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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보고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6.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외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6.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아이들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전체 보고를 먼저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과 소관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산노인복지관은 지하1층과 지상3층, 4층, 연면적 1,111.7㎡ 규모로 2015년 11월에 준공을 마쳐 건립하였고 현재 종사자는 8명, 예산규모는 연 3억 1,800만원이며, 일평균 이용인원은 700여 명으로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톡릭사회복지회입니다.
   그간 위탁운영 경과를 말씀드리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인 대구카톡릭사회복지회가 선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의 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대신하고 10월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향후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는 2003년 12월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와 위수탁 계약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950여 명의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재활운동실, 치과 치료, 문화여가실 운영 및 장애인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운동과 더불어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 의회 동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추진 실적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은 15년간 추진해 온 장애인 복지사업의 일관된 업무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보다 생산적 장애인 복지 증진 향상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는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 7월 대구시 최초로 개소하였으며 현재 79명의 발달장애인과 3명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상담지원, 직업재활, 교육재활, 생활자립, 사회적 적응교육 등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운영으로 발달장애인에게는 사회적응 훈련 및 각종 신체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켰으며 장애 부모에게는 양육부담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 등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 의회 동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10월에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추진 실적평가 및 수탁기관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일자리 참여는 경제적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재계약은 현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연계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여성클럽은 2013년 7월에 설치하여 2회의 공개모집과 1회의 재계약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현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추진 실적평가 등을 검증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2년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성여성클럽 민간위탁 재계약은 여성친화사업 및 여성일자리 운영 사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수요 및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민간에 위탁하여 여성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어 대한민국 대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 의회 동의를 대신하고 10월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수성여성클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업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 운영한 후 2016년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이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거쳐 현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추진 실적평가 등을 검증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대신하고 9월 수탁기간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서비스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 및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제공기관으로 지정 운영돼 오다가 2016년 3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8일부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사무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 아동복지, 가족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현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추진 실적평가 등을 검증한 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 의회 동의를 대신하고 10월 심사위원회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수성구 아이돌봄지원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밤비니어린이집 외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 경험을 가진 민간인에게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설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보육프로그램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입니다. 
   밤비니어린이집 외 4개소는 2017년 9월 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로부터 5년입니다.
   향후 기선정된 위탁체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구입을 구입하고 2019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밤비니어린이집 외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보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혜진위원입니다.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페이지에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심사기준은 어떤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심사기준은 일단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세한 내용은 거기 안 나오는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우리 위원회 구성에는 7인에서 9인의 위원을 구성해서 그 항목에 의해서 평가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선정되는 걸로...
황혜진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의 항목은 그 위에 선정(계약)절차에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관리운영 능력 등 평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황혜진위원    2페이지 위에 보면요, 선정(계약)절차에서 수탁기관이...
○복지과장 장태경    그 심사기준 및 평가에 배정을 보면, 예를 들어 공신력 20점, 재정능력 30점, 사업능력 40점 그다음에 법인대표자 시설... 그 발표 1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 선정하는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복지과장 장태경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최대 9인까지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요, 그다음에 부구청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 당연직이고요, 위촉직 7명이 국민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 분야, 예를 들어 전문가, 교수, 사회복지기관장, 그다음에 구의원 한 분 정도 이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황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탁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산노인복지관이 원래 카톨릭사회복지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한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초의, 위탁공모에 의해서 위탁기관이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공모했을 때 단독 공모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그 당시에는... 아, 단독으로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단독이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복지과장 장태경    뭐 부서장으로서 볼 때는 잘 되고 있는데 단지 규모가 좀... 시설이 좀 뭐라고 할까요 규모가 협소해서 아마 어르신들의 욕구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봐도 하시고자 하는 어르신은 많은데 시설규모, 프로그램 이런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외에는.
최진태위원    예, 관장님 제가 알아보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은 좀 부족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도 지원이지만 시설 면에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최초 개원할 때 좀 여러 가지, 그때 사정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주변에 나대지나 주택 이런 걸 매입할 수 있으면 해서 아마 별관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르신네들의 기대심리라든지 이용하시려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다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사공한 센터장님이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복지과장 장태경    지금 5년째.
최진태위원    5년째...
○복지과장 장태경    그 앞에 권재권 회장님이 하시고 그 이후에 사공 한 회장님이 하십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사공 한 회장님이 잘하고는 계시는데 요구사항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분이 일에 대한 열정이나 여러 가지 사명감이라 할까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높아서 아마, 의원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들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은 어차피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열정이나 사명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기가 겁날 정도로. 만나기만 하면 바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계시던데 뭐랄까 좀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서 이걸 잘 컨트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서로 마음 안 상하는 범위 내에서 요령껏 잘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구청장님 만나면 구청장님한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고 저희들 만나면 저희들한테 하는 요구사항이 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참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특히 명절 같은 때 판매용품 이런 것도 가지고 오셔서 무조건식으로 해달라는 경향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잘 참고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도, 재계약이 5차까지 왔는데 지금 센터장이 너무 오래하다 보면 앞서 권재권 우리 그...
○복지과장 장태경    권재권 예...
황기호위원    보면 조금 무리수를 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 싶은데 그런 관리감독 같은 건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복지과장 장태경    회계지도·점검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회계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사회복지시설 큰 데는 사실 저희 소관 부서에서 하다가 투명성이나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에서 순회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실 1년에 몇 개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센터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서 했던 권 회장과 사공한 회장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근래에 들어서는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너무 오래 하시는 부분도 3년씩, 예를 들어서 5차까지 와버렸다 이러면 장기로 근무를 하면서 또 건강도 한번 챙겨봤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센터장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번 챙겨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은 사공한 회장이 2003년부터 한 건 아니고요, 2013년, 2014년 정도 이때부터 맡았습니다. 그전까지는...
황기호위원    5년 정도 됐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5년 가까이 됐습니다. 
   하여튼 말씀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육정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복적인 질의일 수 있는데요.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공모를 해서 계약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계약을 할 때는 보고에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황기호위원님이나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1차, 2차, 3차, 4차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지도를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상황은 이러한데 아까 잠시 말씀은 하셨지만 누구라도 상황이 이렇게 길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실무진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를 하고 회계지도를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의 어떤 조치라고 해야 되나 계획들이 집행부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하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런 답변 말고 혹시, 과장님 지금 바로 생각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혹시 지금 조례 재개정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물론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도 오래 되면 맑은 물이 안 좋은 물로 변한다는 그런 진리는 위원님들도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듣기에는 조금 전 황기호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자면 센터 이 자체보다도 센터장의 어떤 그런 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육정미위원    위원님의 견해셨고요. 제가 집행부에서 나름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어떤 보고로 재계약을 갈음하는 동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고로, 저희들은 여기서 반대하진 못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할 때는 아까 황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기준, 선정기준 아니죠 심사기준들에 대한 점수항목들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의 명단들 그리고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들이 각기 어느 곳에서 선정되어서 왔는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라면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내부에 전문위원은 또 누가 선임, 선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임해서 있는지 외부의 인사가 위탁인사라면 그 위탁은 의회에서 추천을 했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법만으로도, 조례라고 이야기합니까 규칙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에서 이미 저는 그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에 다음부터는 그 뒷부분들이 첨가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답변해 주실 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초기고 저도 초선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들과 또 주민들도 쉽지 않은 고민들을 가지고 저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정이 사실은 엄중하지 않습니까? 구의 5,006억 예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업들이, 사실 저는 주민들의 70~80%가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심사부분에서도 그렇고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과장님의 머릿속에는 그분들이 다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있든지, 그래서 다음에는 그곳에 그러한 식으로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많은 집무에 고생하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 때 육정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는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육정미위원    따로 말고 보고서에 다음부터 첨부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장수가 많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용성    예,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1차부터 3차까지 계속 화니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4쪽에 보면 수탁자가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화니재단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최초에 2013년 9월부터 공모해서 한 번 했고 2015~2016년 그 24개월은 그때 재계약을 하고 2017년 그때도 2개 기관이 신청해서 공모해서 심사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최진태위원    2개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화니재단으로...
○복지과장 장태경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고.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재계약으로 가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런데 한 번 공모했으니까 재계약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진태위원    2년으로 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공모하면 3년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이것은 당초에 규정이 그렇게 됐는데 올해나 다음 기회에 3년의 우리 일반민간위탁 사무조례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 기간 조정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당선돼서 하는데 2년 정도 하다 보면 아마 기간이 좀 짧을 거예요. 2년이라는 세월 금방 가거든요. 저희들 임기 4년도 금방 가던데 애를 먹고 신청해서 공모했는데 2년 정도 하다 보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조례를 3년 정도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하시는 분들도 좀 안정감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여기 현재 일자리 창출이 아주 크다고 보는데 여성일자리 발굴이라고 해놨는데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실제로 보면 2017년 기준으로는 취업이 천오백 몇 명쯤 되고요 올해는 6월 말 현재 칠백여 명 정도.
황기호위원    창업도 많이 합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2017년도는 15개 업체가 창업했고 올해는 적습니다만 현재 3개 정도.   
황기호위원    자체에서 그러면 창업 박람회 비슷하게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2017년도에 대구시에서 일자리박람회 한 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수성구 자체에서 하는 건 없고요?
○복지과장 장태경    올해 대구시 전체 박람회...
황기호위원    구 자체에서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구 자체의 박람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제도가 보조돼 주면 아마 창업자들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호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여기도 아마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을 거고, 그지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서 선정하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각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금이 지금 2억 2,000만원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 처음에 선정되면 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과 기자재 구입 1,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황기호위원    공히 이렇게 다 나갑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1억 2,000만원 지원됩니다. 
황기호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식 할 때 한번 가봤었는데 기존 어린이집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 자체만 이루어져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거기서 리모델링해도 불편함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도 이렇게 지원한다면 낭비성이 좀 있다고 무작위로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계산을 떠나서 필요한 만큼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공히 다 이렇게 2억 2,0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낭비성이 좀 많다, 멀쩡한 문을 뜯어서 새로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복지과장 장태경    …….
황기호위원    지금 답변 안 되면.
○복지과장 장태경    첫째는 규정으로 말씀드리면 복지부의 지침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대부분 물론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시설 또 어린이집은 깨끗한데 일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시설이 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걸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맞게끔 어린이집을 좀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든다고 보고.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친환경이고 다 좋은데 그렇다고 시설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섯 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런 시설은 아주 잘 돼서 손 안 대도 될 시설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있을 거고, 기자재 구입 1,000만원씩 공히 딱딱 나뉘어져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면 얼마든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도인데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작위로 그냥 지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나눠서 실사해서 가면 이 어린이집은 어떤 시설이 추가되어야겠다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너희 하라고 돈을 던져주기 이전에 한번 실사를 가면, 전문가들이 선정할 때는 시설도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 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심사를 뭐... 심사위원들은 사실 현장에서는 아니고 일반...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런 선정부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복지과장 장태경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관된 이런 방법보다도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최대한으로 확인해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선정했을 시점 이전의 시설물 보관 사진으로 해서 첨부해 주시고 하고 난 이후의 시설사진을 비교하시란 말입니다.   
   공히 이렇게 똑같이 나간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봐도 잘못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촌1동 메트로에 작년에 했었잖아요,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했죠? 그런 경우는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오래돼서 추가적인 시설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신설된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시설물이 아주 최신형이라는 말이에요. 그 외에 안에 내부적인 것만 추가로 가미해서 넣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우리 관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챙겨주셔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리모델링한다 해도 1억원 안 들어요. 몇 천만원만 하면 집수리 다 해요. 그런 상황인데 어린이집도 그렇다고 아주 규모가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물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빗대서 예산을 많이 퍼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정방법과 위탁기관에서 공모된 게 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기간이 5년에서 1년에 3년 이내 연장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아, 최초 5년인데 3년 연장을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종숙위원    예.
○복지과장 장태경    운영지침에 1회에 한해서 3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저희들이 전환심사 대상을 받을 때 무상사용 10년을 받고 최초 5년과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 이렇게 해서 8년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다시 전환이, 민간 같으면 민간으로 다시 가야 되고 자기가 또 하겠다면 다시 저희들이 여러 심사,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김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자가일 때 신청대상에서 합격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는 데는 안 되고 자기 건물일 때만 되고.
○복지과장 장태경    임대는 안 되죠. 자기가 임대 받은 사람한테 저희가 무상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비로 1억 1,000만원 주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근저당 설정으로 하는 건 보증금으로 1억원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근저당 설정이라고 1억원 있잖아요.   
○복지과장 장태경    …….
최진태위원    2억 2,000만원 중에.
○복지과장 장태경    1억원은 근저당 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어디에 쓰든 간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줘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이건 나중에 돌려받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돌려받습니다. 
최진태위원    보증금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1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다, 그렇죠? 마음대로.
○복지과장 장태경    만약에 어떤 어린이집이, 대부분 보면 은행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담보대출 되어 있으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그게 정리가 돼야...
최진태위원    아, 예. 그러니까 빚 있는 걸 청산해 주기 위해서 1억원을 무이자로 그냥 주는 거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혜택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이 정도 신청할 정도 되면 잘 되고 있는 어린이집일 거 아닙니까 빈약하고 이런 집은 신청 못 할 것이고.
○복지과장 장태경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있는 집에 더 보태주는 그런 경향인 것 같은 데, 아까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리델링비 1억 1,000만원을 주는데 그에 대한 돈은 철저히 하셔서 꼭 필요치 않는 것도 뜯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돈을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쓰고 1억 1,000만원 들었다 하고 6,000만원은 뭐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대신 친환경적으로 진짜 어린이들 건강상으로도 좋게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설치비 1억 1,000만원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 복지국에 지침... 전환할 때 리모델링비로 1억 1,000만원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드렸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개원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제가 보고 받을 때도 그 질문 한 번 드렸었습니다. 6개월 이전에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느냐고 질문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그건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것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육정미위원    예, 지자체 선정기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밤비니부터 시작해야지요.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계획은 만약 2019년도 3월 개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전부터 시작해서 공모하고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오신 거네요, 맞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2017년 9월에...
육정미위원    2년 과정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2년에 걸친 사업이 되네요. 2019년 3월에 개원해서 국·공립 전환되는 어린이집은, 맞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일단 방금 말씀드린 5개는 2017년 9월에 심의위원회 해서 선정되었고 그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그전이라는 것이 그전 해의 초가 아니면 거의, 여기에 2017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2017년도에 희망시설 접수했던 수성구의 어린이집들이 선정되거나 해서 3월에 완전히 국으로. 현재 선정되거나 해서 3월에 완전히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5개소, 지금도 아직 4개는 불명확하지만 2년의 사업이 되는 거네요. 제가 이걸 여쭤봤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길게 보면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일정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일정상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2018년도 9월에도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까?
   2017년도... 지금 2019년도... 아, 죄송합니다. 지금 2018년도지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일정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상의 기간과 여기에 말씀하신 일정을 따지니까 그게 전혀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올해가 2019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복지과장 장태경    위원님, 2017년도에 받아서 2018년도에 올리다 보니까 올해 거는 아직은... 따로 아까 2017년도처럼 신청 받은 건 없죠.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다시, 그 답변이 급하게 전화상으로 듣고, 어제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했는데 다시 제가 서류를 보면서 의문이 생긴 거죠. 말씀드렸던 거처럼 분명히 조례에는 선정되는, 개원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개원하는 6개월 이전에 전체적으로 선정이 완료돼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여쭈니까 그 선정은 보건복지부의 선정이 아니라 지자체 수성구에서의 선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3월을 기준으로 해서 개원하면, 3월 이전에 6개월 전이라면 계산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월, 1월, 12월, 11월, 10월, 9월인 겁니다. 그러면 9월에 수성구청에서 선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희망시설 접수가 9월 1일부터 9월 6일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자꾸 여쭈어본 겁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아직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복지과장 장태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정미위원    제가 이런 말씀해서, 이것이 조례상에서 그렇게 주어졌는데 모든 사업들이 너무 목전에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겁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은 아까 1차로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그 자체를 선정된 걸로, 지자체에서 한 것도 인정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 기간이 사실 2주밖에 안 돼요. 그때 해서 모든 절차를 맞추기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저도 일을 해보니까 너무 충분히 이해는 되죠. 하지만 최소한도로 접수하는 일정 자체는, 괜히 규칙이 있겠습니까. 시행규칙에 이 규칙이 기초단체에서의 선정 규칙이라 하면 그 정도는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버젓이 시설 접수가 9월 1일에서 9월 6일이면 이미 접수기간 자체가 6개월 전에 해당하는데 언제 접수하고 언제, 우리 지자체 안에서만 선정이 이루어지기에도 빡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선정일자 자체가 8월이 아닌 7월로 당겨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도로 7월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죠. 그럼 빠르게 서둘러서 8월에 지자체 안에서만이라도 선정해서 복지부로 올려줘야 하는 이런 일정이 잡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국장님께 간단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히 재계약과 재지정 하는 민간위탁을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 장으로서 그 기준 같은 걸 정확하게 하셔서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물론 위에 보조금 사업이지만 내려오는 것도 다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차게 써야 하거든요. 집행기관장으로서 그 심사기준, 심사위원들 꼭 전문가들로 해서 현장 중심으로 실사하셔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견해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배현    황기호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제로 위원 선정이 공정하고 전문가가 돼야 재계약이 옳게 검증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들 선정이 철저하게,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 선정하고 또 현장에 실제로 확인도 하고 그런 것도,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 시설에 우려를 표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고 그런 건 책임자한테 너무 억지로 요구하면, 아마 다른 분은 여기 오래 계셔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구청장님이나 의회에 이렇게 안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 한 분이 재계약을 하는 것도 사실 우려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음에 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할 때는 면밀히 해서 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도 말하신 부분이 뭐냐면 사업기간,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성 있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할 수 있으면 3년으로 변경하셔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국장님, 초선의원으로서 일단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들이 오고 갔지만 사실 보고라는 것은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배현    예.
육정미위원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배현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 버젓이 있는 일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면 미리, 흔히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호소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집행자들이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아쉬워 한 것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6개월 이전에 선정돼야 하고 그 선정의 기관이 지자체라서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일정에 맞지 않는 접수기간이 저희에게 보고되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초선의원인 저로서도 의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자체가 완전히 시정돼야 하고 왜 일정이 9월로 접수되었는지 제가 또 서류상에서 잘못 보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 실무하시는 분들이 아직 업무가 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초선일 때 다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날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이 내가 잘못 이해한 건지 보고가 잘못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게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2019년도... 2018년도겠네요. 9월부터, 그 전이어야겠죠, 이미 8월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해서, 2019년도에는 당연히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그것은 이제...
육정미위원    지금 설명 말고요. 안 될 겁니다 아마. 실무자하고 얘기하시고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든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그건 뭐 제가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간의 개입이 있고, 이런 건 그 당시에 구체적인 건 제가 보고받은 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정 관리상 약간의 착오라기보다는 아마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계약하는 데 법적으로 큰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오늘 이 보고서 결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나중에 따로 육정미위원님한테 담당자와 같이 말씀드리고...
육정미위원    어쩔 수 없는 그 이유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에 앞서 이배현 복지국장님께서 첫 회의 참석입니다. 인사말씀과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발언 기회를 주신 조용성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말하는 것이라는 걸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모든 집행부도 그렇지만 특히 복지국은 소소하게 직원들이 밤새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애로사항도 조금 살펴봐 주시고 너그러이 잘 지도해 주시면 공무원들은 다른 뜻을 안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한테 욕 안 먹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된다는 이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 토론한 후 최종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교육문화국과 복지국, 수성문화재단 및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8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 문화체육과, 수성문화재단, 평생교육과, 제2일차 범어3동, 만촌1동 주민센터, 제3일차 관광과, 생활지원과, 복지과, 제4일차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제5일차 지산1동 주민센터, 제6일차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은 제1회의실이고 동 주민센터는 현지감사입니다. 
   이상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요구자료는 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이며, 기타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검토와 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배현
   복 지   과 장   장태경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28.   의장 제의 )
         원안가결
            9. 18.   제3차 본회의 시 보고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21.   구청장 제출 )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21.   구청장 제출 )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21.   구청장 제출 )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21.   구청장 제출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21.   구청장 제출 )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보고
      (8. 21.   구청장 제출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8.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