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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조명결    의회사무국 조명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 외 1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정미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포용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성구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심의와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역과제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해 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장치인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안 제8조는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안 제12조에서는 용역실명제를 규정하여 주관부서 공무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공개·평가·활용을 규정하여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는 동시에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조례는 폐지되나 본 조례 시행 전에 실시 중인 용역은 용역종료 시까지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는 용역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육정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2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성구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용역실명제 및 용역결과의 공개·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용역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육정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용역과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육정미의원님 답변석에... 와 계시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류지호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 용역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육정미의원    아뇨,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년여 동안 의원활동하면서 끊임없이 행감이나 사업 보고 받으면서 얘기되어졌던 용역 받고 그 결과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항상 질의했고, 그다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에 대한 심증적 자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조례를 연구하고 만드시려면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육정미의원    예, 죄송합니다.   
류지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수성구에 용역이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육정미의원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참 문제구나 생각했던 것들이 아마 정책연구과제에 해당할 건데 그 용역과제의 풀네임은 잘 모르겠는데 사회보장... 수성구에서 3년마다... 5년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명확하게 기간을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마다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수성구에서는 무엇을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결과물을 내고 5년마다 새롭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부분하고 실제 과에서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그 사업들이 수행되어져야 하며 데이터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결과물들은 결과 따로, 사업수행 따로인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책용역과제들이 과제는 과제대로 수행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문제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축제를 함에 있어서도 축제와 관련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용역을 주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용역들이 1,000만원, 2,000만원 혹은 몇백만 원이라 하더라도 너무 쉽게, 금액 부분을 떠나서 그 결과물이나 처음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너무 구구해서 죄송합니다.
류지호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구에 용역을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사실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용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육정미의원    너무 격하게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사후에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조례 제16조에 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 방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용역이었는가가 결국 그 용역의 결과물을 활용했는가까지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류지호위원    조례는 항상 그렇지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어떻게 관리되어 지고 또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는지 늘 신경 써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조례가 통과된다면.   
   당부드립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육정미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각호와 같다.”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타 지자체에 보니까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내용이 담긴 조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셨을 건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육정미의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완전 참고 많이 하죠.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된 것이고요.   
   그게 답변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학술용역 그다음 기술용역 안에 기술용역에 대한 정의가 제2조제3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하나하나 낱낱이 나와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보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활동용역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사법도 제2조제3호에 보면 설계란... 해서 설계용역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앞에 기술용역 제3호에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흔히 얘기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용역정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공사설계용역해서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이런 식으로까지 명시되어 있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육정미의원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용역이라는 그것 자체가 3호에 있는 기술용역 안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설계란... 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김태우위원    제2조제3항에 있는 것으로...
육정미의원    예.
김태우위원    하시는 거죠?   
육정미의원    구체적으로 적자는 전문위원님의 충고가 있어서 이렇게 낱낱이 적었습니다.   
   아마 그 지자체에서 하는 조례는 지정하지 않고 항목을 따로 정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제9조제2항에 보시면 제3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육정미의원    의무적 사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김태우위원    혹시 청소대행용역이나 시설관리 운영용역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육정미의원    집행부에 소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예, 좋습니다.
육정미의원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기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민건강법에서 하는 지역사회 건강보험 연구용역 건강보호법 같은 게 있고, 도시집행 이런 것도 반드시 상위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용역에 의해서, 용역과제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건축이나 건설공사하면서 부가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그런 사항이 현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이 매년 상시 반복되는 용역 같은 것을 포괄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확실한 내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이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관리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사업을, 업무를 시행하면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안 그런 사항을 의무적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니까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에 관한 내용도 있던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타 지자체에서 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왜 넣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물론 추측이긴 합니다마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이런 부분에서는 심의를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이게...
육정미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절차가 있으면 너무 빠르게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행정이 불편해진다 하는 것과 동일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용역과제라는 게 실제 우리가 어떤 업무 자체를 용역 주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계획이 있는 하에서 움직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투입이 되는 것이지 용역과제로써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뭔가를 다 하려고 그 항을 넣었지 쓸모없는 항인 것 같아서 그것은 뺐습니다. 저도 보기는 했지만.
김태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육정미의원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했을 때 비밀엄수나 준수에 관한 내용들도 확인했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육정미의원    아뇨, 넣지 않았고...
김태우위원    그것도 혹시 뭐...
육정미의원    우리가 어떤 비밀엄수 정보공개에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서는 상위법령에 정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기 보면 공개해야 한다. 저희들 수성구에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 30일에 조례제정을 했던데 이것을 보니까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만든 것 같아요.
   거기에 정보에 올려놔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보면 비밀과 관련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위 거기에 적용하는 것에서...
김태우위원    굳이 일부러 명시를 않으셨다?
육정미의원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꽤 많은 조례들이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육정미의원    예, 정말 많은 조례들에...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도 2018년 10월에...
육정미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10월 30일에 제정되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밀엄수... 대구 동구도 있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판단하시기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육정미의원    예,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상위에 규정된 것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평소 존경하는 육정미의원님이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역과제 사전 심의와 관리 부분에 조례 발의를 진심으로 경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용역이 나가면 그 관리된 것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에 빛예술제에 관련된, 그리고 관광과에 이번에 본 위원도 참석했지만 문화재 지표조사에 관련된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과의 교류, 중간보고 과정을 거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이 됐을 때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원들과의 보고 과정을 통해서 용역에 관련된 결과물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쭈고 싶은 것은 제9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에 따르면 학술용역이라든가 기술용역 그다음 용역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관련된 것만 적용이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1,000만원 이하가 되었을 때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육정미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이 조례만으로는 커버하기가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육정미의원    너무 죄송한데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용역비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완전하게 저희들에게 공개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육정미의원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인 경우에 1,000만원 아래인 경우 990만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심의대상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고, 정책용역을 심의하는 것과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해야 하고 알리는 부분에서는 심의대상만 아닐 뿐인 것이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고 관리 받아야 하는 대상은 되는 거죠. 모든 용역과제들이.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여쭤본 것은 이 조례만으로는 그것을 하자, 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육정미의원의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이런 쪽에 관련된 종합적 견해를 한번 여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용역이라는 게 반드시 이 이상의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범위의 용역계약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정확한 기준점들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육정미의원    심의의 절차하고 수의계약의 절차는 그다음의 절차니까 그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심의를 하는 건 이 용역이 필요한 건 아닌가...
백종훈위원    예, 그런데 이 범위가 1,000만원, 2,000만원 이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의원    금액에 대해서.   
백종훈위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도 구축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육정미의원    그렇죠.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육정미의원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조례를 준비하신, 발의하신 육정미의원님께서도 분명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떠한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자 질의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육정미의원    아뇨.   
백종훈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육정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기조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님, 백종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용역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로 내려갔을 때 학술용역 1,000만원 이하 그다음에 기술용역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한 것이죠, 백종훈위원님?   
백종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9조에 학술용역 1,000만원, 기술용역 2,000만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 되면 반드시 용역을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괄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심의 받을 때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사전 심의에 되어 있고 용역이 끝난 이후에도 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나중에 중복된 용역이 있는가 그런 사항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프리즘 해서 정책용역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과제명을 딱 치면 전국적으로 용역과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과제를 걸러내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느냐, 체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9조에 1,000만원, 2,000만원 하고 예외로 무조건 추정가격으로 2,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입찰형식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고요. 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하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용역도 큰 공사에 대한 설계나 감리용역 포함해서 2,000만원 이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이하의 금액으로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조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용역이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사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2018년 10월 30일에 공개 조례가 제정되면서 총 10건의 정책용역이 프리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건은 부분공개이고 나머지 9건이 공개대상으로 해서 프리즘에 공개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현재는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2019년도 예산에도 정책용역 같은 경우 17건에 8억원 정도가 있는데 2,000만원 이상 금액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확보해서 기조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와 육정미의원님 같이 협의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관련해서 이 조례는 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건전화를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여기 보면 학술용역 관련해서 1,000만원 되어 있고 기술용역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에는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작년에 10건 포함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학술용역은 거의가 1,0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우리 구의 기술용역은 대체적으로 건설·건축 이쪽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2,000만원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이루어질까?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일 때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건축·건설 쪽은 전부 2,000만원 상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을 하는 운영의 효율성이 기해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도시에 가장 많은 적용을 받는 건축·건설 쪽에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이 조례를 접할 때부터 기술부서 3개 정도의 의견을 교감하면서, 전국 단위 금액도 2,000만원 이상으로 지정된 것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으로 자치단체는 사실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육정미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보완도 해 주시는데, 어차피 건건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올해 예산에 20건이 올라간다, 20건 전체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조실장님이 지장이 없다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기조실장님 지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어느 정도 기술부서 하고 조금은...
○위원장 김재현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를.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과제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용역들이 적정한 것 같은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하고요,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들에 대해서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에 대해서 백 번 동의를 하고요. 이게 잘되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고, 저는 심의주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육정미의원    예.
김성년위원    지금 보면 총 12명으로 해서 당연직위원이 있고 그리고 구의 추천의원 있고, 용역 및 구정 각 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 빼고, 의원 빼고 사실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것을 앞에 보면 간단하게 해놓았어요. 용역이라 해서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이렇게 쉽게 써놓긴 했지만 이것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기술용역이라는 게 공사설계용역도 있고 종합기술용역 등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용역인지에 대한 검토가 될 건데 거기에 따르면 용역 및 구정 각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이 2호가 너무 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언뜻 들었어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렇게 해놓긴 했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육정미의원    제가 이 조례를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을 참조해서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하면서 제일 모른 척한 게 제5조일 수 있습니다. 즉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이미 저희들 선을 넘어간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용역마다 마다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번에 조례하면서 찾아봤었는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용역을 하게 될 때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해서 그게 있을 때 하고 이렇게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용역이 여기에서만...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경우보다도 위원회의 역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절차가 꼼꼼할수록, 어쨌든 채가 꼼꼼할수록 더 연하게 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공개하는 것까지 가니까 여기에서는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게다가 공무원 실명제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보다 더 책임성 있게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밖에 효율적인 방법이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성 얘기를 집행부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위원회 덩치가 크지 않는가 싶어서 12명으로 하고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저로서는 없었는데 혹시 의원님이 좋은 그게 있으시면 보다 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고민이 있는 게 여기에 보면 당연직으로 행정국장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들어가 계세요. 예를 들면 전문산업기술용역, 구청에서 전문산업기술용역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한데 만약에...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은 전문적인 기술용역이 들어오면 도시국장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전문가가 들어와도 학술용역일 때는 학술용역가 쪽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맞지 않나,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건이 새롭게 구성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성으로 보자면 다 다르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구 행정의 흐름이랄까, 기조 이것의 기준을 보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면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민스럽더라고요. 이 부분은.
육정미의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것은... 저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만약에 이것을 그냥... 저는 조례라 함은 법이든 조례가 굉장히 상세하고 세세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두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중에 제3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이것을 두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 위원이 총 12명에... 이 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용역과제에 구청장과 각 집행부서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잖아요?
육정미의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어느 정도의 규제나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한번 걸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2명인데 당연직위원이 부구청장 포함해서 3명이에요. 그리고 의원 2명이에요. 의원은 집행부는 아니지만 5명이거든요. 지금 2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몇 명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거잖아요?
육정미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성이 없더라도. 이렇게 되면 구청장의 행위,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만드는 심의위원회가 구청장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수도 있는 조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정미의원    너무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정해서 지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에 대한 조례에 있어서 의원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 것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제3항제1호에 “구의회 추천의원”을 “구의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일반용역으로 용역비 1,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신설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 또 신설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정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길어졌는데요, 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 전이니까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수성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에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도시유일성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 선도지역 및 시범사업 그리고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수성구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도시보다 한 단계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예,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유일성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도시유일성 진흥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성구만의 유일성 확립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김태우의원 외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되고 수성구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도시유일성 진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구정 전반에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김태우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 우리 구에 상당히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과 고심을 많이 하셨을 듯한데...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보면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요?   
김태우의원    먼저 이번 구청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수미창조포럼이라든가 또 현장소통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내용들이 많이 전달되는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시민원탁회의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시민원탁회의 같이 구민원탁회의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이디어 내봤는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수성톡톡포럼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봤고, 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수성공공디자인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앞으로 우리 수성구만의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데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제가 제안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요,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도시유일성의 정체성과 브랜드화를 다 같이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태우의원    류지호위원님께서도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고 또 저희들이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류지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김태우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정말 명품수성구다운 조례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명품수성, 행복수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단어에서 느끼는 감이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말 명품수성다운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도시유일성과 관련된 유사한 조례가 대구시 타 구나 군 다른 지자체는 있는가요?   
김태우의원    도시유일성 조례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없습니다.   
   이번에 만들게 되면 우리 수성구 도시유일성 조례가 이름은 최초가 될 것이고요, 유사한 성격의 조례로는 광주광역시 도시 경쟁력 진흥 조례라든가 대구 남구 도시활력 증진 지원 조례, 그리고 대구광역시에도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같은 유사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한 도시유일성 조례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이니만큼 수성구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에 우리가 제대로 진행을 한다면 타 구에서도 이런 이름을 가진 조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황혜진위원    이후 이런 조례를 위해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고 정말 이 조례가 더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우의원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김태우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수성구가 처음 가지는 조례 발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태우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수성구에 도시유일성이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의원    제가 아직 젊은 나이지만 수성구에 산 지가 30년이 넘어가는데요, 수성구라고 했을 때 우리 수성구의 상징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 우리 수성구의 아이덴티티가 뭔지에 대해서 저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딱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우리 수성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수성구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하나뿐인 우리 수성구의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일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화되고 도시가 비대해지면서 특히 대도시들이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너무 비슷비슷한 것들을 이제는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우리 수성구만의 그런 것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김태우의원님 명확한 답변, 우리 수성구에 도시유일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태우의원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이 조례발의를 통해서 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조례 도시유일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태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타 위원님들 공감하시는 수성구만의 정체성을 찾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례 대부분의 조항들은 우리 구청장님의 직무와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 또 도시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수성구만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각고의 심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조례발의를 통해서 우리 수성구가 진정한 도시유일성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마지막 조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죠. 그래서 기금에 대한 응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시유일에 관련된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어서 운용된다면 그 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효과적으로 진정한 우리 수성구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유일성도 확보하고 기금의 공정한 또 투명한 운영이 더불어서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은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김태우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장님뿐만 아니라 저번 제229회 임시회 때 김두현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시면서 도시유일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제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박정권의원님께서도 우리 구만의 독특한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도 하셨고요.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 제기되었고 또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뒤에 말씀하신 기금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겁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도 함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답변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류지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태우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진짜 우리 수성구만의, 또 조례발의하신 김태우의원님은 우리 구의 가장 젊은 의원님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누구보다도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슴 속에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태우의원님도 많은 좋은 질의, 의견 내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앞으로 진짜 우리 구의 도시유일성을 찾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의원님 다시 한 번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님.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김태우의원    예.
김성년위원    조례 제목에 있는 도시유일성 진흥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조례를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쭉 보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느꼈던 게 흥미 있다는, 도시유일성이라는 조례 제목하고 참 맞다는 생각이 든 게 평소 조례안에 나오는 딱딱한 어투, 문체가 아닌 단어들, 문장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2조에 기본이념 보면 오직 하나뿐인 도시 이런 표현도 있고요, 보통 조례안에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어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5조에 진흥계획 수립 있잖아요?
김태우의원    예.
김성년위원    사실 이 사업이 명시적인 사업이 되기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들이 선언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현실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내놓은 게 구청장님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 그리고 일단은 선도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흥계획을 보면 일반적으로 조례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1년 단위의 단기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2년, 3년을 중기계획 혹은 5년, 10년의 장기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라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기계획을 이야기하는 건지,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건지 2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건지 이런 데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김태우의원    제가 한번 그 부분도 챙겨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도시유일성이라 하는 게 1년으로서 한 해에 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성년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조례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거나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함께 의논해서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유일성이라는 게 1, 2년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시행계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체 몇 년을 두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책사업이 있더라도, 기조가 있더라도 그것을 1년 혹은 2년, 5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시행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1년을 한다고 해서 그게 1년에 다 끝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전체 도시유일성이라는 우리의 정책기조가 있는데 그 기조에 따라서 올해 1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것이 시행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은 있는 것이 좋지 않나...
김태우의원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김성년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의원    그런 부분은 의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김태우의원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아쉬운 게 있어서... 이것은 건의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어디 가서 수성구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뭐죠? 수성구가 이렇게 되기까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들여다 보면 물론 유일성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지켜가면서 도시유일성이 확보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전해 봅니다.
김태우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할 부분이,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김성년위원님, 아까 김태우의원님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의견 있으세요?
김태우의원    저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년위원    실장님, 추가로 답변할 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금결산은 매년 연말이니까 올해는 연말에 한 번 하는 것도...   
○위원장 김재현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김성년위원께서 말씀하신 제5조 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 평소에 김성년위원님께서 유일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 부서에서 먼저 계획은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정책과제 이런 사항은 올 연말에 장기적 안목을 보고 작성하고 이 사업이 현재는 구역별로 보면 3개 정도 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서 계속 세부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기본계획은 연말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시범사업 이후에 그것을 검토하고 피드백해서 그다음에 수정해서 세부계획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사항에 주민총회, 자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나 위원 자격도 확대하여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는 등 주민참여 및 공정성에 기초한 동 단위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근거기준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제도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4쪽 및 5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규모 및 위원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 개정을 규정하여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주민자치제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구성 규모, 위원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기회 및 객관성이 확보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회의 자체적 운영권과 함께 적극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구가 고산이신 백종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고산2동 출신 백종훈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다고 김성년의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성년의원님 발의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상의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조례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보통 구의원들도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의원들은 당연직에서, 주민자치에서 빠지게 되죠. 고산 같은 경우는 1동, 2동, 3동이 있는데 1동, 3동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1회 참석을 의무는 아니지만 하게 되겠고, 고산2동이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가면 김성년의원님을 포함한 우리 고산에 지역구를 둔 구의원들이 참석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년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년의원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고산2동 주민자치회에서 2013년 시범실시 이후에 활동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더 확대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 등의 규정들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대표발의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도, 발의하기 전에 의견을 나누면서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7조에 위원의 자격 부분인데 여기는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전의 주민자치회 조례나 다른 동 주민자치위원회 규정에는 그 지역구의 구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인 경우에 그 동에 거주하는 의원은 고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제안설명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2018년 7월에 나온 행정안전부의 권고안 표준조례안에 이 부분이, 다른 조항에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 정치적 견해로부터의 분리, 배제 이런 것들이 강하게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표준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서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주민총회라든가 주민자치계획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한 동에 굉장히 오래된 소위 말하는 지역유지라는 정치인이 구의원으로 있으면서 자기들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동 주민자치회에, 이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격하겠다, 제한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 하면 정치라는 부분이 주민자치회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유리될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도 아직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약간은 시범으로 실시되고 또 수성구에서는 우리 고산2동이 실시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변화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타 구나 다른 동도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시범적 단계를 통해서 자리잡는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풀뿌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발의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년의원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현재 김성년의원님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같은 지역구니까.
백종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저희가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당연직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지역구 구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회의에 참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고산2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으나 주민들과의 교류, 외부적인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교류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런 조례안은 주민의 많은 참여를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확대되어서 다른 동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가 백종훈위원님한테 의견을 물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백종훈위원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어떤 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같은 위원회에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보통 그 조례에 위원으로 선정되고 나면 교육을 받는데 여기는 선정되기 전에6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보통 그렇죠,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되는데,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이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하니까 교육을 이수해 놓고 선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분도 상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공개모집을 한 주민자치회들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6시간 교육이라고 하니까 공개모집에 선정되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거예요. 6시간 교육을 하라니까.
   그렇게 되면서 정확하게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해서 됐다가 그냥 교육한다니까 포기해 버리는, 그래서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일단 공개모집에 신청을 한 사람들은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이 여러 번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판단이고요.
   또 6시간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아서 후보 순번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6시간 교육이 사실 주민자치와 관련된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주민들에게 주민자치가 이렇다 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장으로서 보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내용 중에 주민총회 이런 것도 있는데 주민총회 등에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성가신 일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향후 그 동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뭐든지 그런 필터링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해야만 이 조례안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개모집을 한다는 게...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하는 일들이 바빠서 솔직히 마을에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런 위원을 뽑으려면 어떤 식으로 공개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어떤 식으로 공개모집하느냐?   
황혜진위원    공개모집을 한다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김성년의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온라인으로 한다면 홈페이지, 그리고... 사실 홈페이지는 일부 사람들밖에 안 들어오니까 SNS 등을 통한 홍보,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한 것은 현수막 혹은 지역의 사람들을 통한 홍보, 기존에 동 협력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협력단체들을 통한 홍보, 이렇게 홍보하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19세 이상이 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면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년의원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 조례 대표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산2동은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그러면 고산2동 주민자치회 총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김성년의원    지금 26명 정도.   
김태우위원    여기 보니까 시범실시 조례 관련해서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던데 그때도 공개모집으로 진행을 했었습니까, 기존 조례대로?   
김성년의원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의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의 협력단체 혹은 주민자치회 위원회 장 등의 추천, 위촉은 동장이 보통 추천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시범실시 조례 관련해서 공개모집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저도 구의원하면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강의까지 들어야 되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6시간 정도 자기 시간을 할애하는데 20명 이상의 신청자가 과연 나올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더군다나 20명에서 50명까지 되어 있는데 6시간의 수료시간이 없더라도 현재까지 2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반영된다면 20명 이상의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성년의원    질의 감사드리고요. 일단 해 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동 소재 각급 유관기관 그리고 동장이 기존에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을 추천하는 방식. 그런데 그 추천하는 방식은 전체 총원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나머지 몇 명이 되더라도 지금 20명에서 50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으로. 예를 들자면 25명을 못 넘는 거죠. 무조건   25명 이상은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는데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서 25명이나 모일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역공동체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요구, 고민들을 최근에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요구들이 저는 민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민간의 요구가 있어서 관이 그것을 수용해서 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이 먼저 시작을 해서 민간을 추동해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도 저는 있을 수... 처음에는 분명히 몇 명 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명이 되어야 동장이 추천한 25명이 다 되는데 50%니까. 공개모집에 오신 분이 15명밖에 안 되어서 25명을 동장이 준비해 놓았는데 10명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해야지 언젠가 더 많은 분들에게 주민자치회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주민총회라는 게 있지만 주민총회 첫해 해 보면 사실 주민자치회 위원 빼고 나면 몇 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내고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뒷받침을 통해서 권한을 계속해서 조금 씩 조금씩 강화시킨다면... 한 순간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츰차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고산2동 같은 경우는 시범실시하는 수성구의 유일한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고산2동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고산2동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3선을 하시면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다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개모집이라는 내용들이 이 조례 중간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기는 했었나요?   
김성년의원    마지막에 뭐라고요?   
김태우위원    공개모집이 조례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 말고도 이전의 조례에서도 있었던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나요?   
김성년의원    그전에는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몸 담고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니다마는 고산2동이라는 동네는 여전히 자연부락이... 다른 동도 있습니다마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도 전체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다른 동에 비하면 높은 편이고요. 소위 말하는 옛날 분들, 지역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전체 인구의 몇%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 동네였습니다. 원래.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독식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가 시작되어서 그런 건지,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면 동시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지역사회에서 커지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지역에서 공동육아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주민자치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은 새롭게 이주해 와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조금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조금씩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주민자치회의 위원장, 간사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해야 되죠?   
○위원장 김재현    임원.
김성년의원    임원분들이, 그런 분들의 숫자는 적지만 그분들의 의견이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고 많이 받아들이면서 변화하고 있다. 아직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많이 변화하면서 지역에서... 얼마 전에 원탁회의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알파시티에 마을회관 그것도 받아서 그 공간에 대해서 자기들 혼자 어떻게 하겠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오신 분들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또 주민들 의견 다 들어서 하고 있어서 그런 변화들이 저는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면서 생긴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고산2동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수성구 전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성년의원    그렇죠.
김태우위원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고민을 하시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고산2동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아닌 관계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관계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의원    예.
김태우위원      제4조 설치를 봤는데 이것은 기존에 주민자치회 조례에 없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제3항에 분회나 지회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공간적 성격입니까? 아니면 모임적인 성격으로 나눈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장소를 한 군데 더 정한다는 것인지?   
김성년의원    장소를 한 군데 더 정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그리고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이렇게 있는데 수성구에는 과연 그럴 만한 동네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긴 합니다마는 또 고산2동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회나 지회는 주민자치회라는 상급기관의 지역소재라기엔 좀 그렇지만 지역분회 이렇게 봐야 되는 성격이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있지만 지리적으로 넓어서 떨어져 있는 지역은 그 분회에서... 사실 지역공동체라는 게 더 낮은 데로, 더 작은 규모로 가서 거기에서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대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나누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고산2동을 예로 들자면 고산2동은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김성년의원    예.
김태우위원    이게 된다면 주민자치회 분회가 1개 더 생기는 건가요?   
김성년의원    1개가 아니라 주민자치회 내에 분회가 생기는 거죠.   
김태우위원    주민자치회 내에?
김성년의원    예.
김태우위원    분과 같은 개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년의원    분과는 보통 그러니까...   
김태우위원    지역으로 나누는 건가요?   
김성년의원    그러니까 분과라고 하면 과제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나누는 것을 분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1개가 될 수도 있고...   
김성년의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김태우위원    지역이나 인구에 따라서는 여러 개를...   
김성년의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김태우위원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김성년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회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주민자치회 회의는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나요?   
김성년의원    보통은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알파시티 내에 마을회관이 생겨서 거기서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회가 생기면 지회장이 따로 있나요?   
김성년의원    분회를 만들게 되면 분회장이 있는 거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집행부가 따로 구성되는...   
김성년의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분회별로 모임을 따로 가지는 거죠.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김태우의원님의 아주 깊이 있는 질의 잘 들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이 각 협력단체별로 중복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고산2동의 경우에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년의원    고산2동이 지금 그렇다... 구성면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우려하시는 부분보다 개선되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류지호위원    그렇죠. 기존 각 협력단체에 있는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계시는데...
김성년의원    그렇죠.
류지호위원    여러 협력단체들이 중복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공론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성년의원    그러니까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동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한 동에 11개, 12개씩 있는 협력단체들의 중복자들을 추려내면 서너 개 단체에 같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동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26명이 위원인데 다른 단체의 장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이렇게 있는 분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 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0명으로 확대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전체 위원의 몇%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저는 주민자치회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50명까지 확대되면서 반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하면 그런 %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김성년의원님한테 우리 지역 문제로 상의를 많이 드렸는데 만촌3동 같은 경우에 폐도 관련해서 너무 시끄럽고 복잡한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사실 만촌3동 전체의 교통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년의원    저는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의 세 가지 기능 해서 주민자치 기능 그리고 협의 기능, 수탁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동행정 업무에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강제성이 있는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사안이나 문제점들을 해소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들 다수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자고 하면 같이 입장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사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앞서 황혜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같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이 6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6시간이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6시간?
김성년의원    한정요?   
○위원장 김재현    6시간이라는... 시간이 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김성년의원    이것은 행안부 권고안에, 표준조례안에 6시간 정도가 적정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면 보통 그 정도는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지금 대구에도 몇 군데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거나 제정을 했는데 대부분 다 6시간으로 하고 있어서, 꼭 맞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시간은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6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들어오시는 분은 부담될 것 같아요. 6시간이니까.   
김성년의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저는 개인적으로 7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웃음소리)
김성년의원    그렇더라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구의원 자격으로 가서 인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인데 각 동에 12개 협력단체가 있습니다. 그 협력단체에 거의 참석을 하려면 2개동, 3개동 되면 한 달 내내 다녀도 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임기관이죠? 현재 그 동네의 선임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고문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의 가장 포인트가 이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저한테 하라고 했으면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산2동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꼭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셨습니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공모 등에서 우수한 업무추진 성과를 거둔 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을 지급하여 평가·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 재정을 확충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 지급대상, 지급분야, 포상계획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입법 시 첨부하는 비용추계의 첨부 및 생략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의 제출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제출 시 상위법령 근거없이 비용추계 제출을 의무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서 발의 조례 입법안 중 비용추계가 필요 없는 경우 비용추계서 형식을 별지2호 서식으로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매뉴얼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입법예고 절차와 관련한 각종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생략이유 및 공청회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여러 조문에 산재하여 규정한 입법예고 관련 각종 규정을 통합하고 조문의 용어 및 표현을 법제처 매뉴얼에 따라 현행화하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적용과정에서의 미비한 점과 불분명한 표현을 바로잡아 업무추진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자치법규 공포의 방법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 매뉴얼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각종 평가·공모 사업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비용추계 첨부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입법지위를 상향 조정하여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 조례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수성못 야외무대 관리·운영 사항과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성못 야외무대 소음과 관련하여 사용자 준수사항에 사용제한 항목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정보통신윤리 정의를 추가하고, 제8조제4항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업무에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있는 웹표준의 고시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 및 문장작성의 원칙 등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하고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변경된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민원처리기준표로,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소관 부서 변경사항은 구 본청 사무전결기준에 따르도록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7조에 총괄관리부서의 장, 담당부서의 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제31조에 명시된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제18조를 삭제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하고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조항의 약칭 부분 삭제, 제2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 제6조제2항의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상위법령이 위임한 법령의 형식에 맞게 반영코자 위원장 및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그 외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 표현, 문장의 작성원칙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제1항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변경하고 현 수성구 공인목록에 없는 보조기관 공인을 삭제하여 행정기구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제2항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는 별표2와 같이 동장의 전용임을, 별표2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인 보건소장 전용으로, 동장 전용에 해당되는 별표4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내부 위임에 보건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관직명 변경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규칙은 구청 자체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하지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는 의회 의결 과정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개정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일정기간 조례와 규칙 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용하였습니다.
   넷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관인의 교부절차가 1999년 8월 7일에 등록과정으로 개정되었고, 2003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개정 시 교부절차에 해당되는 공인 신조·개각 신청서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을 삭제하고 제7조에 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폐기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 문장형식의 원칙 등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4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은 평가·공모 등에서 우수한 업무추진 성과를 거둔 부서와 공무원을 포상하여 각종 평가·공모 등에 적극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 재정을 확충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대상 및 포상 분야를 규정하고 평가·공모 등에 적극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는 입법안의 비용추계서 형식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범위가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은 일치시키고 법제처 매뉴얼에 따라 최신경향을 반영한 조문 및 용어정비로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및 공청회 관련 내용을 상위법인 행정절차법과 일치시킴으로서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적용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바로잡고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로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공포의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입법지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정보화책임관의 업무에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추가하였으며, 웹표준 고시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명시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시스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임한 형식에 맞게 조문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를 현행화 하고 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폐기과정을 변경함으로써 공인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 외 1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는 수정, 삭제, 보류, 기타 사안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제가 제6조에 수성구 포상 조례라고 따로 있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기존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공모 등으로 해서 성과 포상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수성구 포상 조례는 공무원이나 민간인들 정기적인 표창 그다음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 이렇게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저희들 평가 성과 포상은 직원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하거나 중앙단위 평가를 해서 최우수 이상 받을 때, 업무에 큰 실적이 있어서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기관 표창 내지는 상사업비가 어느 이상 될 때 그것을 평가해서 주는 포상으로 일단 단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 제가 많이 주장할 내용이긴 한데, 비슷한 조례나 유사조례들은 합치고 폐지할 건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수성구 포상 조례나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 같은 경우는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수성구 포상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은 어렵나요? 꼭 이렇게 제정을 새로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수성구 포상 조례는 모범공무원 표창 내지 민간인들 상장 내지 포상 이런 식으로 표창되기 때문에 성과 평가에서 하는 포상하고는 기능적으로나 성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존 수성구 포상 조례를 보니까 표창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성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라 하는 부분은 국시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크게 보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기능이나 효과나 실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하게 구청장 표창이나 시장 표창을 상신할 때 매월 내지는 연말기준 표창하는게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이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것은 최소한 근무경력이 기본 5년 이상 그다음 실·과에 무슨 업무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신 올리면 표창이 내려오는 경우가 되겠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공모사업을 땄거나 중앙단위 국무총리상 이상 최우수상을 받았거나 대구시에서 어떤 보조사업을 해서 몇 억원 이상의 시상금이나 포상금 상사업비를 땄을 때 평가를 해서 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수성구 포상 조례 제8조에도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요, 거기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그리고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이런 부분에다 이것을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국시비 확보나 이런 것들을? 어렵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성질상 많이 다르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민간인들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의 경우 기본적인 구청장이나 시장 표창, 단순한 표창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성구 포상 조례는.   
김태우위원    모범공무원 포상도 따로 있어서요, 기존 조례에.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모범공무원도 상반기, 하반기, 연말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5년 내지 10년 되면 어느 정도 행정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그분을 모범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상장으로 구청장 시상이나 시장 표창, 연례적 내지 분기별로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 생각인데...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혹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국시비 확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했던 공무원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국비나 시비의 중앙관서 재원배분이 공모형식으로 거의 90%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신속하게 역량을 가지고 노력해서 공모를 따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국비 전문관을 한 사람 두면서 이번에 서울, 경기도 쪽을 파악해 보니까 자치구도 그렇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공무원들에게 동기 부여나 사기를 줌으로서 국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획득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평가 그리고 대구시에도 상생지수평가 해서 10개 분야에 100억원 정도의 시상금을 걸고 구·군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막연하게 대처하기보다는 그 단위별로 시상금을 걸어서 시상금을 획득하면 어느 정도 포상을 하겠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당초에 수성구 포상 조례안하고는 성질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국시비 확보에 대한 동기 부여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동기 부여,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많은 부서들 중에 국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소위 전담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가 어느 정도 있나요? 어떤 부서들이, 특이한 부서들이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전체 부서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중앙부서 단위별로 보면 보통 10개 이상 부서에 단위사업별로 많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34건에 88억원 이상 국시비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나 보건복지도 있지만 공사나 건설 쪽에도 국시비를 많이 획득해야 지방의 사업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번에 성과 포상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도 이번에 몇 개 조례를 한꺼번에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지급대상 제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 공무원들이 지방세 세외수입을 과년도 몇 년 이상 징수를 하면 징수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1년 동안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5% 징수포상금 이것은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징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5급 이상 부서장이나 4급 이상은 사실 해당 업무를 관여 안 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국장님들이나 4급 이상도 이 조례에 적용되는 건가요, 포상 조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 평가 포상 조례에 만약에 국장님이 담당 사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팀장이 직접 국가사무를 찾아내서 공모를 해서 어느 금액 이상의 국시비를 획득하면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개별 내지는 부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에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수성구 포상 조례에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포상 조례는 없고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청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국장님하고 민간인 몇 분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은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공적심사위원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조례라고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회라는 조례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상 제6조2항에 보면 우리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고 나와 있어서, 조례가 따로 있으면 공적심사위원 조례에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포상 조례에 되어 있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모범공무원 표창을 주면 공무원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공적심사위원 관련된 조례가 있느냐고요? 제가 그 이름으로 검색을 하니까 나오지 않아서... 혹시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나요, 이 조례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공무원 포상 조례 안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공무원 포상 조례 안에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거기 공무원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어느 조례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제6조제2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적심사위원 관련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름으로 조례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보니까 포상 조례에도 이 내용이 그냥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정도로만 나오고 제10조제2항에 보면.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우리 구에 존재한다면 이 위원회 구성이나 모든 내용들에 관련된 조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공무원들 표창할 때는 공적심사위원 부구청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디에 소관이 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이것 지금 확인이 되어야 됩니까?   
김태우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분명히 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면 이 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어느 조례에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 말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정회를 해서라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분이...
○위원장 김재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죠. 지금 관련 사항을 뒤로 미루면 되죠.   
   그러면 김태우위원님 질의 더 할 것 있습니까?
김태우위원    아닙니다. 일단 이 부분...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일단 보류해 놓고 김성년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셨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기준이 내부 훈령이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있어야 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으니까요.   
   실장님, 이 조례안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보통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충분히 올리자고 하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포상의 기준이나 그 포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지금 포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면 좋죠.   
   그런데 그 포상이 누군가는 자기의 고유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조금 더 잘하고 열심히 하면 포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과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열심히 해도 이 포상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되거나 요건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이 포상은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규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포상 조례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포상 조례를 빼고 얘기할게요.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성과가 있었을 때 물론 상급 부처 그리고 언론사 등의 상을 받았을 때 그리고 국시비를 확보했을 때라고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그 외에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구 행정행위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게 과연 없을까요, 그 사업 말고?
   그런데 이 규정을 보면 목적에 아예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 사회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 부서 및 직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세상천지에 목적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것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준다는 거예요. 단지 포상 분야라고 해서 제3조에 제3호로 해서 “그 밖에 구정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라고 했지만 목적에 이미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1호와 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 자격조차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두 가지 1호와 2호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 현재 혹은 이후에도 직원들이 볼 때 이 포상규정이 과연... 이 규정은 제가 볼 때 일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여져요. 성과를 내고 싶은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모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공무원들의 모두 그 직분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 하는 것은 찾아내고 자료를 작성해서 공모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충실하면 되는데 사실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포상을 안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분들만 포상을 해 주냐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동에 가있어요. 동에 한 5년, 6년 된 장기민원이 있으면, 그런 사례를 예전에 한두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기민원이 있어요. 그 장기민원을 직원이 진짜 몇 개월 동안 쫓아다녀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물론 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직원과... 몇천만 원은 아니겠죠. 몇억원을, 물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것을 따온 직원, 물론 우열을 가리자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따온 직원에 비해서 그 동에 있는 직원은 우리 구에 기여한 바가 적나요?
   아까 포상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이해가 돼요. 포상 조례를 차라리 민간인으로 빼버리고 포상 조례에 있는 공무원 포상 규정을 이쪽으로 가져오고 목적에 포상한다. 단, 어떠어떠한 분야에 포상한다일 때 진짜 어떤 규정, 여기에 계획이 있던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 재정이든 기여한 바가 큰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 또 국비를 확보한 직원 또 정부부처, 대구시, 언론사 등의 공모에 선정된 사람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했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포상을 한 군데만 집중해서 주느냐는 인식이 흐른다는 거죠. 포상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두 가지의 비슷한 법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입니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 포상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야기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가 포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에 상생협력지수평가 1년에 100억원 정도 그다음에 국시비공모사업 그다음에 중앙, 지방에 평가시상 최우수 이상 정도 그리고 기타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어떤 결과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응당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요즘 부서에 건축이든 동에서 일반민원에 열심인 사람도, 물론 공무원의 직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재정 측면 이런 데서 저희들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포상 조례에서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금전이든 상품권이든 표창을 주는 기준 잣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평가 조례는 대구시에 2개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보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시행함으로써 자치단체 재정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조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제4항은 제12항을 심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4항은 제12항을 심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해서 제5항, 제6항, 제7항까지 4개죠, 기획조정실이?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제5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신형묵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운영 조례안인데요, 그것과 조금 연관될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으나 야외무대라는 게 주민들과의 민원이라든가 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같이 결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드렸는데 그게 역민원도 발생되고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분수쇼 야외공연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그 부분이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좀 시끄럽다, 소음 관련 민원 때문에 소리를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가 수성못을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고 얼마 안 있으면 수성못축제도 있고 빛예술제도 수성못 인근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소음 문제는 7개 무대가 있는데 주로 민원이 생기는 곳이 울루루하고 상화동산 무대에서 발생하는 편인데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해서 소리가 강하다 싶으면 자제를 시키는 편입니다. 자제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잠시만 제가 생각이 지금...   
○위원장 김재현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조금만 생각이...   생각이 갑자기...   
백종훈위원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분수쇼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빛이 트럼프월드까지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레이저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 편이고요, 늦은 시간에.
   그리고 음악 관계는 소음이 있어서 조금 작게 유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작게가 아니라 본 위원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마침 갈 일이 있어서 한번 산책을 해 봤습니다.   
   마침 영상음악분수 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만 소리가 전혀 안 들려서 음악분수라고 할 수 없겠고, 물론 거기를 자주 찾아오셔서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식상하실 수 있으나, 수성못을 영상음악분수라는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더 알리고자 할 때는 그 음악이 지루하게 들릴 수는 있으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혹시 제가 일전에...   
백종훈위원    영상음악분수가 소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야외무대가 설치되어서, 그날도 보니까 주민참여형 해서 전문가들보다 일반시민들이 버스킹 무대라든가 이런 것 꾸리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소음으로 안 들릴까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 당시에 야외무대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았나요?   
백종훈위원    야외무대에서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수쇼 할 때는 안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래요?   
백종훈위원    시간이 다릅니다. 하절기에는 시간,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분수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리를 안 하고 공원녹지과인데...   
백종훈위원    공원녹지과죠.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와 다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분수쇼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으나 지금 일반적인 의미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수성못에 야외무대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면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소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음악분수 같은 것도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기존에 식상한 것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바꾸어서 수성못에 야간에 분수쇼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점들을 더 개발시키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 2억원 이상, 프로그램 하나 바꾸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반영하라고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아마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영상분수쇼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공원녹지과 상임위는 아니지만 달리 말씀드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과와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소리 나는 부분은 야외무대에 관련된 거라서 소음에 관련된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게 설치가 되어서 가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협의해서 수성못 분수쇼나 무대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문화체육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좀 됐습니다. 두 달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회의는 오늘 처음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회의는 처음 하는데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왜냐하면 문화체육과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아직까지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천천히 답변하시고 아는 데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긴장을 해서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그것은...   
○위원장 김재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제가 조례안을 봤는데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제5호하고 제3조제1항을 보면 제2조제5호에 “그밖에 수성못 주변 중 공연 가능한 장소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그리고 제3조제1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게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제1항에 있는 내용이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하 “구청장”이 밑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발견을 못하고 놓친 사항인데 위원님,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것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좀 있다 일괄적으로 수정할 때 하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예산도 굉장히 크고 해서 참 힘드시리라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7개 무대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7개 무대 중에 6개의 무대는 수성못 주변에 위치되어 있고 울루루광장은 상가 안에 떨어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거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같이 규칙을 정하거나 규정을 해 버리면 울루루광장이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수성못 주변에 있는 무대는 그 기능과 효율성은 못이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동떨어진 상가 안에 광장이 있다 보니까, 무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관의 손이 미치는 데 한 단계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를 활용해서 아니면 안에 보면 상가연합회라는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연합회나 아니면 상가분들과 공유해서 울루루광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일괄적으로 수정할 때 처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다음은 정보통신 관련해서 총 네 가지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안건 9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때까지 정보통신과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조례가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 처음 보거든요. 보통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최근에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개정이 되어서 적용되는 경우인데 특별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정보통신과에서 4건의 개정안이 제출된 이유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우선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4건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의 상위법이 1건 또는 2건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조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긴급성이 없어서 실무부서에서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는 다음에 개정될 이유가 있으니 그때 동시에 하자 하는 유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더 늦으면 지금보다 더 큰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아서 4건을 다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이달 말이면 8개월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답변으로 다 하셔서... 제가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죠.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준비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다음부터는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정보통신과 관련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경과되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2조제5호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관리·운영)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4조제1항 후단에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재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대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행정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로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차는 범어1동·만촌2동, 제2일차는 수성4가동·상동, 제3일차는 기획조정실·감사실·홍보소통실, 제4일차는 행정지원과·문화체육과·수성문화재단·관광과, 제5일차는 민원여권과·세무1과·세무2과·정보통신과 그리고 제6일차는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는 제1일차, 2일차는 동행정 현장감사, 3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제2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정,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정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원안가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
      (8. 8.   육정미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
      (8. 8.   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8.   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