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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고모령가요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5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외 2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외 1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체육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모령가요제는 지역 명소인 고모령을 전국에 알리고 아마추어 가수들의 등용문이자 지역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8회째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성문화원에서 고모령 효예술제 부대행사로 개최하였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전국 규모의 대표가요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비를 보조받아 수성문화재단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수성문화재단은 국비지원사업 중심의 특화된 사업수행이 예상됨에 따라 가요제 개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고모 령이라는 문화 브랜드를 확산시키고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도 대충 받았는데, 지금 고모령가요제와 효축제를 같이 하려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고모령가요제와 효예술제를 3년 동안 따로따로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내년에는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거기에 준해서 같이 사업이 넘어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고모령가요제와 고모령 효예술제를 같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 선정방식에 보면 공개모집이라고 해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성문화재단에 맡긴다고 했었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일단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공고를 해서...
황기호위원    절차는 이렇게 하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심사 선정 평가를 해서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수성문화재단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공개모집이라고 해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와 말씀을 조금 달리 하는 것 같아서. 내년 1월에 공개모집을 한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위탁기관이 수성문화재단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1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수성문화재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서류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금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업무를 국비사업 확보 위주로 분야를 특성화 시키고 축제는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위탁현황이 현재까지 이러하다는 것에 대한 보고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제까지는 수성문화재단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공고를 통해 축제 전문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A라는 기관이 고모령가요제를 맡게 되잖아요? 효예술제 하던 것은 수성문화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같이 하기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그럼 어떻게 처리하죠? 마찬가지로 효축제도 A기관에 넘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고모령 효축제는 수성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면 수성문화원에서도 공모를 할 수 있고 타 기관도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비영리단체.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타 기관이 선정되어서 가요제와 고모령 효축제를 같이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역이 너무 상하동산에만 치우쳐져서 고모령 효축제와 유사성이 있는 지역으로 축제를 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령 효예술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공모제안을 그렇게 할 겁니다.
육정미위원    두 개가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할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조례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황기호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거기 보면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사실행위도 행정사무를 위탁한다고 해서 이건 조례 변경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그렇죠?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민간위탁사무 조례는 기획실에서 총괄·관리 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무 운영을 위하여 매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현재 네 개의 수행기관에서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위탁운영 경과를 말씀드리면 수성 시니어 클럽은 2008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10회 재계약을 하였고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은 2006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12회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은 2015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3회 재계약을 하였으며, 고산노인복지관은 2016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2회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 훈련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체결로부터 1년입니다.
   이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약 갱신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다년간 경험으로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욕구 및 정책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수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사무운영의 연속성을 통한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하고 12월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년 갱신을 하잖아요. 재계약하고 갱신하는 계약의 조건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복지과장 장태경    조건은 수의계약 선정 심사표에 의해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 되면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횟수 제한은 없나요?
○복지과장 장태경    횟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렇게 되면 한 업체가... 시니어클럽만 10회잖아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2회 재계약을 했는데, 횟수 제한이 없다면 한 업체가 거의 종신적으로 업체가 없어질 때까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복지과장 장태경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경계성은 좀 없나요?
○복지과장 장태경    따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노인전담기관에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물론 다른 데도 할 수는 있겠지만.
황기호위원    타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한 업체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10회, 12회 같으면 10년씩, 12년씩.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한 업체만 한다는 건데. 타 업체도 한 번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요즘 원체 유능한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복지사들도 많이 배출되잖아요. 10회, 12회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일반적으로 위탁할 때 한 3년씩 기준을 두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그런 것 같으면 5년이나 3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규약이나 조례가 있나요? 1년마다 하는 게. 이게 관계 법령이 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잠깐만 계십시오.
황기호위원    찾아보시고...
○복지과장 장태경    예. 별도로 규정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문성이라는 것을 여기에 한정을 한다면 조금 의구심이 있고, 업무연속성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 연달아서 하다 보면 필요성을 느끼는데, 전문성을 봤을 때는 전문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는 좀 더 타 업체와 공개적으로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거 한 번 챙겨주시고, 조건도 한번...
○복지과장 장태경    저희들 지침상 규정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수행기관 점검 및 평가결과에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는 사업의 계속성... 적격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을 재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그건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황기호위원    같이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저도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지산동 법인이 바뀌면서... 그래도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승계되었다고 행감 때 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건 생활지원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문성을 들여서 한 번 위탁 받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위탁을 받는데,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탁이 다른 곳으로 바뀔 때는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만 승계가 되면 실상 복지법인 자체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노인일자리를 전담했던 복지법인은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청소년을 전담했던 데는 노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법인 자체를 바꾸면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신진 법인들이 추가로 유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자리가 승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탁계약 자체가 끝나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출혈이 컸죠.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었지만.... 지금 상태로 일자리가 승계되는 것을 전제한다면 10년씩 가는 것은 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냥 한 번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거나 구체적인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에서...
   지금 각 경로당에 가보면 제일 문제가 청소 문제거든요.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길거리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을 보면 다섯 분, 열 분씩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쓰레기를... 2시간 정도 작업하시죠? 하면 그저 5분의 1 정도 채울 정도로 줍는데 거기 한두 분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경로당에 청소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그게...
최진태위원    저번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사도우미... 경로당 10개소 중식문제....
최진태위원    청소와 중식까지 같이 포함해서?
○복지과장 장태경    예. 10개 경로당을 시범지정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는 그거고요.
최진태위원    아. 내년에 시범으로 우선 먼저 하고?
○복지과장 장태경    10개 경로당 먼저...
최진태위원    반응이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3.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박시하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운영 현황으로 수성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마야하나 불교문화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위탁운영기간은 1년으로 2018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관련 절차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하나 재위탁 체결이 있어서 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수성지역자활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단장님, 여기도 사업공모를 해서 하는데 이거 사업을 몇 년 단위로 하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1년 단위로 합니다.
황기호위원    이것도 1년 단위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매년 하는데, 그러면 마야하나 불교문화원이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같이 하는 단체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까지 해서 3개네요. 그렇죠? 이것도 매년 하고, 여기 보면 자활사업 지침에 지역에 자활센터가 있는 사업체를 한다고 해 놨는데, 장소가 범안81 여기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범물동 용지아파트 내 입주민 지원센터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사단법인 마야하나 불교문화원에 한정을 해서 한다는 게, 물론 기존 지침에 재계약 조건은 되겠죠. 그런데 타 업체들도 같이 응모를 안 하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될 때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겁니다.
황기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인데, 청소년수련관은 많은 프로그램 별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쉽게 생각하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흑자가 많이 나는데, 수련원은 적자가 많이 나서 계속 우리 구비를 많이 투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사업을 사단법인 마야하나에서 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도 사회복지위원회는 처음 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실 때 센터 활용과 운영이 잘되는지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선정절차는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자활센터가 이 단체밖에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혜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평소 사회복지 발전과 수성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는 수성구민의 한글 사랑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공문서 작성 및 각종 문화행사에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평소 수성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를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는 수성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관공서에 국한된 대여제 운영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김종숙의원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발전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는 저소득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개정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급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평소 주민의 복리향상과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는 한부모가족과 그 자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 곳곳에 만연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각 조례안 등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상단부터 22쪽 하단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의 공문서 작성 및 문화행사에 한글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하여 한글의 보전·계승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한글 사용의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직무, 안 제4조 한글 사랑을 위한 추진계획과 시행을, 안 제5조 어문규범에 맞춘 공문서작성, 안 제6조 공공행사 등에 한글로 표시규정, 안 제7조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한글 사랑 촉진에 대한 교육실시, 안 제9조 활용능력 우수자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소 속공무원에게 포상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한글 사용을 고취·촉진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대한 조례안은 수성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창작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작품 구입·임차·대여에 관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2조 작품의 구입·임차에 대한 대여 대상, 작품의 범위, 안 제3조 작가의 자격, 안 제4조, 제5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대한 대여, 절차의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작품의 선정과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 10조 위원회의 제척과 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1조 작품의 선정방법, 안 제12조 작품의 구입 및 임차결정을 정함으로써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많은 주민들에게는 문화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제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18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이며, 안 제9조는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의료급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안 제3조 한부모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고의 여건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위, 안 제6조, 제8조 한부모가족이 지원·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지원 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안 제9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환수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점차 증가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외 13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과 황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울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황혜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 한글을 우선 사용하여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을 보전·계승하는 한편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황기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미술작품 대여제를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일상에서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육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복지국장 이배현입니다.
   김종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육정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황혜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한글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어책임관은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황혜진의원    국어책임관은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혜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황기호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기호의원    김영애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2회째 수성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미술작품에 대해 대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미술가협회 작가들 작품들이 35점이 진행되었고 올해 2회째 진행되었습니다. 배경은 청년작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각 민간으로 확대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 영세한 작가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품대여제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작가들의 의욕고취와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지역 주민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수성구의 이미지 제고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대여를 하는 작가들은 수성구 내로 한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황기호의원    본 의원이 지난 7대 때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행감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대구시 미협에 참여한 타 지역 거주자가 몇 명 나왔습니다. 그게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공개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나 미술가 협회 관계자 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는 없을 거고 없어야 될 거고, 대구 수성구 예산으로 타 지역에 쓴다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수성구 미술가협회를 통해서 같이, 수성구 작가들을 위한 대여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타를 한 부분도 있고 명시도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작품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지금은 아트피아에 거기 위원회에서 선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별도로 지금 재구성하실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거나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장을 해서 수성구만을 위한 그런 제도가 되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님 계속 서서 하셔도 괜찮겠죠?
황기호의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황기호의원님 현재 수성구 작품대여제는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황혜진위원    예.
황기호의원    앞에서 했던 대답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작품 대여제가 수성아트피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이 역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서 심의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굳이 아트피아나 문화재단을 통해 위탁해서 하는 운영을 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미술가협회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 시작할 때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부분이 민간인이 네 점 정도 걸려고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선거법상 잘못되어서 우리 관내로 다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장소도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선정하고 관공서 외에 민간인한테도 대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종숙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예.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김종숙의원님,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제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육정미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육정미의원님 여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지원이 중지되는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정미의원    예. 지원조건 자체가 수성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한부모로서의 지원자격 요건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원을 받던 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해서 제8조에 지원 중지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구민의 영상미디어 매체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내용과 시설을 규정하고 민간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리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교감, 소통할 수 있는 작은문화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 대상자 선정기준 및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지역사회에 건강한 소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2019년 7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지역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협의체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동 위원회 업무수행 범위를 추가하였고, 상위법령을 준용한 동 위원회 위원을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선 규정은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과 조정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이라는 업무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5항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의 위원회 임기규정을 준용하여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코자 하며, 안 제7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으로 기존에 동에 있던 복지위원과 역할이 중복되어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규정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를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안 제2조는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기준을 제2절 약칭규정 목적 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은 현재 짝수 연도 4월 1일부터 2년으로 되어 있어 실제 운영상 적용이 어려워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는 법체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 기금의 용도 부문을 준용하여 자활기금 사업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업자금 대여, 안 제11조 전세점포 대여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의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대여 부문을 준용하여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환조건을 변경하였고, 안 제16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직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존에는 스피커를 구입해서 부착 후 배출하였으나 구축된 전산망을 이용해서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전산망 이용배출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20조제1항은 전산망을 통해 배출 신고할 경우 전자 지불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와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를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재개정하는 조례안은 3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 최근 최저임금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의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내지 제6조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내지 제11조까지 특례보조금과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안 제12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특례보존 지원을 위한 출연금과 2년간의 이차차액보존 지원을 위한 금액으로 매년 1억 6,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공고한 2016년 조례 규정의 개선사례, 정비과제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의2와 제5조의3에서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 특별회계 사용용도를 추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안 제17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2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전금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28조까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 규정을 추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법률에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행보전금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행 제8조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제17조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현행 제6장 제18조 및 제19조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고, 안 제12조 개방화장실 지정의 경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는 개방화장실 지정대상시설물 규모완화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 20쪽까지 각 조례안 등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하단부터 27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상정보시대에 구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안 제4조, 안 제5조 사업의 내용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 안 제6조, 안 제8조 운영방법과 수익사업, 안 제9조 회계운영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영상미디어 매체활용 능력을 높이고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구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교감·소통할 수 있는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안 제2조,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무, 안 제4조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 등에 지원하는 근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작은문화공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의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미디어 활동능력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소통문화 창출을 위하여 영상미디어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대상 사무로 수탁일로부터 3년간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지하1층에 연간 2억 5,0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업무수행 범위의 확대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6조5항의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5항의 위원회 임기규정을 준용하여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4조, 5조, 13조, 16조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수정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정비과제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5조 희망나눔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현재 짝수 연도 4월 1일부터 2년으로 돼 있어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3조, 4조, 6조, 7조, 9조는 법제처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수정함으로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기금사용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 기금의 용도확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 추가, 안 제11조 전세점포 대여에 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의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대여 부분을 준용하여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한조건을 변경하였고, 그 밖의 법령기준에 따라 수정함으로써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접수 및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조1항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배출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20조제1항은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자지불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기존에는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 후 배출하였으나 구축된 전산망을 이용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4조, 5조, 소상공인의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6조, 안 제8조 소상공인의 지원과 특례보증대상, 안 제11조, 12조 지원의 중지, 환수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침체된 경기에 최저임금 및 임대료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존에 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 제5조2, 안 제5조의3 제척·기피·회피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제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 안 제28조 법률에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지하수특별회계에 세출규정을 추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법률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행보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와 상위법령상의 근거 없는 규정을 폐기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 제8조, 10조, 17조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과정으로 삭제되었고, 안 제12조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물 규모 완화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안 전반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외 1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를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보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기관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이 3년이 지난 후에 수성대학교에서 학교 사정 등이나 재위탁할 장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6명으로 무상사용 계약을 했고요, 연장할 경우에는 수성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효과가 좋고 주민들이 운영의 필요성을 더 느껴서 연장 운영할 경우에는 수성대학교에서 무상제공하는 걸로 협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방금 답변하셨을 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제가 잘 못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처음에는 6년으로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6년으로 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박스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냥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몇 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연장할 때의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재연장 할 때는 6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통상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를 구비 예산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만약에 수성대학교 측에서 영상미디어 학과를 신설해서 거기 사용장을 하면 안 되냐 하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금 수성대학교에 VR학과와 드론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만약 효율성 면에서 드론학과라든지 VR학과에 협조받을 일이 있으면 사전에 구청장님 허락을 받고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최진태위원    구청장님이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면 학생들이 거기 이용한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같이 협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수성대학교에서도 바 보가 아닌 이상 학생들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제공하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만을 위해서 제공하는 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도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학교 측에서 하는 거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시설이 없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재단이 바뀌고부터는 실제로 기숙사 계속 지어서 원룸촌 세도 제대로 못 놓게 돼 있고, 특히 보면 테니스장 같은 거 보면, 학교시설 테니스장을 개방 안 하는 건 수성대학교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로. 이건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테니스 동호인도 없어서 사용 안 하면서. 그거 운동장으로 만들어놨다가 나중에는 건물 지으려는 계획으로 꼼수를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잠궈서 아무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고 영상미디어센터도 자기네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하여튼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안 생기도록 협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할 이야기 많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 주민입니다. 특정 계층을 하는 건 아니고 전 주민인데 주된 포인트는 노인이고, 그 다음에 유아부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처음에는 시니어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폭을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여기 저희가 현장도 가 봤는데 장소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전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수성대학을 위한 시설물이 아닌가.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찾아갔는데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사실 있었습니다. 운용의 묘미가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6조에 보면 운영이 직접 운영하고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하고 돼 있는데 이거 위탁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효율성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거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6조1항에 보면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라고 해서 일부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해 놨는데 수탁기관이죠? 굳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문구를 넣어서 애매모호하게 해 놓고 위탁한다, 모든 조례들이 이렇게 구성된 거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탁을 해 보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인데 사실 직영할 경우에는,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직접 한다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 보고 안 돼서 위탁하고 전문가를 부른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또 위탁해서 안 될 경우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조례도 들여다 보면 간단한 건 명시해 놓고 나머지 5번에 보면 그 밖에 해서 “수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렇게 넣어놨어요. 다음 하는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도 보면 애매모호하게, 앞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조항들은 명시해 놓고 그리고 크게, 그 밖에, 기타 해서 수성구청장이 필요하다면 한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실 조례에 모든 것을 하기에는 워낙 저희들도 예측 못 하는 상황들이 있고, 또 세부 개정규칙으로 할 수 있고, 지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례에 디테일하게 하는 사항을 미리 예측해서 다 포함시키면 좋은 데 디테일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국은 뭔가 하면, 본 위원의 의미는 구청장님의 권한이 크다. 조례를 만들면서 구청장님 권한을 만들어 주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냥 진짜 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더라도 명시해 가면서 안 되는 부분들은 보완하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구청장 권한이 크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하여튼 조례에 포함 안 된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이나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수성대에서 협약서에 6년 하고 난 다음에 또 6년은 통상 그렇게 한다고 하니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만약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줘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계속 무상으로. 별도로 특약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가 대상이 전 주민인 만큼 많은 홍보를 해서 유아부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님 제안하시고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미디어가 전국 제일 가는 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8조에 보면 수익사업이 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수익사업이 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거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이 많이 있는데, 수익사업이 뭐냐하면 시설대여료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시설대여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편집실 이런 걸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여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단체나 학교도 포함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다 됩니다. 왜냐하면 스튜디오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스튜디오는 대여료를 받고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예상 금액 같은 것도 대충 해 봤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수익이 될지는. 그건 시범운영 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 순수 우리 구비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내년에는 전액 구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운영비인데 그 다음부터는...
황기호위원    하면서 준비해서 그 부분 국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될 수 있는 대로 프로그램비는 국비를 받도록, 위탁기관이 이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될수 있는 대로 구비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국비 프로그램을 많이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총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실 인건비가 많이 포함됩니다. 인건비는 4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교육비, 교육도 장기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단기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운영비는 청소 이런 용역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통제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좋은 사업일수록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조용성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잘 봤습니다.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지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원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문화나 예술창작공간이 있는데... 생활공간이나 전문예술공간 기 조성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 공간을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오픈하고 프로그램도 하는 문화예술 사랑방 역할을 하는 목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문화예술 사랑방 목적이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조용성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있는데 작은문화공간 활성화에 관련해서 위원회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작은문화공간 심사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안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 구성위원들은 구의원님, 문화·예술 전공 교수님들 그리고 마을공동체 대표, 주민자치연합회 대표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이런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지원자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조용성    1번, 2번, 3번 선정기준을 보면 추상적인 기준인 것 같은데,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심사항목을 이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심사대상을 문화공간과 사업의 타당성, 사업실행력이 있는지, 공공성, 예술성 자율성, 지속성, 확장성 이런 심사안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대상 공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서 한번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연간 구비가 1억 5,000만원... 이게 4차년도 지원해서 20개소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경쟁력을 가진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관리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 인천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00개의 오아시스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고, 이와 비슷한 사업은 대구시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예술공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관내에 네 개소가 지원됐는데 킴스 오카리나, 쿤스트하우스, 오카리나 스토리... 이런 데 연간 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생활문화공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1월에 벤치마킹을 네 군데 갔다 왔는데 인천에 처음에는 개소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가 보니까 주로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재료비 위주로 보통 1,200만원에서 1,300만원 내외로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들면 인천 차이나타운 인근에 ‘사진공간배달’이라는 작은문화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사진교육이나 전시를 하고 시각장애인과 일반 사진작가와 시각장애인이 협의해서 사진집을 발간한다든지, 시각장애인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사진관 ‘다행’이라는 곳을 가 봤는데 거기는 개인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미술이나 사진 분야의 강의를 하고 문화·예술 쪽 경력단절여성을 강사로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기는 보통 소규모 수선비,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1,000만원 정도 지원받고, 그리고 ‘작당’이라는 곳을 가 봤습니다. 거기는 소규모 공연장인데 월 1회 정도 주민자치센터 동호회나 지역 인디음악가의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여기는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걸 연초부터 빨리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천에는 4월에 시작하니까 이거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상자한테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 분야나 이런 모든 걸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그럼 전국 중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인천에는 현재 5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아, 인천에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조용성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도 갔다 온 상태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 목표는 동별로 한 군데 정도는 문화예술 사랑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생각으로는 작은문화공간이 향후 우리 구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인 이익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자치센터라든지 문화센터에서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국내에 숨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여유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관심 있는 동아리를 구성해서 소규모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분재도 좀 있고 관심도 있으면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강의도 하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갤러리가 있으면 그 갤러리의 일부 공간을 오픈해서 미술이나 이런 쪽에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구청에서는 못 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공간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그럼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공간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겠죠? 공모해서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서 그 사업비로 쓰여질 돈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액을 2,500만원으로 해서 다섯 군데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갔다 와 보니까 사업비가 처음에는 소규모 수선비도 좀 생각을 했는데 소규모 수선이 큰 비용이 안 들겠더라고요. 만약 책장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발통을 달아서 옮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무대가 있다면 무대에 발통을 달아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수선비이고, 주로 강사비라든지 재료비 그런 게 있습니다. 도자기에 취미가 있다고 하면 도자기 흙 구입비 그리고 강사료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사업비 충당되는 돈을 1억 5,000만원으로 배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1억 2,000만원하고 2,4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로 계산은 프로그램비 위주로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와 지속적으로 하려면 사후관리도 잘해야 하고 처음부터 컨설팅을 해서 최소한 잘되는 공간에는 3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1년에 최대 3,000만원인데 1,5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그걸 했던 업체는 그 다음 해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심사를 해서...
육정미위원    최소 3년은 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사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1년 이게 공간 자체에 대한 지원금이면 아까 반은 수선비로는 충당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건 두고, 사업비로만 충당하게 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1년 해 버리고 나서 못 받으면 공적 목적으로 추구하셨던 그 작은 공간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해질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런 부분을 인천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육정미위원    예. 3년도 마찬가지로 하고 치워버릴 수 있는데, 그 뒤에 이 공간 자체가 출발을 했을 때는 사업체의 주인이 자기의 공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원을 받고 나서는 그것이 공히 마을 안에서의 공간으로써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곳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비교견학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지금 최대 3,000만원까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2,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2,400만원인데... 실제 인천의 사례를 찾아 보니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프로그램하고 강사비, 재료비, 도자기를 한다고 하면 흙 재료비 이런 식이고, 사진을 한다고 하면 사진 현상하고 교육비, 강사비, 전시를 한다고 하면 전시액자 만드는 그런 비용.
최진태위원    그런 비용으로 쓰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가 강사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낮게 잡아도 1,500만원 선이면 강사료 수당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강사수당은 보통 전문예술 쪽 경력단절 강사를 찾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 정도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그러면 지금 2,400만원 정도 하는 걸 전체적인 재료값과 수당을 1,500만원 준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이상씩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데 사전에 신청을 하면 계획서를 보고 그 계획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합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자체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적어야 하고 사업설명도 잘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한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초에 시작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당장 다음 달인 1월이면 시작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1월에 바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아직 구상되어 있는 등록 업체 수는 없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이라든지 도서 쪽에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건 관내에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재나 사진, 갤러리 같은 숨어 있는 공간을 찾아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유휴공간을 제공받아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빨리 준비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하고 현장실습도 나가야 하고 제안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1월에 바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것보다는 사랑방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주민들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인데, 예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주민 전체가 하기에는 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하기에는 좀... 실제 사례로는 물레책방이라고 구청 옆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레책방?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물레책방이라고. 일종의 그런 개념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물레책방의 시스템은 그냥 가서 독서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은도서관 개념인데 거기에는 무대도 갖추어져 있고, 거기 가면 서고에 도르래를 달아서 빈 공간을 확보해서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진태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꼭 거기는 단품목으로 해서 미술을 한다든지 해 버리면 거기에는 애호가들만 가서 즐길 수가 있고 다른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을 좀 다양하게, 책 읽을거리도 있고 자기 취미생활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례 내용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대에서 보면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거기 보면 결과가 세 개 이상의 등록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에 보면 무작정 사립미술관과 사립박물관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조례는 관광과...
황기호위원    아니, 거기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도 보면 사립미술관, 박물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작은문화공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같은 문화공간, 여기도 보면 뒤에 작은박물관도 있어요. 비용추계 결과라고 6쪽에 보면 사업대상이 작은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공연장, 공방, 작업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작은박물관이라는 말이,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수성구 관내에 사립박물관은 1개소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3개소입니다.
황기호위원    3개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3개소인데 아트미술관은 시비 2,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긴 미술관이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걸 합치면 2개소입니다.
황기호위원    하나는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수 박물관이 있고요. 대구은행 박물관, 대구 박물관.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그 때 지원 조례에 보면 3개소 이상 등록됐을 시 지원한다는 단서를 달았어요. 여기서 작은박물관이라는 단어도 있고 해서 혹시 이것과 중복지원 되는 부분들이 없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봤었고요. 물론 그거하고는 개념이... 아, 부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복성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앞서 조례 내용에 구청장 권한이 좀 많다고 한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4조에도 작은문화공간의 지원에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서 1번이 있고, 2번이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 또한 좀 디테일하지 못 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5조에도 보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놨고, 4번에 보면 그 밖에도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대상 선정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나, 아트도서관도 있고 저도 많이 가 봤는데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공간들은 배제를 해야 되겠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사람들 직접 보면 안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구청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안 해도, 금방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프로그램에 지원한다는 명분을 넣어버리면 그런 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실질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는 밥도 팔고 커피도 팔고 하면서 자기들 생계를 영위하면서 또 지원을 원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분들이 전업... 여기에 올인 하는 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은문화 사업으로 갈까 하다가 사업을 해서 올인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취미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본업은 따로 있고 자기가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교육도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천도 그렇고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강요는 일절 없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전부 무료로 하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쉽게 이해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해당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원 마련인데 공간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공간 대상의 기준을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준을 어떤, 어떤, 어떤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작은문화공간이라는 게 조례에 있지만 문화체육 조례에 작은문화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적용을 했는데...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의 의미가 뭐죠? 내용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거기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애, 출판, 만화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제2조에 보면 문화·예술의 창작, 연습,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작은문화공간이.
황기호위원    그러면 작은문화공간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소규모 공간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소규모 공간입니다.
황기호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건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황기호위원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수 박물관도 마찬가지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황기호위원    국립박물관도 마찬가지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 아트도서관 같은 경우 거기는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트도서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그때 이거하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의견도 많이 내놨는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거기도 심의위원이 아니고...   
황기호위원    심의위원은 아니고 간담회 겸으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황기호위원    그런데 저만 보면 자꾸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금 시에서 시비   2,3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시에서 받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럼 그런 대상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그럼 그런 대상들의 공간 설정기준도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를 할 때 디테일하게...
황기호위원    그래도 여기 조례에는,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지원하려면 비용의 전부라,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그 시설을 만들려면 비용 전부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인천에 갔을 때는 수선비에 주안점을 뒀는데 저희들이 가 보니까 소규모 수선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황기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걸 빼는 걸로 했는데, 아니면 시설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 이렇게 하든지 해서 디테일하게 가야 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늘어놓으면 나중에 시설을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접근을 하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적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래도 조례상에는 규정이라는 게 설정기준도 너무 그렇고, 그 밖에 구청장, 기타 구청장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도 보면 지원도 그 밖에로 해서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는 거고, 선정기준도 그 밖에라고 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건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버리면 나중에 사업할 때 그 밖에 준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조례에 모든 걸 디테일하게 담아버리면 한정되어 버리거든요. 예외규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포괄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그 밖에 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인천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는데 인천에서도 처음에 할 때 사업설명회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황기호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사립박물관, 미술관 조례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그때도 단서를 달아서 ‘단’이라고 해서 세 개 소 이상 등록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명시해 주면 좋겠다. 이것도 막연하게 전부 지원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황기호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대해서는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작은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는 “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추가 삽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는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육정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지금 수성대 안에 설치돼도 수성대학이 민간위탁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수성대학도 참여는 할 수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제6조에 보면 동 희망나눔위원회하고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고 이거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동 협의체 기능을 기존에 동 희망나눔위원회가 있어서 조례 제정할 때 대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동 희망나눔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동에는 희망나눔위원회가 그대로 살아 있고, 수성구 내에는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동 희망나눔위원회가 애초에 협의체를 구성할 때 동 협의체 기능을 대신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명칭이 동 희망나눔위원회로 나와서 안 맞아서 동 협의체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이름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용도 좀 이상하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동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또 만들기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구 단위에서 희망나눔위원회를 하기에는 좀 어색하다. 안 맞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나눔위원회는 우리 구만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타이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샤프한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사회보장급여법,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개정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태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동 희망나눔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첨부를 했고 동 위원회 위원 임기를 짝수 연도 4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황기호위원    짝수 연도 4월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최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석철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한 겁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는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육정미위원    단장님.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1쪽에 자활기업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법령 자체가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저희들이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나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를 전자지불로 징수가능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만약 고령자들은 이 단서에 따라올 수 있을까요? 고령자들이 전자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고령자들은 기존에 배출하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잘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전자시스템을 따라 올 수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기존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나오세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사유를 간단히 읽어 봤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얼마만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국가 차원에서라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대구시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용등급이 낮은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힘들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위주로, 6등급 이하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1회에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황기호위원    요즘 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원을 한들 사람들이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겁니다. 하여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3,000만원에 한해서 무이자 지원입니까? 무상 지원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자는...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거니까, 금융가에서 빌리면 어차피 이자는 줘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자가 4% 이상 5~6% 정도 되니까 3% 미만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아, 이자도 저렴한 걸로 해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이자가 4%, 5%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우리 금고는 맨날 1%, 1.3% 그렇게 하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이 원안대로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장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등이 있거든요. 셋째 줄에도 보면 공중화장실 등, 넷째 줄 1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는 없고 뒤에는 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제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해서 ‘등’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뒤에 있는 건 사실상 ‘등’자를 표시 안 해야 되는데 표시를 한 건 오타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개방화장실도 있고 이동화장실도 있고, 유료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등’자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만 규정하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라고 하면 되는데, 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안 처리를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자리에서』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위원    화장실에 등이 있긴 있잖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조용성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황혜진
○위원아닌 의원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평생교육팀장   심미경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11. 1.   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11. 1.   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   김종숙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1. 1.   육정미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고모령가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성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3건 11. 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