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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14.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외 7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이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차현민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장, 차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차현민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배심제는 운영규칙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규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민원배심제로 넘어가는 사업에 대한 어떤 심사 그리고 민원배심제에서 사업이 결정 나는 과정 전체가 보다 더 투명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여 본 의원은 그 운영규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운영규칙으로 있을 때는 수성구청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의 심사와 의결을 거칠 수 있고 제·개정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조례안은 집단민원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육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던 민원배심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됨으로써 장기 미해결 및 이해대립 민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지침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행정 내부적인 효력만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반면 조례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예상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행정국장 이희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육정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0년에 걸쳐 241건의 안건을 심의한 민원배심제는 적법한 인허가의 신청이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조정, 중재와 대안제시로 갈등을 줄이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현재 지침의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이 경우에는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조례로 제정될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타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운영상의 문제로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이번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육정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침과 크게 달라진 점이 심의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운영지침으로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벌써 한...
○행정국장 이희욱    20년.
육정미의원    2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민원배심제도라는 이름만 봤을 때는 이것 자체가, 목적 자체가 굉장히 공공적이다. 주민들의 어떤 공론과 합의를 많이 거친 어떤 것들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막연히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100%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주로 민원배심원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건축 인허가 사업이에요. 그러면 건축 인허가권을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허가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담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들을 떠넘기는 셈이 되는데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러니까 막중한 행정의 어떤 권리 자체를 민간에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떠넘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원배심원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민들이 큰 피해가... 주민이 보호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허가되지 않아야 될 부담스러운 허가들을 민원배심원으로 넘기면서 사실은 구청에게 가야 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담들을 무마시키는 그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위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행정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같은 것 필요 없잖아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뭣하러합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고유한 자기의 권리인 심의위원회를 보다 더 확충시키든지 하지 민원배심원제로 넘기는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지침이... 이 제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도 몇 개 없는데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일개 의원으로는 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지침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되자!라고 해서 울면서... 솔직히 조례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앨 수는 없으니 조례라도 해서 민원배심원제를 쉽게 할 수 없도록 하자! 그러려면 이 사업이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사업인지, 이것이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서 이리로 넘기는 사업인지 이런 것을 진짜 주민들 대표를 뽑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 나면 어차피 이것은 계속할 거니까, 조례가 없으면 계속할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민원배심원단 안에서 하자! 중간에 장치를 한 번 더 두자는 의미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정미 의원님은?   
육정미의원    지금 98% 정도가 건축 인허가 사업 관련이어서 쌍방 간에 민원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쌍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민을 중심으로 봐서 주민과 주민 간의 민원이냐? 이것이 아니에요. 업자와 주민 간의 민원이에요.   
   요즘은 업자 자체도 지역주택조합 같은 케이스가 있어서 들어올 주민이니까 정주민은 아니어도, 있는 주민은 아니어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민원배심원제가 운영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상위법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게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더 크게는 더 상위개념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 도시와 그 공간과 맞아떨어지고 어울리는 건축물인가도 봐야죠, 같이. 이렇게 계속 건축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저는 수성구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제가 의원이 되고 3년 동안 바라봤을 때 그 의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없다, 100%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건축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민원배심원, 차라리 제목이 바뀌든지 해야지 이런 말로써 주민을 현혹할 수 있다. 속을 수 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존경하는 육정미 의원님, 민원배심제에 대한 조례안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 자체 지가가 엄청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타 구에 비교해 보면 민원배심제라는 것이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고 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은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라서 부작용 없이 잘 진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민원배심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발생도가 엄청 많다 보니까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1차, 2차, 3차를 거쳐 가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 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했을 때 복잡성은 더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육정미의원    앞에 잘 진행해 보고자 하는 게 민원배심원제라는 것에서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하면 민원배심원제를 통해서 건축된 곳을 저는 봤고, 거기에서 민원배심제를 할 때 그리고 민원배심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주민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이것 된다. 우리 암만 말려도 된다. 이것이 깔려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청에 내가 가서 암만 데모해 봤자 되더라! 그러니까 이미 판을 넘겼을 때, 넘겨놓았을 때 기본 전제조건 자체가 이미 어떻게든 되니까 끌려들어가는 거죠, 주민은.
   그런데 문제는 끌려들어 갔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허가권이 구청장한테 있으면 모든 책임도 구청장한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권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권한이 그렇게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민원배심제를 한 이유는 기존의 법 자체가 무리함이 많기 때문에 행정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무리한 법과 그다음에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 사이의 갭을 줄이고 싶은데 눈치가 보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던져버렸다고 보는 거죠.
   제가 조례를 한 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지침을 없애고 싶어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구청장은 구청장이 가진 자기 고유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 되는 거죠. 제 말은 그냥 행사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실제 민원배심제에 계신 분들 얼굴을 뵈었기 때문에 그 개별 한 분 한 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인들이시거든요, 건축 관련해서. 아마 모셨던 분들을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모실 거예요. 저는 그러하다고 보고 있고요, 명단을 쫙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이 과연 누구의 편에 설 수 있는가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조례를 아까 만들었던 것은 중복적인 대답이긴 한데 김영애 위원님한테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운영지침은 제가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조례를 통해서 민원배심원제를 할지 안 할지 유예해 두고, 이때 심사위원은 진짜 말답게 민원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주민들을 집어넣어서 구성을 하자 이런 얘기를 넣은 것이죠.
   그래서 복잡해지죠. 복잡해져야 되고요. 이 민원배심제가 너무 쉽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팽배하게 있어서 이것까지 하게 된 것이죠.
최진태위원    지금 건축과 관계되시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아무도?
○행정국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우리 민원배심제로 인해서 민원배심제에서 제동을 걸어서 건축허가가 안 나간 예도 있죠?   
○행정국장 이희욱    2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소송된 2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소송을 했을 때 구청이 패소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최진태위원    패소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사항인데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적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정미 의원님은?   
육정미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지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운영지침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없잖아요. 운영지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조례를 만들 권한은 저한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고 보니, 만들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아까 의견을 내기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의견도 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발의해서 내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행정권한을 그대로 수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데 책임을 받아 안고 아니면 아닌 대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법에 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나간다 하더라도 주민 편에서의 건축사업들을 벌려나가기를 원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이상적일 수도 있겠다. 현실에 벌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 행정소송 들어가서 패소해서 여기는 지으려고 굉장히 난립할 거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저도 이번에 겪은 것이지만 짓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는 하지만 안 짓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안 짓기를 원하고 그대로 개발되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운영지침 굴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 의견도 그러하고, 전문위원님도 그러하고,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하시다면 제가 그것을 받아 안겠습니다. 받아 안고 이 조례는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지침을 제대로 잘하셔서 배심제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보다 더 주민 편에 설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까다로운 지침으로 해서 개발이 저해된다든지 개발하는 사업체에 더 까다로운 행정으로 해서 개발에 지장을 받거나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을 잘해서 좋은 지침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의원    국장님 한 말씀 하셔야죠. 이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행정국장 이희욱    육정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육정미 위원장님, 어차피 이 조례 자체도 그렇고 예규도 그렇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운영하는 예규를 조금 더 보완해서 앞으로 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정미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최진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김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에 행정 편의성을 주고자 육정미 의원께서 조례발의를 한 것에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육정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중심내용은 행정의 편의성을 집행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의 편의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조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고 배치되는 내용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지만 조례를 발의한 육정미 의원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더 보완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중심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았으니 다음에 더 완벽하게 하셔서 주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김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정미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육정미의원    아닙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이희욱    예.
육정미의원    운영지침 제대로 잘하셔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래 이것은 정회를 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육정미 의원님 스스로 보류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정회 없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정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부위원장, 육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육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 등 인권보장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주민의 협력의무, 인권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의 실시,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인권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사회에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의 지역화 및 감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등 다수의 찬성의견과 인권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 다수의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장시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조례는 지역사회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2012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권고로 제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구에서는 2012년 달서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개 구·군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구광역시 인권 조례 개정안 철회, 2019년 서구청, 북구청 조례안 철회 등에서 보듯이 동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언론에도 거론된 바 있었고, 이번 입법예고 시에도 다양한 주민의견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동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인권이 존중되는 우리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 장애인·노인·아동 등 관련법령에 근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존경하는 김두현 의원님이 구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연구하셨다는 점은 존경을 표합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꼭 필요한 인권이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인권이라는 것은 유린되지 말고 향상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원님 전체, 행정자치위원회 여섯 위원님 전체가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좋으려고, 존중받으려고 하는 인권 조례안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수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그런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김두현 의원님은 실행을 해야 될 이유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안 발의로 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문자폭탄이 오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역설적으로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인권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이란 가치는 우리 헌법에서도 규정되어 있고 이미 1990년대 국제인권규약에 우리가 가입한 보편적 가치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국가인권 실태조사 결과 국민의 54%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정인이 사건 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라든지 사회적 갑질 문제, 이래서 지역사회의 구체적 생활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사례,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생활 속에서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8대 의회 들어와서 이 인권 조례가 수성구 차원에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올해 초에 수성구에서 3월 10일 인권자문변호사 위촉이 있었습니다. 인권자문변호사 위촉이 있었고, 뉴스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수성구가 앞으로 인권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겠다는 수성구청장님의 의지표명도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얼마든지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내용은 물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를 표하는 문자를 보내는 분들의 심정은 인권을 짓밟고 유린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또 다른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으로 자꾸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김두현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부작용이라는 표현은 조금 거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종교적인 입장이라든지 이걸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 줘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현의원    제가 어제 그분들은 아닌데 그분들을 대표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하고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좌담회를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경청을 했는데 주로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 특정한 성적 지향에 대한 것들을 조장하거나 권장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내용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조례가 제정된 여러 지자체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내용이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바로 알고 있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는 시행하면서 혹시나 우려가 있으면 시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려를 미리 걱정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물론 걱정하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우려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냥 우려로, 과도한 우려로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닥쳐오는 뭐랄까... 거기에 대한 항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가서도 심각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걱정은 안 해 보셨습니까?
김두현의원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오늘 아침에 문자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잠을 설쳤는데 이미 우리 구에 보면 인권과 관련된 조례안이, 인권·권리와 관련된 조례안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렇죠.   
김두현의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조례도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와 아동의 놀권리 조례 등 인권과 권리에 관한 조례가 네 가지 있는데 개별적인 조례인데 포괄 조례입니다. 포괄적이고 그냥 선언적으로 보편적인 내용들을 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권과 관련된 조례 중에 가장 먼저 제정되어야 될 조례가 수성구 같은 경우에 조금 늦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하게 만들어야 할 조례가 어떻게 보면 늦게 준비되어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5개 구·군에서 이미 하고 있고 본청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달 게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포괄적인 인권 조례를 통과시켜 놓았을 때 아까 같이 정인이 사건하고 노동자에 대한 인권 이런 사항으로 해서 만든 것은 어느 주민들이 보셔도 이의 달지 않고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먼저 나가는 걱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정회 요청하십니까?
김재현위원    아뇨.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김두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육정미 의원께서 조례 심의를 받으신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조례 또한 조금 전에 육정미 위원장님께서 심의를 받으신 부분에 상위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주민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갈등이 있다면 봉합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인해 주민 간에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찬반이.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조례 내용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저는 김두현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하신 김두현 의원님의 생각은 조금 전에 최진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충분히 답변이 있다고 보고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약 40% 정도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을 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건 그렇고요. 이것을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김종필 의원이 폐지 조례안을 제안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진정한 인권증진보다는 주민 간의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폐지 조례안을 내었다.”라고요. 이 의원님이.
   참고로 인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역차별과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실제로 이 법 상위법을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적용을 받더라고요. 이 인권위원회법 이전에 우리가 장애인·노인·청소년 약자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에서 충분히 그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따로 제정을 해서 강제성을 두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제4조네요. 조례안에 “구청장의 의무 및 강제조항에 의한 주민의 권리 제한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입니까? 제4조제2항에 보면 강제성을 많이 띄고 있더라고요. 그게 국가인권위에서 지방자치법에 관련해서 법률이 위임되어야 되는데 위임이 되었다는 법적 근거라든가 그 조항이 사실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조치를 하게 되면,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임 자체가 없어요. 항목이. 그럼 이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고 배치가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배치가 되고 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을 여기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 일부 내용에 상위법 위반소지가 좀 있고 배치되는 내용도 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찬반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연구단체나 이런 것들 선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그런 것들을 선행한 후에 조례 제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김두현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두현의원    예.
이성오위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권이라는 게 지금 반대의견도 많고 찬성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의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락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의 문자폭탄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 김두현 의원님도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이성오위원    반대하는 주된 이유 한 가지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두현의원    핵심적인 내용은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조장하거나 또는 인권교육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주로 특정한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도 인권 이쪽 방향이나 저쪽 방향 양방향을 놓고 본다면 서로 존중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조례 제·개정하라고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김두현의원    예.
이성오위원    지금 대구에 보면 여러 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 수성구는 늦게 인권 조례가 상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조례를 제·개정 권고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17년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동성애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나열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국가권익위원회에 같이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법이나 그다음 보안법 폐지 이런 부분이 제정된다면 국가권익위를 따라 가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김두현의원    그런데 상위법 개정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회 논의 사항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성애 부분에 관해서는 이 조례안에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담겨 있지 않고, 그것 역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어느 정도 논의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서 저는 동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수성구가 글로벌 수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 뒤처지는 구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 가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가치 그리고 다양성,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정도의 자치구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큰 틀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인권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양성평등교육이나 이런 부분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구가 김두현 의원님 주장하신 대로 타 구보다 앞서 가는 그런, 인권이 존중되어야 될 그런 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방향성에서, 정체성에서 틀린 교육이 충분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상위기관의 법을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 제정에서 하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동성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반대론자들이 많은 문자폭탄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의원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어떤 특정한 대상, 특정 종교, 특정 인종, 특정 지역, 특정한 정치적 견해, 장애 여부, 성적 취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어떠한 특정대상을 우대하거나 특별대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도 없고 차별을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행법 내에서는.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특정하게 교육할 수 있지는 않다. 그것은 상당한 오해다.
이성오위원    이 조례 내용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두현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성오위원    그래서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문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두현의원    이 조항은...   
이성오위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충분히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심히 걱정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두현의원    이성오 위원의 우려에 대해서 제가 동의는 하지 않는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하고 이미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의 교육이 진행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강제조항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된다면 문구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수준으로 문구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보다는 김두현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위원장 육정미    저도 한마디, 김두현 의원님!
   차현민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차현민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육정미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여섯 사람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김두현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깥에서의 어떤 반응들 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반응들 예상하셨죠?
김두현의원    설마 이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위원장 육정미    어쨌든 예상하셨죠?   
김두현의원    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시에서도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 육정미    그리고 앞서 수성구에서도 조례할 때 성평등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조례에 드롭한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의원님이.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 육정미    아시는데 그렇다면 김두현 의원님이 합의, 공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서도 사실 그게 필요했거든요.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 육정미    예를 들어서 김두현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은 생각이 동일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원님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행자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면 여기 안에서 각각의 의원님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없었어요. 김두현 의원님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진짜 의원님께서 이 인권 조례가 수성구에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내가 4년 동안 구의회에 있으면서 이것 하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셨다면,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다면 상임위에 지금 ‘수성을’ 두 분 계시잖아요. 이 두 분한테라도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아니면 역할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셨다면 어쩌면 여기서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미 공론화시키고 합의 보는 과정을 놓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의회에서 김의원님이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 본예산에서부터 예결특위 쭉 지나오면서 마음을 잃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다면 오히려 더더욱 역할 자체를 인권 조례 소중하니까 내가 뒤에서, 이면에서...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도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자분도 여기 와 계시고 저 또한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안들이 결정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밖에서 보거나 보는 표면만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김두현 의원님이 차후에 또다시 저희 행자위원회에 조례를 발의하게 될 때는 그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의원님.
   지금 11시 36분인데요, 여기서 정회하고...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이성오위원    점심시간 들어가서 1시쯤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점심 드시고 1시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최진태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의 조사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을 구청장이 결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동 위원회의 기능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조례의 개정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결정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 법에 적용을 받는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단독으로 결정하던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심사를 별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 수호의 책무가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여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진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부조리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한 본 조례 개정안은 지급대상자 선정 등을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과 금액이 결정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에 덧붙여 2019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시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조례 제2조제1호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기획재정국장 이성하입니다.
   최진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정의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오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육정미 위원장님, 차현민 위원님, 김재현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반 우려가 있는 수성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의 정의 확대, 위원추천 주체 변경, 보상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심의회 심의귀속 배제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성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용역과제 사전 심의 대상 제외사업을 추가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 현황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인 용역사업 등을 사전 심의 대상 제외사업으로 추가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 현황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는 조항 신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매년 반복 사업 등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용역결과의 활용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용역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 우려가 있는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를 규정한 일부 조문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반복사업 등을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역결과의 활용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기획재정국장 이성하입니다.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직무의 정의를 확대하고 보상금 심의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자격을 구의회로 변경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심의귀속에서 배제하고 구청장이 결정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직무의 범위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보상금심의의 원활한 운영과 구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심의와 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용역과제 사전 심의대상 제외사업을 추가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 현황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용역과제 사전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이성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 좀 구하고 제가 집행부 직원분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복지포인트에서 기존에 개인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빠져 나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구의원님들 복지포인트는 매년 1인당 15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1인당 평균 156만7,000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여기서 복지포인트가 다 지급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개인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든 상해보험을 가입하든 의무적으로 포인트가 차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가입을 하더라도 하나밖에 보장을 못 받는데 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게 시에서 단체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가 필수적으로 생명,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으로...   
차현민위원    이것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까? 아예 완전히 뺄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남자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만원 정도, 여자분들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포인트가 차감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된다지만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가, 기존에 자기가 가입을 한 게 있다면 거기서밖에 보장을 못 받는데 여기에 하면 중복으로 가입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시에다 얘기를 해서 한 사람당 금액이, 예를 들어서 생명하고 손해보험에서 반으로 쳐서 7만원이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구청 직원들, 대구시 전체 공무원들도 불필요한 자금이 낭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관련해서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생명하고 상해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가입하지 싶은 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수성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산하 공무원분들이 다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은 이해가 되는데 손해보험까지 해서 굳이 포인트가 낭비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이성오 의원님!
이성오의원    예.
○위원장 육정미    조례 개정안 잘 봤습니다. 나름대로 효율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용역과제 사전 심의 조례가 2019년 제230회 회기 때 제가 행자위원회에 가서 발의했던 조례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이성오의원    아뇨,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모르셨죠?   
이성오의원    예.
○위원장 육정미    제230회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그때 김재현 위원님, 차현민 위원님도 계시고 김성년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해서 처음에는 너무 부실하다고 보류되었다가 제231회 때 다시 상정이 되어서 항목 하나하나를 전체 행자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했던 조례입니다. 어떤 조례이든지 누가 발의를 했든지 간에 저는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는 절대 집행부에서 했을 조례가 아니고 조례 제정연도가 나오는데 의논이 미리 있었으면 좋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매년 반복사업을 제외하셨다고 하시는데 매년 반복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이성오의원    잠깐만요... 상시 반복되는 용역이 어떤 게 있느냐 그 질의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예.
이성오의원    거기 보면 여러 부서가 있는데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무 각 부서별로 그 밑에 부서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등이 있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본청 무인경비 용역 등 쭉 내용이 많은데 다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육정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 개정이 다른 것은 항목 몇 개라고 치더라도 제가 위원장이면서도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발의를 했고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항을 만들어 냈고, 사실 어디에 있던 조례라기보다는 우리 구 안에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용역심사에서 제외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들이 맞죠?   
이성오의원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용역심사를 받도록 한 것에서 제외항목으로 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많아도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다 보여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성오의원    저번에 육 위원장님께서 했다는 것을 파악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겠고요. 이번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요건, 그다음 신설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것은 제가 알아듣겠고, 지금 말씀하신 목적 자체가 뭐냐 하면 기존에 용역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성오의원    예.
○위원장 육정미    그 제외사업 안에 추가된 것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사업들이?   
이성오의원    예.
○위원장 육정미    지금 제외하는 사업 안에 그 많은 일상적 용역사업들을 추가해서 용역 사전 심의 안 받아도 된다는 효율성 그것도 아주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 제외되는 내용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금 심사하는 저희들한테 안 보여 주시면 그렇다, 봐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오의원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렸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조례는 정회를 해서 항목들을 보고 그 조례가 탄생할 때, 발의되어서 승인될 때 그 과정들처럼 숙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따로 의원님들끼리 연구팀을 통해서 아주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지만 또 그 고민 안에 함께 하지 못했던, 먼저 고민해서 만들었던 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보고 이 조례를 심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중 신설 조항 제5호, 제6호, 제7호를 삭제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 법제명 개정 및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법제명 변경을 반영한 소통민원의 정의를 신설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과 구분 짓고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칭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안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법제명 개정 및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3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사무를 분장에 맞게 정비하고 2021년 6월 시행 예정인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관한 권한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모자보건, 산후조리업에 관한 권한을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조정하고, 감염병예방 소독업,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결핵예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권한을 감염병관리과로 조정하였으며,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의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이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는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법제용어 및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2조는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 감면규정을 적용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및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등에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2021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도시지역분을 포함하되 재산세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10%이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면기준은 임차인이 소상공인 기본법에 규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대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주민세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 및 자본금 30억원 이하의 법인인 경우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합니다.
   감면예상액은 2020년도 감면 기준으로 추계하면 재산세는 1억원 정도이고, 주민세는 4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추후 감면액에 대해 재산세는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될 예정이고 주민세는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사항으로는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는 환급하며 감면을 받은 경우라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추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드리오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육정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세 종류의 간소화와 간소화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자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이 알기 쉽게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일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으로 대구시에서 이양된 사무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가액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수수료 항목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신고증 재교부 관련 수수료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이 알기 쉽게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호강 인근 패밀리파크 및 수성파크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팔현마을 입구에 위치한 고모동 124-1번지 일원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주차장 조성 계획 시 국토교통부 소유의 고모동 124-2번지는 국유재산 사용을 신청해서 진·출입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될 고모동 124-1번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기존 임차인의 지장물을 보상하고 매입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고모동 124-2번지 소유권이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어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토지 효용가치 저하를 우려해서 일괄 매수를 요구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 활용을 위해 부득이 2개 필지를 모두 매수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육정미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8쪽까지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 소통민원 용어정의 신설 및 사이버 구정홍보단 명칭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쌍방향 소통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5개이던 주민세 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써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조례 조항이 기간경과로 실효되어 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입 지원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동 및 경제심리를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구세 감면 규모도 적정하고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종류의 간소화 및 명칭의 명확화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음반·음악영상물 관련 허가 부서가 대구시 문화콘텐츠과에서 수성구 문화예술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패밀리파크 및 수성파크골프장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위원아닌의원    
   육정미   김두현   최진태   이성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4. 20.   육정미 의원 외 6명 발의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20.   김두현 의원 외 11명 발의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이성오 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이성오 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5.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