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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2021년 기준인건비로 배정된 아동학대 조사, 반려동물 전담 등의 국가정책과 산림휴양시설 관리, 구유 건축물 신축 등 지역 현안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 7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1,136.375명에서 1,143.37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 법률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조항의 삭제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문구 중 한자어 표현 및 사동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기존 대면회의 방식에서 서면·화상회의,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회 개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수당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사항등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임기의 연임규정을 당초 한 차례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조항 신설과 사이버회의와 서면회의 심사까지 수당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제출된 3건의 조례안 모두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의 능동적 대처와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인력 조정, 지방보조금의 원활한 편성 및 집행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8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조사, 반려동물 보호 등 국가정책과 산림휴양시설 관리, 구유 건축물 신축 등 지역 현안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2021년도 기준인건비 대비 예산비율이 102.5%로 다소 높은 편이므로 신중한 인력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원회의 개최방식이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변함에 따라 수당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정원 7명을 추가하는 것이 행안부 지침이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행안부 지침에 근거해서 국가정책에 인력을 반영하라고 내려온 부분은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 부분하고 반려동물 보호 지원 업무에 관해서 2명이고, 나머지 분은 법률 개정이라든가 지역현안에 따라 업무가 신설되고 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부서 조직진단을 거쳐서 5명을 증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5명을 더 증원하는 데는 전부 9급 신규로 옵니까? 아니면 경력직?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9급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직급에 맞게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떻게 됩니까? 8급 1명 뭐...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하는 부분은 방송통신 8급 1명, 그다음에 시설 8급 1명하고 시설 9급 2명하고 녹지 8급 1명 이렇게 5명으로 정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다 전문직이고 경력직이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공고를 해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이 부분은 정원이 책정되면 대구시 관련 인사가 있을 때 충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원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선발을 해서 기술직을 받아오듯이...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식으로 선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선발하는 과정은 일절 없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대신에 아동학대 조사 관련해서 사회복지 7급 1명을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한 부분은 임기제로 하는 부분이라서...   
최진태위원    그것은 임기제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임기제를 뽑는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분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사회복지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아동학대 관련해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문인력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전문인력을 뽑는 건 기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세부적으로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을 할지, 2급을 할지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조사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아동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조사 업무에 관해서 충분한 식견이라든가 전문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경력이 중요한 것이지 1급인지 2급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증원 2명의 내용을 보면 지역현안 5명은 각종 업무가 잘 구분되어 있는데 국가정책 2명은 아동학대 조사 업무하고 반려동물 보호 복지 업무인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면서 기본 업무매뉴얼을 주고 내려온 겁니까? 충원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동학대나 이런 걸 보면 CCTV나 신고에 의한 아동조사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다음 경찰의 어떤 주업무가 되겠다고 보이고, 그다음 반려도 보면 실제 유기견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일반 행정공무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행안부에서 기본 업무매뉴얼이 내려왔느냐, 이 부분 업무를 하라고 충원만 내려왔느냐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아동학대 부분은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올해 1월에 아동학대 부분에 인력을 3명으로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초 행자부에서 내려온 부분은 정원 자체를 10명 배치해서 운영하라고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24시간 체제를 갖추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업무매뉴얼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성오위원    체제를 갖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어떻게 하나 정도만... 큰 예를 들어서 어떤 학대조사를 하고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판단으로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에 따라서 아동보호소라든가 격리조치...   
이성오위원    일반 주민도 아동학대 조사를 구청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대개 보면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그 부분은 공무원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가 조금 변동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적으로...   
이성오위원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라니까 이의 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동학대 조사는 대개 보면 CCTV에 의존되는 부분이 많고, 외부에서도 경찰에 소관 되는 업무 같고 그다음 반려동물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대형 유기견이 사람을 물어서 조사를 하는데 견주를 찾지도 못했거든요. 과연 이 부분도 우리 행정공무원의 어떤 업무 감당의 범위가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묻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2명이 충원되었을 때 물론 교육을 받고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구청의 행정업무에 포함되는 게 맞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자체가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 강화시키고 반려동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렇다면 아까 7명 증원의 구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국가정책에 따라서 배정인력이 확충된 것은 아동학대 조사 해서 1명이 증원되는 부분이고 반려동물 보호 복지...   
○위원장 육정미    아뇨, 그게 아니라 7명이 아까 말씀하실 때 언뜻 들으니까 방송통신 8급 1명 맞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시설 8급 1명 맞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이 업무하고 시설 8급, 방송통신 8급 이것이 확충되는 것하고 업무상 연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제안이유의 가장 강력한 업무가 이 두 가지 업무이고, 방금 말씀하실 때 24시간 체제 업무매뉴얼이 잡혀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충하는 인원을 봐서는 시설 8급, 녹지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뜻 들었을 때.
   그래서 확충한 7명의 명확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다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지금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 업무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7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했던 아동학대 조사 부분하고 반려동물 관련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각각 사회복지 7급 1명하고 수의직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역현안에 따라서 5명이 증원되는 부분은 안전총괄과 스마트시티 안전통합센터 기반구축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 스마트관제팀에 배치하기 위한 부분이고,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나 기반구축, 각종 사고·사건, 재난 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통합센터에 1명을 더 증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건축 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건축물 정보관리와 건축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건축 8급 1명을 건축과에 배정하는 부분이고, 또 최근 주택정비사업인가 빈집조사 정비에 관한 업무가 새롭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에 따른 인력이 부족해서 건축 9급을 1명 더 배치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최근 구유 건축물 신축·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각종 청사라든가 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신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 9급을 1명 더 한 부분이고, 산림휴양시설의 체계적인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해서 이런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녹지 8급을 산림휴양팀에 1명 더 증원해서 총 7명으로...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안이유에 있는 큰 타이틀 2개를 바라보자면 그 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언뜻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육정미    속사정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너희들 정원 늘리라고 그냥 던진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그런데 수성구에서는 그 업무를 받아 안았는데 2명 빼놓고는 대부분 다른 업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최근에 행정수요는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어서 그에 따른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엄청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언제나 사업을 들을 때 사업의 목적하고 사업에 편성하는 계획들이 맞아떨어져 줘야 되는데 제가 수성구의원 3년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목적을 던지는 것하고 그 뒤의 계획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언제나.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현안 플러스 5명인데 그러면 스마트시티 안전통합센터 기반구축에 5명 중 1명이 배정 확정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스마트시티 안전통합 기반구축에 1명이 더 증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증원이 되는데 이 부분 업무에 어떤 포화상태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자체적으로 이 부분 업무량에 따라서...   
이성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제센터 같으면 앞으로 AI시스템을 갖추면서 인원이, 정원이 자꾸 줄어야 됩니다. 지금 AI시스템 갖출 것 같으면... 전 같으면 모니터링, 공무직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떠나서 AI시스템을 갖추면 통합관제센터는 인원이 늘어날 게 아니라 더 줄어야 됩니다.   
   AI시스템이라는 것은 과장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밖에서 센서 감지로 해서 누군가 벨을 안 누르더라도 자동적으로 화면에 터치가 되면 문제점이 바로바로 화면에 뜨기 때문에 전국 추세가 통합관제센터는... 물론 우리 수성구는 우리 구청 내에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축소되는 부분인데 과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진짜 포화가 걸린 업무인가, 아니면 주택정비나 이런 부분에 1명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그냥 나눈 건지 한 번쯤 조사를 해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향후 AI에 관계되어서 실질적으로 AI에 근거해서 관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감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스마트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일상감사, 보안점검 등 하여튼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하고 소방하고 업무 연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에 부수적으로 행정인력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제센터 그 부분에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오위원    수성경찰서하고 우리 구청, 소방서가 연계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으면 우리 구청에 인원이 1명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찰서나 소방서도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포괄해서 했느냐, 한 번쯤 검토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현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육정미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제6조제6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1인을 1명으로 하고, 예산담당을 예산담당 팀장으로 승격해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담당은 몇 급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계장에 대한 명칭을 예전에는 담당으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산담당 예산계장 팀장 명칭을...   
최진태위원    맨 계장으로 하고는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예산담당으로 지금 현재도 6급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예산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산담당 명칭이 없다가 새로 팀장이라는 명칭을 하나 넣어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기획예산실장으로 있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바꾸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명칭에 대해서도 예산담당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예산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는 부분을 하게 되면 예산계장 명칭이 바뀌더라도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예산담당 팀장으로 정해 버리면 이 자리는 무조건 6급이 해야 된다 하는 게 정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예산담당으로 하면 때에 따라서는 7급이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직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이었고 지금은 팀장으로 바뀌었죠.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팀장을 무조건 6급으로 정해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그렇죠.
최진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항목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의 감경범위를 확대하며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비하여 법률해석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감경범위 확대 및 납부방법 개선으로 재난피해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익하지 못한 기관에 100%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사용료 대부료 중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로 못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 대부재산 대부분이 규모가 적은 재산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로 인해서 과거에 이러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없다 하더라도 일부개정조례인데 진작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늦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경특례 조정범위 확대인데 지금 우리가 전년도 사용료 인상을 5% 해 줬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감액률이 70에서 100%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5% 증가한 부분에서 70에서 100%로 감액을 늘려줬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늘려줬을 때 비용이 부담되는 게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우리 임대재산 필지수가 20여 필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모도 적고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100만원 안팎 정도,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이성오위원    그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이성오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특산품 30%, 사회적기업 50%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70에서 100%로 늘렸을 때 과연 우리 구에 세수부담이 많이 줄어드는가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여기 보면 분할납부 범위를 최대 4회에서 6회로 증회시켰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상위법 시행령에서 종전에 4회에서 6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6회로 변경된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