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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부서장님 전원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정미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용역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드린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전문성 있는 높은 고견을 기대하며 의안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은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위임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부문 정책연구 투명성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용역 적용범위 규정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안 제8조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장치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규정과 안 제9조는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절차 마련과 안 제13조는 용역실명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를 공개·평가·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사·중복과제 선정 금지 등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제고뿐만 아니라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예,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집행부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육정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용역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에 기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육정미의원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평소 존경하는 육정미의원님이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또한 이 정책연구용역이 진짜 우리 수성구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정미의원께서 고생하셨고요,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이 용역 관리 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육정미의원    본 의원이 1년 동안의 의원활동을 통해서 행감에서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용역 부분이 많은 문제로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또한 그런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금액들이다 보니까 원칙도 없이 또 무분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쓰여지지 않나 하는 그런 기우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용역과제 사전 심의 조례, 내용은 사전 심의를 하자는 것이죠.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건전화를 기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용역 자체에 실명제를 도입하므로 해서 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의 책임성과 그다음에 용역과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또한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백종훈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조례를 준비하신 육정미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일단 조례 만드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들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법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고 수성구 행정에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이나 효율성 등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그리고 공무원들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왕 제출이 되었다면 의회에서 이것을 어쨌든 의결해서, 의결하는 즉시, 공포되기 전에 의결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의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아까 육정미의원께서 대표발의자이셔서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제안설명이라 하면 이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없었고 인사만 하시고 잘 판단해 달라는 말만 하신 것 같아서... 맞나요? 혹시 제안 안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하셨나요?   
육정미의원    예, 제가 조례 전체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은 드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저의 불찰이니까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뇨, 사과까지 하실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새로 만드는 조례면 10개조 이상의 항이 있는 조례가 대부분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긴 힘들죠. 하지만 이것을 왜 만들려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주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걸 넣으라고 첫 장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육정미의원    예.
김성년위원    물론 이것을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안설명이라 하면 안을 설명하는 건데 그 설명을 안 하셔서 일단 첫 번째로 의아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백종훈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 조례를 제안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육정미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성만을 가지고 이 안을 심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성에 덧붙여서 지금 제출해서 의결하고 공표가 되는 이 조례안의 내용이 적절한가, 이것도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조례 제호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육정미의원    예.
김성년위원    저는 처음에 이 제호를 듣고 무슨 내용의 조례인지를 몰랐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육정미의원    예, 이해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몇몇 의원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용역 관리 조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냐... 대부분 다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말이 행정에서 쓰이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혹은 명목으로 하는 학술연구용역 그리고 기술용역, 일반용역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용역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심의하고 그리고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조례라는 것이 제호에서 가지고 있는, 제목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첫 번째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아! 무슨 내용이겠구나 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육정미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의 활동을 한 초선의원으로서 조례 하나를 만드는 것은 참 엄중하고 모든 집중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초기에 제안한 것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조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하는 1차적 과정에서 정책용역 관리 조례안으로 왔고, 정책용역이라는 부분에서 왈가왈부된 얘기들이 진행되면서 결국 용역 관리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동의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년위원님의 그런 지적은 참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부족하지만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목에서 가졌던 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답변이 합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배경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가 다 동의하고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임시회 때 추경예산을 하면서 연구개발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현 구청장님 오면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연구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재정이 더 투여되는 다소 아쉬운, 안타까운 점은 있으나 그래도 이 사업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불필요한 사업이 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초기에 연구개발 몇천 만원을 들여서 이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연구용역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그냥 그것을 발주하는 공무원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해서 진짜 필요한지 사후관리까지 하자는 것에 대해,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의미를 다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 표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 봤는데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 제출된 조례가 15건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이번에 2개밖에 없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이런 거죠. 여기에 보니까 육정미의원이 따로 발의하신 것도 있던데 보니까.
육정미의원    예.
김성년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세부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아, 이 조례는 무엇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구나!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만들려고 하는 제도나 행정행위가 어떤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은 제호에서 50%는...
육정미의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육정미의원    예.
김성년위원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은 그렇지를 못해서... 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여러 번 의논을 하시면서 그랬다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이후에 의원님께서 수정을 하시면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수정내용을 따로 주신 게 있더라고요,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생각은 없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조례를 하나 하는 데 준비 정도가... 왜냐하면 이것이 원안인 거잖아요. 여기에 의원님을 제외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입법예고 며칠 동안 하죠? 열흘간 하나요?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영주    5일.
김성년위원    5일간 해요? 5일간 주민들 몇 분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원안으로 주민들한테 입법예고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일주일 넘게 이 안으로 제출하셨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육정미의원    예.
김성년위원    이런 원안을 가지고 동의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몇 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5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셨던, 그리고 이 안을 제출하시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께 이러이러한 안으로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사전의 약속이 상당 부분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육정미의원    제가 답변은 아니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육정미의원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 옳은 말씀이고 제가 머리 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의 질서를 혹은 회의장이 가진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올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해 저의 나태함과 변명을 굳이 하자면 여러 가지 개인사정들에 의해서 마지막 조례가 입법예고 되기까지 그 내용을 많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저희들이 발의하고 그다음에 부결도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서명해 주신 우리 소중하신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이 되지... 의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절차를 따라간 것이니까요. 제가 중간에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소신껏 결과를 내주시면 저는 제 의지에 따라 다시 한 번 준비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소회를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초선이라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군데 지자체의 조례안들을 상호 가져오고 빌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집행부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것은 제가 몰랐고 이 과정을 이렇게 해야 되나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결심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음 가졌던 계획, 기획에 따라서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이번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에게 감히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 의지를 담은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현    예.
김성년위원    일단 질의는 그만하고요. 답변 중에 하신 말씀 관련해서 이 말씀은...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 초선의원이 아닌... 초선의원으로서 1년을 하시면서 어려움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초선의원이 아니신 분이 저와 위원장님 두 분입니다.
   의회 생활 더 했다고 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었는데 누구나 다 초선의원 생활을 하기 마련이고요. 제가 초선의원일 때는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이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다 만들어서 문제가 없는지 정도를 검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의원    제가 자꾸 받아서 변명이 아니라... 초기에 제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너무 왕창 달라진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책임소재를 서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집행부 입장에서 혹은 보다 더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에 대해 보충한 내용으로 봐서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이어서 이렇게밖에 못 했다는 게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육정미의원께서 솔직히 어려운 과정들, 초선으로서 조례안 발의의 문제점들 여러 가지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를 훑어보면서 검토해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용역이라는 관리 조례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 용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아까 김성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조례안을 보면 그 제목 하나로 이미 이 조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거의 50%는, 반 정도는 추론할 수 있는데 지금 육정미의원님이 발의한 용역 관리 조례안에서는 용역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만약 다음에 하신다면 이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면 좀 더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용역이라는 자체는 들어가겠지만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이 상의를 하셨죠, 이 조례안을?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답변석에 나와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합니까?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과 그다음에 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고될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에 위원은 관련 부서의 국·과장님이나 그다음에 그 분야 학술연구의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한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가 원 조례안을 살펴보고 또 수정해서 온 것을 살펴보니 원래 조례안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일부는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호선한다라고 한다면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사항이라서요.   
○위원장 김재현    이것도 확정적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목적이... 정책용역에 보면 기술용역, 정책용역, 일반용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제정하시는 게 용역 중에서 기술용역을 뺀 정책 위주의 용역이라고 볼 때 그 용역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중대하고 구정의 정책이 되었더라면 구청장이나 부청장 그다음에 각 국장급의 사람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의회에서 그런 기능을 넣을 때는 민간의 위원장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김재현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선 육정미의원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참으로 힘든 판단을 하셨고 또 결단을 해 주셨다는 것으로 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정이라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 처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육정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률사무가 증가, 복잡해짐에 따라 위촉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운영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해상반행위 등 해촉사유를 추가하여 고문변호사의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고문 위촉 시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정보공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징계 전력 조회를 통한 위촉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배분 시 전문성 및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품위손상, 이해상반행위 등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임기만료 후에도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계속적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법률고문의 윤리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현황 등 정보공개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외 법률용어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이고 투명한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해 그 기준을 확립하는 취지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송 대응을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에 따른 공모방식 및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은 위촉방식, 다양화 및 청렴성 강화, 제2조2에서는 위촉 시 징계 전력 조회 규정 신설과 제3조제3항은 전문성 및 유사건수 수행경험 등, 제4조제2항은 해촉사유 강화, 제4조제3항은 임기만료 후 의무사항 규정, 안 제8조는 정보공개 조항 신설 등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로는 고문변호사 위촉방식 다양화 등 운영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해촉사유 추가 등 고문변호사의 윤리규정 강화와 전문적이고 투명한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황혜진
○위원아닌 의원    육정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조례안
      (5. 29.   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
         보류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