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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6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 관광정보 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6.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7.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수성구 관광정보 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9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7.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정보 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 외 1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 관광정보 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정보 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우리 구 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정보 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2015년 지역행복 생활권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사업의 재계약 만료일 도래에 따라 핵심사업인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코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하 제안설명에서는 사업명을 체험센터로 칭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체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민간 참여와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체험센터 및 한국전통문화공연장 운영 및 관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회적기업 1인 창조기업 등 지역 내 특산품 홍보 및 판매장 운영, 기타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관광마케팅 활동이며 재계약 만료일인 2018년 12월 31일이므로 재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재위탁 결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능력, 사업 추진실적,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최고점을 얻은 업체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새로운 수탁기관과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수성구 관광정보 체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정보 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관광정보 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자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정보 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9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알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두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회 취약계층 구민의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복리증진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와 재활용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계유지 수단으로써 길거리에서 개인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는 수집인의 대부분이 고령 빈곤층 노인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조례안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계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 구민의 개인보호장구와 장비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안전사고 예방,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대해 기여한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실태조사와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안 제5조 지원대상으로 만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안 제7조 야간 등에 식별이 용이한 안전장비 및 장비개선 비용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최소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복지국장 이배현입니다. 
   평소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조례의 취지가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예산반영, 안전장비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님이 앉아서 하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을 존경하는 김두현의원님이 다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이라고 하면 등록해서 하는 수집인이 아니잖아요. 보호를 위해서 조례안을 수정하고 있는데 등록을 받아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두현의원    일단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명확하게 지원대상이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령도 규정되어 있고.
최진태위원    연령이 65세까지.
김두현의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을 선정하는 데 크게 무리 없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무리 없다고 봅니까?
김두현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파지를 줍고 하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문인 것 같은데 대책안이 혹시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타 구에서 실시하는 걸 살펴보면 동구 같은 경우 500명 정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손수레를 사용해서 재활용품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물상이나 재활용품 업체로 등록된 곳을 파악하고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한테 손수레를 지원해 준다든지 안전복을 지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김두현의원    안전장비는 야광조끼나 안전띠, 야간봉 이런 것들이고요. 손수레를 직접 지원하진 않고 수선에 필요한 일정 부분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집인 현황 파악을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를 해서 수집인 지원을 한다.
최진태위원    손수레까지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안전복 정도로?
김두현위원    예, 대체로 전국에 실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손수레는 직접 지원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손수레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김두현의원    또는 파손에 의한 수리 정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존경하는 김두현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들여다보고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재활용품 수집인을 장려하는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8조에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과연 이런 게 진행될까. 그분들을 보면 신체적 조건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하러 오라 가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고, 오히려 이런 재활용품 수집하는 수집인들을 장려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두현의원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얼마 전인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레 끌고 가시는 분 교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제적인 수요가 있지 않을까. 야간에 다니다 보면 손수레 끄시는 분이 갑자기 횡단보도나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려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1인당 드는 비용이 조끼, 띠 이런 걸 합쳐서 5만원 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100명, 200명 지원한다고 해도 실제 예산 지원은 1,000만원 안일 것으로 보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크지 않을까 그분들의 안전든지.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안전띠라든지 야광봉 외 겨울에 장갑이라든지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합쳐서 지원해도 1인당 1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안 하시던 분이 이걸 하시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일이고 하나의 직업군을 형성하는 꼴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나이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65세는 젊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나이를 상향할 의사는 없는지요? 75세 이상.
김두현의원    아마 노인에 대한 법적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법정 규정에 노인이 65세 이상이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김두현의원    예, 그렇게...
황기호위원    노인들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가버리고 조금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부분이 있지 않나, 나이 제한을 상향해도 관계없잖아요.
김두현의원    저는 65세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황기호위원    교육 부분에서도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분들이 선정됐을 때 교육하러 나오라고 하면 나오시겠어요? 실제로 다녀 보면 무단횡단하고 다닐 때는 귀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두현의원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장담할 수 없겠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실제로 시행 이후에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집행부에서도 또 고생하셔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하려면 좀 부끄러운 직업군이다 보니까 몰래 비밀리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재산한정도 있던데 재산이 많은 분들이 운동 삼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두현의원    원칙적으로 이 취지 자체가 저소득, 약자, 제한적으로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집행부에서 실태조사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님! 최진태위원님, 황기호위원님 뜻을 잘 받들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잘 헤아려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석)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최진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체육시설 사용허가 외 목적 또는 공공질서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 사용료 미반환과 사용자가 입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사용자와 공동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민법 등 관련 법률에서 다룰 내용이므로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음에 따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체육시설 위탁 시 위탁운영 기관을 3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탁운영 기관을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넷째, 금년 연말 준공 후 시설 이관 예정인 알파시티 축구장 명칭과 사용료 등을 타 기관과 비교해서 적정하게 책정하고 기타 순화용어 등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서 5쪽 조례안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불편, 체육시설의 사용자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사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4조제2항 사용허가, 이해목적 또는 공공질서 위반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반환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안 제15조제2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시 책임은 민법 등 관련 법률에서 다룰 내용이므로 삭제한다는 규정, 안 제20조 위탁운영 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하고 금년 12월에 이관 예정인 알파시티 축구장 명칭과 사용료 등을 적정하게 책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규정에 맞지 않은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자 측면에서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육문화 업무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최진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알파시티 축구장의 전용 사용료를 책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진태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진태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최진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축구장이 언제쯤 준공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최진태의원    알파시티 축구장은 대흥동 대진지 옆에 올 연말에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평소 존경하는 최진태의원님 조례 개정까지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수성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최진태의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는 배드민턴, 탁구, 취미생활 프로그램에서는 요가, 필라테스, 댄스  5종류, 헬스장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원하고 있는 조례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최진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하셨는데 기존 민법에 있어서 삭제된 거죠?
최진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최진태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 그리고 정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진태의원    첫째로 체육시설 사용 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가 있고 둘째로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또는 당초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경기장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 넷째,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정지사유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는 침체된 경기 가운데 계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 안정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착한가게업소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방안과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조례안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현지 시사 및 평가를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 안 제6조 예산범위 내에서 표찰교부,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쓰레기봉투 지급 및 상하수도로 요금보조를 지원할 수 있고 안 제8조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안 제9조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 제10조 영업자는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안 제11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황기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조례가 지향하는 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기호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황기호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황기호의원님 평소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도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신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기호의원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도 시행 초기 특별교부세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고 상하수도 요금도 지원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제도 활성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도 시키고 제도화해서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황기호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황기호의원    착한가격업소에는 일반적으로 이·미용실, 목욕탕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평균 단가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좀 저렴한 데, 주로 보면 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장에 청결도, 위생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또 서비스 품질의 질도 높은 업소로 선정해야 할 것 같고, 또 식당 같은 데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가 있어야겠죠. 공공성과 업소의 봉사활동, 사회기여도 등을 참고해서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만들어서 30개 정도 추가로 선정하려는데 방법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참고로 20개 업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7.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출연 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관리안 총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민의 여가증진과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구성원 20인 이상으로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 이상인 단체, 구 체육회에 가입한 동호회, 관내 기업 직장인 동호회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율을 결정하고 동호회에서는 학교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이 적정한 재원 확보를 통해 본래의 운영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2018년도 출연금 12억 9,120만2,000원보다 7억 7,577만2,000원이 증액된 20억 6,697만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인력운영비와 기획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인력운영비가 3억 7,600만원 증가한 것은 보수 및 수당 증액, 명절휴가비 인상, 정근수당 수용처리에 기인한 것이며,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기획사업비 2억 9,000만원 증가는 수성하모니합창단 운영 1억 2,000만원, 생활예술동아리 경연대회 8,000만원, 수성문학제 7,000만원,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비 2,000만원, 재단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출연금 의결액은 상환액으로 하여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예산 편성 시 인력운영비, 능력개발비, 맞춤형 복지비, 홍보사업비, 기획사업비 등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이후 폐역이 되었던 고모역을 2017년 대구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우리 구에서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은 고모령과 철도의 역사, 음악, 영화, 악극 등 체험 및 전시공간과 산책로 등 휴식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말에 120명, 평일에 50명 정도의 주민들이 방문하여 고모역의 추억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고모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민간단체에 고모역복합문화공간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제2구민운동장 건립과 지산, 두산, 상동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성유원지 내 두산레포츠센터 조성과 수성패밀리파크 내 협소한 파크골프장 확장을 위한 부지 조성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요구를 해결하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공유재산 주요내용은 매호동 203번지 등 토지 44필지와 체육시설 3건으로 부지면적 및 시설면적은 6만311㎡이며 총 사업비는 247억 1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는 170억 1,800만원, 시설비는 6억 8,3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세부내용으로 첫째 제2구민운동장 건립입니다.
   조성시설은 다목적 구장과 야구장, 테니스장 등입니다.
   둘째, 수성패밀리파크 남쪽 체육시설 조성으로 파크골프장, 풋살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으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제처에서 통보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약칭 등 잘못된 표현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법제처 정비 과제에 따라 제7조제3항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 조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협의회에 보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였으며 제9조에 평생교육협의회 해촉 사유 중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제10조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의 하위 위원회로 명시하였으며 제14조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15조제4항을 신설하여 100세 시대에 갈수록 주민의 수요가 많아지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제작 및 이벤트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1조,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등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 사용 등 잘못된 표현들을 일제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 삭제 등 법제처에서 통보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기 등 잘못된 표현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제처 정비 과제에 따라 제2조제4호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품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지원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2항 정산결과를 사업 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2조에서 5조까지 7조, 10조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표현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항 수정 등 법제처에서 통보한 자치법규 정비까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표현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제3조제4항제1호 위원회의 구성 중 위법의 소지가 있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 제1조에서 5조, 7조, 9조, 10조 등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표현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수정·삭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에서 통보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표현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제1조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 제11조6항을 제11조제8항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보조금의 신청 등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과제에 따라 제7조제3항제2호 위촉직 위원 중 외부위원 비율 확대로 이에 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수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4호까지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정산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1조에서 제11조, 제13조에서 15조까지 등은 알기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표현 등을 일제 정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장학재단 운영재원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과 기부금 중 장학사업비로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까지 6년간 장학기금 목표액인 72억 대비 현재까지 총 45억 2,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민간후원금은 목표액 37억 대비 현재 23억 7,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구청 출연금은 목표액 35억 대비 현재까지 21억 5,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저금리로 재정운영이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지난 6년과 꿈꾸고 성장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수성구의 핵심인재를 적극 발굴하여왔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항상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준용하고 모호한 표현의 규정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권고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규정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2제3항 별표3의 변경된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이용의 우선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 우선 제공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보다 이용 우선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질환에 대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규제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표현인 감염성 등 질환이 있는 사람을 감염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로 한정하여 규제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9조,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권고용어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상 위임이 없는 규제로서 일부 해당 조문을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를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2019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제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최근 침체된 경기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019년도에 최초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 1억원이 10배수 운영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특례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사업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내로 특례보조금을 지원하고 특례보조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차액 보존도 함께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1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 19쪽까지 각 조례안 등에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하단부터 28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적극인 지원을 통해 구민의 여가 증진과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가 지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수익에 의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 구에 주소를 둔 80% 이상이 구성된 단체, 안 4조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하고 지원액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사용된 사용료에 한하고 안 제6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함으로써 구민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력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성문화재단이 적정한 재원 확보로 본래의 운영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2018년도 7억 7,577만2,000원이 증액된 20억 6,697만4,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이 증가된 이유는 수당, 보수, 명절휴가비 등의 인력 관련비 3억 7,600만원과 수성하모니 합창단 등 기획사업비 2억 9,000만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구민 문화복지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모역 문화공간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적용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 범위는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선전방식은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선정, 위탁기간은 3년간, 수탁자격은 대구광역시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 소요예산은 연간 7,600만원으로 효율적인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안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시설 요구를 해결하고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 공유재산 토지 44필지와 체육시설 3건으로 총 사업비 247억 1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제2구민운동장 건립과 수성패밀리파크 남편 체육시설 조성, 두산레포츠 조성 등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통보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3항 평생교육원 위촉위원 조건을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9조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는 해촉사유는 실익이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10조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 하위 위원회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 홍보물품 제작 및 이벤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는 조례의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4항 법제처 정비과제에 식품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8조2항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그 외 조항은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4항1호 구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법제처에서 통보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정성 확보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을 제11조8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3항2호를 위촉직 위원 중 외부 위원을 비율 확대로 2회 충돌 방지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 잘못된 표현들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운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출연금 3억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8년도 10월에 설립된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은 3억 6,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6년간 45억 2,000만원의 장학기금, 민간인 후원금 23억 7,000만원, 구청출연금 21억 5,000만원 조성하였으며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2019년도 구 출연 목표액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23조3항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사업규정의 중요하고 질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여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는 사회복지사업법 32조2항에 우선 제공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보다 이용 우선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8조, 9조, 10조는 법령기준에 따라 수정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조의 약칭 삭제에 따라 제2조에 약칭 반영을 하였으며 안 제3조, 4조, 9조는 법령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를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으로써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두 번째, 2019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대구신용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써 2019년도에 최초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대구보증재단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특례보증서 발급과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이자 차액 보존도 함께 지원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최근 어려워지는 침체된 경기와 최저임금으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는 데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외 1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을 하셨습니다. 지원 예상 규모는 어떻게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연간 동호인들 20인 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 그리고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관내 기업인 동호회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연간 동호회별로 천차만별입니다. 60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5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지금 계획은 전체 지원비 40%를 계산하면 일부 많은 데는 많기 때문에 최대 지원금액 150만원 이내로 제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지원금액을 일괄성 있게 정비를 하고 문제는 학교생활체육 동호인들 중 배드민턴이 제일 많은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재원 조달하려고 하면 힘이 들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38개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학교에 지급하는 사용료가 1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일 많은 동호회가 성동배드민턴이라고 성동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여기는 6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데는 범물중학교인데 월광배드민턴하고 콩남콩녀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20만원, 30만원인 데도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총 11억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배드민턴만 11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전체 수성구 관내 동호인클럽이 84개입니다. 저희들도 관내 학교에 체육관 있는 데가 75개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45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체 대관료를 저희들이 학교별로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총 3억 4,400만원을 학교에 대관료로 동호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동호인 정비도 될 거고, 여기는 보니까 20명 이상 기준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황기호위원    수성구에 주소를 둔 80% 이상 단체 이렇게 지원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하다못해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기대효과를 저희들은 굉장히 크게 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부족한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구민의 여가 증진이고 생활체육 활성화 유도입니다. 네 가지의 분야에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황기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11억 5,000만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현재 전체 동호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3억 4,500만원입니다. 학교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1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최대가 종목별로는 편차가 있으니까 40%를 지원하는 데는 한쪽으로 안 쏠리도록 최고 150만원 정도 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한도가 150만원이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한도를 정해야 되지 안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니까.
황기호위원    일단 동호인 단체를 선별 잘 해야겠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어떤 동호회는 70명 있는 데도 있고 30명, 40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동호인별로 어느 정도 적절한 숫자로 안배도 되고 나름대로의 동호인이 조직이 더 활성화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산은 인원수에 따라 조절한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대관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있더라고요. 보통 학교에서 시간당 700원을 받더라고요.
   시간 곱하기 날짜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계산하더라고요.
   비싸게 받는 학교도 있고 보통 배드민턴은 시간당 700원 기준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가 되도록 성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예산낭비 되지 않고 동호인 활성화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황기호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숙지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보통 연간 1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현재 파악되는 것이 연간 1억원 정도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 계상을 1억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호인들 다 파악이 되니까 현재 조례를 발의하는 이 시점에서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 금액이 1억원이라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다고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면 되는데 보통 타 시·도도 보면 1억원 정도...
육정미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학교체육실을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발의하는 이 시점에서 실태파악이 다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다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 정도냐고 여쭌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황기호위원님께서 하신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답변인데 지금 관내에 체육클럽이, 84개 클럽이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여쭈겠는데 실태파악 된 것에서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냐고 여쭌 겁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1억원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1억원 정도 지원하려고가 아니라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면 반드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억원 정도입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1억 정도입니다.
육정미위원    현재 동호인들하고 다 실태파악 된 것에서 나간 예산이 1억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럼 최소한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감안했을 때 매년 나가는 돈이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 없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사회복지위원회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에서 예산이 나갈 때는 별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무슨 교사였지? 급식도우미! 할 때 1억 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얘기할 때 과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자발적으로 즐겁게 자기 돈을 내면서 그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기꺼이 낼 수 있는 분들이시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해야 될 예산이 줄을 서 있는데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는 이유를, 참 이게 우문일 수 있는데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과에서 하지 못한 예산들, 돈이 없단 얘기들이 적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체육과 축제와 관광과 이렇게 해서 기꺼이 1억, 2억, 3억, 4억 5,000만원 이렇게 기꺼이 자꾸만 지불되는 예산이 수립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우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딱 부러지게 얘기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런 것들 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육정미위원님 질의도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사실은 체육은 복지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체육을 활성화하면 복지비가 줄어듭니다.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사실은 공간이 많고 이런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여러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동네마다 시설을 갖춰주면 좋은데 사실 그러한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동호인들의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 그래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 복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체육 이쪽에는 굉장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육이 복지라는 얘기는 굉장히 가슴에 확 옵니다. 그런데 전체 정책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둘 때 방금 말하셨던 것처럼 되묻습니다. 그러면 체육이 복지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향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나름 생활건강을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과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취약계층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서 보다 더 양질의, 보다 더 대접받는 듯한 엄마와 같은 손길을 줄 수 있는 분들에 의해서 급식을 받는 것과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스럽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저는 수성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국장님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쓰신다면 충분히 이 정도의 사업을 먼저 수행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꾸만...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제가 이런 말씀은... 속기사, 기록했겠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싶지는 않지만 더 머릿수가 많은 어른들, 더 표를 찍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우선순위에서 자꾸 사업이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이것을 복지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육정미위원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체육단체가 40개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호인 클럽이 750개입니다.
   그리고 회원이 3만7,000명입니다. 지금 클럽 수가 720개 중에서도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8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럽이 있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학교, 저희들이 제일 협조를 받은 게 학교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함으로써 동호인들 스스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기 때문에 이 점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들어가시기 조금 전에 육정미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계시고 복지국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육정미위원께서 강하게 톤을 높여서 얘기한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의 건강도 다지고 건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위원으로서 지역을 많이 다녀 보니까 복지기관에 기관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정말 많다는 것 그리고 육정미위원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저 소견은 엄청나게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복지국장님이 계신데 잘 좀 헤아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화체육과 조례 건만... 다른 것도... 질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조용성    지금 체육시설 한 건 한 건 이렇게 나갈 겁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전년도보다 7억 7,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죠?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유가 말씀대로 인건비가 올랐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기획사업비가 2억 9,000만원, 인건비가 3억 7,000만원. 좀 올랐습니다.
황기호위원    인건비는 이해가 되는데 기획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기획사업비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성하모니 합창단, 생활예술 동아리 경연대회, 수성문학제인데 수성인문학제가 종전에는 도서관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재단에서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아카이브 구축, 아카이브라는 게 기록보관소입니다. 그게 2,000만원, 수성하모니 합창단 1억 2,000만원, 생활예술 동아리 경연대회 8,000만원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지금 문화사업 이 자체가 재정부담이 참 많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 내년에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국비공모사업을 무조건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황기호위원    재정자립도 같은 부분에서는 대안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 재정자립도가 17%... 타 재단보다 낮진 않은데 20%까지는 올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재단에서 국비 공모를 무조건 하고 의무적으로 따라고 이사장님하고 이사들도 독촉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독촉하고 이런 것보다는 방안지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앉아서 답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괜찮습니다.
최진태위원    빨리 끝내려고.
   (웃음소리)
   지금 문화재단에 이사님들이 이사장부터 해서 상임이사님들하고 여러 명 계신다 그렇죠? 임기가 3년씩인데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수당은 따로 없고 회의 참석수당만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사님들은 회의 수당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회의수당만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1회 참석에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10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연간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연간 보통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임기가 내년이면 거의 완료되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임기가 거의 내년 7월에 만료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임기 끝나고 나면 재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전문가, 제가 임원 선임 규정을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 임원 이사 선임 규정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전문인으로 이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임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연임되는 분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2016년도에 주로 했는데 2013년도에 하신 분들이 연임되어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얼마 올라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7억 7,600만원입니다.
육정미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인력운영비 하고 나서 2억 9,000만원이 기획사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2억 9,000만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때 기존에도 물론 사업을 하고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 9,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새로운 사업들입니까? 어떤지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성하모니 합창단 1억 2,000만원, 생활예술동아리 경연대회가 8,000만원 그리고 작년까지는 인문학제가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 것을 문학제로 키우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하기로 업무가 이관돼서 재단으로 편성됐고요. 그리고 문화 아카이브 구축 2,000만원 그렇습니다. 주로 늘어난 게.
육정미위원    2억 9,000만원인데요, 1년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삭감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 금액이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하고 해서 조정이 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모 개인에 위탁해서 운영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하려고 하는데, 업체 선정은 대충 어떻게 할 방향인지 계획안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은 이번에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조건이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 단체이고 선정기준은 인력과 기구라든지 재정부담능력, 책임영역, 사업능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사업계획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종합판단을 4가지 분야로 해서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으로 정량은 20%로 하고 정성은 80%로 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어찌되었든 선례도 있었지만 업체선정을 잘 하셔서 좋은 문화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수성구가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3개가 있는데 구민운동장, 수성 패밀리파크, 남편 체육시설 조성,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인데 총 사업비가 247억원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많은 예산을 지금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구민운동장은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구민운동장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구민운동장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94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가 140억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부지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으로 도시계획 GB관리계획 협의라든지 도시관리 결정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여기는 2020년도에 보상비를 반영할 계획이고 그 외에 패밀리파크, 두산레포츠는 부지비만 일단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가 매입되면 2020년도에 시설비를 나눠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총 사업비가 247억원이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그럼 지금 구민운동장 부지보상 2020년도로 넘어간다 이러면 내년 예산에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내년 예산에는 패밀리파크 남측 안 있습니까? 부지 매입비가 16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산레포츠 부지 매입비 거기도 16억원이 들어갑니다.
황기호위원    내년 예산 32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56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앞서 황기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사안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사님들께 회의비를 10만원씩 준다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 내용은...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문화재단 이야기입니다.
육정미위원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개정안 중에 제3조제1항에서 이 1항을 개정하시는데 2조1호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개정 전 현행에 1항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것은 초·중·고등학교로만 되어 있고 바뀐 쪽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안에서도 특수학교라든가 기타 다른 학교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임원들 회의할 때 비상임이사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4쪽에.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닌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재단의...
   (웃음소리)
○위원장 조용성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현행 사업내용과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더 광범위하게 추상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다면 현행은 보다 복지사업에서 딱딱 항목으로 했는데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게 변경돼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천천히 질의 부탁드립니다. 
   단단한 생활지원과장님 오셨는데 질의 좀 하십시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웃음소리)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황혜진
○위원아닌 의원   
   최진태   황기호   김두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1.   김두현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1.   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1.   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2건   10.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구 관광정보   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5.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