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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SOC복합화사업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8.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
10.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SOC복합화사업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기획예산과)(구청장 제출)
8.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혜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되는 경우 재위촉 제한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직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를 복직제한기간으로 두고 있어 재위촉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되는 경우 그 사유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함일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위촉 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후에는 복직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관련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직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복직제한기간을 선거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되는 경우 1년의 재위촉 제한기간을 두고 있어 스스로 사직서를 낸 자치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1년 뒤에 재위촉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런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되는 경우 그 사유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혜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위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명기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시 운영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선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후 재위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이 확보되고 업무추진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황혜진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 후에 재위촉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복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우리 조례에서 다시 언급하는 사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황혜진의원    현재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사직할 때 사직서를 받고 조례에 따라 1년 뒤에 복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되는 경우에는, 특히 선거운동을 하기 위함일 때는 복직제한기간과 무관하게 선거일 후 복직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해촉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해촉이나 재위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혜진의원    주민자치위원회 해촉 및 재위촉은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고 하면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조례에 의해서 1년 뒤에 복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대구시 내 다른 구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황혜진의원    대구시 타 구·군에서는 제한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황혜진의원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황혜진의원님, 이번에도 선거로 인해서 사퇴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수성구에도 좀 있나요?   
황혜진의원    예, 총 일곱 분의 주민자치위원이 사직했습니다. 범어1동에 두 분이고 황금1동에 두 분, 고산1동 한 분, 고산2동 두 분으로 총 일곱 분의 주민자치위원이 사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고산2동 같은 경우는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라는 조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혜진의원    제가 미처 그 부분을...   
김태우위원    혹시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시범 주민자치회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조례를 준용합니다. 준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서... 저도 동장 해 보니까 그냥 사표 냈을 때 자치위원회 조례로 하는데 명확하게 규정해 주면 그런 혼란도 없고...   
김태우위원    고산2동 같은 경우는 조례를 다른 조례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시범 조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시범 조례로 운영하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거기에 포함 안 됐을 때 포괄적으로 준용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나중에...   
김태우위원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나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는 해석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나중에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로 그런 조례를 삽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은 고산2동 주민자치회 두 분이 사퇴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이번에 적용이 되냐 말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변경인데 우리는 시범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고산2동이 특별한 케이스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가 바로 적용이 되느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사직서를 받았을 때 공직선거법에 의한다는 명시조항을 사직서에 넣도록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개정했을 때 고산2동 주민자치회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바뀌는 부분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포괄적으로 된 거니까 없으면 기존 조례에 준용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게 되나요? 다른 조례 것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엄연히 다른 조례지 않습니까?   
   제가 고산2동 조례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긴 한데 엄연히 조례가 다른데 여기 것을 개정한다고 거기에 준용이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 애초에 주민자치 조례에서 나왔다가 시범 주민자치회로 나왔을 때...   
김태우위원    엄연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같이 봅니까?   
   조례가 따로 있다는 것은 역할이나 기능 이런 성질들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주민자치회에서 세부적으로 더 넓혀서 확산된 겁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개정되었던데, 이 내용이 추가되었던데 그때는 어떤 이유로 신설되었나요? 다른 구에는 없더라고요. 이 3항 자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3항요?   
김태우위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나 고문은 해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하는 규정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어떤 이유로 신설되었나요? 2017년 6월 12일 이것이 새로 신설되었던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까지는...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처음에 2년으로 되었다가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1년이 되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면 그날로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처음 조례였고, 그다음에 2017년도 다시 개정을 해서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게 2년, 1년 줄어들었고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위촉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김태우위원님이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고산에 있는 그 조례는 이것이 통과 되고 나면 이 조례에 준해서 적용을 받는지 그 질의...
김태우위원    그게 법적인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위원장 김재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분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적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은 예측인 건지...   
○행정국장 이기덕      상위법에 선거로 인한 사직인 경우에는 선거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규정이 따로 없어도 거기에 준용해서 이용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상위법에 바로 위촉할 수 있다고 단서로 달려있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이기덕      예.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의원발의 제출 안건이긴 한데요, 해당 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김태우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23개동 중에 유일하게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게 고산2동 주민자치회기 때문에 답변을 아예 해촉규정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다시 만들겠다거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살펴보니까 해촉할 수 있으나 언제까지 다시 복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주민자치회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냥 준용해도 된다면 이것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규정이 있는 거니까 이후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다른 동에 주민자치위원은 바로 복직이 되는데 이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것이 혼란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고산동에는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를 다음 회기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SOC복합화사업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기획예산과)(구청장 제출)   
   8.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7항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성행복드림센터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공유재산 주요내용은 수성대학교 정문 입구에 있는 부지면적 3,585.3㎡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8,445㎡의 수성행복드림센터 신축건물로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으로 구성되며 소요예산은 227억 7,000만원으로 2020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성행복드림센터 신축으로 주민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SOC복합화사업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위원장 김재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액 5억원의 10배수 운영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50억원에 해당되는 특례보증을 하여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차액보존도 함께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출연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원활히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먼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소유 사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환시기는 2020년 3월부터 주택건설사업 착공 시까지입니다.
   교환으로 처분되는 토지는 만촌동 1319-4번지 610.7㎡로 기준가격은 13억   4,354만원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만촌동 962-16 외 3필지 929.5㎡ 기준가격 12억 1,851만9,000원으로서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공유공간, 예비군동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교환가격의 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차액은 대금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용도폐지된 구유재산 중 교환처분 잔여재산을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시기는 2020년 3월부터 주택건설사업 착공 시까지입니다.
   매각대상토지는 만촌동 1032-10 외 2필지 약 1,000㎡이며 기준가격 21억 8,227만3,000원이며, 매각가격결정은 교환과 동일하게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 및 매각에 대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위원장 김재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3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성대학교 정문 우측 입구에 공공도서관, 체육센터, 가족센터 등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수성행복드림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부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의 주체가 다르므로 향후 수성대학교와 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은 경기침체 속에 최근 코로나19까지 덮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으로 경영자금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은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소유의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환부지에 만촌2동 청사를 신축 이전함으로써 그동안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주민 불편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구 재정수입 확보로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부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가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랬을 때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이것 관련해서 무상사용에 대한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검토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의 방침,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는 수성대학교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성대학교와 협의된 사항은 부지를 40년간...
김성년위원    40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4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종료 후에는 건물의 지속 활용 가능성을 판단해서 수성대학교와 다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40년이 지나서 다시 협의한다, 종료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갖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 건물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복합화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각 부처가 관장하는, 그리고 부서가 관장하는 시설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체육관도 들어오고 도서관도 들어오고 가족센터도 들어오는데 우리 구청 관할 부서가 여러 개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랬을 때 가칭 수성행복드림센터의 관할부서, 관리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사업계획부지는 예산부터 현재까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김성년위원    만들어졌을 때 관리하는 입장에서 따로따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한다고 하시니 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은 당연히 문화예술과가 관장할 수밖에 없고, 수영장 같으면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고, 다른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부서일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구청으로 보자면 그렇게 하는 게 일의 편의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복합센터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주민 한 명이 와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가족센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면 관리를 따로 함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군데서... 구청에서는 사실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이후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잘 연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은 처음이죠? 원래 계시다가 복지로 가셨다가 다시 또 일자리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처음 회의를 하시네.
   (웃음소리)
   많이 왔다 갔다 하셨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이 2개 안 중에서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열 번째 구유재산 매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차현민위원    매각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 교환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매각하는 대상만큼 다른 부서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과거에는 공유재산관리를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토지는 거의 다 매각 일변도로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최대한 교환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준을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안에 들어가 있는 교환 이것도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정상에는 교환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촌2동사무소 부지 확보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이끌어 낸 그런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거고요.
차현민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우리 구청 소유의 부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 계시는 김성년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 문제를 제기하셨고, 저도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구청의 땅을 매각하는 것은 쉽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매입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현재 구청에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매각을 통해서 부지확보가 반대급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규정상에는 그게 없다 하더라도 매각을 하는 대신에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제가 이 지역을 봤습니다. 사업에 들어가는 부지를 보니까 협상을 통해서 일부라도 부지를 받았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많이 불가능했습니까, 현실적으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것이 사업시행자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사업자이지 이것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런 부분이 사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규정에 없는 사항을 구청에서 요구한다,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한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차현민위원    반대로 저는 갑질이 아니라 구청에서 이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도 최대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계속 우려가 되는 게 팔고 나서 나중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특히 여기 앞의 경우에는 달구벌대로를 끼고 있는 데라서 땅값이라든지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왼쪽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라든지 이 도로를 내줌으로서 일부 우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손해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런데 사업부지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교환으로 받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정상에 나와 있는 그것 말고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다시 협상하실 수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착공, 분양 이런 계획이...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급박하게 해서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시행하는 분들한테 특혜성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간이 없다고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일단 이렇게 가려면 사업승인 전에 가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사업 승인 나 버렸습니다. 이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면 그것을 못하거든요.
차현민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쪽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다른 교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현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 협상 중인 게 한 건 있습니다. 이 부지하고.
차현민위원    같은 사업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같은 사업자인데 일단 사업시행의 어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이번에 상정해 올렸고요.   
차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그 안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그 시기 전에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의견을 얘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 하면 일의 앞뒤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다음부터는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범물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꾸 땅을 팔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구청에서 이러는지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최대한 교환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이런 사업부지 내 토지 같은 경우에 매각 시 최대한 교환방법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것 여쭤볼 것 생각하고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것이 원래는 3월 전에 착공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자가.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착공이 5월에서 6월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추가로 교환 협상 중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이 사안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우선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47만9,000원이 증액된 88억 8,21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책추진단은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되어서 기정예산액은 사업비와 필수경비를 관련 소관 부서에서 이체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업무추진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 신설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를 각각 계상하고 설계업무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예산서 166쪽 상단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시책 포상금 70만원은 대구시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 포상금 90만원은 대구시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 3,968만2,000원보다 160만원이 증액된 1억 4,12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에 포상금 90만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2019년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 포상금을 우리 구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자체평가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에 일반운영비 70만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공직윤리 함양교육 등의 강사수당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1쪽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 7,008만8,000원에서 3,500만원 증액된 27억 5,00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1쪽 하단 대구, FOR YOU운동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179쪽 상단에 2층 회의실은 회의실에 노후된 가구를 교체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회의실 운영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46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청40주년을 맞이하여 수성구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수성구의 비전과 역량제고를 위하여 개청4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 행사비로 5,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6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시스템과 일반업무를 처리하는 네트워크망 분리에 따른 새로운 PC 구입비로 9,0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80쪽 상단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 17억 3,500만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특별교부세 1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단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총 시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 대구, FOR YOU운동 홍보물품 구입비로 시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급 실무리더과정 교육대상 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되기 때문에 연 교육여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극기 및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시비 이자반납액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에서 361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예산은 기정예산 274억 8,398만6,000원에서 2억 5,029만4,000원이 증액된 217억 3,42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만촌3동, 상동 노후청사 및 고산1동 예비군동대 리모델링비로 3,2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성2·3가동 냉난방 설치공사 등 공사비와 주민자치회 및 행정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918만1,000원을 편성했으며, 인사이동과 직원 충원에 따른 상동의 인력부족비 5,8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0억 8,980만7,000원에서 69만8,000원이 증가된 30억 9,05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161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 증가액 69만8,000원은 매년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사업체통계조사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에 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 증가액 69만8,000원은 6월 4일 실시되는 사업체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와 일반운영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에서 166쪽 상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연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등으로 31억 9,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금 전입금은 2020년 제1회 추경 소요재원 부족분에 대한 재정안정화 기금전입금으로 145억 2,5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9쪽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재정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읍면동 지역회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5쪽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금 편성을 위해 예비비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책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6쪽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40억 1,558만2,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727만5,000원으로 총 540억 7,28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 395억 4,690만1,000원과 1회 추경 소요재원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140억 2,5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쪽 상단 기타수입은 신매시장 햇빛가림막 설치공사 지장물 통신선로 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집행잔액이고, 158쪽 상단 국고보조금 4억 3,962만원은 2020년 고용노동부 주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로사업 선정 및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160쪽 중단 기금 3,900만원은 2020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161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1,14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103억 2,234만4,000원 대비 7억 4,309만4,000원이 증액된 110억 6,54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 지역일자리창출은 2020년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경쟁력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9,230만원은 2020년 고용노동부 주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구비를 9대 1 비율로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에서 194쪽 상단 1인창조기업 육성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매칭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단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은 2020년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환경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래 시지·매호·신매시장 시설개선은 2020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선정으로 3,900만원을 보조금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에서 195쪽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59쪽의 소상공인 경영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연금 5억원 및 이차보전금 1억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8,324만6,000원에서 23억 1,062만1,000원 증액된 46억 9,38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10억원에서 23억 3,191만5,000원 증액된 33억 3,19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상단 국고보조금에서 지적재조사측량비는 사업지구 변경으로 인한 측량필지 수 감소로 인해 당초 5,304만9,000원에서 2,129만4,000원 감액된 3,1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2,773만4,000원에서 2,129만4,000원 감액된 8억 6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변경에 따른 필지 수 감소로 기존 5,304만9,000원에서 2,129만4,000원 감액된 3,1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편성내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857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2% 증액된 2,630억 2,89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9% 증액된 총 1,229억 7,16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과 변경사업 등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 중·하단부터 15쪽 중단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중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개청40주년을 맞이하여 구민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획예산과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변경으로 행정안전부의 예비비 과다 지자체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9년도 말 우리 구 여유재원 500억원을 모두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함에 따라 금번 1회 추경재원으로 145억여 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제2구민운동장,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기침체 속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서 소요예산 6억원을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서 감액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에 증액하는 본 수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개청40주년 기념식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일단 저는 개청40주년이라고 해서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5,6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2020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먼저 추경에 올라온 배경은 처음에 예산할 때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예산풀이라든지 경비에서 하려고 했는데 40주년이고 또 우리 수성구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조하자고 해서 행사범위를 조금 저거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선포식도 같이 하자고 해서 추경에 새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2020년 본예산 계획하실 때는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하셨다고요, 어떤 예산으로요?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해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
김성년위원    지금 질의한 건데 답을 하셔야 그다음 질의를 드리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개청40주년 관련해서 예산이 몇 가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개청 관련해서 홍보사업비를 제외하고, 홍보소통실에 있는 홍보사업비를 제외하면 몇 가지 안 되기는 했지만 개청40주년과 관련된 예산이 한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개청40주년을 기획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의 향후 비전을 선포하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우리 구청의 부서 중에서 기획을 담당하는 데서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담당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개청40주년에 대한 총괄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했고, 저번에 업무보고도 한번 드렸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파트 문화행사라든지 기념선포식 이런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했었습니다.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기념식하고 비전선포식을 맡으면서 범위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혹시 10년 전에 개청30주년 관련해서 기념행사를 이 정도로 한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통 1, 3, 5 이렇게 기념하기도 하는데 40주년이라고 해서 기념하는 것은 솔직히 처음 보거든요. 납득이 잘 안 돼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것이 왜 행정지원과일까? 행사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4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기획을 하고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면, 그 의미가 강했더라면 저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배정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무를 포함해서 의전 포함해서 행사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기획을 하면 당연히 행정지원과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는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차피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타임캡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저희들은 개청식하고 비전선포식, 안전도시선포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단순하게 개회식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로 해서 주민들 화합도 같이 겸하고 이래서...   
김성년위원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개최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트피아요.   
김성년위원    아트피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6월 29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000명 정도.   
김성년위원    1,000명 정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그럼 거기에 참석하는 주요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포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역대 청장님들 또 구에 관계되신 분들, 주민자치위원들, 봉사하시는 분들, 주민들...   
김성년위원    6월 정도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6월 29일로 정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시간대는 몇 시로 계획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시간대는 몇 시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시.   
김성년위원    2시, 오후 2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오후 2시.   
김성년위원    평일 오후 2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용지홀이나 이런 데 우리 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몇 번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23개동 다 참가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고 신년, 송년행사 이런 것 많이 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하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크게 차이는 안 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인원은 차이가 안 나더라도 행사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대상은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때까지 수성구가 온 40년에 대한 전후 세대...   
김성년위원    평일 오후 2시면 올 사람들 뻔하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오기는 쉽지 않죠. 지역에 계신 관변단체 회원들이나 통장 이런 분들 위주로 오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희들 행사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 소외계층도 하고 구민상 대상자라든지 여러 사람 최대한 많이 모셔서 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외에도 우리가 여름에 축제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할 때 같이 넣어서 “이제 수성구가 개청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앞에서 우리 수성구의 40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비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다른 행사에 같이 할 생각은 없으세요?   
   용지홀이라는 공간에 갇혀서 평일 오후 2시에 본예산 때는 계획도 하지 않았던 사업을 5,600만원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차라리 40주년 이 돈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이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의도는 40주년이고 새로운 비전도 선포하고 또 같이 공유하기 위한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진짜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회의석상이라서 안 할게요. 저는 그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날짜가 왜 6월 29일이죠? 월요일 이것을 떠나서, 월요일이잖아요. 이날이 월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움직이기 가장 불편한 시간대 오후 2시, 김성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좋은 질의십니다. 원래 4월 1일이 개청일입니다. 아시다시피 4월 15일 선거가 있어서 연기되었고 그래서 일정을 찾다 보니까 또 대관날짜와 맞추다 보니까 6월로 잡았습니다.   
백종훈위원    개청일은 4월 1일인데 4월 15일 선거가 있으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선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주민들 화합도 같이 하는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장소가 구청에서 하는 것이면 몰라도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행사식으로 개최된다는 것에는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여기 행사에 저는 가급적 행사에 가고 이런 걸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 행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수성구 의원들도 초대 대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당연히 초대 대상입니다.
백종훈위원    29일은 저희 회기가 있는 날입니다. 6월 29일, 30일은 회기가 있는데 그 회기를 안 보시고 이런 걸 결정하시는가 봐요. 29, 30일이 저희 후반기 의장단 선거하는 날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시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의장단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회기가 29, 30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처음에는 의장단이 7월 1일 자로 되어...   
백종훈위원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법령에 보시면 5일 이내로 되기 때문에 회기가 조정이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희들이 그것을 잡았을 때는 7월 1일...   
백종훈위원    처음에 잡았는데 날짜를 그 만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행사의 필요성을 떠나서 회기를 보면서 일정을 잡아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희들 처음에 날짜를 잡을 때...
백종훈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이 우리 구청이 된 날이라면서 4월 15일 선거를 말씀하시면서 날짜를 바꾸셨잖아요. 행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랬을 때는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미리...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대관 날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 행사는 제가 하는 마지막 행사기 때문에 정말 잘해 보려고 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합행사를 겸해서 정말 잘해 보려고 합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 저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트피아 용지홀 대관 날짜 때문에 6월 29일로 픽스된 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대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날짜를 잡다 보니까 그 날짜가 가장 그것 한 것이고 대관 날짜도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선거가 4월 15일 끝나고 그 중간에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다른 쪽도 많아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 날짜가 그래도 가장 좋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이유는 있겠지만 대관 날짜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가 아트피아 용지홀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강당 쪽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이 40주년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수성구 정책의 변환점도 있고 또 40주년하고 겸해서 안전도시 선포식도 하다 보니까 범위가 조금 커졌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당초에는 예산을 조금 적게 하려고 했다가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김성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안 하신 건데 이것이 아트피아 용지홀로 가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시스템이나 모든 부분들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600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용지홀로 안 했으면 이만큼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부대비용하고 무대설치비...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트피아 용지홀에 굳이 해야 되고 그리고 여름에 축제들이 많잖아요. 작년 6월에도 축제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몇 개가 통과 되고...   
   그래서 아까 김성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행사들과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5,6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굳이 이 선포식을 아트피아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납득이 잘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강당에서 하면 비용은 상당히 적게 들고 기념식 쪽으로 가는데 용지홀로 정한 것은 그래도 수성구 40주년인데 조금 잘해 보자, 또 비전선포식도 있어서 저희들 잡은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   
김태우위원    그러면 초대 받지 못한 주민들은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가급적 많이 초대하려고 합니다. 소외계층이나 다양한 방면으로.
김태우위원    1,000명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에 초대받지 못한 다른 주민들은 이 선포식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을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올리고 홍보도 하고...   
김태우위원    용지홀 규모 자체에 한계가 있는데 오신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년음악회나 연말에 하는 음악회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의 제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래도 저희들이 장소 중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용지홀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우위원    이것을 꼭 실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선포식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선포식이나 기념식은 실내에서 하면...   
김태우위원    기념식이든 선포식이든 꼭 실내에서 이것을 해서 인원제한을 둬가면서, 초청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해야 되는 행사인가에 대해서 그 또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가장 많이 초청하려고 용지홀이고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김태우위원    제가 계속 묻는 것은 실내에서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 행사를?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실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왜 실내에서 굳이 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용지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시스템이나 음향이나 거기에 전문적인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비용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꼭 실내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 안 돼서요. 납득할 만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실외에서 할 만한 장소가 그렇고, 실외에서 하더라도 무대경비라든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동소이합니다. 상화동산에서 하더라도 무대설치하고 그 비용이 비슷합니다.   
김태우위원    확실히 비슷하다고 보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희들 이것을 검증단들한테 확인했습니다. 다 거쳤습니다. 거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실내에서 안 하고 혹시 실외에서 하면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월쯤에 다른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대를 활용한다거나 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 행사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도 선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좋은 생각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실내로 해 버리면 올 수 있는 주민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비전선포식이나 기념식에 누구나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실외가 옳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는 실외보다는 용지홀이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더 뜻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의 중심내용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중복이 많이 되는 관계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김성년위원님 자료 요청...
김성년위원    예, 예산심사가 점심 이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에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준비하신 계획이나 내역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현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경제과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 중단에 보면 시지·매호·신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가 3,900만원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이것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장은 신규 설치되지만 2013년도부터 동구에 그린파워라고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전소 주변 지역 5km 이내에 주민 소득증대 사업이나 시장이라든지 기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2013년도부터 우리가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시장개선사업비로 3,900만원 통보 와서 이 사업을 노후시설 개선이나 시장 이미지 개선하는 사업에 보수공사나 이런 사업비로...
황혜진위원    신매시장 위에 덮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인 도로만 있고 그 뒤쪽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2차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193쪽 중단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9,23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신중년 사업내용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뽑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형이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1만7,000원. 그래서 이런 데 전문적인 회계사나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0명 정도 선발해서 하는 겁니다. 수행기관을 뽑았습니다.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봉사형도 있고 경력형도 있습니다. 이것은 통보가 지연되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하루 8시간 근무에 6만8,000원 주는 경력형도 12명 내려왔습니다. 예산 제출하고 난 뒤에요.
황혜진위원    나중에 이것 자료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신중년이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50세 이상.
황혜진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50세 이상 대상으로...   
황혜진위원    50에서 70...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미만자 6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다른 과.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어느 과입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 김재현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1회 추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있잖아요, 제일 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내용 확인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몇 페이지...   
김성년위원    이번에 31억원 정도 되죠, 추가되는 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예년하고 비교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크기가 줄어들긴 했는데 작년 연말하고 다른 사안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이나 보조금 반납이나 다른 잉여금에서 일부를 빼고 나면 남는 재원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재원이라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도 전년도 연말에 들어온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나 용처가 정해져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반면에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자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용처가 정해져 있는 순세계잉여금만 31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는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것은 결산 시에...   
김성년위원    그렇죠. 결산을 완료하고 나면 진짜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만지 나오기는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2020년 본예산을 짤 때도 2019년 재정지출 세입세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다음에 2020년에 잉여금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를 잡아놓잖아요.   
   그리고 1회 추경 때도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세입세출이 재정폐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게 판단이 되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그것을 일부 잡아놓죠, 1회 추경에도?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잡아놓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2회 추경 가면 결산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1회 추경에 담지 못했던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담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1회 추경에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근 5년간, 한번 살펴보시면 나올 겁니다. 5년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씩 계속해서 있었어요. 물론 그 금액이 적을 수도 있죠. 왜냐 하면 작년 연말에 50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은 바도 있고 그리고 이번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그전보다 조금 많이 잡은 측면도 있긴 한데 어떻게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지 하는...
   결산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1회 추경을 할 때 가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남을 것이라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산서를 볼 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은 파악이 되고요. 그중에서 일부 260억원 정도를 미리 당겨서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거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부족으로 인해서 반납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결산 후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세입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본예산 할 때 260억원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가결산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는 가결산을 한 상태에서 260억원을 이미 본예산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잉여금 발생은 크게 예상되지 않는다. 물론 결산을 완료하면 정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돈이 전혀 책정이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기가 다르거든요. 출납폐쇄 전에 260억원을 올려놓은 것과 어쨌든 출납폐쇄가 되고 난 다음에 완전 결산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결산을 해 보면 또 남는 돈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년에 한 기억으로 보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안 들어왔다는 게... 사실 세입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보수적으로 안 잡았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년 같으면 본예산 때 최대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잉여금을 예를 들면 충분히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면 400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도 20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는 재원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 2020년 본예산을 우리가 잡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부족해요. 1회 추경 정도 되면 또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재원소요가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완전히 전체 금액,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되면 5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사실 잉여금을 만들어 내는 필요성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원을 넣어놓은 바람에 530억원이라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요. 굳이 잉여금 몇십억 원을 당기지 않아도 이번에 그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45억원을 당겨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몇십억 되는... 없는 돈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니지만 잉여금을 산출하지 않은 건 아니냐 그런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6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다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래서 2020년 본예산 편성 때 250억 4,000만원 정도 당겨서 할 거예요.   
김성년위원    그러면 다 해 봐야 더 추가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추가되는 것은 3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여기에 포함 안 시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2회 추경 때 넣으시려고?
알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상황을 한번 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행정지원과.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에 추가로 제출해 주신 개청4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세부내역 확인했고요. 행사안을 보니까 공연 이것을 빼면 오시는 내빈들 챙기시는 것, 개청40주년 관련해서 기념 그리고 주민들 축하영상물 그다음에 구청장님 직접 비전 발표하시는 것하고 퍼포먼스, 비전선언문 낭독 등등, 그 외에는 공연이나 이런 것이라서... 여기서 하는 구청장님도 발표를 하시고 퍼포먼스에서도 비전선언문을 낭독하시는데 이 비전이라 함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030비전.   
김성년위원    2030 장기발전계획.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장기발전계획하고 연계시켜서 그것하고 안전도시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굳이 이렇게 모아서 구청장님 직접 발표하고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020 때는 저희하고 매치가 안 되었는데 2030하고 40주년은 매치가 되어서 비전선포식하고 안전도시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오전 심의 때 저는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필요한가 하는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실내에 이렇게 사람 모아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그리고 굳이 이것 한다고 사람들... 혹시 위원장님 끄셨어요?   
   (웃음소리)
   사람들 따로 모으고 할 필요 없이 다른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하면 훨씬 더 괜찮지 않느냐, 위원님들도 돈이 많다거나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들께서 이 40주년 개청 행사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해 주셨습니다. 추진하는 절차라든지 방법을 세밀히 해서 그런 걱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화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설득되진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 혹여 지금 개청40주년을 맞이한 행사계획을 변경 또는 구체화... 지금 현재 계획안으로는 부족하다는 또는 모자란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계수조정할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속기록 잠깐만요.
(기록중지 14시10분)
(기록개시 14시11분)
김성년위원    정회를 요청하고요, 지금 이야기가 되는 토지정보과와 행정지원과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이석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토지정보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 또는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실·과에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이석)
   그럼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공유재산 매각 시 의회에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통해 구의 공유재산이 유지 관리될 수 있게 할 것을 위원 전원이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계수조정 부분인데요, 계수조정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먼저 소명할 기회를 주신 김재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 개인적으로 아까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수성구청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으로 제 청춘을 한번 해 보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내리신 부분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구청 전체로 봤을 때 개청 40주년 맞이해서 동구에서 분리되어서 40주년이 되었고, 또 수성 2030계획을 세웠고, 민선7기 청장님께서 오셔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 분야, 옛날의 수성구와 지금의 수성구, 미래의 수성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할 때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총괄하는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해서 홍보소통과나 각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상토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애초에 당초예산에 안 잡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하는 부서와 조정 관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저거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세부적으로 결정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 꼭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 부분은 존중하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나 국장님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집행부 간에 의견 조정이 안 되어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 부분에서 안 되어서... 저는 결정이 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후에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조금 강하게 조금 저것 한 것은... 저희들 심사숙고했는데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소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우리 구가 개청한 지 40주년, 동구에서 분리되어서 40여 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예산이 약 1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예산이 약 13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 공무원 수가 30명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행정국장 이기덕    300명.
○위원장 김재현    300여 명으로 아마 수성구가 출발해서 지금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만큼 괄목하게 우리 수성구가 자리하게 되었는데 8개 구·군 중에 아마 가장 모범되고 또 많이 발전한 구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청40주년을 맞이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또 지금까지 수성구가 오기까지 역대 공무원들이 이룩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의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상의 문제라든가 그다음 내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조금 미약하고 부족하다 하는 인식을 가지면서 행정지원과나 또는 유기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용면이 진짜 개청4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물론 진짜 열정적으로 일하신 선배 공무원들의 그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수성구가 있었다는 그 인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진짜 알차게 40주년을 기념하는 그 수혜자가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먼저 이것을 이루어 놓으신 선배 공무원들의 피땀을 기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청40주년 기념식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승인해서, 승인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안을 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은 이런 결정을 했지만 이 안이 전체가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다수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면 한 번 더 제고의 여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회 시 의논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79쪽 개청4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5,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한 번 더 소명기회를 드리겠는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까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황혜진
○위원아닌 의원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최준호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4.   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보류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SOC복합화사업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기획예산과)
      (2. 1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3.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토지정보과)
      (2. 1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토지정보과)
      (2. 1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13.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3. 1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16.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