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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민원여권과장 이진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4쪽입니다.
   2020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8억 5,780만5,000원에서 5,011만2,000원 감소한 8억 76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통합민원, 무인민원, 어디서나민원, 정부24, 공통기반, 복합민원 수수료로 전년도 당초예산 3억 4,008만원에서 1,887만6,000원 감소한 3억 2,12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복합민원 수수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하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가족관계법 위반 과태료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가족관계 등록사무 경비 지원 1억 1,449만9,000원과 172쪽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3,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입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95쪽입니다.
   2020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4억 4,434만7,000원에서 1,764만9,000원 증액된 4억 6,19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부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청사안내 도우미 인건비 5,041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민원발급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2,249만7,000원과 296쪽 상단 인쇄비 594만원, 민원실 실내환경관리 2,600만원, 피복비 880만원, 민원실 전산장비 소모품 2,754만4,000원, 문서고 재배치 이사비용 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민원창구담당자 업무배상 공제 가입비 138만7,000원, 민원편의시설 수선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02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6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보상금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 대체구입비 2,700만원, 문서고 모빌랙 구입비 962만원, 캐비닛 구입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문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교육비 350만원,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5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관리 부문은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부문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600만원, 298쪽 혼인신고 부부에 대한 태극기 구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부문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80만8,000원, 일반수용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은 9,926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와 급량비 등 2,123만6,000원과 299쪽 기본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프린터 1대 구입비 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1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1,079억 8,700만원보다 155억 1,300만원 증액된 1,2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400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세입증가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300만원이 증액된 41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 평균 급여인상 등으로 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5억 8,100만원이 증액된 1,03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축아파트 신규세원 1,679세대의 공동주택과 2019년도 주택가격 등 각종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세입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보통세 중 신설 구세인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보전분이 40억 3,200만원이고 시군구 전환사업 보전분이 9억 700만원으로 전체 49억 3,9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세무제증명에 대한 인터넷발급 증가로 감소상태이나 국회의원 선거로 후보자용 과세 증명서 발급이 증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65만6,000원이 증액된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1억 1,710만7,000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공시의 제반비용입니다.
   182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경비 지원 330만원은 매년 대구시가 각 구청 세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내연수경비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3쪽입니다.
   우리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 3,371만 1,000원보다 1억 6,720만7,000원이 증액된 11억 9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지방세 부과의 사무관리비 5,720만6,000원은 각종 지방세 고지서 인쇄와 봉함 등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 3억 2,284만원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우편요금 증가로 2,964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탈루·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한 담당자 및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의 일반운영비 1,756만1,000원은 지방세 홍보안내 책자 발간 등의 비용입니다.
   일반보전금 150만원은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비용입니다.
   출연금 1,525만4,000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10월 제232회 임시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7,616만5,000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6,642만3,000원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지원비입니다.
   중단 부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자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른 2020년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401만1,000원은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신고보조인부 2명의 인부임입니다.
   하단부터 306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3,273만원은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임차료, 안내문 및 신고서 제작비와 발송용 우편요금입니다.
   중단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인건비 7,936만3,000원은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원 12명의 인건비입니다.
   하단부터 307쪽 중단까지 일반운영비 1억 5,886만7,000원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의 심의조서 및 도면 소모품 등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추진의 국내여비 471만9,000원은 대구시 주관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연수 비용입니다.
   3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5,167만9,000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최병우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지방세수입 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2,800만원 증액된 10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구 세입부과액 증가에 따른 이월체납액 증가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6쪽 중단입니다.
   시세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 대비 24억 2,406만원이 증액된 133억 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시세징수목표액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7쪽 상단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입금 출납원 계좌 등에서 발생하여 1월과 7월에 정산되는 결산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70쪽 중단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300만원 감액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금고협력사업비,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에서 171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2,500만원이 증가된 1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이월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어 소폭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71쪽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대비 33억 7,500만원이 증액된 14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금년 대비해서 4,016억원 증가된 예산 전망액 3조 3,210억원을 기준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71쪽 중단입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에서 보전해 주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금년보다 3,482만원 감소된 26억 2,37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2020년도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보다 8,592만7,000원이 증가된 8억 6,82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문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098만원 중 노령층 맞춤형 전자납부 동영상 800만원은 2018년 기준 지방세 납세자 중 36%에 해당되는 60세 이상의 노령층 납세자를 위해서 지방세 납부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맞춤형 전자납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하고 전자납부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외에 3,298만원은 지방세 독촉, 환급금,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출력 봉함비, 부과징수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부담금, 위원회 운영수당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세입징수업무추진비이고, 자치단체 등 이전 3,012만8,000원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 자치단체별 분담금입니다.
   하단에 7,723만2,000원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2차년도 구축사업비로 자치단체별 분담금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발 3차년도인 2021년에 개발 완료될 예정입니다.
   312쪽입니다.
   다음은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만원은 기간제근로자가 금년 말 퇴직 후 내년 1월 납부할 퇴직정산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036만4,000원은 자동차세 등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출력 및 봉함비용입니다.
   312쪽 중단 체납세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 4,893만5,000원 중 일반수용비 2,323만5,000원은 체납고지서, 체납세 납부안내문 인쇄 및 우편발송 봉투 제작비입니다.
   고지서 등 출력 및 봉함비 1,170만원은 체납고지서와 체납세납부안내문 출력 및 봉함비, 용역비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3억 1,370만원은 체납세 징수와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등 우편발송 요금입니다.
   2019년도 5월에 등기 및 일반 우편요금 인상으로 3,759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 1,60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각각 600만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체납처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146만3,000원 중 사무관리비 575만3,00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문 인쇄비, 출력·봉함 용역비,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 수수료, 부동산 및 차량공매 관련 체납처분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571만원은 체납차량 단속 스마트폰 통신요금 및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영치시스템 및 구청사 출입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부터 3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8,573만1,000원 중 인건비 1억 3,779만6,000원은 초과근무수당이며, 3,312만5,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2,97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440만원, 급량비 1,536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376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이며, 월액여비 5,670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상시출장자 활동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59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이월 체납액 감소가 예상되어 소폭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99쪽입니다.
   안정적인 주정차과태료 징수에 금년 대비 4,904만원이 증액된 1억 9,88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5만원은 주정차 체납고지서 인쇄비용과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 수수료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8,834만4,000원은 체납고지서와 통합안내문 인쇄, 출력, 우편요금 및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팀에 체납업무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1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81쪽 시도비보조금 중 1억 605만8,000원은 사업체통계조사 5,836만5,000원과 대구사회조사 4,769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1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4,980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3억 4,426만3,000원보다 1억 9,445만6,000원으로 5.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19쪽 상단 지역정보화 추진은 정보화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200만원과 정보화사업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60만원,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19쪽 중단 정보화교육은 주민 정보화교육이 필요한 정보화교육장 운영비와 강사수당 7,637만원, 정보화교육장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2명의 보상금 1,775만1,000원, 노후화된 의자 및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비용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PC 및 소프트웨어는 업무용 PC의 유지관리, 소모품 및 S/W 구입비 8,406만원과 PC,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 3,900만원,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는 업무용 PC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백신 S/W 등록갱신비 2,150만원과 보조기억 매체관리시스템 교체비용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강화에는 전산실 소모품 관련비용 200만원과 노후화된 무정전전원장치용 축전지 교체비용 800만원, 수성알리미 교체 비용 2,500만원, 오프라인 회의록을 자동으로 속기하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비용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비 및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2억 3,344만원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시스템 운영지원 위탁비 1억 2,214만4,000원과 통합스토리지 고도화,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통합콘솔시스템 구축을 위한 취득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인터넷 도메인 및 안심본인인증 서비스 이용료 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은 정보통신시설 소모품 구입비용 240만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축전지 교체를 위한 1,298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2쪽 상단 정보통신망 운영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용회선 사용료와 각종 인터넷 유무선 회선,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11억 3,4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는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자교환기 보안시스템, 방송시스템 등 구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 6,1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는 직제개편, 사무실 배치 변경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및 각종 감사장 설치 지원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설치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상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백본스위치 및 워크그룹스위치, DDoS 방어시스템, 가상시설망 정책서버 교체비용과 수성라이브 중계방송시스템 및 인터넷전화기, 네트워크 접근제어 차단센서, 침입차단시스템 구입비용 2억 9,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관련 예산입니다.
   323쪽 중단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통계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수당, 상황실 운영비 2억 6,08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는 사업체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대구사회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수당, 상황실 운영비 4,7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중단 각종 통계자료 발간은 우리 구 각종 통계자료를 발간하는 통계연보 CD 및 직원업무수첩 제작비 2,57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물관리지원은 문서실 운영수용비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위원수당 74만원과 각 부서 우편요금 3,883만원, 문서실 기록물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6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상단 기록물 전산화사업은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위한 문서고 수용비 및 백신 S/W 라이선스 구입비 1,294만원, 유지보수비 712만원, 우리 구 자체 기록물 DB 구축사업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운영은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참석위원수당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입니다.
   326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정보통신과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9,520만8,000원과 구청 교환실 전화교환업무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기본경비는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급량비 등 2,214만원과 국내여비 4,068만원,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황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은 2쪽부터 6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011만2,000원 감액된 8억 769만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여권사무대행 수수료 수입과 복합민원 수수료수입, 가족관계 등록사무 경비지원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64만9,000원 증액된 4억 6,199만6,000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6,900만원과 모빌랙 구입비 1,4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일상에 바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건물 외부 설치 예산을 편성하고 이동식 서가 및 캐비닛을 구입하여 영구보존문서인 제적부 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5억 1,864만3,000원 증액된 1,236억 3,480만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등록면허세 1억 9,000만원 증액, 주민세 8억 300만원 증액, 재산세 95억 8,100만원 증액,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보전분 및 시군구 전환사업 보전분 4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720만7,000원 증액된 11억 91만8,000원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 3,674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세무서에서만 하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구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6,6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은 구민에게 품질 높은 세무서비스 제공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정업무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2,424만2,000원 증액된 325억 284만4,000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부동산 교부세 수입이 증액되고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592만7,000원 증액된 8억 6,823만3,000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은 구민의 납세편의 제공 및 투명한 세정업무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79만2,000원이 감액된 1억 605만8,000원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국고보조금과 사업체 통계조사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445만6,000원 감액된 31억 4,980만7,000원으로 노후 장비 자산취득비와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시스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과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예산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상 받으시고 저희들까지 떡을 주셔서 맛있는 떡 참 잘 먹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96쪽 중단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3억 1,254만원 8.5%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는 2억 5,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유지관리비가 8.5%로 계상되었던 그 부분에서 3억 1,254만원의 기준금액이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취득 5대 해서 총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17대입니다. 17대인데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취득 1대하고 천주성삼병원의 것이 노후되어서 대체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6대가 되겠습니다. 그 16대의 구입비가 있습니다. 구입비가 총 3억 1,254만원이 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는 8% 정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할 것을 대비해서 8.5%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저도 천주성삼병원에서 무인민원발급 한 번 해 봤는데 그때 고장이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서 옆에 있는 분들도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업체 관리방식과 선정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당초에 저희들이 제3자 단가계약을 해서 조달등록된 업체를 하는데 3개 업체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특성상 제조회사의 유지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제조회사에 계속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만일 민원이 생기면 관리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유지관리회사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바로바로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즉시 됩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우연찮게 그런 불편함을 겪었는데 그게 바로바로 되어야 되지, 보통 동에 갈 수 없는 형편이라서 편리함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두었는데 오히려 그게 불편하다면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계속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계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기계의 내구연한은 5년인데 연수는 상당히 많이 지났지만 일단 고장이 날 때까지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보통 내구연한은 5년 되어 있지만 사후관리가 잘되면 좀 더 연장...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게 7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크게 별탈은 없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백종훈위원    과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이번에 문서고 환경정비 하시는가 봐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번에 당직실에 휴게공간 확장공사로 인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숙직 시 밤에 돌아가면서 약간씩 잠을 자는데 지금 당직실이 상당히 노후하고 협소해서 전체 직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동식 침대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3평 정도 빼줘야 되는데요, 면적은 3평이지만 그 안에 호적부가 있는데 전체를 건드려야 됩니다. 전체를 건드리고 앵글에 설치된 문서를 다 들어내고, 특히 다른 데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정보통신과 문서고에 보관을 했다가 행정지원과 문서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모빌랙이라고 이동식 서가입니다. 보통 서가보다는 용량이 1.5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9대 정도 설치하고,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원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다시 앵글을 추가로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공간은 민원실에 팀장들 자리 뒤에 캐비닛을 낮게 설치해서 거기에 일부 문서를 넣고 그다음에 다시 문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는 두 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시는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행정지원과하고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맞추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작은 부분이지만 민원여권과 포함해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안 사전보고해 주시잖아요. 그 취지는 좋으신데 70쪽에 민원여권과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상반기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보고하실 때 과장님도 자료를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것이 2020년 상반기 것 맞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사업에 대한 것들은 좋은데요, 이런 걸 꼼꼼하게...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저도 한참 그랬었거든요.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쪽 세입 부분에 보면... 찾으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류지호위원    세입에 각종 수수료 산출기준이 바뀌었는데 2019년도에는 건수당 금액 곱하기 해서 예상되는 총 회수로 했고 이번에는 발급예상금액에 개월 수를 12개월 곱해서 했더라고요. 그 바뀐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입 분야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년간 전년도 걸 답습해서 금액 변경 없이 그대로 베끼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올해는 전부 월별로 추계를 내봤습니다. 추계를 내서 예산편성의 제출기한이 9월인데 8월 말 현재로 끊어서 월 평균액을 보고 거기다가 산출기초로 12를 곱해서 산출 잡았습니다.   
류지호위원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발급건수로 하면 건수보다는 월평균으로 하는 게 추경이라든가 나중에 할 적에 더욱더 정확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 수수료가 대당 12만원에서 8만원으로 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유는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마찬가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도 8월 말 현재로 끊어보니까 총 16대에 잠깐만요... 이때까지 무인민원발급기도 수년간 예산액이 2,400만원, 2,160만원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다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12월 말 현재 1,600만원 올해 수입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기계가 신규 2대 들어오지만 대체취득 하니까 1대 늘어서 총 18대가 되는데요, 대당 8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총 18대?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8대가 됩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볼 적에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산출하는 데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하고, 나중에 이것이 더 정확한지 예전의 방식이 더 정확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류지호위원님이 방금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월별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예산심사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뀐 거라고 말씀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18년도하고 ’17년도 수수료 관련해서 결산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예산액보다 6,000만원 정도가 적게 걷혔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증지수입만 말씀하십니까?   
김태우위원    예, 수수료 관련해서 증지수입 6,000만원 적게 걷히지 않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산 대비하면 1,800만원 정도 증지수입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뇨, 걷혀진 거요. 걷었는 것, 세입에서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6,000만원 정도 적게 들어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8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우리가 목표한 예산액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19년도에 많이 걷혀졌나 보네요, ’18년도 비해서?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산액 대비해서는 1,800만원인데 예산이 수년간 과다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17년도 보니까 2억 7,500만원이 걷혔고 ’18년도 2억 8,000만원 걷혔거든요. 그런데 올해 목표한 예산액이 3억 2,1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이 목표는 충분히 가능...   
김태우위원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18년도, ’17년도 대비해서 ’19년도에 많이 걷혀졌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 정도는 지금 충분합니다.   
김태우위원    현재 11월까지 다 파악되어 있으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1월까지 수수료 증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걷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여권 수입이 계속 줄어드나요? 여권사무대행수수료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여권대행수수료를 작년보다 1,100만원 감액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낼 때는 8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산정했습니다. 산정했는데 그때 한일 관계 때문에 8월에 여권발급이 대거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2억 8,6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어오면 바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추경에 반영하실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실 실내환경관리 2,6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잖아요.
   작년하고 그전을 보니까 예산이 그때 보다 늘었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1,600만원 는 것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1,600 정도 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지금 민원실에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 분화작품을 계속 대여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마다 작품을 다시 가지고...   
김태우위원    어떤 작품이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민원실에 오시면 기존에 난이라든가 화원에서 팔던 화분 말고 작품형식으로 갤러리에서 대여형식으로 해서 작품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림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분화입니다. 나무 및 꽃.   
김태우위원    그럼 그전에 1,000만원 예산 잡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1,000만원 할 때는 민원실 다른 실내환경... 그것도 일부 분화작품으로 하반기부터 대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분화 작품하는 데 당초 1,000만원에서 그것보다 1,600만원 더 올려서 2,600만원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주민들 호응이 상당하고요. 갤러리 비슷하게 해서 휴식공간이 되고 있고, 이번에 시민만족도 조사할 때도 이것이 조금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민행복민원실 2021년 대비해서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구시나 정부기관에요. 거기에 보고 좋은 안이 나오면 일부 가미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600만원이 전체 분화 작품 관련한 예산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컨설팅 받기 전까지는 계획이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일단 컨설팅해서 좋은 안이... 컨설팅 나오는 대로 한다는 법은 없지만 아무래도 정부청사 컨설팅하는 기관이라든가 대구시에서 컨설팅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용역을...
김태우위원    우리 수성구청 전체 예산을 봤을 때 1,600만원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의 사업 목으로 봤을 때는 1,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큰 폭으로 100% 이상, 150% 인상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분화작품 몇 개 더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에 평가해서 상 타는 데 작은 부분 끼쳤을 거라는 자체적인 예산인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96페이지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황혜진위원님 유지관리 부분에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구입 관련해서 물을게요.
   제가 ’19년도 예산에 보니까 대당 2,000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대체한 것도 2,000만원, 신규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달라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구입단가는 2,500만원입니다. 이것이 건물 외부에 나갈 때 암호화장비 해서 VPN선이 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기계 1대당 2,000만원이고 암호화장비 VPN 하나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제가 하나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여기에는 촉각모니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성삼병원에요.
김태우위원    그럼 기존 기계와는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조금 더 사양이 올라간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설명해 주세요. 촉각모니터라 하는 것.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모니터입니다.   
김태우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장비가 300만원 증액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민원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당초 4회에서 2회로 준 이유가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2019년 예산에 4회를 계상했는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어서 반 줄였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배심원도 8회에서 5회로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8회에서 5회로 줄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태극기 구입 관련해서요, 이 예산이 정확하게 뭔가요? 국비로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가족관계 업무를 하면 수수료가 내려오는데 그중에 20%까지는 저희들이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혼인한 부부들한테 애국심을 거양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선물하자 이런 취지로 혼인신고 부부한테 태극기를 1개씩 선물하기로 했고 또 관련법령은 마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해서 단체장은 반드시 국기를 널리 선양하고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무조건 태극기 구입하는 데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죠? 나라에서 내려올 때 태극기 구입하라고 내려온 예산은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 안에서...
김태우위원    판단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신혼부부가 연간 몇 커플 정도 돼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연간 1,200세대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평균적으로 1,200세대가 우리 구에서 혼인신고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사랑하고 태극기 보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는데 혼인신고하는 부부들 특히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에게 꼭 태극기를 주는 것이 괜찮은 사업일까요, 민원여권과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태극기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각 자치단체마다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민원실 토지정보과 앞에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는데 큰 예산이 안 들고 상징적으로 줄 수 있는 건 태극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태극기 보급에 대해서 하는데 신혼부부에게 다른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웃음소리)... 과연 이것 말고도 육아라든가 관련된, 결혼했을 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는 게,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요? 혼인신고 부부한테 굳이 태극기를 주는 것이 맞는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저희들 학교 다닐 때하고 요즘 학교 교육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태극기 그리는 교육까지 받았는데 요즘 보시면 국경일이나 이럴 때 아파트에 태극기를 거의 게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은 신고들을 하고 구에 와서 많은 걸 하는데 굳이 혼인신고 부부한테 태극기를 하는지... 혼인신고 부부에게 민원여권과에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보는 거예요. 이왕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태극기도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기존에 혼인신고부부 출산양육에 관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물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태극기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것으로 보탬이 되는 방안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저는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위원장 김재현    참고로 김태우위원님은 어떤 걸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어떤 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재현    대안을 주시면 좋죠.
김태우위원    예, 아무튼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아이디어를 내서 민원여권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해당사자가 되어 버렸는데 김태우위원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도 좋지만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 선에서 생각해 내기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당사자인 김태우위원님이 구상을 하셔서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김태우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서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세입에 164페이지, 앞서 류지호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여권과에 각종 민원발급수수료 있잖아요. 산출근거를 월별 전체 수수료 총액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전년도에 그렇게 안 했는데 작년에 이와 관련된 지적을 해서 바꾸신 거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그것은...
김성년위원    제가 미리 회의록을 확인 안 해서, 얼핏 비슷한 내용이 산출근거 관련해서 작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바꾸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작년에는 세입예산 규모가 똑같이 올라오고...
김성년위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월별로 실적을 파악해서 즉시 추경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아마...
김성년위원    그렇죠, 이것이 수입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데 전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 때문에 매달매달 수수료 금액을 확인하라는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통당 금액 곱하기 전체 건수 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하셨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산출근거라 하면 이 예산이 어디에 기준 해서 나왔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품을 구매해도 단가가 얼마이고 몇 개를 구입했다, 혹은 그 단가가 한 달에 얼마인데 열두 달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단가가 안 나오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산출근거 하려면 예산액에서 12 나누면 되거든요. 그건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산출근거로서 단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다소 아쉽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전체 예산서 가지고 계시지 않죠, 과장님은?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설명드릴게요.   
   바로 앞에 행정지원과에 각종 민원발급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민원여권과 뒤에는 다른 부서의 각종 증명서 그리고 민원의 발급수수료가 있어요. 다 단가가 얼마고 전체 통수가 얼마다, 건수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면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예산서를 볼 때.
   과장님이야 민원여권과 예산서만 보시지만 예산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도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긴 한데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예산서를 봤을 때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비교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심의돼서 확정이 되면 예산서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구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얼마만큼의 숫자를 볼지 알 수는 없지만 예산서를 보면 앞에 있는 산출근거와 뒤에 있는 과의 산출근거가 다른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고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과하고도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서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왜냐하면 공개가 되는 거니까. 의회에만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예산서 안 보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님 얘기하셨던 태극기 주는 것 관련해서요, 저는 이해당사자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도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5,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신혼부부들한테 굳이 태극기를 줘야 되나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아쉬움인데요, 이것은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좀 더 아쉬움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이 다소 아쉽습니다. 뭐냐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가정이면 새로 가정을 꾸려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하거나 월세를 하거나 집을 새로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한 명이 살고 있던 집에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을 때 요즘 태극기 게양을 잘 안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한번 게양해 보십시오.’ 이런 취지로 태극기를 드린다고 설명하시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혼인신고 부부들한테 줄 때도 그냥 주지 마시고 이것을 왜 주는지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 만약에 태극기가 통과되고 그분들에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태극기를 주면 95% 이상의 사람들은 다 싫어할걸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취지로 수성구에서 나누어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호응이 있지 않겠어요? 수성구가 이렇게 태극기 게양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혹시 시행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 관련한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세입 관련해서 물을게요.   
   161쪽입니다.
   주민세 관련해서요, 종업원분이 ’19년 대비해서 7억원 이상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태우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 인건비 상승을 얘기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는데 재산분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면 된다고 보이고, 그런데 종업원분이 오른 이유는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급여인상 등으로 목표액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작년도에 대구은행 본점이 리모델링 공사로 북구로 이전을 했다가 작년 말경에 다시 수성구 본점으로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보니까 ’18년도에 30억원이 넘었다가 ’19년도는 줄여서 한 이유가 대구은행 때문에...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그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18년 결산에 보니까 당초예산액보다 1억원 이상 적게 걷혔거든요.
○세무1과장 정철수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추정치하고 실제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조금 적게 걷혀서 이번에는 전년 대비 7억원 이상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해 놓았으니까 2020년에는 충분히 걷어지겠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우위원    목표를 상당히 높게 잡아놓으셨으니까 결산에 확인해 보면 가능한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 세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 세부내용들이 조금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원래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문과 법인지방소득세 자진납부 안내책자가 ’19년도에도 있었나요?   
○세무1과장 정철수    법인지방소득세 이것도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올해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132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내용은 작년과 같고 이름만 바뀐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이름이 어떻게 바뀐 거죠?   
○세무1과장 정철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안내문 여기서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자진납부 안내책자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자진납부 안내책자가 ’19년도 예산서에는 이름이 없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9년도에는 지방세 종합홍보 안내책자등 발간...
김태우위원    이것이 무엇으로 바뀐 거죠?
○세무1과장 정철수    이것이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작년도에는 180에서 6만원이 줄어든 12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보니까 2020년 예산서는 400원 곱하기 1,000매 곱하기 3회로 되어 있고요,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년도에는 6,000원 곱하기 300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봐서는 같은 건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6,000원 곱하기 300부하고 400원 곱하기 1,000매 곱하기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무1과장 정철수    작년도에는 6,000원 곱하기 300부 맞습니다. 올해는 400원 곱하기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김태우위원    매수가 300부 되어 있고 1,000매 되어 있고 이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것도 40원 곱하기 1만8,000매 곱하기 2회 되어 있고 또 2020년에는 1,200원 곱하기 2,300부 되어 있어서.   
○세무1과장 정철수    이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세무1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샘플하고 다 대조해서』하는 이 있음)
   김태우위원님, 동의됩니까?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우편요금 내용이 ’19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정철수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우편이 2,64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건수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약 53만 건에서 50만5,000원 감소했는데 우편요금이 통당 50원 인상되었습니다. 330원에서 380원으로.   
   그리고 등기우편도 마찬가지로 통당 50원 인상 2,130원에서 2,180원. 이것 때문에 금액이 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건수는 이만큼 필요한 건가요?   
○세무1과장 정철수    이것이 신규세원이, 예를 들면 아파트가 2,300세대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 따른 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19년 2회 추경에 보니까 423만원이 ’19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되었는데 그때 정부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소액 증액되었어요. 불과 2회 추경 때.
   그런데 본예산 때는 그것보다 꽤 많이 증액이 되어서 건수가 이만큼 맞나, 필요하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산 이만큼 다 필요한 거예요?   
○세무1과장 정철수    이것이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어들었지만 등기우편은 1,000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늘어난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5만5,000건에서 내년도에는 5만6,000건 정도 늘어나는데 이것은 신규세원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가 증가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될 건수가 많은 경우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2020년 결산 끝나면 집행잔액이 많지 않겠네요?   
○세무1과장 정철수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보액 5%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많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161쪽 세입 관련 봐 주시겠습니까?   
   재산세가 2017년도 720억원, 그다음에 2018년도 830억원, 2019년도 930억원, 그다음 2020년도 1,030억원 이렇게 증액되는 퍼센티지가 2018년도 10.7%, 2019년도 12.4%, 2020년도 10.23% 증액은 되는데 감소되고 있거든요. 비율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감소하는 게 어떤 말씀인지?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분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증액되는 폭이 자꾸 둔화되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재산세 관련이죠?   
류지호위원    예. 이것 아마 전 자료를 보셔야 이해가 가실 건데요?   
○위원장 김재현    몇 년도 지금...   
류지호위원    ’17년도부터 계속...   
○위원장 김재현    17, 18...   
류지호위원    19.   
○위원장 김재현    재산세 관련해서 증가세가 둔화된다?   
류지호위원    증가는 되는데 증가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위원장 김재현    증가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재산세 증가는 제가 결산 관련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2.7%가 증가되었고, 그다음 2017년도는 12.2% 증가, 2018년도는 14.7% 증가 그리고 올해 2019년도는 12.5% 증가 그다음 내년도에는 10.3% 증가 작년하고 올해 대비하면 증가폭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신축 아파트 수의 증가에 따라 신축아파트가 많으면 많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과표인상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과표인상분이 10.5%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과표인상분이 좀 떨어지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 이유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보면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 해서 150만원 있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성실납세자라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성실납세자는 무체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한 자 그다음에 유공납부자는 성실납세자로 법인 3,000만원, 개인 1,000만원 납부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게 몇 명 정도 지금...   
○세무1과장 정철수    선정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성실납세자는 1년에 서른 명...   
류지호위원    서른 명...   
○세무1과장 정철수    30명.   
류지호위원    서른 명 외에 더 되지 않나요? 그 기준에?   
○세무1과장 정철수    그것은 다를 주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해서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 지방세정보시스템상 추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공납부자는 2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올해부터 실시되더라고요.   
   그런데 현행에 보면 종합소득세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가 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게 신고 되는 세금이 개인지방소득세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금도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정철수    이것은 이때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돈을 받아서 지방에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지방세가 10%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우리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세무1과장 정철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세청에 가야 되고...   
류지호위원    그렇게 분리가 되면 양도소득세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정철수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안 받습니다. 지방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만 받아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때까지는 세무서에 하던 것을 본인들이 구청에 와도 되고 그다음 세무서에 가도 됩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업무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같이 하면 더 좋지 않나?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만 하고 지금 계획이 20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세무1과 출신이 아니죠? 보통 세무과에 오래 계신 분이 과장님을 맡기도 하는데 소수직렬에 있는 팀장님들 대부분 세무과에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거기 근무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계시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세무직이 세무직으로 분리가 된지... 세무직을 새로 뽑습니다. 별도로 뽑습니다. 세무직원을.
   그래서 현재까지는 세무과만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가 참고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세무과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더라고요. 한 군데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시다 보니까.
   우리 부서장님들은 로테이션으로 부서가 바뀌니까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세무과에서는 팀장님이나 오랫 동안 계셨던 분이 더 업무를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드려 보는 질의입니다. 답변도 무난하게 잘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최병우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311쪽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전년 대비 조금 올랐죠?   
○세무2과장 최병우    예, 올랐습니다.   
김태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2과장 최병우    예산이 1,151만2,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421만2,000원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납세자들이 고지서로 많이 내는데 최근에는 신용카드라든지 전자납부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건수가 증가되어서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전년도 보니까 80원 곱하기 8만건이다가 이번에...   
○세무2과장 최병우    9만건으로...   
김태우위원    12만9,000건, 4만9,000건이 늘고 또 당초에 100원이던 게 7,000건 있다가 88원으로 해서 9,000건 2,000건이 늘어요. ’19년도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 이것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현재까지 카드납부가 많이 늘었나요, 올해?   
○세무2과장 최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ARS로 납부하는 게 2019년에 7,0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이로 봤을 때는.
   내년도는 9,000건 정도 예상되고 또 인터넷으로 하는 게 위텍스라든가 지로로 납부하는 게 금년에는 8만건 정도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12만9,000건 정도 파악하고, 수수료는 ARS 같은 경우는 100원에 88원으로 인하되었는데 건수가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텍스 관련해서 납부한 게 ’19년도에 8만건이다가...
○세무2과장 최병우    내년도에는 12만9,000건 정도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2과장 최병우    지금 8만건은 연말까지 계상하고 있는데 10월 말 딱 끊어서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전체 예산편성할 때 연말까지 이 정도 들어오겠다 해서 편성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지금...
김태우위원    넉넉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세무2과장 최병우    일단 이것을 신용카드로 내게 되면 어차피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많이 넉넉하게 잡은 건 아닌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다 계상한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최병우    추계할 때는 과다 계상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여유 있게 잡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세출은 여유 있게 잡아도 되나요?   
○세무2과장 최병우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 100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예상되고 해서...   
김태우위원    지금 부족하나요?   
○세무2과장 최병우    올해는 연말까지 1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몇 건이어서 얼마 부족하다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 편성할 때는 금년 것하고, 그리고 AR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이것 2개 다 관련 자료 부탁드릴게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세무2과장 최병우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령층 맞춤형 전자납부 동영상 800만원 예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최병우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세가 인터넷이라든지 지로 또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것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노령층은 아무래도 은행을 방문해서 납부하는 경향이 많다 싶어서 60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전자납부를 쉽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1, 2분짜리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할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나 재산세만 비교해 보니까 60대 이상이 한 35.9% 됩니다. 올해 정기분 수납한 것을 보면 은행을 방문해서 창구라든가 ATM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31.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인터넷이라든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이런 것으로 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태우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65세 이상 이런 분들이 전자납부를 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세무2과장 최병우    일단 인구로 보니까 60대 이상이 35.9% 되거든요.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내시는 분 중에서...   
김태우위원    전자납부를 하시는 분이요?   
○세무2과장 최병우    아니, 일단은...   
김태우위원    전체가 35.9%이고 이 중에 전자납부가...   
○세무2과장 최병우    그 정도 되고 수납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몇 세 이상은 이것으로 한다, 몇 세 이상은 이것으로 한다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고 은행창구를 방문해서 하는 사람이 31.9% 정도 됩니다.
   올해는 64만 건 수납에 20만5,000건이 은행창구를 방문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노령층이 많다, 그러니까 노령층한테는 인터넷이라든지 전자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1, 2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것하려면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기본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맞죠?   
○세무2과장 최병우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65세나 70세도 잘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어지간히 하시는 분, 전자납부 이것 연세가 있으셔도 컴퓨터를 할 줄 알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것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세무2과장 최병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32% 정도가 은행창구를 방문해서 하니까 자동납부할 수 있는 걸 높이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동영상 제작하면 동영상 유포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2과장 최병우    예를 들어서 구청에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노인층 대상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에 노인들 컴퓨터 배우는 강좌 있잖아요. 그런 데도 우리가 좀...
김태우위원    그런 데 영상을 튼다고요?   
○세무2과장 최병우    1, 2분 정도 만들 거니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김태우위원    1, 2분 그 강의 보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병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김태우위원    1, 2분 영상만 보고도 전자납부를,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최병우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김태우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전자납부 동영상 만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인구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의문을 가져봐요. 일단 컴퓨터나 인터넷 자체를 못하시는 분은 이것을 봐도 못하실 거예요. 1분에서 2분짜리 동영상 본다고 해서.   
   저는 행정이라 하는 게 주는 사람에서 생각하지 말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르신들이 이것을 보고 전자납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까, 1분에서 2분짜리 동영상 보고 과연 하실 수 있을까?
   기존에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어르신들은 물론 이것이 되고 원래 몰랐다고 하실 수도 있다 치지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세무2과장 최병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일단은 전자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시도하는 건데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산만 주신다면.   
김태우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창구방문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은행을 가시거나 뭐할 때 다 직접 가셔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세무2과장 최병우    아무튼 만들게 되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평소에 제가 김태우위원님께 인터넷이나 SNS 관련해서 조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김태우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동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적극적인 행정은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세금을 원활하게 납부 받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좋다. 하지만 현실으로 봤을 때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컴맹이니까, 여기서 출발이 안 되니까, 첫 단추부터 못 끼우니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이해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짧은 동영상을 보고 내가 저걸 해낼 수 있을까? 물론 적극적으로 하겠다, 저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30초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20초라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동영상을 보고 하기에는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참 어렵다. 저는 은행에 직접 가서 돈을 지불하고 통장으로 세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데요. 참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안 접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의도는 좋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김태우위원님이.
   그래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정보통신과장님의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신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노후됐다는 기준을 어디 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노후의 기준은 첫째 내구연수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내구연한.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행정장비는 보통 5년, PC도 마찬가지 5년인데 사용연수는 8년 2009년 장비도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10년 이렇게 가긴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 나온 제품들과의 호환성이거든요. 지금 나온 전자장비들은 새로운 기술로 제품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비들하고 호환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구연수 5년도 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내구연수를 준용하지만 가급적이면... 만약에 장비 체크가 안 된다면 바이러스라든지 침입차단시스템들이 작동이 안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체를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없는 경우지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전자제품처럼 아니면 휴대폰처럼 급변하지 않습니까?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급변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에서 쓰는 장비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많습니다. 특히 통신장비, 전산장비도 그렇습니다마는 통신장비도, 전화도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비의 대체취득하는 대부분이 신규 취득하더라도 내구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현재의 장비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애로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현재 장비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위원장 김재현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장비로 어떤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지금 대체하는 장비들은 2012년 ’13년 6, 7년 이상된 장비들인데 이것이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들에서 호환성의 문제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저희들 홈페이지 포털에서 다운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망들이 일시 해지되어서 과별로 웹서비스를 새로 연결할 때 항상 에러나는 부분들이 그런 호환성의 문제거든요. 이 호환성의 문제들은...   
○위원장 김재현    지금 어느 정도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현재 올해도 두 번 정도의 에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 에러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다운이죠.   
○위원장 김재현    다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전문 망의 일시적으로 다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지 보수업체들이 그럴 때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같이...   
○위원장 김재현    결국 기계의 노화가 아니라 호환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게 가장 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올해 기준으로 금년도 당해년도에 호환성의 문제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었다든가 아니면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호환성의 문제보다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319쪽에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19년도에는 강사면접위원 수당이 있다가 2020년에는 안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면접수당 말씀이 죠?   
김태우위원    예, 면접위원 수당.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강사들은 채용하면 2년 정도 계약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18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다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있었죠.   
김태우위원    2년 단위 같으면 ’18년도, ’19년도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편성이 되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잠깐,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김태우위원    강사면접위원 수당요, ’20년에는 없어서.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319페이지?   
김태우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8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는...   
김태우위원    ’19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19년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채용해서 올해는 제외를 했습니다. 미반영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18년도에는 면접위원 수당...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했다는 건 삭감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단위 같으면 ’18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8년도, ’19년도 다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전액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채용을 했고 올해는 예산을 미반영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렇죠.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위원 3명을 채용하는데 교육주기가,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3명이 있습니다만 신규채용을 하면 3명 또는 4명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채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
김태우위원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2년 단위로. 1년 하는데, 1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채용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강사면접위원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는 면접 안 보고 뽑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연 단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채용하면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응시자들이 없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지만 2년 단위로 신규모집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건수가 많이 늘어났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태우위원    건수가 3만 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마 미세먼지라든지 폭염, 재난 이런 안내문자들이 대폭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수도 건수지만 지금 발송하는 문자들은 본문내용을 단문과 장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장문이 많아요. 요금이 많은 장문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장문은 26원이고 단문은 8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문 중심의, 장문은 영상메시지 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장문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문자들이 많아서 요금이...
김태우위원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렇죠.   
김태우위원    올해도 많이 보냈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많이 보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원래 ’19년도 예산이 3만8,000건, 2만9,000건...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 보냈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많이 보내겠다는 뜻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렇죠. 부서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요청을 받아보니 그런 협조요청이 와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제가 작년에 질의드린 건데 경로당 PC 유지보수비 올해 없어졌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PC 30대를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경로당에서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다 직접 편성해서 수리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을 미반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경로당 예산은 저희들 과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산은 없지만 경로당에서 AS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행정관서에 서비스하는 업체들을 활용해서 긴급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김태우위원    아무래도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컴퓨터 활용도가 젊은 사람보다는 낮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우리 구에서 보급한 PC에 대해서 관리하고 때로는 수리도 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에 보급된 PC 대수가 AS 전체 대수에 편입되면 우리 유지보수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뺐는데 빼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 노인담당부서에다 대신 편성하세요! 라고 협조를 마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편성하지 않아서 우리 부서에서 긴급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5페이지에 각종 통계자료 발간 해서 사업체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CD 제작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매년 하는 통계조사 사업체 통계조사 이것은 통계청 주관이고요, 대구사회조사는 대구시 주관입니다. 대구사회조사는 전액 시비로 하고 사업체통계조사는 국비와 지방비 23%, 77% 이렇게 매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조사를 하고 나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만 콘텐츠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CD를 제작해서 보관 또는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시비가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CD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그 CD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요즘도 CD를 쓰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과거에는 통계연보를 발행해서 종이책자로 보관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CD로...   
김태우위원    요즘 CD를 많이 이용하나요? 노트북 같은 경우도 CD가 없는 노트북이 나오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우리 자료 보관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자료는 보관해야 되니까.   
김태우위원    CD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김태우위원    제가 하는 건 CD 제작이 시대에 맞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좋은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김태우위원    USB 등 여러 가지 하드웨어, 다른 저장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CD를... 요즘 제가 쓰는 노트북에도 CD 들어가는 게 없어요. 노트북에 CD를 못 넣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CD를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물어본 건 CD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D가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CD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요즘 CD라는 것이 한 10년 전 같으면 활용도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빠른 시대 변화 속에서 지금은 자동차에도 CD 넣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 들을 때도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자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하지만 자체적으로 CD나 책자를 통해서 자료를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꼭 CD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저장매체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CD는 사용은 잘하지 않지만 CD 자체로서의 장점은 있으니까, 편의성은 있으니까...   
김태우위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쉽게 이동이 가능할 것이고 또 저장이 용이할 것이고...   
김태우위원    CD가 불편하지 않나요, 다른 저장매체에 비해서 파손의 염려도 있고요. CD라는 것은 긁히거나 흠집이 나면 저장에 대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점차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CD를 없애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CD로 계속 제작을 하는 건 오히려 시대흐름에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 CD 외에 다른 외장하드도 있습니다만, CD라는 하나의 매체를 가지고 저장공간을 추가하기는 합니다마는 통계청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김태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CD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타 지자체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기존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다른 데도 그냥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변화를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가운데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있잖아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단문, 장문이 지금 몇% 정도 올라간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비율이?   
김성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몇 페이지죠?   
김성년위원    32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321페이지...   
김성년위원    단문요금이 작년에 월 3만8,000건이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단문이 3만8,000건, 그리고 장문이 2만9,000건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많이 올랐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수성알리미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요즘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다 보니 장문이 늘어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일단 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김성년위원    그렇죠, 이 금액이 단문 5만4,000건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연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12개월 하면 엄청 많이 늘거든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으면 필요하겠죠. 필요하겠는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많이 필요했겠죠, 2019년도에도?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제어했을 수도 있겠죠, 과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 2019년도에 3만8,000건, 2만9,000건밖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지만 필요성이 증대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김성년위원    그 추이를 보고 아, 그러면 2020년 본예산에 이만큼 필요하겠구나 하는 게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서만 봐도,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김태우위원이 CD 얘기하셨는데 저도 김태우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정보통신과가 기존에 하던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쓰시고 요구를 하셔서 원활하게...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면. 1년 동안 수요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느는데 그전까지는 제어를 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셔서... 사실 이것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시대상황에 맞게 운영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총괄심사는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는 지금까지 질의를 다 했으니까 꼭 필요한 부서를 호칭한 다음에 부서장이 나오셔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제순 관계없이 총괄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회의록을 좀 보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위원들도 같은 책임이 수반된다는 생각으로 또 그 책임을 같이 수반한다는 생각으로 승인을 해 줘야 하고 예산이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되거나 그 예산에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거나 예산에 있어서 승인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없을 때는 각 위원별로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라! 그것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예산승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승인 후에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의회의 기능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담당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고요.
   오늘 계수조정도 있지만 계수조정 하면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같이 책임을 수반해야 된다는 쪽에서 진지하게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 심사는 본 회의 때 질의하지 못했던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홍보소통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홍보소통실장 소명환입니다.   
김성년위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내교류협력 관련해서 기념품 제작하잖아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기념품 관련해서 홍보소통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념품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기념품을 제작하는 데가 행정지원과도 있고요, 관광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2020년에 어떻게 하시는지 사진하고 받았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김성년위원    예, 자료는 잘 받았고요.   
   예를 한 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황혜진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컵이 제가 평소에 의회에서 사용하는 컵이고요, 평소에 황혜진위원님이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컵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컵과 똑같은, 섞일까봐 안 들고 왔는데 한 분이 더 사용하고 계시는 컵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산 동구’라고 돼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김성년위원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황혜진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2019년도에 홍보소통실에서 국내교류협력 관련해서 제작하신 머그컵 맞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 방에, 서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떤 말을 하려는지?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김성년위원    기념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거나 수성구를 방문했거나 수성구청을 방문했을 때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제작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우리 구를 다녀갔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오래도록, 얼마의 기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기념품이 활용도가 높아야 오래도록 쓰면서, 아마 이 컵을 쓰는 동안 계속 여기서는 볼 수 없겠지만 씻을 때마다 ‘부산 동구’라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아, 내가 전에 부산 동구 갔었지? 기억하겠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기념품이라는 게 사용을 해야 기념품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받기는 받았는데 받았을 때만 기억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창고에 있거나 어디 안에 박혀있으면 기념품으로서의 효능은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후에 돈을 들여서 수성구를 다녀가신 분들께, 그리고 우리 구청을 다녀가신 분들께 꼭 홍보소통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외국이라면 한국의 이 지역을 우리가 왔다 갔구나 기억할 수 있고 또 국내라면 다른 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거나 우리가 그 동네를 방문했을 때 드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구를 계속 기억하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답변드릴까요?
김성년위원    예.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께서 행감 때 황혜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컵을 가져오셔서 비교를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머그컵은 내년부터 제작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관 기념품은 고산지역에 재배되는 차세트, 위원님 자료로 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봤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수성구 지역 제품으로 구입을 하고요, 개별 기념품으로...
김성년위원    여기에는 2020년도에 머그컵 되어 있네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 밑에 보시면 되어 있는데 이 머그컵은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의 캐릭터 그리고 관광 상품 이것을 개발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100% 머그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적어놓았지만 하더라도 2P를 하겠다, 올 하반기 2개짜리를 구입했거든요. 당초에 1개짜리를 하다가.
   그래서 기획조정실이나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념품 시안을 선정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입계획에 들어간 텀블러는 예상적으로 이 정도는 하겠다, 이것은 기획조정실하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머그컵을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 캐릭터를 넣든지 그렇게...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양을 넣든지 어떤 디자인을 하든지는 판단하시면 될 문제이고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수성구 들어갑니다.
김성년위원    텀블러도 있잖아요. 사실 텀블러가 어떻게 사용을... 저도 집에 가면 어지간한 지방자치단체 들렀다가 받은 텀블러가 7, 8개 되거든요. 근데 쓰는 것은 한두 개예요. 보통 어떤 걸 쓸까요?
   휴대하기 편하기도 해야 하지만 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텀블러들은.
   그런데 우리 텀블러도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그것도 한 번...
김성년위원    어떤 기념품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쓰도록, 쓰는 물건을 만들자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활용도 높은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머그컵 뭐라 했다고 머그컵 없애지 마시고...
   (웃음소리)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기념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홍보소통실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홍보소통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문화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 본 질의 때도 말씀 드렸는데 1월 1일 천을산 해맞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풍선이야기 드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 때 재단상임이사께 풍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친환경 제품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렸었고, 과에 확인을 하니까 지금 친환경 제품으로 풍선을 바꾸면 돈이 5배 든다고 얘기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한 2,0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김성년위원    예, 한 5배 더 드는 상황이라서 그것으로 개체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의 의견도 동일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풍선이 동물들에게도 유해하고 환경적으로도 유해하다면, 차라리 소원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풍선을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이번 해맞이 때부터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이번에 풍선날리는 것은 없애기로 하고요.   
김성년위원    없애기로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소원지를 벽보에 붙이든지 안 그러면 새끼줄에 매든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풍선날리는 것은 없애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얘기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그 전에 굉장히 열심히 전화 오셔서 이것 어떻게 할까? 이것 어떻게 할까 하시더니 그렇게 기쁜 결정을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노트북 안 들고 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냥.
   다른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실 수... 1분 30초짜리 영상입니다.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노트북 뉴스영상 화면 개시)
   (회의장 전등 소등)
      (앵커 : 행사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날리기 많이 이뤄졌을 텐데요, 풍선날리기가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경남 창원시는 앞으로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기자 : 소망을 담고 하늘로 날아간 풍선들, 하지만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바람이 빠지면서 숲과 바다 등에 떨어진 풍선을 야생동물이 먹이로 착각해 먹고 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몸과 다리에 감기면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 먹이를 찾는 물고기들이 잘못해서 먹다가 숨이 막혀서 죽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죽은 물고기 사체의 배를 가르다 보면 풍선 잔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자 : 또 풍선원료인 찰고무는 잘 썩지 않아 쓰레기로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옥스퍼드 등 50개 도시에서 풍선과 풍등 날리기 행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없는데 창원시가 처음으로 풍선날리기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창원시는 조례 제정 전에는 각종 축제와 기념식, 걷기행사 등 자체 행사에서 풍선날리기를 금지하고 기업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북 뉴스영상 화면 종료)
○위원장 김재현    뒤에 불 좀 켜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예, 일단은 풍선날리기를 없애기로 하셨다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확정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때 오시는 많은 주민들은 ‘이번에는 왜 풍선 안 날리지?’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오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때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전화위복으로 삼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 당장이라도 언론 보도자료 보내셔서 앞으로 동물들에게도 유해하고 환경적으로 안 좋은 풍선을 우리 수성구는 이제 안 하기로 했다, 환경을 지키려는 수성구!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수성구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행사 때도 주민들한테 이런 이유로 풍선을 안 날린다고 홍보를 하시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동물들한테 유해한지 모르고 날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축제와 관련해서는 본 예산안 심사할 때 많이 말씀드려서 충분히 과장님 산하 문체과에서 고민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축제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세출 예산서안 268쪽입니다.
   우리 구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수성리틀야구단, 리틀축구단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수성리틀줄넘기단 이게 예산액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틀야구단이라든가 리틀축구단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성구의 주민들이 과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리틀야구단과 리틀축구단 그리고 수많은 여성축구단, 여성족구단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시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총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어 있는지 간략히 파악하셔서... 과장님,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찾으시고 나중에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재현    다른 것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백종훈위원    문체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금방 나올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결원이 생기면, 고학년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탈퇴가 되거든요.   
백종훈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전문선수 아니죠? 이 수성리틀축구단이라든가 수성리틀야구단이 어린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선수를 꿈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선수를 꿈꾸는...   
백종훈위원    꿈꿀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에 있는 운동특기생 체육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렇죠.
백종훈위원    선발과정에 결원이 생겨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일단 모집공고를 합니다.   
백종훈위원    모집공고는 어디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모집공고는 체육회에서 체육 쪽으로도 하고...   
백종훈위원    체육회인데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현수막 홍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에도 게재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종훈위원    예를 들어서 수성리틀야구단이면 몇 명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인원이요?   
   잠시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선수는 54명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학교는 다양하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학교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주로 몇 학년 학생들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나가고 이러면 새롭게 공고 나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기회를 더 드리고 선발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이것은 이쪽의 감독이나 코치가 전문가이거든요. 그분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조금 더 폭넓게 주민들에게 알려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수성리틀야구단이 쓰는 구장이 남천에 있는 수성리틀야구장 맞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 보통 언제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훈련은 주말에 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12, 1, 2월은 통상적으로 쉬고요.   
백종훈위원    그 구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리틀야구단이 쓰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주민들에게 오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한 분이 야구에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항상 구장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장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틀야구단 전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을 폭넓게 주민들에게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을 좀 들여서.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선수단이 어린아이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그래도 충분히 공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던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개방을 하게 되면 리틀야구단이 훈련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시설물 훼손...
백종훈위원    훈련을 매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한번 개방을 하면 지속적으로 다른 팀까지 개방을 해 줘야 하거든요. 어느 팀은 해 주고 어느 팀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일이 지나면 리틀야구단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들고 훼손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성인들이 하기에는 좁거든요. 가 보셨을 겁니다. 성인들에게는 좁고 기타 일반시설이 충족 안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틀야구단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성구에 자라나는 또 다른 어린이들이 구장을 활용해서 캐치볼도 할 수 있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저도 옆에 걸어서 다녀 보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조금 더 활용의 폭을 넓혀서 많은 주민들이 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장이 가지고 있는 취지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수성리틀야구단이 전문적인 운동부 야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주민들한테 기회를 줘서 어린이들이 학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리틀야구단에 선발되지 않은 다른 유소년들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문체과에서 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감독이나 코치가 있어서 지도를 합니다.   
백종훈위원    지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리틀야구단이니까 하는 데요, 거기는 시간적으로 하는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있죠.
백종훈위원    매일 안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렇죠.
백종훈위원    그러면 보통 평일에는 비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통상적으로 겨울에는 쉬고 토, 일 하고 여름방학 때는 아이들이 풀로 사용하거든요. 사용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코치나 지도하는 분이 없으면 아이들끼리는 와서 공놀이 하듯이 하면 훼손도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여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리틀야구단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편이라서 팀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여성축구단과 여성족구단은 지금 어떤 활약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여성축구단하고 여성족구단은...   
백종훈위원    완전히 운동하시는 선수들은 아니시죠? 생활체육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여성축구단, 여성족구단 지원을 보면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족구단 같은 경우에 여성족구단 1,000만원,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것도 선발과정은 똑같습니다. 홍보도 똑같이 소식지나 현수막 이런 쪽으로 하고, 선수가 부족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많은 분들이 계신가요? 여성축구단, 여성족구단에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축구단은 선수가 22명이고요. 그 다음 감독, 코치 해서 총 25명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 예산 계상된 것이 2,000만원이면 보통 어떻게 활용되나요?
   훈련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대회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대회비용이 거의...
백종훈위원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렇죠.
백종훈위원    전국에 생활체육동호인대회 같은 데 나간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거기에 가면 숙박비, 식비, 교통비...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수성구청이라는 타이틀을 유니폼에 새기고 나가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죠.   
백종훈위원    그러면 보통 대회에 나가는 게 생활체육 본인들이 고르셔서 나가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최근에 성적을 거둔 사례가 있나요?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 수성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니까 대구시 수성구가 홍보 되면 좋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체육 이벤트 참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적절히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 만큼.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축구단 같은 경우는 대구시나 전국대회에 연 4회 내지 5회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축구단은 크게 성적은 좋지 않지만 족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나가면 우승도 많이 하고 성적이 참 좋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주민들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성리틀줄넘기단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이게 창단계획이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여기에 초등학생 30명 정도 돼 있고 감독선임 등 창단 준비가 내년 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창단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게 학교생활체육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줄넘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급속도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균형발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동에 도움이 되고 위험성이 없어서 학교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창단하게 된 계기는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체육회에서도 추천을 해서 이것은 필요하겠구나...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공문을 뿌리십니까?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기존에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공문을 보내는데 여러 사람이 몰리면, 선발인원이 초등학생 30명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여기도 그 전에 감독을 뽑아놓거든요.   
백종훈위원    감독선임은 2020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창단계획이 2020년 2월이고 감독선임은 3월인데 미리 돼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오기 같은데 감독선발을 먼저 하고요, 감독이 줄넘기선수단을 모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것도 전문적인 운동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수성구 관내 초등학교가 43개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숫자는 정확하게...
백종훈위원    개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34개.
백종훈위원    숫자가 바뀌었네요. 34개.
   그러면 적어도 모든 학교에 기회가 가서 공정하고 다양하게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게 창단의 목적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렇죠,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백종훈위원    감독님이 선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뽑을 것인지 약간 의아하기는 합니다. 인원이 많지 않고 30명 정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구체적인 것은 1월 중에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런 리틀줄넘기단 같으면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 예산에 감독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것은 구단마다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틀은 감독들에게 보통 월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로 주고요, 그 외에는 단복이라든지 운동용품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종훈위원    나중에 제가... 오늘은 아니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리틀스포츠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축구단, 족구단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더욱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갔으면 좋겠고, 홍보에 대한 방법도 수성소식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뚜렷하게 공개하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증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김태우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262쪽에 고모령 가요제입니다. 하단에. 26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행감 때 제가 고모령 가요제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이번에 850만원이 구비에서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올해인가... 의장님 상금이 한 200만원 정도 올랐고요.   
김태우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의장상의 상금이 한 2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전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이번에 반영했고, 기본적으로 물가를 반영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김태우위원    조금 올린 게 아니죠. 전체 1억 3,000만원으로 봤을 때는 850만원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 구비로 봤을 때 5,000만원에서 850만원 올린 것은 조금 올린 게 아니지 않아요? 20% 가까이 올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퍼센티지로 말씀 하시면 많이 오른 것으로...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어요. 축제를 3년간 어떤 한 곳에 위탁을 준 것, 자료 보니까 1억 3,000만원으로 3년 동안 민간위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민간위탁 하는 것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850만원 올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만약에 다른 센터나 어떤 기관운영비를 위탁했을 때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이 바뀌면 처음 위탁한 것보다 매해 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3년 동안 한 곳에 위탁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축제를 3년 동안 한 곳에. 만약에 내년 되어서 축제가 이상해서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센터나 이런 것들은 그게 어렵지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현재는 3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처음에 축제계약을 3년 동안 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축제들도 이렇게 특정한 곳에 3년씩 몰아주는 계약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이 3년이 끝나면 매년 계약하는 방향으로...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3년 동안 계약을 했잖아요. 1억 3,000만원 했잖아요. 1억 3,000만원 했으면 1억 3,000만원으로 가야지, 축제를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것은...
김태우위원    그런데 850만원 증액한 것은 저는... 다른 위탁이나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조성 위탁 이런 것은 하다 보면 인건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년 증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축제를 1억 3,000만원으로 민간위탁 해 놓고 2020년에 850만원 바로 올려주시는 것은 납득이 안 돼서요.   
   제가 문화체육과 할 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빠뜨린 것 같아서 총괄 때 여쭙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축제 관련해서 이렇게 3년씩 위탁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황혜진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 잠시 물었는데 그때 당황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78쪽 상단에 보면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목에 보면 생활SOC복합화사업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해서 괄호 국민체육센터라고 나와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황혜진위원    278쪽.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똑같이 사업설명서 255쪽을 보면요, 행감 때 자료를 보면 1층에는 수영장이고, 2층에는 헬스장이며, 3층에 도서관이라고 분명히 저에게 자료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3층도 없을 뿐더러 도서관도 없네요.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린이도서관을 그때 넣었거든요. 255쪽 한 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황혜진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3층도 있을 뿐더러 3층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고 마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 자료에는 2층까지 있고 도서관도 없을 뿐더러 그냥 국민체육센터만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것은 예산반영 부분만 표시를 한 사항이라서... 도서관 관련 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안 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분명히 추경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과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끝났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계수조정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을 무제한으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류지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류지호    부위원장 류지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쪽 수성사계드론촬영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01쪽 서브캐릭터(두꺼비) 개발 2,500만원 전액 삭감.
   202쪽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할 포럼 3,000만원 전액 삭감.
   202쪽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전액 삭감.
   홍보소통실 소관 217쪽 구 슬로건 확산 사업기획비를 구 슬로건 등 홍보비로 부기명 변경.
   219쪽 블로그, 인터넷신문 관리 용역 7,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230쪽 구정여론모니터 제안자 보상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243쪽 본관 환경개선공사 중 자동문 설치 1,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257쪽 작은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 3,500만원 중 2,700만원 삭감.
   262쪽 고모령 효 예술제 2,000만원 전액 삭감.
   262쪽 고모령 가요제 1억 3,850만원 중 850만원 삭감.
   263쪽 대구 워터페스티벌 5,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과 소관 284쪽 모명재 관광안내소 홍보물 전시대 160만원 전액 삭감.
   285쪽 관광정보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세무2과 소관 311쪽 노령층 맞춤형 전자납부 동영상 800만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320쪽 수성알리미시스템 교체 2,500만원 전액 삭감.
   323쪽 침입차단시스템 구입 3,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에 202쪽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할 포럼은 사업계획 수정 후 추경에 제출하기 바라며, 감사실 212쪽 청렴문화체험 교육비는 참가 직원의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전면 수정하여 시행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정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 사   실 장   최준호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관 광   과 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부대결의)
            12. 1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