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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조명결    의회사무국 조명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에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평소 수성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안 187쪽 중단입니다.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으로 3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199쪽입니다.
   우리 실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576억 4,080만8,000원에서 181억 2,437만8,000원이 늘어난 757억 6,51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의 삭감 350만원은 수미창조포럼에 따른 장소 임차료, 인쇄비, 참석자 식대 등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구청장 공약관리 삭감 77만원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 삭감 170만원은 자치분권위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지식행동 활동 지원 삭감 300만원은 학습동아리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에 삭감 242만4,000원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결과 인쇄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삭감 247만원은 청년제안제도 우수제안자 시상금과 제안제도 공무원 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국내여비 삭감 200만원은 국비확보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삭감 476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과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으로 신설부서 자산취득비로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18억 6,590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삭감 1,223만4,000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삭감 831만원은 직원들의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획재정국장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기금 적립을 위하여 50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영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6월 제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여유재원의 적립을 통해 수성구 재정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이며 2019년도 일반회계 운영 기 전입금으로 30억원과 2019년 예상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해에 추가 적립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입니다.
   이자수입 1,558만2,000원이 늘어난 총 540억 1,558만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30억원, 예치금 회수 1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58만2,000원으로 총 540억 1,55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540억 1,55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은 16쪽에서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205쪽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억 2,711만3,000원보다 1,199만원이 감액된 1억 1,51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예산절감 유보액 99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560만원과 국내여비 5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입니다.   
   홍보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3,250만원에서 3,957만2,000원이 감액된 10억 9,29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9쪽입니다.
   구정 보도활동 지원에서 신문 프로그램 사용료 집행잔액 43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성소식지 발간의 점자소식지 인쇄비 낙찰차액 17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69만원과 홈페이지 고도화 개편 용역 낙찰차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성인터넷방송 영상촬영비 집행잔액 108만원과 인터넷방송 영상편집·제작비 집행잔액 1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홍보의 소셜미디어 어워드 참가비,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의 집행잔액 2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블로그·인터넷신문 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콘텐츠 공모전 운영에서는 심사기준 미달로 미지급된 시상금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단입니다.
   국내 교류협력 강화에서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166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9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통 행정강화에서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낙찰차액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800만원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연차수당 잔액 172만4,000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홍보소통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6,551만5,000원이 증가된 48억 8,08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4,514만4,000원이 감액된 691억 8,12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는 만촌별관청사 8층으로 2개 부서가 이전함에 따라 청사 내의 부서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 250만원, 국장실 및 감사실 리모델링 공사비용 2,500만원, 국장실 에어컨 구입비 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청소대행료 및 대강당 LED TV 공사 계약차액 934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 만촌별관청사 이전은 만촌청사 8층에 2개 부서가 이동함에 따라 이사비용, 리모델링 공사비, 임차 보증금 등 8,689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는 정책현안토크 및 현장소통실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구민상 시상 집행잔액 169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은 제6기 구정 여론모니터 제안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상금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에서 215쪽 통장 활동보상은 집행잔액 3,17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행정 지원은 행정복지센터 간판 교체 등 집행잔액 1,377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부지매입 부대비용 집행잔액 1,412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부지매입 집행잔액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2020년도 하반기 착공 예정인 동청사 건축비 일부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으로 받은 2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대구, FOR YOU운동 홍보비는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대구시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는 각각 집행잔액 6,802만5,000원과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은 육아휴직자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정규 공무원을 충원함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이 감소하여 1,85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하단에서 217쪽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은 교육 추진 후 집행잔액 5,447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학자금 지원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지출 후 집행잔액 33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예산절감 유보액 및 맞춤형복지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82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및 YES 수성연수비는 사업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예산유보액 및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에서 218쪽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은 노조사무실 가구 구입 후 집행잔액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인력관리는 고용보험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733만2,000원을 편성하여 1억 3,80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원활한 회계업무수행은 결산검사위원의 심사수당 및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잔액 98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차량관리는 공용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는 공사비용 및 감리비 집행잔액 3,572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지역방위 업무지원은 사업수행 후 집행잔액 346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에서 220쪽 총괄 인력운영비는 하반기 연가보상비 증액,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성과상여금 차액 등 삭감액이 총 24억 1,67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0페이지에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 예산은 기정예산 212억 6,225만9,000원보다 5억 6,315만4,000원이 감액되어 206억 6,31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 동 공통적으로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산3동에서는 동청사 안내 사인물 제작비로 38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1,421만4,000원이 증액된 48억 1,372만4,000원입니다.
   181쪽 중단 공유재산임대료 중 구민운동장 사무실 임대는 수성구민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사무실 임대기간 감소 및 임대료 반환으로 183만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상동생활문화센터 조성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 받고, 187쪽 중단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알파시티 축구장 시설보강에 따른 시설조성사업비 3억원을 교부 받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4,410만1,000원 감액된 259억 9,9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고모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작은문화공간 조성,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집행잔액으로 각 178만8,000원, 116만원, 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쪽 중단 수성못 야외공연 관리는 수성못 버스커 오디션 심사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은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집행 후 잔액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및 배포지원 사업으로 시비 105만원을 교부 받아 추경 성립 전 사용 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상단 수성문화재단 지원은 집행잔액으로 9억 2,23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는 축제추진위원회 수당으로 집행 후 집행잔액 8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새해 일출맞이 행사는 2011년 사업 이후 동결된 예산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4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고모령가요제와 226쪽 상단 구 여성합창단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각각 35만원, 15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2개 종목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은 수영장 1개소 공사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수성구체육회 회장선거 지원은 수성구체육회 회장선거 관련 운영비 지원으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는 기금 1,44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는 구비 1,200만원 총 2,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업태권도팀 육성은 신규 입단 및 퇴사, 대회출전 입상여부 등 선수단 운영상황에 따른 원인행위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억 2,438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227쪽 하단 수성파크골프장 조성은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낙찰차액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알파시티축구장 보강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지원받아 구비 2억 7,000만원은 감액하고 3억원은 전액 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단 구민운동장 관리와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집행잔액으로 각 1,207만1,000원, 993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68만3,000원이 증액된 8억 1,401만5,000원입니다.
   의료·뷰티관광 일자리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과 시비보조금사업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51만5,000원이 감액된 25억 6,661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단체관광 초청행사 미집행액 1,000만원, 해외 관광마케팅 활동 국외업무여비에 집행잔액 7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국내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명사문화기행을 1,29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스토리텔러 수당,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유보액 136만1,000원 감액했습니다.
   233쪽에서 234쪽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은 청소 기간제근로자 미선발로 인건비 미집행액 329만원, 체험관 개소가 5월에서 9월로 연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유보액 359만8,000원, 공공운영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1,212만3,000원, 자산취득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60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4쪽 하단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는 전통문화공연체험장 공연비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5쪽 상단 관광홍보물 제작사업은 유보액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 유보액 50만원, 모명재 소공원 등 주변정비 집행잔액 570만원, 관광안내소 설치 집행잔액 및 담장전기공사 미집행액 1,861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문화재 관련 수용비 유보액 78만원, 영남제일관 경관조명시설 전기요금 유보액 및 집행잔액 26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25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36쪽 상단 무형문화재 보호(보조)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단에 의료관광 지원 활동 사업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지원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042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37쪽 상단 기본경비는 급량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9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단에 국·시비보조금반환은 의료·뷰티관광 및 미디어 마케팅 일자리창출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081만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민원여권과장 이진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억 864만7,000원보다 6,274만9,000원 감액된 4억 4,58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08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중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66만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담당공무원 CS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52만원,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43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3,850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 급식비 집행잔액 337만8,000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8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 731만3,000원 대비 6.5% 수준인 6,519만9,000원이 감액된 9억 4,21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의 사무관리비 623만8,000원 감액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등 의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1,016만원 감액은 다량 우편물 혼합계약 및 할인조건 이행에 따라 절감된 예산입니다.
   하단부터 246쪽 상단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의 196만원 감액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206만5,000원 감액은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3,374만5,000원 감액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46쪽 하단에서 247쪽 사무관리비 286만4,000원 감액은 급량비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747만원 감액은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1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세팀 신설로 직원 사무용 가구 구입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최병우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66억 7,860만2,000원 대비 14억 1,500만원이 증액된 280억 9,36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연도수입은 기정액 10억 300만원에서 4억 7,700만원이 증액된 1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인한 체납세 징수액 증가로 금년 10월까지 징수액에 연말까지의 징수액을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중단입니다.
   시세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정액 108억 8,304만원에서 9억원이 증액된 117억 8,3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시세징수액 증가로 금년 10월까지 징수액에 연말까지의 징수교부금 징수액을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입금 출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계좌에서 1월과 7월에 정산되는 결산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그외수입 중 세외수입 징수촉탁 수수료 300만원은 2018년도에 대구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징수촉탁 협약체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수수료를 정산한 결과 수수료 금액이 현저하게 소액이어서 각 구·군과 협약을 계속 유지하되 수수료 정산은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금년 예산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 450만6,000원 대비 1억 911만2,000원이 감액된 6억 9,53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분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의 일반운영비 206만5,000원 중 일반수용비 116만8,000원, 고지서 출력 및 봉함 용역비 50만7,000원은 계약잔액이며, 운영수당 39만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 1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215만1,000원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업계획 변경으로 2019년도 분담금 감소로 인한 예산 반납액입니다.
   다음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의 일반운영비 414만원 중 일반수용비 283만6,000원,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 및 봉함비 130만4,000원은 계약잔액입니다.
   251쪽 하단에서 252쪽입니다.
   하단의 체납세 징수의 일반운영비 1,912만2,000원 중 일반수용비 246만9,000원, 고지서 출력 및 봉함비 138만8,000원,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 146만원은 계약잔액이며, 공공운영비 1,380만5,000원은 우편요금 예산 유보액 반납금액입니다.
   체납처분에 일반수용비 376만원 중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안내문 인쇄비 6만7,000원, 출력 및 봉함 4만1,000원은 계약잔액이며, 체납자 예금조회 수수료 269만3,000원은 예금조회 수수료 비용 기준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체납자 신용카드 및 매출채권 압류·추심·해제 수수료 100만원은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압류 전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119만4,000원은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비 및 구청사 출입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의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선진 세입행정 지원 133만원 중 인건비 100만원은 리스차량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8만원은 LMS 알림시스템의 계약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25만원은 사무실 환경정비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269만4,000원 중 인력운영비 2,999만9,00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기본경비, 급량비 6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1,497만원은 유보액 및 예산절감 반납액이며 712만5,000원은 월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촉탁 수수료 150만원은 일반회계 징수촉탁 수수료 반납사유와 같이 대구시와 협의해서 협약은 계속 유지하되 수수료 정산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4,770만4,000원 대비 876만4,000원을 감액한 2억 3,8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일반수용비 153만1,000원 중 3만1,000원은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인쇄비의 계약잔액이며 150만원은 교통과태료 징수촉탁 수수료를 전액 반납하는 금액이고, 공공운영비 654만7,000원은 전자우편요금 유보액 반납금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 68만6,000원은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시나리오에 없네요.
   퇴임 예고하시는 모양이다.
   (웃음소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기타수입에 1,086만6,000원은 우리 구청 일반전화 해지 환급금 242만원과 2018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84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9억 270만4,000원에서 3억 8,705만7,000원 9.9% 감액된 35억 1,56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삭감액 68만원은 정보화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집행잔액 28만원과 정보화사업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집행잔액 40만원입니다.
   정보화교육에 삭감 554만9,000원은 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 집행잔액 100만원과 정보화교육 및 공무원 정보화 강사수당 집행잔액 311만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삭감 81만원은 정보화교육장 사회복무요원 2명분의 봉급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삭감 62만9,000원은 두산정보화교육장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집행잔액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삭감 108만2,000원은 업무용 S/W 구입비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 삭감 1,584만1,000원은 PC 유지보수 및 윈도우10 OS 업그레이드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삭감 181만7,000원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 6,401만2,000원은 PC 본체, 모니터 구입 및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8쪽 하단 정보보호체계에 사무관리비 삭감 391만3,000원은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PC용 백신S/W 등록 갱신 후 남은 집행잔액과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의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삭감 1,349만3,000원은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 집행잔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 1,624만6,000원은 가상화시스템 메모리 증설, 시스템 접근제어 구축,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비 집행잔액입니다.
   259쪽 중단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50만4,000원은 인터넷도메인 사용료 및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에 공공운영비 1억 5,787만9,000원은 전용회선 및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2,622만2,000원은 모사전송기, 청내 방송장비, 구내 정보통신망 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며, 260쪽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 5,773만3,000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워크그룹스위치 등 장비교체와 암호화장비 도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60쪽 중단 기록물관리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25만8,000원은 체계적인 공인관리를 위한 공인관리시스템의 구입비용 2,200만원 신규 편성과 문서사송용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174만2,000원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 사무관리비 248만6,000원은 기록관리시스템 백신S/W 라이선스 구입 집행잔액과 기록관리시스템 한컴오피스 한글서버 라이선스 무상사용 정책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기록관리시스템 문서보안 시스템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삭감 3,685만8,000원은 인건비 및 여비 등의 집행잔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946억 4,000만원보다 141억 9,500만원이 증액된 7,088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8% 증액된 6,938억원, 특별회계는 0.17% 증액된 150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3억 9,327만8,000원 증액된 2,767억 5,512만8,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8,678만5,000원 증액된 2,009억 8,31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세무2과 소관 주차장 세입예산안은 150만원 감액된 6억 9,000만원, 세출은 876만4,000원 감액된 2억 3,8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30억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10억원, 이자수입 1,558만2,000원을 포함한 540억 1,558만2,000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4개 부서 22건 91억 1,415만6,000원으로 전년도 11건 22억 8,673만1,000원 대비 68억 2,742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정리,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연도 내 집행 불가능 사업 및 집행잔액의 감액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삭감조정을 결산추경이 아닌 선행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야 하며 명시이월예산은 사업시기 미도래, 사전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도 있으나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 세밀한 계획수립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황혜진위원    실장님!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 상단에 보면 학습동아리 운영비 이번에 500만원 중 3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2018년도 제3회 추경 시에도 500만원 중 26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대폭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동아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는 각 부서 내에 직원들 스스로 부서 내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 되는데요, 올해까지 현재 동아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10개소 됩니다.
   보통 1년 운영비 50만원 정도 해서 작년, 올해에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아리 내역은 저희 기획조정실에 있고 감사실, 홍보소통실, 세무1·2과, 경제환경과, 교통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이렇게 있는데 사실 활동은 그 부서 직원이 스스로 어떤 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제출하고 운영비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개, 올해는 4개 동아리가 연구활동을 실제 해서 저희들한테 운영비가 신청이 되어서 그래서 50만원씩 200만원만 일단 집행되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학습동아리가 주로 어떤 동아리인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각 부서 내에 자체 연구동아리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동아리 명을 지식공작소 해서 부서 내 당해에 생기는 업무 중에서 업무개선이라든가 장래 발전방안을 직원 스스로 매달 한 번 또는 그 이상 자체 토의나 토론을 하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동아리에 대한 자료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에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에 연구용역비 중 890만원 삭감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류지호위원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연구용역비, 당초예산에 1억 3,000만원으로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금액에 따라서 5%, 10% 경리계 계약관이 예산을 삭감해서 하는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계약 집행잔액이라... 그리고 1억 3,000만원 중에 3,600만원이 이월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류지호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장기용역계약이 올해 4월에 되어서 7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70% 정도 8,400만원 집행하고 잔액 3,600만원.
   원래는 12월 2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장기종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체 분석결과 향후에도 새로운 과제 그러니까 미래교육이라든가 공항이전에 따른 우리 수성구가 어떤 관문적인 역할, 그다음에 경산하고 영천 간에 동남권, 경제권 상생과제를 새로 하기 위해서...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201쪽요?   
류지호위원    예, 하단부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찾으셨어요?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17억원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당시 목적예비비가 493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 사전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2019년도 결산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이월액이 동종단체보다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교부세를 삭감할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에 대한 일정분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어서, 향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일단 50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나머지 기타 세입을 포함해서 그다음 예비비 317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세입 포함해서 500억원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를 493억원에서 317억원을 삭감하고 176억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류지호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기준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1%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추경을 하고 이월하면서 남은 잔액을 예산편성 안 하면 편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월금의 여유자금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행안부에 어떤 패널티 기준이라든가 우리 구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재정안전화 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493억원 예산에서 317억원이 어쨌든 삭감되었는데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까지 미리 감안을 해서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 중에 본예산 때 민선7기 구정홍보영상 제작하겠다고 2,200만원 올리신 것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2회 추경 때 그것을 다국어로 해서 새로 하나 만든다고 2,200만원 올리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홍보영상이 1,932만원에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잔액이 2백 얼마가 남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7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일단 용역 완료기간은 7월 16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결과물이 나온 거죠, 지금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백 얼마가 남았는데 왜 3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7월 16일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다고 가정하면 저희들 2회 추경을 8월에 했습니다. 금액의 다중도 안 따지지만 아주 많으면 다가오는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른 세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200만원 정도지만 추경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큰 공사에 대한 입찰잔액 정도도...
김성년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왜 안 하셨냐고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200만원이 안 되지만 제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세원이 모자라거나 이럴 때 하는데 잔액은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김성년위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나 지출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경우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것은 벌써 7월 상반기에 용역이 다 끝나서 결과물이 나온 상태인데 2회 추경이야 시기가 애매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3회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빠뜨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앞으로는 이런 사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다국어판 홍보영상 있잖아요. 제가 공사 및 계약현황을 받아보니까 2회 추경 때 예산이 2,200만원이었잖아요. 구정홍보영상하고 같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정가격이 2,1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앞서 있었던 홍보영상은 예산하고 동일한 2,200인데 통상적으로, 항상 같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예산하고 같지 않나요? 이것은 왜 다르죠, 2,100만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예산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리계 계약담당관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경우에. 예산이 타이트하면 조금 여유를 봐 주지만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5%, 많으면 10% 또 많으면 14%까지 예정가격을 해서 잔액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산액은 2,200만원 받았지만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관이 2,100만원 정도를 예정가격으로 보고 다시 5% 정도 해서 100만원 까고 2,000만원 정도에 계약한 것으로, 이것은 계약상 예산절감의 의미도 있겠지만 계약관이 계약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계약상 그렇다, 그리고 경리팀에서 경리관이 담당을 하니까 예정가격 올리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언뜻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2회 추경 때 이 영상제작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말로 구정홍보영상을 이미 제작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굳이 다국어판으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게 적정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금액이 낮아지니 그런 우려가, 의구심이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금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의미보다는... 사실 위원님들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지만 당초에 홍보영상을 영문과 중국어, 일어판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김성년위원    이것은 현재 용역기간... 용역기간 끝났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12월 10일 자 일단...   
김성년위원    이것도 결과물이 나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결과물 일단 나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두 가지 결과물을 의회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앞에 15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있잖아요. 명시이월조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입니다.
   전체 1억원 예산 중에 산림문화 휴양 기본 구상용역 1,980만원 이것을 하겠다고 명시이월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월사유가 옆에 적혀 있긴 하나 이것을 이월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은 내년에 산림공원과를 통해서 국비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수성구 전체 산림에 대한 기본 현황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복합산림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걸 기본용역으로 구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월 2일에 계약이 되었고요, 전체 용역기간이 9개월 정도 내년 9월까지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용역이 9개월 정도 걸리는 용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 외에는 지금 명시이월해야 되는 용역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이고요? 이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정책용역에서는 전부 다 완료되었고 이 1건만 남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9개월이 걸린다 하시니까 명시이월하는 게... 지금 계약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계약은 12월 초에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9개월이 걸릴 것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연말에 계약을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 받으셔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이 예산안을 통과하는 게 곧 의회승인을 받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예산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성년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개별사업으로서 공원녹지과에서 산림문화 휴양 기본 구상용역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제출하시고 진행을 하셨다면 그게 여차여차 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반기에 진행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9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무조건 내년까지 넘어가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건데 애초에 의회에서 2019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산림문화 휴양 기본 구상용역을 하시라고 예산을 승인해 드린 건 아니잖아요?
   1억원짜리 전체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을 풀예산으로 승인해 드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러시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개별예산도 아니고 풀예산으로 된 것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사업을 12월에 계약을 하셔서 명시이월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풀예산이 의회의 예산권 침해라는 것은, 다분히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지난번에 동의를 하셨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명시이월 하시는 것은 예산의 운용상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정책용역 1억원 중에서 5, 6건으로 해서 개별사업이 실시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월이 별도로 되면 이월되는 사업 건이 물론 3회 추경 예산서에 첨부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정책용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향후에는 저희들이 행자위 위원님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월은 가능하면 명시이월의 사유든 사고이월의 사유든 사유가 생기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되도록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예산운영의 원칙상.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개별사업의 용역도 아니고 전체 풀예산의 용역 중에 하나를 올해 예를 들면 8월, 9월 정도에 시작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기간이 길어졌다거나 기간이 생각보다 걸린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12월에 계약을 하시면서 9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아예 처음부터 하겠다고 계약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류사업이 국비공모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전체 용역비에서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다음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백종훈위원님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백종훈위원    김성년위원님 다 하셨으면...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김태우위원님은 총괄질의 때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앉으십시오.
   다음 홍보소통실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상단부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방식을 하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새올에 게시하는 겁니다. 신문에 주요 수성구 기사를 스크랩 해서 내부 사이트에 띄우는 겁니다.   
류지호위원    이것 계약시기는 언제예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계약시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연초에 하는 건가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연말에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3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회 추경에서 사전에 할 수 없었나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435만6,000원 이것을 합쳐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매체당 단가 12만1,000원 해서 14개 매체를 쓰고 있습니다. 지방지 6개, 중앙지 8개, 14개 매체를 쓰고 있는데 방송사 3개 KBS, MBC, SBS 대구는 TBC죠. 그것 3개를 이 사람들이 콘텐츠를 제공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스크랩에 더 넣으려고 이 돈을 계속 책정하고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이 콘텐츠 제공을 안 했습니다. 제공을 하게 되면 연중에 그 스크랩을 넣으려고 계속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지금 그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렇죠, 지금 이 예산은 다른 신문은 안 하고요, 지방지 6개 그리고 중앙지 8개를 하고 있는데 방송사를 하기 위해서 남겨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홍보소통실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류지호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2020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김태우위원    작년 ’18년 3회 추경에도 보니까 감액을 해서 감액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방송사에 대해 뒤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미리 지금 예산에 더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작년이나 기존에 통계를 봤을 때 계속 감액을 하는 거라면 저는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고 추가적으로는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본예산에도 그대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예산인 것 같아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앞으로 이것 감액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1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부분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안 할 때도 그랬고 보니까 감액 편성이 2,000만원에 이릅니다. 여기가 개최가 안 돼서 그러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회수가 조금 적어서요.   
백종훈위원    올해 몇 회 개최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3회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3회. 원래는 어느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0회 하도록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어느 정도 편성...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5회로 해 놓았습니다.   
백종훈위원    5회로 해서 얼마 편성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때도 계획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는 아니지만 연간 계획을 연말에 잡아서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계획안을 아직 자료로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바로 가능합니다.   
백종훈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정책현안토크도 그렇고 기획조정실 지나갔지만 수미창조포럼 관련되는 것도 연간의 계획을 잡아서 올해 회기 끝나기 전까지는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10회까지 예상했다가 3회가 이루어졌고 내년에 물론 5회로 축소해서 시행한다고 하시지만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사실 시행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안토크는 올해 아예 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내년에도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내년에는 삭감 다했습니다.   
백종훈위원    다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미창조하고 겸해서 갑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153쪽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이전 3개동에 대한 이전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지금 3개동이 다 이월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해되는 게 설계공모...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설계가 덜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원래 당초 계획보다 얼마나 딜레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딜레이 됩니다. 딜레이 되는 이유가 공공건축 디자이너를 모집해서 도시유일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고, 예년에는 안 했는데 설계 전에 주민참여단을 공수해서 미리 사전 설명하고 그것을 의견수렴하는 이런 절차들, 프로세스를 주민 친화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고, 건축물도 정말 잘 지으려고 공공디자인의 사전 자문 받고 이런 것 있으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도시유일성 관련해서 조례 발의를 해서 이 단어를 보면 낯설지가 않습니다. 3개동이 전부 도시유일성이란 이름 하나로 인해서 공공건축가 자문 등 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 토지매입 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두산동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구입해서 시차가 다른 것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문을 받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2개 정도는 자문 받고 있습니다. 황금2동하고 두산동은 지금 자문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또 다른 자문 받고 전문가의 자문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공공디자인 자문위원단이 4명 있습니다. 동별로 우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시설 짓는 데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설계에 관여하면 좋은데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자문단 해서 이런 설계용역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같은 이유로 3개동에 이전이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고요. 물론 저도 도시유일성에 동의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 아무튼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출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213쪽에 보니까 국장실 리모델링 공사 있더라고요. 국장님 한 자리가 더 늘어나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더 늘어납니다.   
김태우위원    리모델링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것 꼭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이 세무과에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되는데 물론 세정사업하면 세무과 직원들이 하는데 그것 하고 남는 돈으로 직원들 복리후생비에 선뜻 내놓은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국장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굳이 이 얘기는 오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예산심사하면서 우리가 상사업비에 대한 특히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써달라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직원들 역량강화와 사기증진을 위해서 써달라고 몇 번이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이 예산을 국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을 해야 됐었나, 이것이 지금 한 번 두 번도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번에도 답변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아무튼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강하게 질책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강하게 질책하라고 하셔서...   
   같은 내용인데요. 전체 2,000만원 중에 356만3,000원이잖아요, 상사업비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비율은 얼마 안 되긴 한데 과장님은 이 예산서 보시고 좀 꺼림칙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꺼림칙했거든요.   
   상사업비로 받은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에 기자재를 산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무1, 2과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없으면 다른 과에 줘서 쓸 수 있도록, 어차피 동료직원이니까.
   그런데 하필 국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예산서에 추경성립 전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번에 그 얘기 어느 과장님한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 확정 되면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주민들이 이것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이런 데.
   그러니까 356만3,000원 이 돈이나 저 돈이나 큰 차이 없어요. 다른 데 쓰고 구비를 여기에 투여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을 작성하시는 분이 예산을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게 저는 놀랍거든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한 말씀...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가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만촌별관에 대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데 이렇게 사업부서에서는 반영할 때 이런이런 명목으로 들어간다고 반영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원분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예산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배분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행정지원과가 잘못한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 잘못한 거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누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고...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타할 때, 탁상감정할 때 그것하고 실제 감정하는 것하고의 절감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릴 게요.
   동 예산 보니까 수성4가동을 비롯해서 황금1동, 중동, 범물2동 한 예닐곱 개 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중에 작품발표회 등 행사경비를 몇백만 원 계상해 놓았다가 지금 전액 다 삭감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자체적으로...   
김성년위원    동별로 자기만들의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서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 동이 일괄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개별 동은 무슨 이유인가 있었겠죠. 그것까지 지금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처음에 1년 예산을 성립할 때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작품발표회는 주민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이 서예나 그리기 작품을 만들어서 동에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각 동마다 12월에 작품발표회 한다고 연락도 오던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주민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 주는 발표회를 동에서 하는 건데 그럼 계획을 세웠다,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애초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안 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것은 이후에 이유를 굳이 저희한테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이런 것은 동주민센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수강하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지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적극 동의를 표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저도 질책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다시 켰습니다.   
   앞서 김태우,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구축된 것은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획득하신 그 부서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과장님 그리고 기조실 예산팀장님하고 뒤쪽에 앉아 계시지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이런 쪽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을 쓰셔서 앞서 두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장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새롭게 한 분이 오시고 공사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국장실 에어컨 관련해서 350만원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국장실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국장님 방은 안 들어가 봤는데요, 에어컨이 시스템 아닌가요? 거기는 새롭게... 제가 구청이라든가 에어컨 35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잡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지금 국장실이 4개인데 5개로 분할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국장실마다 하나씩 드려야 되니까 하나를 조금씩 물려서 4개를 5개로 분리하고 탕비실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넣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하나가 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추가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장님이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백종훈위원    너무 추우시지 않을까, 괜찮으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하나씩 맞춰서 국장실별로 하다 보니까...   
백종훈위원    저는 구조에 대해서 추가가 되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상사업비로 구축이 된 금액이 쓰여진다면 에어컨 공사와 같이 해서 공사가 잘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백종훈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짧게 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세출에 226쪽인데요, 실업태권도팀 육성에 보면 1억 2,400여 만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사전에 설명하실 때 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것은 입단보상금 지출이 안 됐고 그다음에 입상하면 포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입상이 덜 되었고, 전국대회 출전도 조금 덜하고,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실업태권도팀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포상이란 기준이 전국대회 3위까지 입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전국대회도 있고 세계대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3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출전하는 자체만으로는 포상이 안 되나요? 규정이 없는 거죠? 바뀔 수 없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규정을 고쳐야 되거든요.
백종훈위원    제 생각에는 규정을 고치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선수들이 대표로 나가시잖아요. 대회에 출전하면 부상이란 위험도 따르니까 저는 포상의 기준을 예산을 감액 편성하기 전에 규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꼭 3위 안에 든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성적을 낸다고 해서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보다 그 대회에 참가해서 열심히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감액 편성이 되어서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수들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권익을 세워 줄 수 있는 대책을 문화체육과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혹시 좋은 안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적절하게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문화체육과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154쪽입니다.   
   이월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범어3동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게 범어3동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김태우위원    많이 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 타진을 해 보니까 상동 같이 생활SOC 문화시설 분야 공모를 하면 선정될 확률이 많더라고요. 가능성이. 타 구에는 이런 공모를 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 상동 SOC 문화시설 분야에 공모신청을 해서 한 7억원 정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커뮤니티센터하고 시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이것 원래 당초에 1회 추경이었죠? ’19년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그때 한다고 했을 때 뭐 한다고 올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그때는 문화체육과에 없어서 상세히 모르는데 아마 행복문화사랑방 한글 고소설 전시관...   
김태우위원    예, 그렇죠. 고소설 전시관으로 5,500만원 1회 추경할 때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예결위까지 가면서 위원님들이 정말 고심에 고심을 하고 상당히 긴 시간 토론을 하면서 이 예산을 살렸습니다. 5,500만원.   
   이것이 명시이월로 돼요. 그런데 명시이월 되면서도 보니까 활용방안은 미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것 활용방안으로 저희들 어느 정도 큰 틀은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김태우위원    큰 틀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공간하고 북카페라든지 시라든지 인문학적인 공간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문화 쪽으로 뭔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문화 쪽에서 쓰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시로 갈지 소설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지 정확하게 구상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주민들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세부적인 건...   
김태우위원    계속 의견수렴이 되고 있어요. 몇 년째 의견수렴을 하다가...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저희들이 국시비 받아서...   
김태우위원    국시비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때 시하고 이야기했을 때 한 7, 80% 정도,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김태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켜 가면서 1회 추경 때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다가 계획 변경되고 청년센터로 가느니 또 문화체육과로 와서 하느니...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전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고 잘못된 게 많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태우위원    저는 명시이월 하는 것 또한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는지?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물었어요.
   현재 이것이 행정복지센터 동청사 건물이었는데 문화체육과가 원래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문화체육과 소관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으로 무엇을 진행할지 정확하게 되기 전에는 동청사에서 그냥 구청사예요. 안에 있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무엇이 될지 확신이 없는 상황인데 명시이월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조금 그런 면은 있지만 저희들 믿고 이번에 한번...   
김태우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맞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 동의 못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동의 못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반은 동의합니다.   
반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는 이해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있잖아요, 건축물에서 막구조물로 설계계획이 변경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당초 설계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설계용역요?   
김태우위원    당초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여름쯤인데 기간까지는 상세히...   
김태우위원    당초 건축물 설계용역을 놓고 언제, 얼마나 기간이 걸렸으며 그리고 변경은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변경은 한 달 반...   
김태우위원    한 달 반 전에 변경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정확한 기간은...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5월에 시행되었고요, 11월에 변경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5월에 시행된 게 당초 설계 변경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계획 변경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막구조물로 변경된 게 언제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11월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변경되기 전에 다시 설계변경 요청은 언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5월에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5월에 해서 11월에 결과가 나왔나요? 막구조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번 주 중으로...   
김태우위원    언제 넣었나요? 우리가 용역을 다시 막구조물로 설계를 변경한다고 언제 요청...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12월 초 정도에...   
김태우위원    날짜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김태우위원    왜냐하면 설계가 갑자기 변경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이것이 건축물에서 막구조물로 바뀌는 것은 완전히 큰 변화거든요. 그리고 예산과 계획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 사업은. 목적은 그대로예요. 배드민턴장을 하는 거죠, 주목적이? 안에 배드민턴장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런데 변경된 사유가 일단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수가 그때 26면 되어 있는데 주차장 면수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거든요.
김태우위원    주차장 면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에서 막구조물로 변경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런 게 주요인...   
김태우위원    왜 그렇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다음에...   
김태우위원    건축물에서 막구조물로 바뀌는 게 주차장 확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이것은 잠시 도움을 받겠습니다.   
   주차장이 한 20면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6면에서 45면으로 19면이 늘어나는데 저희들 주차장 공사비용이 오버되거든요. 건축비를 절감하고 그 비용을 막구조로 바꾸고 남은 비용을 주차장에 투입한다고...
김태우위원    주차장 늘리려고 건축물에서 좀 더 비용이 저렴한, 건축비용이 적게 드는 막구조물로 바꾸었다고, 그 목적으로 변경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김태우위원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게 주요인이고 그다음에 산 속에 건축물이 안 맞다 하는 주위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기순환, 계절적으로 막구조가 공기순환이나 이런 쪽에 더 낫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면...   
김태우위원    처음부터 막구조는 왜 생각을 못했나요? 갑자기 막구조로 바꾸자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건물 짓기로 한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막구조로 바뀐 거잖아요.   
   당초에 처음부터 막구조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성이나 이런 게 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처음부터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차장 주차면수를 처음에 올릴 때는 9면으로 했거든요. 주차면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확보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적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많아서 그럼 주차장을 최대한 늘리자, 그쪽 길을 이용하는 등산객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회나 이런 것 할 때 주차면수는 그 인근에...   
김태우위원    제가 알겠고요. 저는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주차는 이해합니다. 배드민턴하는 데 차를 다 가지고 와야 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도보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차량대수가 상당히 적은 것은 저도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처음에 건축물에서 막구조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산절감보다는 주차장 비용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절감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여기서 더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갑자기 계획변경도 하고. 어떤 의지로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속기록 잠시 중지하시고요.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현    회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예산서 225페이지에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비 있잖아요, 확인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아트피아 사업 지원비하고 운영위탁금 도서관 운영 위탁금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10%가 조금 안 되긴 한데 예산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9억원이 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일단 첫째 요인으로는 인건비 잔액 그러니까 재단이나 도서관에서 다른 쪽으로 사퇴하고 이직을 하잖아요, 이직을 하면 그 채용하는 기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차지...   
김성년위원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직을 하길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한 사람이 5월에 나가면 그 사람을 채용하는 기간 동안 빈 공백에 대한 인건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게 9억원이나...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데는...   
김성년위원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경상적경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급여 잔액도 일부 있고요.   
김성년위원    제가 보니까 이직으로 인한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재단 내에 이직이 많은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직이...   
김성년위원    좀 많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뽑기 때문에.   
   올해 기준해서 10명이...
김성년위원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나가고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김성년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전에도 이직률이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행정사무감사가 돼 버려서 그렇긴 한데.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게 되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있을 때 보니까 도서관의 경우는 학교나 그런 쪽으로 많이 이직하더라고요.
김성년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수성문화재단 10주년 관련해서 장기발전용역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얘기도 드렸는데 거기에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내부 조직진단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그 부분이 많이 미진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직이 높다는 것은 이 직장이 그렇게 선호하는, 다녀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특히 아트피아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곳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 키워 놓은 분들이 혹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가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직률이 높다고 판단하신다면 거기에 대해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지, 내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사안인 건지? 재정적이거나 다른 부분이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고요. 내부적인 문제라면 내부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되지 않나, 나가니까 좋은 직장 찾아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첫 번째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관련해서 너무 많이 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유 중에 이직으로 인한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대부분 경상적경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경상적경비는 일반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남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단이 회계 관련해서 잘 짜여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여러 번 지적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관리를, 예산을 정확하게 성립하고 정확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 부분 관리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오늘이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 가시더라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인사가 아직 안 나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세무2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정보통신과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이나 과, 단을 호명하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정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 사   실 장   최준호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관 광   과 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0.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