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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56쪽 중간 문화재단 수익금 및 위탁금 집행잔액, 160쪽 하단부터 161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163쪽 중간 기금, 165쪽 중간 시·도비보조금 등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4,392만6,000원이 증액된 20억 8,67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2,555만9,000이 증액된 총 예산 162억 6,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공모사업 선정에 의한 사업비 편성, 지역시설 설치운영 관련 용역비 편성 및 국시비사업 매칭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 1억 5,000만원은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운영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과 썰매장 및 얼음슬로프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사립전문도서관 지원 2,350만원은 자료구입비, 운영비 지원으로 추경성립전편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단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2,310만원은 장서구입, 운영비 지원, 거점마을 공동체 육성 등으로 추경성립전 사용 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중단 수성아트피아 지원사업 640만원 및 도서관 지원사업 1,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한 우산빗물제거기 23대 구입비입니다.
   하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382만8,000원 증액은 공공도서관 자료실을 14시부터 22시까지 개관하는 사업입니다. 
   209쪽 상단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998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중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1,000만원은 용학도서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 1월에 2018년 대구시 지역대표축제 우수축제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3,000만원을 지원 받아 축제일정으로 인하여 추경성립전 사용 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심 속 작은 음악회는 도심속 근린공원, 공공휴식처로 찾아가는 다양한 공연으로 무학산공원 조성 및 도서관개관 기념을 위해 음악회 개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새해 일출맞이 행사 지원 2,600만원은 새해 아침 주민과 함께 일출을 감상하는 행사로 12월에서 다음 해 1월에 집행되는 관계로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중간 수성성문화원 지원에 수성문화원 강사인건비는 20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부족분 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은 2018년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균특회계 2,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5:5 정액비율 조건으로 구비 2,000만원도 함께 증액 편성하여 총 4,000만원을 축제일정으로 인해 추경성립전 사용 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 생활체육대회는 대구 장·노년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한 친선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배드민턴 대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211쪽 중간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840만원과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실업태권도팀 육성은 수성구청 여자태권도선수 숙소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동네체육시설 관리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3,200만원 증액하고 수성패밀리파크 풋살장 바닥보수비 3,200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음향장비 구입비는 450만원이 증액돼 총 44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상단부터 제2구민운동장 건립,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구민운동장 관리, 진밭골 생활시설 조성, 두산레포츠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용역으로 총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성패밀리파크 남쪽 체육시설 조성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조정 계획에 따라 89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중간부터 214쪽 상단은 2017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와 지산하수처리장 위수탁비 집행잔액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5,161만7,000원이 증액된 32억 4,358만2,000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청소년수련원 내부공간 환경개선 사업,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공간e가득사업)에 특별교부세 수입과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입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2억 233만7,000원 증액된 99억 4,726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상단에서 하단까지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공감e가득 사업) 1억 50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라 계상하였고 217쪽 하단부터 218쪽 중단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3,700만원은 대구시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생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218쪽 중단에서 219쪽 중단까지 성인문해교육 운영보조 5,293만원은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해교육 운영기관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219쪽 하단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은 6개의 평생학습센터 청소대행계약금 인하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에서 220쪽 상단 두산평생학습센터 운영 4,655만9,000원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임금 삭감 및 노후승강기 교체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220쪽 중단에서 하단 만촌 및 파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각각 344만1,000원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임금 삭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21만6,000원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추가배치 인건비 상승분 확정내시 반영으로 계상하였으며 221쪽 중단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550만원은 여성가족부 국비 지원의 감소로 인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5,000만원은 청소년수련원 내부공간 환경개선 사업의 재원을 당초 구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221쪽 하단부터 223쪽 상단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65만 7,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7만8,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80만3,000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일반임기제 전환으로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단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300만원은 확정내시 변동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223쪽 중단에서 225쪽 상단 인력운영비 3,727만1,000원은 평생학습센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에서 227쪽 중단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2,047만6,000원, 인력운영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80만5,000원, 인력운영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170만8,000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일반임기제 전환 등으로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227쪽 하단에서부터 228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 1,857만원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부터 16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약 61%인 3억 5,059만5,000원 증액된 9억 2,53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분 및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예산서 2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약 37.5%인 7억 6,244만1,000원이 증액된 27억 9,17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상단 관광활성화 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적인 관광상품 개발용역을 통해 수성구 전역에 특색 있고 체계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5,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단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는 수성못 관광안내소 스토리텔러 수당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부족분 220만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단 관광시설 운영관리는 관광정보체험센터 외 2개소, 관광시설의 영조물 손해배상보험료 60만원과 금년에 새로 조성된 전통문화공연체험장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음향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고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보강 및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 증액과 개소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물품구입비 포함한 3억 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문화재 등 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문수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은 대구시 의료관광 해외시장 개척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단 수성구 의료뷰티관광 미디어마케팅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사람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인건비 1,0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3,5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은 155쪽 중단의 기타이자수입부터 165쪽 하단의 시비보조금까지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존 예산액보다 14억 3,438만2,000원이 증액된 688억 5,68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 중단에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이자 수입으로 1,037만1,000원을 편성한 것은 2017년도 분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예탁금 이자수익과 주거급여계좌의 이자수입을 포함한 1,037만1,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230만7,000원을 편성한 것은 올해 상반기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6개소에서 미제공서비스 부정결제 등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징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56쪽 하단부터 157쪽 상단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정수급비 반환징수금 9,500만원을 포함한 1억 5,97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단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공사비로 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원이 내시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부터 165쪽 하단까지는 올해 국시비보조금의 증액 또는 감액 변경내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7억 6,19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7쪽부터 242쪽까지 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2,877만6,000원이 증액된 726억 3,33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중단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증액 편성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이 변경되어 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100만원 감액과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20만원 감액은 모두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에 307-05 민간위탁금과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모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개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1억 594만1,000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중단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공사 및 감리비 6억원을 편성한 것은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의 리뉴얼사업비 부족분으로 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5억원과 구비 1억원 등 6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제일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과 보훈예우수당 감액 3,660만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유족지원금 920만원 증액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기초수급자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유족 23명에 대해 6월 보훈의 달과 8월 광복절 등 2회에 걸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로 전액 시비가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39쪽 중단과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222만원 증액과 해산장제급여 778만1,000원 증액은 2017년도 대비 생계급여비 등의 1.1% 인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상단과 중단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지원금 4억 8,347만4,000원 증액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금 5,487만6,000원 증액은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주거급여 보조인력 인건비 4,337만3,000원 신규 편성과 제일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억 2,329만4,000원 증액 편성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늘어날 주거급여비로 국시비가 변경내시되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부터 242쪽까지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 7억 1,324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4,253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3쪽에서 479쪽까지입니다.
   먼저 473쪽 세입부분입니다. 
   473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등 5,500만원의 증액 편성은 올해 상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 정산진료비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액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순세계잉여금 1억 260만7,000원 및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81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5만3,000원은 모두 2017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79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477쪽 중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중 여비 327만원 감액과 제일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 등 인건비 2,915만8,000원 감액은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9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여비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요금으로 일반우편요금 부족이 예상되어 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단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2,915만8,000원 증액과 그 아래 여비 208만원 증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8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까지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이자반납금 등 778만7,000원과 의료급여 과오납금 1억 5,513만5,000원을 기타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중단부터 167쪽 중단까지 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914만5,000원 증액된 1,884억 896만6,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55쪽 중단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17회계연도 출납폐쇄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5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상단입니다. 
   그외수입은 2017회계연도 출납폐쇄후 집행잔액 반납금 및 환수조치에 따른 환수금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29개 사업에 2억 9,456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중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 외 15개 사업에 4억 8,627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외 5개 사업에 2억 3,04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시니어클럽 운영비 외 36개 사업에 4억 2,25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071억4,643만7,000원보다 35억 6,961만5,000원 증액된 2,107억 1,60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비율은 국시비, 기금 31.9%, 구비 68.1%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신설 관련 사업 10억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 7억 1,626만원이며 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육교수 수당지원 5,940만원,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사업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 중 노인복지 노인교실 운영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용으로 525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확대 중 노인일자리 및 노인활동지원 확대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3억 8,48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은 시니어클럽 직원 인건비 적용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1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도 대구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8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단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지원 중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 사업은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5,134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3,069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은 고산노인복지관 위수탁기관 만료에 따라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수당과 고산노인복지관 경로식당 환경개선을 위해 5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단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중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8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수성구노인지회 운영지원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위해 50만원, 노인지회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800만원, 노인지회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9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어르신들의 강력한 요구와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수성구 노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용역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해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5억 5,841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중단입니다. 
   재가독거노인 보호 중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혹서기, 혹한기 기상특보 휴일근무 수당지급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7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620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부터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중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481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중단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중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사업은 올 9월부터 장애인연금급여 인상 결정 및 지급대상자 변동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4억 1,22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사업량 증가 예상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643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종사자 입·퇴사 및 호봉차액 등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억 4,26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종사자 호봉 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568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종사자 입·퇴사 및 호봉 차액 등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억 1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종사자 입·퇴사 및 호봉차액 등 인건비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687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재계약 적격심사를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수당 7,000만원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신체장애인 복지에 전세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증가된 임차보증금 및 임차중개수수료 8,08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 등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57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재활지원 중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업은 에어커튼 설치, 화장실 개보수 공사 및 사무실 부출입구 설치 공사에 따라 1,1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10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착오 입력에 따라 국시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단입니다. 
   중증지체장애인 지원 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단가 상승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억 6,589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정책 활성화 중 수성여성클럽 운영사업은 수성여성클럽 수탁기관 및 미수탁 협약기관 만료에 따라 재계약 관련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7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2018년도 직업교육훈련 확정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132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단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중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목련모자원 시설입소 감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입니다. 
   가정복지 증진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558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등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3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6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위기 가족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 및 지자체 지정으로 국시비 추가 보조에 따라 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지원사업은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성격과 유사하여 시사업 폐지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수성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관련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성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비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에 따른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4,2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탁기관의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관련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비는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4,656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에 따른 변경내시 통보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추가지원에 따라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610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9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00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중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기금재원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대구이주여성쉼터가 기능보강 대상시설로 선정되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부터 보육분야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 중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5억 4,65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평가인증 취소로 인한 사업대상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3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장기임차지원, 기자재비 지원 및 공동주택 내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2018년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의결사안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억 6,7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억 3,669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 의무화로 영아방 보육 보조교사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억 75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063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수당지원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감소 및 치료사 채용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9,5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단부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수용하기 위해 배치된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에 따라 347만원을 인건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국비반납에 86개 사업의 9억 1,085만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 시비 이자반납비에 158개 사업의 환수금 시비반납 및 시비이자 반납 등으로 9억 8,949만7,000원을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보다 7억 2,081만7,000원이 감액된 228억 1,220만1,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5쪽 하단 기타이자수입은 2017년 자활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정산이자 발생으로 인해 16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8쪽 상단 그외수입은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원봉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인해 8,31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2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국비변경 교부결정으로 9억 97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7쪽 중단 시비보조금은 시비변경 교부결정으로 1억 2,20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280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의 1.8%인 4억 2,989만4,000원이 증액된 239억 3,685만6,000원으로 재원별 편성비율은 국비 46%, 시비 36%, 구비 18%로 이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및 희망수성복지한마당, 희망동행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상단 사회서비스연계 운영은 지역복지 역량강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수성복지한마당을 개최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7,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73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복지허브하 시행지역의 전기차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4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민간 합동사례회의 사업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합동사례회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희망동행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은 대구시 희망동행지원단 인력배치 계획에 따라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6,648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하단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75쪽 상단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청년빈곤층이 일을 할 때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 및 근로유인 체계를 구축하여 탈빈곤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3,19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20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한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2억 1,00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5쪽 하단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은 전일근무 아동 복지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일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환하기 위하여 6,50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중단의 아동수당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신설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예상수급률 조사를 반영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8억 2,70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76쪽 하단에서 277쪽 중단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논술, 심리치료 등 보육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라 불용예상액을 감액하는 등 통계목별로 금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전일근무 아동복지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일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환하기 위하여 6,506만4,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80쪽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을 반영하여 총 12억 5,87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3쪽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7%인 5억 1,837만8,000원이 감액된 295억 8,56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상단입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5억 9,146만4,000원 감액은 2018년도 제1권역 생활폐기물 통합매일수거에서 일반쓰레기 매일 수거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불용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580만원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인쇄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대형폐기물 처리, 온라인신청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사업 990만원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보강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283쪽 하단 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 284만4,000원, 284쪽 상단 보건관리업무 대행수수료 284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비는 단체교습 합의에 따라 인상된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여 2,6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미반납 국비보조금 및 2017년 국시비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8쪽부터 16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7억 2,478만7,000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5억 6,40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98쪽까지 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 55억 2,07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2,440만1,000원보다 10억 9,6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7쪽 중단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은 황금시장 소방설비 설치사업으로 지난 5월에 대구시에서 선정되어 3,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중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장상인회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정부 및 지자체 정책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매니저를 당초 구비로 임용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288쪽 하단입니다.
   국가직접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중소벤처기업의 국비지원 시장매니저 사업이 1년 추가연장 지원토록 선정됨에 따라 288쪽 중단 구비 시장조직 역량강화 매니저 사업비를 1,596만9,000원 감액하고 288쪽 하단 국비지원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비로 구비 4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 신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신매시장을 우리지역의 특화시장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최종 집행잔액 중 시비 10만3,000원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홍보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288쪽 상단입니다.
   2018년 본예산으로 지방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 중소벤처기업에서 지방비가 3억 9,000원으로 확정내시되어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은 수성시장, 동성시장 등의 방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보수비가 부족함에 따라 시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중단입니다.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기능이 상실된 동성시장에 문화예술창조인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시장특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액 시비로 2017년 3회 추경에 3억원을 반영하고 금년 상반기에 3억 2,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하단 파동 대자연 1차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은 대구시 2018년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지난 7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5월에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8,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중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신매시장 인근 지하주차장 및 목련시장 인근 에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등의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들안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최근 침체된 경기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들안길 상권에 독창적인 조명거리 조성으로 겨울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의 계량기 전기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상단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은 조례 규제완화에 따른 신청자 증가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신축농가가 없어서 591만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1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이 축소되어 3,229만5,000원이 감액된 7,99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및 291쪽 상단입니다. 
   지역 원예작물 육성사업은 고품질 채소류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시비 추가배정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중단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신청 농가가 없어 669만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중단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은 신청 농가가 없어 36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은 접종대상 가축이 추가되어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및 293쪽 상단의 가축방역 사업은 구제역 상황실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독약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중단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관내 소규모 농가의 방역소독을 위하여 대구 축협방제단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역 횟수 증가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37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단에서 294쪽 상단입니다. 
   동물보호사업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7월 말까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각각 4,845만원 및 2,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중단 청년농업인 영농종착 지원사업 및 행정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각각 825만원 및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에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2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은 긴급보수가 필요한 농업기반시설 정비구간 증가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및 남천변 양수장 추가설치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단 수질관리 사업은 금년 수질오염 방제훈련 시 민간참여 부분이 없어서 방제훈련 참가자 급식비 2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수질오염 측정장비 구입비 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단부터 298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및 이자 3,45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및 이자 1억 5,24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5억 6,865만9,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5억 5,300만원보다 1,56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액분은 2017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5억 6,865만9,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5억 5,300만원보다 1,56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8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별, 부서별 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02억 8,25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5,358억 5,905만4,000원에 비해 6.42%인 344억 2,35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31%인 330억원이, 특별회계는 11.12%인 14억 2,351만4,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730억 5,753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713억 9,595만5,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6,15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8%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5,560억 6,000만원 대비 본 위원회 예산은 3,713억 9,595만5,000원으로 66.79%를 차지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162억 6,43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인 6억 2,55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은 평가위원수당과 썰매장 및 얼음슬로프 설치로 편성되었고 범어, 용학, 고산도서관을 위한 사업비 지원비 1,200만원, 수성못 페스티벌 3,000만원, 새해 일출행사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제2 구민운동장 건립, 수성구민운동장 관리와 수성파크골프장,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 등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한 용역비 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99억 4,72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인 2억 23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에 1억 500만원은 행정안전부 2018년도 주민체감 디지털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편성이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운영사업은 5,293만원, 두산 평생학습센터 운영 4,655만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과 노후승강기 교체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5,000만원은 구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고 인력운영비는 평생학습센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서 3,71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27억 9,17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6%인 7억 6,24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성구 대표브랜드 상품개발과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 개발용역비 5,050만원과 모명재 한국전통체험관 조성을 위하여 구조보강 및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3억 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성구 의료·뷰티관광 미디어 마케팅 일자리창출 사업 2억 5,000만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737억 2,625만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26억 3,33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인 25억 2,87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9,292만4,000원으로 17.8%인 1억 6,4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6억원은 시설비 및 감리비 부족분으로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지원 5억 8,835만1,000원은 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2,107억 1,60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인 35억 6,96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성구 노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용역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해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 5억 5,841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4억 1,22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 4,65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2억 5,600만원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3억 6,751만원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239억 3,68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인 4억 2,98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희망수성 복지한마당 개최를 위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합복지관 희망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은 인력배치에 따라 6,648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사업 8억 272만1,000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등으로 12억 5,87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295억 8,56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7%인 5억 1,837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5억 9,146만4,000원, 제1권역 수거방식에 따른 예산 불용액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60억 8,94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5억 2,07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8%인 10억 9,6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6,865만9,000원으로 2.8%인 1,56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 3억 2,200만원, 시장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규 편성하였고 파동 대자연1차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은 1억원으로 대구 소상공인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되었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원은 타당성 용역 등 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들안길 상권활성과 지원사업 2억원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사회복지위원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추가편성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 당초 계획 대비 변동된 예산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번 추경은 교육문화 관광도시를 위한 계속적인 투자와 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 등을 통한 환경개선,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구민운동장 건립 외 5건,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노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각종 시설보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동성시장, 파동 대자연1차, 들안길 사업 등에 신규 편성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사업변경에 대한 증감사항을 반영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당면 현황사안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근래에 수성못 축제 하면서 고생 많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틀을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물론 좋았던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7쪽에 보면 수성못 얼음썰매장 설치하는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이게 작년까지 예산이 1억원이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1억 2,000만원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에 1억 2,000만원으로 얼음썰매장을 운영했는데 거기 보면 얼음슬로프가 옵션으로 제공됐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얼음썰매장만 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추가로 슬로프를 하니까 가족이용객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얼음슬로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3,000만원 추가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작년에 얼슴슬로프 설치를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에 슬로프를 설치했는데 그건 옵션으로.
황기호위원    그럼 올해는 옵션이 아니고 정식으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반응을 보자, 업체에서 슬로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반응을 보고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예상 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슬로프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애당초 시작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부터 이 사업은 저희가 했습니다. 올해 하면 3년째입니다.
황기호위원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당시 한 번만 하자고 해서 시작됐는데 반응이 좋아서 지금 3회까지 이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평가위원수당 30만원의 개념은 뭐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얼음썰매장이나 이런 데 슬로프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기술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야 하나봐요 그래서 그 평가수당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서는 슬로프 이거 추가해서 할 수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올해는 업체가 옵션으로는 곤란하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미끼를 던져서 올해 또 하나 넣으면 내년에 예산 또 올려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실제로 추가로 하려고 해도 상화동산 규모에 의해서 여유공간이 더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시작은 잘 해서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자꾸 증액이 되는 것도 한번쯤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업체에서 옵션 줄 때는 공짜가 아니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에는 공짜였고 올해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금액이 작년에 공짜로 준만큼 업돼서 들어왔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가조사라든지 타 시·도에 그런 걸 조사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원가조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210쪽에 상단에 보면 도심 속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증액이유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도심 속 작은 음악회가 당초에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여름에 한여름밤의 도심 속 작은 음악회를 4일 잡아서 했는데 그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무열대 안에 작은 음악회가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무학산 공원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학산 준공기념으로 음악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언제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계획은 10월 초입니다.
황기호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4회 한 동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두산2동, 수성4가, 수성3가, 고산3동 이렇게 4곳에서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본 위원의 지역에는 음악소리도 안 나왔어요. 예전에 아트피아에서는 할 때 권역별로 해서 아마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는데, 저희들 지역에 와서 주민들 호응도 좋았는데 저희 지역은 왜 소외시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소외시킨 건 아니고 권역별로 했는데 예산이 좀, 사정상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000만원 올렸으면, 지금 2군사령부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2군사령부 안에서.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하고는 또, 비슷한 지역에는 있지만 또 지역민들이 찾아가기엔 어렵지 않겠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주민들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사업들을 구상할 때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누구는 뭐, 우리 지역도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행사 잘하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하여튼 지역별로 안배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212쪽에 보면 예산이 참 많은데 제2구민운동장 건립,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등등 6개가 진행되는데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용역비예요. 이 용역비가 과연 타당성 있게 진행되는지 궁금도 한데 공히 보면 전부 용역비가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산이 용역비에서 많이 나갈 때는 참 안타까워요. 차라리 사업을 아까처럼 눈썰매장에 호응도가 좋은 것 넣겠다 그런 건 좋은데 이렇게 용역을 많이 써서 진행한다는 게 안타까운데, 꼭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야 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레포츠 관련한 것은 도시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타당성이 맞으면 도시계획실시 결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실시 결정은 1만㎡, 10만㎡ 이렇게 단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행조건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GB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GB관리계획 결정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실시 결정 용역도 해야 하고, 그런 조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두산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신규사업인데 그건 유원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실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황기호위원    부지는 우리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부지는 매입해야 합니다.
황기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할 때의 부지면적과 비슷합니다. 부지면적이 6,000㎡이고 연면적이 3,800㎡이고 바닥이 1,600㎡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총 사업비가 11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기호위원    두산레포츠센터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실에서 행정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수요 조사 결과 아직은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제1순위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체육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다 그런 행정수요 조사 결과도 나왔고, 특히 지산, 범물, 파동, 두산, 파동 이쪽 부분에는 체육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범어권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고산지역에는 제2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도 각종 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패밀리파크라든지 이런 위치적으로 보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쪽 지역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 보여집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품목들은 많이 들어가겠네요. 센터가 들어서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 계획은 110억원 정도 잡았지만 기본용역을 하면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설문조사를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좀 변동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제일 좋은 것은 용역에 전문가 투입하는 것보다는 현지 주민들, 사용할 수 있는 동호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라든지 어떤 종목이라든지 그런 걸 설문조사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하여튼 사업들 하시면서 잘해 주시고, 지난번 보고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얼음썰매장은 3년째 이어오면서 본예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좀 애석하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왜 추경에 올려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위원    과장님, 황기호위원님과 중복될 수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과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용역비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두산레포츠 부분에서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니까 수성못 맞은편, 뉴욕뉴욕 뒤쪽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쪽인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주민들의 생활체육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저희들이 구민운동장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두산레포츠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생활에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구축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식이 되는 게 맞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40여 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호인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의 수요가 많은 데는 어느 정도 체육시설을 갖췄고 다소 또 부족한 체육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부지 확보가 되면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큰 레포츠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성구민들 또한 대체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될 때는 세대별로 노인층, 여성,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잡으시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산레포츠에 올해 추경에는 3,6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와 있지만, 제가 어제 용역에 대해서도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용역이 금액이 과다 지출되고 어떤 방식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이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건지 이 사업은 하겠다를 전제에 두고 용역을 하는 건지, 이런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요.
   수성못의 그 위치는 우리 수성구에서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하고 두드러지게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위치에 레포츠센터를 두는 것은 수성구민 전체가 과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의 부분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를 봐서는 오히려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다른 법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 받아서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수성못은 수성구의 수성못이 아니라 전체 대구시의 수성못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이 용역비 자체가 추가경정에서 추가해서 들어와서 3개월 남은시간 안에 용역이 언제 마칠지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미 전제에 그렇게 깔린 상태에서 본예산에 예산수립 과정에도 시기적으로도 너무 촉박하고 왜 이것이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것까지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시 황기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12쪽에 보면 수성파크골프장 조성이 있던데 어르신들 만나보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이 실시설계 용역 2,200만원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200만원, 문화 재 지표조사 500만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라면 사업 바로 추진단계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에 이 부분은 완전히 파크골프장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은 기본설계와는 다릅니다. 집으로 치면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그런 개념이고 밑에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건데 1만㎡ 이상이면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안 거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마침 보존지역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올 6월에 친수공간으로서 변경됐습니다. 그 변경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됐기 때문에 올 추경 때 반영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때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은 2020년으로 돼 있는데 사전절차가 빨리 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공사가 되면 내년 9월까지 완공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권역별로도 필요하고 동별로 소규모 체육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본예산에 권역별로도 하지만 소규모로 동네체육시설 같은 거 많이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용역업체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입찰이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지방계약법에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염려했던 것은 들안길 축제로 갔을 때 업소가 많이 참여하는 걸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업소들이 많이 참가하긴 했는데 참가 자체가 이벤트 식으로 음식문화가, 거기 오신 손님들한테 이벤트하는 식으로 산 음식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상가번영회에서 주관이 돼서 자기 업소에 손님들이 와서 우리 업소에는 이러한 음식을 잘하고 있으니까 행사기간에는 30% 세일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해 주셨으면 저의 바람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와 저희들이...
최진태위원    많이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많이 오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이 수정되도록 위생과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고, 국장님 두 분과 과장님들한테 공통질의입니다.
   15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실 겁니다. 관심도 없고,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이 문제를 신경 쓰셔서, 지금 이자수입이 엄청 많은 데는 7,500만원 나오는 데도 있고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로 수익이 나옵니다.
   이걸 좀 더, 우리 주거래 은행이 대구은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대구은행입니다. 
최진태위원    대구은행인데, 제가 1년 이상으로 예치할 수 있는 목돈을 대구은행이나 타 은행의 것을 참고로 본 적이 있는데 10억원 이상 되는 돈을 1년 이상 예금하고 있는데 1.25% 정도밖에 이자 발생을 못 시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시중은행에 잘 살펴보면, 각 과마다 경리 쪽이나 회계 쪽에 계시는 분이 신경 쓰셔서 최소한 돈 단위가, 예산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잘 활용하시면 3개월에 거쳐서 할 수도 있고 6개월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1년에 걸쳐 할 수도 있는 이런 돈을 활용했을 때는 엄청난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좀 잘 활용하셔서 돈 쓰시는 것도 물론 좋고 거기 쓰기에도 바쁘시겠죠. 돈을 몇백억 쓰시려면. 들어오는 돈도 잘 챙겨서 우리 구청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제가 감사 때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만 가시거든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충 좀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트피아에... 208쪽입니다. 
   아트피아 예산안에 보면 운영위탁금만 해도 34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640만원이 본 위원이 잠깐 듣기에는 물받이공사 대금으로 64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받이공사는 뭐 물받이가 고장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물받이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지방 공공기관 공공 부분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비닐 우산커버를 보통 도서관이라든지 구청에도 비가 오면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우산 빗물제거기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걸 대구시라든지 환경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트피아에 예산이 엄청 많은데 거기 혹시 건물...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예비비 같은 것은 책정 안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트피아에 건물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건 별도로 확보하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있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소한 금액에 몇십억씩 예산 들어가는 금액에 몇백만원 들어가는 이것도 추경에 올려서 지원한다든지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게 제가 봐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예비비에서 비축해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파크 풋살경기장에 바닥보수를 하고, 전체 9,000만원인데 3,200만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부실 보수공사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태위원    211쪽 하단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것은 저희가 공사하고 난 잔액을 감액하고 이 부분을, 위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증가시킨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패밀리파크 바닥보수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잡은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많이 잡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많이 잡은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견적 받아보지 않고 예산 잡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고 공사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 인정합니다. 
최진태위원    아니면 또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공사를 싸게 한 건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진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과다하게 잡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공사해서 부실공사가 돼서 다시 보수해야 할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돈도 정당하게 주고 공사를 정확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위생과 소관이고 본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첨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번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을 12시에 오프닝을 했는데, 본 위원도 현장에 있으면서 댄스시간인가 그 시간에 일부러 빠져나와서 현장을 사진도 찍고 했는데 5분의 4 정도의 객석이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생과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전달을 좀 하셔서 행사시간대를 조정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2시에 하니까 실제로 인원 동원하기는 그럴 거고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아무래도 오후가 좋으니까, 저녁에는 많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시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때쯤 되면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특히 금수저를 잡아라 이런 프로그램들은 좋은데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안 갈 것 같아요. 번호는 2만 얼마부터 시작해서 추첨하던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행운권은 백여명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어차피 우리 구의 큰 축제인데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참여하는 우리들도 보기가 좋을 건데 내빈들만 앉아서 행사하는 그런 모양새는 좀 맞지 않다고 꼭 좀 전달하셔서 시간대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차피 전달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시보건위원회에 있다가 나와서 직접 하긴 그렇고 하니까 과장님이 부탁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황기호위원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7쪽에 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반납이 있는데 2,500만원이죠? 아! 2만5,000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2만5,000원입니다. 쓰고 남은 겁니다.
황기호위원    2,500만원인 줄 알고 왜 이렇게 많나 했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웬만하면 적게 합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218쪽에 대구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안에서 강사비 자체에 역량교육강사수당이 30만원이고 양성교육 강사수당이 2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강사 분인가 해서. 성교육 전문강의를 저도 많이 해 봐서 수당이 굉장히 높다 싶어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218쪽입니까?
육정미위원    예, 218쪽에.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양성 강사수당 말씀입니까?
육정미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성교육, 우리가 양성해 놓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이번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다시 양성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의 강사수당으로 나갈 겁니다.
육정미위원    아, 이런 것은 기본 책정기준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페이지 수는 찾지 못했는데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개발용역에 추경으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육정미위원    어제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오늘 가져오시기도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때 용역의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용역이라는 것이 앞에 시간에도 잠시 나왔었는데 뒤에 따라올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따라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100% 정해진 상태에서 주어진 용역이라면 이 용역의 목적 자체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개발에 대해서 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까지 사실 주요 관광지 위주로 해서 그때 그때 수요에 따라서 관광 안내를 하고 프로그램을 편성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수성구 구석구석을 테마별로 시간대별로 좀, 최근 개별관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험관광도 많고 해서 우리 수성구 전역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로 서울시에 시간대별로 서울에서 놀기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유사하게 시간대별 또 1박2일, 2박3일, 테마별 이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피드백도 해서 이런 하나의 큰 책자를 만들어서 여행사나 외지에 모객할 수 있는 쪽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이 부분에 용역비라는 것은 기존 수성구에 있는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요소, 요소들을 이렇게 상품화 저렇게 상품화,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관광이 되도록 혹은 의료라면 의료관광이 되게끔 이런 여러 가지 식으로 짜는 것의 용역비라는 뜻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거기에 책자홍보물까지 발행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책자까지 발행하고 예를 들면 30∼40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돌아보는 피드백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뒤쪽에 피드백까지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제 안 그래도 무엇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지 팀장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서울 쪽에 있는 관광책자를 보여주시는데 같은 지자체에서 그러한 시기에 이미 되어 있는 그대로를 벤치마킹해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내용상으로는 테마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것과는 또 다르죠.
   예를 들면 식당도 정할 수 없습니다. 맛집도. 그러니까 타 지역과 우리 지역에 맞는 것과는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 다른 지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하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사업이 12월 31일 자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면재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용역비, 이 용역사업에 있어서는.
○관광과장 이면재    추경에 올린 이유가 아까 말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절별로 상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면 가을, 겨울, 봄, 여름까지...
육정미위원    용역이니까, 관광개발상품이 안착되고 난 다음에 가을, 겨울, 봄 이렇게 되겠지만 용역의 사업기한, 5,000만원의 사업기한.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한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육정미위원    사업계획에?
○관광과장 이면재    예, 용역 업체가 구석구석을 조사하려면, 계절에 맞는 상품을 구성하려면 계절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전체 4계절 다 경험하면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추경에 올리면 가을, 겨울, 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3, 4월에 스타트 하면 1년이 가고 2020년에 배부하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여행사들이 많이 모객을 해 올 수 있어야 되니까. 모객이란 건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관광 입장에서는 시간을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안을 다시 찾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에 3억원이 증액 편성됐고, 그 뒤쪽으로 232쪽에 넘겨보시면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모명재는 내년 언제 오픈이 됩니까?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관광과장 이면재    모명재 조성이 부지 관련 때문에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더 해 주시면 올해 10월 중순쯤에 착공해서 내년 1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집기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소 시기를 당기려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개소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추경 예산에 집어넣으셨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그렇습니다. 연말, 연초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이 대두돼야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집기를 넣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체 다를 올해 금방 써야 되는 거는 아닌데 이 중에 일부분이 있어서 나누기도 뭣해서 이렇게 일괄로 올렸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냉장고라든지 레인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기도 쉽고 물품만 결정하면 들어오는,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굳이 추경에 이렇게 넣는 이유가 이 부분을 좀 빨리 준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우문에 현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똑바로 대답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육정미위원    145쪽에 적혀 있는 것 보면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개발용역의 계획을 2018년도 9월에서 10월에 수립해서 여기에 보면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나와 있고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서 2019년 3월까지 용역추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9년 4월에 최종보고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45쪽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바로는 테마관광상품개발용역의 사업기한은 9월부터 추경에서 승인받으면 2019년 4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용역을 살펴보면서, 제가 볼 때는 테마관광상품의 개발이라는 것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든지 용역을 준다면 긴 시간을 좀 두고 개발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주먹구구식이고 짜깁기식이고, 사실 용역업체 선정과 과에서의 개발의지는 미리 선수작업으로 담당자분들이 그것에 대한 기본 골격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용역업체하고도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제대로 된 관광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관광명소를 건립하는 차원이 아니고 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전체적인 계절 특화상품도 그렇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또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업계획안에 짧게는 되어 있지만 맞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개발 5,000만원 이런 것은 눈먼 돈일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인력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요.
   그렇다면 과 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수성구 관내에 있어서 명소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채집이 다 되어 있어야 하고요, 과 자체에서 이미 용역을 주기 전에.
   거칠지만 그 사업 계획서에 가닥들도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줄 때 제대로 어떤 결과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예산에서 용역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4월에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말씀처럼 10월부터 4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테마라든가 관내 어떤 여러 가지 명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 자문도 받을 것이고 아까 말씀처럼 심도 있게 만들어서 용역을 줄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전체 조사용역입니다. 구석구석을 조사하면서 만들어내는 용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해야 내년 연말에 이것을 활용해서 모객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 입장에서는 계속 관광 수요는 많이 늘어나니까 조금 빨리 당겨서 하루라도 관광객을 유치해 오고 싶은 욕심입니다.
육정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위배됩니다. 어쨌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4월에 마무리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계절은 다 통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육정미위원님이나 황혜진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본 위원도 여쭙겠습니다. 물론 똑같습니다.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 개발용역하고 모명재 관련인데 지금 우리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하고 모명재하고 사업 준공이 언제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준공기일.
○관광과장 이면재    모명재 관광체험장은 내년 1월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1월을 예상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조금 추상적이죠? 보면 목적이 없잖아요. 뭐랄까 추경예산이란 건 사업의 목적성을 두고 긴급상황에서 잡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용상에서 물품구입비라든지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똑같이 완공도 안 된 상황에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모명재 체험관 물품 구입은 통상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상 비추어볼 때 모든 예산이 뒷받침되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기에 최대한 개소식을 당기려고 욕심을 냈던 부분이고.
황기호위원    개소식을 당기는 게 사업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옳은 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완공돼야 하지 개소식을 당기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에서도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디테일하게 다 사업이 구상이 되고 난 이후에 추진해서 사업이 완공돼야 되고, 보통 용역비라고 하면 앞서 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보통 용역비는 2,000∼3,000만원 내에서 해결되는데 5,000만원은 좀 너무 많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아까 행복수성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용역은 3,000만원 정도에서 가능할 것 같고, 저번에 말씀처럼 그냥 조사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조사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팸투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피드백이 오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모명재 진행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과정 중에 전문가 자문결과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약간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설계하다가 지금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분하고 사실은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와라든가 이런 것들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된다, 멀리 보고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과정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설계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설계가 완성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아직...
황기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착공도 안했는데...
○관광과장 이면재    다른 절차...
황기호위원    물품비부터 시작해서 예산 다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건물이 다 되어가서 내일, 모레 갑자기 준공이 당겨져서 내용물을, 집기를 넣어야 되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설계단계에서 어떻게 물품비용까지 다 들어오냐는 거죠. 아닌가요? 앞서 두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담을 그릇도 아직 덜 됐는데 담은 내용물부터 먼저 해놓으면?
   보통 타 과에 비해서 5% 이내에, 기정예산에서 보면 5% 이내에 증액되었는데 관광과는 37.6%가 증액됐어요. 안타까운 게 사업용역하면서 용역도 무슨 목적을 정해서 이것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갖고 용역 실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추상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사업의 큰 틀을 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목적성이 좀 부족하고, 너무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갖고 용역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설계단계에 있는데 물품구입비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분명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당겨져서 1월에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일반적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돼서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설계단계에서 건물이 완공된 사항으로 물품구입비까지 다 올라와버리니까 이것은 추경의 성격하고 많이 안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저도 모명재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모명재사업이 특별교부금 10억원을 2016년도에 받은 것이라고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육정미위원    그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안 하셨습니까.
   특별교부금을 10억원을 받았었고 10억원을 명시이월해서 불용처분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1차 추경에서 1억 1,000만원이 올라왔고 지금 2차 추경에서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물론 추진계획을 여기 한 면에다가 다 싣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처음 신규불용된 금액을 2017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18년도상반기에 부지 및 건물 매입, 2018년 하반기에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을 하면서 추진계획이 나름 가닥이 잡혀 있더라고요. 1월에서 2월 문화체험관 교환취득, 2018년 2월에 국유지 매입, 4월에 문화회관 설계용역, 11월까지 개·보축, 증축 되어 있는데요. 현재 2차 추경까지 설계용역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100% 받은 관광사업인데 과에서 실천의지가 있었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고요.
   추진계획 자체도 추경 할 때 다시 수정하고 2차 추경 할 때 다시 되고 증액되는 금액 자체도 황혜진위원님이나 황기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과연 관광개발 하고 싶은 마음이 문화체육과에서 있었는지 저는 사실 궁금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238쪽에 한국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있죠? 이 사업 성격을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에서는 부족분 사업을 올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당초에 2017년도에 시에서 10억 1,300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황금복지관 리뉴얼사업 공사를 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당초에 이 건물 지을 때부터 철근 들어가는 양이 적게 들어가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시비가 특별교부금이...
황기호위원    5억원이네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5억원으로 내려왔고요.
황기호위원    구비 1억원이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구비 1억원 이렇게 해서 1개층 더 올리고 리뉴얼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체 총 공사금액은 22억 1,300만원인데 전부 1억원을 제외한 21억 1,3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원래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주로 대구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비가 1억원 정도 투입돼야 될 그런 성격이어서 이번에 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교부금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하고 이전하고 쉽게 생각하면 개선된 후 효과성은 어떤가 여쭈고 싶네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현재 규모가 1, 2층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리뉴얼 사업을 마치고 나면 전체 3층이 되고 기존 면적보다 약 465㎡가 늘어나고.
황기호위원    한 층만 올라간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한 층이 올라감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게 달라지고. 그러면 황금아파트 3주공 내에 이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데 황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우리 복지 수요층에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하게 진행이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기존 건물에 철근이 부족해서 안전 부적격을 받았으면 기존 건물 구조물 보강을 어떻게 강하게 하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당초 황금 3주공이 LH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철근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6개밖에 안 들어가서...
황기호위원    기초 기둥을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래서 이번에 6억원 정도 더 투입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이 복지관은 운영 잘 되나요?
   예전에 앞서 7대에 보니까 복지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았던데?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황금복지관은 잘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어떻든 그것까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238쪽 아래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이 3,000만원이 감액되고 보훈예우수당도 3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유족지원은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게 당초에 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하고 보훈예우수당에 당초예산이 29억 1,6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예산이 좀 여유가 남을 것 같아서 대구시에서 각 구·군별로 조정한 것에 따라 감액돼서 저희들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남은 개월 수에 숫자를 곱해서 대구시에서 구·군별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유족지원은 그게 올해 처음 생긴 건데 대구시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독립유공자 유족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6월하고 8월 광복절이 있는 달에 수당 20만원씩 해서 두 번 40만원을 23명에 대해서 특별위로금으로 내려온 건데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920만원.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지원사업에서 거의 다 추가됐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쌀값 인상분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것도 숫자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전·출입도 있고 해서 이것도 똑같이 대구시에서 8개 구·군청 2회 추경쯤 되면 조정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좀 증액돼서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 조정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쌀값이 많이 인상됐잖아요? 정부양곡은 상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쌀값 인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쌀 20kg 하나에 만 몇천원씩 인상됐다던데 정부미는 그런 인상이 잘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정부양곡이 10kg씩 주는데, 아! 20kg 기준에 3만2,710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원금이 2만9,51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이 3,200원입니다. 거의 100%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 본인부담이 3,200원 있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쌀값 3만2,710원의 5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2만9,510원에서 쌀값 인상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 정도, 전에 부터 그랬어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전에부터 그랬고 이번에 조정한 것은 숫자가...
최진태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241쪽에 국비반납이 5억 4,900만원입니까? 기초생활보장 생활생계급여 국비반납 5억 4,900만원이네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몇 쪽입니까?
최진태위원    241쪽.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국고보조금반환금.
최진태위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비반납 이 내용하고 239쪽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 내용하고 어떻게 비교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239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222만원 증액된 것은 작년 대비해서 생계급여 기준에 1.1% 인상됐습니다. 돈 내주는.
최진태위원    전체 개인당 1.1%가 인상?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1.1%가 인상된 국·시비가 4,220만원 내려와서 증액된 겁니다.
   241쪽에 반납하는 것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진태위원    2017년도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약 400억원 정도 내려오는 데 대해서 5억원 정도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최진태위원    이 돈이나 앞에 돈이나 내용은 같은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400억원 정도 내려오는 돈에서 지급하고 나서 남은 돈이.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집행하고 잔액은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해야 되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하고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까지도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많이 내려오니까 좋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서 범위 내에 드는 사람들은 다 주고 국비라든지 이런 게 대구시 차원에서 8개 구·군청 조정을 합니다. 매월 분기 말쯤 되면 각 구·군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파악 같은 것을 보고를 통해서 받고 하면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조정하는.
최진태위원    보고를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300명, 달서구에 200명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몇 명, 몇 명 이게 아니고 무더기로?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기초생활수급자는 규정이 맞아야 책정되고 그렇잖아요? 또 소득이 초과되면 탈락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요즘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옛날 같으면 1종, 2종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차상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대한민국 엄청 살기는 좋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앞으로 복지에서 자꾸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한 번씩은 다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251쪽에 보면요, 앞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임차 중개수수료하고 여기에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주잖아요? 기존 우리 보증금이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추가적으로 건물주가 얼마를 더 달라고 하죠? 2,500만원이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차액은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0만원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추가분만 2,500만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장태경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면 처음에는 현 위치 말고 다른 위치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정상 다른 데 가기는 어렵고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황기호위원    그럼 이건 2,500만원 하면 되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상계해 가지고.
황기호위원    필요 없죠? 이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처음에는 이전하는 쪽으로 고려를 했다가 검토를 해서 상계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부분 2,500만원 합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258쪽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공립린이집 확충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몇 개소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2억 2,000만원 이거 말씀입니까?
황기호위원    예.
○복지과장 장태경    이것은 1개소입니다. 하반기에 최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확정을 받은 밤비니어린이집이라고 거기에 시설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하고 근저당 설정비용 1억원하고 기자재구입 1,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입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보고회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정해졌을 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몇 개소죠?
○복지과장 장태경    현재 20개소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근저당 설정 이것은 뭐...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황기호위원    그런데 그 보고회에서는 일괄적으로 근저당 설정비 1억원, 리모델링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개소 중에 현장을 방문해 보면 입지조건이 다 달라요, 그렇죠?
   신축된 건물도 있을 거고 노후된 건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등지급이 원칙인데 일괄적으로 줘버리면 멀쩡한 것도 뜯어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그렇죠?
   이 부분은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현장방문을 꼭 하셔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 목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앞서 과에서도 남은 돈을 국비로 반납하고 했잖아요. 또다시 받잖아요.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돈이 많이 내려오면 내년에 또 반납을 이만큼 5억 얼마씩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게 아무리 국비지만 공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좋은 취지에서 좋은 시설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관성 있게 똑같이 배분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번 더, 그것은 과장님 몫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5,000만원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실사 나가보니까 물론 우리 황기호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주목적은 일반적인 리모델링도 있지만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소재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마 그게 친환경적인 소재로 해서 한다지만 크기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거든요. 차별 적용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현장 중심으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9쪽 두번째 칸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감액된 금액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중간쯤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해서 증액된 금액을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대상은 국공립법인단체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대상은 총 97개소입니다.
   물론 거기에 시간연장어린이집도 있고 장애통합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기준이 국공립, 법인단체라든지 이런 종류별로 지원기준은 약간씩 다릅니다.
   일단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데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감액된 것은 당초에 예상을 많이 해서 가내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 9월이나 이때쯤에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파악해서 기준에 의해서 다시 조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 이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서 보육교사 근무시간 후 휴게시간 의무화에 따라 영아반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영아반 보조교사지정어린이집이 관내에 193개 중에 106개 되고요. 그다음에 6시 이후 종일반 보조교사지정어린이집은 16개소 총 122개소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로 증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새로 내려온 248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지급 있죠? 이게 지금 사설·공설 경로당 전체에 다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관내 243개 전체 경로당이 대상입니다.
최진태위원    243개의 경로당에? 1대에 얼마씩이죠?
○복지과장 장태경    현재 저희들 기준에는 23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최진태위원    1대?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일단 한 경로당에 하는데 그것은 아마 가격을, 저희들이 그런 회계절차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120만원 정도...
최진태위원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그 정도로 현재...
최진태위원    어째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국비는 20%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국비 25%, 시비 37.5%, 구비 37.5%.
최진태위원    시비·구비가 반반이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시비·구비가 거의 75%죠. 4분의 3은 시비·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복지생활안정자금은 엄청 많이 내려주면서 이것은 왜 조금 내려줘서.
○복지과장 장태경    국회에서 의결을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것 같고.
   공기청정기를 보니까 지금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처리가 있던데, 필터를 간다든지.
○복지과장 장태경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엄청 부담이더라고요.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비용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정책을 했는지.
   지금 경로당 많이 오시는 어떤 데는 20∼30명 오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명 앉아계시는 데도 있고. 공기청정기를 틀고 있다는 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복지과장 장태경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1대가 들어가는 곳이 있을 거고요. 면적이 넓으면 2대 들어갈 수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보면 어느 곳이 부담하든 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시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진태위원    좋은 취지의 복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것 아닙니까 방이 1개 있는 데는 1대, 2개 있으면 2대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구입할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어떤 데는 방이 2개니까 2대를 구입해서 줬는데 한 방의 것은 완전 무용지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복지과장 장태경    그것은 저희들이 실사라든지 나중에 실행단계에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게 어르신들이 2개 방이 있으면 무조건 2개 해달라고 하지 ‘우리는 방 1개만 쓰고 있으니까 1개만 해 주세요’ 하는 데는 천지에 없을 겁니다.
   방이 있는 숫자대로 다 해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두고두고, 지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갈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될 것으로 저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중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잘 참고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248쪽에 보면 전체 큰 수성구 노인에 관한 증축 및 리모델링 신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14억원이고 당해연도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 시설비 안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하고 내진성능평가용역 2,2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반복적인 질의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수성구노인회관에 증축이 필요한 이유하고 실제 이러한 금액이 책정된 것, 전체 사업비를 14억원이라고 한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수성구노인지회가 2001년 11월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17년 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신축할 때는 지금보다 노인 인구가 많이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노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회원들도 많이 증가되었고요.
   물론 제가 3∼4년 전에 노인 업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도 행사는 특히 총회라든지 수성노인지회에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이 사실 200명 정도는 좌석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론 110명 정도밖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구의 여러 가지 재정상 여차저차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희들이 1층, 2층, 3층, 가장 큰 것은 3층 증축이고요. 3층 증축해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층하고 2층도 10평 정도 증축해서 3층하고 똑같이 하면 90평 정도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 부분에 편성했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진에 대한 안전을 진단받아야 되는데 지진 진단받는 것도 그냥 3층 증축 안 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와 협의를 해 본 바 설계가 다 나와야 됩니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다라는 설계는 나와야 지진에 강한지 아닌지 내성이 있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14억원이라는 예산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설계식으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해보니까 14억원 정도로 추정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셔서 특별교부세 일정 금액을 주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단계를 거쳐야 내년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하여튼 내년 중으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5,000만원은 설계용역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실시하고 기본설계.
육정미위원    예, 기본설계용역.
○복지과장 장태경    용역비고, 2,200만원 내진성능평가.
육정미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설계용역입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이게 평가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나오면 내진성능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설계용역의 금액이라는 것이 공시지가 비슷하게 몇 평 이상일 때 어떻고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거기에 준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사업비 얼마에 대한 설계용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희망수성 복지한마당이라는 사업이 2,000만원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이거 언제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계획은 10월 13일 토요일에.
황기호위원    10월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다음달 13일.
황기호위원    갑자기 만들어진 것 같은 데 이게. 아, 그리고 보면 2016년도에는 안 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안 했습니다. 2017년도에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일자리사업단에서도 하는 행사를 보니까, 이게 상화동산에서 하는 거 맞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일자리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비슷한 게 있던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 그때는 희망나눔위원회와 복지관, 문화재단에서 했고,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2015년 하고, 2016년도에는 안 했고 2017년도에는 상사업비로 했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2015년도, 2017년도 상사업비로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2016년도에는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는 또 뭡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후원금 내지는 포상금 받은 상사업비로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격년제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과 복지서비스 실시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요구가 많아서 올해 추경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추경이라고 하는데 이때 계획이 있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넣었겠죠. 금방 단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비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희망나눔위원회나 이런 사업을 모아서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격년제로 하다가 올해는 또 넣었단 말이에요. 넣은 사유가 뭡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
황기호위원    지금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비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이 요구라든지 주민들의 체감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황기호위원    효과가 있었다?
   제가 조금 전에 일자리사업단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상화동산에서 하는 사업들이 참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고 공약사업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저희 과에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공약사업은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안 하고 이 사업비를 마련해오던 것을 연계해서 한다면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된다는 거네요. 격년제도 생각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시행돼 오다가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국가 복지예산이 25조원 정도 해서 2017년도에는 43조원 정도로 배 이상 늘어났고 또 우리 구 예산으로 보더라도 65%가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거의 변화가 없고 또 복지 실시기관 간의 교류라든지 민간 또 민민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복이라든지 누락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예산으로만 복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님 개발이라든지 민간자원을 개발을 활발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면 갑자기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 부분은 제가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10월이 오니까 추경에 써야겠다고 하는데 애당초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서, 앞서 설명했듯이 격년제로 하려고도 했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사업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든지 마련해서 기존 해오던 방법으로 내년에 할 준비를 해서 하면 되는데 본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10월에 이걸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추경에 올렸잖아요. 이게 추경의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희망복지단 일 없는 거 아니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건 아닙니다만...
황기호위원    아니, 이게 성격이, 타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왜 추경의 성격이 아닌 걸 추경에 올려서 하려냐는 거지. 이런 사업들을 평상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해왔고 그러면서 한 번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너 뛴 이유를 금방 단장님이 설명 다 하셨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올해 건너뛰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8대 들어와서 첫 추경에 사업을 올려서 하는데 이 예산을 올린다는 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분명 본예산에서 이루어져서 올해 못한 이유가 사업잔액이 없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사업을 삭감을 해도 내년에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 구비로 해서 이루진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전반기에서는 이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업을 후원금 내지 상사업비로 시행해오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아마 연초계획에서 미리 좀 커트된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시간이 다 돼서 빨리 가야하는데, 질의 하나 하긴 해야겠고 큰일났습니다.
   276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수성구 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지역아동센터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과장님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진태위원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하고 나오는 금액이 8억원 정도가 삭감돼 있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아동수당지원부터 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동수당은 그거랑 성격이 좀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건 아는데 삭감시킨 이유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동수당은 9월 21일에 최초로 지급된 신규사업인데 아동의 90%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 구에는 87% 정도만 대상이 되겠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시킨 겁니다.
최진태위원    왜 딴 데는 90%인데 수성구만 87%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보건복지부에서...
최진태위원    자체조사를 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동들이 수성구에서 살면 생활비가 더 들텐데 왜 삭감을 시켜요? 더 줘야 하지. 비싼 데 살면 밥값도 비싸고 그런데.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소득기준 내지는 재산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의 애로사항은 지금 아동센터에 할머니들이 오셔서 밥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할머니들은 미각에 둔해서 음식을 계속 짜게 해 주니까 아이들 성장에도 지장이 있고, 거기 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여성일자리에서 오시면 나이가 10년, 20년은 더 젊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지원을 해 주고 할머니들이 오셔서는 보조 정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뉴잡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잘 이용하셔서 그런 시스템을 바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기정액에서 삭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문분야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부의장님도 계셨는데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밥을 해 주는, 여기에 파견하는 교육프로그램 교사는 지원이 삭감돼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여기에서 지금 지역 안에 있는 17개소 파견교사를 무슨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동복지교사.
육정미위원    예, 아동복지교사를 밥 해 주는...
최진태위원    영양보호사.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렇게 추가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삭감하지 않고 지금 기정액만으로도 그 부분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삭감된 게 아니고 아동복지교사 중에서 전일근무하시는 분이 13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이걸 무기계약 인건비로 옮겼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에서 삭감하고 무기계약 임금에 다시 계상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가 아니라 요청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새로 어떤 틀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 틀 안에다가 양육보육교사라는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양 이 부분에 집어넣어서 지원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다면 특별하게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재개정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을 해 주는 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지.
최진태위원    영양보호사.
육정미위원    예, 영양보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십사, 이건 요청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런데 이 항목은 보조될 때 이미 사업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영양사나 이런 항목은 없고...
육정미위원    집어넣는 것도 불가능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학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270...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님 잠깐만요.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이배현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수성 복지한마당에 대해서 보충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황 위원님께서 핵심을 찌르니까 답변이 궁색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안 해도 그만이고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올라왔을 때 이걸 왜 추경에 올리냐고 물어보니까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해마다 상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올해도 내려오면 그렇게 하자 했는데 올해 사실 상사업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올렸는데 복지에 종사하는 많은 기관, 단체,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올 한 해 성과를 반성하고 내년에 또 열심히 해보자는 단합의 의미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수성구의 복지가 부스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주민참여도 유도하고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도 촉구하고 이런 2,000만원 이상의 좋은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도 새마을지도자 단합대회도 하고 하듯이 이걸 본예산에 확보 못 한 불찰이 있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물론 위원들도 이해는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후원금이나 상사업비로 해온 사업이 갑자기 후원금이 부족하고 상사업비가 없으니까 본예산에서,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할 때도 본예산 잡을 때 우리 구비 들여서 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 한다고 올렸으니까 이게 추경 사업과는 안 맞다. 그러면 단장님이 설명을 하고 답변하는 도중에 상사업비와 후원금이 부족해서 격년제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이 잡혔고, 2016년도에도 사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해 건너뛰어서 2019년도에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 논리도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구비사업으로 한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런 취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셧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겟습니다. 
   밖에 오늘 긴급구조 종합훈련 관련 행사가 있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꼭 가실 위원님, 지역구나 그쪽에 내가 참석해야겠다 하는 위원님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부탁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뭔가 봐도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74쪽 하단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에서 자활근로와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에서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 부분은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근로유지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동주민센터나 환경정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보면 2017년도에도 6억원 가량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조내시가 매년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상승 요인을 포함해서 수급자가 늘 것이라는 판단하에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2억원 삭감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타 구에 모자란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283쪽에 대형폐기물처리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폐기물처리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현재 체계에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이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신청 시스템을 보면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처리과정은 배출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배출물의 금액을 확인하고 스티커 판매소에 가서 직접 구입 후 부착해서 배출하고 그다음으로 처리는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배출물의 위치라든지 수거일자를 결정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장점은, 일단 현재 조례 방식과 병행할 겁니다.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가서 배출물을 신고하고 또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출력해서 배출하는 장소를 입력해놓으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형폐기물 할 때 스티커가 행복복지지원센터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슈퍼에서 살 수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판매는 지정판매소 슈퍼라든지 그런 데서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거기서 판매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컴퓨터 접속해서 프린트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가서 사는 것의 수고를 던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투 트랙으로 이원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방식이 익숙치 않은 연세드신 분들은 컴퓨터에 접속해서 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그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컴퓨터가 있고 이런 분들은, 컴퓨터가 있고 작동만 할 줄 알면 인증 받아서 한 번에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무시간 외라든지 6시 이후에는 퇴근하고 나면 주말도 마찬가지고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이후에라도 24시간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밑에 하나만 딱 여쭐게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보강이 있습니다. 자원순환회수센터가 어디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범물동...
황기호위원    새로 한 거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새로 신축한 거.
황기호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강을 또 해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강은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수센터에 인접한 부분에 보면 한국전력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처리를 하다 보면 잔재물들이 바람이 불면 한국전력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전력 쪽에서도 보강요청이 있었고 78m 정도 펜스를 설치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회수센터 내에 보면 물론 환풍기도 돼 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 분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업근로자들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대형환풍기 4대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 견학 한번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마지막 과다 그렇죠.
   첫 번째 287쪽에 신매시장 활성화 부분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특화시장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성격이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매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돼서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비를 16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큰 틀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라든지 관광자원, 특산품 등과 연계해서 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육성한다 이런 뜻은 포함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디자인을 특화시켜서 ICT와 융합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고객카페 같은 것도 설치하고 상인교육이라든지 수익사업 발굴이라든지 기법들도 교육시키는 그런 아주 다양한 사업인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조사업자로 지정돼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지금 사업비가 당초보다 감액된 것은 작년에 원래 국비는 여기에 편성 안 됩니다. 시비와 구비만 편성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처음 편성할 때는, 이게 해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중기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일단 최고등급으로 예상을 하고 잡아놨는데 올 2월에 평가결과가 B등급으로 돼서 이번에 사업비를 좀 감액시키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이게 시의 공모사업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시비가 나오고 우리 구비도 나오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국시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신매시장은 등록된 시장이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사실상 우리...
황기호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시장 중에서는 제일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잘 안 되는 데가 동성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거리 조성한다고 하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상단에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서비스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7대 때 천재지변 재난에 관련된 알림서비스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그것도 여기서 과장님이 같이 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이 사업도 중기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사업 비슷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1월에 지산목련시장과 신매시장을 신청해서 5월에 선정돼서 전액 국시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에 두 번째 했는데 포항이 이어, 나름 타 지역에서는 많이... 조례가 없는데도 하더라고요. 시행하고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8,000만원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황기호위원    8,000만원... 환경개선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산과목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신매시장 옆 완충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황기호위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신매시장은 185면 정도 지하2층 규모로 하려고 하고, 하나는 또 지산목련시장 옆 에덴공원 지하에 170면 정도 사업하는 건데 사실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170억, 18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걸 순수하게 구비로 하려면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년에 1,000억 정도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걸 각 시·도에서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실제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이라든지 그걸 공무원들이 만들어서는 안 되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하게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고...
황기호위원    아니, 본 위원은 참 아이러니한데 사업비를 받기 위해   용역을 해야 된다, 조건이 용역회사에 의뢰해야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지하공간은 돼 있고 공간 면적이 나오고 하면, 주차면수 사이즈만 나오면 얼마든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고 주변에 상인회나 이런 데 대표성 있는 사람들한테 의뢰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건데 왜 이렇게 용역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꼭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통상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특히 지하라든지 100억원 이상 드는 사업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걸 할 때 달서구라든지 타 시·도도 좀 봤습니다. 최소한 1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건이기 때문에 1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용역 들어가게 되면 일단 신청할 때 시장이용 현황이라든지 개발방식,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추진 계획, 경제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해야 할 사항이고...
황기호위원    아니,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차들이 많으니까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중소기업청의 신청요건 자체가...
황기호위원    사업을 2개를 뭉쳐서, 이렇게 금액 키울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용역 줘서 결과가 나오면 2개다 한목에 신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개 신청하고 1개는 선정돼서 나와서 신청할 예정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하도록 자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초부터 타당성이라든지 좀 철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변환경 욕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주차장 할 수 있는 지하공간도 설치돼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만 그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건 또 노상주차장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지하주차장이라도 CCTV 넣고, 기본적으로 누군가 물어도 여기는 우범지역이다 그러면 좀 밝게 하고,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 사업은 용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억원에서 190억원 사이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정도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황기호위원    지하에 어떤 시설을 하길래 그만한 돈이 들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주차면수 하나 긋는 데 땅 구매하고 해서 보통 5,000만원에서 1억원...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지상에 조성할 때는 면당 제가 듣기로도...
황기호위원    지하공간은 일단,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밝게 해 주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일단 건설을 해야 하니까, 건설하려면 물론 공사할 때는 실시설계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산출하는 것까지도 실행해서 좀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에게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빼오기 힘듭니다.
황기호위원    공무원들도 똑똑한 사람 많던데. 교통과에 박사 한 분도 계시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교통과에서는 별도로 또 있고...
황기호위원    그런 분들 박사 그냥 땄습니까 다 잘 아시던데. 저는 교통과 일이라고 하면, 그 김문수 박사 맞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저는 그분한테 의뢰 다 합니다. 알아서 다 하더라고.
   이 예산을 아끼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다 못해 그 지역을 들어내고 한다고 하면 이 용역이 필요하고 하지만 지하공간 있고 땅 확보가 다 된 상황인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주변환경 밝게 하고 지하공간 같으면 CCTV 몇 개 더 설치하고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차면수 긋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게 중소기업벤처부에...
황기호위원    나는 딴 거는 못 해도 나중에 용역회사 하나 차려야겠다.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용역만 다 하면 저는 평생 봉사하면서 살겠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일단 중소기업벤처부에 신청하려면 용역을 안 하면 신청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국비를 확보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게 물론, 제가 자격요건을 보진 않았지만 요건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다만, 우리 구비 안 들어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하게 되면 구비는 매칭될 겁니다. 국비 내려오면 시비와 구미도 매칭해야 하고.
황기호위원    구비도 들어가야 하는데, 두 분의 국장님 계시지만 이 용역비 과별로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용역회사들 실제로 도면 몇 개 그리고 얼마만큼 떼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현장 몇 번 가면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된다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적당한 것도 아니고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힘드셨겠지만 보태서, 그러면 그렇게 용역 하고 난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선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 용역은 묵히는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될 때까지 계속 해야죠. 1년, 2년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큽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이 곤란해지는 지점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구에서 사업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 국비예산이나 시비예산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실 때 용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추진한다는 시스템은 알겠는데 구청에만 이야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구비만으로도 내가 해야겠다는 주차장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사실 용역비나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구비로 할 거면 예산만 있으면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 문제든 예산 수립할 때 구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100%를 책정할 순 없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지금 이거 2개 합치면 400억원 가까이 되는데 다른 데 쓸 거도 많은데 지금 두 개 아닙니까.
육정미위원    다른 데 쓸 데 많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다른 데 가면 아예 못 삽니다.
육정미위원    예, 사실은 축제나 레포츠센터 이런 것들 좀 아껴야 되는데,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국시비를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예산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게 떨어졌을 때 1억원에 가까운 묵힌 용역비는 과연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서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저희들도 처음으로 만만한 일이 아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수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과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 개발용역 등은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에서 사업의 목적과 현황, 추진계획들이 나름 수립돼 있어야 합니다.
   특히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서상에 단지 용역을 주어서 방향을 잡는 것과 시에서 스포츠시설로 부지가 선정되어 있다는 것 이외의 어떠한 철저한 계획이 없습니다. 시행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의지만 가지고 모든 수립계획을 용역에 맡겨버리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행부서의 책임을 면하고 용역업체의 책임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시행부서의 준비가 미흡하면 용역업체와의 적절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수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러한 곳에서 세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을 그만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더 철저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의 사유로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과 행복수성 테마관광사업 상품개발 용역 등 이에 대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소수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숙    부위원장 김종숙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231쪽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 개발용품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31쪽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 3억 183만원 중 사무관리비 2,100만원, 자산취득비 3,08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입니다. 
   251쪽 신체장애인 복지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중 5,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제환경과 소관입니다. 
   289쪽 들안길 상권활성화 지원에 2억원 중 2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9. 14.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