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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먼저 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의 하나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 지난 3월에 의료관광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구시 공모 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로부터 사업비 1억원을 교부받아 구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 5,000만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모 후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선정하고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관광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고인지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김두현의원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또 군사 이북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의와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용도, 운용·관리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과 이북 지역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1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14조로 규정했으며 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의와 추진방법, 3조에서 5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적인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9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안 제12조에서는 안건심의와 관련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자료요청 근거마련으로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 상호 교류협력 촉진과 기반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두현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단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방법, 기금의 조성과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여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사업과 기타 대북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의 작은 시작이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두현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동안 김두현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정책 사업이죠? 큰 틀에서 보면...
김두현의원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 김재현    그렇죠?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 김재현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렇다면 조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협력사업이 있겠습니까, 김두현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국가정책 사업인데 우리 수성구에서 할 수 있는 맞춤형...
김두현의원    뭐가 있겠느냐?   
○위원장 김재현    사업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현의원    국가정책 사업이지만 지자체 상황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던 이유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조금 진전되면 수성구민들도 통일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기회제공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기초단체 차원에서 세 군데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경우는 제천시 금강산 삼일포에 과수원 조성사업을 했었고, 부산의 기장군에서는 미역 보내주기 사업을 했었고, 옥천에서 북한에 만월대 유적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성구는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과 의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서 방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초청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육기반들 그리고 의료시설들을 활용해서 북쪽에 선진적인 교육과 의료 관련한 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교류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렇다면 거기에는 행정력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행정력이?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번 조례를 보니까 기금에 대한 게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예치와 예탁은 어떻게, 어디에 하는 건지?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구금고에 한다든가 아니면 구금고 외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구에 예치·예탁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두현의원    별도의 기금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조례에는 보니까 이것조차도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김두현의원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예치하는 걸 명시를 못했네요.   
김태우위원    이것을 우리 구금고에 하는 건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예치·예탁을...
김두현의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신 겁니까?   
김두현의원    예,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금 관련 공무원이 제6조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따로 이 부분을 전담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업무과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어느 팀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김두현의원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인데...   
         (『행정지원과』하는 이 있음)
김태우위원    제가 행정지원과는 아는데 행정지원과에 어떤 팀이나...
김두현의원    서무팀에서 담당합니다.   
김태우위원    서무팀에서 이것 담당합니까?   
김두현의원    예.
김태우위원    이것을 서무팀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서무팀에서 합니다.   
김태우위원    남북교류... 이 부분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협력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나요? 어떤 얘기가 나온 건 없나요, 사전에?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석에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김태우위원    서무팀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희 내부에서는 서무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이 서무팀에서 할 업무가 맞나요? 원래 이런 업무들을...
김두현의원    민주평통하고 남북관계 관련해서...
김태우위원    전부다 서무팀에서 담당합니까?   
김두현의원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이 업무는 새로운 업무가 되는데 업무 과중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괜찮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래서 업무가 세부적으로 추진될 때 업무가 과중되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을 충원하든지 한번 해 보고 그렇게...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의원    향후 업무가 발전하면 전담인력 및 전담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김태우위원    당장은 필요 없지만...
김두현의원    예.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은 앉으시라고 하시죠?   
○위원장 김재현    예,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자리에 오십시오.   
김성년위원    새로운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충분한 공론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심사과정에서도 면밀한 검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일단 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구인 수성구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두현의원    먼저 이 조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면서이 조례 제정되고 난 다음에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이런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수성구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통일과정에 당국자 간 또는 중앙정부 간 교류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데 대해서 소외되지 않고 또 남북관계 발전의 과정에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러한 변화들을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성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앞서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 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정도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구민들이 직접 북한 지역 그리고 북한주민들하고의 어떤 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나설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인도주의적 사업 정도, 어떤 지원사업 정도로밖에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김두현의원    그 우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보면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 교류협력법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명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바로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 간 교류보다는 지자체 차원의 교류가 교류사업의 정세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남북관계 교류사업이 기존에 단순한 지원사업 그러니까 물품을 지원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협력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게 최근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교육 기자재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남북 간 의료협력 이런 것들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을 하면 협력사업 차원에서 남북관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이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할 만한 사업이냐 하는 질의에 있어서는 앞서 김태우의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면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그리고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사실 기금이라 하면 민간기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면 공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우리는 지금 이 기금 외에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건 위원님들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은 담당팀이나 담당자가 조금은 명확치 않습니다마는 이후에 행정력이 어느 정도 투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행정력이 투여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어떤 큰 틀 그리고 진짜 주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으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봐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잠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두현의원님이 사회복지... 도시보건위원회입니까?
김두현의원    사회복지.   
○위원장 김재현    사회복지에 하고 있죠?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 김재현    사회복지에 지금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지금 시간에 쫓기니까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또 협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심의를 하기에는 아직...
김성년위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현    예, 그러니까...
김성년위원    무슨 의사일정을 이렇게 짜요?   
○위원장 김재현    지금 만약 의결을 할 것 같으면 계속하면 되는데 시간이...
김성년위원    의원님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러고 계시는데 나중으로 미루어 놓으면...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종훈위원    계속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재현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심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의견을 내주신 김성년위원님, 김태우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우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이의 없으시죠?   
김성년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태의원님!
   최진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태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피해자 복지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과 관계기관의 협조, 교육 및 홍보활동 진흥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필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19쪽에서 20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범죄피해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피해자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책무와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과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재정지원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활동 진흥 관련 규정으로 검토결과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에게 필요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등 관계기관 상호 협력과 주민홍보로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충분히 내용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진태 부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의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자 복지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인식하고 관계기관 상호 협력과 주민홍보로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범죄의 발생 건은 낮아지고 있으나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아닌 사회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된 불특정다수를 향한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심리적인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이 조례안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으로 그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최진태 부의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이 조례가 그렇지 않아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와 타 시·군·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는지요? 또 지원한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태의원    먼저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전국 단체를 살펴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각 지역에서 거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구도 달서구, 서구, 중구, 달성군이 되어 있고 서울 같은 데 보면 23개구가 지금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경기도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진 다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류지호위원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진태의원    사례는 지원 현황인데 지원을 보면 대구 각 구마다 조금씩 지원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는 있었는데 중구에는 보면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4,2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지원이 되었고 달서구, 달성군 달서구에는 2,500만원, 달성군에는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지호위원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또 제정이 되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도 되겠지만 이후에 피해자들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의원    예산지원만 풍부하면 보상금까지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재정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진주화재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조현병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치료비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조례 제2조에 보니까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해서 제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확인해 보니까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범죄라고 하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가볍게 절도부터 해서 성폭력, 살인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최진태의원    여기에서 도난 정도, 화재 같은 경우 우발적인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선별이 되는 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이 있어야 되겠지만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범죄피해자라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나 범위 이런 것들은 내용이 없나요?   
최진태의원    예,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타당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김태우위원    우리 조례에는 심의위원회 내용이 없어서요. 이것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례 자체에는 내용이 없는데.   
최진태의원    행정지원과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아까 부의장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대구경북 두 군데를 커버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관으로 해서... 모든 피해라는 것은 물품구호부터 해서 정신적인 예방교육까지 다 포함하는 전문요원을 주면 거기에서 일원화합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해서 하는 경우도 설혹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거기에서 구조하고, 우리가 바로 응급으로 해야 되고 구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2018년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심의위원회를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자 13명을 선정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관악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이 조례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굳이 이것을 빼야 되나, 관악구 같은 경우 위원회가 있는 사례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이 의결되어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성구하고 북구, 중구, 남구, 동구, 경산시, 영천시, 청도, 칠곡 동쪽벨트를 하고 있고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달서구, 달성군, 서구, 성주, 고령군을 섹터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관악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어서 그리고 기사에도 나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달서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봤거든요. 제4조에 보니까 재정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는 지원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법인한테만 돈을 주는 겁니까?
최진태의원    현재는 법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우리 수성구 지원센터가 아니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려고...
김태우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달서구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는 법인으로 한정을 했더라고요. 지원법인. 아까 말했던 단체 거기에만 하는 것으로 지금...
최진태의원    지금은 법인단체이고...
김태우위원    달서구 같은 경우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이... 달서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꼭 법인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우리 관내에는 검찰청에 있습니다. 청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응급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형사고나서 구에서 할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로 상례화 되어서... 이 예산이 연 5,000만원 이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대구시에도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대구시에도 마찬가지...
김태우위원    대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게 안 됩니까? 우리 수성구에 범죄피해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시에서도 지원금만 줘서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 일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굳이 수성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따로 지원을 해야 될 정도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돈을 지원하더라도 지원금을 종합피해자지원센터하고 의논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연간 소요량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주더라도 기존에 중구는 1,000만원인데 그 상태로 안 주고 적당한 선에서 하든지... 지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태우위원    대구시에서도 지원해서 예산의 여유가 있는데 굳이 우리 수성구에서도 이것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얼마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의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원센터 법인이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행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발의한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직면해 있는 수성경찰서에서도 그런 범죄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꼭 대구서부 이쪽으로 지원을 받기보다는 수성구청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이유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게 어디 소속이죠?
최진태의원    지금은 대구시하고 검찰청.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검찰청 내에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가?
   어디서 운영하는지... 법무부 소속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법무부 소속의 비영리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김재현    지금 김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달서구를 비교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의 한계가 어떻게 되죠, 법인의 한계가?
   현재 법인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도죠?   
최진태의원    거기에 요청이 있을 때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관리하는 게 수성구, 북구, 중구, 남구, 동구,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상이.   
○위원장 김재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지원을 어디에다가 해 주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법인에다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법인에다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묻는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 예산이 없습니까?
최진태의원    지금 여기서...
○위원장 김재현      현재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자는 의도죠?   
최진태의원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위원장 김재현    법인에다가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죠?   
최진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도 피해자가 많으니까...
○위원장 김재현    예산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통상 1,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중구가요.   
   아까 달성군에는 2,500만원, 달서구가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봐서... 이것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안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김재현    행안부에서도 이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행안부는 없고요, 대구시하고 각 단체별로 이루어져서 센터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범죄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 조례를 물론 최진태 부의장님이 1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것을 준비하셨는데 요청이 있을 때 법인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최진태의원    예.
○위원장 김재현    그렇다면 우리 구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앞선 것이 행안부에서... 현재 범죄피해지원센터가 법무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안부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대구시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요청이 있을 때 법인에다 한다고 조례안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달서구의 조례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법인에서 요청이 왔을 때 지원을 한다.” 법인의 한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비영리법인으로만 되어 있죠, 지금?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비영리라고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비영리법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계점을 두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투명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불안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진태의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15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 제일 용이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참고 사례를 잘 구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것을 지금 수정할 수 있나요?   
최진태의원    그 안을 참고하는 제정 단체가 153개 있거든요. 거기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임의조항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여유자금이 부족하지 않으면 그것하고 우리도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입니다.
   최진태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의하신 최진태의원님께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범죄피해자, 범죄의 기준, 김태우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해 주셨지만 범죄의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 지원의 폭이 갈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라 하면 그들의 아픈 상처, 마음을 달래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진태의원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진짜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심리상담사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후유증, 꼭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가 먼저 정신적인 장애, 공황이라든가 공황장애 후유증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상담사의 배치라든가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지원이 이번에 같이 합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시면서 그것까지는 힘드시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시니까 최진태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개정을 하신다고 해서 정신적인 부분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폭까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진태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진태의원    백종훈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정신적인 면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기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센터에서 하는 일을 조금 말씀드리면 긴급구호하고 신변보호, 치료비, 심리치료, 그리고 간병비, 생계비, 현장정리비, 또 지역 지원비, 상담하고 재발방지 교육까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조례안을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웠는데요. 조례 제명에 나와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라 하면 당연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 왜 나왔지 하는 의아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최진태의원    구에서 나온 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찰서에 몇 분들이 지방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수성서에서도 그렇고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형편이 안 되고 뭐랄까...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피해자한테 어떻게 치료를 해 줄 방법이 없다고 일선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 그것보다 급한 게 응급환자가 되어 있을 때, 가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치료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그런 취지가 가미가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만들다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차츰차츰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조례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최진태의원    그렇죠.
김성년위원    그 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최진태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검찰청.   
김성년위원    검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최진태의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법무부 소속 사단법인입니다.
최진태의원    법무부에서 승인한 법인.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승인한 것 말고 운영을 법무부에서 직접하고 있다고요, 그 법인을?   
최진태의원    지금은 검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수성구부터 칠곡군까지 하는 데가 하나 있고 또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달서구로 해서 달성군, 서구, 성주군, 고령군까지 하는 지원센터로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 소속이면 법무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지자체에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일선 경찰의 요청이 있어서 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최진태의원    그게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한다는 것으로 지원센터가 되어 있는데 일선 서에서, 경찰서에서 봤을 때 이것을 법으로... 대구나 전체적으로는 그런 센터가 되어 있지만 일선 경찰서 관할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 긴급치료비를 요할 때는 각 구별로 있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상위법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잖아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를 보면 정부와 시·도지사에게까지 이 업무를 위임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은 시·도에 범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굳이 상위법에서 기초지방단체에는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무임에도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꼭 해야 되는 사안인 건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거나 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아까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관악구나 이런 데처럼 우리 돈을 지원하면... 그러니까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보호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돈이 지원되면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지... 제 느낌에는 어디서 운영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지원 법인에다가 돈을 그냥 줄 게 아니라 우리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하거나 보호해야 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우리 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지금 봐서는 그냥 지원센터라는 곳에 각 구·군별로 돈이 부족하니, 시에서 주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니 각 구·군별로 돈을 지원해 주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최진태의원    그 내용하고는 좀...
김성년위원    다른가요?   
최진태의원    다른 게 지금 전국 153개 단체가 이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범죄가 광범위한, 뉴스에 나온다든지 큰 사건일 경우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우리 경찰서 관할 내에서 이런 사소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몸에 상처를 입히고 갔을 때 그럴 때 형편이 안 되는 사람, 강도한테 치료비를 물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일 때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개인에게도 줄 수 있습니까?   
최진태의원    개인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위원장 김재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는 건 법인에다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진태의원    지금 조례안에 우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법인으로 지원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없는데 차츰 수정해 나갈 때는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만들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최진태의원    법인에다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위원장 김재현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최진태의원    무의미하다.   
○위원장 김재현    충분히 있습니다.   
최진태의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경찰서 요청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례안이 더 깊이 들어가서 세밀해야 되는데 우선 각 구에서는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못하고 있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답변하시는데, 최진태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 다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범죄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하고 치료비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개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이 조례안만으로 보자면 그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재정지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다들 내용에 대한 의구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이것은 행정팀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앞으로 조례안 만드실 때 숙고를 좀 하셔야 되겠는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데요. 물론 세부적으로 조례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구에서 지원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데...
김성년위원    지금 수정하시죠? 일단 정회를 해서...   
○위원장 김재현    일단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최진태의원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세밀하게 하려면 시일적으로도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 처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 전시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인터넷서점, 대형서점 증가로 인해 지역서점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서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문화공간으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창업 지원, 경영개선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서점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지만 심각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서점들이 활성화되어 지역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독서인구의 증가도 기대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서 6쪽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쪽에서 21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문화적 권리증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4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수립, 5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6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업무 위탁운영 근거마련으로 검토결과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육성 및 활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이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7조는 구청장은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발굴 추진, 창업, 경영개선, 마케팅 및 사업지원과 안 제8조는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의 다양성 확보 등 경영안정과 문화공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계기가 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먼저 김태우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그들이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집행부 의견을 마치고, 이어서 황혜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 온라인서점, 대형서점 증가로 인해 영세한 지역서점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서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문화공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김태우의원님 답변석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김태우의원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은 몇 명이 되며 그중 문화예술 분야에 관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현재 우리 구 등록 장애인 수는 1만8,123명입니다. 남성이 1만361명이고 여성이 7,762명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으로 활동하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라고 있는데 거기 수성구지부에 등록 장애인 수는 30여 명 정도 됩니다.
   사실 그동안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원이 없다 보니 활동하시는 분들 숫자도 조금 적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조례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현재 우리 구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팀을 구성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나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이런 것들에도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요, 생활예술동아리 경연대회에도 장애인 부분을 같이 해서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장애인들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좋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구인 지산동에 남양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제 지역 안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항상 관심 있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이 친구들은 학교나 교육기관 자체에서만 운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친구들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수학교 외에도 수성고등학교가 지역 안에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도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학생들도 그렇고 또 그 학생들이 졸업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보통 장애인에 대해서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애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극소수인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저변이 더 넓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1호에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규정하는 데 “등록된 장애인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합니다마는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인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장소는 우리 구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거주하지 않지만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왜냐하면 장애인학교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성구에 거주하는 것으로만 규정해 버리면 수성구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수성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배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김태우의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기초자치구에서의 한계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다 보니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구민이라는 한계성이 있다는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렇게 되고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느 건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회복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거주가 맞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다른 경우에 활동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사안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라는 단위에서 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는 하나 장애인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은 또 우리 구민일 수 있잖아요?
김태우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활동의 장소가 수성구인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의원    제안을 명확히 해 주시면 저희들 고려를 해서...
김성년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다른 분들도 의견을 여쭤봐야 되니까요.   
김태우의원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이유는 저번 회기 때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 우리의 장애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지원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동기부여를 해 주신 김성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에게 감사하는 거죠?   
김태우의원    예.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쪽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저도 사실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이라든가 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태우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혜진의원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금 안 그래도 지역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혜진의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서점, 대형서점, 중고서점의 규모 증가와 더불어 도서구매 경로가 대형서점, 인터넷서점 순으로 지역서점의 존립기반이 점점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독서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서점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통해 지역서점이 활성화되고 지역문화의 다양성 확보 및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존경하는 황혜진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따르는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황혜진의원    본 의원은 저의 아이가 어릴 때 동네서점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참 좋은 추억의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시내에 있고 또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니까 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시간들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서점들이 북카페 식으로 독서동아리 아니면 작가를 초청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 공간들이 동네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시도하면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성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시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황혜진위원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존경하는 뒤에 앉아 계신 집행부의 진보근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 소관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과장님께서 좋은 책을 많이 마련하셔서 진짜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서 문화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서점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혜진의원님, 다시 한 번 고생하셨고 좋은 조례 제정 감사드립니다.
황혜진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지역서점들이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우리 관내 지역서점이 몇 개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황혜진의원    예, 43개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43개?   
황혜진의원    예.
김성년위원    43개가 보통 어디에 위치해 있죠?   
황혜진의원    위치?   
김성년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학교 주변에 소규모 혹은 중규모로 해서 남아있는 서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서점들은 책들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학교에 참고서라고 하나요?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서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황혜진의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진짜 책만 판매하던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정말 오래된 책의 냄새가 나던 그런 서점, 책방들은 사실 구 단위에서 거의다 사라진 상태라서 대부분 그런 서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런 사항인 건 충분히 이해하고 책 읽는 문화를, 사회를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서점들을, 지역에 있는 작은 서점들을 살리자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어떤 것에서부터 오는지를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어떻게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점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서점의 역할 그리고 동네사랑방으로서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있는 서점, 현재 학교 앞에 소규모로 해서 책들과 참고서 등을 팔고 있는 서점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황혜진의원    학교 앞에 서점들은 학생들을 위한 특정한 서점이고 학교 교재라든지 일반적인 인문학이라든지 보통 책들이 있는 그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중심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서점들이 지금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황혜진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조사를 못했지만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역서점도 소상공인이잖아요?   
황혜진의원    예.
김성년위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이 뭔가라는 건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서점주협의회 이런 게 있죠?   
황혜진의원    예.
김성년위원    혹시 그런 분들하고 이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신 게 있나요?   
황혜진의원    미처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서점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역에 계신 그분들이 자기들 서점을 활성화하고 키우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원하는 게 과연 이 방향인지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거든요.   
황혜진의원    우리 구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이런 지역서점들과 협업을 하여 거기서 책을 사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그게 현재 가능해요? 지역서점에서, 수성구 관내에 있는 소규모의 지역서점을 통해서.
   도서관이 책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는데 대규모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수도권에 있는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 수 있으면 좋긴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황혜진의원    쉽지는 않지만...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황혜진의원    예.
김성년위원    지역에서 하는 도서관이든 구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통해서 하면 좋긴 한데 도서관에서 연단위로 다수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황혜진의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의논해서...
김성년위원    이것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리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상대방들이 과연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나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것을 따져보고 조례안을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서점이 지금 학생들 참고서 팔고 있는 서점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문화공간을 만들고 지역 사랑방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지역서점 활성화나 지원에 대한 방법이 조금 어긋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황혜진의원    아니, 사랑방이라는 너무 큰 단위보다는... 지금의 서점은 거의 인터넷으로 하지만 동네 서점이 북카페식으로 조그마하게 동아리하듯이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될 것이고 또 독서동아리를 할 때 그들의 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준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혹시 일선 지역서점에서 독서동아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황혜진의원    예, 이런 지원이 된다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저의 시각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고요, 이것이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재현    예, 보충설명 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사실 도서관에서 연초에 구입할 때는 지역서점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서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대형도서관에서 위탁 구입하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연초에 대규모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간에 도서를 구입할 적에는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가 다 꾸며지지는 않지만 그중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지원근거로 해서 사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조금 전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주관하시는, 집행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온라인 전산화 관리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황 점검을 통한 위원회 정비업무를 강화하여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 위반소지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약칭 등 잘못된 표현을 일제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의 공익신고에 따른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제5항 전체의 삭제 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9개호를 신설하고 그외 제2조, 7조, 11조, 12조, 14조, 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 사용 등 잘못된 표현들을 일제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위반소지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의 자녀적용 범위 및 시간사용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시 특별휴가 일수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수업휴가 부여 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적용을 제외하고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시간외근무가 불가하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어2동 및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는 달구벌대로489안길 7에서 달구벌대로489안길 47로,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는 들안로 403-1에서 상록로 42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대구시 하수처리장 사무동을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이 불편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면적 798㎡, 연면적 2,29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8억원을 포함하여 101억 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자치공간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7년도에 준공되어 청사 노후화가 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공간과 업무공간 또한 협소한 파동 행정복지센터를 파동 191-25 외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면적 961㎡, 연면적 2,8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1억원을 포함하여 110억 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이전되면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민자치공간 확대를 통하여 행복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상호입니다.
   세무1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만6041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률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제2호의 현행 100분의 50을 1,000분의 375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직접 사용 의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중복감면의 배제 조문 문구인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를 “구세를 감면할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1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 18쪽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19쪽에서 27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온라인 관리 도입에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정비 업무를 강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은 위원회 설치목적, 기능, 구성, 임기 등 주요 사항을 조례에 명시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2항과 3항은 위원 성별 및 공무원의 구성비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의 2는 위원회 심의 의결 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로 검토결과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지와 온라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 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위원회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소지 및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과 일치코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일치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이 공익신고에 따른 조사중단과 종결할 수 있는 규정 제5호 전체의 삭제 후 9개호 신설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이는 검토결과 상위법령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일치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신 및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과 방송통신대학 재학 중인 공무원 수업휴가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적용 제외된다는 조항 신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시 특별휴가 일수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규정으로 검토결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사항 반영으로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의 자녀 적용범위 및 사용시간확대 등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어2동,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범어2동은 달구벌대로489안길 7에서 달구벌대로489안길 47, 범어3동은 들안로 403-1에서 상록로 42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주소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은 현재 대구시 하수처리장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으며 협소한 업무공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개요는 두산동 71-6번지 외 2필지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부지매입비 28억원 포함 101억 여 원이 소요되며, 배치시설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예비군동대, 주민커뮤니티센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이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공간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77년도 준공되어 청사 노후화가 심하고 주차공간부족과 협소한 업무공간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개요는 파동 191-25 외 8필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1억원을 포함 110억여 원이 소요되며, 배치시설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예비군동대, 주민공유공간, 지하주차장 등.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공간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감면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변경,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75로 개정, 직접 사용의 의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실용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 중복감면의 배제 조문 문구 변경으로 이는 2018년 12월 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등 감면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감면조례를 정비하여 세정업무에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인데요, 우선 6항에서부터 12항까지는 수정, 삭제, 보류, 기타 사안 등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환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번에 처음 이제...
         (『기획실장님이죠』하는 이 있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11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한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이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로 바꾸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예.
김태우위원    추천하는 사람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것이 구의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구의회추천하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건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 보니까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구의회 추천하는 2명, 북구 같은 경우도 북구의회 의원 1명, 부산 사하구도 사하구의회 의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원을 추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 외에 의회에서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해석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장 최준호    저희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명확하게 명시를 못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구에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구의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구의회에서 구의원 외에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감사실장 최준호    수정안 낼 때...
김태우위원    제가 안을 한번 내어 봅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7항 수정이죠?   
김태우위원    예, 제11조 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장 김재현    제11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지금 현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다른 공간에서 언제부터 여기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언제 들어갔느냐 고요?   
김성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003년.   
김성년위원    2003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건물이 지어진 건 대충 언제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002년 6월 15일 준공되어서 2003년에...
김성년위원    2003년에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뒤에 있는 파동 같은 경우에는 1977년이고 최근 몇 년간 새로 신축한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하고 우리 구에 아직도 남아있는 오래된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만촌2동.   
김성년위원    그 전체에 비하면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건물 상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이고 협소하고 위치가 그렇고 그런 부분들...
김성년위원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고 또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오래된... 최근에 신축된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비하면 최근에... 그래도 제일 멀쩡한 건물 중에 하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상태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순위에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순서상으로 이것이 맞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산동을 이번에 신축하겠다 하고 판단하신 이유가 뭔지 듣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건물상태는 2003년도 해서 한 10년밖에 안 되지만 형성과정상 길이 대동로를 지나서 가는 데 대한 이동권의 불편, 그리고 무상임대 사용하다 보니까 지산하수종말처리장과의 마찰이라든지 또 공간 자체가 조금 협소합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적으로 협소하고 또 그 주위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성못이 있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등등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번에 조규화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몇 번 해 주셨고, 그래서 된 사항인데 마침 좋은 위치의 부지가 나와 있어서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협소나 오래된 것, 이런 행정복지센터들의 문제점은 현재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모든 주민들은 자기 동네의 상황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를 아울러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사실 한꺼번에 모든 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다른 외부적인 새로운 장소를 빨리 물색했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누구나 공감이 되는 순서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금 당장 행정복지센터를 옮겨야 된다고, 확충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다른 지역의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까 하는... 물론 두산동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그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후적지 활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재산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구 재산이 아닌데...
김성년위원    이후에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활용해서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으로...
김성년위원    계속해서 사용은 할 수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할 수 있도록 주장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주장하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것 말고 사용하실 수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쓰였을 때는 하수처리장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니까 내줄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다를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이 이전할 때 하수종말처리라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계속 우리가 쓰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호    세무1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7항과 관련해서 수정될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일부개정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위원아닌 의원   
   김두현   최진태   김태우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 사   실 장   최준호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세 무 1 과 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26.   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26.   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26.   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6.   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4.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4.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