4,000원과 의료급여관리사 5명의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및 자격수당과 국장 부속실 직원인건비로 5,902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부터 378쪽까지는 기본경비로 1억 4,422만8,000원을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와 기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9쪽부터 835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의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29쪽의 세입예산안은 국비 8억 5,520만원과 시비 2억 1,38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으며, 총 세입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6,900만원 증액된 10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의료급여 요양비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 예상으로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33쪽부터 83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833쪽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1,23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34쪽 상단에 국내여비 344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다음 834쪽 중단에 의료급여 및 의료 및 구료비는 기초수급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많을 경우 환급금 1,300만원과 법정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일부를 보상해 주는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환제 3,000만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요양비 2억원은 호흡기 질환으로 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기초수급자를 위한 요양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1억 7,000만원은 1종 의료수급자 1인당 매월 6,000원씩 지원되는 금액 중 미사용액을 본인에게 현금 보상해 주는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4억 5,559만6,000원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84종의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하단부터 835쪽 상단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8,46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5명의 인건비와 제수당 및 여비를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2019년도 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중단에서 187쪽 하단까지 걸쳐있는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5억 9,423만9,000원이 증가한 2,072억 9,012만6,000원으로 구 세외수입 1억 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071억 3,812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168쪽 중단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0쪽 상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부당이득 환수금을 200만원 정도로 예측하여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의 보조금 예산은 172쪽 중단부터 173쪽 하단까지 국고보조금 1,411억 3,916만6,000원, 187쪽 중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기금보조금 24억 9,129만2,000원, 183쪽 중단부터 187쪽 하단까지 시비보조금 635억 76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3%인 266억 7,578만3,000원이 증액된 2,316억 6,500만4,000원으로 국·시비 89.42%, 구비 10.58%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5,745억원의 40.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연금지급 사업예산이 140억 9,692만4,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19억 339만1,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20억 5,426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비 및 사회복지생활시설 명절 위문금과 노인교실 운영비로 3,482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 예정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고, 시비매칭비 중 83% 정도 반영하여 954억 3,702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을 위해 1억 92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인건비, 부대경비, 위탁운영비 등 총 83억 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3억 2,428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체사업에 시니어리더양성 프로그램 지원 500만원, 시니어 일자리 교육센터 운영 6,000만원, 수성시니어클럽 내 시니어 일자리 교육센터가 범어3동 행복복지센터로 이전함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540만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수성시니어클럽 노후LED조명 교체공사비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하단부터 38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교육비 102만원, 시설 생계급여비 16억 3,082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 6억 5,989만4,000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2,410만6,000원,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 3,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로 1억 3,87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하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대구시 지정 9개 센터운영비로 13억 7,51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사업은 시 지정 2개의 기억학교 운영비로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지원연계 사업은 지역자원 발굴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연계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7,236만2,000원과 구비 추가지원 사업비로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중단 노인복지관 운영 보조는 범물 및 고산노인복지관 운영비로 8억 7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하단입니다.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고산노인복지관은 노인문제 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지타운조성 연구용역비는 복지타운조성 선진국 모형 분석과 우리 지역에 적합한 복지타운 조성 정책 마련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상단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2억 1,130만9,000원과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6억 1,022만1,000원, 경로당 운영비 시비특별지원비 4,265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5억 141만6,000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터 389쪽 상단까지 경로당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은 경로당 관리비 1,369만원, 경로당 시설보수비 1억 7,800만원, 경로당 물품지원비 4,000만원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편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상단입니다.
   수성구노인지회 운영 지원으로 노인지회 수성구지회 운영비는 경로당 전담관리자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인상과 직원, 사무국장, 총무과장 급여인상을 반영하여 총 1억 1,9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단입니다.
   삼덕동경로당 신설사업은 사고이월 외 집행잔액 불용으로 인한 공사 차질에 대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호 제2경로당 및 이천 제2경로당 신설사업은 부지 미확보로 2018년도 예산불용 후 각각 5억원을 예산 재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중단입니다.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경로당 내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더위쉼터 야간운영 경로당 지원 사업은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9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중단부터 391쪽 하단까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10억 7,041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사업은 12억 4,765만8,000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사업 623만1,000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1억원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사업비 3,200만원,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 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하단부터 392쪽 상단까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댁 내의 알림 장비를 관리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비로 6,505만4,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상단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홀트종합사회복지관 등 수행기관 지원비 2억 1,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무료급식 식자재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중단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 등 일반수용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730만원, 기존 설치한 장애인 전동 이동보조기구 충전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510만원, 장애인의 텃밭 지원을 위한 모종구입비로 13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중단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지원을 위한 우편배송료 1,443만5,000원,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540만원, 장애인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0만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를 위해 1,500만원,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을 위해 4,11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하단부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경증장애 대상 장애수당 지원금으로 10억 93만4,000원, 차상위 경증장애대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5억 7,064만6,000원,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으로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중단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로 80억 1,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위해 3억 3,948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3억 3,357만4,000원, 동 주민센터   등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인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8억 6,762만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에 1억 7,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하단부터 397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으로 2억 714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은 1억 9,074만9,000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사업으로 6,8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사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현장계도 및 홍보를 위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8,215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85억 704만4,000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급 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6,608만2,000원, 장애인 주차보호시설 7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억 1,5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8,119만7,000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2,284만7,000원, 수어통역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에서 399쪽 상단입니다.
   비장애인의 기초수급 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지원을 위하여 손소리사랑   수어교실 운영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중단입니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6,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9,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 지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룸비니동산 환경 개선을 위해 3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한사랑의 집 천정재 석면 농도 측정에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장애 만들기 지원사업, 시각·신체장애인 단체운영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재활증진 사업에 9,84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사랑의 집 LED 조명교체 공사 및 냉난방비 구입에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입니다.
   공공후견 비용지원 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수성구 수어통역센터와 참일꾼의 집 LED 조명교체 공사를 위해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중단부터 장애인재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4,800만원과 장애인 재활센터 화장실 방열기 설치비로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지원비로 1,18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으로 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상단입니다.
   장애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212만9,000원, 장애아동의 기능과 행동발달 향상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으로 10억 6,447만8,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하단부터 중증·지체장애인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 인 활동 급여지원 110억 4,798만7,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으로 7억 4,354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1,8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 등 자립성장 프로그램 지원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은 여성친화도시 홍보,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및 가족친화인증 연장심사비로 325만원을 편성하였고, 403쪽 하단 여성친화사업의 허브기관인 수성여성클럽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직원 업무용 PC교체로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PC구입비 5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 2억 9,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은 4억 7,39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경비 및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해 전액 시비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성화를 위하여 로즈서포터즈 운영비로 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04쪽 하단입니다.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강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3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폭력예방 교육에 237만원을, 인권보호와 성폭력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자 교육을 위하여 양성평등 의식 강화교육에 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상단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복지 지원은 여성지도자 세미나 1,000만원,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 사업 1,10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로 총500만원을 여성복지시설 하계수련비와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운영사업은 운영비, 생활자 지원, 하계수련회 지원으로 9억 6,29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으로 자립정착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상단입니다.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사업으로 피복비 48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목련모자원 석면 철거공사 및 가톨릭푸름터 시설물 보수공사로 5,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목련모자원 LED 조명 교체공사를 위해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단 가정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세대주 건강검진비, 가계지원비로 4,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 대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13억 607만4,000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등 지원사업은 자녀교육비, 자녀 부교재비로 전액시비 4,4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는 2,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상단입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5,824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통합서비스 운영비 및 종사자수당으로 3억 6,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하단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9억 9,77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으로 사업장소 4개소에서 신규 1개소에 대하여 5개소 운영함에 따라 1억 6,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중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구비 35만원과 특수시책 개발지원비, 종사자수당, 다문화가족 성장지원비,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지원에 전액 시비 5,837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8,5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상단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9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3,065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은 2,676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은 2,21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상단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운영비, 종사자수당, 여성폭력 예방활동 지원 등으로 1억 8,818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하단부터 412쪽 상단까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231만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937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3,002만9,000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지원비로 8,546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7,09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단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사업비로 2억 7,548만원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로 1,60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 1명에 대한 생활안정 및 명절지원비로 1,300만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범죄예방 사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상단부터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업무 지원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어린이집 부모교육 강사수당과 우수어린이집 현판제작비로 1,986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선정된 시설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활동비 및 교육참석수당으로 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275억 5,45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72억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보육료 차액지원비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하여 민간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와의 보육료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29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의 가정양육아동에 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9억 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하단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수성구 거주 아동에 지원하는 간식비 2억 8,800만원과 보육교직원 연수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 1,500만원은 장애아 전담시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교재교구비, 장애인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9,392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4억 2,4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하단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8,100만원을,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6개소가 선정되어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입소아동 전원에 대한 생명·신체 보상 관련 보험료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비 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중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신축 및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해 20억 5,426만5,000원을,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단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가정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지원을 위해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씩씩한 어린이집 노후LED 조명 교체공사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하단 장기근속 보육교사수당 지원사업은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 확충에 따른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증가로 지원대상 보육교직원도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19억 339만1,000원이 증액된 152억 3,0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인건비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42억 4,61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제 보육지원비로 2억 5,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비로 22억 9,23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수당 지원사업은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및 국·공립 법인시설 보육교사 수당과 특수교사, 치료사, 특별수당 5년 이상 장기근속교사에 지원하는 근속장려수당, 교사 겸직 원장 수당 및 조리원 인건비로 16억 7,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하단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조리원을 채용한 민간·가정 및 협동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961만2,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2,63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와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로 7,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41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억원과 예치이자수입으로 2007년부터 공설경로당 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5억 9,042만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38쪽 기금 수입계획은 2019년도 예치이자수입 944만6,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9,986만7,000원입니다.
   39쪽 기금 지출내역은 경로당 운영지원 800만원을 편성하여 공설경로당 물품구입에 사용하고 5억 9,186만7,000원의 기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8,291만2,000원이 증액된 285억 9,52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보조금 예산은 173쪽 하단부터 179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를 비롯한 28개 사업비 185억 3,564만4,000원을, 시비보조금은 187쪽부터 하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긴급복지 등 44개 사업비 100억 5,961만4,000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48억 8,702만3,000원 증액된 316억 5,88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아동복지증진 지원사업 중에 2018년도 9월부터 시행 중인 아동수당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 증액입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90.2%, 구비 9.8%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상단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분의 사무관리비는 민간복지 자원개발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희망나눔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수성복지한마당 행사비는 금년도 2회 추경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운영비, 회의참석수당, 교육비, 실무분과회의참석자 실비보상 등으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보조사업은 상근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3,98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가구주 실직, 질병, 주거 곤란 등으로 위기 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5억 7,810만원을 증액한 17억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달구벌기동대 운영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 부분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금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7쪽 중단, 428쪽 상단의 사례관리사업 관련 예산은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중단 부분의 동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상단의 법률홈닥터 운영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비는 보조금 내시 감액으로 200만원 감액되어 1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은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844만2,000원이 증액된 5,5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센터직원 3명의 인건비와 수용비로 물가상승률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400만원 증액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상단의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 감액으로 인하여 10억 3,922만7,000원이 감액된 21억 8,4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상단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6,285만7,000원이 증액된 4억 10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금년 대비 내시 감소로 인하여 7,523만1,000원이 감액된 3억 436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내일키움통장은 금년 대비 보조금 내시 감소로 687만4,000원이 감액된 2,40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생계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 대비 내시 증액으로 4,885만7,000원이 증액된 2억 8,3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운영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3,309만9,000원 증액한 3억 3,26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86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체는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지원사업이며, 내년 교육장 방음창 신규 설치로 금년 대비 600만원 증액하여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장려금 형태로 구분·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8,7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아동 급식지원은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내시 증액으로 8,735만원이 증액되어 19억 5,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상단 아동복지 및 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련비 소폭 증액으로 3,3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3억 2,978만1,000원이 증액된 49억 7,51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은 전일제 아동복지교사 무기직 전환으로 인건비 분리에 따라 2억 849만3,000원이 감액된 4,1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상단에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소로 2,150만원이 감액된 2억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은 보조금 내시 증가로 1,114만5,000원이 증액된 1억 34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자립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증가로 2,4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 자체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는 보조금 내시 감소에 따라 5,053만원이 감액된 10억 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및 프로그램비 추가지원 사업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위의 사업에서 분리하여 1억 1,305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2,19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토요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토요운영 지원사업에는 금년과 동일하게 2,9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상단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증가로 317만3,000원이 증액된 4,2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증가로 금년 대비 45억 6,276만5,000원이 증액된 146억 6,4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아동수당 사업추진비는 아동수당 지원에서 추진운영비를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8,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상단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소로 478만3,000원이 감액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소로 880만원이 감액된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액으로 360만원이 감액된 1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상단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액으로 437만8,000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액으로 1,078만원이 감액된 4,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액으로 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하단 및 440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액으로 963만9,000원이 감액된 1억 8,938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1쪽 상단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은 프로그램비 지원 및 사무실 임대비용 지원으로 1억 2,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희망복지지원단 인력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시간외수당 단가증액 및 무기계약직근로자 명절휴가비 단가증액, 자격수당 신규 추가 편성으로 2,252만7,000원이 증액된 1억 4,34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하단에서 442쪽 중단의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인력운영비는 보조금 내시 증가에 따라 3,163만9,000원이 증액된 1억 861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442쪽 중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343만6,000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는 전일제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서 분리하여 1억 9,937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상단 기부금 경비는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목으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7,8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5쪽에서 47쪽까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활사업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등 자활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2,568만2,000원과 기적립된 예치금 25억 9,082만원 등 총 세입예산 27억 1,65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2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말 기금잔액 24억 6,750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201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상단 생활지원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9.3% 65억 600만원이 증액된 765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 의존재원인 국·시비가 94.5%, 구비 5.5%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더위쉼터 연장운영 지원에 600만원,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캠프 운영지원 900만원이 편성·증액되었으며, 보조 신규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로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억 8,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7,300만원, 보훈예우수당 3억 9,90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1억 4,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포함한 의료 및 구료비 2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등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4쪽 중단 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 26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316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등은 89.42%, 구비 10.58%로 대부분 의존재원에 치중되어 있고,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5,745억원의 40.32%를 차지합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구비 신규사업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어르신상담센터 운영비 6,000만원,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1,000만원, 삼덕동 경로당 신설 1,000만원,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 5억원, 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 5억원,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4,800만원, 무더위쉼터 야간운영 경로당지원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 신규사업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지원 500만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1,500만원, 목련모자원 기능보강 개보수 5,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한부모가족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4,400만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2,900만원, 불법촬영 범죄예방 1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20억 5,400만원, 어린이집 LED조명 교체공사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공설경로당 물품구입 등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영유아 보육지원료 등에 의해서 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행정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사업 규모 및 다양한 복지수요로 인한 구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하단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3% 48억 8,700만원이 증액된 316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시비 등 90.2%, 구비 9.8%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희망수성 복지한마당 행사비 2,000만원이 금년 2회 추경에서 편성되었다가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 신규사업은 근로소득 공제사업 자활장려금 2억 8,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비 1억 1,300만원, 아동수당 사업추진비 4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비 8,300만원, 전일제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사업 외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증진·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김영애위원    여기 보면... 아, 374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는데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이 있거든요. 생계곤란의 수혜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것은 올해 2회 추경 때 대구시에서 순수 전액시비가 지원되는데 920만원이 편성되어서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보훈청에서 명단을 통보받아서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준 그런 제도인데 올해는 1인당 10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닌데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해서 1년에 2번 3·1절하고 광복절에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또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301과 민간이전 307의 차이점은 뭔가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307-01은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본인들이 사용하고 의료비를 1년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이게 치료비나 약제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유족이 병원에 가서 1년 동안 치료비나 약제비를 본인부담금으로 한 게 100만원 이내인 것은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첨부하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307-01.
김영애위원    민간이전이...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고, 아까 전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건 3·1절하고 광복절 행사 시기에 10만원씩.
김영애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쪽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잖아요. 세 군데가 편성돼 있네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기능보강 사업은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신청 들어온 데가 홀트복지관에서는 옥상누수 부분입니다. 옥상방수공사를 신청했고, 그다음에 황금복지관은 업무용 차량이 노후되어서 대폐차해 달라는 거고, 청곡복지관은 냉난방시스템이 오래돼서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노후된 것 같으면 몇 년 사용했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기간이 다 있는데, 황금복지관 업무용 차량은 12년 된 차량입니다. 청곡복지관에 냉난방시스템은 13년 돼서 노후가 심합니다.   
김종숙위원    공사하는 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뒤편에 372쪽 상단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안부확인사업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웰레폰은 전액 시비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복지관으로 전화를 하면 한 통화에 500원, 하루에 한 번씩 하면 500원을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걸 복지관에 전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내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올해는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올해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성과가 괜찮던가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성과가 괜찮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이용 안 하는 편입니다.   
김종숙위원    이거 전체 기준하고 의미는 크게 있습니까? 방금 설명한 거.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건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만성질환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현재 신청을 많이 안 하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좀 감액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올해는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서 예산 대비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이걸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저소득자에 한해서 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김종숙위원    저소득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할 때는, 저도 부모님이 계셔서 해 보면 전화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게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하는 분이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전화를 하는 게 오히려 우선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건 저소득층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한 통화 하면 500원. 20일 하면 1만원 정도.
김종숙위원    1만원 정도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369쪽 중간 정도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어떤 일들을 심의·의결하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은 현재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은 구 생활보장사 기본방향과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주로 생계비 징수·감면에 관한 심의를 많이 합니다. 대면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다가 올해부터는 1년에 2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과에서 감면신청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하면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현재 복지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감면 같은 걸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빠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빨리 결정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감면서류 같은 게 들어오고 하면 그걸 첨부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려면 외부 위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주 못 여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 주는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제도에서. 잠깐 넘어가서 37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거기는 시비 100%를 지급하는데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구비에서 지급하거든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떤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전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우리 구에서 17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사회복무요원 시비가 지원되는 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그분들에 대한 중식비는 전액 시비이고, 우리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요원들의 중식비는 순수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하는 데는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 밑에는 산출기준이 좀 있는데.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중식비는 1일 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우리 구비에는 6,000원씩 20일 기준으로 계산됐는데 시비가 내려오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는 시에서 19일분을 계산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황혜진위원    하루 차이가 뭐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시에서는 복지요원들의 연가라든지 병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한 달 근무를 20일이지만 19일로 계상해서 시비가 보조내시 됐고,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요원들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는데요. 이게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많이 뽑아놨는데 수요처가 크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올 4월에 대구시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배정 신청한 인원보다 16명이 더 내려오고 해서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친구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이걸 빨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병무청하고 시하고 해서 사회복무요원들 근무처를 자꾸 신규로 발굴해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황혜진위원    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지시설에서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게 주된 내용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구청에서도 복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서류를 간추린다든지 이런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들의 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이들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서 상대를 할 때 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사회복무요원 전체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분야별로 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부서별로 생활지원과에서는 구 동에 복무요원들을 관리·감독하고 교육도 하고. 분야별, 부서별로 교육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연 2회 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372쪽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공동체 조성사업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사업별 설명서도 보고 있는데 이 사업 도입배경이 뭔가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황기호위원    공약사업이에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공약사업으로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인데 종합사회복지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전개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복지관별로 사업을 하는데 범물복지관은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 보니까 진밭골축제라든지, 지산복지관에는 영화제작동아리 지원, 또 청곡복지관에는 고산해피데이 사업, 홀트복지관에서는 행복키움 가족걷기 사업이라든지, 황금복지관에서는 한마음축제 등 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제출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복지관별로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그에 맞게끔 복지관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보조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이 그냥 기존사업들과 연계해서. 이게 모방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기존사업들과는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설명에 보면 사업내용에 공통사업하고 개별사업 해서 나열해 놨는데 공동사업에는 지역 소모임 사랑방 운영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 이렇게 있고, 개별사업에는 행복키움 걷기대회, 영상촬영 교육 및 영화제작. 이런 게 보면 기존사업들과 비슷하거든요. 금방 과장님 설명처럼 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들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사업계획으로 올라왔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건 민선7기 구청장님의 수성 행복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관별로 주민들 화합·소통을 위해서 이런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황기호위원    이건 복지관에서 자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뭘 하라고 하기에는 좀 모양새가 안 맞지 않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민선7기에 행복공동체가 어쨌든 활발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별로도 추진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이런 사업도 추진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아직까지 세부내용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세부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면 시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계획이 나올 겁니다.
황기호위원    앞서 과에도 이런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정확한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잡아서 밀려고 하면 그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보면 또 영화 관련 사업하고 공동체의식이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영화 제작을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조모임 같은 걸 통해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주로 어른들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화동아리 지원이라는 것은 지산에 어르신들이 스스로 영화동아리 모임을 구성해서 배워가면서...
황기호위원    배워가면서. 가능할까요? 어딘가 모르게 목적이 좀 있으면 사업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와 줘야 하는데 그거 없이 각 1,000만원씩. 이 1,000만원의 사업으로 뭔가를 특별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목적을 두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1,000만원씩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수성행복 공동체사업은 분야별로 추진되어서 총체적으로 수합되면 행복공동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기호위원    5,000만원 투입해서 효과성이 좀 있겠습니까? 효율성을 한번 잡아봤어요?
   행복공동체 사업의 타이틀로 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우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갖고 사업이 진행돼서 좀 의심스럽지만 어차피 할 거 같으면 효율성 있게, 이 5,000만원 투입의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챙기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376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구 조례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이거 지금 인상 안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아직. 조례는 1만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 거기서...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공단에서 현재...
황기호위원    이게 적용이 안 맞다. 인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1만4,060원으로 올랐는데 공단에서는 시나 저희들한테 각 구별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8개 구·군 똑같고 대구시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준비 안 하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먼저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물론 주민들은,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가정하면 빨라도 2~3월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달 내지 삼 개월간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맡은 혜택을 보지 못 하고, 단지 이렇습니다. 우리 구가 먼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민들은 두 달 내지 석 달 좀 더 혜택을 보게 되지만 만약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수성구 살다가 1만4,060원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서구나 어디 다른 구로 이사를 가게 됐을 경우 그쪽에는 1만원 미만으로 지원받고 하면 그런 파장이 더 클 것 같아서 지금 시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을 빨리 내려줘서 각 구가 공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면, 동시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시에서 합의가 되고 표준안이 나오면 각 구에 공히 시나 8개 구·군이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단지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만원, 2만원 돈을 공단 쪽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 수 같은 현황이 나오는데 1만4,060원까지는 수성구에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하고 할 건데 공단에서는 그 자료는 주지도 않고. 계속 로비를 하고 있는데 공단 측에서도 12월 10일에 대구시에 공문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그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내려와야 움직일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내려와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벌써 타 상임위에서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 일을 타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황기호위원    그런데 왜 그 이야기는 안 하셔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의장님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은 상임위가 모르는 일들을 타 상임위에서 아직까지 예산에도 반영 안 된 부분을 다룬다는 이 자체가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다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님 한 분이 이걸 자체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때 돼서 하면 되고. 지금 분명 말씀은 시에서 움직였을 때 타 구하고 구·군이 함께할 계획이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은 그럴 생각입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예산 심의하시느라, 심의는 우리가 하지만 예산 짜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지원과에서도 65억원 정도 예산이 증감되지 않습니까? 군복무제도,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8억 5,000만원이 추가되었고.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거기서 인건비 상승 빼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습니까?
   보상 지급해야 될, 생활 보장이 안 돼서 지원해야 될 대상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큰 원인은 올 10월부터 주거복지 책정기준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일 크게 된 게 주거복지에서 55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대상자들 중에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주거복지에서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잘 살고 해도 모친이 혼자 나와 살고 하면...
최진태위원    독거노인이고 재산 없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러면 주거복지 신청하면 대상에 따라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주거복지비를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리고 내년부터는 생계비조차도, 기초생계비 대상자도 보면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있으면 아주 확정은 안 됐는데 부양의무자 그걸 또 책정기준에서 제외한다 하고 자꾸 넓어지니까 결국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비는 자꾸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면 치매어르신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당연히 돌봐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보내더라도 자녀들이 부양해서 병원비 물고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포기해 버리면 국가에서 다 보조...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국가에서 다 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참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식들한테 희생은 다하고 보호는 못 받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고요. 373쪽에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신설이 월 5만원씩을 주는 걸로 가족들한테 준다고 보고되었네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이게 올해 신설된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보훈예우수당은 대구시에서 월 5만원씩. 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사람 중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 월 5만원 지급해 주는데 시비가 2만5,000원, 구비가 2만5,000원 50 대 50으로...
최진태위원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올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은 시에서 시비 보조내시가 665명에 대해서 3억 9,9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유공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참전유공자라 함은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최진태위원    월남전도 있고. 그게 2,500명 정도가 대상자로 돼 있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분들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원래 같으면.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건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몰했거나 순직한 군과 경찰의 유족으로...
최진태위원    미망인입니까? 아니면 가족?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유족이면 미망인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것이고.
최진태위원    가족도 되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   
최진태위원    자녀도 1명, 미망자가 계시면 미망자 1명이 우선순위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가족 중에 유족 한명.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지급해 줍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게 단기성입니까? 지속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유족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줄곧 간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진태위원    미망인이면 미망인이 사망하면 가족 장남한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또 선순위자가 나타날 것이고.
최진태위원    다시 사망할 때까지.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이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순위인 미망인이 사망, 그다음은 장남한테 가고, 또 장남이 사망하면 차남한테 가고. 평생이네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거는...
최진태위원    순위가 계속 내려가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런 걸 장려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최진태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100년이더라도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되물림을 하면서 손자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가. 그걸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조례는 아니고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최진태위원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하고 50 대 50 매칭 아닙니까?
이걸 100년, 200년 내려가도록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어느 대까지 가서는 스톱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어차피 저희들 기초에서는 광역시에서 또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단하면 저희들도 자동 중단하고 저희들이 먼저 중단은 못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3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건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의료급여기금은 기초수급자가 혹시나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많이 냈다 이럴 경우에 심사평가원에서 A수급자가 치료비를 많이 냈다 이러면 환급을 해 주거든요. 환급해 주는 그런 거라든지 또 수급자가 임신·출산하면 진료비를 국가에서 대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납부된 것이 밝혀지면 그런 걸 또 반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 무기직으로 5명이 있습니다. 간호사들로 구성된 의료급여관리사 이분들이 수급자들 의료 관계, 의료비 관계 이런 걸 병·의원에서 의료비 지급해 달라고 통보 오고 하면 그게 적정하게 진료가 되었는지 조사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 순수 우리 구비 들어간 건 없고 국·시비 8 대 2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환급금이 과다하게, 과하게라기보다는 조례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걸 환급해 주는 그런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러면 많이 낸 돈을 저희들도 공단으로부터 받아서 본인들한테 다시 환급도 해 주고.   
최진태위원    강사수당이나 위탁교육비 이런 건 전부 보조원들, 간호사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으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건 국·시비로 그분들 교육비라든지 출장 가면 출장여비, 관에 교육 가고 하면 교육여비 이런 걸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도 보면 2억 7,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필요성이 그만큼 많이 있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인건비 성격은...
최진태위원    그것도 인건비가 오른 거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매년 기초생계비가 내년에는 2% 오른다고 하니까 그런 성격으로. 인건비 성격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환급금은 1억 3,000원 정도로 잡아 놓았을 정도로 환급금이 많이 나간다. 그렇죠? 올해보다는 예산도 더 올려놨고 환급금이 많이 나가는 편이네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환급금이 올해는 1,3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12월 현재 234만5,000원 집행했고 또 연말 되면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최진태위원    연말에 1년간 치료한 걸로 해서.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래서 전부 정산하는 차원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아까 행복공동체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행복공동체 조성이 공약사항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반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기를 원하는 게 공약사업인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행복공동체 사업은 여러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파트에서는 종합복지관에도 통합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도 잠깐 찾아봤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마을 교육나눔도 지원사업 전체 목표 안에 행복공동체 조성이 있더라고요. 걸처져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관은 행정복지센터가 하는 역할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동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행복공동체 조성이 동별로 하는 게 원활한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성구 안에서 몇 개소의 복지관이 있습니까? 복지관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5개의 복지관이 있는데요.
육정미위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해야 되는지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정답은 없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동을 관할하는 행정지원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구상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복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복지관에서 이런 행복공동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동체가 기본 살아나기 위해서는 단위가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 공동체사업이라고 타이틀은 달았는데 운영하는 사업내용들을 보면 물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황기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관입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학습, 그다음에 행복복지센터에서 하는 주민 교육사업 이런 것들로 교육사업이 흐를 수 있습니다. 한 번 강사가 와서 일회성으로 사업들을 하고 수업하고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양보한다 치더라도 현재 동마다의 행정복지센터, 이게 정확한 명칭 맞습니까? 편의상 동사무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동의 행정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동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12개의 협력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육정미위원    물론 그것도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제 입장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근거지는 사실 동이죠?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할 때마다 저도 성격이 좋지 않아서 예산을 보면 꾹꾹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예산을 보면 정책을 볼 수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기조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 예산 보면 그 나라의 국정기조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시공 후에 지자체 예산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뒤쪽을 복지과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지역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청년이 떠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청년이 보이지 않아요. 예산에 청년이 보이지 않아요. 청년이 보이지 않아서 억지로 다른 과도 찾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건 다시 구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요. 앞에 제가 평생학습마을 이야기도 했고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도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번에도, 왜 자꾸 제가 책을 뒤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집행부 안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하라고 하거든요. 과잉 투자 개선하라고 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포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라고 해요.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노력하라고 해요. 중첩하지 말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죠. 과별로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공동체 사업을 하겠다라는 구청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사실은 과 단위 전체가 회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위에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따져주시는 게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하면서 의원들이 이 말을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좀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을 저희들은 지방재정운용계획 주신 것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으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377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초과수당 6급, 7급, 8급, 9급 나오는 거 공무원들이시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의미는 뭐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는 의료보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의 간호사들로,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에는 1년에 10달씩 기간제로 쓰다가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원들과 똑같은.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건 필요사업이 있을 때까지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쭉 가시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계속 갑니다. 이건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급수, 지급...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급수는 없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대로 계속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매년 임금은 인상이 되죠.
육정미위원    인상부에 따라서 인상은 되지만 직급, 호봉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근로자라는 단어는 그렇게 특별하게 꼽는 경우에 한해서 고정된 단어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무기계약이라고 용어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따로 규정돼 있습니까? 그게 어떤 법률이죠? 용어 하나도 행정에서는 그냥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몰라서 여쭸습니다. 법률 근거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무기계약직...
육정미위원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있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수성구청에 동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다 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같이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있으면서 공무원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것도 국가에서 국·시비라든지 운영되는 게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간호9급을 뽑든지 8급을 뽑아서 내려주면 될 것인데 이런 걸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사업비를 내려 줍니다. 사업비로 80%를 주면 광역단체에서 20% 해서 기초에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국가 차원에서 처음부터 이게 국가에서 필요한 일인데 이걸 정규직으로 안 하고 기간제 이런 임시직으로 출발했죠. 지금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육정미위원    몇 년도부터 그랬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줄곧 이랬죠.   
육정미위원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정규직화 된 건 올해부터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5~6년 정도 훨씬, 10여 년전부터. 오래된 얘깁니까? 아, 정규직화 된 건 올해부터고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올해부터 됐습니다. 그전에는 기간제로 많이 됐죠.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웰레폰 안부확인 사업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페이지는 안 펴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회복무요원이 인력이 많이 배치되는데 배치받아서 운용할 할 때가 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레폰 안부확인 사업을 보면서  전화를 그쪽에서 하면 500원씩 해서 금액 자체가 3,650만원인데 이건 시비여서 제가 어떤 말을 거둘 순 없지만 혹여 사회복무요원의 역할들이 아까 잠시 나왔지만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별로 독거노인들 숫자가 파악이 될 거예요. 주소하고도 파악이 되고. 사회복무요원들한테 특별히 웰레폰 안부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월 1회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이 생존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도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주어지는 게 어떤가 이건 제가 한번 제안말씀드려 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놓친 게 있는데요.   
   373쪽에 보면 보훈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광복회에 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광복회에 국한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광복회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광복회가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광복회라면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광복회 시설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도가 넓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거 몇 개 단체가 쓰지 않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복도가 넓은데 광복회 사무실 폭이 좁아서 좀 넓혀달라고 했어요.   
황기호위원    폭을 넓인다고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자체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단 말이에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중간에 가림막을 조금 더 넓히면 되겠죠. 복도가 너무 넓은데 넓은 것에 비해서 광복회 사무실 폭은 좁아서 견적을 가져왔는데 814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보훈단체에 시설비로.
황기호위원    그래서 아까 광복회에 쓴다고 하길래. 만촌동에 있다가 광복회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또 가 보고 했기 때문에 거기 무슨 시설을 하는지. 거기다가 또 500만원 증액까지 한다길래 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건 범물 용지아파트 있는 데. 사무실은 헤지고 그런 건 아닌데 비좁아서.
황기호위원    비좁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중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조용성    무더위쉼터 연장지원을 종합사회복지관 200만원씩 5곳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기존 복지관별로 무더위쉼터를 자기들 근무시간에는 하고, 한참 무더울 때 혹서기에는 한 달 정도 잡아서 6시부터 밤 9시까지 연장하는 데 따라서 직원들이 2명 정도 시간외 초과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음료수라든지 물 같은 걸 제공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섯 군데 2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청소는 그러면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청소 같은 건 어차피 복지관에서 하고.
○위원장 조용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육정미위원님께서 비전이 없어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동감합니다. 
   371페이지 중단 보시면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진로캠프 운영 지원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 평생교육과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위탁금 3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는 중복성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거하고는  중복되는 게 아니고 이게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쪽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황금복지관의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호응도 좋아서 9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로당이나 노인들에게의 지원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기초소득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여쭈어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생활지원과 과장을 제외한 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이제 시집 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되어 가고 이것만 잘해 놓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안을 보면 기초수급자 예산과 기초수급자...
○복지과장 장태경    기초연금 말씀입니까?   
최진태위원    예. 기초연금도 있고 노령연금, 기초연금 이 예산들이 우리 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0억원 된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일단 기초연금만 해도 현재 전체적으로 편성이 950~960억원 정도 되고요.   
최진태위원    우리 구비 투자하는 게 그 정도로 비중이 엄청 큰데, 내년에 노령연금이죠? 140억원.   
○복지과장 장태경    그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기초연금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노령연금이?   
○복지과장 장태경    종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약 몇 년 전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5만원부터 시작해서 25만원까지?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대상자가 자기 재산 대비 그리고 수익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으로 나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 기초연금도 같이?   
○복지과장 장태경    장애인연금 받은 것에 해당되면 그것은 공제하고 이중으로는 안 줍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금을 60만원 정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80만원인가 그 정도 나오죠? 최고가.   
○복지과장 장태경    그거는 생활지원과 소관이지만 아마 생계비 그것도 줄 때 다 감안해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줄 예정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그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어떤 거 말씀입니까?   
최진태위원    기초연금이. 25만원 인상된 게.   
○복지과장 장태경    그것은 올해 9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인상되어서 이미 지급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2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공기청정기 지급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 제안방식이나 계약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사실 아직 별로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들도 제안을, 예를 들어 1등급 이내 할 것인지 1, 2등급 할 것인지 이런 여러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타 기관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는 아직까지 잡지 못 하고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추경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산은 추경에 다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2회 추경 때 다 잡았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추진이 되겠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390쪽 경로당 가사도우미 4,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거 사설 말고 경로당이...   
○복지과장 장태경    공설경로당.   
최진태위원    예. 공설경로당이 60...   
○복지과장 장태경    예. 60개입니다.   
최진태위원    60개. 여기 4,800만원 같으면 공설경로당에는 거의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 계획은 우선 시범적으로 공설경로당을 10개 선정해서 시범운영해 보고 그 성과나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은 차후에 하고. 일단 내년에 1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10개 경로당을 선정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도우미...   
○복지과장 장태경    중식이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중식 관계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가사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4,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0개 해서 한 곳에 400~500만원 정도?   
○복지과장 장태경    인건비는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일종의 급여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진태위원    인건비는 20만원이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나머지는?   
○복지과장 장태경    인건비 20만원. 전부 인건비입니다.   
최진태위원    4,800만원 다 인건비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인건비 20만원으로 해서 12개월 동안 10개소. 한 경로당에 두 명 할 겁니다.   
최진태위원    예.   
○복지과장 장태경    그래서 4,800만원.   
최진태위원    그렇게 월 200만원씩 12달   하면 4,800만원 나오는 거네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60개소 다 하려면 1년으로 치면 엄청 많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산술적으로 10개소에 4,800만원이니까 60개소에서 다 한다면 약 2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최진태위원    이걸 좀 많이 연구해야 될 그런...   
○복지과장 장태경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 세부적으로도 잘 고려해서 시행부터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연구를 많이 해서, 머리를 맞대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산이 너무... 한 60개소가 되다 보니까. 자체에서 관리하면 참 좋겠던데 어르신들이 청소도 안 하려고 하고 봉사하실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봐도.   
○복지과장 장태경    물론 일부 잘 되는 데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리고 419쪽에.   
○복지과장 장태경    419쪽요?   
최진태위원    예. 중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7억 4,000만원 정도 증감되었는데요. 이 처우개선을 한다면 대충 어떤 내용으로 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장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증액 중에서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인데요. 거기에 금액이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기준 완화를... 보조교사 채용입니다. 그래서 보조교사가 배치되면 인원은 184명 정도.   
최진태위원    인원 증원?
○복지과장 장태경    예. 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184명 정도를 예상하고요.   
최진태위원    보조로?
○복지과장 장태경    급여는 약 183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데.   
최진태위원    보통 급여가 150만원~160만원 정도인 그런 상황에서 20~30만원 인상시켜 주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닙니다. 보조교사를 별도로 184명 추가로 채용한다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 183만원에 184명.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러니까 기존 보조교사의 업무 완화와 여러 가지 그런 걸 위해서 184명을 별도로 보조교사로 채용해서 기존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게 보조교사를 증원해 준다는...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분들한테 기본급을 인상시켜주는 건 없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기본급 인상은 일반교사들도 호봉승급이나 물가인상에 대한 인건비 상승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거는 우리 공무원 수준이니까 아는 거고. 여기에 별도로 이 돈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될 수당 같은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아반 및 6시 이후 종일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좀 경감...   
최진태위원    시간외수당?
○복지과장 장태경    아니, 기존의 영아반이나 6시 이후에 종일반 보육교사들이 장시간 근무하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런 걸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보조교사를 채용토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보조교사를 더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는 그런 방안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맛있게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저희들 지역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쭐게요.   
   384 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384쪽요?   
황기호위원    예. 윗 부분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설명서 지원조건에 보면 시비는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90%. 그렇죠? 그리고 구비를 운영비 일부 지원인 10% 정도 우리 구비가 하는 걸로 매칭사업이 돼 있는데 이렇게 시비, 구비가 운영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3억 2,428만원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그 밑에...
황기호위원    위에 거요. 3억원에서 거의 5,000만원 정도 증액됐죠?   
○복지과장 장태경    프로그램 지원요? 자체 말씀입니까?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황기호위원    위에 거.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설명서에 보면 지원조건이 시비가 인건비, 운영비 해서 90%고, 구비가 10%인데 운영비 일부라고 해 놨거든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본래 매칭사업인데 시니어클럽 운영 자체가 시비의 기준에 거의 의존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90% 시비로 하고 구비는 10%인데요.   
황기호위원    특별하게 구분되는 운영비나 기준은 없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리고 운영비가 5,000만원 증감된 것은 인력 증원이 1명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인력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인력 증원이 내년부터...   
황기호위원    인력 증원이 얼마나 되길래 이만큼.   
○복지과장 장태경    1명 인력 증원이 됩니다.   
황기호위원    1명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2019년도에 1명 증원돼서 인건비 상승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자체로 하는 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황기호위원    이건 그럼 작년까지 계속 해 온 거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기존에 해 오던 겁니다. 500만원 그것은 시니어리더양성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인데요.
황기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복지과장 장태경    이거는 시니어일자리 참여자 중에 교육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에 보면 시니어클럽에 백년문화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니어리더양성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양성...   
황기호위원    지도자 양성이네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런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밑에는 교육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계속 지원됐는데, 2018년도에 이루어진 성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여기는 일자리교육과 문화교육, 백년문화대학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일자리교육에는 생활자수, 바리스타, 도자기. 문화교육은 하모니카, 건강요가, 라인댄스, 스포츠댄스 등이 있고요. 백년문화대학은 문화예술 등 주제별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다양한 문화교육을 하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물론 이게 민간위탁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최진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390쪽에 보면 가사도우미 무더위쉼터. 이게 앞선 부서에서도 종합복지관 사업비하고, 여기도 보면 무더위쉼터 관련한 운영이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과 비교되는 사업이 특별한 게 있나요?   
○복지과장 장태경    이건 생활지원과나 다른 파트지만 저희들은 관내 경로당 10개소를 24시, 그러니까 아침까지 밤새도록 운영하는, 일정기간 동안. 7월 말부터 9월 정도까지로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개 경로당을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노인지회와 협의해서 관리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수당, 냉방비, 전기료, 이불구입비, 세탁비 이런 기타 잡다한 물품 구입 등 그런 식으로 집행할...
황기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신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과 이것은 병행해서 함께할 수는 없나요?   
○복지과장 장태경    가사도우미하고는 또 약간...   
황기호위원    따로?   
○복지과장 장태경    예. 다릅니다. 가사도우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식이나 청소 이런 쪽으로 주간에 하는 일이고요. 무더위쉼터는 야간에 운영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기호위원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조금... 같은 용어도 나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짝 넘어오면 387쪽 하단에 보면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 편성이 되어 있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잠깐만요.   
황기호위원    6,000만원인데 이게 주로 고산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할 거죠?   
○복지과장 장태경    장소는 고산노인복지관에 있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사업 분야와 운영비를 구분한다면 어떻게 지원할 거죠?   
○복지과장 장태경    어떤 거 말씀이죠?
황기호위원    이것도 사업 분야하고 운영비하고 별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일단 이것은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 1,000만원, 사업비 2,0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현재 추진계획은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6,000만원에 인건비가 반이라면...   
○복지과장 장태경    예. 사회복지사 6호 기준으로 잡아서.   
황기호위원    이것은 그럼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용역비가 하나 있는데 연구용역비 1,000만원.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해외사례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단서를 달아놨는데 이 용역비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최근 저희들도 일본에 일종의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요. 기존 경로당이나, 예를 들어 어르신들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시대에 맞는 복지타운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유럽이나 선진국 복지타운의 모형을 벤치마킹해서 분석도 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복지타운 조성 정책의 기초자료로...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건 전문가 또 위탁합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일단 용역을 줄...   
황기호위원    용역할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용역 체결해서 할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해외로 선진지 견학처럼 갔다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또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킨다는 얘기죠?   
○복지과장 장태경    물론 공무원들도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기호위원님이 하신 어르신상담센터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산노인복지관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6,000만원 계상됐는데 취지는 있습니까?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게 됐죠?
○복지과장 장태경    취지는 아시다시피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어르신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도 일종의 상담 대상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지금 복지관 중에서 고산노인복지관이 롤모델로 첫 시행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현재 이 부분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내년에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6,000만원에 대한 계획은 벌써 복지과에 다 세워져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그것은 예산 확보되면 추진일정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얼마 전에 제가 고산노인복지관에 한번 갔다 왔는데 고산노인복지관은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그렇고 사무실도 가 보니까 상당히 좁고. 과연 여기 상담센터를 운영할 만한 공간이?   
○복지과장 장태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공간을 확보... 거기 지금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같이 있잖아요.   
○위원장 조용성    아, 그 밑에 말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위원장 조용성    아, 보건소.   
○복지과장 장태경    현재 기존 복지관에는 공간이 없고 생활지원센터 내에 그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우리 구에서는 이거 처음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397쪽 중간쯤 보면 여기 장애인 일자리.   
○복지과장 장태경    397쪽요?
김종숙위원    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고 계도사업 있잖아요.   
○복지과장 장태경    잠시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종숙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4억 8,200만원 정도 되네요. 구비는 100% 정도 돼 있고요. 100% 편성됐고 네 구역으로 됐는데 어떻게 나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사업비 내역 말씀입니까?   
김종숙위원    예.   
○복지과장 장태경    먼저 간단하게 목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현장 계도 및 홍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어서 장애인 사회참여 향상 및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요. 아마 사업 인원은 16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주 3일, 12시간 근무로 월 4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회 보험료나 이런 것이 1만5,000원 정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부대경비로 조끼나 모자, 홍보리플렛 등 장비구입을 하는 데 230만원 해서 8,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차량 운영방법과 유지비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별도로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김종숙위원    없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복지과장 장태경    일단 기본급을 주니까, 일부 실비보상 격이 있으니까 이동하는 것은 본인들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걸로.   
김종숙위원    유지비가 어떻게 된다는 건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급 수당과 사용자부담금, 부대경비 이런 정도. 별도로 유지비라 하는 것은 사람이 가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주로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앞쪽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3쪽 보면요.
○복지과장 장태경    393쪽요?   
김종숙위원    예. 중간 정도에 보면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비더라고요. 시각경보장치 설치 지원에 대한 건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간략하게 좀.   
○복지과장 장태경    청각장애인의 각 가정에 빛으로 알려주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소리를 못 들으니까 벽 쪽에 빛이 반사되도록 하여 반응이 오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재나 각종 사고 발생 시에 그 빛을 보면 상황이 발생한 것을 감지하니까 신속하게 대피 가능하도록.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하는데 사업규모는 일단 열여덟 가구 정도로 하고요. 대상은 부부가 청각장애인이고 그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가구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그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 적합한 18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좀 써 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타운 조성 사업목적에는 고령화 시대에 맞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공설경로당이 아까 60개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네별로 경로당 있지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더 많은 셈이죠. 한 개당이 아니라.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그렇죠.   
육정미위원    두 개씩도 있고 이렇게.   
○복지과장 장태경    몇 개씩 있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참 많은데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이 별로 없는 것도 아시죠? 잘되는 곳은 잘 되고.
○복지과장 장태경    조금 적게 나오시는 곳도 있고 많이 나오시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육정미위원    범어4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남자경로당은 거의 문이 닫혀 있거든요. 거기는 시설 자체도 좀 낙후하기는 하지만 그런 곳이 요소, 요소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서 경로당 짓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경로당도 있고,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행복마을공동체 만드는 사업도 다시 하겠다고 하시고 행복복지센터도 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해내신 것 자체는 노력과 수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또 간담회, 복지타운 유사관련시설 벤치마킹, 복지타운 조성·추진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 복지타운 조성계획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은 1,000만원인데 간담회하고 용역을 주는 비용으로 그 1,000만원이 사용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간담회는, 용역비라고 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 1,000만원은 말 그대로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용역비네요.   
○복지과장 장태경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기타경비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는데.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복지타운을 조성하는 타당성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용역비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타당성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복지타운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의 모형을 저희들이... 그런 용역업체에서 하겠죠. 그런 모형을 분석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타운을 어떤 것을 만들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조성계획 기초자료 및 연계성의 필요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타운과 지금 있는 복지관, 그다음에 복지관 중에서 노인복지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타운과 복지관은 조금 다른 개념...   
육정미위원    노인복지관하고?   
○복지과장 장태경    예. 다른 그런...   
육정미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게 될 것 같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타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 사시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육정미위원    그럼 마을공동체 하나를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감천마을처럼.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런...   
육정미위원    흔히 그런 동네들 많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실버타운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세대가 한 곳에 어우러져야 한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공약할 때 그런 얘기들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것에 엄마와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어르신과 같이 더불어서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자꾸만 없어지고 공간이 나이를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내의 어느 구역은 20대만 있다거나 어디 가면 60대만. 이렇게 공간이 나이별로 분리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동체의식 자체를 낮추는 것의 한 요인이기도 한데 다시 또 이렇게 노인만을 중심으로 한 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는 하신 기본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마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육정미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세대가 같이 공유하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워낙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점점 느낄 것 같았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전혀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액수 자체가 1,000만원이긴 하지만 그다음으로 나가기 위한 발자국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비인 것 같아요. 이 복지타운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경로당도 있고, 이거 뭐 양로원 복지타운도 아니고.
   그러면 실제 복지타운이 되려면 노인 전체 생활공간 안에서의 노인타운들이 어느 정도는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구비 100%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것이 저는 너무 중첩적이고 효율이 떨어지고.
○복지과장 장태경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육정미위원    효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모형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과장님.   
○복지과장 장태경    지금 상세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사실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원들은 선출직 주민의 대표고요. 집행부는 시험을 쳐서 들어오신 진짜 장원에 급제하신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과장님들이 고민하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체 예산을 살펴봐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실 때는 용역을 한 다음에 고민하겠다고 하시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용역을 줘야 용역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해 보면 압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복지과장 장태경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면 물론 우려하시는 바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다면 용역을 주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고 세밀하게 잘 챙겨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작은 수성구 6,200억원의 예산에서, 고령화시대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복지예산이 115억원이에요. 아시겠지만.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눈에 다 보여요. 이 안에서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지원이 70억원인데 여기에는 다문화도 들어가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아시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우리가 노인과 청소년을 엮어서 계상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해 놓지만 그 안에는 90%가 노인이에요. 노인에게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사실 동네에는 경로당이 넘쳐나요. 그리고 일부 좀 의식 있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복지타운을 다시 기획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무엇을 고민하시는지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모든 예산 자체가 직접적으로 예산의 수혜를 받는 주민들에게나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행복하기보다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안에서 50% 이상이 노인만 있는 듯한 예산이 자꾸 편성되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제 의견이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39쪽에.
○복지과장 장태경    300?   
육정미위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예요.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다 전체적으로 생활지원과, 복지과 이렇게는 매칭사업이 많아서요. 일단 매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매칭 비율 자체는 광역이나 국가에 신청할 때 구비 비율 자체가 정해지나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내려올 때 구비 매칭비율이 정해집니다.   
육정미위원    매칭비율이 정해집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매칭 비율이 15%라고 하면 그 매칭 비율 이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비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일부 사업에는 구비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부족할 경우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비율을 따졌을 때 100% 이상 넘어가는 건 그 케이스겠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매칭은 매칭비로 같이 100으로 가고요. 시비나 구비는 별도 또...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주로 %로 나타낼 때 보면 매칭할 때 국가에서 받은 것, 광역보조, 국가보조 이렇게 다 합쳐서 100%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보조사업은 그렇고요. 자체사업은...   
육정미위원    알죠.   
○복지과장 장태경    자체라고 하면 별도로 구비만 순수하게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럴 때는 따로 빼서 합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따로 뺍니다.   
육정미위원    사업명을 다르게 해서?   
○복지과장 장태경    예. 합산해서 110%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제가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어린이집 관련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구비 100%라 해서 국·시비 매칭 하는 것은 어차피 굴러가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매년 지적받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들 대상으로 했을 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지적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죠? 경고, 주의, 시정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이런 지적받은 곳에는 다른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그걸로 끝납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일단 예를 들어 금전적인 감사나 점검을 했을 때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벌로 행정적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우수나 모범 이런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지적을 많이 받으면 그런 부분도 일부 참고가 됩니다.   
육정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도 과태료 환수나 이런 것은 나중에 금액이 크면 고발까지 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 말고 가볍게 주의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지원받는 데 있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확인되었던 그 어린이집에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원장님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일단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시점검에 대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해서, 물론 담당자 두 분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부기관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불시에 점검을 할 계획으로...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날 그 A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조치라기보다는 어떤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직은...   
육정미위원    놀라지 않으셨군요?   
○복지과장 장태경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저만 놀란 거예요?   
○복지과장 장태경    놀란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국가기관 자체를 거의 기만한 건데. 저는 그 어린이집이 여기 기록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랬다 하더라도 잘 운영된다면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그걸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을 전혀 하지 않으셨네요.   
○복지과장 장태경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조치...   
육정미위원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는지.   
○복지과장 장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정미위원    그 자리에 저희 사복 위원들이 다 가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과장님을 믿고 그 정도만 하고 치웠는데 조치를 하나도 안 하셨네요.   
○복지과장 장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 지원사업이 내려갑니다. 맞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389쪽 예산서에 보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07 밑에 보면 04 해서 경로체육행사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노인지회 괄호 해서 대표단 및 임원이라고 되어 있고 금액이 적혀 있어요. 이것의 의미가 뭐지요?   
○복지과장 장태경    경로체육대회요?   
육정미위원    예.   
○복지과장 장태경    저희들 내년도도 올해와 똑같이 3,470만원 편성을 요구했고요. 노인지회에 1,170만원, 각 구내경로당이라고 해서 23개 동에 100만원씩 해서 2,300만원.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노인지회의 1,170만원이라는 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지과장 장태경    이것은 각종 현수막, 기념품, 중식, 버스임차, 응원이벤트.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괄호해서 대표단 및 임원이라고 적어놨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이것은... 물론 각 동의 분회 에서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구에 약 700여 분이 계시고요. 여기 일단 노인지회로 해서 대표단 100명을 구성해서 각종 종목에 출전도 하고요. 그런 분들 100명이 노인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성구 대표선수로 보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로체육행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선수들이다? 거기 체육대회...   
○복지과장 장태경    체육대회에서 문화행사로 올해부터 변경을 하고 내년에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100분이고요.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구 노인지회 저번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전히 보조금 이외의 부정선거라든지, 실제 경로당 회장님이 연임입니까? 몇 년까지 가능하지요?
○복지과장 장태경    4년이고 연임해서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8년까지 가능하죠? 8년 지나면 경로당 회장님 하시면 안 되지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경로당은 나라에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기관이 아니지요?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로당 회장님이 모여서 노인지회장을 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때 물론 민간 사단법인이어서 그쪽에서 선관위를 구성해서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선거가 있었다고. 확인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명단이 있기는 한데. 이런 문제들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탁금 문제들을 여전히. 어디죠? 무슨...   
○복지과장 장태경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제가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도 지원금을 보전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그다음 실제적으로 통장을 분리해서 사용해라. 부모에게서 받는 것과 전체적 보조금하고. 실제 받는 돈과 사적으로 받는 돈을 분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투명하죠.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투명하면 완전히 투명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인지회라는 것이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막중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전체 동 안에서 경로당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맞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지원금이 내려와서 관리를 맡겼는데 그것의 보조금만 관여할 수 있고 여전히 기탁금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쓰라, 마라가 아니라 노인들의 불만 없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육정미위원님께서 충분히 의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복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누차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범위 내에서, 현재 규정상 상부나 정부에서 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 개정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보조금 권한 밖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입장이시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법이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법에 대한 해석인 것 같은데.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 사무에 보조금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나중에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간단합니다.   
   382쪽 상단에 보면요.
○복지과장 장태경    382쪽요?   
황기호위원    382쪽 상단에 경로우대 이·미용소 보상금 있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원하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그거는 위생과.   
황기호위원    위생과요? 이게 그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복지과장 장태경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올해 현재까지 120개 업소를 하는데. 이용업소 80개, 미용 40개 해서 120개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130개로 10개를...   
황기호위원    늘린다는 얘기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10개를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근거나 관련 조례라도 있나요?   
○복지과장 장태경    근거는 나중에 제가...   
황기호위원    업체선정은 또 어떻게?   
○복지과장 장태경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대구시 전체 각 구·군이. 저희들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황기호위원    그러면 업체선정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장태경    이거요?   
황기호위원    예.   
○복지과장 장태경    이·미용 사업은 협회에서 추천받아서 진행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20개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7만원씩 해서. 그 대신 이·미용업소에서는 게시금액의 50%를 받고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그만큼 주는 거죠.   
황기호위원    지금 130개소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플러스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기존에는 120개인데 10개를 신규 지정...   
황기호위원    10개 신설한다는 거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130개를 추가로 한다길래 금액이 안 맞아서. 근거자료는 없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데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9쪽 중간에 시간외 보조교사 지원하는 방안 있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아까 제가 듣기에는 186명을 보조교사로 채용해서 지원해 준다.   
○복지과장 장태경    184명.   
최진태위원    184명. 세부설명서에 보면 보조교사를 108명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오후 6시 이후 종일반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16명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보조교사 인건비가 월 83만2,000원.   
○복지과장 장태경    잠깐 사업별 설명서...   
최진태위원    예. 설명서 510쪽에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510쪽이요?   
최진태위원    510쪽. 거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영아반 108명이 있고요, 6시 이후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가 16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거기서 아까 184명하고 인원 차이도 좀...   
○복지과장 장태경    아. 인원 차이가 조금...   
최진태위원    인원 차이가 50~60명 나거든요. 그건 이따 확인해 보면 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24억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거기도 아래 사업내용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22만원씩, 1,100명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교사 겸직, 원장한테 지원비가 월 7만5,000원씩 해서. 겸직 원장님들한테 7만5,000원씩 수당을 드린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계산해 보면 24억원이 필요한 것이며, 그 윗 부분에 18억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게 맞아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거 없고.   
○복지과장 장태경    보조교사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최진태위원    예.   
○복지과장 장태경    보조교사 인건비요?
최진태위원    인건비가 108명 아닙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108명.   
최진태위원    또 6시 이후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가 16명 아닙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다 하면 126명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126명에 대한 18억원인지 184명에 대한 18억원인지.   
○복지과장 장태경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밑 부분도 마찬가지로 24억원 예산인데 여기서 1,100명에 대한 월 22만원 보조금과 그 밑에 겸직 원장님 7만5,000원 보조금을 합친 금액이 24억원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복지 중에 노인복지 부분에 참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저는 노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죽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도 그렇고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취미생활을 하시는데 저는 노인들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웰다잉(Well-Dying)이라는 프로그램은 자기 유언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못 쓰면 녹취라도 해 준다거나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자기 관에도 들어가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신의 건강한 장기를 기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의미 있고 인문학적인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수성구는 굉장히 품격 있고 노인들도 지적이고 수준이 있는 분들도 있을 뿐더러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기 보니까 노인교실이라는 프로그램도 이름만 노인교실이지 문화센터나 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별반 다름이 없는데. 저는 관내에 잘되는 경로당을 조사해서 찾아가는 교실이라고 해서 가까운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 자주 모이는 노인들, 제가 동네 노인정을 다니면 그 노인들은 문화센터나 복지회관을 가지 않는 노인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하지도 못 하고 어떨 때는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로당에 계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웰다잉(Well-Dying) 같은 이런 교육도 시켜드리고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개인적으로 본인의 유언서를 말씀하시면 적어준다거나 장기기증 프로그램도 있다는 그런 어떤, 정말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프로그램을 어딘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에 잘 되는 경로당은 아마 조사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로당에는 직접 찾아가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유언서는 이런 건 이야기하면 자기 녹취를 종이에 적어서 전해드린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경로당은 물론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에서도 전담관리자가 프로그램 확대 이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확대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참고를 해서.
황혜진위원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은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도 검토·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을 많이 접하지만 오히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한다면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수성구, 품격 있는 수성구라는 취지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육정미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위원장 조용성    예.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예산서 400쪽에 무장애만들기 지원. 이게 뭐죠?
○복지과장 장태경    400쪽이요?
육정미위원    예. 무장애만들기 지원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예산서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307.
○복지과장 장태경    무장애만들기 사업은 건물사용승인 후 편의시설 관리소홀에 따른 훼손 등으로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물 내 편의시설관리 실태조사, 시정요청, 사후관리 이런 건데요. 이건 그러니까 공공기관 및 민간건물 등에 편의시설 실태조사, 설치, 권장, 계도, 유지관리 및 시정요청 등 편의시설 설치 제반에 대한 조사를 위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육정미위원    이 무장애라는...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러니까 장애 없이 편하게 건물에 접근 할 수 있는...   
육정미위원    장애 없이.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 없이라는 말 맞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과장을 제외한 복지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은 끝이라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태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하는데 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425쪽 희망수성복지한마당 해마다 하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올해 추경에 해서 올해 했고.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건 추경에 해서 그런 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쉬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거 격년제로 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해마다 해 오다가 2017년도에 쉬었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번만 쉬었습니까?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한 번만 쉬었다... 그러면 안 해도 별 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타 구에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홍보라든지 나눔문화 확산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꼭 필요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쉬었을 때는 혹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처음에는 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상사업비라든지 후원금 이렇게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구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황기호위원    구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 쉬었을 때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또 재개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 하려고 하면 무슨 행사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했다가 안 했다 하면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혹여나 쉬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어서 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기관협의체라든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서로 단합도 하고 복지의 어떤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하는데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아쉬움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앞으로 하시면서 했는 만큼 표시가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단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억 7,800만원입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뭔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5억 7,8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추경을 하면 사실 이거보다 많이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5억 7,800만원이고 추경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기호위원    많은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내시 금액이 증액돼서. 이유는 그렇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데 자격요건이 또 있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 중에서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다든지 주소득원이 사망했다든지 재해를 당했다든지 할 경우에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황기호위원    증액된 만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4쪽 하단에 보시면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비가 83%로 2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있는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동복지교사가 18명이 단시간근로자 5명하고 장기근로자 13명인데, 이 13명에 대해서 올해 10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뒤에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전환이 됐네요. 그래서 감소가 되었고. 그러면 아동복지교사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서 방과 후에 영어라든지 예체능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교사들을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채용은 매년  공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단기직, 단기시간제만 5명을 12월에 채용공고해서 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면 영어, 다른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으며,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주로 저흳르이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자기들 필요한 과목이라든지 분야를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채용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주로 영어, 수학 관련해서.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간단한 거.
   432쪽 하단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의 교육장 방음창 설치하는데요. 이게 어디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여기는 범물동 용지아파트 입주민지원센터에 자활센터가 입주를 했습니다. 17년도 12월 경에. 그런데 그게 도로가에 인집해 있다 보니까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최진태위원    차 소음 때문에 방음장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팀장님 437쪽 중간쯤 보면 아동수당 지원에 보니까 45억원이 들었는데 45%가 증가된 상황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9월부터 예산에 잡혀 있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바로 밑에 보면 거기에 대해 연관된 이야기지만 그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무엇인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동수당은 보통 정부에서 90% 지급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70 몇 %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신청은 93% 정도 했습니다. 대상아동 1만5,954명의 94% 정도 신청해서 지급률은 84%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보니까 8억 7,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그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법 있습니까? 바로 밑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에 8억 7,000만원 되는, 구비로 나와 있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437페이지 맞습니까?
김종숙위원    예. 그 바로 밑에. 437쪽 중간쯤 보면.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 이건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80%, 시비가 14%, 구비가 6%입니다. 그러니까 6%에 해당되는 매칭비입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438쪽 중간 정도 보면 입양아동가족지원에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신생아가 일주일 동안은 친생부모와 생활해야 한다는 입양숙려제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주일 동안 엄마하고 부모하고 아기하고 지내면서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러면 입양 보내기 전에 그 친모가 이 아이와 같이...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아, 필수적으로 일주일 데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입양하는 비용을 대준다는 말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437쪽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이렇게 10개소인가.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14개소입니다. 작년에 14개소이고, 올해는 전 아동센터가 다 지원...
육정미위원    아, 다 지원받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기준조조건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종숙위원님이 여쭤보셨던 건데 지금 아동수당은 100% 다 지원 아닙니까? 올해.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전 대상을...
육정미위원    예. 대상 전체 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보통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지금 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내년에 90%까지만 돼 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현재까지 예상은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배현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