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백종훈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조명결    의회사무국 조명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외 1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백종훈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백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백종훈의원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성구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통일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2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성구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확산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종훈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안은 정부의 통일교육 지원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일교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단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일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서 지역기반 통일교육 활성화 및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한 신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백종훈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학창시절에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당연시 되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도 많이 있고, 통일을 하는 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조례 발의자 입장에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백종훈의원    중요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6.25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평화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지금 현재 우리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미래의 청소년 세대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러한 쪽에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에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서 그런 점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렇다면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인데 통일교육이 아니라 평화통일교육으로 제명에 평화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백종훈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 제목을 규정지을 때 평화통일이라는 말 앞에 평화라는 말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지, 신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걸맞게 평화단어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였습니다만 조례의 상위법령 통일교육 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명을 결정하였고요. 거기 통일교육에 평화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여기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다 그러면 당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다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평화라는 단어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제8조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제1항에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통일교육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백종훈의원    여기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자라는 것은 류지호위원님, 제7조 보시면 통일교육센터의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통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위탁하기 때문에 여기서 통일교육을 하는 자라고 의미되는 것은 통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문구를 넣는 게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백종훈의원    문구 조정하는 데 있어서 류지호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제7조 센터의 운영에 그런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통일교육센터의 운영 및 재정지원 제7조와 제8조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제7조와 제8조로 분리되면서 류위원님의 그 지적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합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지호위원    같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통일교육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 광범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백종훈의원    예, 다음부터는 명확히 규정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종훈의원    류지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7조 통일교육센터의 운영 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에 따른 센터 등을 운영할 때는 누가 어디에 설치하는가 등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데 제7조에는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제8조에 재정지원 이 부분이 역할이라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황혜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센터라고 하면 지역단위 민간 통일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요. 여기서 교육센터, 통일교육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제정을 하면서 생각할 때는 통일교육의 활성화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 우리 수성구 내에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또 그러므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황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은 수정 보완을 거쳐서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상위법인 통일교육 지원법에 보면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운영은 통일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백종훈의원    저도 그런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통일교육센터라고 하는 게 황혜진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센터 현황이 중앙과 17개 지역협의회로 전국에 18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하나가 있고 각 지자체별로 1개가, 주로 대학교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 조례제정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였던 것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곳은 많지만 센터라는 곳을 규정한 곳은 잘 없습니다. 사실 센터가 이루어진 곳은 없기 때문에 일단 중앙하고 연계되어서 18개 구성돼 있는 것은 큰 범위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기초자치 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조금 더 통일에 대한 교육의 폭이 일반 풀뿌리 주민들에게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점은 구청장님께서 집행부의 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완수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구청장님의 그런 책무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수성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수성구의 계획은 만약에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지자체는 통일교육의 핵심 주체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활동지원 및 관리라든가 지역 내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대상의 통일교육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뿌리 통일교육의 확산을 통해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모색 등 지역통일교육 발전방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혜진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 조례로 인하여 평화적인 통일이 한 발짝 더 당겨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신 문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화통일교육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미래세대가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고 또 류지호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통일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잘 인지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 이 조례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황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위원님,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백종훈의원님!   
백종훈의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민주평통 있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백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성구협의회가 있는데 그쪽 교육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백종훈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교육센터라는 것이 전국에 18개 운영되고 그것과 이름을 같이 해서 조례에 담았지만 그런 폭에서는 다르게 갈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통일교육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고 우리 수성구에서 이루어진다면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또 다른 역할로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풀뿌리 지역사회에 계시는 기초자치별로 주민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위원장님,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역할이 다르다, 이 조례에...
백종훈의원    생각하고 기조는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통일교육과 지금 민주평통이 교육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백종훈의원    그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서 저희도 보면 여성분과도 있고 각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통일을 이끌 수 있는 지역에 계신 장이라든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서 2년에 한 번씩 위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또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성격은,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지만 조금 다르게 지자체의 풀뿌리 주민들에게는...
○위원장 김재현    목적은 같은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까?   
백종훈의원    본 의원은...
○위원장 김재현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이것을...
백종훈의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할 때 그런 쪽에 있어서 목적은 같지만 조금 더 우리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쉽게 교육의 체계가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개인의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백종훈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민주평통이라는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부족할까, 지금 그 단위가 조직적으로 전국망을 갖추고 있는데 과연 그게 부족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어쨌든 백종훈의원님이 생각하는 목적은 같지만 좀 더 가까이 교육을 하고 싶다.   
백종훈의원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 조금 더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예, 충분히 하십시오.   
백종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아주 중요한 기능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도 참관을 하면서 많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데 제가 봤을 때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공감도 하고 갈등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유명 강연이라든가 우리에게 인식을 줄 수 있는 동영상들도 보여 주고 각 분과별로 또 지역별로 협의회도 갖추고 전국적으로 세미나도 개최하면서 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 의원이 직전에 말씀드린 중앙과 17개 지역협의회로 구성된 18개의 통일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는 통일교육위원 대구협의회가 경북대학교에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육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거기에서 주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대구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주민들께서 체감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도 있지만 또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통일교육센터가 있으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수성구 내의 통일교육센터가 하나쯤 마련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경북대학교 안에 있는 통일교육센터와도 연계가 되어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를 확산시키고 또 인식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에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지만 거기서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3개의 보완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널리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의원님, 저는 지적을 한 게 아니고요. 백종훈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적한 건 아니에요.
백종훈의원    괜찮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지적, 충고, 제언 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했던 과정을 위원장님께 잘 설명드리는 게 저의 예의인 것 같고, 좋게 제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이것은 요점을 벗어나는 건데 백종훈의원님이 물론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왜 통일교육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 또 이 조례를 발의하므로 해서 현재 백종훈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에게 아니면 통일교육이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언제부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백종훈의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유학생활을 독일에 1년을 있었고, 미국에 10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할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한인회에서 아르바이트로 봉사하면서 도와드렸는데요. 거기 계신 교민들을 뵈니까 진짜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것이 남북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그런 평화통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아픈 과거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것을 그 교포들,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계신 교포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였고요, 특히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류지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자라나는 세대, 저도 아들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그들이 과연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 류지호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가서야 되는 하나의 민족의 과제인가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런 통일교육이 확산이 되어서 건전하게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무역의 강대국으로 자리는 잡았지만 전 세계에서 남북처럼 갈라져있는 민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잊기 위한 지자체에서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조례를 쭉 읽어보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셨던 조례라면 그리고 유학생활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각하셨다면 조례발의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남태호입니까? 남태영 아시는 분 이야기해 좀 주십시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 남...
   오늘 신문보도를 보니까... 검색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남 뭐던데...
      (『태영호』하는 이 있음)
백종훈의원    태영호.   
○위원장 김재현    태영호 그분이 오늘 신문보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좌우가 갈려져서 아직은 통일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신문기사를 보면서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접근하기가, 물론 우리가 당면한 문제겠죠. 남북이 갈라져있는 분단의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그런데 통일을 이야기하기에이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성급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보다는 안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같이 공존하면 좋습니다. 통일과 안보는. 안보가 기반이 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백종훈의원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예, 충분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백종훈의원    유학생활을 할 때는 사실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한국을 못 오시는 분들의 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런 조례의 제정을 하게 될 선출직 지방의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조례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잘 협의해 주신다면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명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보는 제 자신도 안보관이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통일교육이라는 정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통일교육의 정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가 바탕이 된다면 위원장님이 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셨지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통일교육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물론 태영호 공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남북의 통일을 아직까지 말하기는 이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죠. 동서 간에 아직 지역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씻어내야 되고 남북을 떠나서 물론 우리의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동서 간의 화합 그리고 지방분권, 지역감정 해소 이런 것들은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대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남북이 하나 되어서, 최근에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일본과의 안 좋은 무역보복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서 본 의원도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외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이 남북 간에 갈라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과다한 방위비의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힘을 합쳐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변에 동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경쟁력도 키우고 또 세계에서 경제력만 있고 무역대국으로 있는 나라가 아닌 진정한 한민족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빠르게 생각을 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안 그래도 조례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수정할 각오도 했다는데 일부 수정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종훈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면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백종훈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또 준비과정을 거쳐서 세부항목에 대한 위원장님의 지적... 이건 지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은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 김태우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를 받고 결정하시는 게 어떠실까?   
   또 위원장님의 견해에 대해 완전히 전면적 수정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 듣고 위원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조례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백종훈의원    의견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먼저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백종훈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또한 통일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것들을 TV매체로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백종훈의원님이 어떤 취지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셨을지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 하나하나 조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토록 오래 전부터 통일교육 관련해서 발의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거나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먼저 제7조 통일교육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통일교육 활성화 관련한 조례들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백종훈의원    예, 대구에 동구와... 잠시 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을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현    예, 천천히 찾으세요.   
백종훈의원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우위원    예.
백종훈의원    우리 경상북도의 자치구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서 대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동구, 서구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 100%, 광주광역시 자치구 60%, 그 외 자치구는 5에서 30%의 제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동구, 서구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우리 수성구에서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태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에서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34곳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의 지자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훈의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우위원    예.
백종훈의원    대부분의 지자체라는 표현은 개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타 지자체 예를 들어 대구, 서울 이렇게 큰 단위에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것을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표현을 하였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의 가장 핵심은 통일교육센터의 운영입니다. 제7조에 보니까. 맞나요?   
백종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통일교육센터라는 개념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조례는 제정이 되고 있지만 통일교육센터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천군에 통일평생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백종훈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은 지역적으로 남북 간에 문제 있는 접경지역이다 보니 거기에는 평생교육원 이름을 통일평생교육원으로 하였지만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통일교육센터와는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하나의 통일평생교육원이라고...
김태우위원    거기 알아보신 거예요?   
백종훈의원    예, 그것은 제가 찾아봤고, 왜냐하면 저도 이런 통일교육센터가 과연 지자체 내에서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는 과정에 통일평생교육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태우위원    아무튼 전국에 지금...
백종훈의원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통일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곳은 기초자치단체에는 하나 있고, 연천군에?   
백종훈의원    그렇죠. 거기는 이름에 그냥 통일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어제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통일평생교육원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게 통일교육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사를 양성해서 강사를 학교나 이런 데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일교육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육센터를 의원님 발의하실 때 넣으신 내용에는 전국에는 지금 이런 통일교육센터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조례는 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의된 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구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주민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백종훈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장애인센터입니까?
백종훈의원    발달장애.   
김태우위원    발달장애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육정미의원님이 하시는 마더센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통일교육센터라는 것이 과연 우리 구에 맞는가? 물론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당연히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수성구가 앞장서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은 하되 센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소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경북대학교에 통일교육센터가 있다고 하셨죠?   
백종훈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것 지금 활성화 되고 있나요?
백종훈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백종훈의원    그 질의에도 답변을 같이 드리겠지만 같이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통일부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18곳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김태우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이 과연 수요와 공급의 문제만으로 생각할 것인가,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런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안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통일교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실태, 김태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주민들에게 다가 설 수 있는 같은 이름의 통일교육센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또 통일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구에, 경북은 대구대학교에 있더라고요. 물론 대구대학교가 대구권이죠. 그래서 그렇게 있음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고, 김태우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우리 구에 아직까지 맞지 않다. 그리고 연천에 알아보신 통일평생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사실 평생교육과도 있고 평생학습센터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이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글을 배우는 것이라든가 컴퓨터를 배운다거나 이런 게 평생교육이 아니라 통일교육 또한 하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천에서는 그렇게 실시가 되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은 여기서 통일교육센터의 설치이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더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그 부분만 수정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센터가 꼭 이루어져서 김태우위원님 잘 말씀하셨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센터... 저도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센터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또 질의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위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준다면... 김태우위원님 질의에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는 한정된 재원과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되죠?   
백종훈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경북대에 있다는 통일교육센터와 협의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7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수정이나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훈의원    저도 말씀하신 것에 부분적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제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일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시켜서 생각해 주신다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받아들이시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실비지급 등 해서 1항, 2항이 있는데요, 제가 전국에 있는 통일교육 관련된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실비지급을 명시해 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기존에 타 지자체 34개인가요, 김위원님? 그 조례 제정되어 있는 곳에는 제7조와 제9조의 내용은 없습니다.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안 담겨있지만 우리 수성구에서 그런 것을 새롭게 담고자 하니 교육센터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였을 때 그것에 관련된 회의가 있을 것이며 또 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육위원회까지 같이 구축되어서 어느 정도 위원회의 기능을 한다면 체계를 구축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단지 통일교육에 관련된, 그런 쪽에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실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비지급 등 규정과 관련하여 경비 지원근거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실비지급 관련해서 우리 구에 280개가 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업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조항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구에 있는 조례 중에.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회의에 참석만 하면 우리가 예산범위에서 모든 것들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고 또 업무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너무 방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백종훈의원    그것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는 자라는 것이 회의에 참석하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전달 및 정책결정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이 규정은 회의가 1년에 몇 회라든가 약간의 세부규정을 두어서, 너무 광범위해서,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 수당지급 이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2번 있지 않습니까, 2항? 통일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환경과의 조례 중의 하나에서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내용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백종훈의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이것 관련된 내용이 있는 조례 우리 구에 있는지 파악 가능한가요? 실비보상과 관련한 우리 구 다른 조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파악이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당장은 어렵고요.
김태우위원    이런 조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런 실비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직접 회의참석 기준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실비를 주는데 단순히 참석하는 다수에 대해서 실비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조례를 봤을 때는 50명이 참석하고 1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회의라는 것의 규정이나 그리고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라는 것의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될지 예상이 안 됩니다.   
   아까 어떤 조례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백종훈의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항에 경제환경과에 대한...
김태우위원    경제환경과에?   
백종훈의원    예, 그 조례가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대한 필요한 실비, 그렇지만 이런 규정들이 제7조와 연계되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연 통일교육센터가 이 자리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회의의 폭도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에 대한 위탁으로 이루어진다면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9조의 2항 정도는 조례에서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회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많은 금액의 강연료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교통 실비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회의의 숫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위원회까지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참석수당 이런 게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소위원회 평화통일교육위원회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제7조와 더불어 제9조 실비지급 등에 대한 규정 또한 수정되어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죠.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리고 뒤에 앉으신 직원분들 꼭 필요한 직원 외에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정회 후에 꼭 필요한 직원만 남겨두시고 다른 분들은 과에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심사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어지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훈의원    충분히 동감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 있으면서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예리한 질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 이것을 떠나서 보완될 부분은 보완해서 잘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괜찮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다음 조례 대표발의자가 저거든요. 저도 마음이 편한 상태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백종훈의원    제 마음은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9조 실비지급 관련해서 동의해 주셨다시피, 수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으니 잠시 후에 행정자치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종훈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어서 제2조 정의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백종훈의원    통일교육 지원법에 제2조제1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    예, 통일교육 지원법.   
백종훈의원    통일교육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제2조제1항의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 제2조제1항에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통일은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의원님도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죠?   
백종훈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대구광역시 동구와 서구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서구는 지원 조례네요, 조례에 보니까 정의를 이렇게 풀어놓았더라고요.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우리 주민들이 조례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종훈의원    예.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명기하면 어떻겠나, 다른 지자체 조례도 있어서 한번...
백종훈의원    죄송합니다마는 김태우위원님, 동구, 서구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활성화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김태우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 29일에 제정되었고요, 서구는 2017년 10월 30일에 제정된 것으로...
백종훈의원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김태우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조항을 담는 데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제가 준비한 것 보시면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이런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건 가지고 있지 않지만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교육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려서, 풀어서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문구를 전체적으로 담는다면 통일교육이란 것이 이 조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는데 훨씬 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풀어쓴 것처럼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 문구가 아니라 문구의 구체적인 수정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제2조 수정에 대해서는 백종훈의원님이 동의하시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백종훈의원    정의를 풀어서...
김태우위원    예,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종훈의원    예,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구체적인 뜻을 담았으면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장시간 백종훈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물론 조례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조항들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나 때로는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통일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이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앞으로 저도 백종훈의원님과 함께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이고요, 이 조례가 혹시 통과된다면 말씀하신 교육들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훈의원    김태우위원님 따뜻한 말씀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통일교육의 정의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우리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명확하게 정의가 없었다면 과연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통일교육이란 말에 있어서 통일안보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별로 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통일교육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이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통일교육 활성화라고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우위원님께서 그 말씀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장시간 세부사항까지 잘 질의해 주셨고요. 백종훈의원님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백종훈의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백종훈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고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조례 하나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된 부가적인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중요도에 비해서 이 조례안의 완성도가 과연 높으냐 하는 질의를 던지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로 그 질의를 드려볼게요.
   통일교육 활성화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필요성, 필요성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은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종훈의원    김성년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통일교육이라는 점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타 지자체 조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또 어떠한 식으로라도 체계를,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우리 주민들에게 통일교육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담게 된 것도 큰 틀에서는 활성화이고 세부적으로 받침할 수 있는 통일교육 관련된 부분을 담고자 활성화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조금 전에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지 마시고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여전히 통일교육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통일교육 지원법이라는 상위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법은 국가에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아래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에도 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백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법을 모태로 해서 좀 더 활성화 혹은 확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저는 조례안이라고 보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5조에 있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볼게요. 이게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시행하고 있나요?   
백종훈의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백종훈의원    예,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성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책을 우리 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구청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민주평화통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통 행사를 민간법인단체로 해서...
김성년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은 많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한테 이것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법에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렇게이렇게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백종훈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통해서 의회 내에서 그리고 구청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더 확장해서 자세하게 들어가서 우리 구의 그런 조례를 명문화할 수 있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백종훈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백종훈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마련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고요.   
백종훈위원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법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더 확장해서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면 제7조에 있는 통일교육센터의 운영 그리고 재정지원 이 두 가지를 빼고는 굳이 법이 있는데 해야 되나? 오히려 법에서 시책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 구청은 안 하고 있는지,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교육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는지 문제제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세 가지의 내용 외에는 조례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 굳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백종훈의원    예, 그 지적에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김성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깊이 공감은 합니다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통일교육에 있어서 그 필요성, 왜냐하면 경북대학교에 실시되고 있는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마련을 해 보자, 하나의 과정을 거치자 이렇게 접근했으니까 위원님 지적에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통일교육센터 얘기할 때 또 할 거니까요...   
백종훈의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 나이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밑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조례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백종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여쭤보면 제1조 목적 있잖아요. 뒤에도 있습니다만 제8조, 제9조에도 그런 내용 말씀드릴 건데 법이나 조례는 만들어놓고 나서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그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어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진짜 맞는지 다른 오해의,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도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의원님 조례뿐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들도 그런 경우가 간혹 보이고요.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마는 김태우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제1조 목적에 보면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의 시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보면 시책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시책인데요, 이것은 국가의 시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그냥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시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의 시책이고 하나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책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만드는 데 그 시책에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하나는 국가의 시책, 하나는 지역특성입니다. 두 가지 중에 지금 어느 게 맞죠?   
백종훈의원    상위법은 국가시책으로 볼 수 있으나 기초자치에서 할 때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년위원님 지적에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
김성년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일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을 작성하는 건 아니니까.   
백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역시책을 만드는 데 그 지역시책에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특성 두 가지를 고려하라는 뜻인데...
백종훈의원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처음에 제가 조례안을 읽었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통일교육 지원법에 이 내용이 나와요.   
백종훈의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의 시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시책을 수립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라서 지역을 빼시다 보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소 나중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누가 봐도 그렇긴 한데 구문을 작성하실 때 이것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백종훈의원    위원님,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백종훈의원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3항을 보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의 시책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서 결과론적으로는 지역별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애매한 국가의 시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였다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였는데 이 문구만으로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쪽으로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 양해해 주시고 문구의 수정 또한 보완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동감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앞서 김태우위원님 여러 번 지적하신 제8조, 제9조의 내용과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백종훈의원    예.
김성년위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보통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된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고요. 상호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시겠지만 통일교육 지원법 제14조에 따르면... 4조인가요?
백종훈의원    예
김성년위원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보면 국가는 이러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방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러이러한 지원방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구청장의 책무에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백종훈의원    이 부분도...
김성년위원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   
백종훈의원    그 부분은...
김성년위원    확인하셨죠?   
백종훈의원    이 부분은 조항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또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례 항 문구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제4조에 제3항, 제4항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제4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는 바람이 큰 부분에서 문구의 단어, 어휘의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 이루어졌음에 사과드립니다.
김성년위원    사과까지 하실 건 없고요.   
백종훈의원    사과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중앙정부에 예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상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한의 위임 정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 권한의 위임 정도를 과도하게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백종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앞서 김태우위원께서 통일교육센터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법에는 각 지역에 통일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정 운영은 통일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백종훈의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전국에 18개 있고 대구에도 1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 있지 않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백종훈의원    그것은 김태우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일부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18개 그리고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 통일교육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부분이 기초자치단체 수성구 내에서 이런 것들이 꼭 센터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지만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다면 조금 더 연계되어서 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제5조에 있는 통일교육 기본계획 얘기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에 있으니 하라고 해야 되고 그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 거죠. 그것은 확인하지 않고 일단 따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 통일교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계획 수립에 보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민주평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민간... 물론 그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구청과 연계해서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곳 그리고 미진하기는... 저도 이번에 경북대에 지역 통일교육센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역 통일교육센터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을 먼저 따지고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 안 되니 우리 구청에서 따로 지역 통일교육센터 만들어서 운영하자 이랬을 때는 과연 기존에 하고 있던 교육센터나 교육기구들이 그리고 민간 교육기관들이 왜 잘 안 되는지, 왜 주민들은 그 통일기관이 있으며 그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가 체감하는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지 저기 안 되고 있으니 우리 지역 통일교육센터 만들자 이것은 방법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백종훈의원    저도 답변드렸지만 지역에 기초자치의 이름을 똑같이 한 통일교육센터의 운영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위탁 정도까지만 갈 수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경북대학교 안에 있는 곳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또한 김성년위원님께서는 통일교육센터가 대구에 있는지도 모르셨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그 센터를 잘 활용해서 반드시, 지금 구에서 센터 운영이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도...
김성년위원    앞서 김태우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타 구·군의 통일교육 활성화 혹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게 광역시·도를 합쳐서 제가 자치법규집 검색을 해 보니까 44건 검색이 돼요.
   그런데 폐지 건도 2건인가 있고 광역시·도 빼버리면 아까 김태우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는 34개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의원님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조례는 지역에 별도의 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가 거의 없죠?   
백종훈의원    기초자치에는 없습니다. 현재 센터의 운영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또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7조에 통일교육센터의 운영에 설치·운영해서 위탁한다고만 되어 있지 이 통일교육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는 건가요?   
백종훈의원    그래서 이것을...
김성년위원    보통 센터나 위원회의 운영 구성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센터는 좀 다르겠죠.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백종훈의원    답변을 드리자면 김성년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센터라고 했을 때 제가 강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었습니다. 꼭 어떻게 건물이든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센터라고 모호하게 규정지은 게 실수를 했다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 센터에 센터장이 누가 되고, 조례에 담고 있는 그 부분까지 생각이 안 된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센터의 개념과는 다르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
김성년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백종훈의원    그래서 교육의 위탁 건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센터에 대한 세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음은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제8조, 제9조의 내용은 아까 김태우위원님이 다 이야기를 하셔서 더 얘기를 안 드릴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 통일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 이런 표현은 보통은 통일교육센터에 일정 정도의 수료기간을 거친, 교육을 마친 사람 혹은 무슨 위원회 지원위원회나 협의회가 있으면 그 협의회에 참석하는 자는 실비를,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실비로 보상한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자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백종훈의원    위원님, 그 점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소위원회의 기능이 있지만 처음에 이것을 생각할 때 통일교육위원회 소위원회로 규정짓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러다 보니 문구라든가 단어의 표현에 있어서 잘못된 오류가 생기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훈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답변하신다고 백종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지금 조례가 10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지적한 게 제6조, 제5조 빼놓고는 전부 다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수정 또는 보류를 결정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 가까운 조례 심사와 정회 시 협의를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당위성과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기에 비회기 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 제2차 정례회 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지금 12시니까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수성구 여성합창단을 구성 운영하여 수성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생활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육성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합창단 구성으로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 필요 시 트레이너 1명 및 파트별 협력단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성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의 상한연령을 이번 조례를 통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수당 교통비 및 식대를 지급하며 합창단 운영 및 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여성합창단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와 수성구민의 참여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수성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합창단원의 상한연령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상향 조정하고 공개 전형규정을 신설하여 선발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성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김태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수성구 여성합창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기존에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입법지위를 상향 조정하여 수성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질의하시겠습니까?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김태우의원님, 제가 여성으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 여성합창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태우의원    잠시만요, 우리 여성합창단은 단장이 구청장입니다. 단장이 구청장이고 지휘자 한 분이 계시고 반주자가 계시고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단원은 52명으로 소프라노 14명, 메조소프라 노 20명, 알토 18명입니다.
   그리고 단원에서 회장과 총무를 자의적으로 선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60명 이내라고 하니까 52명인가봐요?   
김태우의원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60명 이내라고 해서 저는 59명 정도 될 줄 알았는데 52명밖에 안 되시네요?   
김태우의원    매년 약간의 인원 변동이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2015년 같은 경우는 55명이었다가 2016년 49명, 2017년 49명, 2018년 50명, 2019년 올해 52명이고 매년 신규 단원도 있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수성구에 계시는 여성들이 여성합창단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죠?   
김태우의원    예, 올해 접수인원이 26명이었는데요, 그중에 11명이 이번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심사가 까다로운가요?   
김태우의원    제가 심사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회장님이나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각 파트장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공정한 심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4조 구성에 보면 제1항 합창단의 구성원으로서는 지휘자, 반주자, 단원 그리고 필요 시 트레이너와 협력단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의 모태가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운영 규정이죠?   
김태우의원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규정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구성에 단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단장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김태우의원    황혜진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제가 확인했는데 단장이 있긴 합니다. 제2항에 단장은 구청장이 되며 합창단 업무를 종합 관리하고 구성원을 지휘·감독 한다는 내용으로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구성원을 따로 내놓는 그 부분이 설치·운영 규정하고 조금 달라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태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직무에 보면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파트별 협력단원 및 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단장이 빠져 있거든요?   
김태우의원    위에 구성에 단장의 직무를 명시해 놓아서 5조에는 뺀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주시면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단장이 구청장님이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합창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단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명시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김태우의원    제2조제2항에다가 단장의 업무를, 역할을 명시해 놓아서 5조에 넣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김태우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노래를 좀 하셨습니까?   
김태우의원    노래 말씀이신가요?   
류지호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합창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이런 조례에 대해서...
김태우의원    제가 원래 합창 쪽은 아니고 음악 쪽과는 다른 장르지만 문화예술 쪽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그런 활동들을 해 왔었습니다.   
류지호위원    하여튼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합창단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성가대 합창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우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노래는 잘 못하지만...
김태우의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조례를 보고 제목을 봤는데 지금 여성합창단이 우리 수성구에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의원    예.
류지호위원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아는데 이왕 만드시는 김에 수성구 여성합창단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합창단이라고 하면 차후에 혼성합창단이나 남성합창단까지 하나의 조례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태우의원    사실 여성합창단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한다고 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1991년도에 주부합창단으로 출발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성합창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 된 합창단입니다.
   물론 류지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는 합창단으로서도...
류지호위원    혼성합창단.
김태우의원    혼성합창단 그 또한 저도 동의하는 바이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구의 역사가 있고 특수성 있는 여성으로 된 합창단이라는 것을 저는 구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성구 외에 중구에도 지금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저는 조례를 만드시는 김에 폭넓게 미래에 다른 합창단 남성이나 혼성까지도, 어차피 여성이라고 해서 조례가 달라지고 남성이라고 해서 달라지고 이런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김태우의원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차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태우의원    그것은 집행부하고도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기존 여성합창단과 이 합창단 규정의 차이점이 있나요?   
김태우의원    그 전에 여성합창단은 그냥 자체 설치·운영 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합창단에 많은 부분의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 조례로서 만들어서 예산의 근거도 명확하게 마련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써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조례안을 쭉 읽어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연습장소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소리가 나는 것이다 보니 주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태우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아트피아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가 여성합창단의 연습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에 대해서 명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수성구 여성합창단 외 우리 구에서 구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또 있나요?
김태우의원    태권도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민간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태권도...
○위원장 김재현    태권도 하나밖에 없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직접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태권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체육회에서,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고 위탁...
○위원장 김재현    그렇죠. 여성합창단 1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우의원    원래 당초 6,700만원에서 2회 추경을 통해서 3,000만원 이상 증액되면서 9,736만원이 지금 여성합창단입니다. 추경 때 단복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신발하고.   
○위원장 김재현    그런데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수성구 여성합창단.   
   의원님 말씀대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굉장히 실력도 있고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52명이죠? 52명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 예산으로 꾸려나가시는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쪽 예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원활합니까? 물론 모자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꼭 도와줘야 될 아니면 꼭 지원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김태우의원    저한테 하신 질의입니까?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예.   
김태우의원    사실 우리 구에서...
○위원장 김재현    조례를 만들면서 공부했을 것 아닙니까? 수성구 여성합창단 조직도나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김태우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의원님 생각에 현재 예산으로 52명을 운영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꼭 지원해야 될, 이것만큼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건 없는가 싶어서.   
김태우의원    사실 어디나 예산이 넉넉하다는 조직과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보조금을 받든 단체에서 자기들 예산은 다 부족하다 할 겁니다.   
   여기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넉넉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2018년도에 당초 6,000만원에서 우리 의회 심의를 통해서 2019년 본예산 심사 때 700만원 증액해서 6,7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단복과 수제화 같은 경우에 3,00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창단 단복이라는 것이 평소 때 입고 다니는 평상복하고는 다르게 주문제작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 때 행정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예결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전부 동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합창단 단복도.
   물론 합창단 단원이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물으면 당연히 모자란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모자란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다른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도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의회가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혹시 부족한 건 없느냐, 물론 생각해 주신 것은 감사하나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련해서 오전에 백종훈위원님께서 조례발의하신 데 김성년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수성구 여성합창단의 조례안이 왜 필요한지?   
김태우의원    다시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행정조직 내부에 효력을 가지는 훈령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산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1년 예산이 내년에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금액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조례로서 근거를 두고요. 또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로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훈령이나 규칙으로 놔두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태우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도 오전에 발의하고 많은 시간 동안 답변해 보면서 제 의정활동에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성찰해서 다시 한 번 깨어날 수 있는 의원으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우의원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김태우의원님께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준비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성합창단의 존재이유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담당과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죠?   
김태우의원    문화체육과입니다.
백종훈위원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현    예,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백종훈위원    김태우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태우의원    예.
백종훈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렇게 여성합창단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 지자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알기로는 타 구도 조례로 제정된 데가 있고 훈령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 합창단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쪽은 달성군은 예외로 하고 2위 정도 하는데 활동은 도심 속 음악회나 이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하는 만큼 효과는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도 동의하고, 타 구에 여성합창단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여성합창단으로 명칭된 곳은 중구, 저희들 수성구 그 외에는 그냥 합창단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중구 같은 경우에도 단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합창단이면 거기에 단장이 1명, 물론 구청장님께서 집행부의 중심으로서 계실 수 있으나 여성합창단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단장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떠할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고려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의원    그것 제가 답변드려도...
백종훈위원    예, 김태우의원님.   
김태우의원    중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단장을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단장은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합창단의 사무와 활동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통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조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김태우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김태우의원님 답변을 근거로 중구에 관해서는 확인을 못 했고요. 김태우의원님 잘 확인해 주셨지만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면 단장님이 아무래도 거기와 더 풍부하게 교류하면서 지휘자, 트레이너 이런 부분까지 통솔할 수 있는, 구청장님이 어떻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수성구도 조금의 변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대구시 지자체 단장님이 어떤 분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서, 파악해서 각 지자체에 장단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단장이 구청장님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전문가를 위촉하든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모든 조직이 조직도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의 장이 되려면 그 조직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그 조직도의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 점은 구청장님이 하시든 어떻게 되든 간에 김태우의원님께서 자료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근거를 보니 그 부분도 수정될 수 있다면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답변석...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더불어서 김태우의원님, 이번에 여성합창단 관련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시게...
김태우의원    말씀하십시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시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 한번, 김재현 위원장님 질의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우의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성합창단은 1991년도에 주부합창단에서 출발해서 몇 십년 동안 유지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이 합창단 관련한 조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늘어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오히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성못 페스티벌 때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성합창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도에도 갔다 왔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축제 폐막식은 주로 트로트 가수나 유명 연예인들을 위주로 한 공연과 축제가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중심으로 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축으로서 여성합창단이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참 많이 오셨지만 주민들조차도 거기에 함께하면서 많은 감동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성구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성합창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여성합창단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령에 대해서 김태우의원님 조정하셨지 않습니까? 만 25세 이상, 58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되었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2살 올리고. 보통 시니어를 규정할 때 만 65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태우의원님의 어떤 의견에서 그렇게 담겨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태우의원    사실은 뒤에 과장님들도 연세가 60 가까운 분이 계실 텐데 나이가 60이라는 것을 늙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시대인가, 백세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시대에. 과장님들만 봐도 아직 열정이 넘치시고 젊고 하시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만 봐도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만 58세로 끊어버리면 저분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연령을 더 올리고 싶으나 너무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좀 그런가 싶어서 60세로...
백종훈위원    김태우의원님, 제가 연령을 올리는 그런 것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태우의원    문제제기를 하시는 줄 알고, 60세는 안 된다고...
백종훈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도 생각이 똑같고 시니어의 나이를 만 65세로 규정지어서 조금 더 올려드릴 생각은 없으신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우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함께 해 주시면 제가 또...
백종훈위원    어차피 올리는 김에 만 58세에서 시원하게 만 65세 이하...
김태우의원    일단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면 저는 수정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리고...
김태우의원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
백종훈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우의원    주민참여 기회, 타 구는 나이제한이 만 60세, 만 58세, 만 57세, 만 57세, 만 60세, 만 58세 이렇게 동구 외에 중구, 서구, 남구, 북구가 비슷한 추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8세에서 2년을 올리는 부분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올렸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우의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처음에 신형묵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렸던 여성합창단의 단장에 대한 문제는 여성합창단의 지위를 보장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가장 애쓰고 노력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단장님으로 계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김태우의원이 이번에 수성못 축제에서 여성합창단의 역할, 그런 활약상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대표해서 여성합창단을 조직해서 가는 모습에 너무나 찬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조례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도 보장받고 여성합창단이 실질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더불어서 이번에 시민합창단 또 여성합창단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퍼포먼스 경연대회 같이 봤습니다. 본 위원 그때 가슴이 진짜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축제를 기획해 주신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집행부 분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 날 공연해 주신 여성합창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그때 합창단 대회할 때 백종훈위원님 제일 앞에 앉으셔서 눈물 흘리시는 걸 보고 저 또한 가슴이 울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어린 눈물에 감동을 했고요.   
백종훈위원    사실 진짜 울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김재현 위원장님 계셨는데 진짜 우리 축제가 그러한 모습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그때 첫날은 여성합창단 공연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적인 기획을 하시고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뒷받침하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 명품 행복 수성구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의원님께서 제가 활동적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태우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련해서 백종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상이한데요.
   우리가 축제를 이야기하면 이번 수성못 페스티벌에서 합창단이 보여준 축제의 다양성 그리고 합창단의 인원이 최소 30명에서 5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 무대에 섬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가족들이 최소한 2명에서 4명, 많게는 6명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5팀이 온다면 한 팀에 40명 잡고 5팀이면 4×5 20 200명, 합창단만 해도 200명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을 최소 2명에서 4명으로 본다면 1인당 3명으로 잡아도 2×3 6, 600명입니다. 그 가족만 해도. 그러면 인원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지켜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가족이 그 무대에 참석을 하니까 자리를 뜨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서.
   합창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합창단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미지 또는 합창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축제가 다양화될 수 있다. 그리고 축제에 참석하는 인원을 보장할 수 있다, 참석하는 인원을.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우리 동에도 축제에 대해서 한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게 예산을 크게 들여서 보여주기 식의 축제가 아니라 진정한 축제가 되려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산 1,000만원으로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동네 주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왜 참석을 하느냐 하면 내 조카가, 내 손자가 또 우리 엄마가 그 무대에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따라오게 되고 또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가기가 뭣하니까 옆집 아줌마 아니면 옆집 친구 손을 잡고 그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인원동원도 될 뿐더러 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더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수성못 페스티벌의 수상무대에서 했던 합창단 경연대회는 아주 좋았다. 끝날 때까지 관중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호응도도 좋았다. 결국 그 합창단에 의해서 그 무대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우의원님이 합창단의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도 훈령에서 조례안을 만든 이유를 이런 맥락에서 대답을 듣고 싶었고, 또 아주 좋은 조례를 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김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오랫동안 우리 구의 여성합창단 활동하는 것도 보고 예산심의도 매년 해 왔는데 사실 여성합창단의 근거규정이, 법적 규정이 훈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셔서 조례를 만들어주심에 대해서 성실하고 꼼꼼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요, 앞서 백종훈위원께서 발의하셨던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때도 제가 문장 구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때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말과 글은 다르잖아요?   
김태우의원    예.
김성년위원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나왔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반복되는 표현이라든가 좀 맞지 않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은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그 글이 우리 구 여성합창단을 설명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라고 한다면 그 구성되고 있는 글들이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음악보급을 통한 정서를 함양하고 음악보급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아시겠죠?
김태우의원    예.
김성년위원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어떠세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겠죠. 안 드셨으니까 이것을 제출하셨겠죠.   
김태우의원    예.
김성년위원    보통 이것을 표현할 때 목적이 두 가지인 거죠. 정서를 함양하고 음악보급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는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뒷 구절을 설명할 때 ‘통한’이라는 표현이 있고 ‘통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데요. ‘통한’이라는 표현은 한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한’의 뒤에 호응하는 것은 무엇무엇이 되죠. ‘통해’ 뒤에 어울리는 것은 무엇을 한다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김태우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음악보급을 통한으로 하셨으면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음악보급을 통해라고 하면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라고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김태우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뒷줄에 보면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도 보면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는 ‘설치하고’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하는 여성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성합창단을 여성합창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표현이 맞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김태우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의 호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영어 배웠었잖아요. if,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무조건 ‘한다면’ 이라는, 혹은 ‘이라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야 문장이 호응이 되거든요. 꼭 제가 무슨 국어선생님 같아서 그렇긴 한데요. 솔직히 이런 표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되게 까칠한 놈으로 보일 것 같아서. 맞춤법 가지고, 띄어쓰기 가지고 얘기하냐 이럴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 의원님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2조 설치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의 육성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목적이 두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두 가지가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육성을 제공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문화예술의 육성과 향유기회제공을 위하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의’가 두 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뒤에 제3조 기능에 1호, 2호를 보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여기에는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이게 맞는 표현이죠. 여기에 ‘통해’가 들어가면 잘못된 표현인 것이겠죠.
   그래서 너무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작성하실 때 그런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태우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김태우의원    먼저 김성년위원님이 이렇게 문구 하나라든가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고, 역시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의원님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느끼면서 다음에 제가 다른 조례에 대해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서, 저도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김성년위원님이 국문과 출신이다 보니 다른 위원님들한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안 끝났습니다.   
   제7조 위촉 및 해촉 부분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해촉하는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합창단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구성하는 위원회든 모임이든 단이든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김태우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여기도 총 5호에 걸쳐서 그 사유를 적시했거든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에 연속 4회 이상 불참한 사람이라든가 2호, 3호 있고 4호 같은 경우에는 출연 또는 주어진 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이렇게 쭉 있어요. 딱 봐도 해촉의 당위성이 있는 것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에 연속 4회 이상 불참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는데 합창단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사모임도 아니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단장인 합창단의 구성원이라면 몇 가지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단장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왜 합창단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라는 의문과 함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무조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 누가 동의를 해 줬고 누구는 동의를 안 해 줬고, 예를 들면.
   그리고 좀 애매해요. 4번 이상 출석 안 한 건 확실한데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은 물론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지휘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휘자가 전문가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력은 있는데 너무 실력이 뛰어나거나 좀 잘난 체를 해서 단원들한테 속칭 왕따야, 이런 사람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해촉이 되는 건가? 물론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 규정을 왜 굳이 만들었을까? 단원들 간에 단합이나 이런 걸 오히려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러이러한 규정에 위반되면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도 해촉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동의를 얻어서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결격사유에 해당만 되면 보통 해촉을 하는데 굳이 3분의 2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김태우의원    좋은 질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오늘 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고민을 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에 훈령으로 있을 때... 내용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훈령으로 있을 때는 이것보다 내용이 조금 더 그렇습니다. 해촉의 사유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법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에 연속 4회 이상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논란의 여지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단원으로서 품위손상과 사회 지탄을 받는 사람 그리고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 그리고 출연 또는 주어진 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그리고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람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관적이고, 예를 들자면 회장 1명의 의견으로 해서 어떤 누군가를 내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명 대표를 하시는 집행부나 몇 분의 의견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다수의 동의를 얻는 것이 옳지 않은가, 왜냐하면 기량이라고 하는 부분도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고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역할별로 본인이 맞지 않거나 본인이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주관적인 상황판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누군가 대표성이 있는 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해 버리면 그전에는 해촉이 되는 수도 있는 것이라서 많은 단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해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하면서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좋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성년위원    의원님, 제안설명 때는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 하시더니 다 받아들인다고 하셔서...
   (웃음소리)
   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그러니까 김태우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서로 한번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이것은 진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백종훈위원님도 이번 수성못 페스티벌 때 합창단 경연대회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느꼈었는데 지금 단원이 52명이라고 하셨나요?   
김태우의원    예, 52명입니다.
김성년위원    임기가 2년이죠, 연임은 가능하고?   
김태우의원    예.
김성년위원    최근에 언제... 과장님, 최근에 언제 선발을 했습니까?   
김태우의원    단원은 1년입니다. 1년 연임 가능합니다.   
김성년위원    여기는 2년 되어 있는데 2년으로 바꾸는 거예요?   
김태우의원    아, 2년.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2년이죠. 최근에 언제 선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선발은 연초에...   
김성년위원    올해 초에?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올해 부족한 인원을 연초에 공고내서...
김성년위원    보강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보강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50명 중에 5년 이상 장기로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대략? 정확한 숫자 말고요. 오래하신 분이 많죠? 그것만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십 몇 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자, 저는 사실 김태우의원님하고 달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감성이 별로 없습니다. 노래를 들어도 저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몰라요. 김태우의원님, 제 노래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여성합창단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논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성합창단이 정말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합창단이 꼭 퀄리티가 높아야 되고 프로패셔널 해서 좋은 공연을 구민들한테 해 주는 것만이 여성합창단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제가 합창단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때마다 우리가 빼놓지 않고 보는 종목이 그것이잖아요. 컬링. 컬링선수 선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5명인가 6명이 하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선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팀으로 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팀은 경북체육회 소속의 한 팀이 김팀인가? 그 팀이 선발전에서 대표로 낙점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난번은 경기도 체육회 소속의 팀이 선발되는. 그러니까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 간의 맴버십이 중요한 종목이나 위치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합창단 경연대회를 했잖아요. 직원들 합창단도 있었는데 개인이 모여서,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고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2년마다 한 번씩 합창단 경연대회를 여는 거죠. 열어서 10팀이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우승한 팀이 제일 잘 했어. 그럼 그 팀을 2년 동안 우리 수성구 합창단으로 위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합창단이 꼭 이 분들의 노래실력을 높여서 구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보여주는 게 이 합창단의 순수한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봤을 때 첫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저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동별로 해서 합창단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합창단들도 목적의식이 생기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도 더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 아쉬운 게 저는 그 합창단 단원들의 퀄리티나 실력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합창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자기도 참여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걸 한번 해 봐야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합창단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문화예술의 이것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리가 여성합창단의 굉장히 좋은 공연을 들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예, 잠시만요. 오전부터 너무 강행을 해서 다들 지쳐있는 것 같고, 제가 지쳐서 그런지 다 지쳐보입니다.   
   우선 정회를 잠시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 바뀌셨네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어느 분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할 것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우의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우의원    아닙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앞전에 질의한 연속적인 내용인데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중구 사례도 봤지만 다른 행정자치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장님이, 물론 청장님이 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김태우위원님, 제6조 한번 봐주실까요?
김태우의원    예.
백종훈위원    제6조제4항 봐주십시오. 단장을 보면, 저는 야구도 좋아하고...   
   스포츠산업에서 보면 한 프로구단에서 단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태우의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6조제4항에 보면 단장에게는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관한이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의 선수는 합창단의 단원이고, 그래서 합창단 구성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하며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그러면 이 조항은 구청장님께서 단원 오디션을, 홀로 테스트를 하셔서 선발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단장은 구청장님이 하시더라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음악에 조예가 있는, 구청장님이 음악에 조예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런 게 본 위원 생각에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김태우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태우의원    아,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단원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구청장님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백종훈위원    아니 그런데...
김태우의원    심사위원은 다른 분들이...
백종훈위원    그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 여기에 합창단 구성원은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선발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럼 심사위원이 선발하는 것 아닌가? 구청장이 선발한다는 건 넓은 의미에서는 구청장님께서 단장으로 계실 때 마지막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겠지만 이 문구로 봤을 때는 김태우의원님이 설명하셨다니까 그건 저의 불찰이라 할지라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여쭤봅니다.   
김태우의원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공개전형을 거친다는 표현에서 공개전형 그 한마디로 선정을 해 준다, 임명을 한다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장이 직접 이 사람을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선발하며 콤마하고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의 그런 게, 만약에 심사위원께서 하시면 다행이고요. 조금의 그런 수정이 필요하다, 문구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김태우의원    우리 백종훈위원님의 디테일한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나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으면 백종훈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한번 내주시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수정을 하면...
○위원장 김재현    이건 심의할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김태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김태우의원님, 여성합창단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6조 3항에 입단 후 1년 이상 활동한 단원이 대구광역시의 다른 구·군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하는 그 조항이... 여성합창단이 수성구 여성합창단이잖아요?
김태우의원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수성구를 벗어난 경우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간을 정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활동하다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3년 정도 그 지역에 머무를 경우에는 봐주는데 계속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수성구 여성합창단이라는 정체성 부분에서 조금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김태우의원    황혜진위원님 정말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초 훈령에 제4조 자격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단 후 1년 이상 활동한 단원이 대구광역시의 다른 구·군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통근거리 이내일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가 돼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나름 수정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기존에 활동하신 단원들 중에는, 현재 2019년 10월까지는 타 지역에 있으면서 수성구 여성합창단에 계신 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황혜진위원님 우려하시는 만큼 여기에 살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북구에 살거나 경산에 살면서 수성구 여성합창단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혹시 하신다, 나중에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항도 같이 의논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최근에 생긴 합창단의 근거지에서 좀 벗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김태우의원    어디에 말씀...
황혜진위원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김태우의원    아, 수성구 여성합창단 아니지요?
황혜진위원    아닙니다. 합창단이 아니고 작은 합창단인데. 제가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쪽 구역이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온다고 하면서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약간의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합창단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 합창단은 누구든지 환영하니까 들어오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합창단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다고 하지만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우의원    우리 수성구 예산이 그대로 지원되는 부분인 만큼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황혜진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요즘 합창단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연습실이나 강사라든가 지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 부족해서 활동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셔서 합창단 운영을 한다거나 활동하시는 데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구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성합창단 조례 외에도 후에 우리 지역이나 동네 합창단 활성화나 지역... 동네가 됐든 단체가 됐든 작은 합창단을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이 질의가 아닌 강의를 했다시피 조례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보면 황혜진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심의할 때 같이 심의를 하시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의를 위해서 잠시 협의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질의 종결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이 아니고 심의를 해야 되니까, 수정도 해야 되잖아요.
         (『질의 종결해야죠』하는 위원)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3시 5분이니까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1조 중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를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로 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의 설치와”로 수정.
   제2조 중 “지역문화예술의 육성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과 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로 수정.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의원 수고했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핵심동력인 문화교육 분야 강화와 구정의 종합계획 및 재정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등 늘어나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한시기구로 오는 12월 31일 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미래경쟁력본부를 폐지하고 기획재정국과 문화교육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 단위 개편사항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 홍보소통실을 홍보소통과로 하여 행정국에 편입시키고,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일자리투자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여 세무1, 2과 및 토지정보과와 함께 기획재정국에 편성하고, 문화체육과를 분리 신설하여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로 개편하고, 평생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하여 청년여성가족과, 관광과와 함께 문화교육국에 편성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경제환경과를 녹색환경과로 개편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4쪽 및 5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비전 추진 등 늘어나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핵심동력인 교육문화 분야 강화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3국 1본부 3실 22과 108팀의 조직체계를 한시기구인 미래경쟁력본부를 폐지하고 기획재정국과 교육문화국, 정책추진단과 체육진흥과를 신설하고 홍보소통과를 홍보소통실로,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일자리투자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평생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경제환경과를 녹색환경과로 개칭·개편하고 업무효율을 위한 이관을 시행함으로써 2국 1단 3과 5팀이 증가하고 1본부 2실이 감소하여 5국 1단 1실 25과 113팀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광역시 자치구의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로 5국 체제로 개편하고 거대국 비능률 개선을 위한 과 단위의 이관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조직개편과 명칭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국 증설이라든가 한시기구가 폐지되는 부분에는 반대의사가 없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구에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올라왔는데요. 실장님, 저희 조직이 언제 개편됐죠? 행정기구 한 번 개편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 1월 1일 자로 개편이...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올해 1월 1일 자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례회 마지막에...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작년 11월 16일경인 것으로...
백종훈위원    그럼 입법예고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때 저희들이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그때도 절차적인 부분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으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또다시 이런 행정기구 개편안이 상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11월부터 해서 위원님께 1차 조직개편 보고를 드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변화도 많이 생겼고 직원들의 업무가 위에서 내려오는 신규업무 그다음에 시책업무로 12명 정도 정원이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해 4월 30일 자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대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특별하다고 자체 국을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국, 6국 체제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 일반 광역시의 자치구도 저희들 같이 50만 이하 같으면 기존 3국에서 물론 상설국이 있겠지만 5국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되면서 국 체제를 기존에 미래경쟁력본부가 한시국이었기 때문에 12월 31일 되면 폐지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시기구 같은 경우에 대구시에서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국을 5국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시기구는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북구하고 동구가 연장을 못해서 국을 5개, 4개 만드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미래경쟁국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행정국에 치우쳐진 과 수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국을 하나 더 만드는 걸로 그렇게 행정편의에 따라서, 행정의 기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양과 질에 따라서 국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실장님께서 북구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직개편할 수 있는 게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1월 1일 자, 7월 1일 자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 대통령령이 시행되면서 북구인가요, 실장님?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7월 1일 자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북구는 지난번 우리 수성구처럼 조직개편이 한 번 있었나요? 우리 1월 1일 자로 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다시 7월 1일 자로 빨리 바꾸었는지 아니면 우리 구와는 또 다른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제 파악된 바로는 북구는 1월 1일 자 행정개편이 없었습니다.   
백종훈위원    7월 1일 자가 북구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북구는 그 직전에는 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전에 것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7월 1일 자 하게 된 계기가 저희들은 한시국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완료되지만 북구는 7월 31일 자로 한시기구가 만료됩니다. 국이 만료되는데 하필 서너 달 전에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국 조정을 5국으로 맞춘 것으로, 시기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수성구는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 하실 때 이런 상황을 예측 못 하셨겠죠? 그런데 1월 1일 자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이번 1월 1일 자로 작년에...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 올해 1월 1일 자 개편...
백종훈위원    정례회 마지막에 승인을 받으셔서 그때도 굉장히 혼선적인 부분,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하고 여러 가지 구정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가 없는 조직개편이었냐는 점을 본 위원이 한번 여쭈고 싶은데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 작년 7월부터 준비해서 11월 중에 상임위 보고드리면서 조직개편 보고를 드리고 이루어졌는데 그 시기를 맞추게 된 것은 기존에 교육문화국이 2018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자로 한시국이 만료되는 기점이었습니다. 한시기구가 만료되니까 만료되는 한시기구 국명을 다시 사용 못하고 1년마다 한시기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대구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연말로 끝나는 교육문화국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올해 1월 1일 자로 다시 미래경쟁력본부를 신설하면서 조직을, 기구개편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백종훈위원    실장님의 한시기구 말씀을 이해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의 증설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4월 30일에 대통령령이 시행되었을 때 반드시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기준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정원이 더 내려오거나 기구 증설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반드시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행정변화에 따라서 국을 조정하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한 것은 작년 연말에 교육문화국이 폐지됐고 올해는 또 올해 연말 기준으로 미래경쟁력본부가 폐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구개편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북구나 동구 외에 다른 구의 경우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거기도 똑같이 4월 30일 대통령령 시행돼서 그런 지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 수성구 인구가 40만 되니까 40만대의 전국적인 자치구 7개 정도를 조사했는데 4개 정도가 7월 1일 자로 5국 체제로 바뀌고, 저희들처럼 내년 1월 1일 자로 5국 체제로 바뀌는 자치구가 3개 정도 있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우리 조직개편은 1월 1일 자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구에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문화체육과라든가 관광과가 행정국에 조치되는 것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이번에 국 개편에 있어서 다시 문화교육국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아직 많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아까 백종훈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올해 1월 1일에 바뀌었는데 또 바뀐다는 것이 너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해서 올해 1월 1일 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도 그렇고, 올해 12월 31일 자 해서 내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하는 것은 그만한 행정변화의 요인에 따라서, 위에서 지침도 있고 령도 바뀌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한시기구인 교육문화국이 작년 12월 31일에 끝나고 올해는 미래경쟁력본부가 12월 31일로 끝나면 이게 연장 내지는 더 이상 대구시 승인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체제에 맞춰서 다시 기구 개편하게 된 걸로...
류지호위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게 너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구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조직개편과 함께 공무원들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따라가게 되는데요. 내년 1월 1일 자 개정하는 이번에도 국가시책으로 개인 주민세라든가 미세먼지, 여러 가지 시책 사무로 정원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변화에 따라서 지방행정조직에 업무가 늘어나니까 위에서 직원을 증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때 증원을 해 줘야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 일신 이런 것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해 주면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는 있겠지만 그것과 달리 이번에는 기후, 대기라든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돼서 조직개편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얻게 되는, 저희들의 대주민 서비스가 향상되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류지호위원    증원이라든가 주민세로 한다는 게 과연 공무원들 사기진작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개편과 기능전환으로 인한 사무처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 같은 경우에는 기구명칭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개편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미래경쟁력이라든가 조직명칭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해서 많이 바꾸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에 힘을 썼습니다.   
류지호위원    주민들은 구청에 업무를 보러오면 늘 그 과에 어떤 부서에 일을 보러 오는데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조직이 움직이고 업무에 따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일선 동을 통해서 조직개편 상황을 공지하면서 특히 민원 분야에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그 분야를 제대로 안내하고 또 업무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런 조직개편이, 늘 얘기하지만 목표에는 항상 구민이 있어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실장님, 이번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언제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10월 30일부터... 9월 30일부터...
○위원장 김재현    날짜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 11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9월 11일에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20일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보니까 9월 11일이 재입법예고더라고요. 하루 전날 9월 10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바로 다음날 재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하루만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왜 11일에 했는지 내용을 보니까 부칙 변경사항이 하루 만에 발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칙이 변경돼서 하루 만에 다시 하게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고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입법예고한 제2조 ‘다’목에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항목이 작성과정에서 빠져서 이걸 재작성해서...
김태우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조요?   
김성년위원    2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2조에 그 내용이 없는...
김성년위원    부칙 2조라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책자 75페이지...   
   저희들이 기구나 정원이 전부개정되면 각종 조례의 전체 조항을 일괄로 수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같은 호 ‘다’목에 정책추진단, 감사실 다음에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이런 사항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빠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4월 30일에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령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가 이것을 준비했겠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물론 다른 조례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 중요한 조례들이지만 특히 이번 조례는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이나 행정기구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 문구에 대한 것도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확인을 해 보지 못해서.
   9월 10일에 입법예고를 했다가 하루 만에 재입법예고를 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 하나를 봐서도 과연 이 조직개편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은 시뮬레이션과 고민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다른 조례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부서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기획조정실에는 법제 관련된 팀이 있는데 모든 조례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는 부서에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하는 상황,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조직개편이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되어 왔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계획되어 왔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구, 정원을 하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모든 조례에 들어가는 직제개편 사항을 일일이 다 쳐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빠뜨린 사항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개편을 반대하거나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천여 명이 넘는 우리 수성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안을 들여다보면 행정력의 편의를 위한 것도 있고 또 주민에게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그러나 너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라든가 아니면 그로 인한 예상치 못한 예산, 조직이 한 번 바뀜으로 해서 불필요한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논의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조위원장님과 노조에서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 회의에 노조에서 참석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는, 이 노조에서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입법예고는 9월쯤에 하셨고 지난번 제231회 임시회 때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때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타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따로 보고를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행자위에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에 차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자세하게 말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행자위는 이 자리에서 하면서 했고, 다른 상임위는 상임위원회 방에서 똑같이 기구표하고 정원표 드리고 설명하고 또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그 2개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을 때 혹시 의견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을 따로 정리하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별도로 정리한 것은 없는데요. 의원님들 의견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대기환경이나 소음 분야, 환경 쪽으로 강화해야 된다 그런 쪽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광업무 조금 신경 쓰면서 문화재 분야 특히 저희들이 고산이나 법이산 쪽에 문화재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 향후에 창의청소년 같은 경우에 창의는 옛날에는 창의체험센터라고 해서 창의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진로진학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명칭 문제 이런 것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따로 정리는 안 하셨다면서 실장님 뭐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직제 자료를 보고 체크한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하신 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던 것은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의견이라는 것이 보고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만 적절한지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는 않게 돼요. 솔직히. 얘기하다 보면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업은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있긴 있어서 일단은 구두로 말씀은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1차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리고 보고를 하셨다면 분명히 의견들이, 의견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의견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의원들의 의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여기에서 충분히 더 명확하게 이런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힐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보고하실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실장님께 그렇게 여쭤봤죠? 다른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 있으시냐? 기획실장께서 보고할 계획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이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는 하나 우리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변동됨에 따라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안건이니 꼭 보고를 하시고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에 대한 결과가, 의견청취에 대한 결과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하니까 좀 아쉽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 받거나 아니면 구두로 하는 것도 메모하면서 정리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를 조직개편에 조금 반영한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소음 분야, 공사장 소음 분야 이쪽에 의원님들 5분 발언도 있고 우리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원을 증원시키면서 기후대기팀을 별도로 증설해 주는 것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청소년과 팀 명칭 바꾸는 것은 이번 기구조정보다는 규칙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 개정할 때 부서의견을 받아서 팀 명칭변경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안건을 다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대부분의 안건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 하셨고, 이 안건을 심사해야 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1차적으로는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놨으니까 이후에 처리하는 그리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고, 입법예고 시 의견청취하는 게 다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반영해야 되고요. 또 그 의견청취의 내용을 심의해서 의결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야, 왜냐? 조직개편안 중에 팀의 새로운 신설, 재배치 등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 어떤 부서의 팀이 어떻게 바뀌는 것은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든가 그런 의견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것 보고하시면 담당자분들 뒤에서 되게 열심히 받아 적으시던데 따로 정리를 안 하셨다니까 다소 아쉬운 감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정식으로 준 사례는 없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나 도시보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늦게 의견을 해서 팀이나 인원을 증원해 준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종 결과를 가지고 행자위나 전체의원님들한테 또 한 번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성사가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린 게 사실은...
김성년위원    바쁘신데 또 자리 만들어라 그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보고를 왜 하십니까? 그냥 통과의례로 보고하고 치우는 것 아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다른 상임위원회 보고를. 그것은 이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고 중요하니까 그 의견들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직개편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는 하나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 의견을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아셔야 되지만 심의 의결해야 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고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떠어떠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서류로 미리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류로도 안 갖고 계시고 그냥 부서장님이 뭔가를 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읽으시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짬을 내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 바쁘신 분들을 모으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굳이 뭣 하러 하셨지 하는 의문이...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제가 듣기로 작년에 전체의원님들하고 자리할 기회가 생겨서 전체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올해는 전체의원 자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는 형식을 일단 취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요,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때는 연말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할 수 있었던가 하여튼 전체의원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따로따로 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를 왜 하는지, 보고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면서 환경 분야에 보강되는 분야가 몇 개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행자위 자리에서 한 번 더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김성년위원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재현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황혜진위원    제가 어떻게 해서 6개월 만에 사회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오게 됐는지 실장님 잘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또다시 조직이 개편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또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잘 알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에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잘못하면 제가 너무 다른 말로 나갈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적은 것을 실장님 한번 들어보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저는 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작년 연말 조직개편 때 문화체육부와 관광부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으로 부서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 연관성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던 모 의원이 사회복지로 이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원치 않는 위원회에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위원회의 이동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했기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위원회를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온 것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6개월 만에 위원회를 이동하게 된 것은 참 아쉬움이 남았지만 훌륭한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들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이야기를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께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다시 사회복지위원회로 이동해야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되냐고 물으니까 문화체육부와 관광부가 이번에는 행자위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신설되는 국으로 가야 해서 모 의원님이 다시 행자위로 오시고 제가 사회복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원회 상임위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위원장의 보고도 없이 다른 위원회에 있는 모 의원에게 먼저 통보했는지, 그리고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행정기구 개편 조례에 대해서 단정하시고 의원들의 위원회 이동을 시킬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충분한 내용전달과 상황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내년에 조직개편으로 꼭 이동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기획조정실이 저를 비롯하여 의회와 행정자치위원회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비례대표이면서 여성 의원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스스로의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당시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현 위원장님께서는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고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분명한 답변을 이 시간에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무게감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신상발언에 가까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황혜진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 물론 심리적 압박이나 정신적으로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는 황혜진의원님이 그렇게 물음을 해 오고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단 한 번도 거기에 응대를 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단 한 번도 누구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았거나 협의를 했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어쨌든 황혜진위원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부분까지도 저는 제 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4항은 12항을 심의한 후 제일 마지막에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한 말씀...
○위원장 김재현    아니요,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8년 4월 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원활한 제도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의 납세자 보호관 임명대상 제외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로 개정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원활한 운영과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취지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의 임명요건을 개선하여 납세자 보호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법령정비규정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 보호관 임명대상 제외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대상으로 개정하고 안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임명요건 개선과 용어정비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개정안을 보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납세자 보호관에 대한 부분인데 생소한 개념이라서, 기존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길래 제가 전에 있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살펴봤는데 납세자 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납세자 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 법무팀에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과 납세자 보호담당자를 다 두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보호관 1명만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호관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제가 조직표에 보니까 법무팀에 주무관으로 해서 배 모 주무관이 되어 있던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그러면 그분이 납세자 보호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납세자 보호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니까 제8조에 납세자 보호업무 안건 심의 등에 보면 고충민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두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있었던 보통 위원회라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2항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2항 부분에 있는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대구시에서도 개정이 되어서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조항에 맞추어서...
김성년위원    실장님, 심의위원회 2항 내용을 전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건데.
   제8조의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해서 1호, 2호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다 삭제하시잖아요. 그 삭제한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2항 같은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2항, 제4항에 구청장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항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상위법에 무엇을 심의하는지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지 않고 시행규칙에 넣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시행규칙은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시행규칙은 하반기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시고 시행규칙은 다음에 수정을 하신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상위법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상위법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말씀을...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런 사항을 찾지 못해서 이번에...
김성년위원    상위법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2항 부분을 조례에 넣었고 이번에 확인하니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고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일단은 상위법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언뜻 봤을 때 조금 의아스러운 게 여기 조례안에 보면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 기능도 있고 구청장의 역할, 기능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제13조에 고충민원의 분류는 원래 구청장의 역할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납세자 보호관으로 바꾸시고, 뒤에 보시면 제34조에 기한의 연장신청과 제36조에 가산세의 감면신청 그리고 제38조에 징수유예 등 신청 이 세 가지는 원래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이었는데 이번에 구청장으로 다 바꾸시더라고요. 이것이 이유가 있나요? 이해는 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제13조에 고충민원을 분류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불충분한 검토로 이런 사항은 담당관이 하는 업무로 분석을 했고요.   
   제34조에 기간의 연장신청과 제36조에 감면신청 이런 민원사항은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꾼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말씀에 따르면 제13조 그리고 제34조, 제36조, 제38조 모두 바꾸려고 하는 게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정을 할 때 그것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 적용을 했다 이 얘기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이 2018년 4월에 제정을 했죠? 그쯤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7대 때 한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보호관을 기획조정실에 두지만 애초에 제정할 때는 세무과 소관 조례였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기한의 연장신청을 받는 주체는 그전에는 제34조에 의하면 납세자 보호관이었고, 법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으로 바꾸신다는 건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고충민원에 따라서 그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을 했습니까? 구청장에게 신청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민원서류로 들어오면 어차피 담당자가 접수받아서 구청장결재 전결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접수 그 자체는 구청장 명의로 접수받았다고 판단합니다.   
김성년위원    구청장이 받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렇긴 하네요.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하면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이라도 적절하게 개정을 하시는 것은 맞기는 한데...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이 조례는 저희들이 2018년 처음 만든 조례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8년에 처음 만드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만들지 않았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납세자 보호관제가 전국적인 추세여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보통 그런 경우에 전국적인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오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일단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맞추어서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구·군 공히 행자부에서 받아서 그것을 적용하는데...
김성년위원    그럼 그때 그 표준조례안도 법에 규정된 것과 다르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 사항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표준안 상태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다른 분들도 다 보셨다시피 우리 의원 발의조례도 한 건당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지금 조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희들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먼저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말이 저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세자 보호관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와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어서 이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납세자 보호관제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세 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배치 운영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8월부터 배치하여 운영 중인데 일반적으로는 납세를 하시는 분들이 세법의 저항이라든가 다른 사항으로 본인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납세자 보호관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납세에 관련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납세자 보호관이 그런 것들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분에게 어떤 권한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권한은 공무원 내부 행위에 대해서 서류를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조사하고 조치할 권한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현재 배 모 주무관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조례에 보니까 직급 기준이 6급인데 그분은 6급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이 되는 분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7년은 훨씬 넘는 것으로, 20년 넘은 것으로...
김태우위원    원래 세무직에서 오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도 세무직이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조례에 보니까 외부위촉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외부 위촉은 하실 생각이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것이 2018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위탁의 기회나 지침이 덜 되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 수요가... 지금 1년에 한 20건 정도의 보고나 상담이나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게 좀 더 심화되고 건수가 늘어나면 외부 전문가 이런 쪽으로 검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봤는데 제5조에 3항이 개정되는 것에서 이것이 오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3항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한 지방공무임용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자가 서류에 빠진 것으로 알았는데 입법예고에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공무에 ‘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자가 누락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오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현    누락이죠?   
김태우위원    누락인 건가요? ‘원’이 빠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이기덕    예.
○위원장 김재현    저도 생소한 건데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 알고 계십니까? 권한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지 권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쨌든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보호관의 권한은 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납세자 보호관은 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 제51조2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권한 되어 있는데 근거가 불분명한 처분에 대한 서면요구나 과세자료 열람, 제출요구 및 질문, 조사권한 이런 걸 세무부서장한테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조사관이 세무부서 장에게 이것을 행해 달라고, 이것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일반적으로 이 권한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일단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복 내지는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구제절차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든지 똑같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의 가장 1순위가 청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호관이라는 직책이 어쩌면 다른 직책의 공무원보다 청렴도가 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그렇게 해서 조례 제5조에 보면 선발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격요건을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강화하는 조례입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가 한번 살펴보니 몰라서, 이것이 생소해서요.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것을 처음 봐서, 생소해서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현 조례를 제하고 바꾸려는 건데, 개정하려는 건데 현행은 일반 공무원이 견책이나 징계를 받았으면 보호관으로 되지 못해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행정국장 이기덕    예.
○위원장 김재현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국장님은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완화시키는 거예요. 완화. 청렴도를 더 높이고 더 강조해야 될, 보호관의 자리는 청렴을 더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보면 청렴도를 오히려 완화시키는... 견책이나 징계를 받았다면 지금 현행의 조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왜 개정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걸로...
○위원장 김재현    보호관의 권리가 어떤 거냐고 제가 물으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죠? 시정요구권이나 중지요구권을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굉장히 무거운 자리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행의 조례로는 견책이나 징계를 받았을 때는 보호관직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국장 이기덕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재현    청렴도를 더 높여도 될까 말까 하는 걸 지금 개정안을 보면 청렴도를 완화시키겠다는 것, 청렴도를 더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이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세무부서장에게 어찌 보면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야 되고, 또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조직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같은 세무직의 상위 직급이라도 권한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면, 거기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답변을 주고 서류제출하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직급 기준은 우리 구만의 조례 기준인가요?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전국적으로 시·도에는 5급 기준, 시·군·구는 6급 기준...
김태우위원    딱 정해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런 식으로 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조례가 2018년 4월 20일에 제정되고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도 되고요,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봤을 때도 참 쉽지 않겠다. 더군다나 세무직에 있었던 분이 다른 과에, 지금은 기획조정실에 와있는데 세무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납세자 보호관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함께 동료였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서장이라면 5급 사무관이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제의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말씀처럼 직급으로서 6급 공무원이 5급 세무과장한테 이런 것을 요구할 경우에 그런 사항, 물론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례사항이고 정식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염려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개정까지 하는 부분이다 보니 앞으로 납세자 보호관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제8조에 제2항이 삭제되는 게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상위법령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13조에 납세자 보호관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제34조와 제36조, 제38조가 구청장으로 바뀌는 것 관련해서 그 전에는 2018년 4월에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아니라 납세자 보호관으로, 보통 표준조례안이라고 하죠.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 표준조례안에 있는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13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에 납세자 보호관과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게 상위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까지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지금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그럼 가능한 한 빨리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언뜻 이해가 안 되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읽어봤는데 제5조에 있는... 지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 제안이유에 보면 납세자 보호관의 임명요건을 개선하여 납세자 보호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다라고 했는데 개선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5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에 6급 그리고 7년 이런 것 빼고 제3항에 보면 원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서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그러니까 징계과정에 있는 사람이죠.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서 특별사면, 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는데 사면 받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 이 세 가지였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개정안은 앞에 두 가지를 빼고 세 번째만 남기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현행안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현재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서 사면 받지 못한 사람이면 납세자 보호관이 될 수 없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서 사면 받지 못 했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르면 견책은 6개월이 지나면 임용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승진임용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제한이 풀리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 사람은 견책 징계를 받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납세자 보호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럼 이것은 개선이나 강화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아닌가요?   맞죠?   
○행정국장 이기덕    예, 완화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완화하는 게 맞죠? 제가 아까 설명한 이야기가 맞죠?   
○행정국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임용령 제34조가 공무원의 정식 임용령의 기준이 되는 잣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을 줘도 되는데 그 위에 견책이나 특별사면 이런 것은 규제를 많이 하면 납세자 보호관을 우리가 새로 임용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고, 또 대구시에서도 공무원 임용령에 맞추어서 제34조만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상위부서에 개정안을 보고 준칙이 내려오면 따르는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두 가지의 법 적용을 하는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의한 것을 지난번에는 2개 다 적용했었는데 지금 대구시나 이런 데서는 두 번째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로 규정을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면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보면 강등, 정직일 경우에 18개월, 감봉일 경우에는 12개월, 견책 6개월 똑같은 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3항 위에 하고 제34조하고는 중복되는 사유라고 보고...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따가 가지고 오실거지만 작년 4월에 전국적으로 제정이 될 때 표준조례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제3항이 현행처럼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행 조례안 대로 했겠죠,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 대구의 구·군은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김성년위원    현행으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개정을 한 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대구광역시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대구광역시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전국에 유일하게 대구광역시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타 시·도는 판단을 못하고 저희들은 대구광역시 내에 있으니까 상급 부서로 보고 대구시 안을 보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딱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시가 이렇게 하니까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책이나 일반사면 사항이 공무원 임용령에도 강등이나 견책이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자,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서서 있었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이 사문화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는 살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2018년도 4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괜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역할, 기능 그리고 그 중요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납세자 보호관이 무엇을 하는지 실장님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업무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쓰고 있고 그리고 세정 분야의 출신 공무원이지만 배속되는 부서는 세무부서가 아닌 곳에 배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정도로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 사항은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과 같은 조금은 강화된 선발기준을 두고 있는 건데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러이러한 과도한 선발기준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어떤 사문화 내지 변화가 있었다든가, 이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대구광역시가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화한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분야는 표준안도 살펴보고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대구시는 세무직 7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이나 5급이 보호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년위원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재현    많지 않죠. 지금 우리 구청에는 6급이죠,   사무관?   
김성년위원    6급이 보호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저희들 6급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우리 구청에 6급이 몇 명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세무직들은 지금 팀장...
○위원장 김재현    세무직밖에 못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세무직만...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세무직은 6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5, 6명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팀장이 12명 정도되고요, 거기에 무보직 6급 해서 20명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그중에 견책이나 징계를 다 받았습니까, 26명이?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현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4급에서 5급이니까.   
   그리고 세무직에 7급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이 조건이 까다롭고 보호관으로 발탁할 수 있는 인원이 적으니까 견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6개월, 12개월, 18개월 시간이 지나면 갈 수 있도록 완화를 해 놓았지만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30명이라는 6급이 있는데 굳이 청렴도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행정국장 이기덕    김성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제69조하고 제34조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내용은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서 제34조에 승진제한 기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서 하나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이. 왜냐하면 쉽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행정국장 이기덕    중언부언된 그런 항을 하나의 항으로 조정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현행에 있는 3항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개정안에 있는 3항을 적용했을 때 대상자가 똑같아요, 숫자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가 만약에 똑같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국장님 말에 제가 동의할게요.   
   대상자가 같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대상자가 같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한번 가져오세요. 2개 비교했을 때 대상자 숫자가 같은지 다른지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국장님, 자신 있으세요?
○행정국장 이기덕    제가 볼 때는 문맥상...
김성년위원    이게 어떻게 문맥상입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데. 기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세무직 6급 중에 현행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이 되는 사람 숫자와 개정안으로 했을 때 대상이 되는 숫자 확인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국장님하고 기조실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보호관이라는 자리가 청렴을 우선적으로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공무원보다 더, 물론 같은 공무원이지만 더 청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횡령을 했거나 아니면 성문제에 결부가 되었거나 음주운전을 했거나 이랬을 때 납세자를 보호해야 되는 보호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횡령을 했는데 6개월이나 12개월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완화를 시킨다면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은 보호관 자리에 갈 수 없다고 하는 현행의 조례가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자료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나와 있는 답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청렴도를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을 가지고 지금 완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의 앞뒤 문맥을 어떻게 맞춰 나갑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고 자료를 빨리 가져오셔서... 일단 시간이 되었으니까 자료 가져올 동안 조금...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예.
김성년위원    제안 있는데요, 지금 6항부터... 6항이 무슨 부서죠?   6항이 무슨 부서입니까?   
         (『기획조정실』하는 이 있음)
         (『8항부터 행정지원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현    6항이 지금...
김성년위원    6항, 7항까지가 기획조정실이고요.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김성년위원    8항부터 행정지원과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 우선 8항, 9항...
김성년위원    하고 8항부터 12항까지 질의를 하시고 다시 논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잠깐만요.   
   5항, 6항, 7항까지가 기획조정실 소관이죠?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자료를 찾는 동안 뒤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8항, 9항, 10항, 11항, 12항부터 먼저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9년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수성구지부 단체교섭 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수성구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고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비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구의원, 공무원,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지방자치 입안길라잡이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셨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후생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상 체육시설물 훼손 시 사용자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해결 근거가 없어 민법 또는 계약서에 따라 처리토록 현실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표기를 장애정도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최병우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의 전자결제와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은 제4조에 수수료 징수기준 중 일부 복잡한 규정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징수방법 중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신청 시 수입증지 인영 없이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에 따라 증지의 소인업무가 폐지되어 수수료 반환대상을 알기 쉽게 규정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제5호에 국가유공자 예우강화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문 이동이 반영되지 못한 인영규정을 정비하고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에 따른 중복사무를 별표 1에서 삭제하며 별표 3의 오탈자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확대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해당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등의 규정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과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과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 업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심의요구서의 주된 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즉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분의 1만분의 1.5로써 우리 구 출연금은 2018년도 보통세 결산액 1,016억 9,642만5,000원의 1만분의 1.5인 1,525만4,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심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무이행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에서부터 12항까지.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7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2019년 단체교섭 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수성구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사항 신설로 질병조기 발견 및 예방을 가능케 하여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를 현행화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훼손 또는 분실 시의 손해배상을 민법 및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의무 미이행 시 대집행법 및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수료의 전자결제와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의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8년 보통세 결산액 1,016억 9,642만5,000원에 대한 0.015%인 1,552만4,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 및 지방세 업무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수정, 삭제, 보류, 기타 사안 등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항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일 주요한 내용이 제6조에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는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대구시도 하고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가 좀 늦은 편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우리 구하고 몇 개 구는 이번 조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특별히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특별한 사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속하게 하고자 합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특히 행자위 공무원들께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건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물론 지금이라도 진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뒤에 추계하는 것 보니까 건강검진 30만원에 600명 해서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600명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원대상은 공무원하고 구의원님들하고 청원경찰들입니다. 1,200명 안팍 되는데 2년 주기로 하니까 그렇게 추계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이 1,200명 정도 되는데 매년 다 하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주기로요, 격년제로 합니다.   
김태우위원    공무원 인원이 많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거기에서 한 가지 빠지는 게 공무직은 빠집니다. 공무직이 297명인데 그것은 빠지고, 대구시는 공무직한테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구에는 안 줍니다. 저희도 추이를 보고 나중에 조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안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환경미화원들은 주고, 현장직 업무들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항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를 마친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 5분이니까 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지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친 상태인데 이런 열띤 토의나 심의를 거쳐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집행부로서는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 되어서 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6시 20분입니다. 정확히 9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0분 후면 몇 시죠?
         (『7시 50분』하는 위원 있음)
   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는 다 되셨죠? 아까 5항... 납세자보호관 관련한 행자부...
김성년위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관련해서 바로 5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이어서 바로 하시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주신 자료 확인은 다 했고요, 늦은 시간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13조 그리고 제34조, 제36조, 제38조에 각자 주체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2018년 4월에 내려온 표준조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요. 보니까 현행으로 표준조례안이 되어 있었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개정하려고 하는 그 안대로 되어 있다는 근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8조 있지 않습니까, 안건심의 등?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제8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제2항에 어떠어떠한 안건을 심의한다는 걸 삭제하는데 왜 삭제했냐고 여쭤봤고, 이건 법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근거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고만 돼 있어서 이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자료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제5호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이번에 삭제하고 차후에 규칙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제5호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법 제147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한다. 그런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그중에 제5호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걸 근거로 우리 조례 제8조에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라는 제1호, 제2호의 건을 삭제하고 규칙에 이 부분을 제정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지방세기본법상 조례로 정하도록 취지가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조례로 하는데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여기 기본법에?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본법 제14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위원들이 심의한 사항이 1, 2, 3, 4, 5호까지 있는데 5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건 당연히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서, 일단 근거규정이 뭔지를... 왜 계속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이번에 제출하신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와 구청장의 업무가 뒤바뀌어져 있다가 이번에 다 바뀌었어요. 물론 제13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의 내용은 제가 근거규정을 확인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게 왜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5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부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아까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도 또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행 조문 대비 개정안 조문이 선발기준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완화시키는 안이다 하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어느 정도 완화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완화시키려고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 법무계에 소속돼 있는데 전체 조례나 이런 것 하다가 대구시의 조례를 검토해 보면 대구광역시는 과반수가 개정된 그런 사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또 세무직 6급 공무원이 무보직으로 기획조정실에 1년 내지 1년 반, 2년 이렇게 근무하면 그 이후에는 본연의 업무를, 또 세무과로 이동배치하게 되는데 납세자보호관의 임용조건을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상 공무원의 어떤... 좀 과하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일단은 대구시의 경우처럼 제69조의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첫 번째로 대구시 등이 그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대구시를 제외하고 다른 광역시·도에서 한 군데라도 이렇게 개정한 곳이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대구시 구·군에는 파악해 보니까 현재 안 된 걸로 돼 있고요.
김성년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대구시 8개 구·군에는 아직까지 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도 이렇게 우리가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한 곳이 없지 않냐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부산하고 서울 자치구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개정안으로 바뀐 경우가 있는 걸로...   
김성년위원    바뀐 경우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아까는 없다고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제가 대구시 구·군만 1차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제가 최근 6개월 동안에 자치법규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안건이 개정된 바가 있는가 싶어서 입법예고를 확인했는데 대구시와 대구시 내에 2개 구가 현재 입법예고를 한 것 빼고는 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자, 선발기준이 과도하기 때문에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원래 표준조례안 나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세정업무 경력 7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기준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틀 전에 각 부서에서 의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신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17페이지 감사실에 이게 있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으로 공직청렴도 제고라고 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청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감사실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따져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만큼 청렴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기획조정실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청렴의 기준을 왜 완화시키냐는 거죠. 이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청렴의무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 이 사항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청렴한 사람이 임명되면 업무추진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나아지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된다고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이렇게 완화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서는 완화시켜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겠거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저녁식사 전에 제가 한 번 이야기했던 건데 대구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도 완화시켜야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대구시와 우리 구는 지금... 물론 시하고 구가 조건이 많이 달라요. 거기는 4급하고 5급이 선정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 구는 6급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우리 구에 6급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완화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완화해서라도 뽑아야 된다, 보호관을.
   그런데 지금 6급을 세무직에 한정해서 보면 제가 알기로 3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직에. 그분들 중에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를 적용해서도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직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완화시켜서 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 대목인 보호관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보호관의 권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 권한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보호관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 서 있는 사람인데 견책이나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을 그것도 완화시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호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그 자리는 청렴을 가장 모토로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청렴을 완화시켜서라도, 청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하면 청렴한 사람을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횡령을 했던 사람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 자리에 간다 했을 때 상식적으로 누가 그분을 신뢰하겠어요.
   청렴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일반인이 아닌 납세자보호관이라는 막강한... 제가 한번 읽어 보니까 권한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거기다 보낸다는 게, 그렇다고 우리 구에 사람이 없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완화까지 시켜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걸 보게 됐어요. 보니까 이건 완화가 아니다, 개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배치되는... 그날 감사실에서 A4용지 한 장 정도로 보고받은 데 보니까 앞뒤 면을 다 차지했더라고요. 청렴도에 있어서. 그만큼 청렴도를 강조하면서 배치되는, 그것도 기획실에서 이런 조례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무 6급 중에서 팀장 보직이 없는 무보직 6급이 16명 됩니다. 그중에서 현행에 맞는 사람 3명 빼면 15명... 13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팀에 요구를 하더라도, 바뀌더라도 기존의 특이사항이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당초 취지도 견책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경우보다 조례를 검토하다가 광역시 차원에서 앞으로 개정되어 나가는 추세로 보고 이걸 다듬었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좋은 사람으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물론 읽다 보니까 발견돼서 하는 이야기지만 조례를 최소한 국장, 부구청장 그다음 청장까지도 결재를 받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렇다면 과장님이 최소한 이 조례는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 강화가 아니라 완화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을 해드렸어야 된다. 그렇다면 과연 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결재를 했을까?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9조제3항에 의거하고 개정안이 좀 다른 점은 견책을 받아서 사면 또는 특별사면 안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은 임명을 못 받거든요. 나머지는 견책이나 감봉, 강등 관계는 승진임용 제한이 34주 있기 때문에 차이나는 건 견책을 받았는데 사면을 못 받은 사람은 분명히 안 된다, 납세자보호관으로. 그 차이만 조금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재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아까 그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았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부서도 아니고 잘 안 가려고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승진 기다리는 분은 잘 안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전 모르겠지만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3명이 아쉬운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3명 다 현재 6급 승진자들입니다. 무보직 6급들 16명 중에서 3명만 자격이 안 된다. 13명은 자격이 된다 이렇게 판단...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3명이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행으로 하면?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3명이 지금 아쉬운 거잖아요. 전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말씀은 지금 승진을 해야 되고 승진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누굴 보내야...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전에 징계를 한 번 받아서 좀 천천히 승진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업무 숙련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분들의 청렴도에 비해서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의 선발기준이 어찌 보면 과도한 직책,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게 그 직책에 가는 사람의 청렴의 수준, 그런 수준들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을 요약하면.
   실장님, 이것 제5조제3항 제출하신 대로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문제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백종훈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저 또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식에서 아닐 순 있으나 확인하고 싶어 질의드리니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백종훈위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타 행정자치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지만 굉장히 막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청렴함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보직인 것 같습니다. 과연 청장으로부터,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청장님으로부터 독립된 것보다는 세무과에 있던 직원을 분리해서 기획조정실 법무팀이나 안 그러면 감사실에 일단 분리해서 근무하는 걸로, 그래서 독립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는 우리 구 납세자보호관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세무 민원이라든가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선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1년에 20건 정도의 세무상담 민원, 본인이 억울하다 그렇게 민원이 와서 처리한 실적은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지방세법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신설된 게 2005년 12월 31일로 나오는데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사실인 정보인가요?
   2005년 12월 31일에 지자체장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각 지자체별로 실시가 안 되고 있었던 점이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지방세법에 의해서 기존에 납세자보호관제가 2005년부터   있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있다가 2018년부터 강행규정으로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 시·군·구에 6급이나 5급 이상 설치하도록 그렇게...
백종훈위원    그건 임의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하나의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겠지만 시도해 보려는 생각은 우리 구에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하시진 않았는가요? 강제규정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임의규정이라 할지라도 좋은 제도로써 도입될 수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보거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을 것도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그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납세자보호관제 생기기 이전에도 세무 민원에 의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가볍게 납기 연기를 해 달라, 안 그러면 국세, 지방세가 억울하게 부과됐는데 취소 이런 경우가 많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세무과하고 해결이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납세 부과를 강제로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이 생기기 그 이전에도 일반 세무 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덜하겠지만 충분히 민원인에게 혜택이나 세무 지도나 이런 건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아는 정보가, 드리는 말씀이 다는 아닐 순 있으나 본 위원도 민원실이라든가 세무민원실에 계신 분들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잘 운영되어서 제도적으로 잘 보완되고 채용이 잘 돼서 실질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 후 수정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8시 25분이니까 10분 하면 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 임용령 제34조에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 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본 조례 규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조항의 약칭 표시를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및 제4조의 잘못된 조사 사용이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립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대상을 신청사는 물론 전체 시설로 확대하여 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조성재원과 용도 등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와 조성기금 이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효과적인 건립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한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용어를 한글로 고치고,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문구를 바로잡음으로서 조례 규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명 및 안 전반에 대하여 맞춤법 및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 목적조항의 약칭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에 약칭을 추가하였으며 잘못된 조사 사용이나 일본식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어려운 한자용어를 한글로 고치고 맞춤법을 바로잡음으로서 조례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와 기 기금 이입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대상을 신청사를 포함한 전체 시설로 확대하여 조성함으로써 최근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금 조성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실장님,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면서 당초에 있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청사 건립 기금이 2017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폐지되고 꼭 이렇게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으로 새롭게 제정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는 폐지되지만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안에 그대로 들어가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례나 일반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개 조례를 같이 묶으면서 앞으로 소요되는 파동부터 만촌2·3동, 수성4가, 지산2동, 고산1·2동까지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나 안 그러면 주민복지시설, 일반 구립어린이집까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이 기금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 대신에 기존의 구청사 신청사 건립 기금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외에 회계로서 전체적인 우리 구의 재산을 매입하고 계약하는 데 업무효율을 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2조에 보니까 기금의 대상이 문화체육, 교육건강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동청사나 보건소까지는 이해되는데 문화체육, 교육건강은 대체로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어린이집이라고 구립어린이집인데 시설이 대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땅을 사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든가 앞으로 수성동 쪽에 복지관이다 안 그러면 고산에 복지관을 지을 때도 땅 매입에 대한 부지 계약금이라든가 부지 매입비는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 청사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이나 일반 체육시설 이런 분야까지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합해서 만드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이든 다른 복지 관련된 부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기금은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예산편성해서 바로 집행을 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이것을 기금으로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해 오던 방식과 다르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금의 통합관리 차원에서 볼 때 효율적 관리도 되고 그다음에 기금회계에 넣었을 때 일반 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부지가 났다, 저희들이 그것을 계약하고 사려고 해도 예산편성을 안 해 놓으면 매입계약을 못합니다. 그러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기금을 활용하면 부지매입을 할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우위원    동청사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바로 못하다 보니까 부지를 놓친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 계획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봐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6조에 기금의 용도에 보니까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신축·증축·개축 등 공사비 그리고 설계감리, 임시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이런 경비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딱 이런 것들에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한정을 해 놓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일반적으로 본 조례는 청사나 일반 공공부지에 부지매입 또는 건축물 매입 그다음에 신축·증축·개축 공사비, 거기에 따른 설계감리, 이사비용까지 하면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경비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사실 용어가 경비만 되어 있는데 ‘만’자가 조금 애매한 걸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만’자를 경비에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김태우위원    이것 수정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경비만 했을 때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해야 되겠지만 조례의 어감상 경비만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다 그런...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도 기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만’을 빼고 ‘에’로 바꾸면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로는 부지매입, 건축매입 그다음에 신축·개축하고 청사이전이라든가 재경비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 되나요?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 ‘만’자로 넣은 것은 공용청사와 공공시설에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용도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만’자를 일단 넣었는데 용어가 조금 어색한 감은 있습니다. 이것 외에 경비는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일단 경비만 사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이것만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자위에서도 전에 기금에 대한 얘기 특히 김성년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또 기금이 이렇게 새롭게 조성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행자위에서 계속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잘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이 필요 없죠?   
김태우위원    수정이 필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 당초 취지가 이 경비로만 사용한다. 그래서 경비만 했기 때문에 수정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이번에 이에 따라서 폐지되는 신청사 건립 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까지 모였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지금 80억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80억원 예치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몇 년차죠? 그 기금이 몇 년차 됐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3년.   
김성년위원    3년차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기금이 신청사 건립 기금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 기금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에 충족하게 잘 조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기금은 2017년도 하반기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20억원, ’18년도 40억원, ’19년도 20억원 일단 예치되어 현재 80억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이나 안 그러면 올해 결산추경 예산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매년 40억원씩 5년 해서 200억원 정도 예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초에 40억원씩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매년 40억원씩.   
김성년위원    그런데 3년 동안에 두 번은 그렇게 못 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2017년도는 하반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억원만 예치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청사 건립 기금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은 영역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신청사라고 하면 새로 짓는 신청사만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은 그 신청사에 동청사 그리고 직속 하부기관의 청사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관 부지라든가 문화체육 여러 가지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립하는 시설까지 다 포함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확장하신 개념이라고 보여 지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 뜻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신청사 기금이 목표한 것에 비해서 적립하는 게, 우리가 항상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지만 재정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산을 해 보면. 그런 잉여금의 발생추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 기금의 조성 정도가 저는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사에만 할당하지 않고 다른 시설까지, 동청사까지 그리고 다른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물까지 확장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돈을 더 모아야 되느냐,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신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청사 건립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건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행정지원과에서...
김성년위원    계획의 변동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당초에 용역 주면서 방침을 해서 일단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기금이라는 게 동청사도 몇십 억씩 들고 다른 것도 몇십 억 들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만 신청사는 사실 몇십 억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합쳤을 때 매년 이 기금으로 얼마만큼... 뒤에 비용추계서가 있긴 한데 그 정도로 모아서 중간 중간에 동청사하고 또 땅이 난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시설을 짓자고 해서 빼 써버리면, 쓸 수 있지만 그러면 정작 큰 덩어리인 진짜 기금이 필요한, 별도의 재정이 필요한, 돈이 많이 드는 신청사를 짓는 기금은 나중에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전체 취지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이나 추경 편성하기 이전에 자금소요액을 최소한 2년 이상 파악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반드시 지방기금에도 넣고 신청사 기금에도 반드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00억원 이상 모이면 청사에 매년 50억원씩 다시 기금을 해서 200억원 모으고, 그다음 행정공제회비에 담보대출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서 하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향후에는 신청사 적립 기금이 계획대로 적립될 수 있도록 자금 판단 및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뒤 페이지에 5차년도까지 전체 추계한 게 190억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 가정살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적금을 들었는데 이 적금을 진짜 내 집 마련만을 위해서 들었는데 그 적금이 중간 중간에 그것보다는 작지만 목돈이 필요한 일에 깨쓰게 되면 이 기금의 적립은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위한 적금으로서 유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그렇게 되면 진짜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신청사 건립사업에 과연 투자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가 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말씀처럼 연도별 비용추계표의 계획서처럼 내년부터 3년차까지 40억원에서 120억원 그다음 일반공공시설은 30억원, 그다음 10억원씩 해서 70억원 190억원인데 계획대로 적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김성년위원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시면서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작성하셨는데 이걸 중간에 사용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현재...
김성년위원    지역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문화든 교육이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마침 좋은 땅이 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돼 버릴 경우에 지금 비용추계표에 있는 돈으로... 이 추계표가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셨더라도 내년 예산을 작성하실 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충분히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비용추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계는 사실 추계이고 자금사정이 좀 나아지면 탄력적으로 더 많은 기금을 적립해서 제때 재산...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최근 2, 3년에 우리 자금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립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피로도가 굉장히 겹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시 5분이니까 9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하는 겁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조금만 있다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리가 안 됐어요?
백종훈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한시기구 미래경쟁력본부가 없어지고 4국에서 5국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미래경쟁력본부가 없어진 이유가 과가 3개라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신설 과를 여기에다 붙여서 이대로 하는데,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개편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를 보는 우리 구민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고, 저 역시 그렇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경쟁력본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겨서 그 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3과 그대로 가서는 대구시에서 한시기구로 승낙받기 힘듭니다. 동구나 북구에서 통과 안 된 걸로...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개 일자리투자과, 청년여성과, 평생교육과를 묶어놓은 미래경쟁력본부라는 것을 다른 국의 이름으로 만들고 하나의 과를 붙여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 개편안에 총 실·과 수가 31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국별로 조정하는, 만약에 미래경쟁력본부든 어디든 현재처럼 3개 과 체제로 가게 되면 나머지 과에 또 과 수나 업무가 집중되는 그런 면이...
류지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현재 3개 과인데 여기 개편된 내용을 보면 신설과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류지호위원    이런 과를 여기에다가 1개과를 더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3개 과라서 안 된다면.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미래경쟁력본부 이름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   
류지호위원    이름은 다른 취지를 갖고 갈 수 있는 국의 이름으로 만들고 과를 1개 더 붙이면 어떠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의견도 받았는데 사실은 명칭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묻고 있는 내용은 굳이 이렇게 국을 하나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별 탈 없이 잘 이루어져 온 기구에 국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게 대대적인 변화이지 않습니까? 신설된 과도 많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 국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뒷받침도 됐겠지만 전체적인 과 수나 안 그러면 팀 수, 업무량의 증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5국 체제로 가는 게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내지는 업무에 대한 효과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5국 체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추가로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여기 신설된 부서 중에 정책추진단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부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은 저희들 민선7기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할 정책사업들을 계획하고 발굴하고 사업을 완수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과 단위인데 거기에 정책사업팀과 정책시설팀 2개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겠고요.
   저희들 근래에 걷기 좋은 도시 추진을 위해서 금호강 쪽으로 시작해서 매호천, 욱수천, 진밭골까지 그다음 진밭골에서 청계사까지 길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서 수성못을 기점으로 들안길이나 동성시장 쪽에 문화벨트 내지는 관광계획을 흡수할 수 있는 문화창작촌 조성이랄까 그런 것도 하고 도시유일성 정책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작업, 또 다른 특수한 사항, 경산시와의 상생사업이랄까 그리고 법원 후적지 개발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듣기에는 굳이 이런 정책추진단이라는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에서 해 왔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해 왔던 일이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서의 맨 앞에 정책추진단을 놓고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이름을 바꾸어서 뒤쪽으로 밀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정책개발 T/F팀을 운영하면서 수미창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민선7기에서 구사하는 어떤 정책사업들을 발굴하고 개발했습니다. 그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 사업발굴이나 실행 완성까지 같이 돼야 집중화돼서 신속하게 추진되고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다. 그리고 새로 추진하는 업무들을 건설이나 기존 부서에 주면 그 부서에 업무량이 집중돼서 직원들의 지나친 스트레스나 거부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좀 더 신속히 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추진단을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민선7기 들어오면서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정책추진단이나 새로이 들어가는 사업부서가 더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마다 이런 사업을 발굴하지만 어차피 민선에서 하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류지호위원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이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실장님이 저한테 답변하는 것이 물과 기름처럼 잘 안 섞이는 것 같은데 저는 행정기구 개편의 가장 밑바닥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그 기준에 주민들의 공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계속 질의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물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조차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을 했느냐는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왜냐하면 수시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요구가 그렇게 빨리 급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조직개편은 물론 주민의 요구성향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도 직제나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행정 내부에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번에 주로 하는 게 환경과 쪽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대기, 소음이나 분진을 하기 위해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면 두산레포츠나 범물 쪽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직접 만들고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팀을 만드는 그런 사항하고, 문화재 팀도 성동이나 법이산 쪽에 문화재 고유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 팀을 만들었고, 세무과에 개인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세무서에서 일괄로 신고를 받다가 구청에도 전체 5만 중에서 10% 정도는 온다고 보고 그런 쪽에 직원을 더 늘려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행정기구 개편이 꼭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조직개편을 하는 데 기준이 주민에게 맞춰지지 않고 구청, 집행부 입장에 맞춰진 개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실장님,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서 이렇게 자주 바뀜으로써 거의 공부하다시피 해서 외워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일자리투자과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라고 여기 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서 이름요. 실장님도 잘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은 2010년도에 일단 일자리정책사업단이라고 해서 생활지원과 속에 자리 잡았고요. ’11년도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나왔다가 2014년도부터 일자리관광사업단, 2017년도에 일자리투자사업단, 2019년도에 일자리투자과라고 해서 미래경쟁력본부에 있다가 올해 계획은 기획재정국 안에 안을 잡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작년에 과들이 이관할 때 문화체육부와 관광부는 행정국으로 옮기는 게 추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복지과 쪽으로 가는 게, 문화교육국으로 가는 게 추세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추세는 그때그때마다 바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나 행정기구 쪽에서 볼 때 일반행정 그다음에 문화교육, 복지, 도시 이렇게 네 분야의 파트로 나누어 볼 때 저희 수성구가 교육이나 문화 쪽에 상당한 모멘텀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구정이 집중되어 발전성이나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물론 문화관광이 행정국에 있지만 국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 문화관광이 행정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5, 6국 체제하에서 2개국 체제로 갈라지면 문화교육이 하나의 국으로서 자리잡은 만큼 수성구 내에서는 문화나 교육이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자리를 빼서 넣었고요. 기존에 행정국에도 문화체육이 감으로써 조금 과중되는 업무, 또 국 전체 분배하는 과정, 저희들 기구개편은 그 사무의 양도 있지만 성질 이런 쪽도 보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국에서 다시 문화교육국으로 별도의 국으로 빼내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뭔가 옮길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옮기겠지만 제 생각에는 1년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듭니다. 이렇게 뿌리내리고 이 부분에 익숙해지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행정이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정말 애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더 듭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논의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저는 조금 전에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께서 자주 반복되는 부서명의 개칭에 대해서 그리고 국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자리투자과의 변화 이런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봐도 지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기획조정실이었다가 전략기획실 또 기획조정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경제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경제환경팀으로 있다가 시대에 맞춰서 녹색성장과였나요? 갔다가 또 경제환경과 그리고 녹색환경과.
    굉장히 자주 바뀌고 국 이동도 조금 전에 황혜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과나 관광과는 10개월 전에 국을 옮겼다가 다시 또 옮기는, 그리고 홍보소통실도 행정국 소관이다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갔다가 10개월 만에 다시 행정국으로 돌아오시는, 실에서 과로 또 바뀌는...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바꾸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렇더라도 사실은...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들 구하고 인구가 비슷한 40만 전후의 구들이 전부 다 5국 체제로 가면서...
김성년위원    국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국 늘리는 걸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국을 만들더라도 부서명을 개칭하지 않고도 옮길 수 있고 10개월 전에 시류가 이렇습니다, 경향이 이렇습니다 해서 국을 옮기셨으면 최소한 2년은 가야죠. 그래 놓고 국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10개월 만에 또 옮기면서 국 타령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은 별개로 치고 왜 이렇게 자주 바꾸냐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온도차가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과 이름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녹색환경과면 경제환경과에서 바뀐 거겠지’, ‘지역경제가 저쪽으로 빠지겠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 해도 ‘아, 평생교육과에서 바뀌었겠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나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다른 과인 줄 알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행사가 많았었잖아요. 특히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토요일인가 한번 행사를 가는데 차가 없어서 또 그쪽에 차를 대기도 힘들고, 버스도 잘 안 다니고 해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기사님한테 수성못 상화동산 이러면 애매할 것 같아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예” 하시더니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두산동 이렇게 쳐요. 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제가 뒤에서 확인했거든요.
   (자료 들어 보임) 이게 내비게이션에 두산동을 치면 나오는 겁니다.
   동그라미친 게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두산동 주민센터, 두산동사무소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내비게이션을 쳐도. 물론 이 세 군데 장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님이 잘못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 놈의 명칭을 이렇게 자주 바꾸냐고. “행정복지센터는 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직도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복지센터로 바꾼 지 얼마나 됐죠? 좀 됐죠? 2년 가까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2년 조금...
김성년위원    여전히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뭔지 모르십니다. 저도 아직 동주민센터라고 입에 익어 있으니까요.   
류지호위원    동사무소라고 해야 주민들이 알죠.
   (웃음소리)
김성년위원    동사무소 하시는 분도 있고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은 아직도 동사무소 하시고요. 그래도 나이가 조금 낮으신 분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 이게 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어쩌다가 등·초본 한 번씩 떼러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기 간판에 뭐 붙어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라는 거죠.   
   행정복지센터야 우리 자의로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행정기구 개편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기사님이 뭐라 하시냐 하면 그대로 베껴드릴게요. “돈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칭 바꾸면 간판 새로 달아야 되고 또 뭐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만들 때 또 이름 다 바꿔야 되고... 물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사님께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하고 설명은 드렸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또 이름 바꾸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이 바꾸는 비용이 큰돈이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민선7기 행정기구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는 활동을 위해서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자신 있게 서류에서는 쓰고 있지만 그걸 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름 글로벌하게 짓는다고 그 과가, 그 부서가 글로벌해져요? 유식한 말을 쓰면 그 부서가 유식한 부서가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름을 굉장히 좋게 뭔가 있어 보이게 짓는 경향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 쓰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 복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것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자주 바뀌는 이름 때문에 불편함만 더 가중되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칭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도 김성년위원님 말씀처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명칭변경이나 과 이동이 이 체제에서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이런 변경사항이 가능하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이번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의하신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
김성년위원    예, 일단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생활정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김성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거든요. 이 질의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우리만큼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들이 그걸 체감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는 가장 큰 수혜자가 주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겠죠. 조직개편을 함으로 해서 승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호응해 줘야죠. 저희들 적극적으로 후원할 겁니다. 아닌 것도 만들어야 되죠.
   하지만 그 목적이 단순히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가는 것에 대해 경종을 한번 울리고 싶다는 거죠. 그것 꼭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실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많은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저 또한 앞서서 류지호위원님께서도 하시고 황혜진위원님, 김성년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조금 보태어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초선 위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느꼈던 원론적인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리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듣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먼저 정책추진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류지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백종훈위원    가장 선임부서로서 우리 구의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추진단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디자인의 도시유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롭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정책추진단이 제일 선임부서로서, 기획조정실은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면 기획예산과가 되니까 이렇게 있을 이유가 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데 현재 기획조정실에   인력이 4명 정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미래정책을 추진할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7월에 T/F팀을 만들면서 사업을 완성하는, 조성하는 데 일단 업무효율을 위해서 시설팀을 만들어서 추진단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책추진 부서가 있는 여러 기관의 조직을 볼 때 물론 국이 있는 데는 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직속부서로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정책추진단은 기획이나 감사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가 직제상으로는 더러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장님께서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또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행정기구 개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잦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혼선을 빚고 행정력 낭비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정책추진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민선7기가 끝나잖아요, 끝나면 집행부의 장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라질지 모르는 약간은 한시적 기구의 그런 성향, 본 위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음 질의로 정책추진단이 있으려면 보시다시피... 문화교육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새로 바뀐다는 가정하에 문화교육국의 청년여성가족과 보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백종훈위원    거기 팀에 청년정책팀, 여성정책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과에 정책팀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과에는 정책이라는 것을 다루지 않는 부서도 있겠지만 청년여성가족과라든가 관광과 보시면 그 소속된 주무팀에 관광팀이라든가 관광정책팀이라든가 청년정책팀으로,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도 일자리정책팀으로 이렇게 명료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팀이 각 과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장 선임부서로서 정책추진단을 둔다는 것은 이름도 그렇고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체육진흥과, 예전에 문화체육과였겠죠.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로 구분이 된다고 하였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체육진흥과에는 체육정책, 스포츠산업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한 팀은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체육지원은 무엇이며, 체육시설운영이 있는데 왜 다른 체육시설팀이 존재하는 걸까요? 시설운영팀과 시설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에서 정책추진단을 만들었다 가정할 때 사실 정책이나 정무 이런 용어는 집행부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물론 청장님 바뀌었을 때 다른 분이 오시면 이 정책추진단을 계속 밀고 갈지 그것은 그분이... 현재 저희들은 민선7기하고 집중된 업무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요 정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백종훈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민선7기가 되고, 우리 수성구청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시고,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공약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집행부도 노력을 하셔야 하고 때로는 의회도 발맞추어 우리 구 행정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정책추진단이 가장 선임부서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나온 결과물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과에 세부적으로 정책팀을 두어서 오히려 그 과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수한 정책이라든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큰 틀에서의 테스크포스(task force) 개념이 아닌 세부적 부서에서의 정책팀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굳이 정책추진단이 선임부서로 있을 이유가 없고 이러한 업무는 지금 기획조정실에 실장님으로 계시지만 기획팀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잘 소화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본 위원을 설득하고 또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님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저는 듣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은 순서로 봐서 감사실 뒤에 가는 의미, 앞에 가는 의미 뭣 하겠지만 현재는 청장, 부청장의 기관으로서는 감사실과 정책추진단 2개 부서가 있습니다. 2개의 성격을 볼 때 감사실보다는 주요업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추진단이 앞에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 단위에서의 정책 의미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주무 팀의 개념은 보통 기획이나 행정 내지는 정책이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따라갑니다. 주무 팀에서 행정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를 기획하는 부서 그 성질에 따라서 이름을 부서와 협의해서 무슨 기획, 무슨 행정, 무슨 정책 이렇게 가는 경우로 되어 있고요.
   체육진흥과에 체육시설운영은 기존에 구민운동장 운영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국민체육센터가 생겼는데 2개 업무를 같이 관장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운영이다, 시설 2개를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체육시설팀은 내년부터 각종 스포츠 시설이 들어서면 그걸 기획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두산레포츠센터라든가 범물 진밭골 체육센터, 제2구민운동장 이런 걸 부지매입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서가 체육시설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운영을 구분해서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스포츠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은 흔히 스포츠 퍼실리티(sports facility)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퍼실리티 매니지먼트(sports facility management)라는 용어가 체육시설운영이거든요. 스포츠 퍼실리티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가 2개 나누어져 있는 경우는 정말 명품 수성에 맞지 않는 조직의 이름 같습니다. 여기에는 스포츠정책이 들어가야 합니다. 체육정책으로써 구민들과 함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기반, 앞쪽에 정책추진단은 존재하면서 왜 청년여성가족과, 관광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문화체육과 형태의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관광과 그 당시의 이름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행정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황혜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답변을 하시고 지금 추세가 행정국에 들어가는 게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령이 나왔다고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체과와 관광과가 이름을 좀 달리하여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가지만 이러한 점들이 왜 문화교육국으로 구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장님께서 아까 류지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본 위원 생각에 그때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 2개의 과가 행정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의회로 따지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다시 이런 것들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문화체육과나 관광과가 행정에서 나와서 문화교육국 내에 소속된 사례는 기존 미래경쟁력본부를 만들 때는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과 과의 추진업무를 새로 개발해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시기구로 미래경쟁력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나 관광과는 미래경쟁력본부에 자리하면 미래경쟁력본부의 다른 성질하고 안 맞기 때문에 행정국으로 갔다고 보고요.
   저희들 생각에 만약에 교육 문화나 어떤 분야의 국이 그 당시에 안 생겼겠지만 생기면 당연히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도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어떤 업무추진 노하우로 볼 때 국 단위로 자리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예, 여기에서 과에 관련된 질의는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할 내용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요. 추후에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내용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백종훈위원    실장님,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보시고 또 여기 행정국장님 계시고 뒤쪽에 이성진 행정지원과장님도 앉아 계시고 다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철학은 의원으로서, 나이를 떠나서, 직책을 떠나서 겸손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과 협치하면서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과분하게도 운영위원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바로 의회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더라고요. 지금 여야 동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초선 의원이지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들고 또 그런 생활을 거치면서 여러 공무원님들 다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조금이라도 더 계셨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존경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저를 평가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낮에 황혜진위원님께서 하나의 글을 읽으셨죠. 나름 준비하셔서 읽으셨는데 저 또한 의회의 운영을 책임지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존재하지만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의원님들이 위원회의 변동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에게 물어봐서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항상 의회의 일을 할 때 운영위원회 간담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조율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설명도 없이 다가오니까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행정자치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는 행자위 위원님도 계시고 사복위 위원님도 계시고 도시보건위 위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절차적으로 그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운영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과연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반성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옆에 계신 존경하는 황혜진위원님께서 낮에 그런 말씀을, 글을 적으셔서 하셨을 때 옆에서 참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의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려야 되고 조금은 집행부랑 협치해서 좋은 그림으로 협조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약간은 회의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장님, 여기 계신 국장님!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짧게 저의 개인적인, 원론적인 발언에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직제개편 작업을 하면서 행자위의 위원장님이나 황혜진위원님께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런 계획을 보고도 하고 협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고, 특히 존경하는 황혜진위원님께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직제개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 행정을 하는 데 조금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실장님,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그림은 많은 위원님들이, 저도 질의하고 있지만 과 단위의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구 개편안이 조례로 올라오고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의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정기구 개편안이 승인도 나기도 전에 의원님들끼리 상임위의 변동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전에 설명은 하셨고 또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이런 심사, 승인의 과정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의원님들끼리의 걱정, 우려로 나올 수 있었는지 정말 의심이 듭니다.   
   저는 집행부 인정하고 싶습니다. 의회와 같이 손을 붙잡고 협치해서 민선7기 그리고 여기 구의원님들 다 열심히 의정활동하시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소통하는 수성구청, 수성구의회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진정어린 바람을 이 자리에서 가져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 그리고 이기덕 행정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마음에 와닿는 질의를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실장님에게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 보고를 했느냐라고 했는데 그 보고를 하면서 결과가 없었어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보고는 그냥 형식적인 보고를 거치는 건데 적어도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이런 조직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도 상임위에 들어가서 보고한다는 것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저희들 안은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문제점들이 없는지, 보완할 것이 없는지... 주민 한 분 한 분을 못 찾아가니까 의원들이 주민대표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보고만 하고 보고했다는 것으로만 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직개편이라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적어도 상임위를...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행정기구 개편안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위원장 김재현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김성년위원    시간도 없는데 지금 절차 얘기만 하셔서... 지금 이야기하실 게 한참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현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혹여 다음에라도 형식적인 보고를 하지 마시고 그 보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다 수집하세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는 입장이 되어서 위원님들도 지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요.   
   질의나 답변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실장님, 문화체육과나 관광과가 행정국에 있으면서 업무가 과도하다든가 그런 표현을 아까 하셨죠? 한쪽에 편중됐다 이런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오시기 전에 작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회의록을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회의록을 한번, 내용적인 부분은 회의록을 보셨으면 백종훈위원님이 그때 문화체육과, 관광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있던 실장님에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국별로 과 수의 균형을 생각했다, 균형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민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업무가 너무 편중되었다, 과도하다, 한 행정국에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행정기구 개편 자체가,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 뭔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에 우리 행정기구를 볼 때 미래경쟁력본부가 3개 과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 세무1, 2과 포함해서 문화와 체육 이렇게 7개과 체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교육이 생기면서 갈라지는 그런 체제가 됐고요. 그 당시 체제로 보면 미래경쟁력은 3개 과, 행정국은 7개쯤 되니까 거기에 집중된 업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은 아니셨습니다마는 국별로 과 수의 균형을 맞추셨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아까 황혜진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추세라는 부분도. 매번 추세가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 당시에 행정국으로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많은 지자체의 예를 들어가면서 꼭 들어와야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우리 위원들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고요. 과연 행정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가 들어오는 것이 맞냐는 거죠.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들을 폈어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반대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우리 구청에 실·과 그리고 단의 차이점이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일반적으로 국 내에는 과라는 명칭을 쓸 수 있고요.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을 때는 담당관 또는 실 이렇게 쓰는데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은 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실·과·단은 고유의 특성이 있는 거죠? 단순히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기 위해서 실이나 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과가 아닌 실·단으로 쓰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실이나 담당관은 직속으로 쓸 경우에 많이 쓰고요. 추진단은 특정업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 때 ‘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일자리투자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당초에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일자리관광사업단, 투자사업단, 일자리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단에서 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홍보소통과와 홍보소통실 다시 홍보소통과. 1년도 안 돼서 홍보소통과, 소통실, 다시 홍보소통과. 실·과가 그냥 단순히 이름만 과에서 실로 바뀌는 건가요?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실이나 과를 붙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홍보소통실은 1년 만에 실, 과, 실, 다시 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저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 주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나 조직은 자치단체별로 인구나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행정변화나 시기에 따라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에는 미래경쟁력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3개 과 체제로 하니까 행정국에 들어갈 건 들어가고 다시 홍보가 나오는 이런 체제가 됐고요. 이번에는 5국 체제에다가 보건소가 생성되니까 문화와 체육과 관광이 문화교육국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현재로 보면 31개 정도의 과 안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기획이 11개, 교육문화가 10개, 도시보건위에 10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균형을...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서, 제가 깜빡했는데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김태우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재현    예,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저는 실이나 과나 단에 대해서 고유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조직개편의 형평성이나 국의 숫자 맞추기를 위해서 과와 단이라는 이름을 막 바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보소통실과 홍보소통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달라지는 건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름 뒤에 실이나 과가 바뀌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이 그전에 일자리투자과로 바뀌면서 단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과로 바뀌면서 그 특수한 목적이 사라졌나요,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국 내에 들어갈 때는 과 단위의 명칭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국에 넣기 위해서 과로 바꾸는 것 아닌가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서 일자리투자사업단, 정책단, 추진단으로 하는데 이것을 어떤 국에 넣기 위해서 억지로 단을 과로 바꾼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일단 말씀이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이 3, 4년 동안에 한시기구 교육문화국이나 미래경쟁력본부가 생기면서 소멸되고 새로 만들고 하면서 과 단위를 옮기고 그다음에 이름이 바뀌고 또 국 내에 들어가면서 다시 실이 과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 체제가 5개 정도 되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자주 이름이 바뀌고 이동하는 사례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실·과·단의 이름이 다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에 맞추어서 부서를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조직기구에 대해서 국의 숫자를 맞춘다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실·과·단의 이름을 막 변경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부서 배치순서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로 배치되나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 기획조정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행정국이 제일 앞에 있고 미래경쟁력본부, 복지국, 도시국 이런 국이나 부서의 편성 순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과가 국에서 제일 앞에 가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 체제나 과 체제 자리를 정할 때는 기존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5국 체제로 가면서 행정국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책추진단이나 감사실은 당연히 직속기관으로 나오고 행정은 주민행정 업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행정하고 소통, 민원, 정보 이쪽을 중심적인 행정기구로 보고 일단 기획재정보다 앞에 내는 그런...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이든 과든 배치를 할 때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배치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구마다의 특성이나 추구하는 어떤 목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떤 행정국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를 하는 조건이나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국 단위의 주무과 개념 그다음에는 업무수행에 따라서 중추, 물론 똑같은 업무겠지만 그래도 구정추진 아래에서 주민을 위해서나 우리 행정을 위해서 조금 무게 있는 업무라든가 질과 양 이런 것도 계산하면서 배치를 하는데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순서나 열을 생각하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가, 모든 국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주민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구정방향이나 아니면 행정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추측하건대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 배치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조정실이 기획재정국으로, 기획예산과라는 이름으로 이동을 하면서 정책추진단이 제일 앞에 나왔어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정책추진단의 역할을 보니까 청장님의 정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될 수 있는 기획조정실이 제일 앞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장님의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추진단이 우리 구의 가장 선임되는 단으로 존재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과로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에 들어가더라도 현재 수행하는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고 있고요.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책추진단과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국 체제 앞에 놓이는 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이 내지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기획재정국을 만들어서 기획조정실을 이쪽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조정실로 있으면 안 되고, 국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로 이름을 바꾸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기능은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정책추진단을 제일 앞에 넣은 것 아닙니까?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조직, 정원관리, 예산 등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아까 사례를 보면 4월 30일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북구가 빠른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국 체제를 하면서 기획조정실을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전국에, 물론 다를 찾아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구와 똑같은 상황에,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상황에 포함된 30∼50만의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들의 조직도를 찾아봤습니다.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곳에도 기획실이 이런 식으로 뒤에 된 곳을 못 봤습니다.
   대구에도 마찬가지고 대구 동구, 북구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 많은 달서구, 대전유성구, 대전 서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계양구, 연수구 다 30∼50만이 들어가는 구들이에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곳들이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이라는 그 부서 고유의 업무로서, 또 우리 구정에 있어서 그 가치가... 제가 순서를 물어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것보다 청장님의 정책추진을 위한 그 부서의 업무가 우리 구청 모든 부서에서 제일 선임에 선다? 타 지자체에서 제가 찾아본 사례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조금은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 기획홍보실 이름은 다를 수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은 청장님께서 우리 구청의 주요... 주민을 위해서 실시하는 걷는 도시라든가 도시유일성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됐다 그렇게 보고요.
   기획조정실이나 기획예산과 물론 국 체제가 기획재정국이 아니고 다른 어떤 국이 있으면 기획재정과 감사실이 바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여야 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과 재정, 예산과 세입세출, 그다음에 토지, 재산관리 전체를 하나의 국으로 묶다 보니까 기획과 일자리까지, 세무1·2과, 토지정보과 해서 기획재정국이라는 국을 하나 형성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해서 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은 그 구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브레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추진단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에서 과연 정책추진단이라는 것이 가장 앞으로 나왔어야 되느냐? 순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뒤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에서 어떤 주무과가 되느냐에 대해서.
   공무원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과가 주무과이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정책추진단에서 방금 말씀하신 걷는 도시랑 도시유일성, 물론 저도 도시유일성 조례 발의했지만 정말 이 조직개편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이라는 이름의 국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과를 맞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추진단 자체를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봤을 때 많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답변은 괜찮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1시간 반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반인데요, 1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45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9분 회의중지)
(2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진짜 오늘 밤 늦게까지 실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조직개편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첫 번째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백종훈위원이 늘 얘기하는 협치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서로 간에 소통해서 같이 이루어가면 좋지 않을까?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아무튼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또 국장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류지호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과 같이 중첩해서 조직의 안에서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서 정책추진단이라든가 이런 말씀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볼까 합니다. 실장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의 승인 과정에서 이런 개편안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조직에 있어서 동에 대한 조직도도 있을 겁니다. 동장님이라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빨리 교체가 되고 이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충분히 적응을 하셔서 그 과에 있는 팀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그 팀, 과를 위해서 정말로 훌륭하게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수 동을 봤을 때 그리고 과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도 이런 쪽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부서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동도 있고 실·과장들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직제의 바람직한 방향, 구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 하신 말씀도 다 가슴에 새기고 동료들이나 우리 직원들 하는 얘기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성급한 듯한 명칭변경이라든가 직제를 옮기고 이런 사항을 가능한 억제하면서 이 조직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쉽게 주민들이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과를 맡으시고 어떠한 팀에 소속되어 있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장받고 그 과, 그 팀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총괄팀이라든가 찾아가는복지팀이라든가 팀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기구 개편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크게 보면 우리 구청의 집행부 조직도에서 23개 동을 이끌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빨리 교체가 되고 또 집행부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순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안에서도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받고 주민들과 함께 되어서 나갔을 때 진짜 수성구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한 구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생각을 담아봅니다.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이 점을 특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에는 경제환경과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조직도에서도 복지국에 소속이 되어 있고 5국 체제로 변화한다면 경제환경과가 녹색환경과로 이름이 바뀝니다. 승인이 난다면. 녹색환경과에 있는 팀들을 보면 주로 환경관리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새롭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기후대기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국에 관련된 업무라고 보이는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번에 환경과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소음, 분진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거기를 전담하는 기후대기팀을 일단 만들 때 명칭변경을 과에 일임을 했습니다. 일임했는데 과에서 대구시나 이런 구조로 볼 때 환경이든 수질이든 에너지나 농축산, 친환경 또는 도시농업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식으로 망월지가 있는 사항에서 녹색환경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과 명칭을 선정하고, 그 팀을 강화해서 주민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를 하도록 과 신설이 되고 팀이 하나 만들어진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그런 경제환경과가 녹색환경과로 되고 이러한 과가 소속된 국이 도시국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굳이 녹색환경과가 복지국 안에 소속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쪽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일단은 환경이나 수질에너지 쪽은 산업이나 농업 쪽 가까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복지환경이라는 직제도 개선을 해 봤었는데 이런 문제는 도시국 쪽 업무라든가 산업환경 쪽에 업무가 있다면 복지도 별도로 독립하는 국으로 장래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조직 내에 자원산업과 녹색환경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됐을 때 새롭게 신설된 과가 있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라고 다른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는 청년여성가족과라는 명칭은 잘 찾아볼 수 있고,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문화교육국으로 청년여성가족과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팀은 동일합니다. 청소년정책, 여성정책, 보육팀으로 나오는데 지금 신설된 과이고 지난번에 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청년여성가족과가 근무하시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못다 한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를 작년에 미래경쟁력국에 넣으면서 청년과 문화체육 그리고 일자리가 우리 수성구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한시기구로 출발했습니다. 한시기구가 소멸되고 새로운 국 체제가 된다면 문화와 교육 쪽에서 청년의 일자리나 여성보육, 교육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아직까지는 이 체제로 들어온 게 1년 되었으니까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던 교육지원과와 같이 문화교육국 내에 존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새롭게 신설되는 과일수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로 협치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청년정책팀, 여성정책팀 이렇게 2개의 팀 그리고 보육팀이 있는데 청년정책은 제가 존경하는 김태우위원님께서 청년에 대한 대표아이콘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의회에는 2개의 연구단체모임이 있는 것 실장님 아십니까? 지방자치혁신 연구모임과 여성위원님들로 주축이 된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팀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단체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치가 이루어져서, 새롭게 신설되는 과일수록 기조실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만약 이번에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새롭게,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새로 이관되는 부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더더욱 그 부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내용이 생기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오늘 제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기획실이 참 중요하구나! 참 힘들고 어려운 부서구나! 그리고 기획실장님이란 자리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질의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지만 기획실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실 직원들의 고생을 폄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위원회 전부 같은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진정성은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질의를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의원    아직 조례...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아직 4항은 상정도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국과 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1개 국이 늘어나고 2개 과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2개 과 5개 팀.   
김태우위원    2개 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국과 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증진도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더 많은 공무원들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하고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과 과가 늘어나면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청사 내에는 현재 부서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화교육과, 관광과 그리고 자원순환과가 외부에 나가있죠? 대구은행 별관으로 세 들어서 나가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작년 조직개편 때,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국이 하나 더 늘어나고 과가 2개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안은 있나요?   부지나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 1국 2과 정도 늘어난다고 계산할 때 2개 과 정도가 자리를 비우든가 새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는 모르겠지만 현재 만촌동 별관에 3개 과 있습니다. 현재 위층이 비어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같이 협의해서 준비...
김태우위원    별관 하면 한 층 더... 지금 몇 층에 있죠? 문화체육과가 3층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 위에 4층이 비어 있는 건가요? 거기 혹시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저희들 행정부가 예정해서 승인되면 행정지원과와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거기에 가게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혹시 거기로 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가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것은 청사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의 특성과 민원업무의 양 이런 걸 판단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잡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잡았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별관으로 나가야 되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의원    그럼 2개 과 정도가 나가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저번에 만촌동 별관청사에 나갈 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나가 있는 데 자원순환과가 같이 붙어있어요. 우리가 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업무의 연관성 이런 것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사무실 배치가 나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들끼리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사무실 이전하는 문제는 행정지원과와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 내에 같은 부서 내지는 민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적절히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단순히 기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최근 10년 동안의 행정기구 개편을 봤는데요, 이번처럼 대대적인 개편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와 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현재 청사 내에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별관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작년 미래경쟁력본부가 신설되면서... 신설된 것 아니죠, 미래경쟁력본부에서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가 나가면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번에 또 별관이나 이런 곳에 2개 과든 3개 과든 나가게 되면 단순히 인력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별관청사의 임대에 대한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4월 30일에 개정된 것을 보면서 기구와 정원 조례 관련해서 제36조를 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비를 나타내긴 냈어요. 냈는데 이것의 해석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내용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이것은 경비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 청사 안에서의 이동이 아닌 바깥에 사무실을 임대해야 되는,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할 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걸 구상할 때 거기에 예산이 초과되면 반드시 5년간의 예산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명의 인원이 증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직급별로 분석을 해서 인건비 대비하면 5차년도, 내년에 12억원 정도 연 2점 몇% 올라가면서 1년에 1억 7,000만원 정도 늘어나면 5년 동안 64억원 정도의 인건비 추계가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인건비는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임금변동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는 아닐 수 있는데 여기에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구와 정원조정으로 추가로 드는 경비, 제 생각에는 단순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비라는 것은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도 나타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해석의 여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도 행정기구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청사를 구입해야 된다거나 너무 많은 돈이 든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가 들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번 조례 준비하면서 비용추계는 솔직히 인건비 위주로 했습니다. 26명에 대해 각 직급별 표준인건비로 비용추계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2개 과 정도가 바깥으로 나갈 때 청사를 임대하거나 월세 주는 것은 비용추계에 일단 포함을 안 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 비용추계에다가 다른 의미는 안 두고 단순하게 인건비 비용추계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경비라는 개념은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비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든다 그랬을 때 단순히 인건비만을 해석하면 되나요?   
   기존의 우리 구청은 청사가 외부로 나가는 일이 작년 외에는 없다 보니 인건비만 나타내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청사 외에 다른 곳에 지금 거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매입을 해야 될지 어찌될지 상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 대구은행에 안 됐을 경우에 당장에 세를 못 구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는 단위가 몇십 억 단위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라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사무실이나 인건비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추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런 분야는 저희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새로운 사무실 임대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괜찮은 건물이 있으면 구매라든가 거기에 드는 예산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요. 여기 조례에는 5년치 인건비 이것만 일단 비용추계로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법령에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이 경비가 드는 것을 의회에다가 나타내야 된다.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 경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심사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인건비 외에도.   
   안 그러면 굳이 이것을 나타낼 게 아닌데 이것을 나타내라고 법령에 나와 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법령개정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행정기구 이번에 개정되면 법령 제39조에 보니까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2019년 4월 30일 같이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이번 법령에서요. 우리는 구 조직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조직관리위원회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    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는 구성 안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9년 4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을 하고요,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들을 이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이것 이번처럼 4월 30일에 대통령령으로 30만에서 50만명의 인구를 둔 광역시 안에 기초자치단체의 국을 3개국에서 5개국... 무조건 5개국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3개국도 둘 수 있지만 5개국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그러므로 해서 국이 늘어나고 10년 동안 사상 유래 없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4월 30일에 같이 개정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하는 일들은 인력계획이라든가 기구증설에 관한 심의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하고 행정기구 개편을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대통령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선행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관리위원회를 적극 검토해서 중기인력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데 외부의 힘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이번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나요? 4월 30일에 개정되면서 우리가 국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개정된 조례를 잘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명분도 될 것 같아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오히려 기획조정실의 부담이 덜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분도 되고 우리가 이런 구성을 하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했습니다 하는 그게 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사실 개정 전에도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음 차기에는 이 위원회를 적극 검토해서 조직관리나 인력관리에 꼭 필요한 외부의 전문적 노하우를 빌릴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설치가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행정기구 개편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부득이하게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령에도 나와 있는 조직관리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이런 것들을 꼭 설치 운영하셔서 누구든 명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의회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셨네요,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개월 전에 행정기구 개편안을 한 번 처리한 적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세무과장으로 계셨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장은 아니었지만 그때 오갔던 얘기를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행정조직도를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회의록에도 남겨져 있을 겁니다. 개편안이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나 관광과의 행정국 이동 그리고 홍보소통과가 구청장 직속으로 가는 문제 그리고 어찌 보면 단체장 공약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투자과 등이 다른 본부로 넘어가는 것들. 그런데 그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다른 위원님도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더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조직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조직도가 나올 수 있지 하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행정기구 개편안을 봤고 그리고 수시로 그 조직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과에 어떤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팀이 있고 그 팀에 팀장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저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행정기구 조직의 선후에 따라서 가지는 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백종훈위원님이나 김태우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실장님이 계시는 기획조정실이 가지는... 우리 구 행정기구 중에서 31개인가요, 모든 과가? 보건소 포함해서 그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 과에서 가지는 기획조정실의 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는 최선임에 있는 것이고, 조정을 한다고 볼 때...   
김성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위상이라는 게 저는 1차적으로는 사무분장에서 나오는, 거기에 따르는 역할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조직도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구청의 31개과의 맏형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상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상은 역할에서도 중요하지만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몇십 년 만에.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책추진단과 감사실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배치되고 기획재정국이 새로 생기면서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과로 개칭되면서 이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실·과의 선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대로 개편이 통과가 된다면 정책추진단이라는 단이 최선임이 되는 거죠. 실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팀이 2개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팀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제가 기본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도시유일성하고 걷기 뭐였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걷기 좋은 도시.   
김성년위원    걷기 좋은 도시 이것 하는 단입니다. 그것 외에도 많겠습니다마는 그 부서가 우리 구청에 2개가 더 늘어나니까 33개가 되나요, 보건소 포함하면? 33개의 부서 중에 맏형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게 저는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분장사무를 조례안에서 살펴보니까 정책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팀이 정책사업팀 그리고 정책시설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겠지만 정책추진단은 민선7기 구정비전 추진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선7기가 끝나고 단체장이 혹시 바뀌면 어떤 단체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또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2년 반 뒤의 일이니까 알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바로 사라질 수도 있는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 기구를 33개나 되는 우리 구청의 전체 부서의 최선임에 둔다는 게, 배치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의 이런 의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의 직속 보좌기관이니까 앞에 서는 게 맞고요. 정책추진단의 경우에는 사실 정책추진단이 아니고 정책추진과 단위 같으면 어떤 기획재정이든 하나의 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 단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할 때 단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실과 함께 사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빼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이라든가 이런 부서가 있는 전국의 기구 다는 아니지만 과 단위 되어 있는 것은 안에 들어가고 단이나 추진본부 되어 있는 것은 앞쪽에 나오는 것으로 조사결과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과로 바뀌면서 기획재정국에 들어가면서 순위가 뒤로 밀리지만 저희들이 어떤 위상이나 그런 것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던 부서의 업무 그것은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실장님 답변 속에도 정책추진단이라는 단이 어떤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기구이지 33개가 되는 우리 구 전체 부서 중에 최선임 부서가 될 만한 위상을 혹은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는 단체들 앞에 있지만 그 일을 현재 민선7기...
김성년위원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민선7기 주요 추진사업, 미래 지속가능한 어떤 사업이나 정책개발에 기여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도가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첫째 자리는 분명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과가 들어와야 되는데 구청장의 정책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단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것 실장님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몇 가지 일, 국비확보사업이든 특별과제를 하기 위한 T/F 이런 것 얘기할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물론 마지막에 통과된 것도 있지만 부결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왜 조직이 45만 수성구민을 향해서 있지 않고 단체장 한 사람을 향해서 있느냐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안도 저는 정책추진단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게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구청장의 민선7기 비전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 안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단 정책추진단이 민선7기 청장님의 의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성구에 중점적인,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도 주민을 위해 걷는 길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되겠지만 그것을 좀 더 원활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이라는 어떤 체제가 나와서 개발도 하고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경험하셨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체장인 구청장의 어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약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향하고 있는 업무조직, 일들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것을 제1번으로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이나 소통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것을 이번에 또 넣으셨거든요. 그렇다고 의회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상이 다를까 하는 의구심이 들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공약사업은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기존하는 업무에 있고 정책추진단은 새로운 어떤 동력, 수성구의 미래 그런 것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청장님 보좌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것은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공약이라는 이름만 바꿀 뿐이지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책추진단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가 잘 안 되지만 이 정책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옮겨지는 과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이죠. 기획조정실이 이번에 기획예산과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어서 기획재정국으로 배치가 돼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의 역할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전체 구정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김성년위원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무분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조직·정원관리,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지방행정제도 운영 등 이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번에 통과가 되면 직제상으로 앞에 부구청장 직속 2개 정책추진단, 감사실 2개 그리고 행정국 소관 과 4개 있고 그다음 부서 기획재정국의 선임부서가 되죠. 기획예산과가.   
   그러면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직도상으로 일곱 번째 해당되는 과가 됩니다. 국조차도 선임국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행정국 다음이 기획재정국이니까요. 저는 그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나 집단이 조직의 비중이나 위상에서 이렇게 어중간한 자리에 위치하는 게 과연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이 다른 구들 비교하셨듯이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선임국도 아니고 두 번째 국의 과로, 그리고 전체 과 중에 일곱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이 순서가 꼭 그과의 위상이며 위치를 명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의 위치나 선후에 따라서 가지는 위상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일곱 번째 들어가는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구정을 조정하고 다른 과들을 조정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과연 그 위상이 나올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의 의미로 제일 선임에 있으면 그게 선임의 위상이 따라 온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어차피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업무분장상 그 업무에 따라서 그 조직에 팀의 역할이나 저게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 일단 기획재정국을 만들면서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세입 그다음에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향후에 이런 측면이 많이 고려된다고 보고, 기획조정실이 위치를 바꾸었다, 바꾸더라도 기존에 수행하던 그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성년위원    자, 그 문제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획재정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세무1과, 세무2과 같이 집어넣으니까 재정에 대해 뭔가 하나의 국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나 기존의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원래 개편 전의 자리에 있을 때는 부구청장 직속의 보좌하는 그런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소통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국 안에 들어갈 때는 실 명칭보다는 과 명칭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도 제가 부서 명칭의 개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기획조정실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도 기획조정실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구정조정의 역할, 구정기획의 역할 이것에 기반해서 거기에 파생되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사업의 반영인 거잖아요.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이 먼저 서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부서 이름에 예산을 넣었지 않습니까? 원래 기획조정실 있다가 그다음에 전략기획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이렇게 왔다가 지금 기획예산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제가 옛날에 이 부서 특히 기획조정실 이름 바꿀 때마다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 기획조정실을 전략기획실로 바꿨었거든요. 제가 진짜 반대했었거든요. 뭐라고 하면서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삼성이가 하면서, 무슨 전략기획실이냐고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단순히 예산이라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은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의 기본방향 전략을 만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기획을 하고 전략을 만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순간 왠지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면 뭔가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컨트롤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라고 하면 기획하고 예산하고 두 가지 업무를 하는 데인 것 같다. 이름에서 오는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기획조정실을 어쨌든지 기획재정국으로 넣다 보니 이름에서부터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기획, 예산 이것으로 한정하려고 하는, 부서의 이름을 통해서 그 역할까지도 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겉으로 보기에 기획예산과로 가면 위원님처럼 그런 풍이 되겠지만 기획재정국 조직을 생각할 때 서울 같은 경우는 6국 체제가 많습니다. 행정국이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이 두 번째, 거기에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과로 들어간 사례가 서울 서른 몇 개 중에서 반 정도가 6국 체제로...
김성년위원    그건 10개월 전에 그 얘기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런 체제로 일단...
김성년위원    문화체육과, 관광과, 행정으로 가는 것 다른 데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경향성 얘기 매번 하시잖아요.   
   그런데 10개월 지나면 또 경향성이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또 바꿔요. 경향성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매번 하시잖아요, 그 얘기.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도 어렵지만 조직도 어렵다는 걸 실감을 했고요. 조직은 그 자치단체의 인구나 주위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편재가 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예산 쪽이 과로 되면서 침체된 분위기가 있다면 그런 분야에서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기존의 기획조정업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살펴야 할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하나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안 중요하다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는 조직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크게 보통 2개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고요. 안배라는 거죠. 국이 4개든 5개든 있으면 그 국에 딸린... 딸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소속된 부서가 몇 개냐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1개 국에 부서가 7개 있든 1개 국에 부서가 3개만 있든 같은 국장이고 같은 국인데 사실 안배가 부족하죠. 그게 첫 번째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저도 동감합니다.   
김성년위원    두 번째는 그 국 안에 그 부서가 들어옴으로서 과연 시너지를 얼마 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국 내에 다른 과와 업무 연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2개 다 저는 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후자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보시면 안배한 것밖에 안 보여요. 안배하다 보니 다 비슷비슷한 4개, 5개, 5개, 6개 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셔놓고 국마다 부서별 안배 이것에만 중점을 두었지 과연 그 국 안에 그 과들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는지, 업무 연관성이 높아서 그 시너지를 발휘할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있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기획예산과 이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획재정국에 넣으려다 보니 기획조정실이라는 이름을 달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과?   안 맞지. 그러다 보니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기획, 예산이니까 기획예산. 그래서 뭔가 하나의 사업부서로 보이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기획재정국을 별도 국으로 생각할 때 기획예산과가 들어가면서 세무1, 2과에 어떤 자금이나 재정적인 측면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특히 토지정보과에 재산 개념,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종합적인 토지재산 종합계획이 들어 서면서 기존에는 국공유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수익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되면...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존에는 부지를 매각하는...
김성년위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런 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국을 강조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세무과장도 하셨고 토지정보과장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토지정보과장은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토지정보과장 안 하셨습니까?   
   예전에 말씀하신 기획조정실과 예산부서와 거둬들이는 세무과와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토지정보과가 국이 다 다르게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십수 년 동안,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번에 새로운 국을 하나 만들면서 전체 재정을 통합해서 종합관리를 해 보자...
김성년위원    만약에 그렇게 모으는 게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국이 생기지 전에도 하셨겠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안 하셨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번에 토지정보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옮기면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에 조금...
김성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기구조직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건데 저는 적절한 배치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제 생각에. 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앞서 자주 반복되는 부서의 개칭이나 국 이동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팀이 많이 바뀌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팀도 많이 바뀝니다. 부서도 늘어나지만.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그것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경제환경과에 있는 지역경제팀이 원래 선임 팀이었는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로 옮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팀의 주요업무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지역경제...
김성년위원    지역경제도 있습니다마는 분장사무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활성화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최근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산업경제 전반에 대해서 원래 해야 되지만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수성구에 산업경제라고 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 전통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업무분장표 확인해 보시면 알겠는데요. 업무특성상 전통시장 활성화는요, 지금 경제환경과에 여전히 남아있는 에너지관리팀에서 하고 산업분야 그리고 농수축산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도시농업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들하고 연계되는 측면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경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경제파트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에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현재 일자리투자과가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옛날부터 논란이 되었는데요, 관광과 안에 관광개발팀 있잖아요. 그 안에 관광개발 업무도 있지만 문화재 업무가 있어요.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셨을 때 의견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문화재팀을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저는 문화재팀이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개발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지금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문화재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아마 전문직일 거예요. 문화재 보존 및 관리하는 담당자가 1명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다른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문화재 보수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0.3명 정도.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문화재팀을 어떻게 구성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팀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조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문화재팀에는 별도로 6급 1명 증원에 기존 인력 3명...
김성년위원    팀장 1명에 직원 3명?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더 늘어나는 거네요, 인원이? 지금 업무로 볼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1.5명 정도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팀장도 어느 정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5명 정도가 문화재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여져요. 딱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랬을 때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이 되는데 1.5명이 보던 업무가 4명이 늘어날 정도로 커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 문화재 전문임기제 1명하고요, 문화재관리 시설직 1명.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문화재 담당이 문화예술 부서에 있어야 하는지, 관광과에 있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저는 여전히 관광과에 있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하고의 연관성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를 관리하므로 해서 관광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재 관련 업무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계속 그래 왔거든요. 이번에 굳이 또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문화재를 관광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은 문화체육에서 체육진흥으로 분류가 되고 대구시의 조직을 보더라도 상위부서 조직에 문화재가 문화예술 쪽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예술과에 과단위 체제를 3개팀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를...
김성년위원    전에 문화체육 쪽에 있다가 관광과로 옮겼었잖아요. 그때마다 다른 명분을 들어서 매번 바꾸시거든요. 문화재 업무는. 제가 보기에 원칙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번에 문화재팀이 된 것은 대구시 상위부서의 조직체계를 조금...
김성년위원    그럼 그전에 관광과에 있을 때는 상위부서가 맞지 않았나요? 달랐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관광 안에 관광문화재 형식으로 하다가 근래 문화재 발굴업무나 이런 게 계속 드러나면서 업무 과중이라고 해서 별도 팀으로 만들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남아있는데 정리를 하도록...
○위원장 김재현    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정리를 하고요, 한마디만 할게요. 혹시 말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저의 이야기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실장님이 많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 이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 저는 진짜 동의를 하셨으면 이번부터 반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장시간 회의를 했고 또 조례 심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또 그 결론을 어떻게 낼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행자위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또 연구한 것을 질의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도 집행부를 존중합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독주는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의회와 서로 상의해서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질의를 더 이상 이어가기가 시간상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항은 아직 상정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회의시간이 자정이 임박했으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 했으므로 회의차수 변경을 위해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10월 21일 월요일 16시에 개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토요일, 공휴일이 끼어서 안 되니까, 월요일 시간배치를 보니까 두 위원회가 다 회의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할 수도 없고 언제 마칠지 모르니까 좀 더 시간을 뒤로 미루어서 오후 4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월요일 16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정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9. 30.   백종훈의원 외 7명 발의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30.   김태우의원 외 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10.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