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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4.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정액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기존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였으며, 타 장학금 중복 지급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생 연 50만 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 원 이내로 장학금 정액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의 실질적인 수혜를 통해 통장의 사기진작 및 통장자녀 학업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평한 선발기회 부여 및 실질적인 수혜로 통장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구시 내 다른 구나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권익위 권고가 작년 6월에 내려왔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남구,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하반기에 전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조례안 내용에 보면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고교 내신 5등급 이내 2분의 1 이상인 자 등의 성적요건을 혹시 삭제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현재 규칙으로, 저희들이 통장 경력, 장학생 그다음에 기 수혜자 그다음에 통장 표창 등 이런 네 가지를 규칙으로 정해서 과거에는 성적이 50% 이내 안 들면 전부 탈락입니다. 이것을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이니까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성적에는 가감점이 있을 뿐이지 탈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이것이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또는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학점은행제라든지 외국대학교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장학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개정조례안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의 경우 외국대학에 유학생은 제외됩니다.   
차현민위원    아, 유학생은 제외되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한국방통대는 제가 알기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되니까 방통대학생은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차현민위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은 초·중등,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로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현민위원    이 장학금액을 고등학교 50만 원, 대학교 100만 원으로 정하신 건 상위 규정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따로 정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작년 6월에 내려와서 만들어진 전국 지자체를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면 무상인데 특목고라든지 그다음에 자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사립특목고는 제외입니다.
차현민위원    사립특목고가 제외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사립특목고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구에서는 경북예고가 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자사고는 계성, 대건, 경일입니다. 이 경우는 전면 무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면 장학금을 줄 계획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적 항목도 제외를 시켰는데 자율형 사립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겠습니까?   
   성적 항목은 뺐는데 특목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한을 한다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장학금 제외가 아니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이기 때문에 다 제외되는데 자율형 사립고와 사립 특목고는 장학금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시행되면서 제외된 게 자율형 사립고와 사립 특목고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수업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장학금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예산이 전년에 수정이 됨으로써 그래도 가늠되는 예산액이 있을 건데 만약 이렇게 변경했을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시점에서 조사를 했는데 통장이 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15%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69명 그러니까 10% 내외 정도 장학생 신청대상자가 되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차현민위원    금액으로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금액으로 보면 정확한 숫자가 현재 583명입니다. 5,900만 원 정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차현민위원    통장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기간이나 이런 것을 따로 설정한 건 있습니까? 아니면 통장이 그달에 바로 등록이 되더라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통장의 위촉은 각각 다릅니다. 해촉은 8년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는 6월에 퇴직이 되고, 그다음에 7월에서 12월까지는 12월에 퇴직이 됩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통장 임명이 이번 달에 되었다고 하면 장학금 지급하는 그달에 임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급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안 됩니다.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차현민위원    최소 2년이 지나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성구 내에 통장님이 약 6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30대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통장 연령 제한을 2015년인가, 밑에는 없지만 위에 63세까지 되어 있다가 통장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통장 선발 시에 아마 50대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그다음 40대 이렇게 내려오지 싶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30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30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30대에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주로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대가 제일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50대가 되면 대학교를 다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통장을 서로 하겠다는 과열 때문에, 전에 없을 때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해도 노력의 대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할 때는 주로 동네에서 쌀집 한다든지 연탄가게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주부님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통장으로 입문할 때 주로 40대에 입문하시는데 자녀가 중·고등학생 이럴 때가 제일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다가 4년 연임으로 해서 8년 임기죠. 그러다 보니까 50대로 가면서 그것을 잘 이용해서 아내가 했던 통장을 50대 넘어가는 배우자한테 넘겨주는 이런 경향이 생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그러다가 16년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대부분 통장님들이 자녀들을 대학교 보내는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이 엄청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봤을 때 한 자녀도 많이 있지만 두 자녀로 봤을 때 1년에 대학생 장학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엄청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 조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통장 1인당 1자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5명이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중에 1명...
최진태위원    무조건 1자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최대한 1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공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100만 원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대학생이면 1년에 100만 원.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부 간에 인수인계를 하는 통장의 경우에는 잘 계도하셔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안 그래도 지역구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대학생까지 주자는 게 취지가, 목적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지급 근거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지급근거 마련이 어떤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과거에는 외부 그러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면서 예를 들면 장학금도 전면이 있고 일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네 가지가 충족되어서 장학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 50만 원 받는다 이러면 그 차액만큼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성오위원    그런데 근거가 제6조인데 제6조에 보면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시에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 차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생 100만 원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이성오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50만 원 받으면 50만 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이성오위원    그러면 제4조에 외부 장학금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외부 장학금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저희들이 받을 때 학교장 추천, 증빙서류 이런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장학생이 되면 별도로 학교로 통보해서 조회를 합니다.   
이성오위원    제4조제3항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민간단체 등 외부기관 되어 있는데 각급 학교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학교장 추천이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서울대에 갔다면 거기서 장학금 100만 원 준다든지 2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외부기관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학교 성적에 따라서. 또 자기 회원 중에 하게 되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외부 장학금에 해당되거든요. 이 부분을 구청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만 원 준다는데 요새 대학교 장학생 되면 다 100만 원 이상 돈 줍니다. 외부에서.
   그러면 통장하면서 그쪽에도 받고 이쪽도 외부 장학금 200만 원 받았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100만 원 또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 장학금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데 그 차액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급근거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지급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장의 자녀라고 해서 준다면 예를 들어 통장들이 다른 쪽에 받았을 경우에는 진짜 양심선언을 한다든지 이 부분이 있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통장님들을 9급 공무원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 근거기준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타 장학금 수혜에 대한 차액지급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 근거는...
이성오위원    차액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있느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거기 받고 여기 받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느냐, 이 부분 어떡할 것이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근거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장학생이 되면 무조건 배제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차액을 지급한다 이것이 근거로 됐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조례상에 디테일하게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나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통과되고 나면 장학금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에서 비공식적으로 받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장님 52명 정도 맞습니까? 60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인원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69명 됩니다.   
이성오위원    69명 되잖아요. 69명 중에 다행히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새 대학생 같으면 69명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조례에서는 적용 못 받았다 하더라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칙 규정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조례에 세칙 만들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세칙 규정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성오 위원 지적하신 부분 마련해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개정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6월에 공고했고 아직 전체 8개 구·군에 다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겠습니다. 개정을 하든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완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이성오 위원이 제기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뒤로 미루어서 저희들 의논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사항 중 주민에게 지자체의 규칙에 대해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부여하면서 관련 절차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에 기초하여 구청장의 책무, 의견 제출 제외대상 및 방법,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 된 의견 제출권 부여 절차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자치행정의 본질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으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 부여로 자치행정의 운영에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구민은 스스로 구정의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등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이 관내에 개별입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 증설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신규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인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수성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상시 고용인원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수성일자리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 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는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및 알선, 사후관리 등 취업 관련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구인구직 맞춤형 연계를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직업상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수성구일자리센터 운영 업무의 민간위탁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 육성 및 국내기업 등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수성구의 총 사업체 수는 2만7,557개소이며 그중 81.1%가 5인 미만 사업체이고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24개소로 대구시의 18.2%에 불과하며 특히 도소매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기반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성일자리센터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알선, 사후관리 등 취업 전 과정에 걸친 전문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로 전문성 높은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김영애위원    혹시 주민여론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사업추진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보시면 소비성 사업이라든지 부동산업 등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외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한들 뒤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는 과정이 있으므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광역은 대부분 다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산하 시·군에서 이런 조례를 다수가 가지고 있고, 특이하게 광역시에는 울산에 울주군 빼고는 이런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가 최근에 지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입장벽이, 수성구에 기업이 들어오는 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는 타 구에 비해 조금 늦은 편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아뇨, 타 구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울산에 울주군이 유일하게 광역시 산하에서는 하고 있고 그리고 도 단위 기초에서는 이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지원대상기업에 문화산업과 미술관하고 박물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문화산업하고 박물관, 미술관이 포함된 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기업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추진단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일자리경제과 과장, 팀장이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과연 앞으로 수성구에 어떤 산업이 들어와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식서비스산업이라든지 문화예술산업 그리고 박물관 이런 문화적인 것하고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을 수성구에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가’ 입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차현민위원    이것이 기업에서 토지매입할 때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30%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성구에 기업이 들어오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사옥이라든지 들어오려고 하면 땅이 최소한 3, 400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기업이 들어오려면 수성구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알짜배기 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30% 정도인데 다른 지자체 사례에도 30% 정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현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조금 그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방이라든지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싼데 30%를 지원해 준들 아까 말씀하신 3, 400평에 달하는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투자규모가 몇백억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를 지원하더라도 우리 총예산이 10억 원인가요? 10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10억 원이 한도입니다.
차현민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토지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으로 경제이익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30% 내에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나중에 공장부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또는 폐업이나 이런 걸 할 때 30%에 대해서 수성구청 몫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정할 예정인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7년에서 10년 정도를 뭡니까... 이전을 못하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을 감안해서 금액을 환수하도록 그런 조례를,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매입하는 데 30%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부정적인 여론이 될 수가 있고, 차라리 10억 원을 지원해 준다기보다 오히려 고용보조금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수성구 내에 있는 기업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고용보조금도 저희가 조금 더 늘리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해 놓고 기업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아까 기업에서 실효성이 있겠나 하셨는데 사실 기업들도 수성구에 오기를 원하는 기업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형편이 되는 기업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들한테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취지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부동산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수성구에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기업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일반 작은 기업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작은 기업체들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큰 기업만 온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차현민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 관련 기업들도 처음에 시작은 작게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부동산 매입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수 주민들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어야 될 건데 관에서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주민들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쯤 상의를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단 기업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에서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도 있고요. 그런 세금 측면에서도 무조건 저희가 쓰기만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세금도 그것으로 커버가 충분히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20년, 2021년 작년, 올해 수성일자리센터 지금 1년 위탁하고 있죠? 1년간?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2년 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1억 9,216만9,000원 나가고 있습니까? 내년 나갈 게 이 금액이죠, 2022년도에?   
   여기 보면 센터장 1명, 직업상담사 3명 이렇게 4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보시면 센터장하고 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200...
이성오위원    100% 구비로 나가는데 그렇다면 작년, 올해 올해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목표 대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제가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수성구민은 457명, 관내에 취업하신 분이 237명, 타 지역 가신 분이 139명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알선해 드린 게 700여 건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렇게 할 때 보통 수성일자리 민간위탁하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 놓고 합니까? 그냥 속된 말로 닿는 대로 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아무래도 목표로 하면...
이성오위원    구청 목표를 얼마 정도 하겠다고 사전에 들어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전년에 운영한 실적이 있으니까 항상 그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리어스타에서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커리어스타 이전에는 갬콤이라는 데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업체가 오래 동안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게시판 관리라든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커리어스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는 아닌데 고산에 가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연간 인건비만 4억 원이 나갑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4억 원이 나가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 요가, 댄스 이런 부분이 주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간 4억 원으로 지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학생들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짜고, 짜고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50%가 어른들 상대로 수입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가서 보고, 프로그램 자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문화의집 목적성에 맞느냐, 이 부분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고산에 다른 것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센터 이 부분도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얼마 정도 도달했다, 뭐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얼마 정도 했다, 뭐했다. 그냥 적정성 검토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해서 민간 재위탁 한다, 맞다 이렇게 보는데 저번에 민간위탁 사무 조례 때문에 한참 동안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자리센터도 그런 부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완전히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 대비 어떤 것하고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자리센터도 민간위탁 1년 1억 9,000만 원 돈 줘놓고 그냥 결과가 이렇더라! 이러기보다는 한 번쯤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면 검토해 보시고요. 과연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조금 전에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냥 원리원칙대로 가는 짜여진 프로그램 그것만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른 방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7분인데요, 정회하기 전에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잠깐만 여쭤볼게요.
   아주 길게 얘기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수성구 투자유치 조례안을 한다고 하는데 4번하고 5번에 문화산업 박물관 및 미술관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데 박물관 수, 바느질하는 반짇고리 박물관이 하나 들어선다 말이에요. 수성구 관내 어딘가에 땅을 사서 최대치 10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대로라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박물관에 고용창출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한 내용일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장님,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위원장 육정미    고민하셔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업종에 따라서...
○위원장 육정미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업종에 따라서...
○위원장 육정미    제가 묻잖아요. 박물관일 때. 박물관도 여러 가지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수가 반짇고리인가 하는 박물관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 박물관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땅을 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장님, 무조건 지원...
○위원장 육정미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10억 원을 저희들이 보조했단 말이에요. 보조라는 것은 주고 나면 끝이잖아요. 시행규칙에서 세세하게 몇 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건 해 놓겠지만 투자했을 때 그런 박물관일 경우에는 고용창출이 몇 명 될 것 같냐고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생각하실 때.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억 원을 저희들이 투자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소규모 박물관인 경우에는...
○위원장 육정미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전시를 하는데 박물관 관장 입장에서 전시장이라는 것을 크게 하고 물건을 많이 들여놓지만 고용창출에 있어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우리 기대치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대치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설비비까지도 준다고 하면 15억 원을 투자한다고 치자! 15억 원을 투자했을 때 고용창출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그 정도는 답변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설득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누군가 줄 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왜 이 조례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속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 우리 수성구는 생산성이라든지 공단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특혜를 주더라도 투자를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300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 기업이 24군데 있다는데 대충 어느 선입니까? 300인 이상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수성구에 24군데 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대표적인 게 몇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단 통계조사에는 관공서까지 다 포함되고요. 우리 구로 봐서 큰 데는 대구은행 본점이 있는데 거기가 직원이 아주 많은 데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태위원    대구은행이 있고 또 이마트?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이마트도 직원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홈플러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그런 기업이 우리 수성구에 다시 오겠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오겠다고 표시했을 때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10억 원 정도 우리 수성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모든 기업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 제6조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대상하고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업종이 들어올 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업종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조성되어 있다든지... 우리 수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호지구에 우리 구 부지가 있어서 공단을 조성하고 분양을 했을 때 30% 특혜를 준다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대구 기업이지만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범어네거리에 빌딩을 하나 사겠다 신청해 왔을 때 그런 데도 10억 원을...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저희하고 맞는 업종인지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열기는 열겠죠. 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단 조성이 되어 있어서 개발을 해서 그 부지를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수성구에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아니고 작은 5인 이상 기업이 온다고 했을 때 상가건물을 하나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상가건물 요새 최하 5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해서 종업원을 써야 되지만 종업원 불과 10명, 20명 쓰는 데도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단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이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가 고용인원만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왕래를 하다 보면 그런 산업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 관련 산업에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 수성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지역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이나 음식점 이런 데도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그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뭐라도 없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있으면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데 엄청 효과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데 차현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땅을, 집을, 건물을 구입하는 데 보조금을 줘서 한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건물이 아니고 일단은 부지매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기간에 걸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다든지, 나중에 안 할 때는 환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사업에 필요한 건물 구입비로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 수성구 아직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는 것은 수성구 관내 어느 곳에서든지 투자를 위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맞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장 육정미    사업할 때 실제 투자해서 돈 번 것보다는 공장부지 사서 돈 번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사회에서는 횡횡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수성구 자체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데 업체가 몇 명의 고용을 창출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30% 준다는 것은, 특히 8개 구·군 중에서도 수성구는 하지 말아야 될 조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다른 것 같아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전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회의하면서 의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같이 질의토론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제4항?
차현민위원    일자리센터는 그냥 통과시키죠.   
○위원장 육정미    조금 전에 일괄 상정했었고요, 그다음에 질의토론도 일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현 위원님 혹시...
김재현위원    그럼 일괄로 해서 일괄로 결정을 하죠.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일괄로?
김재현위원    예.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 권태순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우리 구 출연금은 2022년 보통세 예산액 1,353억 8,717만3,000원에 1만분의 1.2인 1,624만6,000원입니다.
   기타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은 지방세제 및 세제개선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위원장 육정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법정의무 이행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심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시 전체 출연금 중에 우리 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잠깐만요, 우리 구 출연금은 1,600만 원 정도인데 대구시 전체 출연금은 4억 3,300만 원으로써 우리 수성구는 3.7% 정도 해당됩니다.   
김영애위원    3.7%요?   
○세무1과장 권태순    8개 구·군 중에서 달성군이 첫째 그리고 달서구 그다음 수성구가 세 번째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스스로 위반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영애위원    해야 되는 거다?
○세무1과장 권태순    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출연금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이것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는 비용이라고 하셨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말고 혹시 국장님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것과 유사하게 공동으로 금액을 내는 다른 항목을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제회라든가 재정공제회인가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아마 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가 부담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부담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할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전체 공통적인 업무로 해서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차현민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여기 출연기관에 임원으로 계시는 분들을 보면 현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이고 교수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임금이라든지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중앙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 비용하고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하는 일정 부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현민위원    이것이 우리 구만 내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낸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내긴 내야겠지만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사님으로 계시는 게 맞는 건지 그냥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세율 규정, 얼마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이 금액을 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지방세연구원 외에도 우리 구청에서 또 다른 기관으로 이런 것과 똑같이 나가는 항목이 어떤 건지 나중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여기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자 위원님들한테도 메일로 하나씩 보내 주시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1시 23분인데요, 식사시간이 조금 늦어져도 다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코자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세 무 1 과 장   권태순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