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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소관 부서에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수성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안 180쪽 하단부입니다.
   그외수입 920만원은 우리 구가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 받은 회수비용이며, 100만원은 대구시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받아 대구시로부터 받은 포상금입니다.
   182쪽 하단부입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3,000만원은 올해 1/4분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이며, 대구정책오페라 운영비 700만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홍보부스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1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74억 5,209만5,000원에서 253억 5,297만2,000원이 늘어난 4,208억 50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원인은 예비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의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대구정책오페라 홍보부스 비용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현안업무 조찬포럼 삭감 450만원은 수미창조 급식비를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대체하고 남은 비용입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삭감 1,120만원은 의정비 관련 주민설문조사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규정에 의거 월정수당 인상액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결정되어 주민 설문조사를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지식행정 활동지원 삭감 2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분권 워크숍 삭감 250만원은 상반기 지방선거와 하반기 위원 새로 위촉 등 특수성으로 인해 올해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 2월 개최할 계획이므로 전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궁극적으로 올해 개최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치분권행사 참가 실비보상 삭감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3쪽 하단부에서 194쪽 상단부,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결과 49만원과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150만원은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4쪽 중단 부분 제안제도 활성화 포상금 14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은 외래강사에서 대구시 실무형 팀장으로 강사를 바꿈으로써 재능기부를 받아 절감한 예산입니다.
   규제개혁 참석수당 4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9만원 증액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195쪽 상단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삭감 4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휴대용 저장매체 구입 등 100만원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받은 포상금으로 참여 직원에게 주겠습니다.
   국내여비 삭감 734만원은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억 1,055만1,000원보다 1,980만원이 감액된 9,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 중 대구광역시 종합감사의 미실시로 인한 수감 운영비 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1,240만원, 국내여비 440만원을 연말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4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185쪽 중간 시·도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로서 대구시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각각 조정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2억 2,440만6,000원 대비 5억 2,907만1,000원이 감액된 56억 9,53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역일자리 창출과 하단 고용안정관리는 현재 집행액을 각각 계상하여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04쪽 상단까지 뉴-잡 프로젝트는 상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 중 구비 절감분 1억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은 대구시에서 현재 기업 수에 맞춰 구·군별로 조정한 금액 4억 308만원을 감액했고, 하단 사회보험료는 1,371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5쪽 맨 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최종 정산 결과가 고용부에서 변경·통보됨에 따라 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차 추경으로 편성한 미래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대구시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150만원이 증액된 25억 4,10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 세출예산서입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9억 4,609만8,000원이 감액된 630억 8,01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집행잔액 16억 2,0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는 만촌별관청사로 3개 부서가 이전함에 따라 청사 내의 부서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 467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청소대행수수료 계약잔액은 2억 1,10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 일자리투자사업단 사무실을 소회의실로 새롭게 조성함에 따라 회의실 구성에 필요한 음향기기 및 영상기기 구입 등 각 1,000만원, 회의용 가구 구입비 총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만촌별관청사 이전은 만촌별관청사로 3개 부서가 이동함에 따라 이사비용 1,072만5,000원, 중개수수료 330만원, 만촌별관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5,700만원, 회의용 가구, 초과근무시스템 단말기 등 자산취득비 410만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는 상반기 현안토크 및 현장 소통실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588만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모니터 운영은 집행잔액 62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은 보험료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억 1,76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장 활동보상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8,09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지원은 주민센터 간판 명칭변경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3억 5,77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이전은 부지매입 부대비용 집행잔액 2,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매입금 8,4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에서 212쪽 상단 공유공간 조성은 대구시에서 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공간을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1,15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는 퇴직 기념품 구입 및 퇴직 행사의 예산절감에 따라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은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결원발생 시 정규공무원으로 충원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이 감소하여 3,394만4,000원을 삭감하여 1억 8,80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예산절감 보유액 및 맞춤형 복지비 정산에 따른 잔액 등으로 삭감하여 27억 2,13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후 집행잔액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건전한 노사활동지원은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3쪽 구내식당 운영은 구내식당 기간제 근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수 집행잔액 10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원활한 회계업무수행은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 계약심사위원 수당 잔액 등을 삭감하여 4,7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물 설치·보수 공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방위 업무지원은 사무관리비 잔액을 삭감하여 2,60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부속실 무기계약근로자와 육아휴직기간 인부임 삭감 및 출장여비의 예산 삭감을 합쳐 2억 7,877만4,000원과 2억 11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215쪽까지 총괄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삭감과 하반기 연가보상비 전액, 연가부담금 차액 삭감으로 456억 9,31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 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1,106만9,000원보다 6억 5,844만4,000원이 감액된 190억 5,26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 동 공통적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범물2동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 시설비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2,748만3,000원에서 8,750만3,000원이 감액된 9억 3,9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보도활동 지원에서 월·주간지 13종 외 도서구입비 67만7,000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471만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구정홍보 사진용품 제작은 민선7기 비전 이미지 미정으로 39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의 수성소식지 인쇄비 1,629만2,000원과 우편발송요금 62만6,000원은 계약잔액과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의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는 올해 활동실적이 전무하여 6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계약잔액 490만원과 홈페이지 본인 인증 서비스 집행잔액 11만원, 수성인터넷방송의 영상촬영비 108만원.
   220쪽 상단입니다.
   인터넷방송 영상편집 제작비 116만원은 각각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홍보의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 블로그·인터넷신문 운영의 관리용역비, 사이버 구정홍보단 보상금은 각각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국제전화요금은 중국 및 호주 출장 시 휴대전화 미임차로 인한 예산절감분 20만원과 필리핀 바탕가스시 헌옷 기증행사가 2019년도로 연기되어 국제배송요금 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교류협력행사 32만7,000원은 거창 어린이대표단 초청행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해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370만8,000원은 수성구 대표단이 일본 기후시를 방문 예정이었으나 최근 취소되어 감액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또한 중국, 필리핀 등 방문 취소와 해외 학생교류 3개교 행사가 취소되어 1,559만3,000원,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3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하단과 221쪽 상단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의 행사운영비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경비 계약 차액금액 108만6,000원이며 자매결연학교 지원금은 5개 학교 중 교류행사 취소된 3개 학교 지원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초과근무수당 500만원과 기본경비의 월액여비 200만원은 각각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억 1,321만4,000원보다 7,721만8,000원 감액된 2억 3,59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39만4,000원은 민원실 실내 환경관리에 대한 예산절감액과 피복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626만7,000원은 민원실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에서 226쪽 상단까지의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의 일반운영비는 CS 위탁교육비와 민원배심원회의 및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406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226쪽 중단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집행잔액 580만원, 여비에서 집행잔액 8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시비보조금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국비 이자반납금 2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5,499만3,000원 대비 6.8% 수준인 6,460만2,000원이 감액된 8억 9,03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의 일반수용비 657만4,000원 감액은 고지서 인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2,058만9,000원 감액은 일반우편료 집행잔액입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의 137만7,000원 감액은 세무민원실 전산장비소모품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3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459만1,000원 감액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국내여비 65만3,000원 감액은 국내연수 및 해외연수 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1만1,000원은 민원인용 의자 구입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에서 23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3,081만8,000원 감액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촉탁 수수료 감액 300만원은 2018년 대구시 관내 타 구·군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면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키로 8개 구·군이 징수촉탁 체결하였으나 대구시 시스템관리 업체와 행안부 세외수입정보단과의 촉탁 정산업무 연관 프로그램 구축이 늦어짐에 따라 내년부터 정산업무키로 협의, 금년도 예산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 5,954만8,000원 대비 7,569만원이 감액된 6억 8,38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금 및 세입관리 부분의 사무관리비 감액 224만4,000원은 독촉고지서 인쇄 및 출력·봉함용역비 집행잔액과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에 따른 운영수당 잔액입니다.
   중단의 자동차세 부과징수 부분의 일반운영비 감액 509만6,000원은 자동차 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함비용 잔액입니다.
   하단의 체납세 징수의 일반운영비 감액 1,767만5,000원은 체납세납부안내문 등 집행잔액과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유보액 1,370만2,000원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236쪽입니다.
   체납 부분의 일반운영비 감액 635만 9,00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 등 인쇄 집행잔액과 체납처분수수료 집행잔액 그리고 차량탑재형 체납영치시스템의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 중 인건비 감액 4,195만9,00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3,462만6,000원과 리스차량 과태료 업무보조 요원의 인건비 반납분입니다.
   237쪽입니다.
   기본경비 감액 235만7,000원은 관서운영비 집행잔액과 직원들의 급량비 집행잔액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촉탁 수수료 감액 150만원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촉탁 수수료 감액과 마찬가지로 상호 정산업무 연관 프로그램 구축이 늦어짐에 따라 내년부터 징수촉탁키로 협의하여 내년도,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1,706만2,000원 대비 780만1,000원을 감액한 2억 92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징수요원의 인건비 443만5,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66만3,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의 퇴직적립금 5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감액 864만9,000원은 체납고지서 인쇄비 등 집행잔액과 체납세 우편발송비 유보액 감액입니다.
   하단의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 인건비 감액 358만7,000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중간 퇴사로 인한 미집행된 인건비 반납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1쪽 중단입니다.
   그외수입 121만원은 일반전화 해지 환급금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3,887만5,000원에서 3억 2,951만3,000원이 감액된 31억 936만2,000원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77만원은 정보화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453만5,000원은 정보화교육 관련 집행잔액과 공무원 정보화특강 외래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삭감액 88만2,000원은 정보화교육장 사회복무요원 2명분의 봉급 집행잔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102만원은 두산 정보화교육장 모니터 교체 집행잔액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4,887만4,000원은 업무용 S/W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241쪽 하단 및 242쪽 상단 공공운영비 삭감액 700만8,000원은 PC 통합유지보수 용역비 집행잔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485만원은 PC 본체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264만원은 업무용 PC 백신S/W 등록갱신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1,500만원은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 집행잔액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2,568만8,000원은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서버 백본스위치 이중화,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교체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하단 및 243쪽 상단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9,095만3,000원은 전용회선 및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1,579만7,000원은 모사전송기, 청내 방송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며,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시설비 삭감액 700만원은 정보통신시설 이설 및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6,383만8,000원은 무정전전원장치 등 장비교체와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도입 집행잔액입니다.
   243쪽 하단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184만원은 기록관리시스템 백신S/W 라이선스 구입 집행잔액이며, 243쪽 하단 및 244쪽 상단 공공운영비 삭감액 42만원은 기록물DB구축사업 유지보수 집행잔액이고, 전산개발비 삭감액 50만원은 기록관리시스템 버전 업그레이드 집행잔액,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230만원은 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환 시스템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삭감액 3,559만8,000원은 인건비,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3쪽 상단까지 세입예산 규모,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중단부터는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921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8억 7,100만원 3.8% 증액 편성으로 일반회계가 5,77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8억 4,000만원 3.9% 증액 편성, 특별회계는 14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 0.2% 증액 편성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205억 2,400만원이 증가한 584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는 25억원이 증가한 133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6억 5,700만원이 증가한 551억 1,200만원 편성으로, 국·시비보조금은 38억 3,800만원이 감소한 2,994억 2,3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00만원이 감소된 546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33억 1,000만원이 감소하여 876억 6,400만원, 사업예산은 9억 1,100만원이 감소한 4,355억 1,5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36억 500만원, 예비비는 411억 1,6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5억원 18.8%가 증액된 1,365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4,208억 50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3억 5,297만원 증액 편성으로 주요내용은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1,120만원 삭감, 의정비 관련 월정수당 인상액이 공무원보수 인상률로 결정되어 주민 설문조사 비용 생략이며, 자치분권 워크숍 250만원 삭감 대신 시비 250만원 재배정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분권아카데미 개최, 지식행정 활동지원 260만원과 성과관리운영 220만원, 제안제도 145만원, 규제개혁업무수당 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및 절감한 예산이며, 일반예비비 115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총액이 1.0% 이내 편성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9억원 증액은 세외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편성으로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국내여비 1,034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목적예비비 편성 비율이 높지만 구정업무의 총괄적 기획조정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 계상과 주요 시책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도모를 위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실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9,07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80만원 17.9% 감액 편성으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구시 종합감사의 미실시로 수감운영비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초과근무수당 외 1,680만원은 집행잔액 감액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6억 9,53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907만원 3.0% 감액 편성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일자리창출 320만원, 고용안정관리 일반운영비 229만원,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사업종료 1억 1,261만3,000원은 집행잔액 감액이며, 사회적기업 육성의 일자리창출, 생활 사업비 등은 기업 수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4억 308만원 감액 편성과 사회보험료 지출 예산으로 1,371만원은 증액 편성, 행정운영경비 2,180만원은 감액 편성이며, 2차 추경으로 편성한 미래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연구용역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추경 세출예산안은 생산적 지속적 일자리사업과 新고용정책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30억 8,01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4,609만8,000원 3.0% 감액 편성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10억 1,706만원 집행잔액,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1,480만원 삭감은 상반기 현안토크 미개최 예산이며, 통장 활동보상비 집행잔액 1,418만원, 출산 및 육아휴직 등 휴직자 지원금 3,394만원 감액은 육아휴직 결원 정규공무원 충원으로 대체인력을 감소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1억 627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및 맞춤형 복지 정산예산이며, 인력운영비 총괄 18억 5,275만원은 집행잔액 감액 편성입니다.
   증액 편성으로는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 2,058만원, 3개 부서 이동에 따라 만촌별관청사 이전 2억 1,212만원, 황금2동 신청사 부지매입비 등 8억 1,7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5,5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이전 및 환경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차, 신청사 부지매입 등 부족한 청사 공간확보를 통해 근무환경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90억 5,26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844만원 3.3% 감액 편성으로, 주요내용은 범물2동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 시설비 4,200만원은 신규 편성이며, 23개 동 인건비 및 기본경비 6억 8,456만원은 집행잔액 감액 편성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추경예산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9억 3,3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50만원 8.5% 감액 편성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정 보도활동 지원 928만원, 수성소식지 발간 1,864만원,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65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500만원은 각각 집행잔액 감액 편성이며, 국내외 교류협력에 따른 2,463만원은 외빈초청 방문취소와 해외 학생교류 3개교 행사 취소에 따른 감액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의 행사운영비 900만원 감액은 자매결연학교 교류행사 취소로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 700만원은 집행잔액 감액 편성입니다.
   홍보소통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홍보소통 및 구정홍보 활동비,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향후 원활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2억 3,59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21만8,000원 24.7% 감액 편성으로, 주요내용은 민원실 운영비 966만원과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일반운영비 89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행정운영경비 5,880만원에서 초과근무수당 4,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향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8억 9,03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60만원 6.8% 감액 편성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 2,710만원 중 공공운영비 2,058만원은 절감된 예산편성이며, 세정운영으로 전산소모품 등 1,377만원은 집행잔액,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459만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며, 행정운영경비 3,081만원 중 초과근무수당 2,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입니다.
   세무1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 적정한 예산편성의 필요와 공공운영비 2,058만원 예산절감은 수범사례로 귀감이 됩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억 8,38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69만원 10.0%의 감액 편성으로 주요내용은 자금 및 세입관리의 고지서출력 등 사무관리비 220만원과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500만원, 체납처분비 63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체납징수의 안내문 등 공공운영비 1,370만원은 유보액 반납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3,462만원은 집행잔액, 리스차량 과태료 업무보고요원 733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반납이며, 예산서 503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2억 92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1만원 3.6% 감액 편성으로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퇴직금 및 적립금 500만원 감액과 우체국 전자우편 발송비 680만원은 유보액 반납입니다.
   세무2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1억 93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951만3,000원 9.6% 감액 편성으로 주요내용은 정보화교육 관련 643만원, 정보화특강 강사수당 및 복무요원 봉급 집행잔액이며, PC 및 업무용 S/W 구입비와 PC통합유지보수 용역비 6,070만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06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9,095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1,579만원,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비 700만원, 정보통신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6,3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향후에는 원활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8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사업의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계상, 주민 불편사항과 당면사항을 신속히 추진코자 신규편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예산 재산매각 수입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예비비 편성은 재정운영의 세입여건 등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며, 특히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고요, 나머지 문의나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유지호 위원    유지호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중간에 지식행정활동지원 학습동아리 운영비 이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는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연구개발한 R&D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평생교육과에 ‘러닝러닝’이라는 이 학습동아리는 금년도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으로 중앙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1억 더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50만원이라든가 40만원, 30만원 이렇게 등급화시켜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호 위원    감액이 50% 이상 되었는데 이런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등급화, 다 똑같이 50만원 줄 수 없고 잘하는 것은 50만원, 조금 못한 것은 40만원, 조금 더 미흡한 것은 30만원 이렇게 등급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등급화하고 남은 돈이 이 정도 됩니다.
○유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유지호 위원    이것은 행자위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9개 부서가 1,000만원 이상, 많게는 3,000만원 이상까지 감액되었는데 향후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안 그러면 국내여비 출장 갔을 때 주는 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이라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 내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출장여비도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출장을 못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남게 되고.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런 현상은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예산 집행할 때 조금 타이트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이번 3회 추경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니까 크게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등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세입별로 부서가 다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마는 큰 덩어리는 실장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구유 일반재산 매각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193억원 정도 추가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193억원.   
김성년위원    이것 간략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12억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파트 부지라든가 들어가는 부지 이런 쪽으로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193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여쭈는 게 아니고요. 2019년 예산도 얼마 전에 심사했지만 그때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억원 정도 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도 일부 지역에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하신 건데 이것은 어느 지역의 것인지 그것을 여쭈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1건 정도 되는데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투리땅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성년위원    자투리땅은 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파트는 중동에 효성병원 서편에 골든클래스, 그다음에 범어동에 라온제나 남편에 에일린의 뜰, 그리고 MBC네거리 서쪽에 주상복합단지 올라가는 것 그리고 경신고등학교 북편에 힐스테이트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이 지금 들어올 예정인 거예요? 들어온 금액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것은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돈 들어왔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것...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미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매각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매각은 1월에는 33㎡인데...
김성년위원    2018년 1월에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큰 덩어리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큰 덩어리는 금년도 5월 그리고 8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5월에 몇 건?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5월에 2건입니다.
김성년위원    2건, 그 금액이 얼마 정도되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게...
김성년위원    제가 너무 세세한 걸 여쭙나?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5월에 이미 매각한 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5월이면... 이번이 3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을 9월에 했죠? 그러면 그때 들어올 것을 예상한 것도 아니고 이미 들어온 돈이면... 사실 9월 추경이면 9월, 10월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왜냐하면 굉장히 임시적이긴 하나 지금 아파트 건설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예상이 가능한데, 이 경우 5월에 이미 매각이 되었는데 왜 연말 3회 추경에 들어오죠? 9월 2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대체적으로 연말 결산추경 때 잡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닐 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자체 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을 연말에 배정해 놓으면... 이 193억원은 이번에도 예비비로 다 잡아놓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내년에 다 잉여금으로 잡히는 건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금까지 재산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산추경 때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바꾸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렇게 해왔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상식적으로 몇 억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그해에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잡아놓았는데 변동이 일정 부분 생겼다, 그러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런데 이미 5월에 상당히 큰 금액의 공유재산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세입이 발생했는데 5월에 발생한 세입이 지금 연말까지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왔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우리...
김성년위원    예산의 성립에 있어서 그게 맞느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재산을 매각하면 그 세입이 세무2과 통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단지 예산서에 잡느냐, 예산서에 잡는 시기가 언제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결산추경 때 잡아왔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제가 지금 한두 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이상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데요, 5월에 들어왔으면 5월 인접한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금까지 결산추경 때 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산추경 때 잡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고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하시고요.
   김태우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성년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세출 두 가지만 여쭐게요.   
   194페이지 상단에 있는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을 언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금년도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90일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계약은 연구용역계약을 하셔서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계약은 언제 하셨고요? 대략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3월...
김성년위원    3월쯤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마 3월 중에 한 것...
김성년위원    3월에 계약하셨고, 그러니까 용역이 2018년도 예산에 있었다면 2017년도까지의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겠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보통 사업도 완료되고 정산도 끝난 시점에서 들어가니까 보통 이때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면 기간이 3월에서 6월이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최소한 계약한 날이 3월이고 사업이 완료된 게 6월이면 그렇잖아요, 연구용역이나 위탁을 주는 사업,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혹은 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예산이 얼마가 쓰이고 잔액이 얼마 남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대체적으로 보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7일인가 돈을 집행했는데 그때까지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김성년위원    그렇게 가변적인가요? 2017년도에 똑같이 1,200만원 계상하셔서 연말에 150만원 삭감 처리하셨거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계약하고 난 뒤에 왜 그 금액을 당장 삭감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돈 집행할 때까지 불변이 아니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가변적이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가변적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추가로 지출할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답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예산이...
김성년위원    올해 한 번 하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비슷한데다 용역을 주는 건데 이것을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출이 완전히 완료, 사업도 끝났는데 지출이 완료될 때까지 이것을 처리 안 했다는 게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출과 관련해서는...
김성년위원    계약이 완료가 되고 사업까지 상반기에 끝났으면 그전에, 이것이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추경에서 삭감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사업이 3월 20일부터 6월 19까지 90일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납품성과용역... 성과품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검수도 하고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청구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된 날짜가 7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서상으로 보면 가변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업인데 실장님은 계속해서 가변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질의하는 제 입장은 참 갑갑합니다.   
   예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각 과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대비해서 50% 삭감이 되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앞에 세출 총괄을 보니까 우리 구 전체로 보면 23.9%가 이번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렇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물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이니까 잔액을 감액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비 부분이 왜 이렇게... 어떤 부서는 70%, 80% 감액 처리한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거의 다 쓴 데도 있긴 한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것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서 직원 수가 몇 명 이상일 경우에는...
김성년위원    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김성년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되었던 것 중에 풀예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풀예산 기관공통운영경비 해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어쨌든 풀예산이라는 예산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들을 최근에 많이 증액도 했고, 이러면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장께서 어느 정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비와 지금 각 과에 배정되어 있는 업무추진여비가 성격이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다릅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우리 관내 수성구 지역 내나 대구 지역을 다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관서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 외 서울이나 부산...
김성년위원    여기서 지역이라 하면 대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대구에...
김성년위원    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다음에 대구를 벗어나서 관외출장을 갈 경우 방금 말씀하신 풀경비의 여비로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이 다 사용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1인당 출장 나갔을 경우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그 이하일 경우에는 1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해 주는...
김성년위원    여기는 지금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내여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성격상 관내여비다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대구 안에서밖에 못 쓴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뒤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격이 어느 정도 다른지, 아니면 현재 부서별로 정해져 있는 업무추진여비는 상당 금액이 남고 있는데 풀경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통경비로 하는 여비는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서 예산운영상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진 않고요. 그다음에...
김성년위원    분명히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다릅니다. 그것은 공무원 출장여비에 따라서...
김성년위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3차 추경을 결산추경이라고 하는데 김성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대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현    제가 볼 때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지 싶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212페이지에 출산 및 육아휴직자 지원, 찾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유지호 위원    여기 보면 3,3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 수범사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직원들이 육아휴직 갔을 때 그 기간만큼 업무공백이 생기니까 대체인력으로 했는데 신속하게 제때 인사가 이루어져서 대체휴가 인력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취지로 봐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그러면 빠른 인력수급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유지호 위원    감액이 된 경우네요. 그 밑에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바로 밑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유지호 위원    이것도 1억 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의 가장 주된 원인이 맞춤형 복지비입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우리가 대구시로 전출했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 온다든지 할 때 1할 계산합니다. 가는 사람들은 1할 계산으로 받고 나머지 사람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일정기간 갭이 생겨서 절감액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전체 1년치를 다 줬기 때문에 대구시로 가서 7월 1일 자 같으면 나누기 6으로 해서 6개월분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사가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갭이 있고 이러면 공백이 생겨서 절감분이 생기는 겁니다.
○유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이번 2회 추경 때 새롭게 올라온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때 충분히 수요조사를 파악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이 남게 된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장애인들이 38명인데 중증장애인이 8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중증장애인들한테 원래 업무보조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업무보조기구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업무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법상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8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2명이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이 100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더 있을까 싶어서 100만원을 추가로 더 했었습니다. 예비로 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추경 때 제가 이것을 분명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제대로 파악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정말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보다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때 준비나 계획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도 200만원이 또 편성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가급적이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장애인들한테 자꾸 물으면 자기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예산 확보해 놓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본예산 할 때도 이것 질의드렸습니다. 항상 수요조사라고 하는 내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9년도 때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그때 편성하셨다고 했지 않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것까지 질의를 드렸지 싶은데 제가 보니까 정확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또 예산만 편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9년도 예산하고 지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범물2동 행정복지센터 저번에 행자위 위원들 동감사 다녀왔는데 지금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 비용으로 4,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유일하게 이동로가 불편한 곳이 범물2동인데 원래는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경사로가 있어서 주민들이 청사에 접근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범물2동 청사는 유감스럽게 오래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리프트로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방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을까, 추경에 잡을까 하다가 원래 취지상으로는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행감에서 지적받고 또 하루라도 빨리 제작하기 위해서 이것 추경에 잡아서 리프트를 설치해서 장애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 시에 나왔던 지적사항을 빨리 반영하고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장이 났든 어쨌든 간에 현재 범물2동에는 장애인 리프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리 공사라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휠체어 리프트를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그런 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예산에 편성되어서 장애인 리프트가 마련되었을 것이며, 지금 고장이 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롭게 경사형 휠체어가 설치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런 건 아니고요. 시설이 방치되어서 오랫동안 가동이 안 되어서 전반적인 기계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200만원까지 들어갈 줄 몰랐는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설치가 아니라 수리 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수리입니다. 전체적인 수리입니다.
백종훈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리프트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확인을 했지만 그런 점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인가요? 저희가 범물2동 갔을 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게 수직형 아닌가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에 경사형과 수직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경사형입니다.
백종훈위원    경사형은 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쭉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범물2동은 경사형 맞습니까? 수직형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 탔을 때 1, 2층 올라가는 수직형의 구조로 파악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죄송합니다. 수직형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수직형이고 이것은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사형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그런 것들은 설치하는 업체에서 잘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수직형과 지금 설치되는 경사형과는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경사형은 아니고 수직형은 제가 잘못 파악했고, 이것은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게 오랫동안 가동이 안 되고 방치되다시피 해서 기계가 조금 저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는데 예상 외로 경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들을 수리하고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의 수리인지, 아니면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를 고장난 채로, 수리 안 한 채로 놔둔 상태에서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가 새롭게 설치되는 건지 아직도 본 위원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직형 리프트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거기 돈이 4,200만원 정도 드니까 개·보수보다도 설치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간 것 같은데 공사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방법이 조금 서툴러서 그랬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백종훈위원    그러면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를 수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런 건 아니고.   
백종훈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목이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경사형으로 나오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아서 기존의 시설이 다시 한 번 수리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점을 제가 여쭙고자 한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자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공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번에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내년 1월에서 3월중으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올려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범물2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최단거리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범물1동 맞은편에 보면 용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시고 또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러한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곳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 밀집 정착촌이 있어서 장애인 쪽에서 불편함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불편사항이 있는지 보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거기에 장애인들 많이 사시는... 본 위원도 범물동에 거주한 경험이 있지만 거기 횡단보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그리고 용지아파트 맞은편이 사실 2동보다는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와 더 단거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얼마 전에 저희가 다 조사를 했지만 내년도 1차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서 범물1동이라든가 그리고 범물1동을 떠나서 다른 노후된 동에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종훈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추경 예산서를 올리면서 수직형과 경사형 리프트가 있는데 경사형 리프트로 견적을 냈을 때 4천 몇백만 원이 올라온 데 대해서 수직형인데 경사형의 견적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부분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수직형으로 견적을 뽑았느냐 아니면 경사형으로 했느냐에 대한 그 의문도 백종훈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범물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프트가 2동보다 더 필요한 동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1층으로 진입하는 장애인들이 최소의 동선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동선을 가장 짧게 해서 장애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1층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지아파트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동보다는. 1동에 한 번쯤은 행정지원과에서 현장을 가셔서 리프트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세입 179페이지 하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2019년 예산에도 여기에 궤를 맞추어서 증액되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2018년 1월 1일 자로 세무2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자금업무가 이관되면서 당초 2018년도에는 제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9억 2,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돈이 보기보다 많이 잡힙니다. 12억 6,000만원 했는데 잉여금 수입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것은 11월 말에 했지만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놓은 겁니다. 잉여금이 조금 많이 잡힌 겁니다.
김성년위원    예전에도 잉여금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 연말, 올 하반기부터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부서가 이관된 문제라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추경에 반영이 잘 안 됐느냐고 제가 묻기에는 애매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연말 되어서 거의 35% 정도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세입 당초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안 잡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거치면서 이자수입이라는 게 사실 돈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늘고 갑자기 줄어들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사실 자연적으로 비슷하게 증가하는 성격이 있는데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던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후에는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백종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사형 리프트 같은 경우에 예산부기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자료를 일단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예산서상에 경사형 리프트라고 적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이 다른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부분에 정말 다시 한 번 죄송...
김성년위원    아니에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라 하면 일반적으로 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대구는 지하철이 늦게 생겨서 별로 해당이 없긴 한데요. 예전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 계단 한 쪽 끝에 설치해서 휠체어를 올리고 나서 고정시키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고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지칭하는 게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범물2동에는 예전 것을 설치하겠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으면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서상에도.
   그래서 자료를 일단 주시고, 그 부분을 예산 작성하실 때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동업무이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자료를 보고 이것이겠지 해서 처리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그러는데 수직형 경사로가 있었는데 이것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폐쇄하고 경사형 리프트를 새로 설치한다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계단에 다가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현재 계획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성년위원    확인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만약에 그 공사하실 것 같으면 이것 하시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한번 해 보고...
김성년위원    기존에 있는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고치시더라도, 돈이 훨씬 더 들더라도 그것을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내일모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라고 해서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5,500만원이 청사 내에 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로 들어있던데 혹시 건물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이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런 것이 아니고 청사가 노후되어서 이전합니다. 만촌별관청사에 이동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체과가 나가면 그 자리에 사무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희망복지지원단에는 장애인들 상담실이 있어야 됩니다. 상담실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이것 보고 좀 궁금했던 게 현재 본청 뒤편에 문서고 있는 창고아시죠, 그쪽 위로는 가건물이라든지 증축을 통해서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올해 예산을 1억 5,000만원 잡아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증축이 아니라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증축은 안 되고요.   
차현민위원    안 그래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수성구청 내에는 증축이라든지 추가로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죠? 그게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현 공간을 리모델링하든지 해야 되고 증축은 안 됩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안 그래도 관광과라든지 문체과가 나가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구내에 설치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서를 올리기 전에 주무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이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리프트 하나지만 리프트가 경사형 리프트인지 또 수직형 리프트인지 현장에 가서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품는 겁니다.
   이것 한 가지도 이런데 과연 다른 부분은 준비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문을 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백종훈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밥을 반공기도 못 먹었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현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29쪽 중단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당초 2억 8,300만원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가 2,000만원 정도 지금 감액됐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세무1과장 김현숙    229페이지요?   
김태우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229페이지.   
○유지호 위원    229페이지.   
○세무1과장 김현숙    일반 우편요금...   
김태우위원    일반운영비 밑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일반.   
○세무1과장 김현숙    못 찾겠네... 아, 예.   
김태우위원    2,000만원 지금 감액됐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이것... 2,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수성우체국에 혼합계약을 맺어서 다량 우편물 할인도 있었고... 잠깐만요.   
   그리고 유보액이 있습니다. 합쳤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이것 건수가 줄어든 건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건수도 약간 줄었고, 유보액도 있고, 다량 우편물 할인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게 330원씩 해서 51만 건 1억 6,83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세무1과장 김현숙    일반요금.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51만 건에서 건수가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51만 건에서, 잠깐만요. 일반하고 등기하고 헷갈려서... 한 3만 건 정도 줄었습니다.   
김태우위원    3만 건 정도 줄었나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할인 그런 걸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결산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건수만 줄어든 걸로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44만 건 이상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돼 있... 44만 건이 아니라 44만7,600건 정도 보낸 걸로 돼 있더라고요. 실제 51만 건보다 한 7만 건 줄어든 걸로, 그냥 건수로 보니까 그렇게 줄어든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세무1과장 김현숙    일반우편이기 때문에 일반우편은 줄고 등기는 약간 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건수가 더 올라갔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게...   
○세무1과장 김현숙    2019년도에는 신축 아파트도 있고 각종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재산세가 오르지 싶어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53만 건 정도는 거의 다 보낼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는.   
○세무1과장 김현숙    그렇죠.   
김태우위원    지금보다 늘어난다고 보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판단해서 2019년도 예산 올린 겁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정보통신 소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때 질의를 못한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를 불러서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일자리투자사업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김태우위원    페이지 203쪽 하단입니다.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가 1억원 감액됐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이건 국·시비가 늘어서 아까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것도 있고요. 올해 뉴-잡에서 국비 청년주도형 일자리 그것도 있고, 또 일부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6개월짜리 사업이 8개월이나 단축된 사업도 있었고요. 공원녹지과라든지.   
   또 조기 종료됐던 사업도 있고, 인원이 축소되는 사업도 있었고,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한 사업들 해서 한 7개 사업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정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다른 부서랑 다르게 일자리투자사업단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인력이었습니까?” 물어보는데 반대로 일자리투자사업단은 인건비 관련해서 최대한 많이,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또 1억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편성돼서 예산집행이 됐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거나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안 그래도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면서 1억원 같으면 최소한 4명 정도의 일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7개 사업의 기간이 축소되고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 사업을 추가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차피 조기 종료된 사업도 있어서 아쉽게 1억원을 부득이하게 했지만 내년에는 사업을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연장해서, 사업을 발굴 못하면 사업을 연장해서 1,000만원 이내로 가급적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필요한 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한 곳에 적절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관련해서 페이지 204쪽 상단에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일반수용비와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재료비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물론 위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1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과 상반되게 일반수용비와 재료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은 특별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활용해서 비용을 줄인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가 과다하게 남으면 인건비로 돌려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 일을 할 때 잘 챙겨서 했으면 적게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남은 부분 아닙니까? 제대로 못 쓰였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은 이만큼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남은 부분이 절반 정도 남아 버렸다는 것은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2019년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앞장으로 잠깐 넘어가서요, 지역 일자리창출에요. 일자리공시제 추진실적평가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많이 못 썼거든요. 큰 금액은 아닌데요.   
   앞장 중단에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실적평가 책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사무관리비에서 한 300만원 정도 공시제 책자라든지 공시제 추진실적 증빙자료라든지 그다음 일자리 기념패 현창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과하게 남았다는 지적이신데, 여기도 현판 같은 경우 요즘 우수기업하면 과거보다는 기념패를 신청하는 기업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념패 제작도 좀... 처음에 할 때는 5개, 6개, 2개 기업 했는데, 올해도 2개 기업밖에 신청이 안 돼서 이게 적어서 사업비가 남았고요.
김태우위원    추진실적평가 책자 같은 경우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실적평가 책자 이건 원래 한 번 하는 건데 사업비를 자체 사업으로 활용해서 줄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 많이 수립된 면도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짤 때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과다 책정하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우리가 뽑을 때 이것을 조금 헐하게, 인쇄하는 그것에 따라 다르기는 하거든요.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기업, 고용안정관리 부분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참석수당도 그렇고요. 일자리센터 심사수당도 그렇고 이 부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도 비율로 따지니까 상당히...
   일자리센터 심사수당은 아예 없고요. 그 위에 부분도 이 정도면 비율로 따져서 꽤 많이 남은 건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기업유치 위원회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뭉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건별로 보면 보육센터 입주기업 심사라든지 전세점포 임대 융자대상 기업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뭉쳐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남았고요.   
   또 일자리센터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작년에 본예산 했다가 2년으로 연장하는 바람에 남은 것도 있고, 또 통합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건별로 안 하고.
김태우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만큼 집행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이.
   그리고 다음 장 204쪽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나 받아오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국·시비.
김태우위원    국·시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줄어들 게 된 것이 우리가 제대로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위에서 줄인 것 아닙니까? 전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시에서 예산을 구·군별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을 사회적기업 신청받아서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창출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매 분기에 주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현재 우리 구 사회적기업이 예비 포함해서 9개인데 그중에 5년이 넘었거나 5년 정도 돼서 지금 자격이 없는 기업이 절반 있고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2개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도 사회적기업을 많이 선정시켜서 인건비 창출이나 이런 게... 기업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었다고...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또 제가 이 부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 숫자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많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또한 2019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비가 아닌 다 받아오는 돈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님, 리프트 관련해서 소명할 부분 있으면 소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범물2동 리프트 설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범물2동 청사는 2000년도에 준공되었는데 그 당시에 승강기 기준은 신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110m 곱하기 110m였습니다. 2004년도에 승강기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110에서 160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130 정방향에서 직사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범물2동 승강기는 지금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 지금 원안으로 낸 것이 경사형 승강기입니다. 그것은 1층부터 해서 2층, 3층까지 올라가는 경사형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넣었고,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경사형 리프트에 대해서는 고장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것이 담보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경사형 리프트 설치를 지양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실내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110에서 160으로 실외에 들어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한 1,500만원, 우리 4,200, 3,500만원 정도 더 들고, 또 한 가지는 2층에 있는 문서고 절반 정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절반 정도가 없어지는 그런 불편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현실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물론 실내 공간 안 나고 바깥으로 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장애인들 편익을 도와드리자, 그렇지만 제 생각에도 충분한 대안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린 4,200만원 감해 주시면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추경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잠시 리프트와 관련해서 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회의 종료하시고...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2시 정각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물2동 소관 459쪽입니다.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 4,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6.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