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9 회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행정자치위원 김영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는 외국인 투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내용과 안 제4조제2항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사업양수방식의 신성장 원천기술의 사업용 부동산의 감면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관내 부동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김영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되면서 조례의 추가,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위임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유치는 지역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바 외국인 투자의 증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구세 감면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획재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차현민위원    김영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규정이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애의원    차현민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되면서 부칙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2일부터 조세감면신청을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게 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장님, 혹시 우리 수성구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현재 수성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달성군에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은 김영애의원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추후에 우리 수성구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알파시티나 신설되는 연호지구에 혹시 기업이 올 경우 세제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무진들이 투자유치를 상담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대구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외국기업에 대한 것은 지역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TF팀이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 대구를 봤을 때 많이 유치되면 좋은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이것부터 만들어 놓으면 물론 일의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구청장님께도 얘기를 드려서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TF팀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만들어놓은 취지가, 의미가 많이 희석될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지역 내에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차현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사항이 조세기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바뀌는 부분이 개정되어야 향후에 그런 사항이 구성되기 때문에 TF팀 구성이라든가 해당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김영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하는 이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인데 개정에 맞추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시세 감면 규모가 어떻습니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주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규모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애의원    예, 이성오위원님 감사합니다.   
   구세와 감면기간이나 감면율은 동일하고요, 시세감면율을 보면 외국인투자 신고사업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해 주고요.
   그리고 외국인투자 신고사업 중 사업양수방식을 신성장 원천기술사업 그리고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다음 3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취득세가 아니고 재산세 아닙니까?   
○김영애의원    재산세하고 취득세 같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재산세로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가 맞죠?   
   국장님, 취득세입니까? 재산세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외국인기업을 보면 취득세하고 재산세에 해당은 되는데 취득세도 시세이지만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대구시로 납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김영애의원님, 제가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애의원    예.
○이성오위원    자료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보면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국장님, 재산세입니까? 취득세입니까?   
   물론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현재 조항상 되어 있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이성오위원    15년간 감면해 주는 것은 취득세는 취득할 때 취득세 내면 되는 것이고 재산세는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한 번 내면 끝나는 것이고, 재산세는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5년간 계속한다면 재산세로 봐야 되지, 조례 항목도 재산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산세가 맞지 않나 싶은데.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개정안 제4조에 1호, 2호, 3호 되어 있는 것은 일단 구세에 해당되는 재산세 사항이 맞고요, 취득세 관련은 대구 시세 조례에 별도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문구를 재산세로 보는 게 맞죠?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이성오위원    김영애의원님, 개정안에 보면 재산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애의원님.   
   답변에 취득세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재산세로 답변을...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김영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김영애의원님 조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오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취득세 등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안도 있는데 조례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하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다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방세특례법에?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제한법에 보면.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일단 구 조례기 때문에 재산세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요, 취득세인 시세는 대구시에서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재산세, 취득세를 부과하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부과를 하되 재산세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취득세는 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차별화를 두고 시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취득세도 우리 구세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시세입니다.
○최진태위원    시세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최진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제78조제1항에 3호, 4호가 있지 않습니까? 3호, 4호를 보시면... 찾았습니까? 2쪽에, 제안서 2쪽에 보면 3항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7년간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장님도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최진태위원    세무과장님도 보시고요.   
   그리고 4쪽에 보면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7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작일 하는 것은 취득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가 있는데 취득일부터 7년간 감면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수성구 내에는 큰 기업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빌딩을 하나 구입해서 사업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서 재산세를... 7년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해서 놔둘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득일부터 7년간 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이 사항은 규정에 제3항제1호나목과 제2호나목, 제1호나목, 제2호나목의 구분이 있는데요, 취득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제3호에는 사업시작일이니까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4호에 보면 취득한 날부터 7년간 또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취득만 해서 놔둔 상황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앞에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간 감면이 있기 때문에 제4호는 삭제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국장님, 국장님이 소관 부서에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부담스러우시면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최진태위원님? 제가 봐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최진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생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만들어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직 발생을 안 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아직까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내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나머지 8개 구·군 다 같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서도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글쎄, 저는 취득한 날로부터 감면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그저께 모 일간신문에 좋은 예가 났더라고요. 뭔가 하면 구미 삼성코닝이 중국에 매각되었는데 큰 기업인데, 알짜기업인데 삼성에서 중국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근로자들도 불안한 이런 상태에서 중국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수익성이 나는 기업이니까 인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도 재산세를 15년간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근로자들을 쓰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하고 괜찮은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할 목적이 아니고 재산 투기할 목적으로 빌딩을 사놓고 있을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부동산에 투자만 해서 재산세도 한 푼 내지 않고 치고 빠지는 이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진태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약간의 방어책을 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방어책이 뭔가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 놓고 15년간, 7년간, 3년간 면제한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감면해 준 재산세를 100%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회수하는 것으로...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그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안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다 회수하도록, 감면한 시세인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추징하고 우리 구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100% 다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장치가 되어 있다면 걱정을 덜하고...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질의해 볼게요.
   지금 여기 감면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수성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정한 대로 적용이 된 것이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개정발의하게 될 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위원장 육정미    그리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 그 조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 자리에 설 때 국·과장님들이 이 조례에 있어서만은 전문가처럼 알고 어떤 질의에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외국인들이 투자하면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수성구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고 하면 국내기업도 요구를 하면 혹시 똑같이 해 주실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현재 국내기업에 대한... 이것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기업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 것 없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제가 우리 구의 업무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여쭤보는데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 보통 외국이나 국내 대기업을 유치할 때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도 직접 콘택트해서 유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대구시에서 한 번씩 외국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 뉴스를 종종 보는데 그게 시에서 주도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유치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발표를 하는 건지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광역이나 기초나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는 특례조례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대상토지를 특례에 넣을 때 토지에 대해 해 주는 것 그다음 조세에 대한 감면 조례도 있듯이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수성구 같은 경우에 구에서 어떤 대상토지를 고정해서 지원해 줄 사항까지는... 대상토지도 없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 달성이라든가 별도로 구역을 정해 놓고 거기에 유치하는 기업은 있는데 주로 광역단위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현민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차현민위원    구에서 직접 TF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제가 사례로 파주시 같은 경우에 구미에 있는 LG기업을 유치할 때 LG가 부지 구입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을 때 파주시 공무원하고 접촉을 재빨리 해서 파주시에서 경기도의 도움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일반 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여유분도 있고 토지의 단가도 있는데 광역은 사실 땅값의 어려움 이런 것이 있어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안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구청 내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든지 국내기업에 대한 얘기가 혹시 집행부 간부님들 회의시간에 오고 간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수성구 내에 현재 기업이 없다, 대구시 내는 달성군에 있다, 장래에 이 사항이 있을지 예상하고 이것이 국세 개정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기본법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요, 향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위에 의해서 조례안을 바꾸는 그런 차원, 준비하는 차원이었지 실제 기업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사항이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 또는 기금 상호 간의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계정 구분, 계정별 재원과 용도, 이자율 등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회계공무원 지정,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와 자금이체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며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에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관련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설치 운용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잉여금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개별 기금들의 통합관리를 통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이유가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인데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구청에 발생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기금이 647억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이 아니고 현재 예산액이 647억원 있고, 3회 추경 때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3회 추경 때...   
○이성오위원    645억원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645억원 이자분 포함해서.   
○이성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금고지정 제안 및 접수결과 회의개최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20년도 올해 제안금리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0.60인데 작년에 0.53에서 이번에 0.40으로 내려왔고, 그다음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은 0.56에서 0.60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0.66에서 0.70으로 올라갔고 1년 이상은 0.7에서 0.8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오히려 짧은 기간이라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금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이 부분에 돈이 많이 적립되고 있는데 이 부분 예금금리로 하면 2년 이상 가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2년 이상.   
○이성오위원    2년 이상 가게 되면 대구은행 금리하고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2년 이상...   
○이성오위원    1년 이상만 되어 있고 2년 이상의 부분은 자료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1.9%.   
○이성오위원    1.9%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이성오위원    2년 이상일 때 1.9%까지 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3년 이상 2%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잘하셨네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데 주목적이 있고, 일반회계의 출연금하고 기금 발생 그리고 그밖에 수익금을 조정하는 데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 적립하는 기금의 성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같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예산이 현저히 증가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통상 그다음 해 예산편성 할 때나 추경 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상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예치하기에는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647억원 중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1년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165억원 정도는 1년짜리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다가 소진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기금도 소진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기금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그다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공용청사 공공시설 그다음에 복지과에서 노인복지 그다음 희망복지지원단에는 기초생활 주민소득 지원 그다음에 식품위생과에 식품진흥, 도시디자인과에 옥외광고 정비,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소진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공용청사 이 부분은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대구은행에 예치했을 때 1.9%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특히 더 관리하셔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 하는 목적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리나 이런 부분을 잘해서 목적성이 취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위원님,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금이나 각종 이자에 관해서는 평소에 최진태위원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 부분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에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체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작성의 원칙 등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부동산 공시지가가 엄청 많이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 공시지가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태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금년도 9.4% 상승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인상률이 9.4% 약 10% 가까이 인상됐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지금 심의위원 구성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렇습니다. 지금 직업별로 보면 교수님도 계시고 부동산중개사도 있고요, 건축사도 있고...   
○최진태위원    건축사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교수님이나 건축사,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부동산 지가 심의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가격공시위원회는 토지만 하는 게 아니고 주택도 합니다. 그래서 포함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부동산 전문가 분들은 없습니까? 소개 이런 전문가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중개사도 지금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3명이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남녀 성비율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위촉직이 9명인데 남녀 성비율은 여성이 6명, 남성이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성분이 더 많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더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까지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여태까지 서면심의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1회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1회 시행을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근에 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서면심의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1년에 기본적으로 네 번은 합니다.   
○최진태위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분기별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기본 네 차례 하는 것은 토지 부분이 그렇고 또 주택 부분도 기본적으로 네 차례는 하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러면 1년 통계 전체가 토지 부분이 있고 건물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덟 차례 정도...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최소한 그렇게 합니다.
○최진태위원    최소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공개해 놓으면 이의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의신청은 많이 안 들어오는 편입니다. 가령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안 그러면 1년에 30건 내외입니다.
○최진태위원    별로 없는 편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별로 없는 편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조례 제11조하고 제12조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삭제사유가 지금 우리 법에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하고 중복되어서 삭제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없어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위촉직위원이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 남녀 수가 바뀌어야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남자 수를, 남성 수를 최소한 한 사람 늘려야 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렇죠? 안 그러면 여기 하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배되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지명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수당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수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명칭 제·개정 업무는 2019년까지 대구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였으나 지명의 결정을 위해서는 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 지명 표준화 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지금까지 지명업무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까지는 구에는 위원회 없이 시에만 명칭 개·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다 해 왔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의 심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지명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일반적으로 행정명칭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도로명 같은 경우에 도로명주소법에, 하천 이름은 하천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명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게 주로 자연 명칭산, 고개, 골짜기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명 우리 제정안에도 있습니다마는 교량, 터널, 램프, 지하보도, 공원, 광장 이런 것들에 적용하게 됩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4개 구·군이 제정 운영 중에 있고 4개 구가 이번에 제정 중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조금 전에 이어서 바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대구에 네 군데의 지명위원회가 준비 중이라는데 되어 있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는 지명위원회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남구가 ’19년 10월에 되어 있고, 북구가 ’14년 4월, 달서구가 ’20년 올해 5월 14일, 달성군이 ’18년 7월 20일 지명위원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준비 중에 있다고 하길래...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나머지 4개가...   
○이성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 착각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미 네 군데는 되어 있고요.   
○이성오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 하는 데는 집행부 조례입니까? 아니면 의원발의 조례로 많이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타 지역 말입니까?   
○이성오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타 지역에는 대구시 조례가 금년 7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구·군에 기존 네 군데는 자치단체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구·군.   
○이성오위원    집행부 발의 맞습니까? 제정된 네 군데가 남구, 북구, 달성군, 달서구가 집행부 발의된 게 맞아요? (전문위원을 돌아봄)
○전문위원 김종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시는...
○이성오위원    시는 의원발의 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의원발의 했고요, 나머지 4개 구·군 중에는 동구만 의원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 올라온 안을 보면 개정안이 아니고 조례가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른 구는 개정안이 많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깊이 내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구시하고 비교를 할게요. 대구시가 올해 7월에 되었으니까 의원발의이고 우리는 집행부 조례로 들어왔으니까 목적,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듣기만 하십시오. 들어왔는데 대구시는 위원장의 직무 이런 게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위원장의 직무는 없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법무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은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한다. 모든 대구시 지명위원회 조례안하고 올라온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우리 조례안은 간단명료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일반인이 봤을 때 조례안이라고 보기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모든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된다, 따르면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도 삭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 구성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는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두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호선한다든지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하고 이런 부분들, 대구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구도 보면 부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우리는 공간구축 관리 등의 법률에 따라 하면 되죠.
그런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한다는데 위원장의 선출과정은 법률에 따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조례, 일반 구민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따라 정한다 하면 되지 굳이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간구축 법률에 따라 정하면 된다 그렇게 해 버리면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물론 법무팀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구시 조례 그다음 네 군데 남구, 북구, 달성군, 달서구 조례에 보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에서 시행령에 따른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발의하면 법무팀에서 속된 말로 손을 안 대고 집행부 발의는 법무팀에서 수정해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의원발의로 넘겨주는 게 맞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고 모두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잠시 정회시간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전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복되는 사항은 뺐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뭔가 하면 가령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법령 개정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법령 개정하고 조례 개정의 시차가 좀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법 적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분 법령에 정해진 사항은 언급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이성오위원    지금 주 취지가 법령은 잘 안 바뀌니까 괜찮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모든 부분을 간단하게 타이틀만 정해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과연 어디에 판단기준을 둬야 되느냐, 접근방법에 따라서는 아예 아닐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대구시 안이 100%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확한 내용은 정회 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첫 수성구 지명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 같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첫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부분이 맞느냐, 다양성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타 구에 보면 우리 구하고 달라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해도가 높게끔 설명을 다 해 놓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부 개정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도를 높게 해 놓았는데 우리는 모든 법령에 따른다, 따른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법령에 따른다고 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에 맞다면 구성에... 구성 말고 위원회 해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해 놓았어요. 언밸런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해촉 부분은 법에 보면 국가지명위원회에 관한 부분만 있어서 우리도 구 조례에 넣은 겁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공간 법률에 따른 부분 한 가지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나열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전체적으로 이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법을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여기에 대한 시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 적용의 문제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 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수성구 지명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법무팀에서 9군데를 삭제시켜 놓았어요. 9군데 삭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봤을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건건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런 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들어 보니까 아마 이성오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만 조례 하나라도 완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의 대답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삭제한 이유가 상위에 있어서 중복되니까 굳이 밑에 조례에 적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 개정하고 조례 개정 사이에, 조례가 돌아가는 것 사이에 시간차가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봐도 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한 이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게 일맥상통한 얘긴데 그런 내용은 법제처 길라잡이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중복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자치법규는 제정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이 재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자치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에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원장 육정미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것이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해서 하신 거다, 그러면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선출이나 그 부분은 어느 구든지 다 동일합니까, 조례가 있는 곳에는? 아니면 그것은 재량입니까?
   예를 들어서 위촉위원 안에서 위원장이 호선될 수 있다든지 부구청장이 당연직위원장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마다 혹은 조례가 있는 광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것은 상위법에 구청장이 하도록...   
○위원장 육정미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어차피 되어 있는 얘기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심사 및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라고 하지만 기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보다 더 주민의 입장에 선 친절한 조례로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해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그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 산출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19년도 보통세 결산액 1,161억 2,452만원의 1만분의 1.3인 1,509만6,000원입니다.
   기타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은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위원장 육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본 심의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매년 연구활동경비 등의 목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출연금 비율이 1만분의 1.3%로 적정하게 산출되었고, 지방세정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심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수성구 외에 대구시 내 다른 구도 다 같이 일괄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똑같습니다. 전국 243개 단체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금액산정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부탁조로 오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내년도 같은 경우에 0.013% 이렇게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외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구에서 내고 있는 출연금, 기금 이런 게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이것 말고... 지방세 관련해서 이것 하나...   
○차현민위원    지방세는 이것 하나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이것 외에 지난번에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 우리 수성구에서 2억원 지원을 했었죠?   
○세무1과장 정철수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그 내용은 다른 부서 거라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정부에서 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그때 신용보증기금에 냈던 2억원 가까이 되는 돈도 우리 구만 냈었고 다른 구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취지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구의 재정도 그렇게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 구만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매년 나가는 기금이라든지 출연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총괄부서에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우리 구만 내는 것은 어떤 게 있고, 대구시 내 다른 구 다 내는 것은 얼마 있는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위원아닌의원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출석구청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세 무 1 과 장   정철수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3.   김영애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보류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10.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