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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외 9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취업 기회의 발판을 제공하여 청년 중심의 일자리 발굴 및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은 물론 1명의 청년이라도 해외 인턴 경험을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기업과 연계함으로써 청년의 도전의식 및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인재의 발굴, 교육 및 취업 알선에 이르는 전 과정은 민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교부해 드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재위탁인데 올해도 이 업체가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니요, 올해 처음입니다.
○차현민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올해 소개해 준 일자리가 혹시 어떤 일자리인지 과장님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 이 업체에서는 취업대상 8명을 연수 중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연수 중에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연수 중에 있고   그중에 1명이 얼마 전에 국내 취업을 한 것으로...   
○차현민위원    해외에 소개된 8개 일자리가 혹시 단기형 일자리는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2020년 실적은 아직 연수 중이기 때문에 내년쯤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2019년에 해외취업 일본에 3명 했는데 그중에 인턴직원 1명하고 계약직 1명하고 나머지 정규직 1명...
○차현민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렇게 하고 2명은 내정돼 있으나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한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올해 이 업체에서 시행한 내용의 일자리를 보셨을 때 단기형 일자리는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현재 업체?   
○차현민위원    예, 현재 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것은 8명에 대한 성과가 아직 안 나와서 분석을 못한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처음 계약을 할 때 현지 업체와 이야기했을 때 일단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시켜 주는 조건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 연수는 국내에서...
○차현민위원    국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교육 프로그램으로 취업 관련 연수를 하고 회사는 아직까지 콘택트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 군데를 해서 합격이 되면 그 회사로 갑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체와 콘셉트가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올해 이 업체가 처음 하다 보니까 과거 어떤 업무나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업체에 대해서 현재 수탁업체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교육을 시켜서 취업연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혹시 이 업체가 저희 수성구청 말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업무계약을 맺은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교육기관 업체이기 때문에 해외 관련은 수성구에서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분야는 처음이지만 K-MOVE라는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해외 취업 그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지자체와 맺은 것은 저희 수성구가 처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K-MOVE라고 해서 해외청년들 취업...
○차현민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업체가 우리 수성구 말고 전국에 다른 지자체하고 이런 유사한 사업으로 업무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업체가 선정됐을 때 심사위원들이 다 들어가서 업체선정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심사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때 과장님 계실 때였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니오, 저는 없을 때였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업체가 계속해서 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애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사항 중 지역 산업발전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감면 제외 대상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고 감면 제외 대상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12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제외 부동산에 대한 인정 법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른 것으로써 그 목적이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업의 투자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특별한 문제점도 없어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입니다.   
   김영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 발전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상위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국세 감면 조례 인용법률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입법목적은 지역사회에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있는 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구세 감면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획재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김영애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면 조례안에서 보면 제6조에 재산세 감면대상에 고용창출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통상부장관하고 지방투자촉진을 받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창출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의원    이성오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기업 등 지방투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으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 증설하여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김영애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의하면 벤처기업이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들, 우리 수성구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지금 2020년 기준에 감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5,896만9,000원이 감면액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감면은 조례에 의한 감면이 아니라 감면 동의안 의결로 인한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합니까?   
○김영애의원    예, 코로나에 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감면혜택을 받은 곳이나 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애의원    예, 2조에 의한 종교단체의 의료업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제3조에 의해서 문화재 단체가 있고 그리고 제8조에 자동이체로 인한 감면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감면으로 나와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대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는 성산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제3조 문화재 단체로는 야수정이나 하효자정려각 그리고 고산서당, 독무재 등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우리 수성구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해외투자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서 조세 감면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성오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와 구정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육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김재현위원님, 최진태위원님, 김영애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 등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에서 추진하던 지명업무를 구에서 직접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수성구 지명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명칭 제·개정 업무는 2019년까지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였으나 지명의 결정을 위해서는 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표준화 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기획재정국장 이해환입니다.   
   이성오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지명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명관리의 계속성을 확보하여 신규 지명의 발굴, 오류 지명의 정비 등 지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획재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이성오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정이유를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분들한테 조금 더 풀어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명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기존 지방자치법이나 그밖에 다른 법령에 정한 것 외에 쉽게 말해서 인공 지명, 자연 지명이 있는데 산, 고개, 골짜기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깊이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다리가 생기면 다리의 명도 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정하면, 우리 지자체에 정해서 국가지명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그 이름이 명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이성오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지명업무를 시에서 주로 지정을 해서 하달된 것 같네요?
○이성오의원    예.
○최진태위원    도로라든지 공원, 광장 등 우리 지역에 적당하게 딱 맞게 예를 들어서 야시골공원 지명으로 바꿨듯이 꼭 필요한 지정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까?
○이성오의원    지금까지는 지명위원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공공용물의 명칭 제·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따라왔고, 대구시에도 지난 7월에 지명위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구의 각 지자체 4개구도 올해 또 작년에 지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우리 수성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시에서 정해 주는 대로 따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성오의원    네 군데인데요, 중구, 달서구, 북구, 달서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이성오의원    벌써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늦은 부분이 없지 않나, 좀 늦었습니다만 지명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진태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정이 잘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지명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차현민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장, 차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차현민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육정미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현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전통시장법 등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했고 예산지원사업 명시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운영 관리규정 신설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육정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 점포밀집구역이 업종과 관계없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특별한 문제점도 없어 보이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기획재정국장 이해환입니다.   
   평소에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육정미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육정미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육정미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죠?
         (『앉아 계신데요』하는 이 있음)
   (웃음 소리)
   육정미의원님 답변 준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 정의를 보겠습니다. 현행에 전통시장이라는 항목이 있고, 개정안에 보면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라는 두 항목이 신설되었죠?
○육정미의원    예.
○이성오위원    집행부 안하고 전문위원이 상권활성화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냥 상권활성화에 기대된다 이렇게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상점가에 골목형상점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구체적인 상권활성화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육정미의원    기존의 법령으로는 상점가가 2,000㎡ 안에 30개의 점포로 구성되는데 반드시 비율 50%가 도소매업이어야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로 먹거리로 이루어져 있는 커피나 음식점 이런 경우에는 30개 점포가 되어도 상점가 등록을 못했습니다.   
   기존의 법은 상점가가 등록이 되면 전통시장 법에 준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거리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혹은 기계류만으로 되어 있는 특성화된 골목의 경우 상점가 등록을 못했었죠.
   그러한 것을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상점가에 도소매업 구분 없이 30개 점포가 되면 등록을 할 수 있게 일단 만들어주고,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통시장법에 준해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안에는 주차장 개선사업, 그것은 아주 큰 사업이고요. 그 다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표지판 달아주기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성오위원    전통시장은 흔히 말해 등록시장, 제대로 된 시장은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육정미의원    예.
○이성오위원    여기 보면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개장을 못 따라갑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상권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육정미의원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인데 고산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육정미의원    예, 많습니다.
○이성오위원    고산 같은 경우에는 신매시장은 대단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스카이어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받아요. 실제 비등록시장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그저께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300평 이상 50개 이상 점포를 가져야 되고 이런 50개 점포라는 것이 이름만 있는 점포가 아니고 돌아가는 점포만 지원을 받고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골목형상점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짜 어렵고 힘든 골목형상점가 부분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이성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육정미 위원장님이 항상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전통시장은 상권이 죽어 있는데도 점포 수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의원    예.
○최진태위원    도움을 주는데 상점가로 구분하는 위치하고 골목상권으로 보는 위치 구분을 어느 지역을 보십니까?   
○육정미의원    실제적인 지역이?
○최진태위원    예.
○육정미의원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관내에 상점가로 등록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진태위원    그렇죠.
○육정미의원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저희 지역 구에 범어먹거리타운이라든지 남부상가시장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할 수 있고요.   
   기존의 상점가법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0㎡당 점포 30개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고, 그 30% 안에서 반 50% 즉 15개 이상이 도소매업이어야 돼요. 뭐냐 하면 식당이나 카페로만 구성이 되면 상점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뀐 것은 식당이나 카페만 있어도 골목형상점가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전통시장법에 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성구 관내에서는... 저도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연락을 한번 했는데요, 기존의 2,000㎡ 안에 30개가 들어 있어야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벤처부하고 논의를 하면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길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으로 융통성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지역구나 담당과에서 발굴해 나가야죠. 사실 상인들은 의외로 상인회 조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최진태위원    그렇죠.
○육정미의원    부담 생긴다고, 또 자부담이 몇% 있으면 엄청 싫어하는데 일단 그러한 것들이 상인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상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중앙정부에도 요청해내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면 무리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주차장개선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몇백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상인골목에도, 먹거리타운에도 그러한 길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태위원    골목상권 형성 기준이 예를 들어서 15개 점포 정도 되면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육정미의원    예.
○최진태위원    만약에 재래시장 상권 같이 30개 정도 시장을 모으려면 엄청 힘이 들 거예요.   
○육정미의원    엄청 나죠.
○최진태위원    상인들끼리도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기간 내에 사업이 잘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권이 1년 이내에 폐업하고 등록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골목상권을 보면 미용실이나 커피점 이 정도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업소들은 거진 못 버텨내고 있는데 조례를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정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예, 최진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예, 육정미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상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상인조직은 어떻게 등록을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정미의원    상인조직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정된 대로 상인회를 조직하고, 그다음 정관도 만들고, 그다음 관계부서에다 제출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골목형상점가가 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들은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아니어도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곳이 범어먹거리타운도 그러했고, TBC방송국 뒤쪽도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을 넓혀서 실질적인, 더 많은 구체적인 예들은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이 뜰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하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의 지원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제까지는 그게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권 활성화하는 어떤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지산동에도 먹거리타운이 있는데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상인회를 구성하려니까 그 상인회조차도 어려운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김영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육정미의원님께 한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육정미의원님께서 평소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신 것을 아는데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 부탁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들 차원에서도 혹시 힘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뜻에 같이 힘을 보태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차현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정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회의를 계속해서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부위원장, 육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육정미    감사합니다.   
   차현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규정 신설로 물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방법을 반영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다르게 조례에서 규정된 제17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와 제23조는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기 및 어려운 한자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2021년 기준인건비 배정에 따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인력보강 등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인력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규정 조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0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120.375명에서 1,130.37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22%에서 24%, 7급 비율을 32%에서 33%, 8급 비율을 29%에서 30%, 9급 비율을 8% 이상에서 4.5%, 전문경력관 비율을 1%에서 0.5% 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6급 이하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직군·직렬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함입니다.
   상세한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평소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10억원을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출연금 6억원의 10배인 60억원에 해당하는 특례보증대출이 2021년 상반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 차액보존도 함께 지원하여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1년도 중요 공유재산 취득은 2건으로 주민숙원 해소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과 매호동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제2경로당 신설을 위함입니다.
   먼저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은 만촌동 962-16번지 외 4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면적 1,064.1㎡ 연면적 3,020㎡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2022년 하반기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다음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은 매호동 1099-26번지에 지상 3층 부지면적 2,324㎡ 연면적 5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8억원, 건물 신축비용 6억원, 총사업비 1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 토지매입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물품 운영상황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인력 보강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2021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출연금 규모도 적정하므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노후된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신축과 주민 숙원이던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 등 2건의 취득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여가복지 증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조례안 14쪽 중간에 보면 단위당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에서 개정안에는 단위당 취득가격이 2,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몇 페이지...   
○최진태위원    14쪽.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몇 조 몇 항?
○최진태위원    설명서 14쪽.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태위원    14쪽 안 가지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14쪽의 내용을...   
○최진태위원    단위당 취득가격이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이하였습니까? 미만이었습니까?   
   신설은 1,000만원 이상 되겠고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면 무한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이하.   
○최진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이하.   
○최진태위원    1,000만원 이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하고 미만하고 2개 있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미만 있고요.   
○최진태위원    이상이고 미만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것을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으로...   
○최진태위원    이상이고 미만이고 내용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2,000만원 미만이면 아래로 가야 되고 이상이면 위로 가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이상은 위로 가는 것이고...   
○최진태위원    그렇지, 미만은...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미만은 바로 밑에 거요.   
○최진태위원    거기서 아래로 오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2,000만원 미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끊겼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위당 취득가격이 2,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이상. 단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진태위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뒤에 글자도 이상이라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당연하죠.   
○최진태위원    이것이 당연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수정된 부분만, 개정된 부분만 해 놓은 겁니다.   
○최진태위원    2,000만원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10명이 늘어나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신규로 늘어나는 인원들이 어느 부서로 가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인원은 총 10명으로 일단 국가정책에 관련되는 기준인건비가 총 7명입니다. 7명 내용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사회복지 분야 2명...
○차현민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목소리 조금만 높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2명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확대의 조사 관련해서 행복나눔과에 아동지원팀이 신설됩니다. 거기에 직원 3명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라고 해서 보건행정과에 간호직 2명 이것이 국가정책 관련이고요.   
   지역현안 관련 정원은 4명입니다. 4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이버보안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 1명, 그리고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되어서 건축과에 1명, 최근 지방하천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신매 욱수천, 범어천 거기 관리인력이 필요해서 건설과에 1명 그리고 최근 공원유원지가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무학산공원, 의료근린공원 2개소, 의료수변공원 1개소 거기 관리에 따른 공원녹지과 1명 이렇게 해서 10명입니다.
○차현민위원    총 10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차현민위원    본청에서도 직원들 필요해서 선발하시겠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동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의 체력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는 직원들 추가로 요청하시는 사항이 접수된 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최근에 일시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1명을 증원했고요, 타 행정복지센터에는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차현민위원    아마 동장님 입장에서 선뜻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황금2동 한번 살펴 주시겠습니까?   
   거기는 주변에 상가라든지 술집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직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 감시를 하다 보니 체력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애로사항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인력을 조금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데 아마 동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얘기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일정 마치시고 황금2동장님하고 한번 얘기해서 단 1명이라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검토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6쪽에 보면... 찾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태위원    거기 현행하고 개정안의 정원 중에 재미있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9급하고 전문경력관하고 4.5%, 0.5%인데 1%면 1%이고 2%면 2%가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10명에 0.5%면 5명은 가능하지만 9명이면 4명 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퍼센트는 총 정원에 따른 퍼센트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것을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현행 같이 차라리 1%를 하면 두 사람 뽑을 수도 있고, 1% 이하 같으면 두 사람 뽑을 수도 있고 한 사람 뽑을 수도 있는데 소수점으로 나누어버리면 정확하게 0.5을 뽑는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총 100% 중에 0.5 같으면 전체...   
○최진태위원    100명이 됐을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 같으면 반 나누어도 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100명에 0.5%면 5명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짝수로 나누어지면 가능하겠지만 홀수로 나누어지면 문제가... 5명 뽑을 것도 4명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추가 혜택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2019년도 1억원하고 2020년도 6억원을 해서 총 70억원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출연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89건에 38억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수성구는 정부에서 대출받더라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해서 해제한 상태입니다. 아마 중복지원 때문에 대출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타 정책자금과 중복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 9월 전까지는 안 됐는데 9월부터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9월 20일부터 하는 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2020년에는 6억원을 출연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6억원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6억원 출연하면 특례보증금액이 10배 60억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조금 전에 70억원까지 지원이 됐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것은 2019년도에 1억원을 출연했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는 추경 반영을 해서 6억원 하니까 총 7억원이 출연...   
○이성오위원    올해 20년인데 올해 6억원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0억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내년에 1억원 하면 10억원을 보증하는...   
○이성오위원    결국 10억원을 출연하면 특례보증금은 10배수로 들어가잖아요. 100억원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닙니다. 내년에 1억원 출연입니다.
○이성오위원    1억원 출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1억원을 출연하면 10억원을 보증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요? 2021년 자금 소진까지 출연규모가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보면 10억원 아닙니까? 아, 1억원이 맞네.   
   그러면 10배수 하면 10억원 특례보증을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10억원 특례보증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성오위원    김영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2020년에 우리 수성구에서 특례보증 신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선착순으로 하니까 부족해서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입니까? 신청자가 그때 다 금액을 지원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이 금융대출이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도하고 각종 금융권에 대한 신용도 조사에 따라 대출이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마 신청을 해서 못 받은 사례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오위원    결론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 주고자 하는 게 주목적인데 실제적 신용등급 4등급에서 7등급이 주로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신용도 좋고 괜찮은 사람 위주로 대출이 많이 나간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오히려 신용이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출해 줘버리고, 실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이 안 좋다는 관계로 까다로운 서류심사를 해서 오히려 못 받는, 이것이 거꾸로 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다. 실제로 신용보증재단하고 대구은행하고 우리 구가 제대로 어려운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목적성이 타당하도록 가줘야 되는데 2020년도에 본 위원이 듣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내년에 할 때는 협의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원받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구청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도 1억원 정도 출연이 됐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그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빨리 소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언제쯤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2019년도에 1억원 출연한 것은 2020년 3월 19일 전액 소진이 완료되었고요?   
○차현민위원    2019년도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2020년 3월 19일.   
○차현민위원    3월 19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67건 해서 10억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본예산에 1억원 추가한 것은 6월 4일에 소진이 완료되었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5억원을 6월 추경에 해서 그것에 대한 대출이 82건에 18억원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추가로 한 금액도 거의 다소진이 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5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잔여액이 남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조금 남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내년에도 코로나가 하반기까지 계속 갈 것 같은데 일단 올해 1억원을 먼저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상반기에 소진 상태를 보고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현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성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느낌도 받았는데 어제 세무2과에 대구은행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대구은행이 지역민들한테는 너무 박하게 구는 게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신용도 좋으신 분들이 대출을 받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대출이 되어서 이분들의 숨통을 터 드려야 되는데 대구은행이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이 잘 안돼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제2금융원을 통해서 대출을 받다 보니 늘어난 이자 때문에 더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신용보증과 대구은행 쪽에다 무슨 조치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내년도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은행을 다변화시켜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를 2.5%로 하니까 선뜻 나서는 은행이 잘 없습니다. 대출이자 2.5%, 대구은행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2.5%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데 제3의 은행이라든가 제2은행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 접촉을 해 보면 도저히 대출 2.5%, 3% 가지고는...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일부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 마진으로는 이익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중은행하고 금고하고 재접촉을 해서 현재 대구은행 수준인 2.5%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은행을 다변화시켜 볼 그런 생각입니다.
○차현민위원    아마 새마을금고 쪽은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겠지만 대형 은행인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이런 데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저희들도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사실은 과장님하고 업무가 상관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제2금고를 유치를 해서 지역민이나 우리 구청에 어떤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한 은행만 하다 보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저희가 선택을 해서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를 우리 구청에서 잘 못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동구에서 분구를 해서 수성구가 개청된 지 4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어제 세무2과장님은 이번에 금고 관련해서 지정하면서 0.1% 금리를 올리는 데 뭐 했다고 하는데 지난 40년 동안 구청에서 제대로 한번 협상다운 협상을 통해서 대구은행하고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해 봤겠느냐, 세무2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0.1%로 한다 하더라도 올해 우리 구청 예산안 6,800억원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6,800억원의 1%는 68억원입니다. 거기에 10분의 1만 하더라도 6억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매해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현재 6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40년으로 계산을 한다면 240억원이라는 큰 돈이 됩니다.   
   비록 협상을 통해서 그 금액을 올렸다 하지만 가까운 예로 제가 달성군 예도 말씀드렸고 서울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를 보면 제2금고를 통해서... 어떤 협상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이라든지 또는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역만, 우리가 대구은행만 이용을 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해력이 낮아지는 게 우리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주시는 급여를 받다 보니까 은행하고 거래할 일이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대부분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게 대구은행은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한 게 너무 없어요. 물론 본인들은 나름대로 항변의 이유를 대겠지만 지역민들이 갖는 대구은행의 불신은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느끼신 그 체감하고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구금고도 그렇고 하여튼 제2금고 운영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국장님이나 집행부에게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데도 대구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대출을 안 해 줘서 결국 이분들은 제2금융권 또는 제3의 금융권을 통해서 높은 금리로 돈을 쓰는데 본인들이 장사나 사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게 제대로 안 되어서 이분들이 이자 감당을 못할 정도로 되니까 오히려 더 빨리, 더 어려운 처지가 되는 사항을 가까이서 봤을 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까지 하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앞으로는 제2금고 운영이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통해서 좋은 조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별로 없을 건데...
   6쪽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물에 대한 사진 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아래 부분에 보면 건물 한 동이 끝부분에 나와 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이것도 매입이 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추가 매입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까지 다해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면적이 3,020㎡ 포함해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포함해서 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와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나 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상황, 그리고 2건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재원확보 방안과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재원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계획이 다 되고 진행 중에 있어서 별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전혀 없으시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이 의원님들 간에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있으면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위원아닌의원    
   김영애   이성오   육정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정철수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9.   김영애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10. 29.   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9.   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