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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12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훈의원 외 9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12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훈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태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평소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 구 주요 정책방향 등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민간인 공동위원장의 도입으로 민과 관이 균형을 맞추어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위촉 시 그 임기를 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그 외 위원의 해촉규정을 명료화하였고 위원회의 직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다음 김두현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김두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예산편성 등 일련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인 지역회의 도입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인원 확대로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본 조례가 지방자치 요소 중 중요한 요소인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현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현민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조례 항목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9조제3호는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인 때를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해산사유로 하는 것은 해당 법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제3호는 당초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 법인이었으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경영지도법인의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가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 포괄 승계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화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평소 우리 구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구정소식지 발행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소식지 게재 분야를 선정하고자 편집위원 자격을 소식지 발행에 관심이 있는 6인 이상 8인 이내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15쪽에서 17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인 공동위원장 도입과 위원 해촉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을 구청장과 민간인 1명을 포함 2명으로 변경하였고, 위원 연임규정을 1회 연임과 위원 해촉요건 명료화 등 위원회의 직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구청장과 민간인 공동위원장의 도입으로 민과 관이 함께 정책자문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으로 예산과정이 주민참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용어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인 지역회의 도입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영계획에 지역회의 도입과 의견수렴 및 위원 수와 위촉자격 추가, 위원회 기능 조정 등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확대 및 지역회의의 설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조문을 일치시키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인력 운용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 권고에 따른 내용 개선으로 검토결과는 상위법 개정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추가와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성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소식지 게재 분야를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편집위원 자격을 소식지 발행에 관심이 있는 6인 이상에서 8인 이내의 주민참여와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였으며, 검토결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소식지 발행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소식지 게재 분야를 선정코자 하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 4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태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 공동위원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 중심의 정책자문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확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차현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에 있어 임원이나 직원의 결원이 생기면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해산사유로 하는 것은 해당 법인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조문을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종훈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열독하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소식지 게재 분야 선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더욱더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소식지 제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님은 심의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김태우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유지호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포함 2명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우의원    이제까지는 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함으로써 구정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민과 관이 상호 균형된 시각에서 사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되시면 수시로 위원님들끼리 임시회도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호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위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태우의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위원회들을 구청장님이 위원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호 위원    민과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내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주민들의 대표가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게 좀더...
김태우의원    예, 맞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래서 구청장이 위촉하기보다는...
김태우의원    우리 위원들이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을 선임합니다.   
○유지호 위원    우리 위원들이 위촉합니까?   
김태우의원    예.
○유지호 위원    여기 내용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의원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데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유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유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김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연임을 한 차례로만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태우의원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에 의하면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존경하는 김태우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결원으로 인한 위촉 시에, 지금 개정조례안 보면 잔임기간이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김태우의원    존경하는 백종훈위원장님 질의 감사합니다.   
   먼저 2012년 12월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해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이 갑자기 위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뒤에 오시는 분은 잔임기간만 하게 되면 8개월 정도밖에 수행을 못하게 됩니다. 위원직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2년 정도는 그대로 위원회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유지호위원님, 아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데 대해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였죠?   
○유지호 위원    예, 그 조례 내용에...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김성년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그럼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김성년위원    조례발의한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의원님이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의원님,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유지호위원님과 차현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오면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성격상 외부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는가,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을 제출하실 때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보다는 외부전문가가 맡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를 1명 추가해서 구청장과 2명이서 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전보다 더 개선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취지로 보자면 차라리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그중에 호선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하는 것도 이 위원회의 성격상 그리고 최근 행정의 방향으로 볼 때 더 개선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태우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구체적인 답변은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요.   
   유지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다 찾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자치분권협의회라고 있잖아요. 자치분권협의회도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지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정책자문위원회도 그렇게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위원장의 호선 문제도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의 결정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기능은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 보니까 구청장이 추진을 하고 또 민간위원장님 계시는 현장에서 막바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또 민간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이런 점을 서로 현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져서 정책의 질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구청장과 공동위원장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사례는 우리 위원회 중에서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측면에서 본다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안 그러면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시각차가 있는 것을 서로 소통함으로써 질 높은 정책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호선 문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두 번째는 위원장을 처음 위촉했을 경우, 처음 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 이럴 때는 어느 분이 어떤 자질을 함양하고 있는지 사실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시는데 정책자문은 전문가의 식견이라든가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할 경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충분한 답변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위원회 호선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위원의 자격을 보면 사실 전문가 집단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사행위를 자칫 잘못하면 폄훼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분들이 적당한 분을 호선해서 선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책자문인데 사실 구청장께서 위촉을 하면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견과 비슷한 사람을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원님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우려하시는 점이 혹시 위원장이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인 것 같은데, 요즘 민간위원회 구성하면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요즘 외부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굉장히 잘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하고 배치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논리적인 이야기는... 그 대신에...
김성년위원    일단 그렇게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임규정 관련해서 김태우의원님께.
   저는 연임을 제한하는 게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계속해서 하시던 분들만 하게 되면 의견들도 고이게 되고, 그런 것으로 보자면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서 활력도 넣고 또 새로운 의견도 내는 이런 구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의 특성상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책자문위원회는 수성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규정에 보면 학계에 계시거나 하여튼 정책자문을 하기에.
   그리고 수성구에서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학식을 가지고 있고 조금은 전문가 집단에서 나오시는데, 그런데 위원 수가 제가 보기에는 30명이에요. 한 번에 30명.
   사실 우리가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는 학계든 여러 부분의 전문가 집단 풀(pool)이 굉장히 많지는 않지 않는가, 그렇게 보자면 연임제한을 했을 때 우리가 바라던 순기능과 달리 사람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태우의원    예,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문가라면 굳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어느 특정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는 전문가라고 하면 제가 다른 데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대별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를 테면 청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노인분 같으면 노인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44만 구민들 중에는 각자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문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우리 구민들이라면, 수준 높은 수성구민이라면,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라면 여기에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 조금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위원의 자격을 보면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각 분야별 전문가 혹은 무슨 계, 무슨 계, 무슨 계 등에 소속되어 있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해놓고 라이선스 위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분은 어떤 분, 어떤 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저는 들어갈 필요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는 문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태우의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고 추후에 이런 의견들이 집행부에 잘 반영될 수 있게 저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가 위원회를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공동위원장의 시스템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성년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을 위촉할 때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김성년위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위원 중에 호선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중에.   
김성년위원    위원 중에 호선, 위원들끼리 호선한다.   
○위원장 김재현    선출한다,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체제로 가는데 현재 우리 조례 개정안에는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성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아주 크다고 판단되시면 민간인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변경해도 큰 탈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해도 운용의 묘를 살리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득이 이 조항을 바꾸어야 되겠다, 개정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개정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의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의 생각을 피력해 주십시오.   
김태우의원    김성년위원님 의견에 십분 공감을 하면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김성년위원님, 이걸 수정...
김성년위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위원장 김재현    우선 질의를 하셨으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김성년위원    저는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정안 제출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 중 1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님은 심의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 후 지역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곳이 또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현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구시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상반기에 입법절차를 거쳐 7월 2일 전면 개정조례를 공포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고, 참여예산기구로서 지역회의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구시의 지역회의로 보는 점이 수성구의 개정조례안과 차이점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유지호 위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관에서 당연히 실시해야 하는 민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이 적극 예산이나 편성과정 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현의원    유지호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CCTV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원래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와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주민참여예산들이 배정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려면 지역회의가 구성이 되고 그런 데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회의는 무엇이고, 도입하는 이유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지역회의는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통장회의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안건의 하나로 같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회의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그 지역의 의제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그런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님들이 지역에 아주 다양한 곳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님들 또 지역에 여러 협력단체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지역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또 지역주민이 지역회의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마을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또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에 필요하다면 CCTV도 교체해야 되고 보안등도 갈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주민들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유지호 위원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님 심의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과 2018년도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유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출자기관은 없으며, 출연기관은 2개가 있는데 2010년도에 설립된 수성문화재단과 2013년도에 설립된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의 2018년도 출연금은 인력 운용비 10억 1,500만원이고, 기본경비 5,000만원, 홍보사업비 9,000만원 등 총 12억 9,100만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의 경우는 2018년도 출연금은 약 3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차현민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출연기관의 2018년 올해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현민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방 출자·출연법 제29조제1항제3호와 행정안전부의 평가 제외기준에 따라서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수성문화재단에 대해 2018년도 실시한 ’17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84.89점으로 ‘나’등급에 해당되는데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차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검토,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경영실적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심의 의견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님 심의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백종훈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시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훈의원    기존의 구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는 위원 자격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전문가 집단이 아닌 직접 수성소식지를 보고 정보를 활용하시는 열독층, 즉 수성구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으므로 개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직접 구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나요?   
백종훈의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례 규정에 있어서 항상 전문가 집단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집단이 아닌 전문가 집단, 예를 들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그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에서 직접 우리 수성구민들로 바꾸는 데 이 조례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   
백종훈의원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많은 수성구민들이 수성소식지 편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백종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백종훈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물론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자체의 이런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또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조례에서 위원의 자격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에서 소식지를 직접 보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것으로 주민들께서 원하는 정보로 구성된 소식지 제작에 의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훈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백종훈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유지호 위원    현행 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종훈의원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럼 4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백종훈의원    4년은 아니라 2년으로...
○유지호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백종훈의원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런데 1년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백종훈의원    유지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물론 지금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에서 수성주민들로 가지만 연임규정을 연임이 가능하다고 두면 보다 많은 수성구민들께서 참여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연임규정에서 배제하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임기를 1년 단임으로 제한해서 다음번에는 다른 수성구민들께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임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드립니다.
○유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 후 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평소 구정발전과 지방세 징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 예를 들면 그림, 도자기, 예술적 작가 작품 등 압류된 예술 금품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미비점 보완으로 제2조에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징수에”를 “징수 사무 등에”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용어 정비로는 제3조에 “직전년도”를 “직전연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으로 안 제4조, 제5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예술품 등의 감정평가 의뢰 및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배분,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취소,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을, 안 제15조는 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18년 11월 2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여 압류예술품 등 공매 및 처리를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자리 이석)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심각한 일자리와 청년·여성 문제, 급변하는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범국가적인 청년·여성 문제, 인구 절벽시대의 보육 분야, 행정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미래경쟁력본부를 신설하고 오는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교육문화국을 폐지코자 합니다.
   과 단위 개편사항으로 미래경쟁력본부 내 청년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일자리투자사업단을 일자리투자과로, 홍보소통과를 홍보소통실로, 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행복나눔과로 각각 개칭됩니다.
   또한 부구청장 직속인 일자리투자과를 미래경쟁력본부로 이관하고 홍보소통실을 행정국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를 행정국으로, 평생교육과를 미래경쟁력본부로 각각 이관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과 중앙부처 권고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정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1,058명에서 1,087명으로 2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 28명, 의회사무기구 1명을 각각 증원코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늘어나는 29명 중 5급 2명은 과 신설에 따르는 과장 요원 1명과 보건소 의사 1명이 되겠으며, 나머지 27명은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일자리와 청년·여성 문제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홍보소통 업무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청년일자리 확대는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써 우리 구 청년 미취업자 중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기업과 연계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인재의 발굴, 교육 및 취업알선에 이르는 전 과정은 민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국제화 역량강화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단기 중국어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 구와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우호도시로의 발전이 예상되는 도시를 선정, 그 지역 소재의 교육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본 사업의 기본 목적에 더하여 예산절감 및 해당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 14쪽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17쪽에서 21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일자리 및 청년·여성 문제,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7기 구정비전 적극적 추진과 미래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주요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교육문화국을 폐지하고 한시기구인 미래경쟁력본부를 신설하여, 과 단위 개편사항으로는 미래경쟁력본부 내 청년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일자리투자사업단을 일자리투자과로, 홍보소통과를 홍보소통실로, 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행복나눔과로, 또한 부구청장 직속인 일자리투자과를 미래경쟁력본부로 이관하고, 홍보소통실을 행정국에서 부구청장 직속,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를 행정국으로, 평생교육과를 미래경쟁력본부로 각각 이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은 범국가적인 일자리, 청년·여성, 저출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개편이길 바라며, 단지 미래경쟁력본부도 한시기구라면 조직개편과 명칭변경으로 주민의 혼란과 행정낭비의 최소화를 바라며,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일자리 및 청년·여성 문제,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7기 구정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 수를 1,058명에서 1,087명으로 29명 증원되며 집행기관 28명, 의회사무국 1명 증원으로, 5급 2명은 신설 과 청년여성과 1명과 보건소 진료의사 1명으로, 6급 이하는 27명 증원이 됩니다.
   검토결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과 중앙부처 권고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미래경쟁력 강화 등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사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사무는 어학수업, 전문가 멘토링 및 취업연계 등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심사 선정하며 수탁일로부터 1년간으로 대구광역시 소재 법인 및 단체 교육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로는 해외 청년 일자리 확대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기업과 연계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청년들에게 해외 어학연수의 기회제공과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해외교류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교육기관 도시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수성구 15세에서 24세 청소년 대상으로, 위탁내용은 지역 청년 단기 해외 중국어 어학연수이며, 예산은 연간 2,000만원으로 구 예산 1,000만원은 평생교육과에서, 1,000만원은 대구은행 재단 기부금, 청소년수련관 편성으로 청소년 일부 자부담도 있지만 기초수급자 등은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적 역량강화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단기 중국어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호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예상하며 예산절감과 해외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그 지역 소재 교육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심의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중요한...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주요 변경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가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 개편안 제일 뒷장에 보시면 전과 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보소통과가 개편 후에는 현재 행정국에 실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교육문화국에 있는 문화와 관광이 행정국으로 들어갑니다. 교육문화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연말이 되면 존속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미래경쟁력본부를 신설하고 그 안에 일자리투자과, 현재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사업단은 투자과로 해서 미래경쟁력본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년여성가족과를 새로 신설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현재 교육문화국에 있는 평생교육과가 미래경쟁력본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복지국 3과, 복지 분야 3과에 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 그리고 복지과가 생활보장과, 희망복지지원단이 행복나눔과로 각각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상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과가 복지에서 행정국으로 넘어오는 절차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복지과에는 통보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서로 의견을 다 수합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의문 드는 사항이나 질의할 위원 있으면...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와 관광과가 행정국 소관 되는 그쪽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 두 과는 교육문화국에 소속되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교육문화국이 없어지고 미래경쟁력본부가 되고, 복지국은 그대로 복지국으로 있는데 행정국으로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로 들어오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느 지자체에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과가 행정국 소관이 되는지 한번 정확히,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문화와 관광이 행정국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백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시기구, 올 연말이 되면 시효가 끝나면 한시기구가 없어진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왜 복지국에 들어가지 않고 행정국에 들어갔느냐 하는 이 내용은 국별로 과 수의 균형을 생각했습니다. 균형과 효율적인 측면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복지국으로 편재했을 경우, 현재 복지국이 5개 과입니다. 5개 과인데 이 2개 과가 들어가게 되면 7개 과, 여기서 올 연말 한시기구가 오늘 통과된다면 미래경쟁력본부 이 3개 과는 복지국에 가까운 업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지국이 10개 과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행정국은 현재 1개 과가 빠져나가면 5개 과로서 존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국은 5개 과이고 복지국은 10개 과가 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도시에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 서울에는 25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그중에 16개 한 64% 되죠. 16개가 행정국으로 편재돼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16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한 75% 됩니다. 이게 행정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구에도 동구나 북구 등 3개 구청이 행정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서 행정국으로 편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타 지자체도 거론해 주셨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의 경우도 문화체육과, 관광과 두 과가 같이 행정국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타 지자체 그리고 국에 있어서, 과별로의 수요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과, 관광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시민들, 좁게는 수성구민들의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문화체육이라든가 관광이라는 큰 주제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복지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감수하시고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 분야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원래. 김성년위원님께서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공보실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과의 소통 업무가 더 강화되고 홍보기능이 강화되고 또 문화 분야가 강화되다 보니까 분리해서 복지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교육문화국이 생기면서 교육문화국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복지국은 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맞춤형 복지체계 개선이라든가 중앙정부의 복지 분야 시책이 아주 많이 내려오고 있고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2개 과를 복지국에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심도 있고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쪽에 앉아도 질의는 똑같습니다.
   (웃음소리)
백종훈위원    추가로 1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어서 백종훈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궁금한 점이 또 있어서 아까 답변드린 그 내용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를 조사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도 행정국에 7개 과가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서울은 우리보다 국 수가 더 많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성구 행정기구가 구청에서 개편이 되면 행정국에 들어와 있는 과 이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요.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기존에 우리 행정국에 소관되었던 과들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문화체육과, 관광과가 이렇게 이름이 같은 국 산하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부서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또 전반적인 우리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행정국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관광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서라는 것이 아니라 문체과나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부사업을 이행하셔야 하는 사업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정국 안에 같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여기는 문화관광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이게 서울 중구의 사례이고, 그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 강북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른 데 행정국에서도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서울 강북구 말씀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중구하고 강북을 사례로...   
백종훈위원    서울 중구는 사실 문화체육과 관련된 것들은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수성구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알파시티라든가 야구장을 가지고 있고 삼성라이온즈파크도 있고 또 대구스타디움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리고 수성구민운동장도 있습니다. 지금 제2수성구민운동장과 관련된 그런 계획도 있지만 정말 우리 수성구는 특히 이런 체육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 중구를 사례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특성상 약간의 차등은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 수성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직의 개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돼야 할 그런 측면들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약간 우려된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제2구민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정도 돼서는 다른 도시처럼 체육진흥과라든가 별도의 독립된 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도 합니다. 그것은 내년 정도 돼서 하반기...   
백종훈위원    내년이라 함은 2020년을 말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2019년도입니다.   
백종훈위원    2019년 하반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하반기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2구민운동장이 발주 들어간다면 체육시설에 관해서 과 신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도시처럼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데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걸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내년 하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 등의 이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이것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억나지 않고요, 그때도 문화체육과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꾼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 그중에 행정국과 복지국 그러니까 국 간에 속해 있는 부서의 숫자 등을 어느 정도 맞게 한다는 효율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숫자가 차이 나서 업무의 양이 차이 나더라도 그 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들과 그 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숫자에 맞춰서 효율성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부서가 그 국에 소속되어 있는 게 더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돼 있었다는 것은 뒤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행정국이 갖고 있는 업무의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적인,   전반적인 부서 등을 관리하고 그리고 사업부서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문화체육과나 관광과는 완전 사업부서라서 과연 행정국에 있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것이 오랫동안 복지국이나 교육문화국 등에서 봐와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과가 왜 행정국에 들어오지?’, ‘이렇게 놓으니까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종전에 복지국에 있었는데 행정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세가 문화관광이 행정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국의 복지시책 업무가 범국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으로 옮겨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답변 다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추세라고 하니까 제가 참 뭐라고 말을... 추세라는 말에 담겨있는 권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말하기가 그런데...   
   그런데 복지국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사회복지 영역의 것들을 담당한다, 그 부분에 더 집중되기 때문에 또 과밀되기 때문에 거기를 맡는다고 하셨지만 실제 복지국에 다른 과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일단 좀 있고요. 다른 부서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교육문화국이 한시기구다 보니까 이번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부서를 바꾸더라도 3개 부서 정도는 다른 국으로 해서 운영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역점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미래경쟁력본부를 두었는데요. 부서들이 들어간 것이나 이 본부를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 있잖아요. 미래경쟁력본부.
   이런 말씀드리기 진짜 죄송한데 이것 처음에 듣고 웃었거든요. 너무 사기업 같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미래, 경쟁력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에 해당하는 부서인데 아무리 한시적 기구지만... 뭔가 말로 형언하기 힘들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시기구가 종전에는 국 이름을 썼습니다. 국 이름을 썼고 3년 시효로 했는데 대구시에서 작년에 중앙정부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국을 쓰는 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표시를 별도로 해야 된다, 3년을 두고 하는 것도 안 맞다, 1년 두고 또 1년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3년을 곧바로 이렇게... 교육문화국이 3년 승인되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타깃이 된 겁니다. 그게 전 지자체에 다 통보됐고.   
   그래서 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면 본부나 단, 실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실 이것은 5급 부서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별도로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미래경쟁력 실장인데요. 4급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라는 이름을 썼고 본부라는 이름은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시나 다른 데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대구시에도 미래강화본부인가... 대구시에도 지금 본부가 있습니다. 국장입니다, 레벨은.
김성년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위원장 김재현    이게 확인이 된 거죠? 서울에 25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제가 드릴게요.
김성년위원    실장님, 조사해서 확인하셨겠죠.
○위원장 김재현    12개, 대구 3개 확인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데이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 안 끝났습니까?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일단은 쭉 가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일단 복지국 넘어가면 생활지원과와 복지과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경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름을 바꾸시는 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팀을 배치·조정하시는 게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배치·조정하시는 건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례나 이런 것이 복지기획하고 같이 붙어 있었던 것을 떼어내고 복지기획과 우리가 보통 4대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노인복지, 여성하고 보육은 떨어져 나갑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같이 붙여서 넣는다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가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복지과에서 하고 있었던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는 이 복지정책과로 일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름도 바뀌고... 사실 더 많은 팀 업무가 이쪽으로 크로스 해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 부서나 팀이 하고 있는 복지 업무의 수혜 대상자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과들의 명칭이 바뀜으로써 그분들이 쉽게 이런 것을 파악하기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런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3과의 이름을 바꾸게 된 배경은 사회복지직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제발 이름 좀 바꿔줘! 주민들이 오시는데 전부 다 복지라는 이름 붙어 있으니까 1개 과 가는 것, 심지어는 희망복지지원단을 가서도 여기도 복지 아니냐! 해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전반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고 그다음 주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원 업무나 생활 보장 이런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희망나눔복지단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복지가 붙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니까 이름 좀 제발 바꿔줘! 그래서 자기네 그룹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행복나눔과로 좀 바꿔줘! 행복을 나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이름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기능을 일부 조정한 것도 복지부서의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지금까지는 이 기능이 흔들려서, 업무가 흔들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체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겠다..
김성년위원    예, 그것은 이해되고요.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라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희망복지지원단도 벌써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을 과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냈다 하니 더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저는 공공기관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신중해야 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이름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혹은 주민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 이곳이 뭘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게 쉽게 다가서야 됩니다.
   사실 한 10년 전부터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 명칭이 ‘보건’이라는 용어와 ‘소’라는 용어가 사실 요즘 센터라든가 이런 좋은 말도 많은데 너무 옛날 고루한 단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물론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보건소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것은 무엇이다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좋은 말로 바꾸고 유식한 말로 바꾸는 것보다는 알기 쉽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저는 깔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희망... 뭐였죠, 행복나눔과?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행복팀하고 나눔팀 있나,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 충분히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이 문제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좀 그렇긴 한데 일자리 있잖아요. 이번에 옮기면 뭐로 바뀌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과로 들어갑니다.   
김성년위원    일자리...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투자과.   
김성년위원    투자과.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사업단을 빼고 과로 들어가는 거죠.   
김성년위원    이번에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사업단에서...   
김성년위원    일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게 민선5기 시작하면서 얼마 뒤에 일자리 관련한 과인가, 하여튼 만들었잖아요. 사업단.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일자리정책사업단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제일 처음에.
김성년위원    이게 2014년 9월에 일자리관광사업단으로 바뀌고, 2015년 12월에 일자리투자사업단으로 바뀌고, 다시 이번에 일자리투자과로 바뀌어요. 물론 일자리라는 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일자리 부서 같은 경우 사실 빈번하게 이름이... 물론 역점 사업의 변화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이것은 사실 일자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다른 과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너무 시류에 편승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공공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방금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을 제가 했습니다. 사업단장을 했고, 그 때는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모든 걸 올인하자고 해서 일자리정책사업단인데 거기서 정책이 빠져나가고 관광사업단이 됐습니다. 관광업무에 붐을 일으켜보자, 이러다가 관광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일자리투자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다음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희망나눔사업...
김성년위원    행복나눔, 실장님도 헷갈리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니, 그게 아니고 종전에 있었던 이름이...   
김성년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희망복지지원단   이름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복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과 이러니까 계속 복지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행복나눔과로 했고, 이런 사례로써 가까이는 달서구가 행복나눔과로 바꿔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데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과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 두 가지 이유 빼고는 사실 다 동의가 별로 안 되네요.   
   마지막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소통과 내에 교류협력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 중에서 해외 관련 교류는 떼어낸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일자리로 가서 해외 취업까지도 포괄하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홍보소통과의 교류협력팀이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해외를 떼어주면 홍보소통실 내 교류소통에는 몇 명이 남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3명 그대로 남는데...
김성년위원    그대로 남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업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외의 교류업무와 국내의 교류업무 크게 반을 가르는데 새로 생기는 홍보소통실 내의 교류소통계에는 국내교류에다 대주민과의 소통업무 이 관계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교류 분야에는 해외 자매도시 업무와 청년일자리 사업, 해외교류· 개척사업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면 교류소통팀의 업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김성년위원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업무일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국내 교류를 하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주민들 간의 소통까지 붙인다?
   그게 같은 팀이 들어가서 할 업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래서 이름을 교류소통팀으로 지은 이유가 국내에 있는 자매도시와의 교류업무뿐만 아니고 주민과의 소통업무를 강화시킨다. 특히 주민요구사항...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일을 한 팀에 묶는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게 같이 묶일 수 있는 업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과 이름이 홍보소통실입니다. 그래서 소통업무가 들어가는 거죠.
김성년위원    국내 지방자치단체들 교류 자매도시 등을 포함한 교류 도시들과의 교류협력도 하고 주민 간의 소통도 한다, 말은 좋은데 그게 업무 연관성이 있나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러면 국내 교류업무와 연관된 게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3명을 그대로 두는데 해외 교류협력이라는 굵직한 파트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사실 이 팀의 업무가 없는 거죠.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하면.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국내 교류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국내...   
김성년위원    팀을 유지는 해야 되겠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금까지 해외 교류 때문에 국내 교류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뭔가 다른 걸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런 걸 해야죠. 현재와 같이 침체돼 있는 국내 교류가...   
김성년위원    국내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 팀을 유지할 정도로 그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국내 교류의 활성화도 업무에 들어갑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제5항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제5항을 제9항 심사를 한 다음에 다시 재심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상도 그렇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우선 제5항은 제9항을 심사한 후에 하기로 하고, 다음은 제6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위원장 김재현    계속해서 제6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제6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올린 부분들이 있던데 그걸 검토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구두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핵심요소는 현재의 정원에서 29명을 더 증원시키자는 내용이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보면 우리 조례상에는 5급 이상 몇 명 그리고 5급 이하 몇 명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5급 이상은 2명을 증원시키고, 나머지 27명은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5급 2명 중에 1명은 과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과장 요원이고, 다른 1명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인구에 따라서 의사를 3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까지 2명 되어 있기 때문에 1명 더 증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일자리투자과에 해외협력팀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에 몇 명 정도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6명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 홍보소통...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교류협력계.
김태우위원    교류소통에는 3명이 원래 있었고 이 분들이 해외협력도 하고 국내 교류도 하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일자리투자과에 해외협력팀이 신설되면서 6명으로 인원이 갑자기 두 배 이상으로, 해외협력만 하는데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3명은 통역요원입니다. 통역요원으로서 개방형 직위로 갑니다. 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3명이 통역요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주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행정요원 3명은 해외교류협력 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1명은 팀장이고 2명이 실무자죠. 그렇게 2명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기존에 홍보소통과에서 해 오던 해외교류 업무들이 그때는 교류도시에 대한 지원 정도만 하던 업무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은 아예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실 분이 3명이나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은 그때의 업무와 무엇이 달라지길래 이렇게 증원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좋은 질문에 감사합니다.   
   민선7기에는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발굴에 모든 중점을 둡니다. 아주 큰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고, 해외 청년일자리를 발굴과 개척해 나간다면 단 1명이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6명이 아니라 60명이라도 넣어서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우리 수성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제발 취업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60명까지는 못 주니까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그 업무를 추진해라! 이렇게 생산 지향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    항상 힘든 게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저희들이 있는 것이고, 또 실장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거기에 증원하는 인원으로 발생되는 성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생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통역관이 3명이나 개방형 직위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분들은 어떤 언어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채용한다는 계획이 있으면서 넣으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본적으로 영어권은 다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청년일자리를 어느 쪽으로 더 개척하기가 쉬운지 면밀히 분석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먼저 면밀히 분석이 된 다음에 통역도 몇 명을 할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을 한 3명 정도로 판단한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영어권, 그다음에 만약 중국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발전한다면 중화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동남아 쪽으로 포맷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력을 써야 된다, 이 관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데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필요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력 배정부터 먼저 진행한 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역은 한 3명 정도가 되어 있어야 돌아가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기본적으로 통역이 3명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대구시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통역원을 한 3명 정도, 해외 개척해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   
김태우위원    그것은 당연히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우리보다 인력 풀(pool)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3명 정도 배치하게 됐을 텐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정된 인력과 재원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게 목표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재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동남아권을 지향할 때 일어에 능통한 사람도 안 필요하나...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이 돼야만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실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점차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증원을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해외협력팀이 신설되는데 보통 팀장급은 6급부터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 보면 여섯 분인데 7급 세 분, 9급 세 분으로 돼 있으신데, 거기에 직급 이것은 결정된 사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직급은 규칙으로 다 정합니다. 정원 수만 정해 주면 규칙으로 인력을 7급으로 할 것인가, 8급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데 현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도 7급?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니요, 팀장은 6급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6급인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7급 3, 9급 3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현재 무보직 6급이 많습니다. 무보직 직급...
백종훈위원    예, 무보직 6급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 무보직 6급이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 7급이 늘어나는 것은 거기로 가고, 자리를 서로 바꾼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6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7급으로 인원 수를 늘려서 현재 있는 6급과 서로 자리를 맞바꾼다, 직급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점은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도 지적했지만 해외협력팀에 통역요원 같은 경우는 영어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기본은...   
백종훈위원    어디를 메인 타깃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중국어에 능통한 분이 오실지 스페인어에 능통한 분이 오실지 그런 것에 관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도 지금 청년이라든가 여성분들 취업하시는 데 힘듦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라는 게 우리가 그냥 부품하게 이야기해서 일자리다, 일자리다, 채용한다 그러지만 정말 쉽지가 않고 이런 해외협력팀을 신설함으로써 해외에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기여한다면 실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일자리는 제도적으로 갖춰야 되지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은 취업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성구청 집행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특히 외국에서 취업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인턴입니다. 인턴. 인턴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외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고 해서, 해외에 가서 아무리 좋은 통역관이라든가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수성구에 있는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기업의 인턴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인턴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인턴으로 열심히 해나간다면 그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청년들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책은... 처음부터 무슨 일자리를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 인턴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수치적인, 결과적인 직업 창출 그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진짜 청년들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슨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어떠한 측면에서 외국과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선행되어야만 해외협력팀이라는 것이 신설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직의 개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깔려있는 진정성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사료되고, 이런 계획안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걸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이기 때문에 그 밑 깊숙한 데까지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이라든가 이런 게 참 부족한 게 있는데 인턴 부분이나 이런 것도 아마 주관 과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그리고 실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앞서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더 필요하면 정원은 늘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소원했거나 부족했던 인원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데에 적정한 인원을 쓰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일자리투자과의 해외협력팀에 6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간다는 게 과연 적정한 인원 배분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하기는 하나 지금 과·단·실 중에 현재로 치면 일자리투자사업단이나 관광과 등이 성과평가를 했을 때나 외부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에 있어서 사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부 있죠?
   평가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는데 물론 기존에 있던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과 아직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개척해 내야 되는 업무라고 한다면 그렇기는 한데 그런 어려움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특히 일자리투자사업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그분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인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도가 있고, 도에 따르는 시·군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광역시 안에 자치 구·군이 있는데 그 각자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시·군과 자치구·군은 또 다르다, 행정구역으로서도 그렇고 업무의 특수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많은 일을 하면 좋겠지만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그중에서도 자치구·군은 광역시가 담당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도와 시·군과의 관계보다.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쓸 수 있는 돈도 훨씬 적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자리 관련한 것이나 관광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일 이런 것들이 업무영역에서든 권한에서든 한정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자치구·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저는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다른 구로 전출을 거의 안 갑니다. 우리 내부인 수성구에 있고.
   그러나 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A구, B구 이런 식으로 갔다가 우리 구에 옵니다. 이 분들이 수성구에 서로 안 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업무량은 많고 또 좋게 말하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주 참...
김성년위원    간섭도 많이 하고 말도 많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니 참 뭣 합니다마는, 그래서 수성구를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은 불가피하게 증원을 시켜야지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 두 번째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안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개척해서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이냐 그 관점인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발굴하고 개척해서 나가는 쪽으로, 거기도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우리 수성구가 발전할 수가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최대한 기존 인력을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5명 정도는 상계 조정하고 꼭 필요한 29명만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와 관광 부분은 성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낮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부 공감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더 발굴하고 또 다른 도시에 안 하는 것,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것을 연구·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직은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맡고 계신 분들이 일을 못했다거나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일이 자치구에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있거든요.
   어쨌든 해외 교류 협력도 있지만 청년들에게 해외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노력도 상당 부분 하신다는 건데 이것 보면 예전에 그 생각 들어요.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들이 청년실업 이야기하니까 해외로 나가라고, 중동에 나가라고 하셨던...
   물론 해외 취업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대구시에서 해도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수성구에서 한다는 게, 그리고 신규인원을 6명이나 배치한다는 것은, 지금 한 팀에 6명을 배치하면 다른 부서팀하고 비교하면 숫자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투여하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사업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일까 하는 의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역하시는 분 3명 이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에도 지금 3명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시는 한 팀에 3명에서 6명까지... (방청석을 돌아보며)... 6명이었던가? 1개 움직이는 그룹이...   
김성년위원    아까 3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움직이는 그룹이 3명입니다. 한 그룹당 이렇게 움직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룹당.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이 인원이 과연 우리한테 상시 인원으로 필요한 인원인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럼 제가 답변...   
김성년위원    예, 짧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제가 가장 고심을 많이 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과연 미래를 대비해서 잘하고 있느냐, 대비를 잘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조만간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왜냐, 바로 가까운 곳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안심연료단지 거기에 4,800억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도시로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K2 이전하게 되면 지도를 새로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북구는 도청 이전하고 후적지가 문화, 교육, 행정 복합타운화 된다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서구는 KTX 서대구역사가 들어섭니다. 들어서면 그 옆에 있는 폐수처리장 4개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리고 동대구 환승센터처럼 저런 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성군, 달성군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가 무려 15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이라든가 일반산단, 산업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대구 전체의 55%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매출액이 9조 7,000억원 정도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수성구는 어디 있느냐, 수성구는 생산기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단 하나 믿고 있는 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 자체가 흔들립니다. 공교육에 의존했던 것이 다른 도시에서 IB,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죠.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이 시험만 합격되면 어느 나라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16개 교육청에서. 올해 12개 교육청에서 우리도 IB를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이 자체가 우리한테 확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런 큰 틀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해외협력과 관련해서 6명이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6명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일자리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1명이라도, 물론 인턴을 통해서 가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각 과에서 하겠지만 1명이라도 개척을 해 보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경험이 축적되고 노하우가 축적되면 다른 도시에도 자매도시를 연결해서 우리 청년을 더 취업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준비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구의 향후 발전의 동력까지 다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일단 대구에 무슨 단지 들어와서 성공한 것은 달성군에 인구 늘어난 것밖에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고요.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안 편성하실 때 우리 경제의 변동폭, 이후의 추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재 복지비죠, 비용에 있어서.   
김성년위원    아니요. 우리 경제상황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우리 수성구에 한정해서 말입니까?   
김성년위원    수성구 말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보통 이야기하는 게 세계경제 동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출을 더 늘리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도 우리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 그게 외부요인 하나만 크게 때려도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외 취업이든 내부 일자리든지 늘어나는 경향이 만들어져야지 우리나라 내에서도 큰 도시 중에서 뒤쳐지고 있는 대구에서, 그것도 8개 자치구·군 중에 하나인 수성구가 한국 전체 일자리 분위기, 해외 취업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다르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을 투여해서 뭔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저는 오히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헛심 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부서 자체가 없어졌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 지금과 같이 모든 새로운 업무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취약하지만 우리가 전담과를 만들고 또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자는 것은 바로 앞을 대비해서 계속 나가자는 뜻이지, 그렇지 않고 과 자체가 없어지면 성장동력이나 추진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김성년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를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구 1억 이상이어야 된다, 국민 수가.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정도는 못 되는데 6,000만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외풍에 많이 흔들리는, 수출이 안 되면 내수라도 진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약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해외 청년일자리 한번 목숨 걸고 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면... 한번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데에 목숨을 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펼치시는 건 좋은데, 겉보기에는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서 부서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일자리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펼쳐보였는데 보면 상당수는 그 일자리 부서가 없어도 있을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디테일하게 메워가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일단 큰 그림 하나 그려놓고 수성구는 이런 것도 하네! 일단 그것 하나 놓고 뒤에 따르는 것은 그냥 성과나 바랄 수 있는, 목표 대비했을 때 굉장히 부족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많은 자원들을 거기에 투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게 종종 있어 왔는데 지금 이 사업은 더 심한 것 아닌가?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그러면 이 사업 그러니까 해외협력 해서 교류협력도 있지만 해외 취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해외 취업 관련해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죄송합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것 민선7기 구청장님 공약사항 때문에 하신 거죠? 그 공약사항에는 최소한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공약사업에 해외 일자리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김성년위원    해외 일자리는 공약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니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해외 일자리와 관련해서 민선7기 동안 우리가 해 보자 하고 목표 선정한 것은 정말 취업하는 것, 그것은 10명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10명?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단 1명이라도 성공된다면...   
김성년위원    10명.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게...   
김성년위원    민선7기 10명을...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늘어나고 늘어나고...   
김성년위원    해외에 취업시키겠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타깃은 10명입니다. 그러나 그게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10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 저도 김성년위원님처럼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해외 취업이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한 그것 자체는 저도 정말 높게 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용을 너무 모르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해외 청년취업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어학연수 이것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그냥 큰 틀만 하니까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남들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비쳐지는 것이고, 이 내용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김태우위원이나 백종훈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유사 업무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실장님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대구시 단위에서도 지금 통역관이 3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 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필요하면 적극 지원해 드릴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준비하신 내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그런 거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지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유지호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일자리투자사업단에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 정도 인원으로 이 투자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유지호 위원    6명이 가서 10명을... 너무 목표를 적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금 차현민위원님이나 백종훈위원님, 김태우위원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해외 일자리는 1명 구하는 게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명이라도 성공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10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이렇게 해외협력팀을 구성해서 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하나만 보시면 6명 투입 인원 대비 10명이라는 산출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의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든가 우호협력을 맺는다든가 이런 업무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필요하고 통역원이 3명 필요하고. 해외 일자리 그것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리고 해외협력팀을 신설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부분도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막연한 것 같고, 통역이 3명 있고 나머지는 본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과를 거둔 다른 지자체라든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청년일자리를 만들자 하고 화두로 삼고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이고,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어디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은 구청 전체에 대한 조직을 하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은 좀 있으면 홍보소통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그 내용이 다 담겨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지호 위원    뭔가 질의를 하면 명확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 뜬구름 잡기 식으로 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신설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뭔가 손에 잡히는 확실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찬성할 것인데 지금 너무 뜬구름 잡기 식으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 답변이 부족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옳게 못해서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유지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투자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단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이 조례안이나 행정개편에 대한 것도 영향력이 미쳤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 개진이나 질의를 할 때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외협력팀이라고 새로 신설이... 그런데 이것이 진짜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실장님 해 보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어떤 면에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우선적으로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외 청년일자리도 있지만 우리 자매도시, 국외에 있는 자매도시와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게 뭐냐, 창출을 하자 그런 맥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지역경제에 이렇게 이바지가 되려면 청년 취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취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대구 지역사회를, 좁게는 수성구를 우리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투자과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에 진짜 관심이 많으시다면 해외협력팀의 신설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세계화시켜서 논리적으로 가져갔을 때 더욱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우리 수성구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고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데에 기여돼야 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6명의 인력을 통해서 10명 취업을 말씀하셨는데 1명 들어가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구 수성구에서 진정으로 교육을 받았던 우리 주민들, 학생들이,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취업을 해도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언어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취업되는 목표를 가진 1명이든 2명이든 그런 사람들은 네이티브(native)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면 미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이라면 중국에서 태어나서 언어소통에 완벽한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 그 취업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수성구에 사는 청년들에게 그런 부분까지 채워지기는, 저 또한 외국에 오래 살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언어적인 장벽은 정말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이 과연 이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백종훈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현재의 상황을 보면 국내의 청년 취업은 상당히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경제적인 영향, 상황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하는 건 현재의 프로세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자! 단 1명이라도 옳은 해외 취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보고 그게 노하우가 축적되면 더 많은 인원이 발생될 거다 이렇게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 언어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는 홍보소통과장이 현재 구상 중에 있는데 제가 이 부분까지는 면밀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해외에 있는 분들께서 오히려 한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그러한 현실인데 우리 젊은 층,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인식, 직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힘든 직업은 기피하고 또 좋은 직업만을 찾는 약간의 편중된 사회 현상은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성구 이쪽에 일자리의 양질이든 그런 것을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일자리들이 사회의 저변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변들이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의 인식을 바꿔낼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국내에서, 대구 수성구에서 창출될 수 있는, 여기에 보면 의료지구라든가... 의료지구 아니고 알파시티죠. 알파시티라든가 그리고 수성구에서 펼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연계된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런 해외협력팀 신설로 인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생각해서 해외협력팀이 신설된다면, 그런 부분보다는 국내로 전환해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우위원님의 질의를 듣기 전에 홍보소통과장님, 아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질의 없이 우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청년 해외 취업 지원 민간위탁, 취업지원 관계, 일단 해외 취업을 위한 팀이 만들어졌는데 6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구상했을 때는 해외 취업을 하려면 일단 가장 많이 통용되는 영어, 그다음에 일본어 쪽에는 청년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그다음에 중국은 교류도 활발하고 대륙이 넓기 때문에 3개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세 분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저희들이 교류도시나 이런 것을 보면 메일을 주고 받는데 보통 사람은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공적인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일반 비공식적인 것은 한 번 할 때마다 돈을 20, 30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해소하고 신속하게 서로 간의 의사 교류도 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직 3명을, 외국어에 능통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낸 겁니다.
   그다음 청년 일자리... 저희들 위탁 동의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질의 없이 설명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위탁 동의안 5,000만원 이것 올린 것은 현재 진척을 많이 시켜 놨습니다. 진척을 많이 시켜 놨는데, 저희들이 영남대 외국어교육원, 갬콤 그다음에 영진전문대, 한국해외취업진흥협회 그러니까 취업 전문가를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가능성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10명 중에 2명은 인턴까지는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보고 아, 이건 가능하다 해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10명을 선발해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외국어에 아주 무지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1에서 6등급 있으면 3등급 정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는데 듣기는 듣고 말도 조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교육시키면 되겠다 이런 청년들을 선발해서 교육시키는데 언어교육 그다음에 현지 기업의 문화교육, 적응교육 이런 것을 3개월 정도 시킵니다. 시키고 취업을 시키는데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규직은 해외에서는 바로 되기가 쉽지 않다, 인턴으로 들어가야 된다. 인턴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10명을 하면 최하 2명 정도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해외 취업이 부산이나 광역시는 좀 해요. 부산 이런 데는 하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구미시에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25명을 위탁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이 관계는 제가 이해를 다 합니다. 다 받아들이는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하나하나 파악을 해 보니까 가능성 있다, 앞을 보니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건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한번 믿어주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나 의견 개진을 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일자리의 시도와 도전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빠르기도 하고요, 또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소통과에 지적했던 부분은 교류도시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서 국내 교류와 해외 교류까지 해서 전체 인력이 3명이라면 그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오늘 이 행정기구 개편안에서 해외협력에 갑자기 6명이나 되는 인원이 배치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에 대한 것들 때문에 통역관이 3명이나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앞뒤가 지금 바뀐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한 나라에 집중을 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도 과연 이 10명이라는 인원을 취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 물론 지금 6명입니다. 6명이고 어떻게 보면 일을 맡아서 하는 분 세 분, 통역을 하는 분 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분이서 영어권, 중화권, 일본까지 해서 한 분씩 한 나라를 맡는다 해도 사실은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인력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먼저 하나의 큰 틀만 정해놓고 세부적인 것을 뒤에 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계획들은 국제정세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지 타깃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진짜 해외협력하려 하면 6명으로 안 됩니다. 6명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셨는데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 기관을 관리하는 업무를 이 세 분이서 하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 업무에 중점이 되는 건 아닌가, 과연 이 세 분이 진짜 외국으로 나가서 발로 뛰면서 일자리를 발굴한다든가 일자리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나간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여기에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아니, 일자리 해외 취업자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말고 이 팀에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아직 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김태우위원    아직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예산 규모도 중요합니다. 진짜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에 맞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때 예산안이 다 제출돼서 그 안에 나와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태우위원    정말 이것 잘하려고 하면 6명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경험상 봤을 때 이 여섯 분 통역 3명,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 3명이라면, 해외 일자리 만드는 데 같이 동행하고 이런 계획을 짜는 데 세 분이서 한다는 것은 그 또한 저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3명이라도 30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 시간을 정할 수가 없고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의견 조율이 끝난 후 바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위원아닌 의원   
   김태우   김두현   차현민   백종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세 무 2 과 장   이해환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   김태우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   차현민의원 외 12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   백종훈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8.   구청장 제출 )
         보류
   청년 단기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8.   구청장 제출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