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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9시57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담당부서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2억 5,557만2,000원 감소한 4억 3,76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통합민원 발급 수수료 및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76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통합민원, 어디서나민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128만 원 감액된 2억 5,1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입니다.
   기타수수료는 무인민원, 정부24,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7,476만4,000원 감액된 6,72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상단입니다.
   기타과태료 중 가족관계법 위반 과태료를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경비 지원 보조금 7,670만6,000원과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보조금 3,7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6,558만6,000원 증액된 4억 7,72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 운영 부문은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5,268만8,000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실내환경관리비, 전산장비소모품 등 8,274만1,000원과 공공운영비 3,59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보상금 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1대 2,500만 원과 레이저프린트기 1대 44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으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2대 5,000만 원과 체지방측정기 1대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문은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교육비 350만 원, 민원배심원회의수당 1,50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료상담실 상담관 수당 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시상금과 친절공무원 시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관리 부문은 민원CS 자가학습비 724만 원,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비 등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부문은 수성구 생활안내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900만 원과 혼인신고 부부에 대한 태극기 구입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중단의 여권발급 부문은 여권안내도우미 인건비 3,432만6,000원, 일반수용비 4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3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부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억 2,85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4쪽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업체통계조사 6,391만4,000원, 대구사회조사 5,09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27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73만7,000원이 증가한 31억 9,3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지역정보화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277쪽 중단 정보화교육 1억 214만6,000원은 정보화교육 관련 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과 교육장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78쪽 상단 PC 및 소프트웨어관리 2억 4,263만 원은 PC 소모품 구입 및 업그레이드 비용과 PC 유지보수 및 교체설치비, 노트북 및   모니터 구입비와 구청 대강당 및 관내 18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영상회의 환경 확대 구축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278쪽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강화 4억 2,373만5,000원은 전산실 소모품 구입 및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축전지 교체비,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요금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유지관리비 등이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와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등에 대한 위탁비용,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한 자료 저장공간인 디스크 증설비와 외부망의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로그통합관리를 위한 장비 추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279쪽 하단 정보통신망 운영 13억 3,770만 원은 구내 케이블TV 시청료 및 전화, 인터넷, CCTV 등 내·외부 통신회선 사용요금입니다.
   280쪽 중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1억 8,629만 원은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등 유지비용입니다.
   280쪽 하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2억 6,626만9,000원은 인터넷전화기 및 폭언방지시스템 구입에 따른 전화교환시스템 보강 비용과 노후 백본시스템 및 암호화장비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관련 예산입니다.
   281쪽 중단 사업체통계조사(보조) 1억 1,973만9,000원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통계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및 조사원 수당과 상황실 운영비입니다.
   282쪽 중단 대구사회조사 5,094만7,000원은 매년 실시되는 대구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및 조사원 수당, 물품 구입비 및 상황실 운영비입니다.
   283쪽 상단 기록물관리지원 6,065만2,000원은 문서실 수용비,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각 부서 우편요금 및 문서고 소독 등 유지관리비와 사서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입니다.
   284쪽 중단 인력운영비 1억 8,576만3,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급여 외 직무수행경비 및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285쪽 중단 기본경비 6,654만 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급량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안 179쪽 하단 소송비용액 회수 등 1,000만 원은 우리 구가 소송에 이겼을 경우 소송 제비용을 받아 세입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184쪽 상단 재원조정교부금 510억 6,200만 원은 보통세 22.29%를 대구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입니다.
   184쪽 중단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는 2020년도 실적에 대한 대구시의 평가로 받은 인센티브 1억 3,000만 원입니다.
   19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등 중 동 참여형 사업 5억 7,350만 원은 각 동에서 주민참여로 선정된 대구시 보조사업 50건 중 교통과 특별회계 3건을 제외한 총 47건의 시비 금액입니다.
   209쪽 하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289쪽입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22억 6,408만5,000원이 감액된 83억 8,79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업무계획, 충무계획 등 인쇄비 4,412만2,000원, 수미창조 포럼 수용비 1,500만 원,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 정책홍보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국 단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단위 시책업무추진비, 수미창조업무추진비로 총 1,737만 원입니다.
   289쪽 중단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미창조 포럼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 신규 편성한 도시브랜드 관리의 일반수용비는 구 상징물 관련 물품 등 제작 2,800만 원, 구정 주요사업 홍보비 1,000만 원, 디지털 구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000만 원, 업무용 S/W 구입비 122만 원, 도시브랜드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록비 2,000만 원, 도시브랜드 특허출원료 1,000만 원입니다.
   290쪽 상단 구청장 공약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485만 원은 공약사항 추진보고서 인쇄비와 정책자문위원회 참여수당입니다.
   290쪽 중단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2,846만 원은 의회와 관련된 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 인쇄비입니다.
   하단의 자치분권운동 지원 1,910만 원은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워크숍, 자치분권 전국 컨퍼런스 등 행사운영비이며 지식행정 활동 지원 350만 원은 부서별 학습동아리에 대한 연구활동지원금입니다.
   291쪽 상단 성과관리 운영의 일반운영비599만 원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결과 인쇄비와 구정평가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은 문화재단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이며 행사실비지원금 12만 원은 고객평가단 실비보상금입니다.
   포상금 890만 원은 2021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우수부서 및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에서 292쪽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1억 6,450만 원은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수수료 그리고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패소비용 배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540만 원은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제안제도 홍보비,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292쪽 중단 부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업무수행 411만 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과 회의자료 인쇄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업무 관련 홍보비와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292쪽 하단에서 293쪽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등 관련 책자 인쇄에 필요한 인쇄비 6,454만7,000원, 위원회 참석수당 등 230만 원, 예산편성작업에 따른 직원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 570만 원이며, 국비확보 업무용 차량임차 비용 60만 원입니다.
   여비 675만 원은 국비확보를 위한 관외출장여비이며 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국비확보 업무추진비 72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정부 예산확보에 대한 공무원 포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단에서 294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901만2,000원, 차세대 시스템 구축비로 1억 1,161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료 인쇄 등 일반수용비 6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석수당과 강사수당 1,444만 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 69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10만 원입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은 연중 예기치 못한 업무 발생이나 직제개편 등 추가 소요에 대비한 예산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4,000만 원, 직원 관외출장여비 6,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57억 6,894만7,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786만7,000원과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707만2,000원, 여비 1,656만 원과 업무추진비 675만 원입니다.
   295쪽 초과근무수당 2,000만 원은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발생 시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계정으로 운영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25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27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21년도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탁 받은 28억 8,468만7,000원과 2022년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추가예탁금 8,125만 원, 이에 대한 이자수입 2,509만6,000원을 합한 총 29억 9,103만3,000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이며 현재 상환 또는 융자계획은 없으나 향후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22년도에는 2021년도 말 조성된 410억 6,783만7,000원에서 이자수입 2억 3,011만3,000원을 합한 412억 9,795만 원을 총수입으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150억 원을 전출하여 2022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62억 9,795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557만2,000원 감액된 4억 3,76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권발급 건수 감소 및 방문민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역은 통합민원 발급 수수료 2억 5,152만 원,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 등 6,723만6,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1,412만9,000원 등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558만6,000원 증액된 4억 7,722만9,000원으로 주요사업은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3대 구입 7,500만 원, 구청 민원실 체지방측정기 설치 400만 원, 청사 안내도우미 인건비 5,268만8,000원, 민원실 실내환경관리 2,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3,073만1,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188만9,000원 증액된 1억 1,486만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업체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시비보조금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773만7,000원 증액된 31억 9,336만 원으로 신규 사업은 저성능 PC 업그레이드 2,200만 원, 모니터 구입 2,500만 원, 영상회의 환경 확대 구축 6,000만 원, 백본스위치 교체 6,559만 원, 암호화장비 교체 1억 247만4,000원 등이며 주요사업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8,228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억 2,100만 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8,317만5,000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11억 576만4,000원, 전화교환시스템 보강 9,820만5,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행정생산성을 향상하고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노후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8억 5,250만 원 감액된 667억 7,75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재원조정교부금 510억 6,2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 3,000만 원, 동 참여형 사업 등 시비보조금 5억 7,35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전입금 265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6,408만5,000원 감액된 83억 8,790만2,000원으로 신규 사업은 도시브랜드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록비 2,000만 원, 도시브랜드 특허출원료 1,000만 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1,200만 원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2억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1,161만5,000원, 일반예비비 57억 6,894만7,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도시브랜딩 강화사업 추진으로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여 정부정책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보다 1억 634만6,000원 증가한 29억 9,103만3,000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수입 등 1억 634만6,000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29억 9,103만3,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보다 147억 6,988만7,000원 감소한 262억 9,75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등 2억 3,011만3,000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262억 9,795만5,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 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등 재원조정을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민원여권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분화작품제공이라고 2,600만 원 돼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이것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저희들 민원실 내에 분화작품이 1층하고 2층에 10개 작품이 있거든요.   
차현민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구청 민원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작은 예술작품으로 분화를 배치해 놨는데요.   
차현민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매주 분화작품이 다양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작품을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린 인테리어 차원에서 배치를 해 놨습니다.   
차현민위원    매년 이렇게 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매년 계약을 해서 매주 작품이 바뀝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시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여성기업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주민들 반응이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좋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체지방측정기 설치가 400만 원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공간이 좁은데 설치할 공간이 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지금 민원실 입구에서 들어오면 오른쪽 끝에 체지방측정기하고 혈압측정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쪽인데요. 그쪽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차현민위원    1층에 민원인분들 식음료 관련해서 정수기나 이런 것도 혹시 설치된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태극기 구입 해서 신혼부부에게 600개가 지급됩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크기는 어떤 사이즈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사이즈는...   
차현민위원    일반 집에 걸 수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그 사이즈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이것이 혼인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냥 드리는 건지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립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혼인신고를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차현민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그런데 관내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다 드립니다.   
차현민위원    우리가 먼저 드린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혹시 몇 개가 지급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작년에 관내의 혼인신고 건수가 1,100명 정도 되는데요, 관내에 주소를 둔 분들이 600명 정도 됐습니다. 6∼700명 됐습니다.   
차현민위원    1,100명을 부부로 치면 550쌍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쌍으로, 1,164쌍.
차현민위원    쌍으로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죄송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600개 하면 혹시 수량이 조금 모자라지 않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구청에서 혼인신고하시는 분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제공하는 것 말고, 국장님!   
○행정국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지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품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신고를 민원여권과에서 하니까 별도로 하는 것은...   
차현민위원    따로 되는 건 없죠?   
○행정국장 이희욱    보건소에 육아 관련 자료는 들어와 있고...   
차현민위원    있고.   
○행정국장 이희욱    별도로 혼인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영애위원    여기 수성1가동과 구청 민원실 그리고 고산2동에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일단 법인 인감이 발급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3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구청을 방문하시는 기업 대표들이 행정서류를 떼면서 법원 서류도 같이 떼고 싶어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설치하면 어떨까 싶어서 4군데를 법원행정처에 승인요청 했는데 4대 다 받았습니다.   
   차현민 위원님이 도와 주셔서 4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2대만 지금 예산이 확정됐거든요.
   4대는 부담이 있어서 일단 3대를 먼저 설치해 보고 뒤에 지산범물권 쪽으로 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지산범물권역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일단 예산부족으로 올해는 안 되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용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김영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주민참여형 23개동을 다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무인발급기.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법인용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이성오위원    안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등기부등본은 사실 개인PC로도 뗄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PC에 들어가서 떼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법인용 무인발급기가 처음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법인용 무인발급기는 처음입니다.   
이성오위원    민원여권과 예산이 올해 6,5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무인발급기 2대가 한 5,000만 원 차지해 버리고 비교증감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9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된 게 위탁교육비하고 민원배심원제 이 두 가지가 추가 편성됐네요. 그렇게 해서 한 5,5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추가로 편성됐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민원배심원제 7만 원 10명 이렇게 늘어났는데 작년에 민원배심원제 몇 회 개최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올해...   
이성오위원    참, 올해.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올해는 지금까지 11회 개최했습니다. 매달 하는 셈이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건축민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민원여권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민원배심원제의 효과성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 내에 이격거리가 좁은 데서 건물을 짓다 보니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겼고, 또 건축허가 신청 중에 노유자시설이나 종교시설을 설치하면서 다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원배심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데...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쌍방 간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결론만 제가 묻고자 합니다.
   쌍방 간의 문제가 생기면 주민이 민원배심제를 신청하잖아요, 건축주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결과적인 내용이 어떠냐 그걸 묻는 겁니다. 중간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결과로 조건부허가를 냈을 때 주민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민원도 있지만 지금까지 209건 정도 조건부허가를 냈었거든요. 그중에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건 3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성오위원    소송을 가서 3건 나왔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그 외에는 거의 다 사업주가...   
이성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7만 원씩 보통 10명, 내년에 15회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올해는 11회 했고, 15회 하겠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건축과에 문의해 보고 15회를 올렸는데요. 내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심사기 때문에, 올해 11회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서 15회로 올려놓은 건데, 이해는 했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CS위탁교육은 대구시...
이성오위원    35만 원 10명 돼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대구시에서 각 구·군별로 합쳐서 같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성오위원    민원여권과 담당공무원만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아니요, 거의 민원여권과가 들어갔는데요.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 전체가 포함됩니다.   
이성오위원    전체 민원여권과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마는 큰 건 아닌 것 같아서 세부적인 것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내년에 무인발급기 효과성이 좋으면 추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태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현재 민원배심제가 올해 11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실제 민원여권과 통해서 민원인들이 작성 제출해서 민원배심원제로 간 건 몇 건이에요? 과에서 진행한 것 말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신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배심제를 해 달라고 실제 요청한 케이스는 없잖아요? 건축과에서 중재해서 시작하잖아요?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이 민원배심원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건축과에서 중재를 하면서 민원배심원제로 넘어가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 말씀을 위원들한테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짧게 얘기가 나와서.   
   현재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는데 무인발급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무인발급기를 23개 동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김영애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이걸 해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예산이 부족하기도 해서 천천히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그 문제에서 봤을 때 효용성이 있나 없나와 예산부족 이 2개를 들 때 어느 쪽이 더 해서 이렇게 몇 개씩만 해 나가는 건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일단 관내에 권역별로 4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니까 효용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못하는 거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그것 하나 여쭙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번에도 민원배심원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운영규칙으로 제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그 부분에서 운영규칙으로 했을 때 하고 조례로 했을 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제 생각입니다. 조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상위법이라 함은?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상위법은 무슨 상위법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건축법이죠. 건축법에서는 배심제 운영하는 게 원래는 위법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육정미    그러니까 조례로 하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 안 되고, 그런데 운영규칙은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에 운영규칙으로 돌아가는 건은?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지침은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런데 위법적...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지방자치법에 보면...   
○위원장 육정미    제가 조례를 발의했다가 스스로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그때 그 부분하고, 그래서 다 있는 데서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민원배심원제 관련해서는 양자라고 할 것은 없지만 양자에 대해서 실제로 구구하게 말이 많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행정권한을 내려놓는 거다, 아주 중요사항을 민간에게 넘겨버리는 거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결정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결정 나서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심정적으로 90% 이상이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민들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합의 보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로 만들면 조례는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보다 더 체계를 만들어놓으면 그게 덜 생기는 거죠. 단어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럴 것 같으면 조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했더니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어렵다. 그러면 현재 부서에서도 그렇고 수성구청 전체 공무원들도 안단 말이에요. 위법적 소지가 있다. 그 무리함을 가지고 운영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 민원배심제를 지금 전국에서 두 군데인가, 한 군데인가 조례 만들어져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아니요, 지금...   
○위원장 육정미    하나도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조례로 한 데가 5군데쯤 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5군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 그 당시보다 늘어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운영규칙으로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몇 건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11건이 됐다는 것 처음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답변이 상위법인 건축법하고 부딪힐 수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건 무리다. 그런데 부딪힐 수 있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운영규칙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앞뒤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지방자치법을 보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육정미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민원 해결 차원에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육정미    말씀을 드리잖아요. 집단민원인들이 나서서 민원배심원제를 요청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항상 건축과에서 민원배심원제를 제안하잖아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집단민원이 과열되어서 민원배심원제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담당과장님이 전체 얼개 안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무인발급기 얘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다는 그 부분이라면 담당과장님으로써...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전체를 다 보고 있으니까. 여기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에서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주민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예산을 가장 먼저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우리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더더욱 안 되죠.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국장님 두 분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은 거기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상상하지 않은 사업들을 생각해 낼 때 그런 사업들에 주라고 한 게 주민참여예산이고, 구청에서 써야 되는 예산, 민원발급기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 쓰시면 안 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제가 해당 과에 부탁해서 한 것이고,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온라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육정미 위원장님도 사회적기업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법인 인감 같은 경우는 온라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부탁드렸던 것이고, 기계도 기계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법원 행정처에서 승인을 잘 안 내준다는 거예요.
   지금 달서구 쪽하고 법원이 있는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대구시 내 8개 구·군 중에 법인 무인발급기 설치된 데가 공식적으로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비용 문제보다는 법원 행정처의 보수적인 업무태도,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에 접수받은 것에서 신청을 받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승인을 해 줄지 말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법원이 무슨 상위기관인 양 어떤 행사를 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 내용이었고, 그것 할 때 수성구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권역을 미리 상의했었습니다.   
   특히 시지·고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법원에 와서 법인서류를 떼려면 최소 2, 3시간 소비가 됩니다. 지산범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설정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흠이 아니다 이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법인 무인발급기에 대한 것은 하나의 그것일 뿐이고 저는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281쪽 하단 사업체통계조사에 기간제 사용이 많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최진태위원    거기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4,800만 원 인상되었는데 사업이 다른 게 생겼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이것이 기존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있던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지방비가 70%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만큼의 사업비 그리고 인건비 그다음에 조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유는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통계조사에서 인원이 20명 정도 되고, 중간에 보면...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위에 사업체통계.
최진태위원    관리자부터 해서 한 20명 되고 또 하단에도 62명이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최진태위원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위에 보시면 총관리자, 조사관리요원, 전산입력 및 내용검토요원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내부?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내부에서 그리고...
최진태위원    내부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리고 그 밑에는 실제로 통계조사를 밖에서...
최진태위원    외부에 다니면서...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외부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오면 관리자가 그것을 검수하고 확인하고, 혹시 통계조사상 조금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자가 지도를 해서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62명이 외부에 다니면서 조사해 온 걸 가지고 위에 이분들이 입력을 하고 전산처리를 하는 그런 성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관리도 하고요.   
최진태위원    282쪽에 보면 사회조사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최진태위원    여기도 인원이 한 25명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조사원하고. 이것은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아까는 사업체조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사업체조사이고...
최진태위원    사업체조사이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이것은 대구사회조사라고 해서 조사내용이 조금 다릅니까?   
최진태위원    사회조사는 무엇을 사회조사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대구에 각종 지표적인 부분을 전부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연령이라든지 가족 수라든지 직업 등등 이런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업체만 가서...
최진태위원    이것은 사업체이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사업체 1년간 영업실적이랄까, 그다음에 종업원 수 등등 그런 걸 조사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걸 사업체에 나와서 하는 조사...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런 조사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조사해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님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통장님도 여기에 지원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보통은 홈페이지에다 일정기간을 올립니다. 그래서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까지 봐서 선발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에 사회조사 해서 도급조사라 하면 방문을 해서 한다 이 뜻입니까? 도급조사라 하는 내용이 뭡니까? 가가호호 방문한다 하는 그 뜻이 도급이라고 하는가?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아까와 똑같습니다. 윗부분은 조사관리자 그다음에 지원관리자 그리고 전산입력하는 요원은 안에서,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도급요원은 일정 기간 밖에서 실제 조사를 나가시는 분들을 보통 도급조사원이라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중앙에서 도급조사라 하는 칭이 내려와서 도급조사가 된 겁니까? 우리 구청만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용어 자체가 그런 분들을 통칭해서 도급조사원이라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조사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매년 합니다.   
최진태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올해는 조사가 끝났고요.
최진태위원    했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사업체도 그렇고 사회조사도 그렇고 다 끝났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들으니까 저도 의문이 생겨서...
   이 사회조사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 버리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올해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회조사를 하신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특정 표본을 추출해서...
○위원장 육정미    어떤 주제로? 사회조사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통칭 전체 조사를 하는 게 사회조사라면 저는 잘 모르지만 무슨 사안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궁금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어떤 지역에...
○위원장 육정미    그게 매년 벌어진다고 하니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에 대한 조사인지?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어떤 지역에 사회구성원들 그러니까 지역에 몇 분이 사시고 그 사시는 분들의 수입은 어떻고, 학교는 다니느냐, 아니면 직장을 다니느냐, 직장은 어떤 종류냐 등등 그런 내용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원과 수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항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조사 타이틀 자체가 사회조사라고만 적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이름이 대구시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전부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위원장 육정미    시비로 매년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매년 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여기에 가구 수 몇 명 이것은 등본에 나와 있을 것이며, 이 가구의 가구주는 무슨 일을 하며... 이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그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구체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확하게 다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런데 조사를 해서 올릴 거니까 정확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육정미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필요한 항목은 저희들이...
○위원장 육정미    어떤 사회조사인지?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게 뭔지?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것도 매년 하셨다 하는데 뭔지?   
   제발 과장님들, 최소한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꿰고 오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전 행정자치위원장님, 살살 하셨던 모양이네요. 과장님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네요.   
김재현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육정미    아이고 과장님, 이 자리 저희들이 반성합니다. 진짜.   
   사회조사 무슨 조사하신 것이고, 무슨 조사하시는 겁니까?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제가 이걸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내 표본을 1,100가구 정도 추출해서...
○위원장 육정미    다 표본으로 하겠죠. 1,100가구 정도 표본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만 15세 모든 가구원에 대해서 그런 걸 조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만 15세 이상 가구에 대해...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가구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가구원에 대해 무엇을 조사했다고요? 직업...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8개 부문에 60개 항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소득,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교육이라든지 주거 관계라든지 여가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건강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위원장 육정미    아주 구체적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시정을 편다든지 구정을 펴는데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조사다, 기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주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다양한 항목으로.
○위원장 육정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상단에 폭언방지시스템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차현민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을 보는 공무원을 위해서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이라는 걸 내려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화상으로 폭언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공무원이 직접 안내멘트를 했습니다. 만약에 폭언을 한다든지 욕을 했을 때 “선생님, 계속하시면 조금 이따 녹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멘트를 하고 녹취버턴을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민원전화가 와서 받을 때 자동으로 그런 안내멘트가 나가고 그리고 필요할 시에, 시스템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자동으로 전체 녹취가 될 수 있도록...
차현민위원    자동으로 녹취가 된다는 것이고 전화 오신 분한테도 그렇게 음성이 들려집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사전에 먼저 나가고...
차현민위원    사전에 먼저 나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전화벨이 울리고 나서 받으면 폭언을 했을 때 이렇게 녹취가 되니까 주의하시라는 안내멘트가 나가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수 녹취가 가능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있는 민원에도 똑같이...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때만. 저희들 내부에서 하는 행정전화상으로는 되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민원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갖춘...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차현민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비단 우리 수성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대민 지원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뉴스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지금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민원여권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실에는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각 실·과에서는 폭언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 특히 민원여권과에서 악성민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휴가를 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종종 있으셨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까지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만약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들이 인사할 때 상담을 해서 다른 적정한 부서로 인사 배치를 하고...
차현민위원    직원에 대한 그것 말고 그 폭언을 했던 악성민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행정국장 이희욱    민원인이 민원실에 직접 와서 하는 것은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고...
차현민위원    올해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아세요?   
○행정국장 이희욱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1년에 서너 건 정도 됩니다.   
차현민위원    있죠? 그리고 민원상담하는 데 안내문구나 이런 것을 혹시 붙인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붙여 놓았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셨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폭언방지시스템 구입을 하셨다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는데 가끔은 의원인 저희들이 봐도 비상식적인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인들한테까지 우리 직원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강경하게 앞으로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쪽 상단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록비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금년도 도시브랜드로 서체하고 캐릭터가 개발되었습니다. 서체는 현재 무료 배포하여 사용 중에 있고, 캐릭터는 기존 물망이를 리뉴얼하고, 두꺼비는 서브캐릭터로 개발해서 다음 주 중에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록비는 서브캐릭터로 뚜비가 개발되었는데 서체와 같이 활용해서 움직이는 이모티콘, 카카오톡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모티콘 16종을 카카오톡 모바일메신저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4월 1일이 우리 구청 개청일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구민의 날 이벤트로 우리가 개발한 도시브랜드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안 그래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구가 사전 설명서에 예시되어 있더라고요. 하남시청이나 용인시청, 행안부 그리고 방위산업청 외에 다른 시·구에도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이런 걸 개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구체적으로 몇 군데에서 활용하는지는 파악을 안 하셨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아랫부분 도시브랜드 특허출원 해서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은 올해 신규 개발된 영문브랜드인 ‘위드 어스 수성’하고 서브캐릭터 ‘뚜비’에 대해서 제3자 도용을 방지하고 또 유사 사용 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특허출원하는 사안입니다.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하고 그다음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런 게 개발되면... 기존에 있는 물망이도 기 특허출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1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허출원을 해야 상업적인 유사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도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후속조치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브랜드와 캐릭터 사용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하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브캐릭터가 뚝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뚝?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두꺼비.   
○위원장 육정미    두꺼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두꺼비 이름으로 해서...
○위원장 육정미    두꺼비 이름을 뚝?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나중에 두꺼비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뚜비.   
○위원장 육정미    뚜기?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뚜비.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아까 김영애 위원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파악이 안 됐다 하셨는데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저희들 의원은 선출직이고 물론 집행부 수장도 선출직이에요. 저희들은 세 번까지 할 수 있죠?   
이성오위원    아닙니다. 계속해도 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세 번까지 해서 4×3 12 12년이잖아요. 12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바뀐다고 봐야 되겠네, 길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장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성구에 헌신하고 복무하는 자리잖아요.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집행부 장도 그렇고.
   그러면 수성구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천년대계를 생각하고, 천년의 도시를 바라본다면 도시 상징성을 찾으려고 해야지 본인 상징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발맞추어 나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낯간지러운데 뚜비가 되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차현민위원    이것 준비하시면서 몇 가지의 이모티콘을 하셨는지?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현재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검수작업을 이번 주 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종 정도, 통상적으로 16종을 만듭니다. 서체하고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고 이모티콘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은 미리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가안으로 나온 것.
○위원장 육정미    그런 건 한번 띄워 주실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아직까지는 없고 이번 주에 끝나는 상황이니까 다음 주에 모형이 나오게 되면 오늘 사전 배포했던 그 자료와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왜 우려하느냐 하면 민간기업에서 만든 것은 일반 유저들이 봤을 때 사용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사실 관에서 디자인 한 경우에는 어떨 때는 쓰기가 민망한 게 있더라고요. 별로 효용성이 없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3만4,000명에 대해서 무료 배부해서 90일 사용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관광물품이라든가 굿즈라든가 움직이는 모형에 맞추어서 다양한 구청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데 활용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배포했을 때 이것은 구민들의 성향이니까 그것을 많이 선호하게 되면 유저들이 퍼 나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그 사용기간이 90일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차현민위원    왜 평생 쓸 수 있도록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 카카오톡하고 저것 하게 되면 30일 한 달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90일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180일 6개월 하는 것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520건 정도 지불하고 3만4,000명 정도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차현민위원    그럼 이용자에 따라서 추후 연장이 된다고 하면 금액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유저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유료로 정리되겠지만 우리가 이 기간만큼만 무료로 배포하고 그 이후의 부분은 별도로 카카오톡에 돈을 지불하고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이 1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 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계속 반영되어야 될 건데...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마지막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혹은 다른 과에서 브랜드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상세 브랜드 전체적으로 하신 결과물들 있죠? 저희들 얼마 전에 자그마한 상품들을 받았었거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그것을 전부 다 받아보셨겠지만 쓸만한 것들 있었습니까?   
   자, 그런 평가들은 구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하고, 그 전은 치우고요. 2018년도부터 출발해서 브랜드 개발, 서체 개발했던 예산 총 들어간 것 얼마인지 기획예산과장님, 퍼뜩 파악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그것 총계 한번 내주시고, 결과물들도 사진으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희들 끝나기 전에. 그것은 다 있는 자료여서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브랜드 개발할 때는 전체 총집으로 나오잖아요, 브랜드 자체가. 북(book)으로 주잖아요. 적용 이렇게 하라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가이드.   
○위원장 육정미    맞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런 것들도 추가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쪽 하단에 일반예비비가 576억 원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57억 6,000만 원이네. 여기에서 별도로 재해·재난예비비로 구분한 이유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를 구분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재해·재난은 규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해·재난목적은 코로나 관련도 있지만 풍수해 관련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큰 난리가 났을 때 재해·재난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재해·재난 하는 것은 목적이 뚜렷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이상기온으로 해서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일반예비비를 57억에서 올해 또 3억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은 전체 예산이 9%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비비도 그렇게...
최진태위원    아, 예산이 9% 인상이라서 올렸다?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 57억 원을 주로 어느 쪽으로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내역상으로는 5,000만 원 정도 코로나대응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하는 것으로...
최진태위원    거기에 한 5,000만 원 썼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런 데 쓴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예비비에...
최진태위원    남겨놓은 상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일단 9% 인상한 이유 때문에 3억을 인상시켜 놓고 돈은 거진 남아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 청장님 재량사업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야말로 예비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예산에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부분이고, 불가피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기금운용 몇백 억 남아 있는 거기에 이 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안정화기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그럼 여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작년에 일반예비비가 54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50억 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50억 원 예비비가 남아 있고, 작년에도 50억 원 남았고 100억 원 정도는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러면 결산에 근거해서 다시 안정화기금에 넣는 식으로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14억 원 재해·재난기금은 작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재난기금으로는...   
○위원장 육정미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도와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재해·재난기금으로는 쓴 것이 없고 일반예비비로 자가격리 물품... 이것은 자가격리 물품 전달하는 위탁수수료 들지 않습니까? 당초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던 부분에서 새마을부녀회에 외주 줘서 전달하는 그 부분에 대해 예비비로 5,000만 원 쓴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비 5,000만 원 사용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 14억 원인 재해·재난비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올해 또 14억 원을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자연재해라든가 천재지변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진태위원    물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을 대비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재해·재난비 사용을 안 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다 떱니다. 예산 자체를 떨고 새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재해·재난비 14억 원이 코로나로 쓴 돈 예비비 5,000만 원 말고는 지출이 없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의문에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질의하시기를 재해·재난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하고 왜 나누었는가를 여쭤보셨죠? 그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2개로 나눈 이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육정미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코로나로 발생한 부분의 지출을 재해·재난예비비에서 안 하시고 예비비에서 그냥 하셨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적용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 육정미    잠깐만요. 앞에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의 차이를 질의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반예비비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이고, 재해·재난예비비는 재해·재난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쓴 것은 왜 재해·재난에서 지출 안 하고 여기서 했느냐, 그 차이가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차이 없다, 그냥 그렇게 했다 하셔도 되고. 그 답변이 제가 궁금해서.
   재해·재난예비비의 목적이 있잖아요. 일반예비비의 목적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은 재해·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인데 왜 재해·재난예비비에서 안 나가고 일반예비비에서 나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재난으로 사용 안 하고 일반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다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행정을 추진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자체 시스템을 전환하는 부분에서 업무적인 사항이 아니겠나,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질의한 것에 대한 저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2개의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절차가 다릅니까? 그냥 예비비를 사용할 때와 재해·재난예비비를 사용할 때 지출의 절차가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절차는 다른 부분은 없고...
○위원장 육정미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똑같은데 코로나로 인한 거라면 재해와 재난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예비비에서 했느냐고 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업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만약에 답변을 코로나로 인해 물품 주는 것은 재해·재난으로 보기보다 일반적인 것 같았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답변에서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그런 방식으로 하세요. 유체이탈 답변. 별로 심각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또 예비비가 한쪽으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재해·재난예비비라고 있으니 왜 거기서 지출 안 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건은 재난에 근거했다기보다 업무시스템상의 변화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육정미    업무시스템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공무원이 직접 움직이다가 이것을 위탁 줘서 운영할 때 탁상수수료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물품을 산다든가 이러면 재해·재난으로...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왜 그렇게... 주제는 코로나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 지출 자체가 위탁에 대한 수수료기 때문에 재해·재난예비비가 아니라 예비비에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제가 화가 나서가 아니고요. 저는 말을 하게 되면 톤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톤 내려가면 자고 싶어져서. 이것은 저 개인적 특성입니다. 과장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것 없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싶을 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지금부터는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8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 상징물 관련 물품 등 제작 해서 2,8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브랜드로 영문브랜드와 서체를 만들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구 상징물을 이용한 물품을 제작합니다. 통상적으로 볼펜이라든가 상장케이스라든가 상장용지 또는 의원님들께서 별 활용성이 없다고 하셨지만 머그컵이라든가 쇼핑백이라든가 에코백을 이용해서 우리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용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때 의원들한테 샘플로 나누어 주신 품목이 주로 그 내용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연계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성못에 관광안내소가 만들어졌죠? 국장님, 거기에 혹시 우리가 만든 이 품목들도 판매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아직까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우리가 구청 방문용으로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또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데 참석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나누어 주는 부분이고, 관광과에서 하는 제작 부분은 수성못 관광안내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유사성은 있습니다. 맨 우리 구를 알리는 도시브랜드를 활용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좋은 걸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관광과에서 준비하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작하실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수성구에 있는 지역기업과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 이분들한테도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대구에 있는 기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목각은 파동에 있는 업체에 직접 의뢰한 부분이고, 대구 지역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 샘플을 몇 개 가지고 와서 우리 관내 업체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국장님께 나중에 부탁을 드릴 건데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부 아이템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반응이 좋은 것들은 정보를 교환해서 일반 손님들한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도 가능하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그쪽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변호사수임료 등 해서 8,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변호사 관련은 지금 고문변호사 4명이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고문변호사 월정액으로 해서 25만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우리 구청의 업무 중에서 법왕사 봉안당 문제라든가 황금요양병원 장례식장 문제라든가 예기치 못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차 내부적으로 검토하지만 고문변호사 자문을 많이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소송 수임하는 과외적인 사항이니까 자문에 대해서 적극성을 안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수당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상 규정이 있는 부분이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건당 1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차현민위원    8,400만 원 금액 산정하신 것은 예년 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정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많다 싶은데 실제 행정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건수는 잡아놓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94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이 항목을 안 적어놓으셨어요. 이것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이라고 해서 전체 풀예산입니다. 통상적으로 풀예산이라고 하면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직제가 새로 개편된다든가 사무실이 새로 발생한다든가 이랬을 때 책상이라든가 집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예비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그것 하시게 되면 괄호 열고 참고할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다른 데도 캐릭터를 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것, 그다음 두 번째 브랜드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쓰였던 캐릭터 예산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를 보태면 예비비 5,000만 원 코로나 때 배달하는 것을 위탁 줘서 운영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공무원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 내역 용역업체하고 정해진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굴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난 6월부터...   
○위원장 육정미    지금 현재까지도 ing예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런데 왜 그것을 예비비에 하셨어요? 너무 급해서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무원들 다 배치되어서 배달하는 건 하지 않았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기존에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위원장 육정미    그러셔야죠. 안 그러면 기본업무가 되겠습니까?   
   그것과 맞추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통장님들 마스크 나르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상시적이지 않게 없던 업무를 한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통장님들한테 따로 하신 것 있으십니까? 대가나 이런 것.
○행정국장 이희욱    대구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줘서 1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일단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차현민위원    잠시만요, 정회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육정미    아닙니다.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제가 많으니까 정회해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성오위원    많으시면 위원장님 따로 질의하시고, 위원 설명할 때 추가로 묻지 마시고, 위원장님 질의할 게 있으면 모아놓았다가 따로 하십니다.   
○위원장 육정미    아뇨,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그럼 계속 길어지니까 하실 게 있으시면 따로 모아놓았다가 위원장 질의 건으로 하시고, 위원 질의 끝나면 그에 대한 추가 물어보고 할 것 있냐 하면 또 있다 하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남아 있는데 식사를 하고 할 거냐...
○위원장 육정미    그 말씀이십니까?   
이성오위원    한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30분이든 1시간이든 끝내버리고 하자는 그 이야기예요.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기획예산과?
이성오위원    있는데 지금 정회를 하자 하니까 30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느냐, 식사를 하고 추가로 더 하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 육정미    의논하십시오.   
이성오위원    정회하려고 하니까 차현민 부위원장님이 정회하지 말고 계속하고 끝내면 어떠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의논하십시오.
차현민위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10분이든 20분이든 마저 하고 끝내죠.   
○위원장 육정미    그럼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예산이 2억 원인데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이성오위원    예산이라는 건 예산편성 사유가 제일 중요한데 편성사유가 2022년 새로운 정부의 변화된 기조정책에 신속 대응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새로운 정책과의 추진방향, 세부 전략수립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이 2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 대선이 3월 9일이고 취임일이 5월 10일인데 이 예산이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89쪽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새로운 정부 기조정책과 맞고 또 민선8기에 대한 공약사업인데 지금 구청장님이 내년 되어야 민선8기잖아요. 선거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순확보성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집행부 공무원은 예측가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이 안 맞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물론 여기에서 예산 반영해 놓은 부분이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 몰려 있는 것은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나름대로 예산확보해 놓은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차차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소요액에 대해서...
이성오위원    짧게, 과장님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면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정부의 기조정책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 이 부분을 용역하겠다는 거거든요. 편성사유가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구청장도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공약사업을 미리 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하는 부분에서는 시기를 뒤로 늦춰도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집행시기 조정에서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냥 해 놓으면 좋겠다는 확보성 예산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 개인의 생각인데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번쯤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예비비나 불용이 생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작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최근에 사용된,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재정안정화기금은 추경 때마다 세입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는...
○위원장 육정미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편이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현재 그 금액이 4백 얼마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현재 조성된 게 41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전년도에, 작년에 결산했을 때 최종 금액은 얼마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2020년도 말에 한 것은 797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상하기를 본예산까지 편성하게 되면 연도 조성액은 410억 원으로 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3백 얼마를 빼서 올해 예산에 사용하게 된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런 식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서 굴러가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런 측면에서 전년도 결산에 797억 원 정도 남아 있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재정건전성, 저도 잘 모르지만 수익내역하고 지출내역이 똔똔 되면서 가는 게 가장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얘기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많고, 예산이 턱없이 크게 지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도 결산에 797억 원이었고, 이번에 전출하면서 400을 남겨두지만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또 발생할 거예요. 불용액들이.
   그렇게 되면 6, 700선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평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산안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하고...   
○위원장 육정미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예산을 적립해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1년 동안 살아갈 가용자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또 추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안정화기금을 만듭니다.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그렇게 굴리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예산편성, 예산안 가안이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과에서 예산들이 쭉 올라오죠? 이것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이렇게 올라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쭉 걸러서 예산편성 쫙쫙쫙쫙 하시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거기에서 누락되는 예산들도 있죠? 그럴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렇죠.
○위원장 육정미    누락되는 예산도 있고 또 새롭게 구성되는 예산도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실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정회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더 천천히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여쭤보지 않겠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전체 통으로 정책예산 해서 정책추진단 예산이나 재정자립도, 어제도 여쭤봤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저희들 재정자립도 26%라고 했을 때 구에서 100%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구비 100%로. 그러니까 정책사업들을 하는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현재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2,000억 원에서 편성되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예산의 27.7%로써 우리 재정자립도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맞습니다. 비율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것 다 제외하고 나면 구비 100%로 얼마 정도가 어떤 사업들에 쓰일 수 있는 돈입니까?   
   예전에 2019년도에 책자를 한번 받았거든요. 쭉 금액별로 배치된 것을. 그러니까 아실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2,007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구비 100%에서 우리가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돈을 가져와도 구가 비율로 책정을 해야 되죠. 그런 것 다 빼고 구청장님이 뭔가를 하고 싶어, 혹은 누가 뭔가를 하고 싶어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순수 가용액이 얼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러면 올해 본예산이...
○위원장 육정미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편성을 하고 난 뒤에, 본예산 이후에 할 수 자원은 770억 원 정도 되고요.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6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재정자립도 2,000억 원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수입이잖아요. 자, 그 2,000억 원에서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에 다 배치하고 난 다음 자원 얘기하는 겁니다. 즉 100% 위임사무나 이런 것들에도 지불해야 될 비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작년 대비해서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얘기하면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혹은 누군가 어떤 사업을 해! 그 가용금액이 얼마냐고 여쭌 겁니다. 그것 나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가는 자체사업은...
○위원장 육정미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1,275억 원쯤 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렇죠, 1,200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여기 비율에 정책추진단 사업,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얘기되는 여러 가지 사업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년도부터 했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꼭 정책추진단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구비 100%로, 국가위임사무 아니고 수성구에서 실제 구비 100% 주면서 하는 사업들이?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1,200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거기에 구청장 공약사업이 몇% 정도 되죠? 안 내보셨습니까? 저번에 요청하니까 다 해 주던데.   
   기획예산과장님, 그것 한번 해서 주십시오. 1,200억 원 배치되는 것.
   제가 이런 말씀 길게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바로바로 이익이 되는 사업들에 배치되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것 있잖아요. 빵 이만한 것 하나 옆 사람 저기까지 전달하라고 했더니 다 뜯어먹고 요만한 게 가는 것처럼 예산이 그런 식으로... 실제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사람도 주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작정을 하고 여러 가지 여쭙고 싶었는데 오늘 쉼 없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뒤에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세 가지는 꼭 주십시오. 세 번째 자료는 그냥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예비비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