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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통장 지원자에 대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통장 지원자의 심사를 위하여 동별로 통장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예산범위 내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이 지방행정의 중심 역할 및 조력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 많은 자질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은 통장 선발에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황혜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지원자에 대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동별로 통장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평소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황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지원자에 대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해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처우 또한 과거보다 많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통장 선발 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심사위원에게 공정성 및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통장 선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므로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통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동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위원장인 동장이 심사숙고하여 구성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의 봉사자로서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황혜진 의원님, 여기 오셔서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황혜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런 통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으십니까?
황혜진의원    예, 서울특별시 구로구에는 통‧반 설치 조례가 2018년 12월 27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타 구·군 사례는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아직 대구시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에만 한 군데 있고?   
황혜진의원    예.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황혜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황혜진의원    예, 위원수당을 지급한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하여 국내 여비 지급표상 일비 2만 원을 실비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구로구에서도 지금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황혜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 대비표를 보면 기존 통장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통장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황혜진의원    예.   
이성오위원    잠깐, 기존 통장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희욱    예,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때마다 꾸리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행정국장 이희욱    통상 5명 정도로 위촉을 해놓고 동장님 포함해서...   
이성오위원    상설화돼 있는 겁니까? 통장 있을 때만 심사위원회를 만드는...   
○행정국장 이희욱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성오위원    6월 말, 12월 말 하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1년에...   
○행정국장 이희욱    두 번 정도.
이성오위원    수성구청 통장이 598명이잖아요?   
○행정국장 이희욱    예.   
이성오위원    그때마다 꾸리는 거냐, 안 그러면...   
○행정국장 이희욱    임기가 만료될 때, 통장님 교체될 때 그때.   
이성오위원    심사위원회가 있다는데 개정안에 보면 ‘동별로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개정안이 맞는 겁니까? 있다면서요?   
○행정국장 이희욱    예,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황혜진 의원님!   
황혜진의원    예.   
이성오위원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다는데 개정안에 보면 통장지원자 심사를 위하여 동별로 심사위원회를 두고...   
황혜진의원    예, 지금...   
이성오위원    이 문구가 맞느냐 이 부분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황혜진의원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밑에 위원회의 구성·역할, 통장 위촉 이런 것은 놔두고, 우리가 통장심사위원을 두면서 대략적으로 동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 회장이 심사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황혜진의원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통장을 선발하기 위함이 목적이니까 전문가를 두자는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냥 알아서 구성하자는 건지, 제대로 통장을 뽑자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건 외부 전문가를 두자는 이야기에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황혜진의원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이미 위원회가 조직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이미 통장심사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동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 밑에 조례에 그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수당 부분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조례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 제가 심사위원회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심사위원회가 있다 했고, 여기서 현행하고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통장지원자 심사를 위한 동별 심사위원을 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문구가 좀 애매하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외부 전문가를 두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기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황혜진의원    예.   
이성오위원    기준표 보면 1번 연령 15%, 2번 해당 통 거주기간 25%, 단체·사회복지시설 봉사경력 10%, 행정기관 상훈 7%, 다자녀 3%, 통장 전담 여부 10%, 면접이 30%인데 이 부분은 토털 100점을 내는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대한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대로 점수 배점이 들어가서 통장을 선발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황혜진의원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이 기준표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고 규칙이 돼 있고, 통장심사위원회가 들어온다 한들 이 기준표에 따라서 점수를 주면 외부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저 개인은 판단이 되고...   
황혜진의원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이 수당까지, 통장의 임면권은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와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보다는 관례적으로 동에서 봉사직으로 있는 분들 이 기준표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우회 회장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데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598명의 우리 수성구 통장이 있는데 6월 말, 12월 말 재심사할 때는 동장이 그냥 점수를 매겨서 해버려요.
   그런데 실제 통장 임기가 2년인데 거의 98%가 8년입니다.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동장이 체크 표시해서 이상 없으면 통과, 이런 식으로 8년 가는 게 비율로 보면 98%예요.
황혜진의원    예.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인데 6월 말, 12월 말 심사한다 했을 때 외부 전문가가 아닌 봉사직으로 돼 있는 사람이 와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수당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외부 전문가를 들이자는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기존 통우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자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황혜진의원    예, 이성오 위원님이 제시한 그 생각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얼마 전에 통장이 연임되고 가족끼리 연계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당이 2020년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각각 30만 원, 60만 원 들어가죠. 그리고 회의수당이 4만 원 해서 12달하면 48만 원 그리고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들어가고, 또 장학금 제도도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조금 그런데, 예전보다는 통장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를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심사비를 받는다면 더 심사숙고하고, 더 고민하고, 더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제대로 된 심사를 해서 통장을 선발해야 되는 기준 원칙은 맞는데 그 이전에 심사규칙 기준표부터 먼저 바꿔놓고 시작해야만 깊이나 질적으로 달라진 통장의 선발과정이 되는데 심사기준표에 배점자, 채점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오래 살았느냐! 상훈이 있느냐! 다자녀, 아이가 몇이냐! 이 부분에서 점수가 거의 70%이고 나머지 면접이 30%로 알고 있는데 이미 배점이 딱 정해진 상황에서 굳이 외부 전문가를 들인다 한들... 점수제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점수대로 가기 때문에 이 규칙이 바뀌지 않는 한은 외부 전문가나 그다음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한들 큰 의미는 없다. 그 의미 없는 과정인데 구청에 와서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에게 임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 동에서 이 점수 배점대로 동그라미 치면 끝이에요. 끝인데 수당을 지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황혜진의원    예,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외부 전문가가 온다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시는 심사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 희망나눔위원장님, 통우회 회장님 정도 같으면 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통장에 지원하는 사람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동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심사위원들이 하되, 심사기준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에서 주민들에게 뭔가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조사할 때 필요한 역할, 다른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그에 대한 답변이 제가 드린 내용에 같이 동의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분이 와서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딱딱, 속된 말로 동그라미 치고 점수 나와 있는 배점표에 체크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수당까지 필요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것이잖아요. 외부 전문가를 들일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희망나눔위원장 이 부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심사기준표에 의거에서 체크 표시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당이 과연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마지막 의문점이 도달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위원님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토의하고 논의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의원님!
황혜진의원    예.   
○위원장 육정미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통장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황혜진의원    예.   
○위원장 육정미    그것은 공히 만촌동 쪽에서의 통장 연임 건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에서는 아주 격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 기존에 통장 심사를 하는 경우 완전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동장님이 때에 따라서 희망나눔위원장이나 몇 분을 모시는 건 동장 재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의원    예.   
○위원장 육정미    이런 상태일 때는 제가 봐서도 수당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이게 외부 전문가를 모시자는 뜻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황혜진의원    아니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의원님은 어쨌든 목적이 더 중요하신 거죠?   
황혜진의원    저는 누가 되든 수당 없이 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뭔가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이든 외부 전문가든 심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굉장히 쉽습니다. 자료만 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뭔가 마음의 가짐, 심사할 때의 태도 이런 부분에서 수당을 지급하면 더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통장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심사수당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혜진의원    예, 또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님, 희망나눔위원장님, 통우회 회장님 이렇게 제한하는데 그 폭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6월에서 7월쯤에 심사를 한 번 하셨다면 다음에는 관변단체 회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몇 분이 중복적으로 하는 그 부분도 수당을 지급한다면 고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정회를 잠깐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육정미    예,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지금 기존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를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통‧반 설치 조례에서 통장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위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에서 이뤄질 수 있는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회 후에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혜진 의원님의 조례 개정에 대한 의도와 목적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 안았습니다.
   통장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동의했고요.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다 더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례 내용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수정할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 회기 때 다시 수정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의원    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좌석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올라왔다 보류되었던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보완한 내용이 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례개정안 제4조제3항입니다. 외부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해서 당초 원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를 지급받은 학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라든지 기관 이걸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명확화가 안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새롭게 해서 수정안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50쪽 제2항 각호의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명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정부조직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공익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및 대학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장학금을 주는 건 저희들이 거르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 한국재단에 보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걸러서 하는 걸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성오위원    결론은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주자는 취지, 목적이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면 대학생한테 100만 원 주자는 게 취지, 목적이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도 사단체에서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못 거르잖아요. 그것까지는 거를 수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학재단에 등록된 것은 시스템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농협에서 회원 중에 아들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장학금 100만 원 준다, 200만 원 준다 이런 부분까지 거를 수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농협 같은 경우는...   
이성오위원    농협이라 지칭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못 거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그런 것까지는 개인의 자율성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죠.   
이성오위원    그런 보완책이 있으면 자발적인 양심선언이나 이런 것을 주민이 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대책마련을 요구해서 그때 보류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반 개인이 받는...   
이성오위원    됐습니다. 사단체에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그것까지는 다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100%는 어렵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제2항에 ‘각호의 기관’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 후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조례안 심사까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하고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삭제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2조의 전문개정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현행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률개정의 반영을 통해 우리 구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현행화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2022년 기준 인건비 배정에 따른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 12명과 의회사무기구 6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033.375명에서 1,161.37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6급 이하 18명 증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정책사업으로 배정되어 증원되는 인력입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비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지원 인력 1명, 정책지원관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으로 배정되어 증원하는 인력입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인력 4명과 정책추진단 시설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무에 따른 증원입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인력 1명, 구 브랜드사업 분야 전문인력 1명,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1명, 식품접객 및 유통관리업소 지도단속 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을 청렴감사실로 개칭하여 청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추진단 시설사업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팀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팀 정비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팀 신설입니다.
   상세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관내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출연금 3억 원의 10배수인 30억 원에 해당하는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에도 동일한 3억 원을 출연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일정비율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하여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2년도 공유재산 취득하는 2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취득면적 1,000㎡ 이상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이며 구의회 의결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신매시장 주차장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 건립과 정신문화의 맥이자 유교문화의 뿌리인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을 위함입니다.
   먼저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신축은 신매동 571번지에 지하 2층, 부지면적 3,705㎡에 연면적 5,358㎡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6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도 상반기 업체선정 및 착공,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은 성동 163번지 외 12필지 부지면적 1만6,733㎡, 연면적 510㎡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1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도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조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행정참여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기준인건비 배정에 따른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구정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의회사무기구 6명 증원, 집행기관 12명 증원 등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18명 증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부서명, 팀명 및 소관 사무명을 변경하고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2022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매시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과 고산서당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으로 주차난 해소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교문화의 교육체험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육정미    예.
차현민위원    일괄적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 앞에 오셔도 질의 안 하시는 해당과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손을 들고 해당 과장님을 그렇게 하고, 질의가 없는 과장님은 그대로 착석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나오시자마자 바로 앉을 수 있도록...
차현민위원    아뇨, 그게 아니라 질의가 있는 과장님만 자리에 모셔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감사실장님 나오셨지만 감사실장님 마치고 나면 다른 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장님을 앞으로 불러서 하면 어떻겠냐는...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보충감사나 총괄 질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나오셔서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호명해서 부른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요?   
차현민위원    그럼 이성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든지 없든지 과장님들은 순서대로 대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매동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것은 취득시기가 2023년 되어 있는데 내년 2022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래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예산 설립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겁니다. 사전에 받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여기 보니까 취득시기가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공모 다 끝났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 상세한 내용은 해당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일자리경제과장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취득시기가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한옥마을은 본예산에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신축은 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건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내년 2월에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2월에 공사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빠르면 2월 말이고...
이성오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원래는 올 연말에 하려 했다가 그것도 안 맞아서 자꾸 딜레이 되어서 내년 2월까지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취득시기가 2023년, 내년에 공사 들어가고 설계 다 끝났고, 그냥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이성오위원    볼트와 게이트로 업자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것이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사업절차상 시기가... 미리 받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성오위원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늦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성오위원    의결을 받는데 의결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지금 부지가 확보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부지는 시의회에서 사업 동의를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은 다 받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서 부지가 우리 소유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부지 소유권은...
이성오위원    제가 볼 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부지 소유권은 대구시에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오위원    취득시기가 2023년 되어 있고 내년 2022년에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뭔 이야기냐?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이것도 건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에 관한 공유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무엇을 하려고 하면 부지 확보해 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도 되지 않고 내년에 공사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설명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이성오위원    제대로 답변을...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부지는 현재 대구시 소유 부지이고요, 우리 주차장 건립하고 난 뒤에도 땅 자체의 소유권은 대구시에 있고 건축물은 수성구청에 있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작년에 벌써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좀 안 맞아요.   
○위원장 육정미    안 맞네요.   
이성오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봤는데 고산 한옥촌은 내년 예산 반영해서 부지 확보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신매시장은 벌써 건축업자 선정 다 되었고, 공모까지 다 했고, 국비 공모 신청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60억원 받아왔고 시비, 구비 확보 다 했는데, 그 이전에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취득시기를 2023년 해 놓은 건 안 맞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이성오위원    안 맞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신매시장 공사 못합니까? 10억원 이상, 단체장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다 해 놓고 통과 안 시키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육정미    잠깐만요. 명확하게 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이것 늦게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것 언제 올렸어야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이것 관련 예산이...
○위원장 육정미    명확하게 말씀... 언제 올리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2019년도 말로...
○위원장 육정미    2019년도에 올라왔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위원장 육정미    언제요? 2019년도 말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때는 누가 과장입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때는 경제환경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경제환경과 소관이었네요? 그러면 책임이 경제환경과장님한테 있었네요? 그때 책임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끝없이 미안해하고, 끝없이 지적하고 언제까지 되돌이표를 그려야 됩니까? 책임소재가 있는 사람한테 징계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소명환    예.
○위원장 육정미    이런 것 감사 안 하십니까? 업무태만 감사 안 하세요?   
   의회 의결사항 안 지킨 것 감사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감사실장 소명환    이것은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우리가 말로써 백 번 해 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업무에 차질을 빚도록 절차상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먼저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시기가 늦은 데 대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하는 단계에서 처음에 안 하고, 하다가 중간에 사업설계 하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빨리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고,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구시에 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도 기술심의도 받아야 되고, 계약심사라든가 설계가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도 국비, 시비, 구비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사업인데...
    하여튼 그런 것 하나하나 충분히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조금 지체되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면 이 주차장을 잘해서 주민들이...
이성오위원    국장님, 그 정도 하시면 됐습니다.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안 봤으면 넘어갈 뻔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되고, 여기서 안 보고 넘어갔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저도 금방 봤는데 현재 볼트와 게이트라는 업자 선정이 되어서 지금 공모작으로 당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또 나오죠? 주차장 출입구 변경 또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입구 방향은 이쪽으로 다 됐고...
이성오위원    얼마 전에 현장을 봤는데 대구시에서 나와서 안 맞다.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까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이성오위원    그것은 후차적으로 일어날 문제들이고, 이 부분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다 이 논란을 떠나서 사전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버리면 속된 말로 앉아서 바우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저도 그 당시에...
이성오위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원론적 대답이고.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하여튼...
○위원장 육정미    이렇게 합시다. 지금 45분이니까요.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답변이 늦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늦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저희들한테 이해가 되면 좋은데 항상 느끼는 것은 답변이 구구해요. 답변이 정확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큰 문제로써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의결 거치는 걸 늦춰버리고 사업은 진행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행감 안에서, 오늘은 조례인데 이것이 행감에서 발견될 수 없었죠. 올라오지 않으면 모르니까. 이런 숨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의심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회해서 중식 후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의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주차장 그것 안 할 수 없잖아요?
이성오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시고, 어차피 12시 다 돼 가니까...
○위원장 육정미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성오위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육정미    명확하게 왜 늦어졌는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는 정도만이라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어떤 책임성은 보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예,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저희가 신매시장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2018년 10월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11월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2018년 12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2월경 중기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고, 2019년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2019년 12월에 시의회 사업부지 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게 현재 시부지로써 시의회에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시의회에서 영구 시설물 축조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해 2020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쭉 추진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중기부에서 선정이 되면서 그해에 국비 포함해서 20억 원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는 2019년도에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좀 묘하게 꼬인 게 2019년도까지는 지역경제팀이 경제환경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2020년도에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사이에 과장, 팀장들이 바뀌면서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은 68억 정도 편성돼 있고, 내년에 구비 46억을 편성해서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잘못됐다고 시인하셨고, 이게 공모사업을 거쳐서 중소벤처기업에서 국비 60억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때 이 안을 올렸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때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처음 예산이 내려온 것은 2019년도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적어도 ’20년도에는 올렸어야 되는데 1년 정도 늦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늦은 사유가 뭡니까? 몰라서, 착각해서 놓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지 자체가 시부지라서 초반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건축물 취득하는 그 부분을 아무래도...   
이성오위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과장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놓쳤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저도 와서 늦게 알았습니다.   
이성오위원    늦게 알았다 그 표현이 아니고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알고 계셨잖아요. 이것 안 지가 언제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아, 이것 빠졌다는 거요?   
이성오위원    놓친 게, 늦었다는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예산이 이만큼 많이 내려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설계비 정도만 내려와 있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인 예산 파악하고...   
이성오위원    과장님, 현재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예산이 내려온 줄 몰랐다는 말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아니요, 설계비 정도만 내려와 있는 줄 알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걸 몰랐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제가 오자마자 이걸 챙겼어야 됐는데 저도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성오위원    오자마자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그 부분 인정하고 시인하셨으니까 됐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과장님 알고 계셨고, 이게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추측컨대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벌써 알고 있었단 이야기죠? 이 부분 부구청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사실 알게 된 것도...   
이성오위원    아니, 답변을 하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부구청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이성오위원    그때 지적받았으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면 참 여기에서 표현할 정돈된 단어는 아닙니다마는 기분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죠.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물론 이것 나중에 받아도 돼요. 공사해 놓고 받아도 큰 문제는 안 되죠. 징계 한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계셨다는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시면서 이만큼 내려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고, 옛날에 경제환경과가 아니고 일자리투자과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바뀌기 전에...   
이성오위원    경제환경과라고 하시면 안돼요. 그것은 그 앞이고, 일자리투자과라고 하셔야 되고,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하신 분도 앞에 계시고 지역경제과장 하신 분도 다 계시네요. 보니까. 앞에 있던 분은 ‘나는 그때 아니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이 부분은 안 맞는 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몰랐으면 이해가 됐다 치고, 그다음에 알았으면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문제였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확보되는 순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넘어왔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회기에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시기 놓치고 다음에 공사해 놓고 해도... 법적 문제보다도 담당 과장으로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징계 맞으면 되는 것이고, 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님 거기까지 하셨습니까?   
이성오위원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이성오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에 의한 동의안 내는 것을 뒤에 해도 법적으론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법상?   
이성오위원    나중에 하셔도 되긴 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나중에 해도 됩니까?   
이성오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징계나 이런 걸 맞아야 되겠죠.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징계를 받으셔야 되네?   
이성오위원    그것은 저한테 물어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말씀하시니까. 이성오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김재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국장님이.   
○위원장 육정미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하여튼 저도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전체의 문제인데 어쨌든 시기가 늦은 것은 사실이고, 진작 챙겨봐야 되는데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앞으로 절차도 많이 남아 있고, 2023년 12월에 준공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잘 해 주시면 앞으로 잘 진행해서, 또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건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있지 싶은데 이번 기회에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누락이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엔 용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행지과 행감 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전에 그것 있죠. 애들 오줌 쌀 때 그 버릇이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키를 씌워서 다른 집에 소금을 얻게 해요. 그것 왜 그럽니까?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몇 가지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망신이에요, 망신. 그 사람이 한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는 것.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의회 이 작은 평수 안에... 이것 몇 평입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주민들이 알게 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 계획안 이번에 승인 안 하고 공사 지연되고 그러면 신매동에서, 고산동이죠. 그쪽에서 아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마찬가지예요. 행지과의 그 부분도 제가 원천무효다라고 말을 한 것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저도 그럴 생각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시정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만 쉬쉬하면 끝나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승인이 안 돼야 돼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이 건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중간에...   
○위원장 육정미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항상. 우리 의원들 20명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의원의 역할 다 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이 알면 저희들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 작은 절차 하나가 지켜지지 않는데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집행에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예산안 심사할 때도 늘상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 안 된다, 준비 안 됐다.
   이번에 제가 미처 못 짚었지만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주 중요한 부서들이죠. 사업부서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위원장 육정미    구 전체의 살림살이, 조직관리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부서일 수 있는데 이 3개의 부서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행지과의 조직관리, 협력단체나 주민자치회 관리 부분. 기획재정과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토지정보과로 인해 불거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아야 되는 부분.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걸 또 사람 좋게 그냥 그냥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성오 위원님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책무를 다 못할 뻔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성오 위원님의 지역구다 보니까, 항상 의회 활동 열심히 하시니까 이것 제대로 짚어 주셨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하여튼 위원장님 넓은 아량으로 해 주시면 신매시장 주변에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한데 주민들하고...   
○위원장 육정미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의결하지 않고 3월로 미뤄서 신매시장의 모든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현민위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회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그래야 합니까?   
차현민위원    예.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님, 어떡할까요? 정회 좀 할까요?   
이성오위원    그럽시다.   
차현민위원    한 10분 정회하고...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10분 정회하고 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문제 제기한 이성오 위원님하고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들어오셔서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셨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의결되지 않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주민들도 다 같이 알고 집행부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문제 제기하신 이성오 위원님이 지역구 안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사는 공사대로 하되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이 차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책임소재는 어떻게 물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건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드립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많이 있었지만 전부 다 우리 집행부의 불찰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것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해서 매뉴얼, 시스템의 절차 하나하나에 있어서 상세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직원들한테 교육할 뿐만 아니라 새올 공지사항에 띄워서 누구나... 요새는 자주 인사이동이 있는데 자칫하면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놓칠 수가 있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매뉴얼을 이번 본회의 전까지 작성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수성구에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한번 널리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위원님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부처 간에 상호협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 직원들에게 무엇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인지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나 국장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국장님, 어쨌든 간에 공사는 진행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이 절차상 놓친 부분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공식사과 이전에 앞서야 될 게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 우선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위를 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편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민주주의는 절차가 다입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위원장 육정미    그리고 행정은 더 절차가 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디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
이성오위원    공유재산 두 군데 아닙니까? 고산서당도 있잖아요. 오셨잖아요, 지금.   
○위원장 육정미    아,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속 서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위원장 육정미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총 공사비가 116억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현재 예산 1억 설계비용 내려왔죠? 내려왔습니까?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산서당요?   
이성오위원    서당이 아니고, 고산서당입니다마는 전통문화교육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교육관,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이성오위원    내려오진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아직 공식 통보는... 가내시로 왔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가내시.   
이성오위원    가내시, 저는 그것까지 잘 몰라서.   
   지금 주호영 의원님 1억 원 국비 내려준다고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가내시.   
이성오위원    지금 오고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11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씨 문중에서 480, 500평 정도의 그 부분이 지금 대구시 문화청인가? 문화관리인가? 그 부분에 문화재 때문에 보류가 됐었잖아요?   
   최종 용역보고회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인가가 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 만들어서 용역만 했고요, 공유재산 취득 이것이 이번에 통과되면 땅 구입하고 그다음에 안에 콘텐츠는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하고 건축은 아직...   
이성오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고산서당 오른쪽 부위, 이 부위가 확정이 됐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부위를 공유재산 관리하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이 부위를 하겠다고 확정이 됐느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우리 용역을 통해서는 됐는데...   
이성오위원    정씨 문중에서 다 기부채납하고 비용 확정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기부채납은 MOU만 맺었습니다.   
이성오위원    MOU만 맺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 대구시에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이 부위를, 괜찮다고 해도 다 승인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승인은 안 받았고요. 나중에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이성오위원    만일 안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번에 대구시에서 한번 제동을 걸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제동을 걸었는데 공유재산 관리안을 넣어서 이 부위를 매입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그럼 대구시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대책이라기보다는 여기가 문화재 1구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 문화재 위원들 중에도 이게 불가하다는 분도 계시고요. 짓더라도 서당하고 규모를 맞춰서 지어야 된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잘 설득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건축까지는 단계가 아니고 설계도 안 된 상태거든요. 안에 콘텐츠 연구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제가 묻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1안, 2안, 3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지금 이것이 최초 1안이고 2안, 3안까지 연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최종 용역보고에서 이 부위를 하기로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아직 확정을 안 내줬고, 문화재...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위원들이 아직 확정 안 내줬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이 부위에 공유재산 관리안을 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을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안 됐을 경우에?   
이성오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직까지는 안 됐을...   
이성오위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단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일단 저희들 대책은 고산서당하고 잘 어울리도록 문화재위원들 한 분 한 분한테 그렇게 건축하겠다고 설득을 해 본다는 쪽으로...   
이성오위원    이것이 내년 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일단 사놓고 보자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땅...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땅을, 부지를 사놓고 보자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부지 사놨는데 나중에 그게 안 됐을 경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것은 차차...   
이성오위원    차차 개선 노력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가능하지 싶습니다.   
   (웃음소리)
이성오위원    이것 시기를 많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몇 번 딜레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앉아서 가능하지 싶다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디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상황만 물어보고자 했으니까.   
   이 부위를 샀을 때, 이 부지를 샀는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시에 문화재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제동 걸었고, 그다음에 정씨 문중하고 MOU 체결해서 하기로 했고, 대구시에서 제동이 한 번 더 걸리면 문제점이 드러날 건데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하시는데 지금 과정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몇 번 설득하셨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문화재위원님들은 늘 오시니까요. 그것은 하고 있고 또...   
이성오위원    문화재위원장이 제일 반대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설득해 가면서... 서당이 시 문화재라서 그게 우려됩니다. 옆에 짓게 되면 규모라든지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하나하나 잘 풀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본회의 다 끝나기 전에 올려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위원아닌의원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9.   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
         보류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2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