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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지금 다 이석하셨죠?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169쪽 하단부입니다.
   소송비용액 회수 등 1,300만원은 우리 구가 소송에 이겼을 경우 소송 제비용을 받아 세입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상단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471억원은 보통세의 21.29%를 대구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입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는, 지난해입니다. 2017년도 실적평가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에 7,500만원은 상동 등 3개 동이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194쪽 중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6억 9,384만1,000원은 2018년도 결산 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2019년도 당초예산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19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 수준인 1억 4,228만6,000원이 증액된 69억 5,57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출로 세출규모는 59억 373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8,971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업무계획, 충무계획 등 인쇄비가 2,613만6,000원, 수성구 사계(四季) 드론촬영비 2,000만원, CI 관련 물품제작 2,200만원 그리고 4년 주기로 제작되는 홍보영상물 2,200만원, 행정수요조사 2,000만원 그리고 2년 주기로 참가하는 대구경북명품박람회에 2,100만원, 수미창조인 현안업무 조찬 포럼 수용비 700만원인데 수미창조는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조찬 모임’을 줄인 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77만원은 주요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단위 시책업무추진비이고, 현안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80만원은 수미창조 추진을 위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2억원은 수시로 중앙정부라든가 중앙부처에 국비 공모사업을 발굴 신청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현안업무 조찬 포럼 1,300만원은 수미창조 발표자의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운영수당 70만원은 장기발전계획이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될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이며, 200쪽 상단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2030을 목표로 수립하는 장기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성구 인구정책 기본용역 2,000만원은 최근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구청장 공약관리 사무관리비 402만원은 계획서 인쇄비와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항목에서는 의회와 관련된 업무계획 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 책자유인과 자치의정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589만8,000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201쪽 상단부 자치분권운동 지원 890만원은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을 비롯해서 자치분권촉진 워크숍, 자치분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쪽 상단부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비 500만원은 부서별 학습동아리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금이며, 성과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445만원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결과 인쇄 및 구정평가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1,000만원은 수성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비이고, 고객평가단 실비보상 12만원은 축제 시 민간으로 구성된 고객평가단 10명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하단부 포상금 260만원은 2018년도 성과관리의 최종평가 우수부서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01쪽 하단부에서 202쪽 상단부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 항목에 일반운영비 8,350만원은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수수료 그리고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패소비용배상금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350만원은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우수제안자 등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중간 부분, 규제개혁 업무수행 264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06만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15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203쪽 중단까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항목에서는 예산서 등 11종의 예산 관련 책자 인쇄에 필요한 인쇄비 6,630만7,000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230만원, 예산편성 작업에 따른 직원 급량비 등 수용비 2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6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04쪽 상단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사무관리비 2,18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료 등 일반수용비 390만원, 신규사업인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재 유인비, 현수막 제작 등 11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 1,100만원, 지역회의 운영비 690만원, 지역회의 행사 실비보상금 1,6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 부분입니다.
   탄력있는 기관공통예산 운영은 연중 예기치 못한 업무발생이나 직제개편 등 추가소요에 대비한 풀예산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4,000만원, 직원 관외출장여비 7,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당초 57억 7,67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 제출로 10억 3,200만원이 줄어든 47억 4,4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1월부터 우리 대구 지역에도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구비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205쪽 상단부 행정운영경비는 기획조정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9,933만6,000원과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391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 여비 1,854만원과 업무추진비 378만원, 자산취득비 180만원 또한 부서운영에 소요된 경비이며, 하단부 초과근무수당 3,000만원은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발생 시 우리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2019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억 985만1,000원보다 1,014만7,000원이 증액된 1억 1,9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된 이유는 노후장비 교체로 인한 노트북, 냉장고 대체 구입비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홍보물 제작비,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방송 CD 제작, 청렴 연극공연 및 2019년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인건비 증가율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분입니다.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일반운영비 580만원은 각종 외부감사 수감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0만원과 내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예상하여 신고자 보상 부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단,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987만5,000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인건비 등 제경비 반영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10만원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노트북 교체비용 160만원과 냉장고 교체비용 5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재산등록 일반운영비 51만원은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3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입니다.
   하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 104만8,000원은 각종 설계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물가정보지 개별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1,980만원은 새올시스템 접속 시 청렴실천학습 프로그램인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 운영비 710만원과 청렴문화체험 교육비 250만원, 부패방지교육 의무화에 따른 공직윤리 함양교육비 200만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방송 CD 제작 270만원, 부정부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드라마 식으로 꾸민 청렴 연극공연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청렴문화체험을 위한 여비로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의 부서별 편성기준에 의거 2019년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168만6,000원이 증액된 4,37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작년과 동일한 2,876만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1,286만4,000원, 국내여비 1,3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1쪽 맨 하단에 공유재산임대료 1,574만250원은 우리 구 기업보육센터의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71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3억 2,500만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76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5억 4,320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입니다.
   18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은 16억 3,105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에 세출 부분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의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34억 7,519만4,000원 대비 18억 5,069만5,000원이 증액된 53억 2,58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추진 중인 뉴-잡 프로젝트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를 2019년도에는 본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1억 9,100만원은 재계약 임차료 인상분 120만원과 위탁기관 인건비 인상분 등 2,000만원을 계상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14쪽 상단까지 1인 창조기업 육성 1억 3,985만원은 홍보비, 임차료, 창업활동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 보조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기업보육센터 운영 고용안정관리와 21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16쪽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6억 4,210만5,000원은 금년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14억 9,832만4,000원은 올해 1회 추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악화에 대응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7쪽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4억 6,000만원은 각 구·군별 현재 기업 수에 맞춰 대구시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3억 6,6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보험료 8,600만원 역시 현재 기준에 맞춰 시에서 조정한 예산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 1억 4,000만원은 시에서 구·군별 일괄 교부한 예산으로 내년도 공모심사 선정내역에 따라 조정될 계획입니다.
   맨 하단에서 218쪽까지 사회적경제육성사업 5,139만6,000원은 국비사업 종료 및 기업 홍보판로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법정 기본경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은 세입예산규모,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2019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79% 621억 6,200만원이 증액된 5,893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745억원으로 97.48%,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으로 2.52%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 1,09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8.97%, 세외수입은 524억원으로 9.12%, 지방교부세는 109억원으로 1.89%, 조정교부금 등은 498억원으로 8.66%, 국·시비보조금은 3,361억원으로 58.50%,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3억원으로 2.83%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8.0%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71.91%로 우리 구 세입재원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추세입니다.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은 여전하므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대체재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방분권시대의 국가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정부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5,893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4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5,145억원보다 11.66% 증액 편성으로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6억 7,100만원보다 1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1,045억 8,026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74억 6,291만원보다 7.3%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4,770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185만7,000원보다 16.9% 증액 편성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검토보고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렸고 검토보고서 7쪽에서 9쪽과 검토의견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9억 5,573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228만6,000원 2.1% 증액 편성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연구용역비 2억원,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70만원, 인구정책계획수립 연구개발비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790만원은 신규 예산편성이며, 현안업무 조찬 포럼 2,0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억원은 추가편성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정업무의 총괄적 조정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 계상과 신규 편성된 연구용역비 및 개발비는 변화된 정부정책 및 장·단기 전략과제에 대한 전문가 협업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지역현안에 대한 방향제시 등 재정건전성 확립과 주민참여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억 1,999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14만원 9.2% 증액 편성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노트북 등 대체 구입비 210만원, 청렴방송 CD 제작 270만원, 청렴연극 공연 400만원, 청렴 홍보물 제작 등은 신규 편성으로,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편성 등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3억 2,58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5,069만5,000원 53.3% 증액 편성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1억 4,990만원, 1인 창조기업 육성 900만원 증액 편성과 사회적경제 기업 미디어 홍보비와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예산은 신규 편성이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6억 4,210만5,000원은 국비, 시비, 구비 편성으로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14억 9,834만1,000원은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예산에서 편성한 것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세출예산안은 지역주민 고용서비스 지원 및 우수기업의 성과금 및 인센티브 추가 지급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 특히 청년일자리 연계와 구직활동 관련 예산편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수정예산안 2쪽은 수정예산안 편성배경과 편성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대구광역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의회, 8개 구·군이 2018년 11월 22일에 공동 발표함에 따라 수성구 관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소요예산 10억 3,200만원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에서 감액하고, 교육지원 부서인 평생교육과의 본예산에 증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019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 주십시오. 질의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훌륭한 예산을 잡으신다고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가는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예전에도 우리 구에 중장기 종합계획 현황으로 21세기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비전 2016, 비전 2020 있습니다.   
   비전 2016 보니까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2020 보니까 2012년에서 2020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게 비전 2016에 수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나오는 큰 계획에서 중간에 여건 변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7년도에서 2016년도까지의 비전 2016 계획을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2020으로 타깃을 정해서 수정한 겁니다.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보니까 1년에 걸쳐서, 거의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결과가 공개되었습니까?   
   우리 구의회라든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공개가 되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투명성과 공개에 있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기존에는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개해야만 한다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10월에 만들어졌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 중간보고 용역할 때 아마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이 계획은 다 공개된 걸로 추측을 합니다.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책자하고 이런 건 전부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각 부서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배부한 걸로 데이터 나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 보면,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많은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고요. 이런 점들이 잘 반영돼서 진짜 우리 용역이... 기존에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그 결과치가 이런 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은 인정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10년 단위 계획을 짜다 보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큰 국가 계획이 있고 대구시 계획이 있고 우리 계획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미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다 실현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저는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관련돼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라든가 이뤄지는 정책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조례가 마련된 이상 정말 투명하게 진짜 정책연구용역으로 이루어진 결과치가 어떤 사업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참조해 주시고요. 기간은 왜 10년으로 잡혀있습니까?
   타 지자체도 이런지 아니면 우리 수성구만 이런 식으로 10년을 잡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구·군이 있고 대구시가 있는데 대구시도 2030 타깃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달서구 그다음에 북구, 남구, 서구, 중구와 동구는 2025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2030으로 다 타깃을 맞춰서, 왜냐하면 국가계획 자체가 2030으로 나와있고 대구시 계획도 2030으로 나와있으면 거기에 대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030을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용역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에 하셨던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도 여러 가지 용역과 관련된 그런 결과치를 공개하고 또 교류함으로써 정말 우리 수성구가 장기적으로 발전되는 종합계획 이름에 걸맞은 계획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는 1,600만원가량 감액 편성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설문조사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도 몇 차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고 설문조사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1,600만원 줄어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대의회 협력강화라는 것이 또 집행부와 의회와의 그런 적절한 업무와 관련된 교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거기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업무계획보고라든가 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걸 보고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것은 연초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면 2019년도에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의회에 2월 되면 보고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업무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상황은 그 계획을 과연 얼마만큼 실현했느냐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업무계획보고라는 것은 연초에 한번 하는 거네요? 중간에 중요한 계획이 있었을 때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예산에 잡혀있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런 것은 필요하면 수시로 단위 사업별로 안 그러면 전체 필요할 경우는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이번에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 구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도 갖춰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것들을, 물론 저번에 간략하게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셨지만 이런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가 왜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약간은 아쉽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말씀드렸고, 상임위원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못 했는데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번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질의나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정국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고, 그 이외에 나왔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이라는 말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이 단순히 그냥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류함으로써 우리 수성구청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우리 지자체가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우리 의회와 같이 협조하셔서 진짜 우리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실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백종훈위원    그리고 예산의 감액 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본 위원은 뒤쪽에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비 관련해서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용역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물론 꼭 필요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겠지만 가능하면 용역비는 증액되지 않는 선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오히려 예산이 적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인구정책 계획수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약 2,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정책이 우리나라 화두로 돼 있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슈가 돼 있고 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비를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단위의 인구정책 개발용역은 5,000만원 정도 대구시에, 올해 한 5,000만원 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끝난 부산 해운대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얼마 정도의 용역비를 주고 있는지 판단해 보고 2,000만원 예상액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현    인구 정책 그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물론 타 지자체에 기준을 맞추는 것,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지만 사안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과감한 정책비를, 개발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증액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지호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유지호 위원    20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일부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올해 김두현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항목을 별도로 뽑아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른 항목에서 여기로 옮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부기상에는 3,790만원이 새로 생긴 걸로 보이는데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자료가 240만원 있었고요. 그리고...
○유지호 위원    참석수당.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참석수당도 5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가 30명에서 50명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났고, 새로 생긴 것은 동 지역회의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나와서 늘어난 겁니다.   
○유지호 위원    여기 새로 예산에 포함된 게 교재 부분하고 강사수당, 운영 수용비 23개 동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심의 2회라고 사업내용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유지호 위원    대구시가 있고 수성구 공모사업이 있는데 대구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몇 건을 하겠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전체 금액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체 금액을 정해서 건수와 관계없이 심사를 하는데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건수가 변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지난번 대구시 공모사업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압니다.   
○유지호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상동 그리고 고산 그다음에 이렇게 세 군데가 됐는데 7,500만원의 시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일단 파잠 축제하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맞습니다.   
○유지호 위원    황금1동에 북카페 사업.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북카페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선정이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선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일단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대구시와 우리 수성구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대체적으로 민원성이 많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대구시 공모사업을 보면 지역사회에 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뜻이 참고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참여가 되는 그런 주민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할 수 있도록 지역회의에 동별로 100만원씩 줘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참여예산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유지호 위원    동별로 지금 30만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 뒤에 것 보면 행사포상금 또 7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70만원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게 합하면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주민들께서 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을 넓히게 된다면 제출되는 안건도 아주 좋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도 개선합니다.
○유지호 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이 50만원 해서 2회로 나와 있는데 교육 2회로 과연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육이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올해 조례가 바뀌고 내년에 예산학교가 처음 생기지 않습니까?   
○유지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게 되는데 현재 강사수당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 2회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2020년에 더 할 수 있도록...   
○유지호 위원    그 외에 다른 교육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먼저 포맷을 시켜놓고 아주 중요한 계획을 짜놓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먼저 상반기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고,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한다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는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심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례가 처음 발의되었고, 이번에 2019년도 처음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주민들이 주도를 하는 사업들로 선정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당초 추경에 들어갔던 예산을 본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199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태우위원    구정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에 2억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저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달성군이 최근에 국비사업을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달성군이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방금 제안한 것처럼 연구용역비를 2억원 정도 따놓고, 그리고 수시로 국비 신청하라는 공모사업이 나오면 연구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자료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신청을 하니까 경쟁력이 높아져서 국비를 계속 따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2,500만원 8건 해서 2억원 정도로 일단 올렸는데 용역을 주다 보면 4,000만원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산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국비 공모사업에 연구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신청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구비를 절감하게 되고,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2020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드리고 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구체화되지 않은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2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달성군 예를 들었지만 저는 이것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분명 내년 추경이나 이런 데서 필요할 때마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억원을 해놓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과나 실에서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이 있을 때마다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충분히 정책연구용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제한이라든가 공모기간이 지나가버리면 국비도 못 따오니까 풀경비 성격의 용역비를 두자, 이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방비를 적게 들이고 국비를 따와서 사업목적을 실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그런 차원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아까 오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의 힘이 상당히 강해질 거다, 2억원을 편성해서 언제든지 정책연구용역이 필요한 과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의회 심의 없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2억원 안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 원래 목적이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그다음에 과 간에 있는 일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이 힘을 발휘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대구시도 5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대구시도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달성군이 국비를 많이 따오는가 연구를 해 본 결과, 북구도 요즘 많이 따오는데 북구도 이렇게 풀용역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구원들 모여서 용역 줘서 따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비를 많이 따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북구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북구는 올해 5,000만원으로 일단 잡혀있습니다. 5,000만원 잡히면 2,000만원짜리 2개 정도는 할 수가 있죠. 나머지 것은 못하는 것이고.   
김태우위원    우리도 처음 시도하는 건데 달성군처럼 바로 2억원 편성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규모 2억원이 너무 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조정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 하겠습니다.   
   규모 2억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조정해 주시면...
김태우위원    왜냐하면 원래는 연구용역하면 의회가 볼 수 있는, 이렇게 돼 버리면 추후에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억원 편성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간적 제약요인, 국비사업 신청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면 늦어서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그런 순수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이번에 예비비를 받습니다.   
   204페이지에 예비비 보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본예산에 7억원을 바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의회에서 왜...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는 재해재난예비목적비가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는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왜 안 넣나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질타를...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질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고 앞에.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금에 재해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따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18년도 말 62억 8,000만원 있고요, ’19년도 목표가 67억원쯤 되네요.   
   그런데 이 기금 사용하는 것과 재해재난예비비 사용하는 게 다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목적에 달리 정해 놓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비교해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지를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혹시 회의과정에서 바로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김재현    이렇게 하시죠. 다음 질의가 있습니까?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예, 질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바로 넘어가시죠.   
김태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정책 계획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금액이 적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타 구에는 혹시 예산편성이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대구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대구시는 용역 중에 있거든요. 대구시.
김태우위원    대구시 용역이 아까 5,000만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부산 해운대는 이제 끝났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대구시의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이렇게 용역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번에 하려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 줄 것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 계획을 수립한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면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대구시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안 그래도 청년인구 유출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과연 구 차원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이 실효성 있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수성구만의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나 대구 바깥으로 나가는 인구들, 그리고 주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수성구만의 정책이 나와서 수성구 맞춤의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대구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성구 것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진짜 우리 수성구민들을 위해서 쓰일 만한 내용이 나올 만한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태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광역단위 정도만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수성구만의 지역성을 살린 그런 용역도 한번 전문가하고 만나서 수성구만의 특수성을 살린 그런 방향설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역단위에서 전체 계획만 있으면 되지 기초단위까지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단위의 특수성을 살린 계획도 필요하다, 양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김태우위원    만약에 우리가 경상북도라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워낙 지역범위가 넓고요. 예를 들면 포항시와 구미시가 다를 수 있고 영덕과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 자치단체 관련해서 인구정책 계획이라 하는 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요. 2,000만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연구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만약에 경상북도 같으면 거리도 있고 지역마다의 사업적 특색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우리 대구시가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정책 용역했을 때 다른 결과물이 나올까요? 기획조정실장님,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저도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역특성을 살린 계획을 뭔가 찾을 방법이 없을까 하는 두 가지가 양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출산율도 지금 저출산에 관련된 것도 나오는데 과연 수성구만의 저출산 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요? 범국가적인 문제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범국가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수성구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저출산이라든가 국가시책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걸 찾는 거죠.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김태우위원    이 부분도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이 상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궁금한 것을 물어보셨는데 인구정책 계획 관련해서는 김태우위원님과 저와 배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또 위원님끼리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앞서 김태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심사할 때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후에 추경 등을 통해서 신규사업 등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된다는 지적이 사실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넣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우리가 재정 관련해서 얘기할 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얘기는 재정자립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가 넘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최근 몇 년간은 24%에서 25% 정도 수준을 유지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왜 그런가 찾아보니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기는 했지만 평균 수준인 것 같은데 세외수입 그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보니까 토지정보과인가 거기에 구유재산매각수입이 200억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저 정도 늘었는데 재정자주도를 비교해 보면 이번이 38.7% 정도 됩니다. 전년도보다는 올랐습니다마는 우리가 최근 3년간 평균을 보면 37.5%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올라갔긴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면에 비해서 재정자주도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상승폭에 비해서 상승폭은 굉장히 크고 재정교부금의 하락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 전체 금액과 조정교부금의 전체 금액을 비교하면 조정교부금의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몇%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까? 다 이해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이해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번에 갑자기 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 2018년도 당초에 485억원인데 이번에 왜 471억원으로 14억원 정도가 줄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485억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가내시, 평균 잡아서 넣은 게 485억원이고 이것이 2018년도 2회 추경 때 1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서 조정교부금이 내시된 거죠.
   2018년도 당초예산이 있지만 2018년도 추경 때 그 금액 471억원만큼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471억원으로 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200억원 매각수입 관계는 현재 매각수입으로 내년도 잡습니다. 늘어납니다. 그만큼.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맞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사업이 범어아이에스동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그다음에 중동에 공동주택 거기에 나옵니다. 5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200억원 정도 나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건설경기에 따라서 구유재산을 매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여전히 계속해서 매각을 선택하고 계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 관계는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답변하신 바와 같고 그 방향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연마다 200억원씩...
연마다는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로 매각을 하면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의 크기가 작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유재산을 팔아서 200억원을 일반예산에 집어넣으면 사실 200억원이라는 돈이 있으니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후에 시작했던 사업들이 한 해만 시행을 하고 마치는 사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한번 시작을 하면 거의 매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려면 세출에 걸맞게 매년 세입이 생성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이런 것은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세출을 짜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지는 않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억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짜버리면 나중에 세출예산을 짜기 위한 세입예산은 과연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을 많이 하자, 공모사업에. 방향 선회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에 국비를 따오면 김성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방비 투자비용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저희들이 방향 선회를...
김성년위원    실장님, 예산업무 오래 보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솔직히 말해서 국·시비 많이 따오면 좋죠.   
   그런데 이 국·시비를 많이 따온다는 말씀은 사실 남의 돈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국·시비를 따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구가 구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다른 의원님이 결산자료를 하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구의 구비 부담율이 대구시 내의 타 자치구·군의 매칭비율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을 써서라도 국·시비를 따려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체 내려오는 돈이 변화하기는 하지만 저는 전체 파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국·시비가 더 많이 내려오면 다른 부분에 내려올 것들이 덜 내려오는 구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다 커진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국비 공모사업은 다른 사업과 관계없이 A라는 국비를 많이 따오면 B라는 국비가 줄어들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위사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신청하는 몇 군데의 지자체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부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고 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쳤을 때 과연 우리가 노력한 만큼 국·시비를 더 받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그만큼 더 커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특교세와 특교금이 우리가 국비의 단위사업을 따오는 데 영향을 미치느냐, 그 관련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특교세와 특교금은 그대로 파이가 있고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하는 것은 별개의 단위사업입니다. 이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던 건 일단 이 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세입은 그렇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런 식의 재산을 매각하는 형태로 해서 세입을 잡으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세출로 갈게요. 99페이지인데 이번에 기획조정실 예산이 별로 안 늘었네요. 전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   
김성년위원    안 늘어났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사업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렇죠? 언뜻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 돈은 별로 안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10억 3,200만원이 줄어들고 그 돈이 평생교육과에 중학생 무료급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아뇨, 그것은 수정예산안이니까 수정예산안은 빼버리고요, 수정예산안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초예산을 먼저 이야기하자는 거죠. 수정예산안까지 하면 마이너스이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마이너스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말고요. 제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고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왜 전체 금액은 1억 4,000만원밖에 안 늘어났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서에 가장 큰 정책단위 항목이죠. 그게 지금 4개인가 5개 정도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첫 번째가 구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이고, 두 번째가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재원관리, 행정운용경비 이것을 다 더해 봤는데도, 여기 늘어난 것을 확인했는데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에는 예산항목이 아예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재무활동비가 없어졌어요. 뭐냐고 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가 만들었던 재정안정화기금 그것 출연이라고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금으로 전출되는 거죠.   
김성년위원    기금으로 전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전출.   
김성년위원    그게 2018년도 본예산에는 10억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0억원이 빠졌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68억원인데 그 10억원을 빼면 58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69억원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4,000만원 정도가 는 거예요. 물론 예비비는 사업비가 아니니까 예비비 5억 8,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것을 빼면 6억 7,000만원 그 사이가, 어쨌든 올해 사업비로 보자면 기획조정실 예산이 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부기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긴 한데 왜 이렇게 기획조정실 예산이 사업기준으로 볼 때 많이 늘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 주기로 계획을 짜는 장기발전계획 그게 일단 1억 5,000만원인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김성년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이 있고 이 말씀을 제가 듣자는 건 아니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 기획조정실 예산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직접적인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큰 덩어리 하나가 생기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폭이 크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기획조정실은 사업부서가 아니...
   아까 김태우위원 질의에 답변하셨지만 다른 부서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은 부서인데 이번에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크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게 아까 사업별로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산서 보면 실장님 다 압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게 바로 10년 주기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이라든가 안 그러면 4년 단위로 쓰는 계획, 2년 단위로 하는 계획 이런 게 올해 해야 되는 시기에 와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항목 중에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성년위원    19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세부 사업 중에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이것이 대부분 일반운영비, 사무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큰 폭이 아닌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1억 9,000만원이나 늘었는데, 쭉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정 주요 기획업무의 10년 단위로 짜는 계획과 4년마다 하는 계획 그리고 2년 격년제로 하는 것 그리고 올해 추경 때 했던 수미창조와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다든가 그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김성년위원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기가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수성 사계 드론 촬영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예산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8년도에 안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2018년도 올해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김성년위원    또 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20개소 정도를 야간이나 주간에 해놓으면...
김성년위원    매년 하신다고 사계 촬영을?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사계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김성년위원    왜요? 왜 매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매년 바뀝니다. 상황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축제하는 것 같으면 2018년도 축제, 2017년도 축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년 매년 바뀌는 데 따라...
김성년위원    이 촬영의 목적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 목적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우리가 축제라든가 이러면 위에 드론을 띄워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각종 홍보영상물이라든가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PT라든가 홍보용이라든가 이런 데 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잡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매년 이 돈을 들여서 촬영하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해야죠. 매년 해야지 적시성이... 2018년도 행사하는데 2010년도의 자료를 쓰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해서 그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렇게 씁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게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하기 위한 기반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2개 다입니다. 2개 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반 데이터를 만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각 과에 영상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것을 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쓰고 이렇게 합니다.   
김성년위원    아무리 들어도 매년 이 돈을 들여서 촬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리고 올해는 특히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데 같이 연계해서 그 자료를 쓸 수 있도록 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홍보영상을 만드는 데 2,000만원 가지고 못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소스를 가지고 있으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안 그러면 홍보영상물은 5,000만원 줘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홍보영상물은 2년 혹은 4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2,200만원인데 드론 촬영을 통해서 아낀다, 그건 이 예산서로만 보자면 이해는 되는데 드론 촬영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또 할 겁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하실 거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앞으로는 이번 성과를 보고 2020년에 필요하면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지난번 2회 추경 때 민선7기 시작하고 나서 현안업무 관련해서 조찬포럼 1,000만원 계상하셔서 진행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 또 많이 늘어났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수용비 700만원에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에 현안업무 추진비 해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2018년 하반기에 이것 실행하셔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름이 수미창조입니다. 수미창조인데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조찬모임’ 이렇게 해서 수미창조라고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 때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5회 정도를 목표로 2개가 완성이 되었고 일정별로 계속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회를 하고 있는데 참가한 분들이 과장이라든가 관련되시는 분 모시고 전문가들이 발췌해서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지금까지 포럼하신 것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두 번 했죠.   
김성년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은 것은 우리가 올해 추경 때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참여자들 밥을 사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모여서 회의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아니면 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8년 하반기에는 밥을 안 드리고 그냥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은 절약해서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할 겁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저도 김태우위원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기획조정실 업무가, 그리고 구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폭넓은 자리 등이 만나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표현하는 말처럼 과연 실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서 199페이지 이 한 면에만 현안이라는 말이 네 번 나와요. 과연 이 현안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물론 같은 사업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엇을 하겠다는 게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사안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이후에 아까 수미 얘기하셨는데 미래를 위해서 뭔가 논의를,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뭔가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것들이 뭘 하겠다는 정확한 준비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던져놓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산이 굉장히 잘 짜여져서 타이트하게 운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번 기획조정실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정책개발용역도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2억원을 올리시는 것은요, 예산성립, 예산심사, 예산원칙에 기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짜는 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먼저 수미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수미창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3번 정도, 13건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신청 들어온 게 9건입니다. 경제환경과에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해 보자는 것, 그다음 행정지원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런 식으로 현재 들어온 것만 해도 9건입니다. 그래서 13회를 목표로 해서 이 금액만큼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을 풀 용역비로 잡는 그 자체가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특수성을 봤을 때 달성군이라든가 다른 구에서는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는데 왜 따오는가 연구를 해 보니까 이렇게 풀로 잡아서 그 시기 시기마다, 추경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그 시기마다 용역을 줘서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신청을 하니까 계획 자체의 품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단위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제도개선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은 달성군이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국비를 많이 따온다고 하셨는데 일단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달성군이 갖고 있는 상황하고 대구시의 나머지 7개 자치구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 인과관계가 국비를 많이 따왔다는 사실 관계는 맞는데 그 사실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인과관계가 과연 이런 노력들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외부요인이나 달성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때문인지 그것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비는 도대체 어떤 돈이길래 우리가 1년에 네 번이나 예산을 수립하고 그때그때마다 국·시비든 아니면 구 자체 사업이든 계획수립하는데, 여기에 그 예산과정이 1년 내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캐치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과연 국비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비 공모사업은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중앙부처마다 다 달라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북구도 이렇게 풀 용역비로 운영 중에 있고, 대구시도 5억원 정도 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내년부터는 능동적으로 앞장서자, 이런 차원에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동의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실장님께 풀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여비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지만 자산및물품취득비라든가 수용비, 급량비인가요, 그 부분들은 사실 풀경비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드렸고, 전년도에는 원래 1억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늘려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늘려서 올렸어요.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왜 이렇게 예산편성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까 2억원의 정책개발용역과 관련한 풀경비 그리고 지금 이 풀경비는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풀경비.
   저는 이런 예산의 목적과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이런 재량... 예산 운용하는 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의 재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그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량에 맡길 수 있죠. 하지만 그 재량보다 우리가 예산원칙이나 이런 것을 따질 때 더 앞서서 원칙은 시스템에 의해서 그 재량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들이 사업계획이 마련되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이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주체의 재량에 의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의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풀경비도 늘어났고, 정책용역 관련해서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대목이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용역비를 풀경비로 사용하는 그 근거는 달성군을 보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 많이 따오더라, 물론 국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은 국비도 구분해서 국비라는 성격을 파악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오는 국비는 정책용역비가 10억원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책정되어 버리면 필요치 않은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나간다는 허점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비 요청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정책용역비를 이렇게 풀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데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사업일 때만 이 정책용역비는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결국은 예산편성을 할 때 민선7기를 보면... 우리가 비교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민선7기 때 구청장 공약사업이 임기만료 1년을 앞두고 이미 95%인가 94점 몇%가 이미 완성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찍하면 좋기야 좋겠죠. 공약사업이. 임기 전에 그것도 1년 남겨놓고 이미 94점 몇%를 했다는 것은, 2년 6개월간 이미 공약사업이 94% 진행됐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편중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중이 그만큼 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뒤로 밀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과나 실에서.
   왜냐하면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구청장이 구청의 오너니까 이 예산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공약사업에 예산이 편중되다 보면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한 쪽의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이 어쩌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그 사업이 뒤로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공약사업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오겠다는 것에 대한 전제조건은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사업일 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반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꼭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시간 전에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남아 있으니까 중식시간 이후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상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도착했으면 김태우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과 재난목적예비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용도가 1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과 재난예방활동, 방재시설,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렇게 10가지 종류인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것 외에 더 쓸 수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    용도는 구체적 명시가 없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거기 뒷장 안 받았습니까?   
김태우위원    어떤?   
○위원장 김재현    뒷장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입니다. 여기에서 정한 것은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예방활동, 두 번째 방재시설 보수·보강, 세 번째는 예보 및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그다음에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응급복구, 그다음에 대피명령에 따르는 임대주택 이주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AI 때문에 2017년도 예비비로... 2017년도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예비비로 썼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안 쓰고 왜 일반예비비로 썼나 이렇게 질타하셨죠.   
김태우위원    그런데 기금에서도 혹시 썼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2018년도 올해 예산이 그렇고, 2017년도에는 경제환경과 재난관리기금에서 8,600만원, 예비비에서 6,800만원 이렇게 나눠 썼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으로도 썼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2017년도 기금으로 8,600만원 썼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도 쓰고 예비비에서도 쓰고... 이건 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8,600만원 쓴 것은 법령에 이런 이런 목적에 다 써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8,600만원 썼고, 그 외의 초소근무자 급량비라든가 특근매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 10가지 종류에 안 들어가는 것은 예비비로 집행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이것 계속 질의드리는 게 재해재난예비비 편성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거든요. 굳이 7억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금년도 재해재난예비비를 왜 당초예산에 안 넣었느냐 이런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혹시 더 추가될 일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재 계획으로는 추경 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전에 재해재난예비비가 작년 추경 때, 2차 추경 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맞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추경 때...   
김태우위원    그때 얼마나 증액됐었죠? 2차 추경 때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성년위원    100억원.   
김태우위원    100억원 넘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재해재난?   
김태우위원    예, 105억원인가...   
김성년위원    105억원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105억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1차 추경인가...   
김태우위원    2차 추경.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2차 추경 때 105억원 올라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105억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18년도 105억원이 2차 추경 때 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2019년도는 7억원으로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산편성 기술사항의 문제인데 잉여금이라든지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 안 잡히니까 이 항목에 넣은 겁니다. 2018년 2월 추경 때는.   
김태우위원    어떻게 보면 목적하고 안 맞네요. 재해재난예비비라는 목적은 그때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재해재난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2017년 결산에 보면 292억원인가...   
김성년위원    순세계잉여금.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292억원 해서 집행잔액이 290 몇 억 그대로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집행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남는 거죠.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도 지금 60 몇 억원이나 있는 상황에서 이 재해재난 예비비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62억원 있죠.   
김태우위원    또 굳이 7억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100 몇 억원이나 돼서... 이번에 돈 남으면 또 그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2회 추경할 때   잉여금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 못 씁니다.
   재해재난예비비 항목에다 편성한 건 이것은 예산의 기술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재해재난예비비 7억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7억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삭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올해 8월에 왜 당초예산에 잡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7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지금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먼저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저는 재해재난예비비라는 게 재난관리기금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기 7억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지금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너무 나가신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닙니다. 저도 그 뜻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또 회의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199페이지에 아까 드론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것 기획조정실에서 꼭 해야 되는 업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에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필요한 과에 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드론 촬영이나 사계(四季) 촬영 이게 과연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에서 홍보비디오라든가 홍보영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설명이라든가 이럴 때 관련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조정실 말고도 홍보소통과나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 아닌가요?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꼭 해야 되는 업무인가가 일단 먼저 의문이 생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획조정실 기능이 구청 전체 과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꼭짓점에 있다고 보시면 이 업무를 저희들이 해서 각 과에 뿌려주고 다른 부서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다 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축제 촬영이나 이런 데 쓰신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축제나 안 그러면 각종 행사할 때,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합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축제 관련돼서는 나름의 활동을 해 온 사람인데, 단위 행사별로 따로 찍는 것 아닌가요? 스타일상.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찍는 것도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시설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관광명소라든가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를 찍습니다.
김태우위원    찍는데요, 저도 축제를 해 봤지만 축제 관련해서는 따로 축제를 주관하는 데서 촬영을 다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상에서 찍는 것은 많습니다. 자기네들 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많고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인 광경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해서 뽑아오는 거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20개 다 촬영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자료를 쓰고 또 진행 중에 있는데 성과품이 곧 납품된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거의 20개가, 지금 연말이니까 거의 다 촬영이 끝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겨울철에 혹시 찍을 수 있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눈이 안 온다면 마감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2월에 눈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찍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만약에 2018년도에 촬영이 됐다면 굳이 내년에도 2,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촬영을 해야 된다면 납득이 되는데요.
   축제라 하는 것도 2018년에 했던 축제와 2019년에 하는 축제가 과연 우리 수성구 대표 축제로 얼마나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늘려서 찍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2018년도에 2,000만원 했는데 2019년도도 굳이 그대로 2,000만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라 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물론 행사라든가 축제한다면 그게 2018년, 2019년 다 달라지지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완할 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매년 찍어서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김태우위원    수성구의 대표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명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명소들이 올해 모습과 매년의 모습이 제가 봤을 때 약간의 변화는 있겠으나 큰 변화가 있을 만한 것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만, 변화가 큰 부분들만 찍으면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예산을 굳이 2,000만원을, 올해도 2,000만원 편성했으니 내년에도 꼭 2,000만원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올해 또 이렇게 하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필요한 부분만 찍자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 충분히 좋은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이라서 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찍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만 예산이 좀 편성돼야 되는데 이것 그대로 2,000만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서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크게 봐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홍보비디오를 만드는 데 부족한 부분을 찍어서 거기에 홍보비디오에 쏴줘서 완성도를 더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거고요.   
김태우위원    예,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저는 아무튼 2,000만원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실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예산이 잡히게끔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국장님,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미창조 부분,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조찬 모임인데 이 용어는 실장님께서 정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용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여러 외국어의 남발보다는 수미창조,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조찬 모임의 줄임말로 좋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2차 추경에 잡혀서 자료를 보니까 두 번 실시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다섯 번 계획에 현재까지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세 번 남았습니다.   
백종훈위원    세 번 남았고, 두 번 실시하셨는데 그러면 추후 계획도 있으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내년도.   
백종훈위원    올해 세 번 남았다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올해 세 번 남았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은 무슨 과에서 실시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일단 기획조정실도 있고요. 날짜가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 못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지능정보화사회 수성미래교육의 길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재활용 활성화 방안 이게 12월 20일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12월 13일 도시윤리성과 정체성 확보방안 이렇게 해서 각각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수미창조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성년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안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현안이라는 말은 저희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현안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고 시급한 일을 토의하고 논의해서 결정짓자 하는 의미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수미창조의 기대효과 쓰신 것 보면 전문가와 주민, 공무원 등 협업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과제 발굴,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향 제시, 아주 좋은 두 가지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쓰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번에 두 번 실시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 들안길 센도리 식당에서 2018년 12월 14일 진행하셨던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사업 성공 추진방안에 대해서, 앞에서 본 위원이 프롬나드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 말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발제에 보면 ‘상권 활성화 첫 걸음, 들안길 프롬나드’ ‘들안길 꿈빛으로 흐른다’ 해서 진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 추진방안을 아주 심도 있게 잘 고려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여기 참석인원 보니까 참여자가 보통은 주민,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등 20명에서 30명 내외라고 돼 있고 참석자도 보니까, 현황도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구의원 두 분과 구청장님, 발제자, 관계공무원 이렇게 참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실시하셨던 11월 27일 건축과 발제 행복수성 건축의 조건입니다.
   행복수성 건축의 조건이라는 게 현안입니까? 아니면 무슨 강의자료입니까? 세미나입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석자에 지역주민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구의원 두 분, 발제자 한 분, 관계전문가 세 분, 관계공무원 열여덟 분. 지역주민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수미창조를 실시하시는 진정성에, 목적에 약간은 위배된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한번 되짚고자 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우리 건축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들안길 프롬나드와는 달리 우리 수성구만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관련자와 전문가가 협업하고 토론하는 자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다 이렇게...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백종훈위원    수미창조를 실시하는 목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전문가, 공무원분들, 우리 구의원들과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수미창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미창조를 실시하시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수성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조찬 모임이 실시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도시디자인과에서 실시하신 그런 들안길 성공 추진방안에 비해서 이 주제는 너무나 폭이 넓고, 가령 행복수성 건축의 조건이라는 주제가 폭넓었을지라도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수성구의 마을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있어서의 변화를 같이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미창조를 할 때 초청인사가 건축과처럼 이러면 주민들을 많이 참석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주제를 잡으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고 세밀하게 잡으셔야 되고, 지금 두 번째 실시하셨던 지역주민이 빠진 수미창조의 모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수미창조를 실시하신다면 뽑아내실 수 있는 것을 다 얻어내셔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항상 주민들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존해서 또 전문가들 모시고 어느 정도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조찬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지역주민은 어떻게, 그러면 1차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을 때 지역주민이 열다섯 분 참여하셨는데 어떤 과정에서 선정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백종훈위원    선정이 되면, 수미창조에 대해서 수성구 주민들은 이 계획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 관계는...   
백종훈위원    홍보라든가 어느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조찬 모임이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공감을 하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한 것과 건축과에서 추진한 것의 구체적인 세부 실행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앞으로 세 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물론 관련 과에서 진행하시겠지만 큰 틀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다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다른 과에서 진행되는 올해 남은 세 번의 수미창조라든가 또 내년에 13회 정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런 쪽에 있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진정성 있는 조찬 모임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질의응답이 좀 길어져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관련해서 김태우위원이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언급을 드리면요.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본예산에 재해재난예비비를 넣지 않고 그 이후에 넣어서 지적을 당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넣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때 제가 있었고요. 그것은 재해재난예비비가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2회 추경에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시점에 그만큼의 돈을 재해재난예비비라는 명목으로 넣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은 없느냐 이런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결이 다른 문제이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시면서 재해재난예비비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답변하신 것 같아서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우선은 김태우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금 같은 경우에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어지간한 재해재난이 있을 때는 관리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0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번이라도 재해재난이 있어서 전체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를... 재해재난이 벌어졌을 때 일반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사용은 가능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해재난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재해재난이 크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작은 재해재난일 경우에는 일반예비비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반예비비의 금액을 벗어나는 정도의 재해재난이 벌어지면 우리 구청에서도 감당할 수 없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수를 내겠죠. 아마.   
   그래서 재해재난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해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지적이 계속 이루어지느냐 하면 재해재난예비비가 이후에 발생되는 잉여금을 갖다놓는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2회 추경에 결산이 다 완료되고 2회 추경이 끝나면 잉여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 과다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18년 결산도 아마 차이는 있겠지만 발생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때 또 재해재난예비비로 넣으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2018년도 결산은 2019년 6월에 이루어지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게 되면 2019년도 결산 부분은 지금처럼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김성년위원    아,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게 되면 2018년도에 비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리라, 크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일단 그것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전체를 이야기할 때 10억원이 빠졌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게 재정안정화기금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17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10억원을 보냈잖아요. 전출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는 이것을 전출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경상 일반재원이 늘어난 비율이 20%를 넘었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넣어라, 그다음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200% 이상 늘어났을 때 거기는 20%를 넣어라, 이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성년위원    그렇죠. 일반재정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증가폭이 올해 일반재정 전체 예산이 20% 이상 늘어났을 경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잉여금이 과거 3년 동안의 평균값보다 2배 늘어났을 경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200%.
김성년위원    이 기준으로 하자면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 넣을 일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앞으로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잉여금이 과거 3년 내지 5년 동안 가장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잉여금이 과거 최근 3년 동안의 평균값보다 많아질 확률은 향후 10년 내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재원 중에서 일반재원의 최근 3년간의 증가폭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경우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20% 이하로 잡으면 되거든요. 세입추계를.
   그리고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 많지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 두 가지 조건 외에도 한 가지 더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두 가지 조건으로 지금...   
김성년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김성년위원    조례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래요?
김성년위원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이건... 그렇잖아요.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보통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해놓고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잖아요. 대부분. 주차장 특별회계도 그렇고 나머지 재난기금도 그렇고 청사기금도 그렇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기금만 목적은 따로 없고 돈을 모으는 기준만을 작성해서 그 기준에 해당되면 일단 모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굉장히 임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필요할 때 넣을 수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사용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사용목적이 나와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이 아무리 필요해도, 지금 10억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쓰고 싶어도 그것의 반밖에 못 쓴다든가 그런...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목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도의 얘기죠. 한도의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은, 사실 우리가 예산하면서 쌈짓돈 논란도 있고,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기금은 제가 볼 때 자유입출금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 기금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게 된 배경이 갑자기 돈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 그때는 그 돈의 일부를 기금으로 넣어놨다가 또 돈이 없어졌을 경우,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된다 할 때 그것의 반을 당겨서 쓸 수 있도록, 이것이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거든요. 원래 취지가.   
   현재까지는 그 취지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는 재정안정화 기금이 실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몇 년 동안 잉여금의 과다 그리고 그 과다한 잉여금을 제때제때 사업비로 지출하지 못하고 예비비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기고 또 남긴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으니까 익년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사업비에 대한 잔액과 잉여금의 잔액이 합쳐지면서 비슷한 금액의 잉여금들이 계속 반복해서 남는 이러한 세입세출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이 많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조금 안정화해 보자고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때 논의를 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재정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금은 차라리 그 안정화기금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아놔야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자, 두 가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 보면요, 지금 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연말에 결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한 400억원...   
김성년위원    아니, 지금 예산상, 이 예산상.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산상 잉여금으로...   
김성년위원    156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 그렇죠. 내년도 세입이죠.   
김성년위원    예, 그러니까요. 2019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현재 잉여금이 156억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김성년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따른 현재 우리 예비비가 57억원 정도입니다. 전년도인 2018년 본예산 때 잉여금이 159억원 정도 됐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 때 예비비 수준이 46억원 정도였거든요. 그때 발생한 잉여금 대비 예비비 지출 퍼센트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 예비비 지출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오히려 돈의... 이 예산서상으로만 보자면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가용재원이 아닌, 사실 예비비는 그렇잖아요. 가용재원이 아닌 부분을 떼면 한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의,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재정상태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면 굳이 안 줘도 되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재난예비비가 7억원이라는 돈, 그리고 이렇게 배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잉여금의 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이런 구조가 잘못돼 있다고 제도를 개선하자고 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했다면 그 돈만큼을 차라리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는 게 구조적으로 더 나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김성년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는데 실제 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그만큼 넣어놨으면,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재원이 없어집니다. 그 남은 돈은 추경재원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돈을 넣어놓으면서 돈을 빼 쓰는데 아주 까다롭게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 문제가 봉착한다는 거죠.
김성년위원    추경에는 예년만큼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사고가 안 일어나면 제일 좋죠. 그러면 거기 남는 돈은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2019년도에 1년간 돈 들어올 거라고 예측한 것 전부 우리 2019년도 예산안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은 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는 거죠.
김성년위원    예산안 편성하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니, 예비비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김성년위원    세입 들어올 것이 혹시 없을 것을 대비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위해서 예비비에 돈을 갖다놓는다 그게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론상의 그것을 떠나서 현실을 봤을 경우에 예비비가 없고 잉여금도 없으면 추경재원이, 편성할 재원 자체가 없어집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잉여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중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미창조, 앞서 백종훈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정책개발 용역 2억원하고 풀경비 1억 4,000만원 이것도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풀경비성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것 또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이미 2018년도에 실시된 도시디자인과의 들안길 관련 프롬나드 그리고 건축과의 행복수성 건축의 조건.
   프롬나드 행복마을 사업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성호텔에서 설명회인가요, 하여튼 뭐 했었잖아요.
   이건 그렇고, 행복수성 건축의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2019년 시정연설 몇 페이지였죠? 보면 관련 내용이 나와요.
   실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 단계부터 건축과 예술성과 심미성, 독창성이 반영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공공시설물은 획일적인 대량생산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조화로운 예술혼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문제작형 방식으로 쇄신하고 건축물, 시설물을 통해 도시의 시각적 유일성 확보에 전력투구하겠다, 궤를 같이 하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그렇고...   
김성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평생교육과하고 자원순환과도 말씀하셨는데, 왜 꼭 1,000만원이라는 돈을 기획조정실에서 현안업무라는 이유, 조찬포럼이라는 걸로 해서 모아놓고 나눠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안길 프롬나드에 대해서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협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이미 2018년 2회 추경에 예산을 제출하실 때 충분히 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건축과에서 한 것은 제가 볼 때 청장님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자원 재활용 관련한 것도 사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을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좀 더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주제들은 다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돼서,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서에 프롬나드 관련해서 행복마을 조성사업 성공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의견 나눠서 협업해 보겠다, 예산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 해서 넣자, 이렇게 하고 또 건축과 예산에 행복수성, 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건축물도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 예산을 넣고, 예산은 그렇게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획조정실 쪽에서 다 갖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저는 예산서를 보면.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우리 구청 생기고 처음으로 수미창조를 합니다. 아침을 깨우자...   
김성년위원    수미창조는 처음 하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각 과에서는 안 해 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구정의 모든 걸 이끌어 가고 있는 기획조정실, 한 발 앞서 가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이 업무를 올해하고 내년에 출발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으면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과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아까 백종훈위원님 질의 때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에서 한 것은 각 과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 잘 모르신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맡기면 하죠. 왜 기획조정실만 할 수 있고 다른 과는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님이 하라고 하는데 해야죠,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죄송하지만 기획조정실이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걸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 놓으면 그다음에 과에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말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죄송합니다마는 현실...   
김성년위원    저희한테 미안할 게 아니고요. 그건 나머지 900여 공무원들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200페이지 위에 있는 인구정책기본계획 있잖아요.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태우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부산 해운대구 여기는 빼고 대구에서 지금 용역했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대구시.   
김성년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쯤 나온다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12월 초순 되면...   
김성년위원    12월 초순 되면 나온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초순인가 중순 되면 마무리한다는...   
김성년위원    그러면 내년에 뭔가, 내년 초에 아마 기본계획 이런 게 주어지겠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나오겠죠.   
김성년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구에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데가 있나요, 대구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글쎄요. 자치구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김성년위원    같이 확인해 주세요. 8개 구·군 중에 수립계획을 혹시 갖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 수립계획을 용역하는 데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팀을, 그러니까 계 단위 만든 데는 중구, 달서구, 달성군이 전 단계가...
김성년위원    중구, 달서구, 달성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팀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팀으로 지금 조사됐는데 저도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데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본계획을 그냥 자체 계획을...   
김성년위원    자체?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자체 계획을... ○김성년위원   용역 안 주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안 주고 짠 데는 중구, 동구, 남구 그다음에...   
김성년위원    되게 많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자체 계획 그냥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자체 계획 짤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용역 주는 데는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직까지 용역 준 데는...   
김성년위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재까지는 없어요.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도 자체 계획 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 면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갔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용역을, 구 단위 용역을 하면서 2,000만원 줘서 그렇게 고퀄리티의 품질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까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가 우리 직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아까 김태우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사실 광역시 내 자치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서구 근무하는 사람이 수성구에 살고, 수성구 근무하는 사람이 동구 살고 인구의 유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입지조건이라든가, 물론 구마다의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그게 기본계획이나 방향을 변화시킬 정도의 굉장한 차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번에 대구시가 용역했다 했잖아요. 물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12월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대구시가 각 구·군에 있는 어떤 추이라든가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 생각이 드느냐 하면 2,000만원 갖고 과연 얼마만큼의 기본계획이 나올지가 저는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대구시가 하면 시에서 대구 전체 인구에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운다면 그것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겠구나 싶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김성년위원    출산율이며... 아까 다 얘기하셨지만 이것 우리 수성구만의 문제 아니잖아요. 인구 빠져나가는 건 대구의 문제지 수성구의 문제 아니잖아요. 대구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10년짜리 장기발전 종합계획 세우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실장님, 장기발전 종합계획 예전 것 한 번씩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저도 예전에 이것 한번 본 적 있는데 데이터나 내용들이 참고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가 구 단위에서 주는 용역 중에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장기발전이고, 그래서 수성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나와있고, 그리고 그 연구원에서 우리 권역별로 나눠서 어떤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까지 들어 있어서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정책 수립하실 때 참고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참고합니다. 제가 기획계에 7급으로 있을 때 처음 수립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방향 이런 것을 다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 2013년인가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있는 내용과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서 유추해서 하시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단체장의 공약, 의지 여기에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을 보면 종합발전계획에서 갖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와 지금 단체장이 하고자 하시는 일 사이의 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는 우리 구정이 나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간극이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이건 참고로 그냥 얘기한 겁니다.
   차라리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인구에 대한 부분이 불거진다면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통해서, 굉장히 큰 용역 아닙니까? 여기에 차라리 이 부분을 넣어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내심을 찔러서 보시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가지로 저는 방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김성년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인구정책 수립계획, 앞에 제가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해 드렸고, 본 위원도 김성년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수립계획이라는 것은 대구의 다른 지자체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성구는 지금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백종훈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성구만 가지고 있는 특색을 고려해서 이런 용역, 사업이 구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정책 수립계획인데 과연 대구시 수성구가 인구의 감소로 인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첫째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인구가 확 빠져나간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됩니다. 낮다고 보는 건 제 생각도 같고요.
   우리 수성구가 35만에서 출발해서 48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44만에서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특수성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한 건데.
백종훈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재검토해 보든지 다시 한 번 생각하든지 통합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백종훈위원    실장님, 48만에서 44만 떨어진 것은 예전에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이런 인구정책 수립계획이라는 것을 사업화시키려면 최근에 우리 인구에 대한 조사, 우리 수성구가 어떤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17년에 우리 수성구 인구수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3만9,211명으로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내국인일 경우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2018년 6월 보니까 43만5,468명입니다. 한 3,000여 명밖에 감소폭이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최근의 심각성은 그렇게 고려가 된다고 생각 안 되고요.   
   우리 수성구는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반포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지만 지방도시에 있어서 대구 수성구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정책 수립계획 ‘출산 장기화, 고령화 심화, 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사회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이렇게 근거를 두시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문구를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에 있어서 이러한 계획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 단어는 잘못 썼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 쓴 겁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구정책 수립계획에 있어서, 수립한 데 있어서 추진 배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용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우리 수성구가 진짜 인구정책 수립계획 잘 가지려면 제가 봤을 때 청년들 떠나지 않게, 학군이 좋아서 중·고등학생이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청년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우리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도 찾고 이 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조성시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인구정책 수립계획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현실성을 파악하시고 과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훈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청년일자리가 나오니까 김태우위원님이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건의드리고 또 질의드릴 때 부족한 게 있으면 김태우위원님도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215쪽이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215쪽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청년일자리가 있을 건데 지역주도형...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일자리투자사업단 겁니다.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하나 버셨네.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투자사업단 단장님 나오실 때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성년위원    이런 식으로 던져 주시나.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질의드릴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우리 감사실장님 준비 많이 해 오셨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니까 3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김태우위원    단장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산서안 21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것 혹시 2018년 2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2019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년에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2018년도에 뉴-잡에 붙었던 청년일자리하고 같은 겁니까, 뉴-잡하고 같이 붙어 있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때가 청년주도형 일자리가 뉴-잡 할 때 중간에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뉴-잡의 돈은 일부 매칭이 있기 때문에 태워서 같이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일자리 사업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30명 정도 했는데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 도서관에 청년들을, 39세 이하 청년들을 채용해서 고용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기간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전에 사전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국·시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앞전에는 8월부터 5개월 했는데 이번에는 행안부 지침상 10개월로 늘고, 그다음 최저임금이 아시다시피 10.9% 8,3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늘었습니다. 사업기간.
김태우위원    본 위원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사업 관련해서 청년들 일자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이름이 바뀌는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안 그래도 이번에 한글 쓰자는 조례안도 제출해 주셨고, 또 이름을 바꾸실 때 사업을 달리 바꾸었습니다. 기존에는 종합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서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하는데 부서에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각종 센터에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도 주민들이 이용하려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또 전에 하던 대학생 인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무실로 학부형들의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요즘은 왜 그런 것 안 하느냐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부서에 필요한 인력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신경을 쓰면서 운영해 보려고 이름도 바꾸고 사업을...
김태우위원    보내주신 자료의 기대효과에 프로젝트형 사업 및 성과중심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활동지원이라는 부분이 그전하고 달라진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전에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여기 참여하시는 분은 구직등록을 다 합니다. 사후에 관리를 안 한다는 지적도 계셨는데 수성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사후에 취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청년드림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취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동안 단순노무에 편중되어 있었던 부분을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청년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추후에 취업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단장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213페이지 중단에 있는 수성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료도 지금 인상이 되었고 위탁운영비도 인상이 되어서 올라왔다,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일자리센터가 몇 년도부터 위탁하고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2011년도 3월부터 임차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제가 그때 것까지 다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2015년 이후 임차료 같은 경우에 큰 폭은 아닙니다마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민간위탁금도 자료를 보니까 그전에는 확인이 안 되는데 2015년도에 1억2,500만원 정도 되던 게 1억 5,000만원, 그리고 지금은 1억 7,000만원까지 위탁금이 올랐습니다.
   두 가지 질의인데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공간을 되도록이면 우리 구유재산으로 사서 거기에서 재산으로 해서 그 안에서 임차료 없이 운영하는 게 가장 좋고, 안 되면 임대를 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사실 제일 안 좋은 게 매번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 건 계속해서 우리가 경상경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최근에 동행정복지센터 새로 건립하면서 후적지 개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같이 들어가거나, 왜냐하면 어쨌든 민간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가격의 변동이나 옮기는 이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쨌든 상존하는 문제인데 혹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거나 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위탁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위탁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 돼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센터의 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위탁운영이 아닌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첫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2011년 이후에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도서관에 책상 3개만 하면... 물론 4명이 근무하는데 1명은 지산동 상동센터에 있기 때문에 3명이 도서관에 근무하는데 도서관에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왔고요. 그래서 범어2동 후적지를 생각했는데 거기도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거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센터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호동지구 할 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수성일자리센터 위탁금은 당초에 2011년도도 1억 5,000만원이고 그 뒤에 쭉 1억 5,000만원 하다가 2015년도에 2월까지 집행을 하다가 중간에 회계규정이 한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1억 2,500만원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0만원이 는 주요 이유는 내년에 4명 종사원들의 최저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2011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와서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재는 168만원, 172만원 두 사람 주고 센터장 190만원 줍니다.
   그런데 내년에 최저 인건비가 18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범 사업자가 되어야 될 수성구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것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00만원은 취업박람회입니다. 기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에도 250만원의 취업박람회 경비가 있긴 하지만 내년에도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업박람회를 1,000만원 해서 내년에 알파시티라든지 수성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전무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취업박람회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 전년에도 10명 정도 그랜드호텔에 취업이 되었는데 기업일자리 발굴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경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김성년위원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올려야 된다고 하면 올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어쨌든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되면 조직개편도 일부 이루어지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되면 변화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일자리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탁운영의 방식도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의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 관계는 저희들이 2년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하는데...
김성년위원    2019년, 내년 12월 말까지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내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위탁하려고 하면 동의안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운영해 가면서 검토해서 직영으로 하든지 방안을 찾아서 내년에 위탁동의안 보고 올릴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넣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드릴게요.   
   217페이지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국·시비보조가 많은 편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따왔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아서 반납도 많이 하셨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 많이 줄었어요. 이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많이 줄었습니다. 3억 6,6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사회적기업이 과거 2014년도에는 17개 되었습니다. 지금 10개로 오다가 올 10월에 자연담기인가? 사회적기업이 중지되면서 9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 구·군 중에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업 수를 일단 많이 늘리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1개 기업 말고 2개 기업이 최근에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예산을 줄이지 않고 확보할 수 있고, 또 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기업 수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시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 국·시비 내시는, 어쨌든 기업 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원종료가 되었거나 재심의에서 떨어진 데도 있고 많이 줄었더라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어쨌든 사회적경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팀을 하나구성해서 해나가는 정도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도 사실 적지 않은데 그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받아서 우리 구에... 어쨌든 이것도 일자리 관련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상으로 보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자, 한 가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있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이것이 올해 2019년은 전액 구비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이번 에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보니까 2018년까지는 수경사업...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1,000만원하고...
김성년위원    남는 돈 지원받은 게 많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 수성구뿐만 아니라 경산 지역도 같이 해서 경제 한마당을 했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구만하는 건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내년에는 수경사업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비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만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따지면 경산 빼고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개 없으면 굉장히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사업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사회적경제는 마을기업이 12개가 있고...
김성년위원    그래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1인 창조기업도 있는데 졸업한 사회적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여를 시킵니다.   
김성년위원    자, 그럼 두 가지... 어쨌든 그 전에는 우리가 수경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비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받아서 상당 부분을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에 썼는데 지금은 전체를 우리 구비로 다 써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행사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육성을 시켜서 그것을 더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로서 이런 한마당장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홍보 판로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체 구비로 한다면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삭감이 되긴 했지만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물론 국비, 시비라는 게 이름이 지어져서 사업비에 따라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사실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는 사회적기업들이 판로개척이라든가 조금 더 홍보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국비 명목 중에 우리 구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 해당 부서에 같이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사회적경제 이것을 전에 일자리 총괄팀장할 적에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고용노동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규모가 적어졌는데 전체 금액은 같은 상황이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차라리 예산부담을 줄이면서 몇 개 안 되는 기업들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표본들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더 상생효과를,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받게 되면 다른 지역의 기업도 일부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위원장님,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앉아서 하시도록...   
○위원장 김재현    아뇨, 괜찮습니다. 지금 서서 하시겠답니다. 단장님이 서서 하시겠답니다.   
   (웃음소리)
   유지호위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유지호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백위원님 질의내용 없죠?
백종훈위원    예,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단장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
      (11. 21.(수정예산안 11. 2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