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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
3.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및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는 6월 1일을 응원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화하고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에 기초하여 위원회 구성 및 의결사항, 인력,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정공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안예술마을은 상동, 중동, 두산동 일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현재 7필지 6개소로 완료시설을 조성한 청년예술공방 1개소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문체부 꿈꾸는 예술터 1차 심사를 통과한 문화예술교육시설 2개소와 지역예술인 창작 1개소는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전시 복합시설 3필지 2개소는 올해 설계를 거쳐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들안예술마을 운영은 지역 작가활동과 전시, 주민들의 교육체험 등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국비 공모사업에 공동 선정된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조성 중인 들안예술마을 시설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운영 구상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사전 준비과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

○위원장 육정미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및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인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등에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2022년도 건축물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재산세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10%이고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면기준은 임차인이 소상공인 기본법에 규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됩니다.
   주민세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 및 자본금 30억 이하인 법인의 경우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합니다.
   감면예상액은 2021년도 감면기준으로 추계하면 재산세는 2,000만 원 정도, 주민세는 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추후 감면액에 대해 재산세는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존되며 주민세는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사항으로는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는 환급하며 감면을 받은 경우라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추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드리니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육정미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새로 규정하면서 세부 구성 운영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비공식적으로 구성 운영됨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수위원회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상위법에 신설됨에 따라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과 인력, 예산 지원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당선인 결정 후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은 들안예술마을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 운영 관리사무를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들안예술마을은 2020년부터 수성못, 들안길 프롬나드, 중동, 동성시장 일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설 조성과 연계하여 세부 운영 콘텐츠 구상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사전 준비단계 구축으로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호 규정에 따라 들안예술마을의 운영 관리를 수성문화재단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사업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들안예술마을의 운영은 각 시설 간 네트워크의 유기적 연결과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하고 사무의 투명성과 상시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공위탁이 효율적이며 또한 문체부 국비 공모 시 수성구와 수성문화재단 공동 참여를 통해 신청 선정되었다는 점과 개관 전 운영의 사전준비와 향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및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3항에 따라 수성문화재단의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들안예술마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제안된 것으로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등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경제심리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인수위원회가 설치된 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처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기존에는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이성오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기존 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전에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례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단체장일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관련 인수인계 매뉴얼이 할 때마다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부단체장 중심으로 인수인계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현직 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해 버리면 인수위원회를 설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법령의 취지 자체가 인수인계의 목적이 대부분이지만 조례상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책기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선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립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침상에 나와 있는데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조례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동일하죠, 잠깐 봤는데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기준선에서 이루어진 쪽인데 물론 새롭게 단체장이 바뀌면 당연히 인수위원회 필요하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당선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정책사업별로 비전이라든가 공약 확정 등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위원들의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재선되는 경우라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법령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안예술마을 시설 전체를 수성문화재단에서 위탁하기로 하셨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별도 부서가 만들어져서 관리가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지금 문화재단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현재 인력하고 시설에 투입되는 인력을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현민위원    별도 인원을 뽑아서 하신 다는 얘기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시설마다 8명 정도.   
차현민위원    8명 정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1시설에 1명 정도.   
차현민위원    그러면 신규로 직원들을 채용할 예정이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아마 전문성을 가진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1명 정도는 신규로 채용해서...
차현민위원    1명이 신규이고 7명은 기존부서에서 차출되어서 이쪽으로...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아뇨. 지금 총 8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1개 시설에 1명 정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거기 상주하면서 이렇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상주하면서.   
차현민위원    관리하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현재 완공시기에 맞추어서 올해 ’22년도에 3개 지역에서 준공할 예정이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완공시기에 맞추어서 지역예술인 창작, 창업을 포함해서 입주하실 분들 현재 어느 정도 선정...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지금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위탁을 선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예술인들을 모집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현재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연번 3번에 시비 신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신청을 3억 원 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요.   
차현민위원    시하고 교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당초에 많이 했는데 조금 조정과정을 거쳐서 3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시 담당자하고는 구두로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산 부서하고 현재...
차현민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시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예산으로 해서 기존 예산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협조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확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다고 보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정확하신 거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위원장 육정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가 2021년 3월 30일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전부개정을 했고, 그때 제가 개정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기존에 민간 사무위탁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공까지 확장시켜서 위탁사무 조례를 만들었어요. 맞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알고 계시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전체적으로 이때 무엇이 정해져 있었냐 하면 공공기관 그것은 수성문화재단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그것도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 아니고, 위탁계약 동의안이 올라온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이 사업을, 들안예술마을 사업을 내가 위탁하겠다, 누군가에게. 절차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실 수성구의 위탁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올리신 건 그게 아니고 위탁 동의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수탁기관도 정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라고 하고 수성문화재단 조례를 올렸어요. 그 당시에도 말이 되었던 게 수성문화재단 조례에 사업목적으로 명시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수성구 수탁, 위탁 조례에 우선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만들었어요. 과장님들하고 약속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하여튼 좋은 지적...
○위원장 육정미    어차피 공개모집으로 하실 때는 의도대로 하시잖아요. 필요하신 대로 선정을 하시는데, 이 절차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왜 묵살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지만 다른 법령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원장 육정미    다른 법령 어떤 것이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지금 여기에 적용된 건 저희들이...
○위원장 육정미    제27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   
   지금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아예 수성문화재단으로 지정해서 적어놓고... 우리가 공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하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지금 여기는 사무위탁하고 시설위탁하고 혼용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위탁 기준으로 해서 사무위탁하고 시설위탁이 혼용될 경우에는 시설위탁이 우선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제19조...
○위원장 육정미    물품 제27조 내용이 어떤 건데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제19조...
○위원장 육정미    아니, 여기에서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미리 수탁기관을 정한 이유 자체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라고 딱 명시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제27조 내용이 뭐냐고 여쭙는 거예요?   
   명시를 해 놓았으니까 그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수성구 조례에는 반드시 공개모집하라고 되어 있고 예외조항도 없거든요. 지금.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제19조제5항에 보면...
○위원장 육정미    제27조제5항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제19조제5항.   
○위원장 육정미    제27조라고 적었는데 제19조 말씀하시면...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제27조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그 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육정미    상위에서 그렇게 규정한 것하고 구청까지 내려와서 조례로 할 때는 절차법이잖아요. 절차에 의해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조례는. 그러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일단 그것은 제쳐놓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선정방법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렇죠, 제27조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위원장 육정미    제27조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래서 제19조제5항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그게 문제가 수성문화재단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방대해져서 공룡처럼 너무 커지고 있잖아요. 예술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장님들하고 그때 갑론을박하면서 행자에서 조례를 바꾸었다 말이에요. 2년 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도 제가 봐서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데...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민간위탁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사무 조례하고 법령하고 혼용되었을 경우에는 조례는 있지만 법령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위·수탁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 공개모집이 기본원칙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 행안부 사업 예를 들어서 시장 사업 같은 경우에 같이 협력해서 들어갔지만 그 업체 배제되고 다른 업체가 되는 케이스 때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엄격하게 저한테 들이댔던 건 뭐냐 하면 공개모집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속.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단 사업 중에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에 맞게 부득이하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성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사업목적 사항에도 이미...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재단의 사업 중에...
○위원장 육정미    추가한 상태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6번 항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사업”.   
○위원장 육정미    조례 안에 사업목적은 언제 추가하셨는데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육정미    수성문화재단에.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당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육정미    수성문화재단 조례에는 언제 그 사업목적을 추가하셨는데요?   
   수성문화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는 그 항목 때문에 사업목적으로 반드시 추가해서... 그것도 장치겠죠? 어느 정도의 장치를 해 놓으셨잖아요. 사업목적에 추가해서 위·수탁 할 수 있도록. 그럼 사업목적을 추가해 놓으셨겠네요, 앞에 이미?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2020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 들안예술마을 운영하겠다는 그 사업목적 안에 그게 추가되어 있겠네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수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장 육정미    예, 설립 및 운영에.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6번 항에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2020년 9월 21일 신설된 겁니다.   
○위원장 육정미    목적 해 놓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도 진행됐었던 사업이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관련해서 2,400 그리고 주민세 관련해서 5억 원 정도, 맨 비슷합니다.   
차현민위원    비슷합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올해 반영하신 게 작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신 겁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외에 일반 주민분들,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께서 해당 과로 요청사항이라든지 구청에 부탁이나 이런 걸 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도와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 권태순    별도로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재산세, 착한임대료 관련해서는 조금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차현민위원    작년에 이것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게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소상공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기억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시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 혹시 해당 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신 적은 있으셨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 구청만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타 구에 등록면허세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회의 때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구만 추진하기는 그래서... 의견은 피력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타 구에 물어보셨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세무1과장 권태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세 재산세 관련 말고 우리 구에서 등록면허세 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의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타 구의 의견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담당 팀장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것을 한다면 우리 수성구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서, 전체가 움직여야 돼서 일단 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작년에 유흥주점 관련해서 세금 감면하는 게 있었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현재로는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차현민위원    그분들도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일단 유흥주점 관련 시설 말고 진짜 서민들과 관련해서 도움이 절실한 분도 계실 건대, 작년에도 그 부탁을 드렸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렵던가요?   
○세무1과장 권태순    하여튼 세수에 관한 것이었고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대구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의견은 개진했는데...
차현민위원    올해의 경우도 유흥 관련해서 지원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안 그래도 시에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없는 것 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문 내려온 것도 없고 시에서 계획도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에서 임차인의 범위를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체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세무1과장 권태순    지금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방금 얘기하셨듯이 소상공인이 아닌 분들에 관한 것은 이번에 주민세 관련해서 50%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분들은 50% 감면 그것이 있고, 착한임대인에 관한 것은 법 자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이런 식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국세청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세액공제 시 임차 범위를 소상공인 기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딱 명시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재산세 감면율을 10%로 선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10% 하는 이것은 임차인 범위하고 감면율에 대해서는 대구시 및 각 구·군 코로나19에 관한 피해 충격이라든지 감면율,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자본금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사업자는 50%로 딱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세입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차현민위원    최근 코로나가 발생된 지 3년차에 접어드는데 최근 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 발생 전의 세수확보와 우리 구에서 거둬들인 세금과 코로나 이후의 세금 연도별로 혹시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차현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부도 보면 세수파악을 하는 데 차이가 많이 나서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에 대해서 방역지원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도 세수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늘어났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더 증가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한테,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 세무1·2과를 통해서 거둬들인 세금 총액이 얼마인지 세무1과, 2과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총액도 분류를 하셔서 관련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알겠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순 세무1과장님께서 6월 말,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일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신다는 얘기 들으셨죠?   
   세무1과장님께 그간의 소회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장님!   
○세무1과장 권태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재주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적어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엊그제 공직에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퇴직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대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 우리 수성가족 동료와 후배님들!   
   그리고 조용성 의장님 그리고 육정미 행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두의 덕택에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민의 일원으로 돌아가 수성구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수성가족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육정미    고생하셨습니다.
   권태순 과장님의 세월에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저희도 4년 의정생활이 끝입니다. 오늘로써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뵙는 것은 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안 계시긴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부위원장인 차현민 위원님부터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차현민위원    어떤 것...
   (웃음소리)
○위원장 육정미    4년 동안.   
차현민위원    저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청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개인적으로도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는 동안 때로는 직원분들에게 어려운 질문도 많이 던졌고 또 업무적으로 부담을 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직원분들을 불편하게 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해 드리기 위해서 업무적인 일로 부탁을 드린 것이니까 지난 4년간 혹시나 제가 직원분들에게 업무적인 부탁으로 인해서 불편한 게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4년이라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 오면서 항상 공무원분께서 어떤 집행을 해 나가시는데 견제와 균형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대립과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또 일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드려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의 평가도 공무원들이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세월 속에서 의견충돌 그다음에 친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새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은 또 새롭게 출발해 나가야 되고 저 또한 다른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성구청 발전을 위해서 건승하는 차원에서 행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항상 가정에 건강,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김영애위원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책임을 맡다 보니까 집행부하고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밟아온 것 같아요.
   집행부도 노력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고 저희들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오면서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힘든 가운데 그 과정을 잘 지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낸 만큼 앞으로는 더 건강하고 힘찬 모습으로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각자의 건승이 주민들의 건승이 되고 우리나라의 건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행복한 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행복하고 저 자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권태순 과장님, 몇 년 되셨어요?   
○세무1과장 권태순    ’84년도니까 한 38년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38년이시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위원장 육정미    권태순 과장님 38년이 없었으면 제 4년을 자랑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한 위원장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이끄시느라고 차현민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들 또 공무원, 서툴고 마음만 앞선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되자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루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4년 세월에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제 모든 가치관이 바뀐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민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는 이러이러하다고 하고, 의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신뢰 안에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뭔지를 모색하는, 제가 새롭게 의원이 된다면 그런 길을 모색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소리)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출석구청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세 무 1 과 장   권태순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들안예술마을 운영 위탁 동의안
      (3. 2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3. 2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