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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안건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이 있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가능한 한 간결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1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959억 5,400만원보다 120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7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5,200만원이 증액된 110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289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3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03억 6,000만원이 증액된 93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범어동 라온프라이빗 2차 등 신규 세원 1,514세대의 공동주택과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등 각종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세무 제증명에 대한 인터넷발급 증가로 전년도보다 68만원이 감액된 1,37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억 1,212만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공시의 제반비용입니다.
   181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330만원은 국내연수경비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우리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8,928만2,000원보다 4,442만9,000원이 증액된 9억 3,37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사무관리비 5,738만원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와 봉함 등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 2억 9,319만1,000원은 지방세 고지서 송부에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3,7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탈루·은닉된 숨은 세원을 발굴한 자에게 지급하는 600만원의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 1,459만1,000원은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 발간 등의 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비용입니다.
   출연금 1,372만1,000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하단부터 273쪽 상단까지 자치단체등이전에 7,674만7,000원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78만원은 제증명발급시스템 운영 지원비입니다.
   중단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인건비 6,810만5,000원은 현장조사원 11명의 인건비입니다.
   하단부터 274쪽 중단까지 일반운영비 1억 5,886만5,000원은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등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국내여비 471만9,000원은 세무담당 공무원의 국내연수 비용입니다.
   2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3,151만2,000원은 우리부서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1쪽 중단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10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에서 166쪽 상단입니다.
   시세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 대비 10억 7,778만원이 증액된 108억 8,3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지방소득세 등 시세 징수목표액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구금고협력사업비 등 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1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증가로 금년 대비 30억 5,100만원이 증액된 108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주행세로 보전해 주는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금년보다 9,390만8,000원이 감소된 26억 5,85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19년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보다 9,589만원이 증액된 7억 8,23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96만8,000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인쇄비와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부담금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세입징수 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2,794만4,000원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로 자치단체별 부담금입니다.
   하단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31만3,000원은 내년부터 새로 구축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자치단체별 부담금으로 2019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33만4,000원은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비, 타운보드 홍보비와 고지서 출력 및 봉함 비용입니다.
   280쪽 중단 체납세 징수 부분입니다.
   체납세 징수로 3억 4,1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893만5,000원은 체납고지서, 체납세납부안내문, 인쇄 및 우편발송봉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2,323만5,000원과 고지서 출력 및 봉함 용역비 1,170만원,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2억 7,611만원은 체납세 징수와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등 우편발송요금입니다.
   281쪽입니다.
   포상금 1,60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체납처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424만5,00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안내문 제작비, 부동산 및 차량공매 관련 체납처분비, 번호판영치안내문 출력 및 봉함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862만1,000원과 체납차량 단속 스마트폰 통신요금 및 체납차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562만4,000원입니다.
   281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9,485만7,000원 중 보수 1억 4,130만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94만7,000원은 리스차량 업무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2,261만원은 일반운영비 3,054만원과 직원여비 8,7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9만원 등입니다.
   2019년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61쪽 하단입니다.
   자동차 체납차량 세외수입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67쪽입니다.
   안정적인 주정차과태료 징수에 금년 대비 3,584만7,000원이 증액된 2억 4,7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5만원은 주정차 체납고지서 인쇄비용과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수수료, 교통과태료 징수촉탁 수수료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3,780만4,000원은 체납고지서와 통합안내문 인쇄·출력·발송비 및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의 인건비 9,785만원은 세외수입 업무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보조요원 3명의 인건비로 올해 기간제에서 내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68만6,000원이 증액된 1억 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 중단 국고보조금 항목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사업 220만4,000원이며, 181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의 1억 664만6,000원은 사업체통계조사 6,034만4,000원과 대구사회조사 4,63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33억 9,276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62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 관리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85쪽 상단 지역정보화 추진의 637만원은 정보화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77만원과 정보화사업제안서 평가위원 수당200만원, 정보화업무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정보화 교육의 사무관리비 6,968만원은 주민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교재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620만원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정보화특강 외래 강사수당, 정보화 교육 강사 면접위원 수당 및 공무원 공공데이터 교육 강사수당을 합친 운영수당 5,348만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450만6,000원은 정보화 교육장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2명의 보상금입니다.
   286쪽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 450만원은 두산정보화 교육장 비디오프로젝터 교체비용이고, PC 및 S/W 관리의 사무관리비 8,479만8,000원은 업무용 PC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과 업무용 S/W 구입비 7,979만8,000원이며, 공공운영비 5,080만원은 업무용 PC 유지보수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42만원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6,550만원은 노후화된 업무용 PC 및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286쪽 하단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사무관리비 9,168만원은 업무용 PC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백신S/W   등록갱신비 및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287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각종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백업테이프 등 전산실 소모품 관련 비용이며, 공공운영비 2억 1,197만7,000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비 1,299만1,000원과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복구를 위한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1억 9,898만6,000원입니다.
   287쪽 중단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2,494만4,000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우편모아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및 상용 S/W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위탁비용이며,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700만원은 재해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의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공통기반 재해복구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에 따른 비용입니다.
   287쪽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의 1억 1,700만원은 가상화시스템 메모리 증설, 시스템 접근제어 구축,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를 위한 취득비입니다.
   287쪽 하단 및 288쪽 상단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의 사무관리비 818만3,000원은 2006년에 구축되어 인사, 제·세정, 건축행정 등을 운영 중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및 대민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안강화사업 임차료이며, 홈페이지 운영 관리의 사무관리비 238만5,000원은 인터넷 도메인 및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입니다.
   288쪽 중단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사무관리비 750만원은 정보통신시설 소모품 구입비용 240만원과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축전지 교체를 위한 440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70만원이며,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통운영비 11억 8,901만1,000원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용회선 및 각종 인터넷회선 등의 사용요금입니다.
   289쪽 상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4,848만8,000원은 구청 및 각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자교환기보안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등 구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이며,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시설비 4,500만원은 직제개편, 사무실 배치변경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및 증설, 각종 감사장 설치 지원 등을 위한 통신시설 이전설치비입니다.
   289쪽 하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860만원은 보건소 인터넷전화기 교체, 노후화된 백본스위치 및 워크그룹스위치, 침입차단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비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관련 예산입니다.
   289쪽 하단 및 290쪽 상단 사업체통계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2,639만5,000원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통계조사의 기간제근로자 수당이며, 사무관리비 8,466만원은 사업체통계조사의 도급조사원 수당 및 상황실 운영비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의 사무관리비 272만7,000원은 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이며, 공공운영비 45만원은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보고서의 CD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입니다.
   291쪽 상단 대구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81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대구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 수당이며, 사무관리비 3,349만2,000원은 대구사회조사의 도급조사원 수당 및 물품구입 등 상황실 운영비입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의 사무관리비 2,575만원은 우리 구의 각종 통계자료를 발간하는 통계연보 CD 및 직원업무수첩 제작비입니다.
   291쪽 하단 및 292쪽 상단 기록물관리지원의 사무관리비 74만원은 문서실 운영 수용비와 기록물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3,373만5,000원은 각 부서의 우편요금과 문서고 소독을 위한 유지관리비이며, 사회복무요원보상금 694만6,000원은 문서실 기록물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712만원은 노후된 문서사송용 차량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 1,404만원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문서고 수용비 194만원과 기록관리시스템의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S/W 라이선스 구입비 1,1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한컴오피스 한글서버 라이선스 구입비 11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712만원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이며, 전산개발비 1,500만원은 문서고에 보존 중인 중요기록물을 디지털화한 자료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하는 비용이고, 293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94만6,000원은 우리 구 자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며 자산취득비 2,200만원은 기록물의 보안 및 진본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입 비용입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21만원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293쪽 중단 보수 9,107만2,000원은 정보통신과 일반직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며, 기타직보수 388만4,000원은 정보통신과 일반임기제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72만4,000원은 구청 교환실 전화교환업무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94쪽 상단 기본경비 6,660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214만원과 여비 4,068만원, 업무추진비 378만원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는 세입예산 규모,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입예산 내역이며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2019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8% 증액된 5,893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45억원으로 97.48%,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으로 2.52%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8.09%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71.91%로 우리 구 세입재원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추세입니다.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은 여전하므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대체재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시대의 국가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정부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5,89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인 621억 6,200만원 증액 편성이고 일반회계가 5,745억원으로 11.7%인 600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으로 17.1%인 21억 6,2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그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1,045억 8,026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인 71억 1,700만원 증액 편성이며, 특별회계는 2억 4,77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인 3,58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오늘 3일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검토보고는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서 17쪽, 검토의견은 20쪽에서 22쪽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9억 3,371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442만9,000원 5.0% 증액 편성이며, 세무1과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세부과의 3,760만원 증액 편성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인건비 등 증액 편성으로 세무1과 세출예산안은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운영 홍보 및 세무행정 추진에 적정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7억 8,230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589만원 14.0% 증액 편성으로, 세무2과 세출예산 편성은 세입관리비 3,400만원 증액 편성은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표준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이며, 체납징수의 1,188만원 증액 편성은 체납고지서 출력 등 봉함 용역비와 행정운영경비 편성으로, 그리고 867페이지 세무2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4,770만4,000원으로 3,584만원 증액 편성으로 그중 세외수입 체납징수보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9,785만원으로 신규 편성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안은 적극적인 세입확보와 체납세 징수처분 등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3억 9,276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5%인 1억 4,628만3,000원 증액 편성으로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편성은 윈도우7 사용 및 내용연수 5년 경과한 행정업무용 PC 350대 및 노후화된 모니터 100대 대체구입비 3억 6,550만원 편성과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보안강화사업비 1억 1,700만원,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비 30억 8,600만원 편성,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업로드 1,500만원, 기록관리문서보안시스템 구입비 2,200만원 편성 등으로, 정보통신과 예산편성안은 행정업무용 PC 내용연수 경과와 노후화된 모니터와 정보통신시스템 교체는 보안취약점이나 정보유출, 시스템 장애의 사전예방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등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보안 관리를 위한 업로드 등으로 원활한 행정업무의 지원과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예산을 다루시는 데 참 힘드셨을 건데.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161쪽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하는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태우위원    주민세 중에 특히 제가 종업원분에 대해 관심이 좀 있는데요. 종업원분을 예년보다 적게 잡으셨네요.
   아까 일자리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것 이유가 뭔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일단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을 말씀드리면 1년간 월평균급여액이 1억 3,500만원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측을 하기에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올해는 약간 적게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증액을 했었거든요.   
   2016년 22억원, 2017년 26억원, 2018년 29억원인데 유독 2019년도에만 감소가 되었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4억원, 3억원, 이렇게 계속 증액 편성하다가 유독 2019년도만 1억원을 적게 편성한 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그게 2016년, 2017년부터 계속 올렸는데 2018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2억원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말씀이십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예, 2018년 올해. 그래서 2019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적게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그 전의 구청장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만든다고, 1만 개씩 만든다고 하고, 일자리 수가 2017년에는 3천 몇백 개가 늘어났다고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보고도 받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7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주민세 종업원분은 감소되고 있는 게 서로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1과장 김현숙    구청에서 만드는 일자리와 여기 이 사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현숙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평균 급여액이 1억 3,500만원 정도 되는 초과 사업장에 한해서 종업원분을 하고 구청에서 말하는 일자리는 여기 이 사업장과 관계있는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구청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구에서...
○세무1과장 김현숙    구에서...
김태우위원    구에서 일자리 1만 개를 만든다는 게 공무원 숫자와 관련된 걸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1만 개 이상 만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세무1과장 김현숙    그것과 연관 지어서 될 세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김태우위원    왜 연관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세무1과장 김현숙    만약에 한두 명이 사업장에 취업을 해도 월평균 1억 3,500만원이 안 되면 주민세 부과가 안 되는 사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김태우위원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증액되었는데 그때마다 목표치보다는 적게 거두어졌나요?
○세무1과장 김현숙    아니요, 거의 비슷하게 징수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유독 올해만 조금 부족했나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올해만 경기침체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경기침체는 단순히 올해 문제인가요, 2018년도만?   
○세무1과장 김현숙    그런데 유독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하는 사업장도 올해는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종업원할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세입 관련해서요. 161페이지에.
   저는 주민세도... 사실 자체 세입이... 지방세가 보통 재산의 가치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정 부분 상승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례적으로 2019년도에는 주민세가 감액이 되어서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등록면허세가.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방세를 보니까 12%, 전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3개의 자체세원 중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서 재산세 인상폭에 따라서 변동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때 등록면허세가 20%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던...
○세무1과장 김현숙    신규 세원인 아파트 2,289세대가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세무1과 것은 아닙니다마는 165페이지에... 안 보셔도 됩니다.
   시세 중에 취득세 있잖아요. 보통 취득세의 증액요인과 등록면허세의 증액요인이 우리 구의 경우에, 자치구의 경우에 경향을 같이 띠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부동산 경기나 부동산의 취득 관련해서 함께 오르거나 함께 내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면허세 등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사실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산 등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니까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올해 20%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2018년에는 등록면허세가 감액됐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감소를 했어요. 2017년도 108억원 정도 예산 잡았던 것을 2018년도에는 91억원까지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는데 올해는 110억원 정도 됐으니까 전년 대비하면 20% 올랐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취득 그리고 재산의 가치상승 등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매년 상승하는 경향으로 볼 때 2017년 대비해서 2019년의 인상폭은 극히 미미하거든요. 예산상으로 보면.
   2017년도에 10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10억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료 다 찾아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등록면허세가 2018년도에 예산을 91억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매월 확인하신 등록면허세의 실제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되시나요? 전체 1년 목표 대비해서.
○세무1과장 김현숙    약 9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90억원 정도?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럼 아직 시기가 남아있으니까 이후에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연말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혹시...
○세무1과장 김현숙    92억원 내지 93억원 정도...
김성년위원    92억원 내지 93억원, 그 정도로 보고 계세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럼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네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 영향이 많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마 2018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도 투기과열지구 관련해서 세입을 잡긴 하셨는데...
   일단 올해 세입을 92억원에서 93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보통... 일단 92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2018년 결산을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의아한 점이 뭐냐 하면 시에서도 취득세 예산을 잡고 부과할 때 투기과열지구나 여러 가지 경제전망, 부동산 취득 관련 등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득세를 얼마 걷느냐에 따라서 3%인 징수교부금을 받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 비율을 보면 2017년 대비해서 2019년도 취득세 징수교부금의 비율이 약 26%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직접 받는 등록면허세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하면 20%라서 굉장히 높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년도를 빼고 나서 2년치에 대한 증액비율을 보면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받는 퍼센트, 증액되는 퍼센트는 20% 정도인데 시에서 받는 취득세 관련해서는 25%, 26% 정도 되는 이 차이가 왜 발생... 그러니까 100%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2018년도 결산 그리고 매월 징수월보 등으로 지방세에 대해 확인하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2018년 결산을 제가 보지 않아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잡을 때도 그렇고 세입을... 아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세입을 원래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1과장 김현숙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세입추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방세.
김성년위원    추계 프로그램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매년 9월, 11월 두 번씩 행안부에서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전망액을 내라고 하는데 그 세수추계 프로그램에 넣으면 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습니다. 5년치 것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건 경기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거기에 특수요인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온 금액이라서.
김성년위원    거기로 들어가는데 다 나온다 이 말씀이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들어가서 나온 금액이라서.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현숙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게 제가 알기로는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내면 그 금액에 따라서 등록세가 부과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이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영향이 있어서 그만큼 빠진 것이다?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 관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명세서 165페이지에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아, 징수교부금이 아니구나!
   169페이지 기타수입 관련인데요. 징수교부금과도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구세가 아닌 시세를 촉탁해서 대행징수를 하면 몇%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주민세 균등분이나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받는데 169페이지에 그외수입을 보면 징수촉탁수수료가 있잖아요?   
   자동차세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대신 징수촉탁을 하면 수수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이게 시에서 받는 거죠?
○세무2과장 이해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다른 세원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금액의 몇 %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자동차세와 세외수입은 그것과 별도로 징수촉탁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걸 구별해서 따로 받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65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저희 수성구에서 징수하는 시세나 시 세외수입에 대해서 3% 정도의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징수촉탁금 제도는 체납된 자동차세, 주정차과태료, 각종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
김성년위원    체납분?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달서구나 서울시의 번호판을 영치하면 거기에 대한 30만원, 50만원 정도의 체납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치해서 받으면 거기의 20%, 전국은 30% 정도의 체납분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대구시에 주는 게 아니고 달서구 것은 달서구에서 우리가 받고, 서울시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징수촉탁수수료가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는데 왜 금액이 계속 똑같아요?
○세무2과장 이해환    이 예산은 작년과 올해 징수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는 8,000만원 되어 있고 작년에는 8,000만원 이상, 조금 더 징수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저는 금액이 똑같길래 시에서 균일하게 금액을... 자동차세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수수료를 더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구·군별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 20%, 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받으면 변동폭이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세무2과장 이해환    저희들 38기동대팀이 구성되어서 차 2대로 전 직원들이 한 번씩 협조를 하면서 계속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2,000대 정도 되는 자동차를 영치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거의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는 납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 6,200만원 정도 징수되었거든요. 예산은 8,000만원 되어 있는데 12월 말까지 해서 목표보다 조금 더 되든지 그 근처에 목표달성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금액을 정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100% 장담할 수 없는 세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체납금이.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 체납금을 받는 데에 따른 수수료인데 계속 일정금액, 동일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됐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네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이 연도별로 2016년도에 1억 3,000만원 정도, 2017년도에 1억 4,800만원, 올해 10월 말 현재 1억 3,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3개년도 평균하면 1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세외수입 추정 예산 목표액을 할 때는 3년 내지 2년 그 이상의 평균 징수율을 계산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치 평균 해서 1억 3,900만원으로 잡고 거기에 구 금고 협력사업비 5,500만원, 징수촉탁수수료 8,300만원, 기타 100만원 해서 전체 세입예산을 1억 3,900만원으로 잡은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징수촉탁수수료도 연간 8,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예산이 너무... 체납액 징수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한정된 측면이 있긴 한데 실제 현실에서는 증감 폭이 굉장히 넓을 수가 있는데 그외수입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앞 순위에 있는 명목이 아니라 후순위에 있는 기타 혹은 그외수입이라는 이유로 이게 서류상에 존재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별도 분석을 해서 수입 되는 만큼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결산 등을 보시고 실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게 얼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이해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무관하지 않은 건데요, 몇 해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대구은행 예치 펀드... 그런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세무2과에 과장님으로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이제 2년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 김재현    유휴자금을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행정지원과로 넘어왔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1월 1일부로 넘어왔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결국 과장님도 1년 2개월...
○세무2과장 이해환    1년 10개월 정도.
○위원장 김재현    10개월 정도 유휴자금을 관리하셨네, 그렇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 당시에 유휴자금을 관리하셨을 때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볍게 설명해 주십시오. 있는 대로.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이란 수성구청에 1년 예산 5,700 중에서 1월 말, 3월 말, 기말 내로 들어오는 돈 중에서 저희들이 경정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남는 돈, 그 당시에 남는 돈이 500억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1년 정기예금 200억원, 6개월 300억원, 1개월 200억원 해서 다음 나갈 것을 계산해서 기간별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반드시 정기예금을 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정기예금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유휴자금을 관리하실 때 관례적으로 거의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저희 구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금고 일계표 내에 자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우리 구 자금을 예치하면서 적어도 유휴자금을 관리하는 실·과장으로서 이자율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환매체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시죠?
○세무2과장 이해환    이자율은 확정분이 있고 변동분이 있습니다. 펀드나 일반 주식도 그렇지만 이것은 확정이율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고요.
   일반 정기예금이나 환매체나 CD 이런 것은 확정금리가 있습니다. 몇 개월은 얼마, 그러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간에 맞추어서, 기금 종류에 맞춰서 가능하면 1년 이상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금의 유휴기간에 맞춰서 6개월 정도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받았는데 개인의 이자율과 관공서의 이자율은 매우 많은 차이가 나고요. 그것을 만약 년수로 따져본다면 이율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다 아시죠?   
   과장님,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이자계산.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렇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제가 5년치 자료를 받았는데 상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상. 5분 정도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관례대로 하기보다는 최대한 주민의 혈세를 보관하면서, 예치를 하면서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게 1년 전 1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성구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저는 적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느끼고 본 것을 우리 세무2과장님도 담당을 하셨으니까 참고로 숙지해 주시고, 유휴자금을 관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2년간 해 보셨으니까 행정지원과 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이자율 부분, 환매체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율을 더 높일 수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율은 금고계약할 때 거기서 제안하는 이율이 있습니다. 거기서 협상을 거쳐서 조정할 수 있는데, 2020년도에 새로 계약할 때는 위원장님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일반 주민들의 이율 포함한 저희들 공금계좌 이자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분인데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호입니다.
   286페이지에 PC본체 및 모니터 대체취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꾼 내용이 ‘350대 보안취약점 패치 부재로 인해 사이버침해, 정보유출 가능성이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스템 접근제어, 침입방지시스템, 가상화시스템, 이것이 PC가 노후화되어서 성능상 문제가 있다면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보안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PC를 보안 때문에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PC 교체취득은 다른 물품도 그렇지만 컴퓨터 역시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오래 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C본체하고 모니터는 대체취득하는 게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오래된 것을 바꾸어 주는 그런...
○유지호 위원    2013년도 이전에 245대가 구입되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가 됐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산 PC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쓸만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우리가 PC를 구입해서 전체 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몇 대있고...   
   그런데 저번 행감 때 보고할 때는 2018년도에 98대를 구입했다고 보고했었는데 그 뒤에 2회 추경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해서 11월에 160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나서도 2014년도 이전 컴퓨터가 720대 남거든요. 그중에서 반 정도 350대 정도를 교체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지호 위원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3년 이전은 245대라고 나와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런데 2014년 것도 내년 되면 5년이 경과한 PC가 되거든요.   
○유지호 위원    5년 경과하면 무조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무조건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유지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PC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새 컴퓨터를 사게 되면 그중에, 그러니까 폐기하는 컴퓨터의 일부는 우리 수성구 관내에 필요한 데 20여 대 정도 지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대구시에서 집중관리를 하거든요. 집중관리를 하고 그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로 이관을 합니다.   
○유지호 위원    350대라면 적은 대수는 아닌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공설경로당 PC 유지보수비가 대당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이것이 장비유지비에서 100만원 곱하기 30대 곱하기 4%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 하는 것은 산출기초에 취득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취득비용의 4% 정도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통상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예산을.   
○유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PC라든가 모니터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입찰제로 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PC하고 모니터는 조달구입은 맞는데요, 이것이 3자단가계약이라고 생산공급업체하고 조달청하고 수요기관 그러니까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하고 단가를 맺어놓았습니다. A회사 컴퓨터는 예를 들어 90만원, B사는 91만원 사양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죠. 미세하게.   
   그래서 소비자가 조달구매를 하는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성구청은 조달 3자단가 되어 있는... 예를 들면 5개 업체가 3자단가계약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자체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B사 것을 사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그 물건을 공급하도록 생산업체한테 연락하는 식으로 구매합니다.
○유지호 위원    모니터 같은 경우에 지금 대당 2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 구입할 때 인치는 몇 인치 모니터를 구입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인치는 제가 좀...
○유지호 위원    24인치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24인치.   
○유지호 위원    그러면 26만원 같으면 조금   비싼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쪽으로 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때 윈도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OEM도 있고 FPP라든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PC...
○유지호 위원    윈도우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윈도우 현재... OEM.   
○유지호 위원    OEM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유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285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280...
김태우위원    5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수당과 관련 해서 ’17년, ’18년에 보면 회의가 2회로 예산이 잡혀있다가 ’19년도에는 1회로 잡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화사업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조달요구를 했을 경우에 조달청에서 제안심사를 하고 그 비용을 말하자면 소비자한테 맡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PC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자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것 두 가지를 유지보수 계약 의뢰했는데 내년부터는 PC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에서 제안평가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종류를 제안 평가하던 것을 내년에는 한 가지만 제안 평가하게 되어서 200만원을 줄여서...
김태우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한 가지 만 하게 된 이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이유는 아마 최종 판단은 조달청에서 하겠는데 PC 유지보수하는 것은 그러니까 큰 기술을,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심사를 하지 않고 선정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86페이지에 본체와 모니터, 내년에 350대와 100대 늘리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김태우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PC 대수가 현재까지 1,428대이고, 모니터가 1,493대거든요. 모니터 대수가 많은 것은 2개를 같이 써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런 경우입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한 70대 정도...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특정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특정부서에 몰려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전체 화면을 나타내야 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주로 어떤 업무들이 그런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주로 과 주무들한테 많이 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70대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상단에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김태우위원    제가 ’16년도부터 보니까 회선이 계속 늘어났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매년 100대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회선당 사용료가 일반 유선인터넷이나 무선인터넷은 매년 금액이 동일한데 유독 CCTV 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우리가 인터넷회선 사용료를 KT에 지급하게 되는데 요금은 행정안전부하고 KT가 매년 협약을 합니다. 협약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협약된 금액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인터넷요금은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무선인터넷 요금만 올라가는 특별한 이유를 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시는가요? 그냥 행안부의 지침이라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를 모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김태우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8억 4,600만원의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사용료 특히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부분에서 회선당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다른 인터넷 사용료에 비해서 계속 올라가니까 과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는가, 어떤 이유인지 아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깊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선마다, 아까 행안부하고 KT가 협약을 한다고 했는데요, 약정기간이 따로 있고 또 매년 할증되는 게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무선인터넷이나 일반 유선인터넷은 금액이 안 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야...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약정기간을 5년 단위로 한다든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김태우위원    약정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김태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있지 않습니까?
   287페이지 하단 쪽에.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김태우위원    이것이 ’17년도하고 ’18년도는 동일하게 3,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19년도에는 국비와 구비 자체도 줄어서 800만원 정도로 많이 내려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장비 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에서 총괄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5년간 리스 형식으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 5년 기간이 2014년 4월에서 2019년 3월까지거든요. 분기마다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9년도는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
김태우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다음에는 새롭게 해야 되겠죠.   
김태우위원    새롭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계약을 새로 한다는 건지 어떤 말씀이신지?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시군구 공통기반장비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하거든요. 행안부에서 개발 보급을 하고 그 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아, 제가 몰랐는데 기간이 5년인데 리스가 끝나면 사용자에게 무상양여를 해서 그때는 사용권이 우리 수성구청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3월 되면 리스계약이 끝나고 저희들이 무상하는 것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분기로 잘라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말씀이 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설경로당 관련해서 286페이지 유지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설경로당 PC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현재 경로당이 60개 있는데 30군데 1대씩 나가 있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30대가 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을 많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로당에 PC가 제대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경로당을 몇 군데 가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 유지보수하는 것은 구청에는 직원 한 사람이 상주를 합니다. 상주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경로당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요청이 오면 가서 수리해 주고 이런 체제로...
김태우위원    연간 몇 대 정도 이런 요청이 들어오나요? PC에 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연간 그런...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건 아직...
김태우위원    아직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경로당을 구분 지어서는 집계를 안했고요, 직원하고 다 포함해서 월 150건 정도 신고 들어오거든요. 우리 사무용 전체 PC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PC 유지보수비가 따로 되어 있고 또 공설경로당 PC 유지보수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따로 잡아놓았는데 이 예산은 따로 잡혀있으면서 관련해서 PC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안 잡는 겁니까? 몇 대 정도인지 확인도 안 되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것 앞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PC를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파악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자산이 경로당에 가 있고, PC라 하는 것은 수시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용도 그렇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게 작동되고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어서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5쪽 중단에 있는 정보화 교육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 정보화 교육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8,800여 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이라는 게 주민정보화 교육과 구청에 계신 직원들께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주민정보화 교육이 현재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주민정보화 교육은 그 근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내용은...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드린 요지는 주민정보화 교육이라는 게 실시가 된다면 진짜 참된 의미의 교육이 우리 수성구에 계시는 구민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그런 교육방식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강사로서 활동하시게 되는지 운영체계라든가 그런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거기에서 하는 교육과정을 보면 컴퓨터 한글기초, 엑셀 등 7개 과목이 있고요. 또 강사 선별은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서 수강자들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강사들한테는 시간당 3만5,000원을 주거든요. 그것도 아마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수강자를 모집하게 되면 교육장은 두산평생학습장이 있고 그다음 용학도서관, 그다음 고산에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교육장의 크기가 두산이 제일 크고 그다음 용학 그다음 고산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강의장 규모에 맞게 전체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 받는 것은 2분의 1 정도로 신청 받고, 그 외 인터넷에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은 전화로 접수받고,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백종훈위원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하실 때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짭니다.   
백종훈위원    그럴 때 정보통신과에 계신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저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고 제가 교육생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좋다’, ‘매우 좋다’ 합해서 98% 정도가 상당히 교육내용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종훈위원    설문지 조사는 객관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수성영상미디어 센터도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백종훈위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컴퓨터에 관련된 교육들은 대상이 구민 55세 이상 고령층에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과연 엑셀이라든가 워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스마트폰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관련된 교육으로 주민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정, 수정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먼저 교육이 무상이긴 한데 전부 고령자는 아니고요, 그중에 사회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인도 포함하고 간혹 젊은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목을 선택할 때도 딱 정해진 것 “당신들 배우시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교육과목에 대해서 설문을 받거든요.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백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스마트폰 과목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백종훈위원    잘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당초는 아마 KT 협조하는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교육도 스마트폰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많이 사용되는 것은 스마트폰과 PC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모바일뱅킹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분들이 활용하시는 것이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시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백종훈위원    이것은 계획에 보면 2019년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하고 계신지? 제가 행감 때도 질의해 드렸지만 5대 법정의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백종훈위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그리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그리고 퇴직연금제도교육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정보통신과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체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잠깐만, 제가...
백종훈위원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하지 않으신가요?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데.
   정보화 교육 예산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백종훈위원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내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이 실시될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산서에 편성되었듯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백종훈위원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실시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실시합니다.   
백종훈위원    몇 월에 하셨죠?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및 사건 발생 시에 5대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높은 부분이 개인정보보호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께 실시하는 교육은 의무교육 중에 하나이고 반드시 직원들께서 이수를 하셔야 되는 교육인데 그 점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금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6월에 했어요. 3회에 나누어서 6월에 실시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어디에서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대회의실에, 구청 대회의실.   
백종훈위원    그때 전 직원이 다 참석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분할해서 했거든요.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3회에 나누어서...
백종훈위원    6월에 3회로...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6월에 1회 2시간 실시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에 교육하시는 강사들은 어떻게 뽑히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강사하시는 풀(pool)이 있거든요. 1급 강사인데 전문대 이상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모셔서 강의를 합니다.   
백종훈위원    예산서에 정보화 교육 강사면접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에 여섯 분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이것은 그겁니다. 이것은 주민정보화 교육하는 데...
백종훈위원    주민에 관련된 것?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강사 면접위원이라는 게 강사를 선발하시는 면접위원...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면접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연 1회 10만원에 여섯 분 해서 지금 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백종훈위원    명확치 않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좀...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 구성은 전부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분을 어떻게 선발하시는 지요? 면접위원이 계실 것 아닙니까? 면접위원을 선정하시는 게 정보통신과 소관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면접위원은 다른 위원회처럼 늘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협의를 해서 합니다.   
   추천받을 때 형식은 우리가 각 학교 관련 과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이런 일을 해서 위원을 위촉코자 하는데 추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누구를 추천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세 분이 선정되시는 거네요? 주민들 위해서 교육받으시는 분은 정보화 교육 강사 세 분으로 이루어지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분들이 1년 계속 3개소를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교육장마다 한 분 한 분씩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세 분을 뽑는 게 3개소가 있으니까 한 분씩 배치를 하셔서 그분이 완전히...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 교육장을 책임지도록...
백종훈위원    매년 그분들은 바뀌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사실 바뀔 요인도 있는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하던 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나중에 누가 정보화 교육 강사로 있으시고, 또 운영체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잘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안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강사를 초빙해서 하시는데 위탁기관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 알고 계시죠?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무료수강이 가능한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강사들 잡히는 수당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물론 효율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겠지만 한 해 한 해 번갈아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셔서, 개인정보보호교육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무료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강 후에 수료증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실 때 격년으로 해서 한 해는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고 또 한 해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면 번거로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다른 법정의무교육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꼭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김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 PC 그게 우리 관내에 몇 대 정도...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30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30대 관리 유무와 그다음에 신청을 해야 보수라든가 아니면 고장에 대해서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2017, ’18년도를 통틀어서 2년간 경로당에서 우리 정보통신과 아니면 구청에 PC 수리 요청을 한 게 있는지, 이 자료를 검토하셔서 1시 30분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없으면 없다고 해도 관계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김태우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것 마치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아니면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언제?
○위원장 김재현    총괄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구청장님 모시고 중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해서 민원여권과까지 할 때는 제가 없었는데, 국장님은 어떤 예산안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다 보고 받으시죠?   
○행정국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에 내년도에는 구청에 계시는 직원들 식비 보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행정국장 이기덕    예.
차현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일단은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내식당 비용 보전이나 이런 것을 건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검토해 보니까 상위 관련 규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면 직접적으로 식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부탁한 입장인 저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자료를 보고 와서 제 예산안이 빠진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님 계신가 싶어서 전화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확대회의에 들어가서 직원이 받았는데 직원이 그제서야 이 서류를 가져오더라고요.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조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하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이런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행정국장 이기덕    소통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심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현민위원    이런 게 있었으면 미리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저는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제가 사전에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야지, 그것도 제가 묻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는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여러 가지 위원님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을 달게...   
차현민위원    제가 한 말이 굉장히 쉽게 들린 모양입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이기덕    저도 세부적인 것은 최근에 알았고요.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회의 시작 전에 알았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행정국장 이기덕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차현민위원    제가 지난주 중국에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구에서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내년도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래도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 도와드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국 가서 그 생각을 접을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쓸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 기획하는 데만 예산을 쓴다는 확신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중국 출장 건에 대해서 내용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나중에 관광과장님을 통해서 현지에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보시고, 객관적으로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만약에 내년도 직원과 관련된 이 내용이 통과가 안 된다면 저는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기획이라든지 심지어 조직개편안이라든지 어떠한 건에 대해서 단 한 건도 통과시켜 드릴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대응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중복된 질문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기획부서 소관에 필요한 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략하게요.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던 건데 다른 과하고 연계된 사안이라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홍보영상물 만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드론 촬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보소통과에도 매년 홍보영상물 해서 3,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서나 그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하시는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획조정실에 2,200만원짜리 영상물이나 홍보소통과의 3,300만원짜리 영상물은 크게 차이가 없어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차이가 있겠죠.   
   말씀 들어보니 홍보소통과에서 하시는   3,300만원짜리 홍보영상물은 최근 2년 동안 수성못 축제의 광고인지 행사를 찍어서 이후에 홍보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과장님 답변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홍보영상물을, 우리 구청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이 맞고 그 역할은 기획조정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홍보영상물이라 한다면 사실 홍보소통과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들, 홍보를 해야 될 것들은 홍보소통과가 모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홍보영상물도 드론 촬영까지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느냐, 업무분장을 보면 홍보소통과에서 모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소통과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특산품이라든가 특산물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관련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그런 물품이라든가 만든 것, 특산품을 홍보할 게 없으니 우리는 축제를 우리의 특산품으로 보고 이것을 대주민에게 알리는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구정의 전체적인 비전과 앞으로의 역점시책,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비전 이런 게 다 포괄돼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 질의를 이해 못하신 건지 아니면 실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전체를 총괄하는 건 기획조정실이 하는 일이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담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방식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경우 서류로써 나간다든가 다른 부분에서 나간다면 기획조정실이 맞겠지만 홍보영상물의 방식으로 나간다면 홍보영상물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 거기에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조금씩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합쳤을 때 시너지효과가 나고 예산절감 효과도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보소통과 때 제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전체 신문 등의 광고료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는 20%가 더 올라서 7,200만원이 되긴 했지만 거기의 반이 수성못 축제 광고비고요. 그리고 3,300만원도... 왜냐하면 홍보소통과이긴 하지만 전체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시니까요.
   그리고 3,300만원을 2년 동안 수성못 축제를 광고했는지, 찍어서 이후에 알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또 수성못 축제를 가지고 홍보성 영상물을 찍은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근 2년 동안 매년 6,0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수성못 축제를 홍보하고 알리고 성과를 보여주는 데 썼다는 겁니다.
   너무 많으며, 또 하나는 그런 예산이라면 홍보소통과에 둘 게 아니라 수성못 축제 예산에 같이 집어넣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집행해야, 그리고 결과 평가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앞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홍보소통과에 얹혀있는 예산은 축제기간 중에 생방송합니다. 생방송하는데 축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성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대담형태로 생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 기획조정실 것은 비전과 가치실현 그리고 주요 역점 시책사업으로 대내외적으로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우리 홍보영상을 상영해 주는,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실장님의 답변이 너무 괴리가 크게 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17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홍보영상물의 성격이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 있는 걸 저는 홍보소통과에서 담당하고, 홍보소통과에서 수성못 축제하는 것을 수성못 축제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업무분장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홍보소통과가 맞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장기발전계획도 짜고 매년 업무계획도 다 수립합니다.
   그러면 구정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홍보비디오지만 구정 전체 전반에 관한 알림 역할을 하므로, 홍보비디오 관계는 4년 주기입니다.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이 구정 전체를 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 눈을 가진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중에서 청 내의 인력을 전체 총괄하는 것 그리고 청사 내부 등을 총괄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죠.   
   또 그 구정의 전체 방향에 있어서 외부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이것은 홍보소통과에서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가지시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이 모든 걸 다 한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기금 중에 신청사 건립기금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행정지원과인데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어쨌든 행정지원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의 여유 그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투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관장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2018년도 본예산 때 얼마 넣지 못했지만 추경 때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번 본예산이 사실 세입도 그렇고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체 재원이 예년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5년 동안 200억원을 적립한다 이랬을 때 본예산에 좀 더 예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2019년도 본예산에 20억원만 하고 2019년도 추경에 더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재정상황을 봐서 추경 때 지금과 같이 형편이 낫다면 그때 더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잉여금하고 예비비 이야기하면서 질의드렸을 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2019년 추경에는 예년과 같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2019회계연도.   
김성년위원    예, 2019회계연도에는 그 이전만큼의 잉여금이 발생하진 않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금을 통해서 예치를 생각하시는 것만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정도의 여유가 과연 생길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마 1회 추경 때까지는... (뒤를 돌아보며)... 지금 20억? 얼마 들어갔지?
         (『20억원 들어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5억원, 5억원, 10억원』하는 이 있음)
   20억원씩, 20억원씩. 추경해서 20억원 또 20억원.
○위원장 김재현    작년에 40억원, 추경에 20억원.   
○전문위원 권영서    작년에 20억원, 추경에 20억원 해서 40억원.   
김성년위원    20억원, 40억원 아니었어요, 작년에?   
○위원장 김재현    20억원, 20억원.   
○유지호 위원    20억원 해서 추경에 20억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전체 40억원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 추경 때는 한 20억원 정도 재원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적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본 심사 때 질의가 감사실에는 없었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 잠시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다 행정지원과 소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기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의무교육과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플랜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5대 우리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올해는 다 갔으니까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치르셨는지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5대 의무교육 말입니까?   
백종훈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직원들 청렴교육, 감사실을 통해서 청렴기간제도 하고 또...   
백종훈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퇴직연금제도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5대 법정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앞에서 제가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의했다시피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및 사건 발생 시 과태료가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법정의무교육에 있어서 지금 수성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수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다섯 가지 중에 성교육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과별로 지침에 맞게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여하는 건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근무자 191명에 대해서 산업안전이라든지 위생상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청소과에서, 미화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비율이 많은데 개별로 했었습니다. 이것이 수성구청 민노총에서 고발당했습니다. 2018년 2월 2일 고발당했는데 산업안전법에 보면 우리가 공공재해업무를 하는 데는 산업보건안전교육을 제외대상으로 했는데 민노총에서 고용노동부에다 고발을 해서 확대지침을 받아서 수성구청도 하나의 전체 산업근무자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해서 현장근무자 191명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에 대해서 복지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근거에 맞게 하는데 총괄적인 것은 답변하기가 좀...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내년 2019년도에 법정의무교육이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먼저 연초에 수립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5대 법정의무교육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우리 직원들께 공개를 하셔서,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다들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 분할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진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수집하셔서 연초에 5대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직원들께 공개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연초에 그런 계획이 잡히면 여기 위원들께도 보여주셔서 우리 위원들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가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일정이 잡히면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보통신과와 잘 수의하셔서 면밀하게 계획을 잡으시고 그 외의 다른 교육도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민주평화통일 활동 성과집 발간사업이 올해 지방보조사업으로 처음 올라온 것 관련해서... 그 성과집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때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게 지난번 17기에 처음으로 발간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때는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제가 문의했을 때는 기수마다 한다고 했는데 그게 17기에 한정돼...   
김성년위원    예, 확인하니까 지난번 17기에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으로 몇 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500부를 제작해서 배포계획은 전국 시군구 민주평통 사무실에 배부하고 기관단체, 동 관련 단체 또 자체 142명의 평통위원들 1부 해서 그렇게 500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500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500부입니다.   
김성년위원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반 정도가 발간사업 및 축사 그리고 기본적인 연혁, 자문위원들 사진 그리고 자문위원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의 기고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내용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전처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 범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부분의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은 예전의 사회단체보조금과 달라서 저소득주민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도 자체 보조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부서에서 과감히 배제시키는 것이 적절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도 그걸 한번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저번 17기 때는 자부담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관여할 이유도 없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평통 마지막 18기 발간집을 해 주신다면 그런 개인적인 인적보다도 실질적으로 평통에서 한 사업 탈북민 결혼식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관여해서 편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과장님, 같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더 많은 화합한마당이나 합동결혼식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일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관여 안 하시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도록 놔두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그 사업들을 지금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으시잖아요. 민간사업자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저희들...   
김성년위원    하는 것을 관리만 하고 정산만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런데 통일한마당 2,000만원, 탈북민 1,000만원 총 3,000만원 주는데 정산서를 받아보면 한 30% 내지 40%를 자부담해서 그렇게...   
김성년위원    아니요. 제가 그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이것은 예산이 투여되면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다른 사업들에도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 관리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기 때문에 활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조금 활동이라든지 사업 쪽으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성년위원    민간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관여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산하고 1년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점수에 따라서 과감하게 지원중단하는 게 맞죠.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민간사업자들이 갖고 있는데, 민간단체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이것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통과시키려는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관여하신다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시기도 힘들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평통 구성원들을 보면 대구시에서 수성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4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신철범 회장님 중심으로...   
김성년위원    과장님, 저도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거기 계신 회장님을 비롯해서 자문위원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리겠죠. 그러면 분명히 저는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서 여기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논란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큰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참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렸고, 또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하셨는데 아마 본질적인 것은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에서 오는 관리문제, 이것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그다음 어린이집에서 현재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
   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엄격한 규칙과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또 이에 대해 기관장은 무한한 책임을 지는 거죠.
   하지만 지원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더...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지난번 심사 때 현장소통 관련해서 자료 좀 달라고 부탁드린 것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고산 노변의 경우에 100% 완료가 됐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00%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지호 위원    안 된 데 없는 것 같은데요. 서류상에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부분에만...   
김성년위원    전달 완료일걸요, 전달 완료. 사업 완료가 아니고.   
○유지호 위원    된 것만 지금 올리신 겁니까, 그러면?   
   여기 온 자료에는 다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김성년위원    전달 완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된 부분도 있고 또 교통 부문 같은 데는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성년위원    사업 완료가 아니고 전달 완료.   
○위원장 김재현    유지호위원님, 사업 완료가 아니고 전달 완료.   
○유지호 위원    아, 전달 완료입니까?   
김성년위원    전달 완료죠.   
○유지호 위원    너무 잘 되어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내용 보니까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건의내용에 시·구의원에게 바라는 내용으로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 마련했으면 좋겠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일환이 찾아가는 현장소통 일환이고 또 점차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형식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계획단이라든지 마을공동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지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8회 잡아놓고 3회밖에 안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2019년도에 10회를 잡아놨는데 이것은 미리 계획을 짜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미리 1년치 것을 짜면 좋은데 아파트에서는 계획이 있어서 하고, 또 10회면 이론상으로 보면 열두 달 중에 1월 빼고 12월 빼고 다 해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3월까지는 안 하고 따뜻할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10회로 잡아놨습니다.   
○유지호 위원    지금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너무 바람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홍보소통과 관련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님.
   보충질의니만큼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올리실 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물론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지 않았지만 지적한 내용입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잘 반영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아직까지 청원경찰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폄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주차요금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 점에 우리 행정지원과와 민원여권 과장님이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민원실에서 노고가 많으신 직원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어렵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들의...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깊이 감사드리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조만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상의를 할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민원실 운영의 사업목적에 보면 민원업무 지원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려면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이고 또 이런 예산이 잡혀서 적절하게 쓰이고 효율적으로 가려면 진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수반돼야 된다는 데... 그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서무계에서 담당하시니까 말씀 한번 부탁...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용인원을 3명 가지고 나중에 주차요금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원경찰들은 주차요금 업무에서 점차적으로 배제하도록...   
백종훈위원    점차적인 게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내년도 1회 추경 해서 예산 확보되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 3명 가용인원을 근무시간 이외에 돌아가면서 1명을 민원실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려고 그렇게 조정하고 배치계획은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
백종훈위원    1회 추경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회 추경은...   
백종훈위원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한 3월에서 4월 중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잉여금 해서 한 3월이나 4월경에 하지 싶습니다. 그때 추경에 기간제 2명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계획이라면 감사드리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주차요금징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과태료 아시지 않습니까? 수성서라든가 지방경찰청에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원경찰의 배치계획도도 없지 않습니까? 문서의 보존기간 때문에.
   새롭게 지금 과장님께서 마련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배치계획도, 우리 청원경찰들의 배치계획도, 어디에 배치할 것이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문서가 보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5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지났으면 그것은 주요 문서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주요 문서인데 그것을 문서보존기한을 연장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새롭게 배치계획을 짜서 문서를 본 위원께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안이 없으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가용인원이 없고.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와 같이 잘 협의를 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이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여권과에 오시는 분들이 좀 과격한 분들도 있고 또 불의의 어떤 사고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렸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은 좀 빠르게 염려하는 부분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과장님.
   세무2과 관련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정보통신과장님에게 보충질의할...   
김성년위원    경로당 갔다 오셨다면서요.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유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지호    부위원장 유지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99쪽 수성 사계 드론촬영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2억원 중 1억원 삭감.
   200쪽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수성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2,0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224쪽 시책추진 방문기념품 900만원 전액 삭감.
   홍보소통과 소관 253쪽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 7,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지원비 3,300만원 전액 삭감.
   254쪽 홍보대사 활동 지원 650만원 중 25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286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PC본체 대체취득 3억 3,95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유지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