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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호의원 외 9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호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유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의원    평소 우리 구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일반 사인인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의 보고의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관한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명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사인에 대한 과도한 의무를 해제하고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유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근거 없이 일반 사인인 채권자에게 보고의무 규정을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수정 명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채권자가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구청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명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 사인인 채권자의 보고의무를 해제하고 구청장에게 의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지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일반 사인인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의회 보고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조문과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의원님은 답변석으로...
   (유지호의원, 답변석으로 이석)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지호의원님은 앉아주십시오.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유지호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용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보증채무 부담행위라는 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지호의원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좀 어렵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백종훈위원    존경하는 유지호의원님, 조례 고생하셨습니다.
유지호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보증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증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호의원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유지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의원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의 승인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호의원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 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 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단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답변석에 와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를 준수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 없이 채권자가 보고의무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것을 지금 개정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받았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재는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없는데 법제처에 자치법규에 대해서 지원제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게 있나 없나를 전부 다 시스템으로 검증해본 결과 이 사항이 발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사실 감사에 지적이 됐어야 올바른 것이라고 보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보증채무액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우리는 아직까지 보증되어 있는 채무가 없습니다. 0원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해입니다. 2017년 10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에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인 프리즘 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연구용역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상용역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와 비공개, 안 제5조에서는 향후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와 정책연구결과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임기와 연임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5호에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 경우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임제한이 없던 것을 한 차례로 제한토록 정비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와 한자어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임기와 연임규정을 정비하는 등 원활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금 현재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동 위원회 운영규정을 조례로 정비하는 게 핵심요지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하려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 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기에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의견청취, 수당과 여비, 운영세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운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평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1988년에 준공되어 청사 노후화가 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공간과 업무 공간이 협소한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를 범어4동 100-8번지에 이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청사는 지하1층, 지상4층, 부지면적 474㎡, 연면적 1,3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9억원을 포함하여 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이전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공간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 김현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등의 규정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과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심의요구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즉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입니다.
   2019 출연금은 2017년도 보통세 결산액 914억 7,159만3,000원에 1만분의 1.5인 1,372만1,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과 참고자료의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 발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서 9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4쪽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공개를 통하여 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의 목적, 대상용역 적용범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와 비공개 및 결과물 활용에 대한 규정으로,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 조례 개선대상으로 정책연구결과의 책임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임기 및 연임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 신설이며, 안 제8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임기는 2년에서 3년, 연임회수는 1회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추가하고 위원회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2항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마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8조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 의견청취,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검토결과는 상위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개요로 위치는 범어4동 100-8번지 외 8필지, 시설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은 1,300㎡, 부지면적은 474㎡, 총 소요예산은 68억 1,600만원으로 부지 매입비 29억원, 건축비는 39억 1,600만원, 배치시설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예비군동대, 주민 공유공간, 지하주차장 등,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로 검토결과는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와 협소로 문화공간과 주차장 부족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문화적 기대 부응을 위해 조속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축 이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372만1,000원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무이행으로 지방세 세수 확충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 업무 발전에 기여함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이번에 공개 조례안인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개 조례안 외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관리 조례안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직까지 관리 조례는 없습니다. 공개 조례로 일단 먼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관리 조례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공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고 대구시나 광역단위는 관리 조례가 있고, 기초에는 대체적으로 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공개하라는 것은 필수요건이고, 관리는 이 요건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구 지역 내에 다른 지자체도 현재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공개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중구, 남구, 북구는 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래요?   
김태우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최근에 만들었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현재 중구도 기초에서는 관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개로 바꾸려고 합니다.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개정으로 바뀝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다음 북구도 공개 쪽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필수요건이므로 공개 쪽으로 먼저 선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정책 개발되거나 연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18년도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었고, 정책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 조례를 보면 11건에 4억 5,000만원 정도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기조실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그다음에 일자리투자사업단에 교육콘텐츠 시험단지 조성, 기금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전체 11건 정도가 공개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공개되는데 아까 보니까 금액에 1,000만원 밑으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되면 앞으로는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다만 비공개요건이 개인의 정보가 있다든가 기업경영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공개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든가 이렇게 법령에서 정한 것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프리즘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프리즘. 그 사이트에 올려서 공유하는 것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용역결과가 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용역발주를 안 해도 그 정보를 취득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도 갖추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평소 존경하는 안정국 기획조정실장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을 공개하는 걸 조례에 하시는데요, 우리 구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선정하는 기준, 업체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행정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 자료 축적해서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년도 한 업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2,000만원 넘어선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잘 선정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데 있어서 상위법에 관련해서 54조에 보시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백종훈위원    54조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하시면서 5조 보시면 연구결과의 활용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백종훈위원    제5조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조례 5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위법 54조3항 보시면, 1항에 3번 보시면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연구결과를 용역 줘서 얻어지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용되고 활용되는지까지 조례로써 공개가 된다면 훨씬 더 연구용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활용상황들이 반드시 추가로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안정국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은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용역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골격을 유지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게 활용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해본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의 추진을 스톱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활용 측면은 그렇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는데 활용상황에 대한 것은 이번 조례에서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활용을 하라! 이렇게 묵히지 말고, 안 그러면 연구용역결과 나온 그 결과를 묵히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행정에 반영하라는 그런 의미로 ‘활용한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조례안 제목하고 제정이유를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한 내용에 대한 공개부분인데, 어디에 공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안 제4조에 따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시스템의 접근이 어디 까지, 누구까지 가능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접근해 봤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연구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공공기관 간에 협업하고 조정하고 이러기 위한 공개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리 구에서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고, 그게 진정한 공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 시스템을 별도로 놔둘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시는 게 진정한 제정이유, 공개에 걸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링크를 걸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김성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일반인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종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규정에 따르면 공개해야 되는 각 호의 사항 중에 그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공개를 하라는 건데,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우리 조례안에는 활용을 하라고만 되어 있지 그 활용상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조례상으로 보면 그 활용상황에 대한 공개여부는 빠져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활용상황 공개에 대해서는 조례로 담기에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김성년위원    과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에 위임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상위법에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용했나 안 했나 이것까지 조례로 담자는 내용이시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관계법령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에 각 호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그 호를 4호까지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 활용상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금 활용상황이라는 것은 활용하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고...
김성년위원    이것을 활용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라는 것인데 이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프리즘 시스템에...
김성년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김성년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프리즘 사이트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김성년위원님께서 보조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실장님께 드렸던 질의가 같은 질의인 것 아시죠?
   아까 질의를 멈췄던 이유는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정책연구결과는 용역을 줘서 하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김성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활용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비를 두고 예산을 잡고 정책연구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구정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측면까지 보고자 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프리즘 사이트 통해서 명확히 확인하셔서 잘 갈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년위원    한꺼번에 처리하시죠?
○위원장 김재현    한꺼번에... 이것을 수정해서 처리하죠.
김성년위원    잠시 정회해서 처리하시려고요?
○위원장 김재현    처리하고 하죠. 처리하고 합시다.
김성년위원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현    하나하나 빨리빨리 처리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한다는데 현재는 기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금까지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의해서 금년도연말까지는 이게 존속하는 것으로 부칙 조항에 나와 있어 그대로 시행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새로 만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현민위원    신설하려고 하면 개정 필요사유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있을 건데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개정사유는 기능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4개가 있는데 이것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연간 또는 분기별 개최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보통 연 2회 정도, 지난해에도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한 번 개최했고, 연말 되어서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이고, 이러면 연 2회 정도 개최될 계획입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차현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관련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 제9조 신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부칙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부칙 조항에,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보면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 예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초과하여 정하였을 때는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존속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해당 상위법령에 보니까 2014년 5월에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개정되었죠.
김성년위원    개정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반영한 이유가 그 부칙 조항 때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재정법 부칙 조항에 “금년도 연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존속기한으로 본다. 그러면 관계법령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성년위원    그 부분을 모르고 보면 제9조의 부분만 보게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부칙 조항을 관계법령에서 저희들이 빠뜨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조례안도 그렇고 오늘 제출된 조례안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조례안을 작성할 때 고유단어 중에 중복되어서 두 번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생략을 하잖아요. 지방자치법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법 몇 조...
김성년위원    그다음부터는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보니까 제1조에 있는 것들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나올 때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종전에는 제1조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라고 하면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1조에 있었는데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르면 1조에는 언급하지 말고 그다음부터 언급하도록 전부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통일이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까지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이번에 조례로 명확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호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어떤 사업이 적용대상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우리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합성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유지호위원    어떤 사업이 적용대상인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것은 신규투자의 경우는 20억원 이상,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적용받습니다.
유지호위원    그리고 여기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 수성구 재정투자사업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투자사업을 어떻게 심사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내역을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밭골 야영장 조성이라든가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의 리뉴얼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연도별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 다 시행을 했고, 이것을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을 대행했는데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민간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13명으로 전문가, 교수님들 모시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유지호위원    보조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유지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능이 같으면, 유사하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유지호위원    거기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유지호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마지막에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압축해 놓은 겁니다. 남성이 80%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여성이 90%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킨 겁니다.
유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존경하는 이성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번에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오래된 동청사가 많아서 2016년도에 동청사 일제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동이 C등급을 받았는데 그중에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황금2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루어져서 지금 동청사 건립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동이 파동, 만촌2동입니다. 이것은 부지를 조속히 구입해서 공유재산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 중에 4개 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명칭 자체가 다 행정복지센터로 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 배치시설을 보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나누어져있는데 층이 구분되어서 용도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복지센터는 동 기능으로 1층, 2층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자치단체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배치시설에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또 주민공유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민공유공간은 그냥 주민과의 화합,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전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전 주민, 아무 주민들이 와서 당면 동의 사항을 토론하고, 주민들이 공동공간을 활용하고 또 없으면 프로그램도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주민 커뮤니티센터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니까요, 예전에도 신축되는 건물이 있어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물론 이 건물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장애인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 기구가 부가적으로 이 건물에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집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 항상 용역을 준 업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잘 시찰하셔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그런 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드리고요, 요새 새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에는 BF건물이라고 무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유면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라도 요새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에서 지금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안 외에 추후로도 계속 이런 게 있을 건데 이런 신축 계획안을 수립할 때 혹시 직원들에 대한, 이것 신축안을 만들 때 어떠한 과정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지센터가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보면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계획안을 수립할 때 직원들의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안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복지센터 할 때 최우선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사항이고 나중에 주민들이 편하려면 공무원들의 안락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대민서비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OA 책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휴식공간이라든지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범어4동 복지센터에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직원들 휴게 공간이라든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범어4동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계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 추후 다른 동에 이런 복지센터를 신축할 때는 해당 동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최대한으로 각 동장들이 사용에 편할 수 있도록, 설계가 조금 안 되더라고 고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을 제일 많이 만나 뵙고 도움을 드리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민센터가 행정업무보다는 주민들 문화, 체육, 복지 이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설계서 나오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 잠깐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지금 현재 23개동 동 주민센터에 보면 옥상이 방치되거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옥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여기는 큰 예산 없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로 보면 범물1동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지만 거기에 옥상을 활용해서 휴게실 또는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개동이, 몇 개의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보면 예전에 지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옥상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사실은 더 있다고 보는데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면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국장님 상의를 하셔서 크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니까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토론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1.   유지호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10.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0.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