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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1 회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영애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정미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외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고, 질의는 보고를 모두 들은 후 총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입니다.
   독창적이고 전문성 높은 콘텐츠 중심으로 미래세대에 다양한 창의체험 등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 지상2층 연면적 500㎡ 규모의 미래교육 융·복합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건축비 11억원을 반영하고 상반기에 설계 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미래인재 육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교육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각을 담은 공간 조성입니다.
   지역 대표명소인 수성못의 브랜드를 들안길 너머까지 확장하기 위한 문화·교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성못과 들안길 일원에 공공예술창작촌을 조성하고 민간 문화시설을 확산하는 등 문화예술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공공예술창작촌 부지 5개소를 확보하고 현재 문화적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스토리,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서 하반기부터 예술창작촌 조성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지역의 대표적 생태자원인 금호강 진밭골 권역에 사색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생각을 담는 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매호천변 경관화훼단지는 많은 시민들이 찾는 거점지역에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체험하는 참여형 경관단지 1,500여 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종류의 초화류 식재와 열대식물 온실 겸 학습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실시설계와 국유재산 사용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상반기에 온실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과 충전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관지 경관 개선 및 보행로 설치입니다.
   차량과 보행자 같이 길 이용하고 있는 대구FC클럽하우스에서 청계천 구간에 보행자 통행안전 확보 및 생태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33억원으로 전용보행로 및 내관지 수상데크 총 1.7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결과와 예산상황에 따라서 3개 구간으로 조성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조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밭골 둘레길 단절구간 연결 사업입니다.
   주민이용 수요가 높은 진밭골 둘레길에 일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업비 6억 7,000만원으로 진밭골 야영장부터 산림욕장 입구까지 3개 구간에 둘레길 1.45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친화적 산책로 조성과 주민 건강지수를 좁히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육정미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주민과 조직에 힘이 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행정지원 및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는 과감히 면책하되 소극적 업무처리 등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은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의 현장정착에 주력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주기적인 보조사업 감사로 주민 신뢰 제고입니다.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주민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회계 투명성을 위해 담당부서에서의 지속적인 회계교육 실시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상급 감사기관과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 공유 및 담당자 업무연찬 강화로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수탁기관의 인식개선을 통해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의 업무처리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직감찰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취약시기 집중감찰과 상시 예방감찰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정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신문고 등 외부신고 채널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요 비위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등 취약 분야와 설·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무사안일,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고충민원 초기 대응 및 처리실태 확인 점검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충민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구정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도로시설 파손 등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비하여 주민이 걷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중심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제고토록 모바일 웹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이면도로와 주택 밀집지역에 야간 안심순찰과 주요 사업장과 축제 등 시기별 테마순찰로 주민불편 및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순찰, 제보사항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제보 부서와 유공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걷기 좋은 도시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마지막입니다.
   클린수성을 위한 「청렴 DAY」 운영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청렴의지를 표명하고 소통하는 클린수성을 위한 청렴데이 운영으로 청렴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매 분기별 1회 둘째주 화요일에 청렴데이를 운영하고 청렴명언,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겠으며, 전 직원은 청렴도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청렴도와 부패 위험도를 스스로 진단하게 하며 부서별로는 청렴 자율과제 실천으로 반부패 및 청렴의식 재정립 계기를 마련하여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육정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입니다.
   현 청사의 공간 협소로 6개과 직원 130여 명이 외부에 임대 사용 중에 있어 내방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최근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사 건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방향 제시, 청사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건립 예정지 현황과 법규 검토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 중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0월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사업입니다.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사업은 지난해 동별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성을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적·체계적 교육과정을 수료한 마을정원사를 중심으로 동별 특색에 맞는 마을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마을정원사를 동별 15명 정도 모집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교육이 완료되면 공모를 통해 동별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만들어 도심 속 일상에 활기를 부여하는 녹색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구 현수막게시대는 전자게시대 5개소, 지정게시대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불법현수막 게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공공현수막 난립 방지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상반기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이 완료되면 현수막게시대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금년 하반기에 우선 8개동에 대해 저단형 소형 현수막게시대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후 향후 동별 수요조사에 따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육정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홍보소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시책 및 주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방송, 신문, 통신사 등 언론매체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단계별로 홍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고독사 발생 시 무연고 확인 후 유품정리, 소독 등 수성구만이 추진하는 특수사업 등을 발굴, 언론에 적극 홍보하고 고산서당 복원, 망월지 두꺼비 보존 등 문화적·생태적 가치가 있는 사업 등 다양성을 확보하여 언론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행복수성 구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온택트시대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찾아온 온택트 시대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행복수성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해피니스 홍보단 45명을 선정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온택트 시대 최신 트랜드인모션그래픽, 드론영상, 시네마틱 영상, 드로잉 사진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특히 젊은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수성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신규 자매결연 협정 체결입니다.
   국내자매도시를 추가적으로 결연하여 두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구 브랜드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광주 광산구 및 경북 경산시와 실무협의, 교류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실효성 있는 교류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사업 추진과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육정미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민원 CS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상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주 1회 CS와 관련한 카툰, 퀴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CS 자가학습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며 학습 이수 직원에 대해서는 상시학습을 최대 3시간 인정합니다.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친절교육으로 고객만족에 대한 직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직원 친절 마인드를 향상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민원길라잡이 통합민원 사례공유 스터디 운영입니다.
   통합창구 직원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 사례와 업무처리방법 공유를 위하여 3월부터 월 2회 업무시간 종료 후 스터디를 진행하고 스터디 종료 후 특이민원 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동 민원실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스터디 운영으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및 전입 직원들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례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 발생 시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문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수성구 생활 안내서 제작입니다.
   우리 구 시책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수성구 생활 안내서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하여 국제혼인, 귀화 등 외국인 주민에게 가족관계등록 신청 시 배부하고자 합니다.
   4월에 배부할 예정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시설정보와 국적취득 안내, 출산육아 지원 등 생활 밀접 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적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시행입니다.
   여권 재발급 방문신청에 대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민원24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여권 신청을 위한 민원실 방문횟수가 2회에서 1회로 감소되어 민원인의 여권 신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성소식지 등을 통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육정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AI 국민안전 실증랩 구축·운영입니다.
   과학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CCTV에서 육안으로 미아 실종자를 찾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I기술을 적용 자동화함으로써 실종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이며 경북대 산학협력단, ㈜엠제이비전테크, ㈜모우씨앤아이, ㈜이튜가 참여하는 수성구 컨소시움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5,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금년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실증랩 구축 완료 후 AI 학습데이터 30만 세트를 가공 및 제공하여 미아 실종자 찾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솔루션의 실증과 경찰청과의 연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개발에 따라 사회적 비용절감과 안전한 사회구현 AI 기반의 다양한 응용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44쪽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두산평생학습센터 등 정보화교육장 3개소에서 연인원 1,430명에게 컴퓨터 한글기초, 엑셀, 스마트폰 사용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강사료, 교육장 운영비 등 7,5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정원의 절반 정도로 운영하여 연 교육인원은 74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45쪽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3,800만원으로 시스템 로그를 실시간 수집 관리하는 통합 로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가하는 데이터 및 행정서비스 수요에 따라 통합스토리지 및 가상화 서버를 증설하여 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이미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솔루션을 도입하고 인터넷 방화벽 교체를 통해 정보 보안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성알리미 시스템을 카카오 알림톡 기반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인프라를 강화하여 내부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6쪽 정보통신 첨단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 정보통신시스템 증설 및 신규 도입으로 행정민원 전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구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30만원으로 공공와이파이용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증설, 재난안전통신망 무전기 확보와 전화교환시스템 및 부대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공모참여 및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자체 구축을 통해 다중집합장소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정통신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인 행정민원 전자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2021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경제총조사는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결과는 경제산업정책 수립 및 각종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금년 6월부터 두 달간 시행되는 경제총조사는 모집단을 기존 전국 사업체 조사자료에서 행정자료 등록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체 규모 및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 실시해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의 잠정결과 공표를 거쳐 내년 6월경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중앙 및 지방단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신뢰받는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육정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구상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법원·검찰청의 연호지구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 후적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추진단 운영을 포함한 구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도출된 용역결과를 대구시와 소관부처에 반영토록 적극 건의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 리뉴얼입니다.
   2006년도에 제작된 우리 구 캐릭터 물망이의 디자인 개선 및 응용디자인 개발을 통해 도시브랜드 제고와 홍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구민과 직원의 의견수렴, 선호도 조사 등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캐릭터 응용디자인 개선을 통해 구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우리 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굿즈, 관광기념품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 행복수성 구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2021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의 목표 지향적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투자사업 대비 가용재원의 한계에 대응하고자 대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결을 구축하고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 관심도 제고 및 정보를 공유하여 외부 재원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투자사업 계획과 동시에 사전절차를 앞당겨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재정환경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정집행과 외부재원의 확보 등으로 적극적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입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 예방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 6월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 2회 구민과 부서 추천을 받아 실무심사위원회 1차 선정과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우수 공무원을 최종 선정하여 인사 가점 또는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5070 뉴 챌린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복지, 행정, 문화 등 5개 분야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4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8,600만원을 확보하여 5개 사업에 35명을 8개월 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 퇴직인력의 사회 재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58쪽 청년! 스마트 잡고 희망 내일 잡고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청년과 관내 4차 산업 기반 기업을 연계하여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역 미취업 청년 20명에게 10개월간 인건비와 교통복지수당 및 전문직업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2억 9,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하여 청년들의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5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34억 2,800만원으로 업체당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며 대출이자를 연 1.5%씩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은 출연금 1억원과 이자보증금 9,000만원이며 2019년 시작하여 올해 1월까지 249건에 5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한 특례보증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0쪽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일자리 규모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취약계층의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던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에 당초 편성된 예산 13억 6,000만원 전액을 조기 투입하여 생활방역 등 4개 분야 72개 사업에 178명을 추가 선발하여 총 350명을 모집하여 2월 4일부터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3단계 사업은 대구시로부터 예산이 예시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72억원을 반영하여 1,700명을 선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행복수성’ 견인!입니다.
   2021년 구세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69억원이 증액된 1,414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신규세원 2,286세대의 신축아파트와 각종 지수 상승률 등을 감안한 결과 160억원이 증가한 1,192억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1,889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5억원 증가,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인상액 2억원 증가 등 기타 세목 등은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다각적인 납세홍보로 재산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자료 연계 및 철저한 대사로 누락세원을 추징하는 등 목표액을 달성하여 행복수성 견인에 주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이동 세무 상담소」에서 상稅히 설명드려요!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및 우리 구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라 문의전화가 대폭 증대함에 따라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로 입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021년도 신규 아파트 1,889세대입니다.
   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어 단지 내 이동 세무 상담소를 설치 일주일부터 2주간 분양 취득세 신고방법, 재산세 예상세액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홍보리플렛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홍보내용으로는 입주 축하 인사와 함께 행복수성 5대 목표 및 구정운영 방향, 취득세 신고방법, 연간 재산세 예상액 등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稅상입니다.
   우리 구 거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해 해당 모국어로 알기 쉽게 지방세를 안내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현재 우리 구 다문화가정은 856세대 외국인 1,67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로 납부하는 지방세로는 취득세, 개인주민세, 자동차세 등입니다.
   한국지방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이 주로 납부하는 지방세 정보를 4개 외국어로 번역한 소책자를 제작,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게 개별 발송하고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안내책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개념과 종류 및 외국인이 주로 납부하는 취득세, 자동차세, 개인 주민세와 지방세 체납 시 받는 불이익 등입니다.
   외국인에게 지방세를 모국어로 안내함으로써 외국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간 세무서에서 전담해 온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업무가 전년도부터 지자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6월 한 달간 신고센터를 운영, 구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행 첫 해인 작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신고 증가 등으로 예상인원보다 크게 감소한 491명이 신고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납세 홍보효과 확산으로 방문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층 업그레이드된 통합신고센터 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방문 인원은 작년 방문 인원 491명의 약2배인 1,000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67쪽입니다.
   비과세·감면 추징 前 안내로 납세자 편의제공입니다.
   세무민원창구에서 취득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면 신청인에게 감면통지서를 배부하고 추징조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법무사 등이 대리신고할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안내하지 못하므로 감면추징 시 통지 여부 및 가산세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내문 발송은 올해 취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시행되고 감면신청이 익월에 대상자를 추출, 우편발송할 예정입니다.
   발송건수는 비과세감면 중 사후가 필요한 300여 건 정도로 예상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세 추징조항 및 신고납부방법, 가산세 규정, 재산세 감면 여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따뜻한, 구민이 행복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육정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언택트 서비스 –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에 따라 지방세고지서의 비대면 송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기존 이메일, 위택스 등 전자고지 방식 외에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을 통한 전자송달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지서 뒷면 납부안내문을 전면 개편 제작하고 수성구청 블로그 등 SNS 적극 홍보 및 리플렛 제작 배부를 하도록 하고 또 5월경에 접이식 부채를 활용한 지방세 전자송달 및 납부서비스 홍보 강화를 통해 안전하게 고지서를 송달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로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체납자 발생원인 등 체납자별 유형분석과 체납자 재산조회, 신용등급 조사 등 채권확보를 위한 각종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STOP」입니다.
   체납세의 45%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차량공매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에 대해 번호판을 적극적으로 영치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계속 체납 시에는 차량을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자동차 관련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끝으로 슬기로운 세외수입 과징으로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추징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의 특성상 부과징수, 체납처분에 대한 실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부과업무와 체납처분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년도분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에 강사를 초빙하여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실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확한 부과와 신속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신속한 채권확보는 물론 업무매뉴얼 배부,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세외수입 현년도분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육정미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무료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무료로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성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 주민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로써 적용대상 범위는 전세 및 월세보증금 5,50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합니다.
   중개보수 무료지원은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과 중개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78쪽 지적공부 정리 신청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 후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하여 지목변경, 합병신청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월 초 인·허가 준공 토지 조사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지적공부 정리대상 토지 선정 후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줌으로써 구민의 재산 효용가치 증진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79쪽 고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총 사업량은 38개 지구 2,900여 필지이며 지금까지 지산·가천·사월·범물1·2·파동 총 6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고, 시지·만촌 2개 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지지구는 올해 3월까지, 만촌지구는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규 사업지구로 고모지구 230필지 13만여 ㎡를 대구시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2022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여 구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약 5만필지로써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5월과 10월에 결정됩니다.
   지가의 균형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정과세 기틀을 마련하고 구민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8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를 통해 노후화되거나 탈색, 변색으로 자연훼손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구민들의 위치정보 파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6월까지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낙화위험 등 안전위협 시설물 등을 중점적으로 일제 조사하고 10월까지 훼손된 시설물을 교체 설치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가시성을 확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정책추진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이것이 건립의 의미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다시 한번...   
차현민위원    건립의 의미가 있을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대구시에서도 대구스타디움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들이 바로 옆 부지를 확보해서 자라나는 아이들, 물론 초·중·고등학교까지 해당됩니다마는 독창적이고 전문성 높은 콘텐츠로 해서 미래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대구시교육청에서 유사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어린이회관하고 어린이과학관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린이회관이 전면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도 수성구에 있고 이것도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14억원 정도 되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부분 예산이 남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같은 사업이고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우리 구청 비용으로, 그것도 시교육청이 아닌 우리 구청 비용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게 조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교육청 사업은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완전히 같은 사업은 아니고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시교육청에서 어린이회관에 새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어린이회관은 개괄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세부내용에 대해서 중복사업인지 한번 체크 안 해 보셨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전반적으로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린이회관도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까지.
차현민위원    우리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린이회관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것은 내년까지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건축비까지 하면 금년 중으로 건축이 완료되고 내년 초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그 안에 콘텐츠 내용이라든지 그다음 총사업비에 건축비만 올려서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니냐 해서 그 이후에 TF팀도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서 개략적인, 그저께 드린 사전예산 설명 자료에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마는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 건축비는 11억원 정도 듭니다마는 집기 구입비 이 외 운영비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비를, 그리고 국비사업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고요.   
차현민위원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이 일단 건축은 통구조로 가변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고요, 그다음 콘텐츠 구성은 저학년 그러니까 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공간구성을 디지털체험관이라든지 정보탐색존, 에듀테크 등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2층에는 초등학생하고 고학년 중·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메이커스페이스 사무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차현민위원    이것하고 별개로 지난번에 버스를 만들어서 한 것 있죠? 학생들, 어린이들 체험하게끔 이동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역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갈까? 면적이나 이런 것도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거나 교육장으로의 면적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부지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스타디움 주변이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300평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100평으로 해서 1층 100평, 2층 50평 전체면적을 150평 규모로 하는데 공간 배치는 크게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학생들이 찾아주고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대구스타디움 주변에는 주말의 경우, 평소에도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오는데 저희들 전시관을 준공하게 되면 활용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것 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하실 거면 정말 제대로 된 걸 해야 되는데, 혹시 구청에 있는 해당 교육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교육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얘기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 TF팀과 구청 교육지원과 그다음 재단에 도서관팀 해서 구청에서 늘 디스커션(discussion) 해서 콘텐츠 구성안이 나온 것이고요. 메이커스페이스존도 로봇이라든지 3D, 코딩 교육, 그다음에 아두이노라든지 앱인벤터 이런 형태로 해서 중앙부처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협조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구성 내용에 보면 미래교육 및 기술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장님, 이것 관련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가 이렇게 쓰셨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체험 하겠다 하는데 이 면적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 예로 혹시 단장님, 분당에 있는 잡월드 들어보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처음 들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청소년들 미래교육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만든 체험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키자니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것도 처음 듣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도 처음 들으세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차현민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직업체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2개 기관처럼 미래교육 및 기술체험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수성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어떠한 직업체험교육을 시켜 줄 수 있고 그다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니즈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교육지원과하고도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 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효율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교육환경이 늘 변합니다. 그래서 공간구조를 통구조로 해서 편하게 대응하고...   
차현민위원    통구조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단장님, 이것 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가까이 있는 부산에도 키자니아라는 데가 있고, 서울에 가면 롯데월드 안에 키자니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꼭 가보시기를... 먼저 가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분당에 잡월드가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오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단장님이 가시면 같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개요나 설명을 한번 쭉 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 가보시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는 이런 규모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작년에 미특위원님들 모시고 그 기관에 직접 갔다 왔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수성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직업이 있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꿈을 명확하게 가지도록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정책추진단도 그렇고 미래교육관 건립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정확한 니즈를 파악 못하고 그냥 지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면적 500㎡라고 하면 시설체험... 예를 들어서 직업체험관을 하면 1개 면적도 안 됩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미래교육을 위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14억원 가지고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이것이 보여 주기 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단장님께서 정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하셔야지, 이 사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콘텐츠 구성안을 만들었는데 실시설계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물론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잡월드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미창조포럼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미창조포럼도 해서 장소가 협소하고 좁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여유가 있으면 몇백 평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장소 자체가 연면적 150평, 100평 되다 보니까...
차현민위원    단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것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단장님께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그러면 단장님, 다른 분 질의 없다 하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계속 질의드려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직원분들께 죄송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생각을 담는 공간 조성 있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차현민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인데...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올해 계속 진행하려고 하시나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집행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금 부지 5개소 확보된 상태이고...   
차현민위원    얼마나 확보되었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부지가 상가 1, 원룸 3, 주택 1 5개소 확보되었고, 그것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현재 의견수렴 중인데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서 리모델링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전체 사업 중에서 지금 진행된 건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금 부지는 당초에 10개소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반은 됐고요.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전체 사업의 100%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업무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금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직 많이 진행된 건 아니네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어차피 프로그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늦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얘기를 해서 나중에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하십시오. 다른 분 안 계시는데.
차현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이것은 제가 앞서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난립하다 보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감수하고 게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최근에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불법이긴 하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게 불법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도 저렇게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이것 참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나중에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도 협의해 보셔야 될 게 제가 그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현수막게시대가 있고요, 구에서 관리하는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수입도 되면서 추가로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 설치 장소를 파악하셔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께서 편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같이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영애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육정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여론수렴 및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통일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각종 회의 및 행사에 관한 행정적 지원, 공공시설 이용협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 수성구협의회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목적이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도 없어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희욱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지원 신청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민주평통 수성구협의회가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 우리 구의 평화통일 논의가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김영애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쭈어볼게요.
   현재 우리 구에서 민주평통 수성구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애의원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규모는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2개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4층에 위치한 사무실 공간을 무상 임대 중이고 그리고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인력지원과 대강당, 공공시설 및 관용차량 등을 수시 지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만약에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김영애의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보조금 4,000만원 외에는 없고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김영애의원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과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예산안 그대로입니다.
차현민위원    예산안 그대로이고?
○행정국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더 지원하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희욱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도 지정하라고 2018년도에 권고안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었는데 그동안 법에 의해서 지원하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김영애의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로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셨다, 그렇죠?   
김영애의원    예.
최진태위원    조례가 없어도 계속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애의원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기관인 민주평통 지역협의회를 민간 사회단체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지원하는 실정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있었고요, ’18년도에.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 신청, 그리고 지원 절차, 그리고 보조금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제도화하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평통 행사가 대규모 행사이고 굉장히 큰 단체 아닙니까? 우리 수성구에서도 손꼽히는 단체인데 두 가지 행사 외에 다른 행사를 구상한 예산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현재 각 구·군별로 대구시 전체가 행사를... 사실은 저희 구 행사가 많은 편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자질구레한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북한이탈주민 행사는 다른 구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안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희욱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타 구에까지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최진태위원    활성화해서 잘되고 있는 행사하고...   
○행정국장 이희욱    앞으로 이 행사 외에 더 추가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심의회에서도 한번 거릅니다. 지금 보조금심의회에서 한번 거른 거거든요.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조금 심사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거르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연초에 시무식 행사라든지 월례회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참여해 보면 규모가 크니까 비용 발생이 엄청 많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지금 자부담 쪽에 회비를 내어서... 이 두 행사는 4,000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협의회 위원님들의 보조금이 아닌 회비로 지원 받아서 협찬금으로?   
○행정국장 이희욱    예, 위원님들도 아마 회비를 내시고 계실 텐데 그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김영애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얼마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서 4,000만원 지급되었고 그 지급내역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립이 안 되어서 그런데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있고 또 지원금 하는 게 있죠? 그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영애의원님 생각하시는.
김영애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과 지원금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근거입니다. 보조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지원금은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근거에서...   
김영애의원    근거가 있다 없다의 차이.   
김재현위원    이루어진다?   
김영애의원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원금은 안전재난지원금 이것에 준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몰랐던 것까지도 확실히 개념이 섰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건 보조금 외에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정된 4,000만원 보조금 외에...
○행정국장 이희욱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다른 명목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행정국장 이희욱    금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사업계획서 내서 저희들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에 설명도 하고...   
김재현위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4,000만원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정미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차현민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장, 차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차현민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육정미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현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및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의 사전 동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원칙을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의 부문에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공백에서 수성구에서는 그 부분이 제대로 수행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하여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의 위탁 조례로 제명 변경, 수탁기관의 공공기관단체 포함,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 동의 신설, 수탁기관 선정방법 구체화, 재위탁 등 금지 및 회계감사, 성과평가 및 공개 의무규정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부분을 정비하고 수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탁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육정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무의 위탁대상 범위를 공공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고 소관 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위탁사무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상위법령과 자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적용 여부에 대한 다른 견해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회계감사와 종합평가 등의 준비를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기획재정국장 이성하입니다.
   이번 육정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대상 사무의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절차의 공명성, 투명성 제고 및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수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위탁업무 처리 전반에 걸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각 조항별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 및 제2조 정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은 수성문화재단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으므로 서로 혼선을 줄 수 있어 당초 조례인 민간위탁으로 두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제5조 의회의 동의입니다.
   의회 동의 시 중요한 사항 변경 시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중 예산증감은 이 용어에 대한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삭제하고, 의회 동의에 대한 예외사유로 수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 청소, 방호 등 단순 유지관리 성격의 반복적 사무,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 대상을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제9조 구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위원에서 어느 한쪽의 성 비율의 대상 위원을 전체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당연직 위원의 성별이 기존 충족 여부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입니다.
   제7항에 수탁기관의 외부 회계감사 관련, 대구시에는 10억원 이상의 민간위탁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타 광역단체에서는 통상 10억원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위탁 중인 사업의 66%가 1억원 미만의 소액 위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에는 재정적 부담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16조 위탁의 취소 등입니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수탁기관이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제21조 성과평가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성과평가 실시를 모든 사무에 적용할 시 1년 이내 사무는 성과 책정기간이 짧기에 정확한 성과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1년 이내인 위탁사업은 만료 3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부칙에 시행일 관련입니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시 이번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완충기간을 통해 개정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그러면 다시 속기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 육정미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들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육정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다고요!
   (웃음소리)
육정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야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성오위원    조례를 보면 수성구 민간위탁 가능 전부개정조례인데 민간위탁이 없어지고 사무위탁으로 전부 개정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육정미의원    예.
이성오위원    거기 목적란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관 부서 간에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다 이 부분인데 절차적 통일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현재 수성구에서는 위탁사무를 줄 때 민간기관에 주는 것에 있어서만 의회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성오위원    예.
육정미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수성문화재단이나...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위탁, 마찬가지로 위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공개모집한 원칙을.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도 저희들 용어정의에 집어넣음으로써 그 부분에 공히 통일성을 가지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육정미의원    예.
이성오위원    있는데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육정미의원    민간위탁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보다는 이것을 따로 공공위탁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전체 지자체를 한번 살펴 본 결과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함으로써 정의 부분에 공공기관을 넣으면 충분히 갈음이 되더라!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2조 정의 란에 보면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존의 민간위탁처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개인을 말한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육정미의원    그렇죠.
이성오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 공공기관단체 같으면 어떤 부분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정미의원    저도 사실 이렇게 통칭해 놓고 몇 개가 될까 구체적으로 고민은 안 했었는데 집행부하고 얘기한 결과 저희들은 딱 수성문화재단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수성문화원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수성문화재단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육정미의원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수성문화재단 자체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 있는 것도 아시죠?   
육정미의원    그럼요.   
이성오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수성문화재단이 민간위탁 조례에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육정미의원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사무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수성문화재단이 포함된다는데 수성문화재단에 대해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육정미의원    아뇨 아뇨, 수성문화재단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성오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수성문화재단에는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육정미의원    그럼요.   
이성오위원    수성문화재단에 구청에서 구청장이 사무위탁을 주는 관계 내에 종류가 상당히 많죠?   
육정미의원    예.
이성오위원    몇 가지 정도 되죠?   
육정미의원    사무위탁을 받는...   
이성오위원    수성문화재단 안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이 몇 가지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육정미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수성구청으로부터 수성문화재단이 수탁 받은 사업이 몇 개냐, 이 말씀 맞죠?   
이성오위원    예.
육정미의원    지금 현재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재단이 구청에서 사무를 위임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제4조에 재단의 사업내용 안에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개로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7번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통칭해서 다 주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수는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지만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함장생활문화센터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이 사무위탁으로 갔을 때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다라고 목적을 두었는데 그러면 수성문화재단에 따로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절차적 통일성이 맞아떨어지느냐 이 부분 의문이 생기거든요.
육정미의원    사안이 좀 다릅니다.   
이성오위원    수성문화재단은 조례가 따로 되어 있고 그다음 구청장의 사무권한 위임에 따라 포함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사무위탁으로 포괄적으로 한다면 조례 적용 범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실효성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이성오위원님, 완전히 좋은 질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맥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여성클럽에 개별 조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수성봉사단체 이름이 뭐죠, 전체 풀네임이... 수성자원봉사센터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육정미의원    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별 조례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의 개별 수탁기관의 특성에 맞는 조례가 기본적으로 겸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장려하기도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개별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개별 조례를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면 된다고 나오지만 그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하는 이유는 이것이 위탁사무, 수성구청의 고유권한 위탁사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혹은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의회 동의를 거침과 동시에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두는 것은 개별 조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민간... 민간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두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했습니다.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단 안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구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있어서 자기들이 다할 수 없을 때 용역을 주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공개모집해야 된다는 것이고, 수성구청이 수성구청장의 권한으로 사무를 위탁할 때는 그것이 위탁받는, 수탁받는 업체가 민간이든지 공공기관이든지 간에 기본절차, 우선절차, 의회 동의와 그리고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례 제5조를 한번 볼게요.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보셔야 되어서, 그래서 드립니다.
   자료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육정미의원    예,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5조 의회의 동의, 수탁기관이나 위탁사무의 변경...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검토안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이 아니고 수탁이 1년 이하의 1회성 이 부분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안입니다. 집행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보통 수성문화재단에 보면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빛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회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육정미의원    예.
이성오위원    그 내용을 보면 협약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하고 문화재단 계약 관계가.   
   그러면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청소, 방역, 단순 유지관리 성격, 반복적 사무, 민간위탁금 1억원 이하의 사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정미의원    이 조례의 전면개정 취지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원칙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이 조례 전체 조항들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알다시피 전문위원에게 조례를 주고 집행부 의견을 들을 시간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불찰인지 저의 불찰인지를 떠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조례라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받아드리고, 수용하고 행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까다로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첫 번째 목적만 이행될 수 있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성오위원    됐습니다. 용의 있다 하시니까...   
육정미의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제5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 제9조 부분 한번 보셨죠?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육정미의원    예.
이성오위원    제9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정미의원    지금 집행부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성오위원    예, 집행부의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했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육정미의원    그럼요.
이성오위원    일단 집행부안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육정미의원    예, 제9조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찌되었건 간에 이 조례가 발의되고 승인이 되면 수성구가 굉장히 혁신적이 되는 셈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봤을 때 공공기관의 위·수탁을 이런 식으로 공개모집까지 집어넣어서 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기도 했고 집행부 의견이 나름 합리적이다 판단을 합니다. 제가 너무...
이성오위원    그럼 안을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9조나 그다음에 집행부안 전체를 봤을 때 검토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정미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안을 충분히 받아드리고, 가장 목적성이 뭐냐 하면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무위탁으로 가면서 수성문화재단을 포함시키는 게 이 조례의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 집행부의 여러 가지 검토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 집행부의 검토가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육정미의원    예.
이성오위원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 한번 더 공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육정미의원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대표발의를 하신 육정미의원님께서도 그 부분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부분의 가장 목적성이 공공기관을 넣는 게 가장 핵심인데 뒤쪽 부분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 개인은 빠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해 보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차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수정한 부분을 인정하셨고 집행부안도 부족한 부분 있다고 보고, 가장 핵심인 공공부문 그 부분을 강조하신다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민간위탁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후에 사무위탁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사무위탁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공공부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충분히 논의 후에 차후에 이것을... 저 개인 생각은 보류를 하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 후에 다음 회기 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육정미의원    방금 이성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를 봐나가는 어떤 절차, 앞에서 목적 부분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뒷부분에서의 양보는 집행부의 그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보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왜 아니냐 하면 그렇게 강조하는 행정절차를 지키자! 언제나 우리가 공무원에게 듣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는 사실 상관 없는 얘기기도 하지만 건축이나 주택 안에서의 혹은 동네에서의 재건축·재건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적 하자 없다. 우리는 지켰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겪어봤지만 법적 하자 많아요. 행정절차 지키지 않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좋아하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켜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엄정하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지켜진다면 나머지 양보하겠다는 말씀 드린 건데, 그 얘기를 쭉 끌고 가다가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럼 이것 하지 말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봐라! 지금 얘기하니까 이것도 문제 있었다 하고, 이것도 있었다 하고, 이것도 있었다 하고, 이것도 있었다 하니까 이렇게 의논할 게 많은데 보류하자! 이런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절차 세웁시다. 저는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부 고유권한의 사업 내용은 관심 없습니다. 내 눈에 띄는,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 지켜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 법 그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사실 조례를 제정하시는 너무너무 귀하신 위원님들이 ‘이것 아니다’ 이러면 못하죠. 하지만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이 조례를 막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성오위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의원님,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강조하시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들을 육의원님 받아 주셨는데 집행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차후에 개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의미를 둔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모든 권한 부분에 공공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었고 빛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발생되고 민간위탁을 사무위탁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넣자 하는 게 핵심인데 뒤에 후차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더 검토를 해 보고 육의원님도 그 부분을 인정하셨고 집행부도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이 아니고 보류로 해서 더 공부를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혹시라도 감정적인 부분의 어떤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육정미의원    예,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부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개정조례가 전부개정조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수정할 복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처음 전부개정해 놓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일부개정조례 또 하느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부결이 아니고 보류로 가서 더 논의해서 확정적으로 전부개정조례에 수성문화재단이 포함되는 공공단체를 넣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육정미의원    이성오위원님,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위원님 들으라고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예, 괜찮습니다.   
육정미의원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큰 사안이라는 것에 오히려 저는 놀랍고요. 절차를 지키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큰 사안인지, 문화재단에 사업을 주는 것이 얼마만큼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함장생활문화센터 사업 예산을 올리면서 위탁 주체를 수성문화재단으로 올렸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해당 담당 과장님은 변명에 가까운 전혀 설득력 없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웃으면서 가자고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문제가 있다’, ‘있다’ 하니까 제가 ‘그러세요’, ‘그러세요’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이 아닌 이유는 제호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무의 위탁 조례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러한 형식적 공간에서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사업을 하시고 공약을 펼쳐 나가시기에 너무 힘이 든다. 수성문화재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출자출연기관으로 했을 때는 차라리 옷을 발가벗는 느낌이 들더라도 솔직한 얘기라면 제가 그런 갑다, 사람 일이라서 이해가 되겠지만 이것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뒤에 가서 칼질이 되니까 고려하자라든지 혹은 이 사안이 너무 크다라든지...
   절차를 지키는 게 그렇게 큰일이어서 됩니까? 절차를 지키자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성오위원    예, 공감을 합니다.   
   다른 분 하고 나서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이성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육정미 위원장님, 귀한 조례인데 지금까지 해 보신 경험에 비해서... 이 조례는 민간위탁 하는 걸 공공위탁으로 제목을 바꾸어 놓자 하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우리 이성오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하셨고, 조례 발의하신 육정미의원님도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 하나라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개정조례가 전부조례가 되다 보니까 밑에 세부사항이 제3조에서부터 제5조제4항 이것을 공공위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 할까, 복잡성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부 공무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처하는 공무원들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숙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머리 맞대고 잘 조율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육정미의원    최진태위원님 말씀은 보류할 생각이 있느냐 이 의미는 아니시죠?   
최진태위원    보류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조율을...   
육정미의원    따로 앉아서 얘기해 보자, 이 말씀이시죠?   
최진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의원    예, 따로 앉아서 얘기해 보는 것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요, 신뢰하고 존경하는 공무원 국·과장님들 계십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조차도 모른 채 넘어가는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얘기할 용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용의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다 끝났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정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부위원장, 육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평소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및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와 업무의 공정성 및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재산등록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항을 추가하여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 강화와 연차보고서에 대한 주식 관련 추가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 및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 정책영역이 스마트시티 관련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을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에서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의 효율적 추진으로 확대하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로 변경하고, 수성구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근거마련 및 정보화위원회 자문사항에 수성구 스마트시티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업무의 범위가 지능정보화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수성구 정보화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우리 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작년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감염병 장기화 및 과거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을 대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과 단위 개편으로 보건소 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1,130.375명에서 1,136.375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소에 6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늘어나는 6명 중 5급 1명은 과 신설에 따라 과장요원 1명, 나머지 5명은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변이바이러스 추가 발생, 백신 예방접종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평소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2항 특례보증 한도규정을 3,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1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안으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8쪽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을 통해 공직자 윤리 확립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화의 정책영역을 스마트시티 관련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므로써 우리 구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의 보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2020년도 기준인건비 결산추계가 약 100%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신중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수수료의 정의와 지원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립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소명환    위원장님! 제가 저번에 양해 말씀 드린 게 있는데 부칙...   
○위원장 육정미    제가 놓쳤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그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는 상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민간위원 확대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제출에 백지신탁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행이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시행일이 올 6월 23일입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그럼 정회할 것 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수정 가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먼저 보건소 관련해서 조직개편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보건소 상임위가 도시보건위원회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거기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있었습니까, 사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관련해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 나름대로 현 상황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안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도시 상임위에 사전협의나 사전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분들께서는 그 무더위에 방호복을 입고 안에 땀으로 완전히 젖어서 고생하시는 것 또 살을 에는 듯한 혹한에 야외에서 감염병 코로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현장도 가봤지만 언론매체를 통해 보면서 정말 가슴 한켠이 먹먹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수성구 공무원과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임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우리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과를 하나 증설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죠,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상임위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했었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더구나 조직개편을 하는 주무부서가 기획실이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기 상임위에 상의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하기 전에 우리가 조직개편 계획안을 수립하고 난 뒤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사전보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정이라든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의원님한테만 얘기를 드리고...
김재현위원    누구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몇몇 의원한테 만...   
김재현위원    몇몇 의원 누구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최위원한테 드렸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황기호의원님한테...   
김재현위원    며칟날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 개편안에 대해서...   
김재현위원    며칟날 어떤 보고를 하셨느냐고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개편안의 전체적인 사항을 1월 20일 입법예고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이 특수한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과를 만들지 마라 이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가 필요하면 2개도 늘려야 되고 3개도 늘려야 됩니다. 더 필요하면 우리 1,000여 명의 공무원 중에 차출해서라도 이 방어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그러면 지금 1년 너머의 시간이 지났는데 1년 너머 시간이 지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충분히 예상되었던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조직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과과정이 없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구멍가게 매대를 하나 옮기더라도 시장조사를 합니다. 왜? 매대를 하나 옮기는 데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것이고 또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또 확대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수요예측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손익분기점도 내야 되고.
   구멍가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상임위에서 그렇게 안 되었으면 이것이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으니까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를 증설하는 데 있어서 단번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상임위에 와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해 보니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과도 증설해야 되는 상황도 온다는 예측을 충분히 했었어야 된다, 기획실에서는. 그저 그냥 흐르다가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조례 하나 툭 던져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의회가 필요 없죠. 최소한의 협의는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사전에 대면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과 하나 증설하는데 그 설명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적어도 이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으면 팀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TF팀이라도 가동해서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해 보니까 인력부족이 이만큼 되고, 이만큼 보건소에서 해결 못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차출 당하고 그 여름 땡볕에, 그 혹한에 다른 부서의 업무마저도 마비가 되는 상황이 오니 과를 하나 더 증설해야 된다는 체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과를 증설할 때 우리 위원회에 다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했어야 된다.
   저는 이 조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지금까지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성하 국장님은 기획실에 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틀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있었다 말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죄송합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재현위원    일일이 안 찾아뵈어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대면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못 드릴 것 같으면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서로 소통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예,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매번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겠다, 다음에는 더 일찍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저는 보건소에 필요한 과 증설과 관련해서는 이의를 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과정의 문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 정도의 부하가 걸린다는 걸 그 사람들은 더 일찍 알았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그와 관련된 부서한테 협력을 구하고 그리고 의회에 이런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지금 이것 심의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보건소를 탓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의 실책입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김재현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의 실수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만큼이나 조례를 심사하는 것은 엄중한 저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김재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의 특성상 더 길게 얘기를 한다거나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잘못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하셨다고 말씀만 하면 저희들이 받아 안으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앞으로 명심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일일이 대면해서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보고하실 때 지금 김재현위원님이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행정개편을 수시로 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도 채 안 되어서. 그때는 제가 행자위에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행자위원님들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서 배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뭣하지만 의회사무국에 그때 말씀드렸죠. 김재현위원님이 무조건 지적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 나중에 들을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김재현위원    예.
○위원장 육정미    다음에 들으면 되는 사안입니까?   
김재현위원    예.
○위원장 육정미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예, 육정미 위원장님에 이어서 저도 한 마디 부탁을 두 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가 집행부하고 일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또는 업무적인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겠다고 하면 사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의회 관련해서도 인원 늘리는 것 두 분 다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 어떤 분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유야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집행부에 동의를 구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번 겪다 보니까 바쁜 업무가 있어서 그렇겠지! 그렇겠지! 이해를 하면서도 업무적으로는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비록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뿐만 아니고 나중에 공식석상에서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과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빠진 게 없는지, 각 상임위별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 김재현위원님이나 육정미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를 계속 믿고 신뢰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행동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김재현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회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입법예고된 다음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전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입법예고 후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할 때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2조제1항에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고 현행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님들, 설명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정회할 것 없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 그대로 받아 안으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위원 아닌   의원
   김영애   육정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2. 15.   김영애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15.   육정미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4.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4.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3.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