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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하고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5쪽까지 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18억 8,998만5,000이고 수납총액은 19억 7,837만6,684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04억 195만5,214원은 구민운동장과 수성국민체육센터 화랑공원 테니스장 사용료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억 4,627만8,350원은 수성문화재단 초과수익금과 위탁금 집행잔액, 상화동산 체육시설 위탁금 등입니다.
   징수교부금 3,500만원은 WMICA 대구 2017년 문화행사 예산이고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총 11억 7,086만4,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과의 총 세출예산은 145억 9,254만7,6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615만 7,860원이고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1.38%인 2억 213만6,34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상단 범어천 문화콘텐츠개발의 집행잔액 200만원은 수성못 스토리텔링 용역에 따라 스토리북을 발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157쪽 하단 수성못 겨울시설 특화사업은 얼음썰매장 운영기간이 다음연도 2월까지로 3,615만7,860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수성문화재단 운영예산은 2015년도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상 잔액은 없으나 다음연도 정산 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행사 후 낙찰잔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573만6,272원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160쪽 상단 새해 일출맞이 행사입니다. 
   전국 동시다발성 고병원성 AI발생으로 2018년도 해맞이가 전격 취소되면서 지출내역 없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3쪽 상단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비를 결산 추경 시 예산편성 하였으나 명절, 야간 등 관람 여건이 여의치 않아 입장권을 미구입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실업태권도팀 육성입니다.
   집행잔액 6,095만2,760원은 입단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67쪽 중간 동네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전년도이월액 7,000만원은 천을산 해맞이동산 체육시설 교체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713만680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 및 보수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168쪽 중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중 전년도이월액 2,970만2,000원은 2016년도 눈썰매장 운영비를 이월한 비용이며 집행잔액 824만540원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잔액입니다. 
   168쪽 하단 구민운동장 관리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000만원은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계획에 따라 이월하여 2017년도 6월 2층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169쪽 하단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12월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는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질서장비, 유지비 등 집행잔액 1,587만8,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억 5,393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미실제수납액은 예산액보다 937만1,321원이 많은 25억 6,330만5,321원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 차액 요인은 고산도서관 북카페 임대료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172쪽 하단부터 173쪽 중단까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19만3,990원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및 연수, 평생학습주간 및 박람회 운영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3쪽 중단부터 176쪽 상단까지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205만5,820원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외 9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6쪽 상단에서 177쪽 상단 교육경쟁력 강화에 927만4,404원은 공교육 지원강화, 수성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등의 집행잔액이고 하단에 장학재단 운영에 95만7,310원은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7쪽 하단부터 178쪽 하단까지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에 393만3,180원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8쪽 하단부터 180쪽 상단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199만6,000원은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기능보강 사업의 집행잔액이고 다음 180쪽 상단부터 183쪽 중단까지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조성에 332만9,790원은 희망나눔 봉사학교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운영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4쪽 상단에서 186쪽 하단까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4,001만6,260원은 6개 평생학습센터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6쪽 하단에서부터 18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781만1,820원은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 6만4,951원은 천원단위 절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2017회계연도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에서 6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325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5억 2,326만8,624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3,049만3,624원은 의료뷰티융합관광 일자리창출 사업의 민간위탁금 정산액 등입니다.
   결산서 189쪽부터 195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억 8,934만9,060원 중 집행액은 14억 1,023만7,130원이고 이월액은 7억 7,664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5%인 11억 246만2,93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상단 관광활성화 지원에 281만2,270원은 직원 역량강화 생생투어 및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89쪽 중단 수경지역 주민 HI-UP 프로젝트는 2018년까지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1,723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9쪽 하단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는 모명재 관련 조형물 설치사업비로 모명재 일대 역사관광 조성 일정에 따라 전년도이월액 1억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90쪽 상단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590만9,590원은 안내소 시설장비 수리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0쪽 중단 관광홍보물 제작에 275만8,100원은 관광안내 홍보지 스토리텔링맵 제작 및 관광정보체험센터 관광홍보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90쪽 하단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은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취득지연에 따라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전년도이월액 10억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190쪽 하단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에 198만 340원은 관광안내판 유지보수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1쪽 중단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의 791만9,200원은 범어천 아트터널과 수성못 포토존 설치의 집행잔액입니다. 
   191쪽 하단 문화재 보존관리의 1,428만5,890원은 문화재 연구용역 및 시설물유지 보수공사 등의 집행잔액이고 5억 7,441만원은 고산서원 복원정비 시굴조사 기간연장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2쪽 중단 무형문화재 보호의 500만원은 전통문화공연체험장 조성 지연에 따른 농악공연 활동지원 집행잔액입니다.
   192쪽 중단 무형문화재 보호의 925만원은 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3쪽 상단 고산서당 주변정비의 4,226만원은 고산서원 복원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3쪽 상단 영영축성비 주변정비 190만원은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자 비석보존 처리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3쪽 중단 의료관광 지원 활동의 342만4,220원은 의료관광 통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부터 7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으로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의 임시적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임시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세입결산 총액은 683억 4,710만651원입니다.
   196쪽부터 20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이월액 11억 9,062만69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744억 4,074만1,690원이며 680억 2,296만2,953원을 지출하고 51억 28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총예산액의 1.8%인 13억 1,597만8,7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사업-통계목별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상단부터 197쪽 상단까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부분으로 예산 22억 1,729만5,000원 중 22억 1,116만2,250원을 집행하고 613만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에서 198쪽 하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으로 황금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 및 범물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70억 8,917만8,690원에서 53억 9,442만9,235원을 집행하고 황금복지관 리뉴얼사업 예산 16억 280만원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194만9,45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복지관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황금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완료에 따른 잔액 그리고 웰레폰 안부확인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은 전년도이월액 5억 1,980만원을 포함하여 35억 1,980만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1,619만6,400원을 집행하고 35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360만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액 19억 7,946만원 중 18억 1,470만6,788원을 집행하고 1억 6,475만3,2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 사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사업에 있어 고령자 사망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에서 201쪽 하단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으로 총예산 575억 9,494만6,000원에서 565억 5,882만7,66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3,611만8,336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전출입, 자격중지 등 변동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쪽 하단에서 202쪽 하단까지 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지원 부분으로 2억 4,369만6,000원에서 2억 3,028만4,150원을 집행하고 1,341만1,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생활지원과 부서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에서 203쪽까지 재무활동 부분으로 17억 9,636만6,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7억 9,635만6,466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53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 442쪽부터 446쪽까지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 예산입니다.
   먼저 442쪽부터 443쪽까지 세입결산안으로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등에 따른 그외수입 그리고 2016년 발생된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등 실제 수납액은 총 9억 5,893만5,537원입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6쪽까지 세입세출결산안으로 총예산 9억 5,679만2,000원 중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와 장애인보장구지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8억 4,906만7,507원을 지출하고 1억 772만4,49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7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부터 7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수입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및 과년도 집행사업비 반납 등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한 결산총액은 1,750억 5,64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4쪽 233쪽부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이월액 9억 8,470만9,19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1,978억 4,023만7,190원 중 지출액은 1,927억 7,397만9,305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31억 4,23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총 예산액의 0.97%인 19억 2,390만7,885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에서 212쪽 중단까지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구현 예산은 전년도이월액 7억 470만9,1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08억 5,676만3,190원 중 886억 470만4,341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17억 6,73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8,470만8,849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미달 및 복지시설 지급대상자 미달에 따른 잔액과 경로당 시설보수 및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단에서 220쪽 중단까지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예산입니다.
   예산액 304억 2,111만6,000원 중 299억 8,783만9,826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2,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827만6,174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장애인수당 등의 사업에서 신청인 수가 예상보다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서 대상자 중도포기 및 결근에 따른 인건비 등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며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에서는 시설종사자 입퇴사정에 따른 호봉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0쪽 중단에서 228쪽 중단까지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지원 예산은 예산액 55억 2,309만4,000원 중 52억 6,980만6,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5,328만7,42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이행점검 연구용역에 따른 집행잔액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시설입소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는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수혜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단에서 232쪽 중단까지 보육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억 8,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75억 8,797만2,000원 중 654억 7,8221만75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13억 5,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5,976만1,25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유아보육로 차액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자 미달에 따른 잔액 및 어린이집지원 사업과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사업에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이용아동 감소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가인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서는 평가인정 재인정 신청 대비 과한 예산편성에 따른 잔액과 장기근속보육교사 수당지원 사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자 미달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육교사수당 지원사업에서는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단에서 233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액 1억 4,269만4,000원 중 1억 2,767만5,560원을 집행하고 1,501만8,4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초과근무수당과 직원 출장여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33쪽 중단 재무활동 예산은 2016년도 결산 후 국시비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예산액 33억 859만8,000원 중 33억 5,740만2,248원 반납 후 발생한 285만5,752원의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이자분에 대한 대구시 미반납 의사고지에 따른 잔액발생 및 천단위 예산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관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86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5억 9,424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9,461만1,324원이며 실제 5억 9,461만1,32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92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5억 9,424만9,000원 중 540만원을 전자제품과 장화소독기 구입 등에 지출하여 경로당과 고산노인복지관에 보급하였으며 기금예치금으로 5억 8,821만1,324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5억 9,461만1,324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17년도 이자수입은 67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457쪽 하단에서 458쪽 하단까지 명시이월입니다.
   지산2동 경로당 등 4개소 신설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총 17억 5,84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201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연호, 이천경로당의 경우 주변개발 등으로 부지매입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지원사업은 2017년도 11월 28일 기관선정으로 12월 중으로 체험홈 거주지선정 및 리모델링이 곤란하여 2,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지원사업은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2018년도 5월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1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8월 현재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이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63쪽 사고이월입니다. 
   파동제2경로당 신축사업은 민원인에 따른 환경개선 공사시행에 따라 895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18년도 2월 환경개선공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2017회계연도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세출예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9,687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39억 9,017만9,19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34쪽부터 24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182억 3,232만5,000원 중 169억 255만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2,977만4,56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4쪽에서 237쪽 중단까지의 통합서비스제공체계 구축부문은 예산현액 26억 3,466만원 중 사회서비스연계 운영,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및 달구벌기동대 운영,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에 25억 5,196만17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69만9,822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37쪽 하단에서 238쪽 상단까지의 자원봉사활성화 부문은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운영 및 코디네이터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예산현액 2억 8,6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38쪽 중단에서 239쪽 중단까지의 자활지원사업 부문은 예산현액 35억 8,683만1,000원 중 자활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28억 6,119만1,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2,563만9,48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자활사업,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39쪽 중단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예산현액 5억원 중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에 4억 5,946만3,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53만6,660원입니다.
   239쪽 하단에서 243쪽 상단까지의 아동복지증진 지원 부문은 예산현액 84억 7,843만2,000원 중 아동급식,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입양비용,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등에 80억 2,713만3,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5,129만8,150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아동급식,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44쪽 상단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부문은 예산현액 2억 3,963만3,000원 중 드림스타트 사업보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에 2억 3,397만6,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5만6,160원입니다. 
   24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예산현액 4억 5,188만9,000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억 3,228만2,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60만6,770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초과근무수당,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245쪽 상단 재무활동 부문은 예산현액 20억 5,432만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20억 4,998만2,48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3만7,518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87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6억 6,548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8억 2,264만7,466입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93쪽에서 494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26억 6,584만6,000원 중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 지원으로 1억 42만6,640원을 지급하고 기금예치금으로 27억 2,222만826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8억 2,264만7,466원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95억 522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9억 7,486만5,643원이며 이 중 99억 5,007만2,033원은 실제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479만3,6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46쪽부터 252쪽입니다. 
   2017년도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의 98.2%인 275억 21만16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18만1,2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상단입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사업 6,182만9,380원은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및 매립장, 소각장, 반입수수료 지급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246쪽 하단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 4,391만7,940원은 종량제봉투 제작비,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 유지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 9,553만6,690원은 대행업체 위탁금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며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사업 1,222만3,210원은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포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248쪽 상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자체사업 2,471만970원은 공통주택 세대별 종량기기 유지보수비,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및 공공처리장 처리수수료 지급 등 집행잔액입니다. 
   248쪽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보조사업 13만3,130원은 공동주택 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설치 집행잔액이며 재활용품 자원화사업 3,928만1,340원은 재활용품수집 전용마대 구입비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신고자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249쪽 중단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홍보물인쇄 및 분리수거함 보급 등으로 6,000만원 예산액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올해 초 완공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비로 예산액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1만5,200원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250쪽 상단입니다.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3,895만62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환경미화원피복비, 청소도구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며 250쪽 중단 환경미화원관리사업 1,636만8,350원은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순직 및 재해위로금 등 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진행잔액입니다. 
   청소차량구입 사업 71만260원은 노면청소차량 및 삼륜오토바이 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251쪽 상단입니다. 
   청소차량관리사업 71만9,630원은 청소차량 41대와 삼륜오토바이 25대의 보험료, 수리비 등 집행잔액이며 하단 차고지관리 사업 68만5,280원은 차고지근무자 당직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인력운영비 2억 65만7,130원은 직원초과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보수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541만5,490원은 국내여비, 월액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제환경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입니다. 
   수납총액은 37억 6,622만4,025원이며 미수납액은 305만7,08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허가분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3,544만1,160원,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배출부과금과 농기전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4억 1,427만4,76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7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정산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23만8,407원, 신매시장 방송시설설치 자부담금인 일반부담금수입 184만원, 건축법,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입 6,154만8,000원, 국유재산 무단점령에 따른 변상금 271만6,33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외 12개 소관 법률위반 과태료 5,030만3,840원, 그외수입은 도시농업 농장임대료 등으로 1,950만8,61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세 11억원, 국비보조금 9억 737만8,970원, 시비보조금 11억 7,287만2,1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결산서 253쪽부터 270쪽까지 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 52억 9,750만6,280원 중 37억 5,300만4,040원을 지출하고 9억 8,678만1,2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5,772만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의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노후화된 시장을 정비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 신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6억 9,056만9,870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등에서 6억 6,506만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072만6,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에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3,882만9,520원을 집행하고 46만7,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는 농기계 구입지원, 유기질 비료공급 사업, 포도박스 지원 등 농가의 소득향상과 원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2억 7,370만400원을 집행하고 농업 생산환경 개선 시범사업에서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3,821만3,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단입니다. 
   직접지불제 사업 및 친환경 농업지원입니다. 
    FTA 및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밭농업직불금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6,529만1,100원을 집행하고 147만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행복농장 4개소, 공영농장 2개소 조성 및 운영, 옥상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지원사업으로 1억 8,443만2,4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도심속 행복농장조성 지원사업 등에서 1억 3,806만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360만6,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중단 축산업진흥 및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유기동물 보호사업과 양봉축산농가 경쟁력지원, AI방역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3억 1,162만4,250원을 집행하고 8,834만8,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학생에게 학자금과 농업인의 전문지식 습득과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비 1,803만4,100원을 지원하고 844만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입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구거 및 농로 정비공사와 저수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14억 9,353만6,320원을 집행하고 787만7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된 2억 3,231만4,200원의 진행공사 건은 금년 초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연생태보전,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억 5,378만170원을 집행하고 2억 1,094만1,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입니다.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및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등을 위하여 7,270만3,120원을 집행하고 2,533만2,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물절약 홍보 및 방제물품 구입, 개방화장실 관리와 정화조 청소안내 업무를 추진하고 5,653만4,550원을 집행하고 382만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출장여비 등 1억 8,036만5,780원을 집행하고 806만5,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하단 보전지출은 2016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반납금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결산서 448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448쪽 2017년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3억 6,407만3,288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00만6,820원입니다.
   449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부담금수입 2억 543만7,790원 외 순세계잉여금 등 3억 6,407만3,28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52쪽 세출 부분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관리 사업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관내 지하수관측망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200만6,820원을 집행하고 278만8,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3억 2,561만4,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60쪽 둘째 줄 도심 속 작은 음악회 보니까 저는 동별로 음악회 하는 걸 자주 보고 했는데 두산동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선별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에 도심 속 작은 음악회를 4회 했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했는데 그건 건강축제와 맞물려서 한 번 했고, 울루루광장 준공기념으로 한 번 했고, 목련시장 한마음축제 때 한 번 했고 아트센터 달에서 한 번 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매호천 축하기념공연으로 했는데, 저희들 보통 도심 속 작은 음악회를 동별로 하면 좋은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금액별로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해서, 올해도 했지만 공원지역 위주로,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들어가면 수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공원지역으로 하는데 금액별로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다리가 튼튼하신 모양입니다.
   (웃음소리)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여쭙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찾아가는 음악회를 올해까지 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권역별까지는 다 좋은데 왜 범어, 만촌권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범어 만촌권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구상만 합니까? 시행은 지금...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시행은 왜냐하면, 무열대 안에서 한 번 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범어 쪽에는 황금권 도서관에 무학산 준공 기념으로 한 번 하고,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여러 군데서 하면 되는데 지역을 안배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좀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안 치우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는 아트피아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아트피아에서 8회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하고 지금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8회 한 것은 올해 없어졌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어지고, 거기는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 하고 지금 두 번째 진행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도심 속 작은 음악회와 아트피아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황기호위원    다른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작년과 올해 2회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그전에도 계속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올해도 제가 계획서를 4회 하는 걸 받았는데 범어, 만촌권이 없고 예전에 아트피아에서 할 때는 만촌 중앙초등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왜 올해는 안 하느냐는 주민들의 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황기호위원    대답에는 권역별로 했는데 그 범어, 만촌을 소외시키면 제가 기분이 좀 별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앞으로 그런 것도 고민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님 잠깐만요.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잠시 제가 간단하게 하고 나서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쪽 수성구 겨울시즌 특화사업 이게 눈썰매장 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난번 예산에서 1억...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추경 때 올렸고요.
최진태위원    그런데   1억 2,000만원 통과시킨다고 애를 먹은 걸로, 삭감하라는 걸 애먹고 해서 1억 2,000만원 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진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삭감하려고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건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건 뭐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미도래로 12월부터 2월까지 하는 운영비를 2월 말에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2월 20일까지 거든요.
최진태위원    2월 20일까진데 운영자금을 이월시킨...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설치비는 미리 지급했고요.
최진태위원    설치비는 다 했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공사는 끝났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운영비입니다.
최진태위원    공사비에서는 7,100만원으로 끝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1억 1,700만원입니다. 전체공사비 계산이 1억 1,700만원인데 그중에서 공사비를 일부 지출하고 운영비 남은 부분을 명시이월시켰는데 그걸 2월 말에 집행했습니다.
최진태위원    1억 2,000만원 예산에서 1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공사비와 일부 운영비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1억 1,700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1억 1,70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작년에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예.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158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1억 1,700만원이고 순수한 3,600만원이 운영비로 남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운영비만.
최진태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1,000만원 이건 왜 남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건 저희가 공사비라든지 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운영비가 아닌 시설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시설비에 공사를 하고 나면,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고 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다음 예산 1억 5,000만원 이것도 지금 1,000만원 남는데 1억 5,000만원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올해 하는 건, 작년에는 업체에서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고 얼음슬라이드가 옵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올해는 그 설치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 썰매장 설치비로 3,000만원을, 스케이트장이고 썰매장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썰매장을 시범으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업체에서 시범으로 반응이 어떤지 보겠다 해서 저희가 반응을 봤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공식적으로 설치하자로 돼서 사업비에 반영시켰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시설업체에서 3,000만원 스폰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에는 업체에서 제안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반응이 좋으니까 여기도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거면 좋다, 반응을 보고 내년에는 예산 하도록 결정하겠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과 노는 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시너지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3,000만원 더 반영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는 스케이트장 임대와 부스에 어묵 팔고 그런 수익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수익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0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이트 임대료가 아니고 스케이트 사용료거든요.
최진태위원    아, 입장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입장료는 없고 스테이트 대여료입니다.
최진태위원    부스에서 한 것 하고 그거는 운영비에 포함시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 운영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1억 2,000만원 가는 데서 운영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수익 나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거기 수익 나오는 건 본인들이 가지고 가고, 어묵 팔고 이런 건 본인들이 가져 가고.
최진태위원    인건비에서 충당해서 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차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잔액이 제로로 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대충 찾아봐도 민간에 이전한 것은 제로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제로가 아니고 뭔가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부분, 수성아트피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59쪽에 보면 도서관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탁금이라든지 출연금, 문화재단은 시에서 해서 출연금으로 하고 아트피아나 도서관 쪽에는 위탁금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지원실에는 26쪽에 보면 잉여금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잉여금처리를 다음년도에 이월하기 때문에 재단세입으로 계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서에 ‘0’으로 나오고, 수성아트피아나 도서관 부분은 저희가 보통 사업 종료 후에 다음연도에 세외수입으로 반납합니다. 그래서 올해 2회 결산추경 때 세외수입으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으로 나옵니다.
황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초보 의원의 무식한 질의일 수 있겠는데요 보면 수성문화재단도 그렇고 수성아트피아도 그렇고 수성아트피아는 위탁사업이잖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위탁인 경우인데 29억 예산이죠, 제가 본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과별로 결산 예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수성아트피아나 이런 경우에는 결산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결산을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매년 보고만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이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도 따로 첨부해서 저희들이 결산할 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자료 원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59쪽에 수성못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데서 아까 573만6,272원을 반납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집행잔액 말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수성못 페스티벌요? 
육정미위원    예, 아닙니까? 그냥 집행잔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159쪽이지요?
육정미위원    예, 159쪽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할 때 다른 부분 말씀하실 때와는 다르게 573만6,272원은 반납되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냥 집행잔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성재단 안에 문화정책실이 있고 도서관, 아트피아가 있습니다. 재단정책실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아트피아나 도서관은 위탁금을 줍니다. 출연금이나 위탁금은 전부 세입으로 잉여금으로 잡아서 자체수입으로 쓰고 다음연도에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성못 페스티벌 부분은 아트피아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화정책실에 위탁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위탁금 주는 걸 저희가 정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반납된 부분입니다. 예산서상에 저희가 정산하고 반납하고, 위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표시된 사항입니다.
   좀 혼선이 생길 겁니다.
육정미위원    집행잔액이라는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집행잔액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수성못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이 사업 전체는 수성재단에서 일임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육정미위원    위탁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금에 전체적으로 수성문화재단 안에 수성아트피아 그리고 이런 실제 아트피아에서 벌어지는 상세한 예산들은 여기 적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통째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와서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에서는 마찬가지로 수성못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 잔액이 이렇게 되길래 제가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서예산으로 잡아서 위탁금으로 처리합니다.
육정미위원    부서예산으로 잡아서, 여기선 그대로 위탁 준 금액 통으로 치고, 여기서는 위탁금으로 준 것에서 또다시 남는 부분은 또 부서예산으로 들어와서 반납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규칙 없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건 위탁금 주고 어떤 건 출연금 주고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이해가 안 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160쪽에 보면 일출맞이행사를 AI 때문에 못 했잖아요. 달집태우기도 진행은 못 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2017년도에 달집태우기도 안 하고 해맞이도 안 하고.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AI 때문에 못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올해는 해맞이는 안 하고 달집은 태우고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달집 태웠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달집은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한번 달집태우기도 못 해서, 거기 고산농악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거기서 하는데 준비는 다 했는데 행사는 못해서, 그때 집행은 다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집행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준비하고 천막하고 다 설치했는데, 행사경비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론 행사는 못 했는데 준비는 다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행사경비는 다 지출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출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큰 틀에서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 큰 틀에서.
황기호위원    복지과 저도 처음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는 참 많다고 봅니다. 청소년 쪽을 봤을 때 복지가 어떻다고 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저도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원래 평생교육 쪽에 있으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관심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의 존재가 지금 추진력도 낮고 해서 큰 틀에서 보면 평생교육 자체가 취학 전후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하게 교육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데 관심이 많은 데 따라서 업무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식으로 방향이, 청소년이 단순하게 교육 쪽에 접근할 수 있는데 보통 저희들 과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청소년들이 갈등이라든가 공부 외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쪽에서 어떻게 상담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이 겪고 있는 것을 완화시켜주려는 데 많이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청소년들이 특히 수성구 청소년들이 솔직히 공부에 많이 올인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게 통계에도 나올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까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수련관 쪽에 풀 수 있는 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사실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건 이쪽이지만 고산청소년 집을 짓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이 정신적이나 심적인 그런 걸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풋살경기 하는 거 참석은 못 했지만 안내를 받았고 그저께 일요일은 또 무심판? 심판 없이 하는 거.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황기호위원    3 대 3 농구대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3 대 3 농구대회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물론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는 그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많이 개발해서, 뭐 많은 사업들 하고 계시지만 잔액도 어느 정도 많이 남은 편이잖아요. 10%정도 남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더 써서.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들 발굴해서 이제는 청소년을 많이 챙기는 그런, 미래를 보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사업들 좀 해 주시면.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도 계속 서서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최진태위원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괜찮습니다.
최진태위원    각 동별로 있는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학습센터는 6개가 있는데 주요기능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의 추진 방향이 원래는 공교육 외의 부분을 평생교육이 커버를 하는데 그쪽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머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삶을, 새로운 취미생활이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통계는 안 내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평생교육 쪽 학습센터의 기능을 통해서 좀 멀어지는 건진 모르겠지만 의료비도 다운되지 않을까 오히려 즐겁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인 범위에서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동아리가 구성이 되고 동아리가 구성되면 재능기부도 하시고, 우리 평생교육 쪽에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앞으로 10월에 평생주간도 하는데 거기 또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이 저변확대인데 학습센터가 그런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대상이 주로 주부님들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중장년 층이 아무래도 낮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계층에 포커스를 두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그러신 분들이 오시니까 주부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서 센터운영 규모면에서 예산을 보면 8억원 되는 데 있고 1억 5,000만원 되는 데 있고 차이가 많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거기 강의실도 기준이 다르고 규모가 다 달라서, 그리고 고산학습센터가 규모도 제일 크거니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다른 학습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일단 규모가 크니까 당연히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 중요한 건 이분들이 규모가 많아도 적게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6개 학습센터는 참여율이 골고루 높고 수성구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보면 집행잔액도 좀 차이가 날 정도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많이 남는 데도 있고 거의 다 쓰는 데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제일 끝에 학습센터의 금액이 크긴 한데 특히 고산학습센터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7억원 들어온 거기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는 공사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보고 하니까 입찰잔액 이렇게 남아있어서 아마 그게 비중이 크고 4,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빼고 나머지 16개 평균을 하면 전체는 좀 많을 것 같아도 평균으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센터운영비와 강사수당하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남은 거 등등입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거기 비용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7억원이 전년도 이월돼서 온 건 센터 리모델링 관련 비용으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육정미위원    아, 저.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제가 의문이 안 풀려서, 지금 평생교육과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뒤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이 있죠. 그러면 예산서에는, 만약 예를 들어  수성못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수성문화재단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육정미위원    위탁했을 때는 그 사업비와 관련해서 위탁된 돈만, 사업비만 적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출한 걸로.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물론 위탁하지만 수성못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직접 과에서 또 움직여야 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한 어떤 예산들이 잡히기도 하겠지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육정미위원    그럴 때는 예산서에 항목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히는 건 이렇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기능이 다릅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했어야 하는데 제가 자꾸 따져먹나 싶어서 스톱했었습니다. 의문이 안 풀려서 다시 물어봤었고요.
   보니까 이건 결산할 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 수립하고 사업하는 전체과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의문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660만원이고 이거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6,000만원 잔액은 있고 다 썼는데 이건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맡겨서 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동 성교육은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직접 줍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수성구청 평생교육과 자체에서 짜서 하시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교육 지원강화 사업에 보면 11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보수하거나 이런 건 쭉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교육과에 보면 평생학습관 안에서 주부들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이루어지고 최진태위원님,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청소년에 대해서 좀 부진하다 하셨는데 전체예산 방향에서 공교육 지원하는 학교 예산 자체는 교육청에서도 사실 있는 걸로, 교육청에서 하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기본 공교육 쪽의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 하고 저희들이 사이드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공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할 수 없는 것을 학교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더구나 자유학기제도 있고 등등 해서 신청 받아서 교육청에서 1차 심사한 것을 지원해 주거든요.
육정미위원    예,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육정미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깐만 덧붙이면 이건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공교육지원 사업에 11억원, 뒤쪽에 청소년지도요원활동 뭐 전체 큰 항목으로 해서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18억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 수성구 안에서 집약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양질의 그걸 추구하는 듯한 학부모와 청소년들은 그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복지과에서 제가 듣기로도 복지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다른 어떤 8개 구·군보다도 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방과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금들은 충분히 사업 안에서 책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대별로 해보면 그것이 눈에 띌 정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 2018년도 이미 시작하긴 했지만 2019년도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신경 쓰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풋살 그리고 심판 없는 농구대회 이런 거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위원장 조용성    그거 말씀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관광과 예산하고 결산 잔액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 잡혔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관광과장 이면재    전체 21억 7,712만원에서 11억 246만2,930원 남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잔액이 몇 % 남았죠?
○관광과장 이면재    잔액이 33% 정도 되는데.
황기호위원    3%가 남은 게 아니라 33%가 남은 거예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33%가.
황기호위원    그럼 예산편성에 의한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이게 모명재 10억원 불용처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10억, 그건 불용금액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면재    한 번 이월했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돼서 불용처분하고 올해 또 본예산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결산할 때 이런 지적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산에 문화유산 보존관리에도 보면 예산과 잔액, 사용금액은 얼마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이게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를, 아까 모명재 10억원과...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고산서당 주변정비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5,000만원인가 잡아놓고 사용은 774만원 했고 이런 예산을 잡아서 몇 % 쓰지도 않고 쉽게 생각하면 10%도 안 쓰는 예산을 쓰고 잔액으로 남기고.
○관광과장 이면재    일하다 보니까 일단 10억원은 부지확보 때문에 불용처분 했고 고산서당 주변정비도 5,000만원 중에 고산서원 복원사업이 뒤에 다시 진행돼서 시 발굴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시 발굴이 끝나야 정비를 할 수 있어서 부득이 또...
황기호위원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뭉티기 뭉티기 예산 잡아서 쓰고 남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당초에 정비하려고 5,000만원을 먼저 잡아놨는데 시 발굴 계획이 그 뒤에 다시 개의돼서.
황기호위원    저는 이 숫자상으로 봐서 이 예산이 과연 맞나 불용금액도 있고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았다, 다른 건 물론 이유가 있고 다 사업을 한 부분,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지만 이 결산서를 봤을 때 33%의 잔액이 남았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금년도에는 아까 2건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불용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든 아마 집행은 다 할 건데.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에,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생활지원과장님은 질의 받지 않고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님은 질의도 안 받으시고 내려가시는데 복지과장님은 제가 계속 막 하게 되는 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여기 집중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데다가 아직은 초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 모르긴 한데 명시이월이라는 건 어쨌든 그 안에서도 이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공히 인정돼서 올라가는 것이 명시이월 맞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하여튼 예산편성 해서 그해에 추진이 좀 어렵고 할 때.
육정미위원    예, 집행이 어려울 때.
○복지과장 장태경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 명시이월시킵니다.
육정미위원    이때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잡혔지만 채 공사가, 아까 관광과에서 시에서 추가 발굴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안 돼서 할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복지과에서 발생한 이 명시이월은 어떤 경우인가요?
○복지과장 장태경    지금 명시이월이 건수가 좀 됩니다. 예를 들어 지산2동 경로당이라든지 삼덕동, 연호동, 이천동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계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 전체 3,000만원쯤 되는데...
육정미위원    그곳에 어떤 비용이...
○복지과장 장태경    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육정미위원    아, 부지매입이 안 돼서.
○복지과장 장태경    주변에 재개발 이런 여파로 인해서, 예를 들어 지금 감정가 이런 거보다 실거래가가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켜서 또 그다음 연도에 추진을.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잡혔으면 이월된 어떤 내역들도 받아볼 수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매입이 안 돼서 경로당 신축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내역을 다 받아볼 수 있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육정미위원님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신청 들어와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호, 이천, 예를 들면 지금도 추진 중인 삼덕...
최진태위원    삼덕, 파동.
○복지과장 장태경    예, 파동은 했고, 그다음에...
최진태위원    파동은 완공됐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파동은 1, 2 다 완료, 벌써 그건 다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경로당에 해달라고 하면 시에 교부금을 5억원씩 주로 받잖아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받아서 부지매입이 참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감정가 내지는 주위시세, 일반적으로 주위 시세 정도로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해서 땅을 매입해야지 지주라고 하면 누가 감정가대로 팔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주위에 매매하는 시세는 평당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감정가대로 하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기서 최대한 올려봤자 700만원.
○복지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현실인데 이래서는 돈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계속 명시이월해야 하고 아니면 반납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주위시세가 1,000만원인 걸 주고 샀다 그러면 누가 또 진정을 넣어서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떼먹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실제로 1,000만원 주고 사서 한 푼도 부정 없이 진행하게 되면 그건 원만하게, 검찰에 불려가서도 1,000만원 주고 매매한 거 맞고 괜찮으면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만 여러 가지 회계 관계나 관련 법에 의해서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정말로 조례로써 개정해서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너무 진행이 안 되고 더디고 하니까, 우리 두봉골 안쪽에도 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꼭 필요로 하는데 땅 살 엄두가 안 나니까, 지금 만촌3동 같은 경우는 땅값이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서 1,000만원에 팔아놓고 돌아서면 1,5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돼서 이걸 좀 심각하게 연구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육정미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그러니까 전체, 제일 앞에 보육지원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13억원이 지원대상 미달이어서 누리과정...
○복지과장 장태경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육정미위원    228쪽이요.
   복지지원에서 13억원이 명시이월돼 있고 주욱 내려오면 그 13억원이 과, 목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13억원이 명시이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있었어요.
   229쪽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229쪽이요?
육정미위원    예,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전년도이월액이 발생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년도이월액도 어떻게 이월된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명시이월이 또 13억 5,0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 해당하는가 뒤쪽에 넘겨보니까 231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이라고 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아닌데... 제일 밑에 보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3억 5,000만원.
○복지과장 장태경    아, 거기 13억 5,000만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계 그게 시기적으로 2016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2017년도로 넘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1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아까 그냥 말씀하실 때는 지원대상자 미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보고 받을 때도 얘기됐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복지과장 장태경    예, 11개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육정미위원    11개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당초 11개에서 11개가 되지 않고 중앙에서 인정된 것이 1개뿐이라서 남은 재원인가요?
○복지과장 장태경    아닙니다. 11개 어린이집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비가 1억 1,000만원씩 해서.
육정미위원    되면 지급해야 되는 그돈 미리 예산 잡아놓은 것들이 전혀 안 돼서 이렇게 된 건데.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이월돼서 된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합니까, 맞죠? 거기에 준해서 국가공모사업으로 구청에서 먼저 접수해서 올렸는데 예산에서는 11개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11개가 1개밖에 안 된 거죠.
○복지과장 장태경    아, 이거는 이미 2016년도에 먼저 선정된 겁니다. 이것은 기 확정된 그런 어린이집이고요.
육정미위원    명시이월금 13억 5,000만원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복지과장 장태경    현재 19개가 국공립 전환됐고 올해 상반기 해서 20개, 원래까지 21개가 됐는데 그 안에 확정된 거 11개가 들어있습니다.
육정미위원    11개 확정된 금액이 집행 안 돼서 명시이월된 거라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거는  그때 3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다 보니까 공사시기가 미도래해서 2017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완료한 겁니다.
육정미위원    이 명시이월 금액이 뭡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 그런 내용이지요.
육정미위원    제가 우문에 현답이 없을 수는...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은데 명시이월된 13억 5,000만원 맞지요? 이것의...
○복지과장 장태경    위원님 그게 방금 말씀드린 확정된 11개 어린이집에 1억 1,000만원씩 리모델링비 하면 12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 해서 1억 1,000만원씩 했잖아요. 그거 합하면 13억 5,000만원이죠.
육정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돼서 2018년도에는 집행이 된 거겠네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3월에 완료...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과장님 육정미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보육지원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이유가 출산율이 감소하고 지원대상이 미달돼서 이 사유가 되고 또 교직원이 감소해서 잔액도 남았고라고 했잖아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여기에 맞는 대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다 못한 이유가 출산율 감소, 지원대상자 미달 그리고 교직원 감소 이래서 사업 집행을 다 못하고 남았잖아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보육지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대안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올해, 내년도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복지과장 장태경    제안설명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어린이 수가 8,000명 정도 되는데 반대로 어린이집에 재원 안 하는 그런 어린이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물론 어떻게 보면 출산율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어린이집에 재원 안 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어린이집의 정원이나 현재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출산율 감소가 제일 크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건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이...
황기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으니까 교직원도 줄어들 거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건 맞습니다.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출산정책이 물론 정부단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요즘 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복지과장 장태경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에 대한 인건비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대신 민간에는 보면 또 차액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황기호위원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민간어린이집들은 원장들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복지과장 장태경    물론 뭐 가정이나 민간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같이 가야할 입장입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출산율이 적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사업 좀 잘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제가 결산서 보면서 집행잔액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서비스제공체계 구축에, 234쪽이에요. 잔액이 8,200만원이 남았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일단은 잔액 301-11 기타보상금에 240만원 잔액은 행안부 주관으로 2016년에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살피미제도라고 있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어서 2017년도에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사업이 예산수립됐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2016년도에서 2개 동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어서 2017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바로 취소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실효성이 왜 없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퇴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 사이도 그렇고 연세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립돼서 집행해야 되는데 취소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냥 과에서 취소하면...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닙니다. 그건 행안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육정미위원    자체에서 취소되는 금액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240만원이 예산현액 전액 그대로 남았습니다.
육정미위원    8,269만이라는 그 금액 전체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닙니다. 그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큰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방금 취소되셨다는 그 사업 금액이.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거는 240만원입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240만원이고, 지금 제가 여쭤봤던 것은 희망복지지원단의 설치 이유 자체가 제가 듣기로 복지사각지대, 과에서 복지과도 있고 하지만 손이 미치지 않는 곳,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그것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렇죠? 제대로 다 설명 못 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원단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사업비가 어떤 과보다도,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쓸데없이 수립돼서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다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이 수립된 걸 다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이 크길래 여쭤본 것이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두 번째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7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서 전기차를 보급했는데...
육정미위원    아, 전기차.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차량가격이 보통 3,100만원 정도 하는데 환경부에서 대당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복지부에서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차량가격에 대한 차액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원된 그 금액을 먼저 소진하고 그 뒤에 복지부에서 지원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이 7,69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살림살이가 남은 셈이 되는 거네요 지금 잔액은. 사업은 다 했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아동복지증진 지원사업 밑에 보면 잔액이 마찬가지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페이지가.
육정미위원    페이지 239쪽 아랫부분 아동복지증진 지원사업에서 4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39쪽 하단에 세 번째 위에 아동복지증진 지원에 4억 5,000만원 이 부분.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주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2억 5,600만원 정도가 남고.
육정미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남은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초에 일단 대상아동이 작년 대비 줄고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아동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침을 좀 유연하게 해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만약에 그런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마 있겠지요. 집에서 누구의 소득이 혹은 조손이나 그런 가정일 때라는 조건들이 있긴 하겠는데 그런 것이 희망지원단 안에서 융통성 있게 더 많은 아이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없습니까? 완전히 기준이 빡세게 돼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렇진 않고 저희들이 기준을 오버하더라도, 아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번 2017년도 사업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원받아야 할 아동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더 확장해서 이런 아동들을 한번, 위원회를 개최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예산에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 것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내려왔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들은 좀 줄었다 그러시면서, 아동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이름이 정확하게 아동심의위원회입니까 열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동위원회.
육정미위원    아동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아동들을, 지금 이 기준이 A라면 A까지는 아니지만 A 가까이 가는 아동들이 지역 안에 있다 혹은 있는지 찾아보자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를 열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2017년 7월에 저희들이 서면회의를 해서 지역사회 추천아동에 대해서 212명, 관내 고등학교라든지 추천학생 178명 등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것이 한 해만에 예산을 수립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이러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지 않겠습니까, 맞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아이의 형편이라는 것이 1년 안에 확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해서 받은 금액이 2억원이나 차이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국비에서 이렇게 당겨쓰지 않았으면 다른 방식으로 또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4억원이라는, 얼만지 모르겠는데 당겨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아동급식지원에서 남을 정도라면 그 지역 안에서의 어려운 아동에 대한 파악이 제가 봐서는 소홀하거나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인원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거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정도의 예산 차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 수성구비 아니고 받은 돈이니까 남겨서, 오히려 더 아깝지요. 오히려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에 반납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2016년도부터 해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발굴하는 데서도 홍보라는 게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상아동이 만18세까지이기 때문에 작년에 받던 사람들도 나이가 넘으면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18세 아동은 작년에 잡았던 게 넘어갔고 그러고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새로 들어오진 않고...
육정미위원    수적 차이를 다 맞추지 못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단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동급식의 방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동급식은 일단 일반음식점과 단체급식소, 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음식점은 아동이 컬러풀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발급해 주면 일식 4,000원 하루에 1만2,000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나면 그 대금을 음식점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단체급식소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학교 등에서 먼저 돈을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황기호위원    그러면 단체급식소라든지 사용빈도라든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사후에 다 정산하면서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라면 딱 지정할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지정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편의점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품목을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고 하던데 문제점이 뭐냐면 혼밥, 혼족들이 지금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랄까 여기 음식들이 신선하지가 않다, 쉽게 생각해 김밥의 유효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 안에 걸 먹게 되는데 일반 식당 같으면 매일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지만 편의점에 들어오는 음식들은 보통 보면 뭐랄까, 유통기간이 길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방부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래서 편의점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위 복통 같은 것도 있고 나름 신종의 병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편의점 이용을 잘 안 하는데 직장인들이 가는 그런 편의점을 어린이들이 가기에는 조금 그렇다, 좀 좋은 환경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신종병이 생기는 게 혼밥, 혼족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도 한번 나왔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지만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질의답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업무 인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7월 1일 자로.
황기호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자고 했는데 재활센터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방문계획은 전체 우리...
황기호위원    방문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업체가 한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바뀌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은 뭐...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업체 사정상 바뀌고 제 생각에 아직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거기 재활용률이라든지 통계를 보면 정착해나가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업체는 그러면 불평, 불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현재 업체에서는 불만 없이 사정에 맞춰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번 방문기회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 중간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포상금이 어떻게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포상금 지급은 담배꽁초 투기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의 20%를 지급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1만원이 포상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20% 해서 1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고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지금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데, 요즘 신고 많이 들어오는 것은 차량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운행 중에 담배꽁초 투기를 많이 하는데 블랙박스를 캡쳐해서...
최진태위원    차량번호랑 찍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동영상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담배꽁초 버려서 5만원 벌금 물리면 순순히 잘 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거는 동영상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인이라든지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잘 내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내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 만촌동에 담배꽁초 버리는 거 1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하루에도 저 수십만원씩 벌지 싶은데요.
   (웃음소리)
   그게 진행이 된다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그쪽에 4,300만원 사고이월된 내용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사고이월된 4,300만원은 불법쓰레기투기 CCTV 설치비입니다. 
최진태위원    미설치... 설치비용으로 예산 잡은 건데 미설치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산 잡혀서 2017년도에 CCTV 설치공사 했는데 그 당시 사업을 완료하고 대가지급 시점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회사에 정당한 채주를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일단은 사고이월시키고, 올해도 채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4,300여만원 되는 부분은 법원에 공탁한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잘 하면 안 줘도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웃음소리)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거까지는 제가...
최진태위원    공탁해서 판결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는 도난방지용 카메라보다 더 쌉니까? 보통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 데 1,2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카메라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구분하면 과거에 한 아날로그 식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한 대당 한 장소만 볼 수 있는...
최진태위원    그 장소만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게 있고 회전식인 게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최근에는 디지털방식이라고 해서 웹방식으로, 이거는 카메라 대당 300만원 정도로 쌉니다. 이것은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적발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
최진태위원    지금 쓰레기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고양이 많고 이래서 카메라가 300만원 정도면, 아파트단지 집합건물에는 덜하겠지만 주택가에는 쓰레기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오물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또 왕창 갔다놓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걸 느끼는데 각 가정마다 쓰레기봉투 한 달에 5,000원 정도만 비용을 쓰면 딱 분리해서 항상 자기 집 앞에 깨끗하게 놔둘 수 있습니다. 집 앞에 두면 딱 가지고 가는 걸 왜 저 멀리 10m, 20m 가서 전봇대 밑에 두고 가는지 그게 참, 그걸 다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그거 5,000원도 안 쓰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전국을 다니면서 그걸 관찰하고 있는데 대구에는 원룸촌이 굉장히 많은데 건물 임대하시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은 젊은 아이들이 원룸에 살고 분리하지도 않고 음식물 시켜먹고는 그대로 버리고 그런 게, 이걸 집주인들에게 법으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연구하셔서 이거 하나만은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한번, 첫 번째는 최진태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였다기보다는 이어서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수성구라는 도시에 쓰레기통이 없어져가고 있거든요. 버스정류장 옆이라든지 어디든지 예전에는 지나가면서 버릴 곳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쓰레기통을 없애요. 그러면서 불법쓰레기들 투기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연관관계를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좀 따져보시고 행정의 편리함으로 쓰레기통을 없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도심에 공공이 버려야 할 쓰레기통이 얼마만큼 확보돼 있는가도 좀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함부로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는, 저는 공공적 쓰레기장들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버릴 데가 잘 없어요. 개인 슈퍼에서도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행동이 나온 것 같은데 웬만하면 쓰레기를 버릴 수 없도록 쓰레기통을 없애요.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9쪽에 아마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재활용선별장 건립에 38억 8,500만원 예산이 나가서 아마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이 돼서 모르지만, 이 과 이름이 자원순환과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도 계셨는데 지역에 쓰레기 위탁하시는 업체들의 환경미화원 분들이, 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가장 놀랐던 부분이 지금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지만 저희들이 동별로 전부 다 분리수거를 하니까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폐휴지, 폐쓰레기를 수입해 오는데 수입량은 더 늘었습니다.
   이상하지요? 깜짝 놀랄 일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이거는 구청 단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수출했었는데 중국에서 재활용쓰레기들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가져오고 수입을 막 해 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재활용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자고 선별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선별장이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된 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거기 선별장 계신 분들의 말씀이 선별장시스템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도록 되었다는 거죠. 유럽의 페트병과 우리의 페트병 상태가 많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있지만 오히려 귀찮아서 끄고 손으로 다 한답니다. 즉, 여기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에 문제들이 있겠지만 일단 선별장을 이미 건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고 싶진 않고 구 안에서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동별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방금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사람들이 문제 있다라고 한 부분에도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차량 단속할 때 하지 않습니까 불법쓰레기 할 때도 하지만 사실 제대로 되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고민들을 물론 다 같이 해야겠지만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 선별장에서 이 작업들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그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만 얘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다시 그 기계로 이야기가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선별장에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세수가 막 흐른다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불법쓰레기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타국에서 다시 수입해 들어오는 이 현실을 직시하셔서 그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셔서 선별장에서 제대로 선별되도록 해 주셔야 하고, 지금 들어온 기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맞게 다시 재... 뭐라고 하죠 문서라면 편집인데 그것이 가능한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진짜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끊임없이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로 답변이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저도 육정미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쓰레기가 돈이 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에 잠시 머물 때 특별히 병이라든지 PT는 보상금 제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해 있다가 마트에 갈 때 그걸 처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참 좋다, 우리나라도 이런 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각 가정에서 그걸 잘 처리한다면 바깥에 이렇게 굴러다닌다든지, 많은 부분에서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육정미위원님 질의와 황혜진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올해 3월부터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재활용률이 50%를 조금 넘어가는 정도인데 물론 그게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기계적인 문제와, 일단은 재활용쓰레기라고 수거해서 센터로 오면 실제 회수된 재활용품에 비대상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류하시는 분들도 분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평소에라도 가능 불가능에 대해서 틈틈이 수성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면도 있고, 물론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만 최근에 고무적인 사항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미흡하지만 이런 활동들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활동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일어서지 마시고 앉아계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짧게, 지금 추경 예산으로 수성못 페스티벌 관련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추경에는 올라온 건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눈썰매만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것은 상화동산에 겨울특화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8. 21.   구청장 제출 )
         이상 3건 원안가결
            9. 6.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