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3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4.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규정을 법률 개정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시설의 손해배상 공제가입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에게 위치 찾기 편의성을 제공하고 주소체계를 보다 고도화 및 안정화하고 도로명주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시설의 손해배상 공제가입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정화된 주소체계 관리로 구민에게 위치 찾기 편의성과 정확성 등을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획재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개정조례안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이성오의원    김영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명 다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법이 통합적 주소정보의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개정되었고, 조례에서도 구의 업무 전반에 도로명주소는 물론 구가 기초구역, 사물주소정보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주소정보시설 활용광고의 비용, 주소정보시설물 조사,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업무 전반의 위탁 등의 내용 중심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사물주소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 위치, 쉽게 말하면 버스정류장이나 소공원 명칭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가령 제 집주소를 보면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길*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변경된 것은 사물주소, 건축물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사물이나 건축물주소가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성오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이성오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도로명이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일본 잔재로 인해서 도로명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성오의원    예.
최진태위원    무슨 대로에 몇 다시 몇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이 도대체 어디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에다 동이라도 표시판에 넣어서 같이 해 주면 주민들이 더 용이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오의원    기존에는 동이라는 개념이... 제 주소를 보면 수성구 달구벌대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수성구 매호동 이렇게 나가고 몇 번지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상 모든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동 개념이 사라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면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는 거죠. 도로명으로 바뀌다 보면 동이 들어갈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동 면적보다 소단위로 나누어지는데 동을 넣으면 도로명주소의 법 개정취지와는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기가 어렵지 않느냐, 모든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지금 우편물을 보면 무슨 대로 몇 다시 몇 해 놓고 괄호해서 무슨 통이라고 다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이성오의원    뒤쪽에 아파트 ***동 ***호 해 놓고 밑에는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해 놓는다 말입니다. 저희 집 같으면 매호2차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필요 없거든요.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동, 호수만 딱 찍으면 끝이 나야 되고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언젠가는 사라질 그런 명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주민들 간에 인식이 100%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라져야 될 부분이다. 최진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의 개념은 이제는 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매호동에 매호로라고 있습니까?   
이성오의원    매호로는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매호로는 없죠?   
이성오의원    예,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동에 관련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내비게이션이 원체 발전해 있으니까 그나마 신주소로 찾아갈 수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도로명으로 해 놓았을 때 과연 찾아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내비게이션이라 하는 좋은, 귀한 게 발견이 되어서 찾아가는 게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혼란이 일어났을 건데...
이성오의원    아직도 거기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진태위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반영해서 그 주소 표시하는 거기에다 제 의견으로는 동이라도 표시를 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의원    이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행정동, 법정동 동 개념은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개정안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을 적용받다 보니까 구 조례로 수정하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태위원    주소지 그것도 무료로 다 지급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무료로 다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차별화 되어 있던데 금액적으로는 전부 동일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성오의원    지자체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크기는 크기대로 다른 것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고급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이것은 책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이성오의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좋은 건물에는 비싼 것 해 주고 저렴한 주택에는 싼 것 해 주고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님, 의미 있는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태서 앞에 하신 말씀이 저는 어떤 식으로 받아지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가 황금동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주소가 황금동 어디 어디여서 내가 가서 민원 처리하는 곳은 황금동 주민센터다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구 주소를 잊어가고, 잊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 도로명주소일 때는 어디 주민센터에 가야 될지가 사실 모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구 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민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봤을 때 위원회에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행정단위, 동 단위를 집행부 행정부의 소단위, 가장 말초단위의 동이라는 이름을 나중에는 도로명을 흡수한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가장 편의적으로 내가 가야 될 도로명주소는 청수로다, 청수로는 어디어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이 좋은 곳은 좋은 것 붙이고 나쁜 곳은...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한번 재고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성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성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0년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정 권고로 현재 운영 중인 무료상담실 상담 분야 중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무 및 부동산 상담 분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조례 명칭을 개정하여 조례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상담 분야별 내용과 상담관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조례 내용 흐름에 맞게 조문 위치를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 고급오락장 건축물 및 토지 중 당해 사업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재산세 건축물은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재산세 토지분은 중과세를 별도 합산으로 세액 계산하여 중과세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2021년 중과분 감면대상은 34개소이며 감면액은 재산세 건축물 2억 6,300만원, 재산세 토지 6억 8,800만원으로 총 9억 5,100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각종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드리니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위원장 육정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출연 계획안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지속적인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2억원을 추가 출연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이번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에 해당되는 특례보증을 하여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자차액 보전도 함께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는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무, 부동산 관련 상담 분야를 추가하여 상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상담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중과분 감면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간 사치성 유흥업소 등 중과세 대상은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영업제한 또는 영업금지 등이 장기간 시행된 유흥주점 업종의 경우 재산세 중과세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 한해 고급오락장의 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난 6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구시 등의 표준안을 기본으로 감면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관내 유흥업소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중과세의 한시적 감면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업주의 납세부담 경감 및 위축된 경제심리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상담건수가 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작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2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건수가 총 97건밖에 안 되고요.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201건입니다.
이성오위원    그것은 상담건수이고 운영 조례가 바뀌면... 이번에 무료법률상담에서 포괄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행정, 민사, 형사, 국세, 지방세, 임대차, 부동산 다 바뀌었죠? 포괄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개정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진작 바뀌었어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빨리 하시죠, 내년에 맞닿아 하지 마시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올해 상반기에 환경개선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예, 이 조례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부분인데 문구 하나가 작지만 어떻게 보면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서. 제1조 목적에 보면 다 넘어가서 “법률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의”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질, 양질은 행정에서 기본이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양질이란 용어는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것 같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구청이 주체가 되기보다 주민을 위한 상담실을 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질은 기본이니까 이 내용을 삭제하고... 개인의 의견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로 한다 이 부분이 더 맞지 않느냐!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주체가 구청이 되기보다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라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양질이라는 당연한 내용을 빼버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다 이 부분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의 크고 작고의 의미를 떠나서 한 번쯤은... 조례는 한번 하면 바꾸기 힘드니까, 다른 내용들은 많이 바뀌어져 있던데 한 번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답변드릴까요?   
이성오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앞에 보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말이 있어서 뒤에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주민의’를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보통 일상적인 용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많이 쓰는데 보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저 개인의 의견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별 것 아니다 이런 단어를 붙일 수는 없고요. 이성오 위원님 제안을 하셨는데 양질의 행정서비스 대신에 ‘주민을 위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어가 분명합니까?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차현민 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고요. 법률상담은 월 4회, 그다음에 세무와 부동산은 월 2회씩 하는데요, 법률상담의 경우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목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차현민위원    2시부터 4시까지?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그리고...
차현민위원    매주 목요일만 하신다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매주 목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법률상담 하시는 분은 변호사분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변호사님도 있고 법률구조공단의 직원도 있고.   
차현민위원    그럼 총 몇 분이서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법률상담은 총 아홉 분입니다.
차현민위원    아홉 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변호사 7명, 법률구조공단에 2명.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분들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SNS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우리 수성구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주민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상담신청부터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하나 잘 만들어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이성오 위원님이 단어이긴 하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오 위원님, 다시 한번 워딩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그대로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회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성오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 일상적인 용어보다는 그 부분이 맞지 않느냐, 처음에 무료상담건수 몇 건 이 부분은 오늘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육정미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성오위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님, 워딩만. 아까 단어 다시 한번 말씀...
이성오위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바꾸느냐...
○위원장 육정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바꾸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민이 들어가는 것은.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육정미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개정을 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단어 워딩만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일부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그 부분 수정해서 보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에 재산세 중과분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이 어떤 게 있죠? 고급오락장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이번 동의안에 올린 것은 유흥주점과 무도장 2건입니다.
차현민위원    그 외에 중과분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잠깐만요, 고급오락장에 대한 겁니다. 유흥주점과 무도장과...
차현민위원    그것은 고급오락장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 외에 또 다른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육정미    뒤쪽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별장이라든지 고급선박이라든지... 우리 수성구는 배가 없으니까 상관 안 해도 되는데 골프장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구 안에 될 만한 게 없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감면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별장 그리고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번 감면 동의안에 올린 것은 고급오락장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박장, 무도장 이렇게 있는데...
차현민위원    도박장, 유흥주점, 무도장 뭐...
○세무1과장 권태순    그중에서 유흥주점 영업장 그 안에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차현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다른 데도 똑같이 이런 재산세 감면해 달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고급오락장이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요청해 오셨잖아요. 다른 데서, 다른 파트 중에 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똑같이 감면 동의안을 요청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지금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행안부, 그리고 대구시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라서. 일단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거기에 관해 다른 데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 무도장 이런 데서도 힘드시겠지만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영세사업장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자금규모 면에서 봤을 때 사실 무도장이나 유흥주점 이런 분들보다는 우리 골목 곳곳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해당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 이런 건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작년부터 착한 임대인 관련 그리고 주민세 관련은 소상공인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것은 감면 동의안을 통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그것을 주인분들이 쉽게 감면해 주는 것에 비해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실질적인 혜택이 잘 없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한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고급오락장 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저 개인으로 드는 생각은 여기 수성구 내에 계시는 유흥주점이나 어느 단체에서 아마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무1과장 권태순    민원도 있었고, 이것관계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위에 국회의원님께서 그쪽으로 올려서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행안부, 대구시 이런 식으로 구청에 내려왔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힘듦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과연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보다 더 힘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준비해 두신 게 따로 있으세요?   
○세무1과장 권태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임대인은 작년하고 올해 되었고, 주민세 관련은 작년에 시에서 100% 감면해 줬고요, 올해는 저희 구청으로 세가 넘어오면서 저희들은 50% 감면 그 절차상에 있습니다. 그것 2개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주민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일반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 중인 게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차현민위원    저는 이분들 하는 김에 이웃의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것만 준비하신다고 그것을 못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고급오락장 외에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세제혜택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준비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쪽으로 의견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나중에 시에 질의를 해서 만약에 다른 쪽에서도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라 하면 건물 소유주한테 혜택을 주는 재산세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맞습니다. 일단 소유주한테 되는데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영업주가 중과분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최진태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임차인이 재산세 일부를 물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중과분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도 그분들이 코로나19로 많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임차인이 중과분에 대해서 세를 물고 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감면해 주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경향이 안 생깁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그러니까 중과분에 대해서 소유주보다는 영업주 그러니까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코로나19로 이번에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정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된다든지 영업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어서 임대료를 옳게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최진태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는 다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약기간까지는 임대료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일반 건축물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에 세율이 0.25%라면 지금 중과분은 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6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흥주점이나 무도장이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현재 98일 정도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재산세 중과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 해 줬을 때 임차인들한테 혜택은 뭐가 있나요?   
○세무1과장 권태순    임차인...
최진태위원    예, 임차인들.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임차인이 사실상...
최진태위원    중과분 물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물고 있는 것을 못 물게 방어해 준다 이겁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중과분에 대해서 원래 납세자는 소유자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담세자는 영업주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건축물분 1기분 나갔는데 지금 세금을 중과해서 정상적으로 다 했거든요.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중과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담세자한테 다시 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해서 그분들도 혜택이 있는 거죠. 당연히.   
최진태위원    그런데 34개 업소인데 이 34개 업소에 감면을 해 주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세무1과장 권태순    지금 건축물분하고 토지분하고...
최진태위원    9억 5,000원 정도 되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맞습니다. 9억 5,100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아까 중과분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간접적으로 물고 있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재산세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해 준다는데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문제를 제기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최진태 부위원장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유흥업소 34개소 업소 중에 자가건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세무1과장 권태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최진태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임차로 들어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드신데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세무1과장 권태순    당초 임대차 계약 시에 중과분은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맺을 때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가건물로써...
차현민위원    임차인이 세금을 대신 낸다고요?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중과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자가건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세무1과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재산세, 주민세하고 또 어떤 게 있으시죠?   
○세무1과장 권태순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2021년도 우리 세무1과에서 목표액으로 산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죠?   
○세무1과장 권태순    지금 현재...
차현민위원    올해.   
○세무1과장 권태순    올해 12억 6천인가...   
차현민위원    예?   
○세무1과장 권태순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봤는데 1216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1216...
○세무1과장 권태순    1,21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1,216억원, 정확한 금액 맞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잠깐만요, 올해 재산세는 예산서 보면 1,191억원입니다.
차현민위원    얼마요?   
○세무1과장 권태순    1,191억원.   
차현민위원    1,191억원이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차현민위원    그럼 혹시 상반기까지 세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대략 얼만지 아십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그것은 따로 징수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과분도 많이 감면되고 사실상 주택공시가격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많이 올랐고 토지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1,191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60억원 정도...
차현민위원    예?   
○세무1과장 권태순    60억원 정도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6월분까지 징수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우리가 거두어들일 금액에 대해서, 물론 지금 나온 총 지원금액이 9억 5,100만원 정도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목표액에 비해서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급오락장 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슨 안을 만든다고 하면 원래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많이 못 거두어 들였을 때 혹시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원인도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이것은 여기 제안이유에 있는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그로 인한 시행이 2021년 6월 8일 됨으로 해서 전 단위에서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부결을 하면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위원님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게 개정이 되어서 8개 구·군들이 시에서 모여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의를 하시고 각 구·군별로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성구의회에서 이것을 부결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10억원 재산세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34개소이고요, 아까 임차 얘기하셨는데 우리 그런 것 하잖아요. 스타벅스도 그렇게 하잖아요. 땅을 가지고 있어서 무상으로 짓고 10년 쓰고 이런 것처럼 큰 업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차라고 해서 이 사람들 모두 어려운 임차는 아닙니다. 큰 땅을 빌려서 무상으로 10년, 20년 할 때는 사업주, 운영주 자체도 굉장한 자산가일 수도 있고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민원인은 이것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1을 팔아서 100을 남긴단 말이에요. 1을 팔아서 100을 남기는 업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1을 팔아서 많으면 10 정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34개소에 재산세 토지분하고 건축물분이에요. 수성구 어딘가에 있다면 이것은 가치가 올라가는 상승분인데 중과세를 하자면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일반과세 0.2%이고 중과세 40%였다면 묶어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위기에서 풀리는 부분인데 각자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질의도 하고 응답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계속 과장님한테 민원도 제기하셨고 여기까지 발걸음하셨는데 본인의 돈이 1도 생기는 일은 아닐 겁니다. 민원인 와계시지만 누구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에서는 따로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시간도 53분이 되었고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의결하지 않고 정회하고 점심 이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정회하고 점심 이후에 다시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하시고요, 1시간만 하면 되나요?   
         (『1시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까 정회한 다음에 민원인도 만나 뵈었고요. 저희들 안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한 얘기에서 과장님한테 당부할 말씀이나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김재현위원    점심시간이 짧은 관계로 식사를 급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쟁도 있었고요. 해서 위원장님에게 긴급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이 민원이 있고 민원인 참관도 했고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치열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의 심의를 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안을 먼저 심의하고 마지막에 이 안을 심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일단 자리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3월 대출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별 대출금액에도 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대출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애위원    예, 올해 3월에 대출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건당 대출금액에도 영향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금년에는 총 41건 10억 1,5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건당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3천에서 5천으로 올린 것은 그만큼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건별에도 대출금액이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한도를 3천에서 5천으로 올린 것은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저희가 다른 구보다 이자를 3년간 1.5% 지원을 해 줍니다. 이자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부담이 경감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대출이자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지금 대출지원 외에는 중앙부처나 대구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때 저희가 자료 수합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신청해서 접수하고 민원처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자영업자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출연금 2억원이죠? 증액을 요청한 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이 우리 수성구에 계시는 상인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대출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대상은 우리 구에서 하니까 수성구 주민으로...
차현민위원    수성구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차현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용보증재단이 대구시 전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팀장님한테 정확하게 이것이 맞는지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규모하고 성격을 다르게 해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 금액은 순수하게 우리 수성구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차현민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구별로 출연금을 지원 받을 때 지원을 했던 구가 있고 아닌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우리 구에만 해당된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해당이 된다면...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 질의드려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구만 부담을 하는 게 그렇지 않느냐, 각 구별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어요. 지원을 해 주는 구가 있었고 또 아닌 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 주민분들한테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더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구별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구가 2억원을 부담한다면...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지원됐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당초 그것보다 200% 가까이 증가한 금액인데 정말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제가 알기로는...
차현민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 수성구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저희들 조건이 수성구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대구시 전체 기금 마련하는 데 하는 게 아니고 수성구 주민분들한테 하는 게 분명히 맞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대구시는 별도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쭙는데 우리가 1억원을 해서, 아까 김영애 위원님도 여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되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금년도에 대출건수가 41건이고요, 금액은 10억 1,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초과가 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억원이면 과장님 개인 생각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차현민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일단 이 정도로 해 놓고 추이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 이것이 상당히 효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2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주면 이 2억원은 소멸성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소멸성입니다.
최진태위원    2억원 소멸해 버리고 20억원은 빌릴 수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그분들 이자까지 다 내잖아?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2억원을 신용금고에서 먹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다 갚았을 때는 환급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금 2억원을 받아서 먹어버리고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저쪽에서 정해 놓은 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이것이 보증료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보증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보증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보증용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보통은 보증료 그것 아닙니까?   
최진태위원    보증보험이잖아. 보증보험 드는 택이잖아요?   
○위원장 육정미    그 대답을 해 주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이것이 결손도 있고 운영비도 포함되고 그쪽에도 나름대로 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더 협의한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대출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진태위원    확대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했으면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100억원을 받는데 우리 주민들이 효과를 그만큼 보면 10억원도 투자할 수 있죠. 있는데 제 의견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빌려줘서 이자는 이자대로 돈놀이 하면서 왜 돈 2억원을 먹느냐 이 말이죠?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이것이 사고율이 있습니다. 원래 돈을 빌려주고 받는 수도 있고 또 못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증료...
최진태위원    보증금인데 못 받는 돈에 대해서는 20억원을 빌려줬잖아?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최진태위원    빌려 쥐서 거진 회수하고, 사업이 하나 부도나서 1억원을 떼먹었다 이러면 1억원을 보증금에서 빼내가야 되지.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우리 개인도 그렇듯이 담보로 제공할 게 있어야 되는데 제공할 게 없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를 주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보증료 택으로 우리가 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의 10% 정도를 대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소멸성인 보험인 것 같으면 10%가 과하다 이것이죠. 한 5% 정도만 해도 실컷 되는데 이것 빌려줄 때 부도날 게 엄청나게 많다 하는 위험을 감수했을 때 10%를 먹지,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선발할 때부터 부도날 것이라는 계산을 잡고 빌려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지금 영업이 잘 안 되는 코로나 시기이고, 이런 사항도 특수사항이고 또 이자율도 사실 처음에는 3% 했다가 지금은 3년에 1.5% 정도로 많이 낮추어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이라도 해서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충분히 그 뜻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돈 빌려 쓰려고, 자금 빌려 쓰려고 박 터질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우리 구청에 보증금이 있으니까 떼먹어도 괜찮은 돈인데 누가 안 빌려 쓰겠습니까? 빌려 쓰죠.   
   그리고 수성구 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죠? 사업장이 수성구 내에 있고 주소는 타 지역에 있어도 되고...
○행정국장 이희욱    주소하고 상관없죠?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주소하고 관계없습니다.
최진태위원    뭡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주소 관계없이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한...
최진태위원    사업장은 어쨌든 간에 수성구 내에 있고 대표자 주소는 타 지역이라도 되고, 사업장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사업장. 주소는 상관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20억원 정도 돈을 빌려오면 몇 군데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단순 계산하면 금년에 1억원 가지고 41건 대출했으니까...
최진태위원    20억원 가지고 41군데를 준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아뇨. 10억원 가지고 41군데서 대출...
최진태위원    그러면 한 80군데를 줄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얼마 치이죠? 2,000만원, 10군데면 2억원, 2*8 16...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2,500만원 정도.   
최진태위원    2,000만원 조금 안 되겠네. 큰 도움은 안 되겠죠? 한 업소에 그렇게 주는 것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신용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1원도 빌리기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최진태위원    물론 그렇겠죠. 영세업체들은 1,000만원 빌리기도 힘들죠. 금융권에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 다 진행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 가지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합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로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쭉 다하고 마지막에 토론할 부분이 있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2021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는 두산동, 지산2동 제2일차는 고산2동, 고산3동 제3일차는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지원과 제4일차는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제5일차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제6일차는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제7일차는 보충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으로 1일차, 2일차는 동 현장감사 3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제2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로 추진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세무1과장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세무1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점심시간 때부터 많은 협의가 있었고요, 또 민원인을 접견했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간이세금하고 유흥주점 즉 다시 이야기한 유흥 그다음 오락실 이런 경우에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현재 일반하고 고급오락장의 유흥주점하고는 16배 차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세무1과장 권태순    유흥주점이 저희 관내에 176개 있습니다. 176개 중에 중과되는 유흥업소가 34개입니다. 그 34개 안에 31개는 유흥주점이고 3개는 무도장입니다. 해당되는 게 34개인데 지금 일반 유흥주점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중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유흥 허가를 받아야 되고, 34개에 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업장이 100㎡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되고, 네 번째는 객실이 영업장 면적에 50%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차지하거나 아니면 객실이 5개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업소가 31개 그리고 무도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춤을 출 수 있는 곳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유흥주점하고 무도장하고 중과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176개 중에서 34개소만 거기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이 나온다고 하면 일반 보통세금은 전부 소유자한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의 경우는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100이면 일반과세로 해서 10은 건물소유자가 내고 중과되는 90 부분은 영업주가 담당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특례법, 특례제한법에 관한 것이라서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통과되기까지 그쪽에서도 많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었고, 대구시 그리고 구청 쪽으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물론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좋은 시각은 아닙니다마는 그네들 또한 애로사항이 많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이분들이 영업정지하고 제한된 일자 수 보면 98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6개월 중에서 석 달 가량 영업을 못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맞습니다. 일단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가 이미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유흥주점이나 일반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들어올 때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감수하고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유흥업소를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벌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보다는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을 안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민원인은 자기 잣대로 바라본 민원이었어요. 물론 그게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입장은 지금 일반 자영업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돈을 많이 버는 유흥업소를 감면해 줄 이유가 있겠느냐, 굳이 해 준다면 100%가 아니라 50% 정도만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모든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다 고충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지만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유흥업소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타깃이 되어서 정부에서부터 영업제한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데 어느 법이라도 개개인마다 다 충족하는 법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많은 어떤...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98일 동안, 상반기 동안 반 이상 영업을 못하고 영업을 한 날짜도 워낙 인식이 안 좋아서 거기에 가면 코로나 감염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날도 거의 영업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피해가 많았지만 이 업종은 특히 많지 않았겠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널리... 타 구·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번에 통과시켜서 감면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중과세 부분과 관련해서 100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수치를, 그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보는 90은 실제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세입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들 물론 민원인을 계기로 촉발되긴 했지만 보다 더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34개 업소가 10억원 정도의 재산세를 통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이 천재지변만큼이나 놀라운 상황이기도 하고, 이럴 때 사실 3대 간다는 부자도 픽픽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흥주점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에서는 예외의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초두에 차현민 위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여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셨던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감면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지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들을 펴나가면서 보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위원아닌의원    이성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세 무 1 과 장   권태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9.   이성오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8. 1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8. 1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9. 8.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