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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5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인화    의회사무국 서인화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민원여권과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58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7억 3,555만1,000원이고 수납액은 7억 9,359만388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 2억 7,501만3,470원,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대행수수료 등으로 3억 4,908만6,300원, 기타이자수입은 2,618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는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로 681만2,000원, 그외수입은 10만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6,257만1,000원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와 여권발급대행 사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결산안입니다.
   2017년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3억 67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억 9,748만4,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7만4,21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집행잔액 155만6,32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만1,640원, 민원발급용지, 전산장비소모품 등의 사무관리비 360원, 시설장비유지 민원담당자 업무배상공제가입 등에 공공운영비 64만3,75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6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9,670원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실 기재대 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100만원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 교육비, 민원배심원 회의 참석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고객관리 48만3,900원은 미소친절 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27만1,100원, 선진미소친절 벤치마킹 공무원 국외연수에 따른 국제화 여비 21만2,8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42쪽 중단에 여권발급 74만5,450원은 여권민원 기간제근무자 인건비와 인쇄, 복사용지 등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문 488만18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문 60만8,270원은 직원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43쪽 마지막에 국시비보조금반환 부문 90원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세입 부문 있잖아요. 58페이지.
   제가 가까이 세입결산을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몇 개 과가 없는데요, 특히 민원여권과가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는가요?   
   미수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수납이 없으면 좋은 거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률이 완전 100%, 몇 개 안 되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수납에 최선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일단... 왜냐하면 증지수입이나 기타수수료수입 등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가.
   보조금이나 큰 덩어리 세입이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결산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생각에?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수납이 없는 상황이고요. 과태료부문이 어떻게 되나 하면 출생이나 사망 이런 게 지연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고지서를 끊어주면 15일 안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 감면하는 차원에서 자진납부로 해서, 그러면 5만원 과태료인 경우에 4만원을 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바로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년위원    그렇죠. 보통 사전납부를 하면 감액시키는 제도 이것은 주정차위반에도 다 있는 건데 다른 과태료라고 해서 100% 다 완납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시스템이 다르긴 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장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징수결정액 대비하면 실제 수납률이 100%라서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나누어 보면 예산현액은 전체로 보면 크지 않은데 부분적으로 보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건건이 발생하는 건이 많아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마는 추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간다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이 격차가, 갭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사가 있다는데 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행정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실사에 꼭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 석)
   그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서 5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 136억원은 소송비용 환급계좌의 이자발생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 705만8,234원은 우리 구가 승소했을 때 받는 소송비용과 환급금 등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4,000만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6년도 재정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어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하단부 자치구 조정교부금 486억 6,600만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일반 조정교부금 485억 7,600만원과 대구시에서 평가한 2016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6,000만원, 2017년도 1분기 재정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시도비보조금 등 6,000만원은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구가 받은 우수기관 인센티브입니다.
   중간 부분 순세계잉여금 486억 3,651만4,396원은 지방세 36억 4,000만원과 중앙으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 20억원, 대구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 95억 2,000만원 등 초과세입금 164억원과 예비비 262억원 등 집행잔액 32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전년도이월금은 우리 구 전체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9억 1,592만3,051원과 시비 집행잔액 34억 7,828만942원, 전년도이월사업비 268억 9,745만1,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108쪽에서 1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8쪽 기획조정실 예산은 예산액이 351억 2,916만9,000원으로 예비비 9,517만원을 차감하고 예산현액 350억 3,399만9,000원입니다.
   이 중 5억 2,576만3,12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45억 823만5,876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예비비 344억 150만7,000원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자면 구정업무 기획조정의 사무관리비는 업무계획 등 각종 인쇄비로써 8,047만2,410원을 지출하고 25만3,590원의 집행잔액이,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행감 자료 등 인쇄비로 1,371만3,400원을 집행하고 8만6,600원이 남았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구의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지출하는 비용으로 지난해에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1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단부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학습동아리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비로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8쪽 하단부에서 109쪽 상단부 자치분권운동 지원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당초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시와 공동행사 개최로 소요비용 전액을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등 각각 194만원과 5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2회에 걸쳐 지출하고 39만6,670원이 남았습니다.
   구청장 공약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77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 성과관리의 사무관리비는 각종 평가결과 인쇄비와 구정평가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으로 289만6,000원을 집행하고 6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비로 1,050만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수성못 페스티벌 행사 시 고객평가단에게 주는 실비보상금으로 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성과관리 평가 후 우수 부서에 주는 시상금으로 2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부에서 110쪽 상단부 취약지 환경순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환경순찰 업무용 차량교체에 3,671만9,070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포상금은 고문변호사 수당과 수임료, 승소사례금, 소송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095만원, 공공운영비 50만1,951원, 배상금 등 1,580만4,985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 제안제도 활성화의 기타보상금은 제안제도 우수 구민 등에게 시상하는 비용으로 각각 30만원과 45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 규제개혁 업무수행 사무관리비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각종 인쇄비로 128만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서 111쪽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서 인쇄비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참석수당으로 6,516만1,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간담회경비로 161만9,000원을 집행하고, 포상금은 신속집행 추진실적평가에 따른 우수 부서 시상비로 문화체육과 등 5개 부서에 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행정 내부에서 사용 중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즉 e-호조입니다. e-호조의 유지관리비로 2,11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16개 부서와 동에서 2,878만5,23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는 감사실 등 총 23개 부서의 공무원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갈 때 지출하는 여비로 5,775만8,1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지과, 파동 등 9개 부서에 2,991만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쪽 하단부에서 112쪽 상단부 재원관리의 일반예비비 2,697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820만원은 경제환경과에서 사용한 것으로 2017년 1월과 7월 조류인플루 엔자 방역을 위한 초소운영과 가금농가 수매처리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7억 4,578만8,000원은 2017년도 12월 추경 결산 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차기년도 예산으로 활용됩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기획조정실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로 각각 6,899만8,240원과 3,367만8,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113쪽 상단부 인력운영비 총괄의 보수 5,000만원은 재해재난 발생 시 직원들의 비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다행히 지난해에는 재해재난이 발생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부분 재무활동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도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받았던 재정 인센티브 이자 5만7,29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세외수입 79원, 임시적세외수입 192만6,600원으로 총 192만6,679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79원은 공공예금통장 이용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의 192만6,600원은 대구시 주관 2016년도 구·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 2017년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70만원, 2016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집행잔액 반환액 22만6,6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263만3,000원 중 90.26%인 8,361만2,790원이 지출되고 902만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의 집행잔액 378만8,980원은 사무관리비 6,140원, 시책업무추진비 105만3,900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기타보상금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만8,940원입니다.
   다음 공직자재산등록의 사무관리비는 금융정보제공 발송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66만5,920원입니다.
   다음 계약심사제도운영의 사무관리비 7만7,600원은 계약심사 관련 참고서적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2만3,000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 학습시스템 구축비 33만원, 공직윤리함양 교육비 18만6,000원, 청렴문화체험 교육비 14만3,000원, 청렴문화체험 여비 26만4,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56만4,710원은 초과근무수당 118만440원, 사무관리비 54만6,000원, 직원들의 출장여비 129만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2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만8,27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세입예산현액은 29억 2,738만2,000원으로 총 수납액은 28억 6,049만1,410원입니다.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업보육센터 사용료 부과금액이며, 중단 그외수입 수납액 3,100만8,562원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집행잔액이며, 미수납액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당이득금 환수체납액으로 현재 2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2,300만원은 2018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한 교부세이며, 53쪽 하단에서 54쪽 상단 보조금 등 27억 9,131만4,000원은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16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7년도 우리 사업단 총 세출예산현액은 62억 4,891만8,000원으로 이 중 88%인 54억 6,209만6,273원을 지출하고 7억 8,682만1,72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상단 지역일자리창출의 집행잔액 150만4,500원은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실적평가 책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현판 제작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의 43만8,500원은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의 집행잔액 43만8,500원은 위탁운영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16쪽 하단 1인 창조기업 육성의 345만6,637원은 센터 임차료, 공모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창업활동비의 집행잔액이며, 116쪽 하단에서 117쪽 상단 사회적기업 육성의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285만5,370원과 879만9,480원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회보험료의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1억 2,506만8,000원은 사업개발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인건비 성격 보조금으로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대구시에서 당초 국시비를 과다 책정하여 교부하였으며, 또한 기업별 참여근로자의 결근, 퇴사, 대체취업 지연 등 근무상황 변동으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17쪽 중간 사회적기업 육성의 지역특화사업의 165만원은 사회적경제 그림책을 발간하여 우리 지역 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마는 본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대구시 공모에 선정되어 수행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용안정관리 49만원은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심사수당 집행잔액이며, 117쪽 하단에서 118쪽 상단 공공근로사업 3,763만8,940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65만340원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각각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8쪽 중간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고, 118쪽 하단에서 119쪽 상단 기업보육센터 운영의 1,093만4,670원은 기업보육센터의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19쪽 상단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의 8,338만9,570원은 경기침체 및 고용둔화에 따른 공공일자리 확대정책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19쪽 하단에서 120쪽 상단은 투자환경개선의 시책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20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 8,790원은 2016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27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기간연장으로 재료비 1,2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부터 5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12억 1,989만1,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13억 1,105만4,205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7억 5,628만2,110원은 증지수입, 주차요금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억 3,220만9,320원은 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과태료, 공공차량의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하단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원은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사업 지원비용입니다.
   56쪽 국고보조금 1억 25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보조금 250만원과 구청사 서쪽 별관 그린 리모델링사업 보조금 1억원입니다.
   시비보조금 1억 2,650만8,000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수로 정비사업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1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650억 2,171만4,000원으로 이 중 84.3%인 548억 2,908만2,770원을 지출하고 14.8%인 96억 3,799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8%인 5억 5,463만4,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 810원은 시의원 보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시의원 보궐선거 추진 55만7,490원은 선거 관련 운영 물품 구입 및 선거관리 사무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2쪽 원활한 행정지원 1,139만9,670원은 각종 회의서류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2,425만7,010원은 청사환경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청사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3쪽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 체제확립 86만5,760원은 보안업무책자 인쇄 및 직원들의 당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실 있는 구행정 운영 12만6,000원은 구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 및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성구민상 시상 16만4,000원은 수성구민상 상패 제작 등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20만원은 지역협의회 위원들의 운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구정 모니터 운영 117만5,950원은 구정 모니터 제안자 보상 및 참석수당의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4쪽 평창 올림픽 지원 142만7,710원은 도로 및 범어천 정비사업의 시설비와 성화봉송로 안내 현수막 설치 등을 위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 962만8,53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등 사무관리비와 민원업무담당자의 업무배상공제보험료 등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16만9,200원은 주민자치역량강화 아카데미행사 운영비 및 현장탐방에 따른 수용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통장활동보상 117만8,300원은 임기만료 통장에 대한 감사패 구입, 통장업무 수행에 대한 상해보상금, 통장 자녀 장학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동행정 지원 5,144만6,660원은 행정복지센터 변경에 따른 간판교체 및 동청사 리모델링, 동청사 유지보수 등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126쪽 동행정 지원 37만5,000원은 행정정보게시판의 설치 및 안내판 설치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이전은 범어2동, 범어3동 주민센터의 공모 및 설계비용으로 1억 5,601만700원을 사용하고 범어2동, 범어3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8억 4,63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73만260원은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 동네 한마당카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을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127쪽 하단 새마을운동 추진유공자 자녀 장학금 101만1,88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그외 127쪽에서 128쪽의 민간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한마당,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지역공동체운동 사업 등 8개 민간 운영비 지원사업은 전액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184만920원은 공무원증 발급 등 일반수용비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 393만8,300원은 퇴직공무원 기념품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고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 117만3,200원은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1,347만2,690원은 위탁교육비 및 공무원 위탁교육기관 파견에 따른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500원, 공무원 자녀 장학금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경산전출 집행잔액입니다.
   130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 4,884만9,600여 원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및 특정업무경비, 수성가족 한마당체육대회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366만2,840원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131쪽 YES 수성연수 30만원은 YES 수성 위탁에 대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491만7,400원은 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 현장체험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건전한 노사활동을 지원하는 50만원은 새공노 단체교섭 중단 및 전국민주연합단체 교섭완료에 따른 협약서 인쇄 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인력관리 3,377만4,28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집행잔액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8만6,130원은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32쪽 원활한 회계업무수행 289만9,670원은 결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218만9,330원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차량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4,038만9,880원은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대인대물사고에 따른 구청 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33쪽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 서측별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비용, 민원실 환경공사 등으로 2억 1,516만6,600원을 사용하고 서측 별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17억 9,161만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622만1,000원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고, 지역방위업무 지원 145만7,700원은 예비군동대의 행정전산물품 구입을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134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2,424만9,430원은 행정지원과 직원과 청원경찰 3명의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1,297만2,250원은 관서운영비, 출장여비, 기관운영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135쪽 총괄 인력운영비 2억 329만6,990원은 직원인건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가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이고, 136쪽 총괄 기본경비 42만9,040원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725만6,920원은 주민자치 선도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의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422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개동 총 세출예산은 181억 3,781만5,000원으로 이 중 98.5%인 178억 6,297만6,000원을 지출하고 1.5%인 2억 7,483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인사이동 및 직원 직급변경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공공요금 및 여비 집행잔액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 세입결산입니다.
   공공계좌의 이자수입 1,399원과 지난해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에서 착오지급된 출장여비 100만5,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홍보소통과 세출예산은 8억 5,270만2,000원으로 그중 96.7%인 8억 2,468만7,946원을 집행하고 19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611만4,05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55만9,000원은 구정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료, 구정홍보물 제작, 신문 및 도서구입비, 사진인화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20원은 언론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간담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수성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10만원과 공공운영비 9만9,240원은 점자소식지 발간 및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청춘토크 콘서트 5만720원은 홍보 및 행사진행 관련 현수막 구입과 참여자 간식비 집행잔액입니다.
   138쪽입니다.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의 기타보상금은 수성구 홍보대사 활동지원금으로 홍보대사와 일정 등이 맞지 않아 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소통 활성화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5만5,360원은 집행잔액이며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의 공공운영비 23만6,000원은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이버홍보의 일반운영비 45만9,564원은 SNS매체 홍보, 테블릿PC 소모품 구입, 인터넷신문 솔루션 사용료 및 DID 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33만4,400원은 사이버홍보단 보상금 및 SNS 이벤트 시상품 집행잔액입니다.
   138쪽 하단과 139쪽 상단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사무관리비 74만1,950원은 교류협력을 위한 통·번역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1만7,320원은 국내외 우편·전화·배송요금 등의 집행잔액이고, 행사운영비 710원은 어린이대표단 교류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만3,330원은 국내외 교류를 위한 간담회비, 기념품 구입 등 집행잔액이고, 외빈초청여비 570원, 행사실비보상금 210원은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및 방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의 행사운영비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와 자매도시 학생교류지원 예산으로 3회 추경 시 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의 행사실비보상금 25만8,000원은 외국인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139쪽 제일 하단의 인건비 910만2,540원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입니다.
   140쪽입니다.
   기본경비 258만4,020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문서세단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현액은 914억 990만원으로 편성되어 911억 4,438만5,59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등록면허세 100억 8,363만5,120원, 주민세 32억 3,454만4,200원, 재산세 776억 4,294만2,9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 1,283만5,200원, 기타이자수입 229원, 그외수입은 712만7,920원으로 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시상금 500만원과 지방세 정보화 대행사업비 정산환급금 212만7,920원입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1억 6,330만원은 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1억 6,000만원, 대구시 주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시 보조금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44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현액은 7억 8,177만3,000원으로 이 중 97.9%인 7억 6,498만4,270원을 지출하고 2.1%인 1,678만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 1,069만9,56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만9,440원,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677만9,920원, 공공운영비 363만9,970원 등의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세정운영 및 홍보의 집행잔액 24만8,680원은 사무관리비 21만4,18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만4,500원의 잔액입니다.
   14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201만3,13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만3,880원,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73만9,250원과 공공운영비 21만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750원은 대구시 주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비 6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46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26만5,36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에 114만4,02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29만7,100원, 직원 출장여비 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만6,92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만7,230원은 2016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이자 반환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 결산과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5,572억 5,920만4,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68억 9,745만1,450원을 포함한 5,841억 5,665만5,4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14억 8,965만1,571원이며, 이 중 5,919억 2,601만6,421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5억 6,363만5,15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한 33억 7,549만9,245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61억 8,813만5,905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6억 5,955만9,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78만3,590원을 포함한 6억 6,634만2,590원으로 이 중 96.4%인 6억 4,231만1,080원을 지출하였고, 634만5,570원을 명시이월한 후 집행잔액은 1,768만5,9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의 집행잔액 154만910원은 각종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출력 및 봉함비 73만2,000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부담금 등 사무관리비 80만7,22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 1,060원입니다.
   중간 부분의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300만920원은 자동차세 등 고지서 291만3,140원과 타운보드 홍보비 잔액 8만7,780원입니다.
   하단의 체납세징수 503만9,190원은 우편발송봉투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91만7,100원과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잔액 412만2,090원입니다.
   148쪽입니다.
   체납처분 부분의 94만4,330원은 번호판영치 안내문 등 사무관리비 63만9,930원과 체납차량 휴대용조회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잔액 30만4,4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542만5,86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173만4,18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3만4,980원과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29만5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잔액 40만9,15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2과 주차장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예산현액은 6억 8,000만원이며 수납액은 7억 1,927만1,9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8%를 징수하였습니다.
   46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억 9,516만원이며 이 중 98.5%인 1억 9,230만7,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만2,5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보수 69만3,000원, 교통과태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3만2,000원, 우체국 전자우편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 잔액 172만7,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보통신과 세출예산규모는 32억 3,224만5,000원으로 이 중 31억 5,776만5,5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447만9,410원입니다.
   세입세출에 관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결산서 63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의 1,421원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1,071만1,800원은 2016년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등의 443만7,900원과 일반전화회선 해지 후 회선당 채권에 따른 환급금 532만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1,183만5,000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301만8,000원과 시군구 통합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881만7,000원 등입니다.
   세입결산서 63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의 8,334만8,000원은 사업체 통계조사 5,078만9,000원과 대구사회조사 3,25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150쪽에서 156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2,006만6,030원은 U-지역정보화 추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94만원과 정보화교육의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262만9,590원,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PC 업그레이드, 부품구입 등 집행잔액 1,449만6,440원입니다.
   151쪽 중단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759만250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비 등의 집행잔액 728만440원과 홈페이지 운영 관리의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의 집행잔액 30만9,000원 등입니다.
   152쪽 중단의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2,179만3,000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만4,500원과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요금 집행잔액 1,015만42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631만6,400원,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 설치비 194만8,000원,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309만3,680원입니다.
   153쪽 상단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946만5,370원은 사업체 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50만8,210원, 각종 통계자료 발간과 기록물관리 지원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716만1,200원,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문서고 정비 등 집행잔액 772만5,960원 등입니다.
   155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556만3,63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월액여비 및 정보통신과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종훈입니다.
   세입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0페이지 보고하실 때 설명해 주셨지만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관련해서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높게 마련인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지금 임시적세외수입과 기타수입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4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99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런 차액이 발생되는지, 그런 예산액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소송비용 회수액의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소송비용. 우리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차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신 소송비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다른 것 없으면 제가 세출 관련해서 같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백종훈위원    세출 부분 예비비.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2쪽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관련해서 보시면 2017년에 AI사건이 방역으로 인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의 지출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출결정액이 있는데 지출액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책자를 찾아보고 보고를 받았을 때는 지출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는 지출액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의 경우에 이런 게 있는데 지출액이 이것과 다르다면 차액이 발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특성상 우리 구청 전체의 예비비는 기조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출은 예비비사용액 6,800만원과 2,600만원 각각 나오는데 이것은 경제과의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경제과의 예비비로 잡히고, 그리고 경제과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미집행이 나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서류상으로는 차후에 나오는 지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표기가 그쪽에 되고 우리 쪽에는 전체 금액이 표기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경제과에서 지난해 6월입니다. 지난해 6월에 AI가 동구 도동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도동과 우리 수성구는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초소도 설치되고 그다음에 가금류를 선제적으로 사서 그것을 매몰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초소운영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2개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1개월 안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가금류를 선제적으로 사서 매몰처리하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안 판다, 그러니까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도동처럼 발생이 돼 버리면 강제적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동에 발생된 것으로 우리가 초소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금류를 매수하려고 하니까 강제권을 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민들께서 ‘나는 못 팔겠다.’ 이렇게 되니까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건이 1월과 7월 두 번에 나누어서 AI가 발생되었는데 한 번은 일반예비비를 통해서 지출이 결정되고, 한 번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두 가지 동일사항에 대한 건이 발생되어서 우리 예비비가 지출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착오를 두고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나누어서 결정이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과 그러니까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 이렇게 넘어가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해목적예비비를 편성 못 했습니다.
   일반예비비만 편성해 놓았는데 1월에 발생이 되니까 일반예비비로 지출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재해목적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편성된 것은 재해목적비로 예비비를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백종훈위원    112쪽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총괄에 5,000만원 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재해재난이 생겼을 때 발생되는 것에 대한 초과수당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17년에 AI라는 재해재난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럴 때는 초과수당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기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초과수당으로 집행 가능한 만큼 사안이 발생되었고, 그것을 더 큰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투입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사용하려고 5,000만원 남겨두었는데 큰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안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요즘 자치분권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역점을 두고 있는 숙원이자 목표이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자치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08쪽에서 109쪽에 이어지는 자치분권운동 지원예산이 29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7년 당초 본예산 때는 자치분권운동 지원예산이 1,29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3차 추경을 거치면서 294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본예산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7만원씩 해서 14명, 그리고 3회 개최로 해서 294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홍보물 및 교재비가 4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자치분권 워크숍예산이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협의회 참석수당 294만원이나 추경 후의 자치분권운동 지원 전체예산이 294만원으로 만원 단위까지 똑같이 동일합니다.
   저는 아까 대구시에서 전체 예산을 다 지원해 주셔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긴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구성되어 있다면 현재 구성 인원이나 돌아가고 있는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일단 자치분권의 사무관리비 194만원과 행사운영비 50만원을 만약에 못쓰게 되면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삭감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찾아가는 분권토크쇼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확보할 때는 각 구청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구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구시에서 그럴게 뭐 있노!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자! 그 대신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구시 예산으로 쓸게! 이렇게 해서 다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데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에는 연 3회 개최로 예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태우위원    지금은 이것이 개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것도 작년에는 자치분권개헌 강원도 촉구대회를 11월에 개최했는데 참석을 했고, 그다음 6월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충북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하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니, 이건 저희들이 촉구대회에 참석한 사례입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저희들 예산이 294만원 큰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예산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안녕하십니까?
유지호위원    109페이지에 구청장 공약관리에서 147만원 중에 70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를 보면 본예산 255만원 중에 추진상황보고서가 전액 삭감되어서 147만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근본적으로는 이 예산이... 먼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호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사무관리비에 147만원이 있는데 지출은 70만원 되고 잔액이 77만원 남은 것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민간위원이 스물여섯 분입니다. 26명입니다.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해 12월에 개최했는데 민간위원 26명 중에서 반 정도, 13명이 참석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만큼 회의 참석수당을 집행 안 하다 보니까 77만원이 남게 되었고, 그다음에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 때 저희들이 소요되는 인쇄비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될만큼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서 제로로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호위원    본예산 255만원 중에 방금 말씀드린 추진상황 보고서가 삭감되어서 147만원이 되었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유지호위원    여기서 다시 위원 중에서 반 정도가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만으로 과연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이루어졌는지 그게 좀 의문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는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민선 초기에는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어떤 때는 3회, 4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민선의 마지막 기간이 오면 자문을 구할 일이 사실상 낮아집니다.
   그래서 1회 정도 목표를 했는데 민간위원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회의 참석수당을 다 집행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호위원    저희가 예산에 참석하지 않아서... 결산만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일단 우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조정실은 질의가 많아야 되는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실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한 3년 다 돼 갑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계셨겠네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차현민위원    제가 이 이유를 여쭤보는 이유가 올해 감사실 운영에 따른 예산을 보니까 행정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3,894만원, 집행잔액이 545만원으로 15% 상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만 그런가 싶어서 작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15% 정도 상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분이 이것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할 건데 3년 동안 계시면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아마 지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15% 정도 상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실장 노상현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예산이 9,200...
   114페이지 보시면 9,263만3,000원에서 행정운영경비 5,369만2,000원을 제외하면 약 3,894만1,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545만5,500원으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사실 우리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이 거의 없고 행정경비에 보통 초과근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출장여비, 부서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으로 보는데 작년 경우에는 집행사유 미발생 건수로 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어서 보상금을 책정해 놓으면 사유가 미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이고, 일단 전부다 업무적으로 하다가 나온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현민위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보상금 종류가 어떤 게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우리는 이 보상금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고 당초 200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당시에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일환으로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를 개정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보통 금품수수나 향응, 공금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일정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이런 겁니다.
   요즘은 이것뿐 아니라 행안부에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도가 있고, 또 권익위에 부패신고제 등 여러 가지 통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신고가 없다는 것은 혹시 감사실에서 이와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해당 동이라든지 구청에 비치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매년 한 번씩 내고, 수성구 홈페이지에 배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일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부조리가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것을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청 홈페이지에만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앞으로 수성소식지라든지 전자현수막 정도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부조리를 자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구청에서 이런 것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요즘 일자리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고생하신다고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총예산이 62억원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전체 집행잔액이 7억 8,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6%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특히 사회적기업육성에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7억 8,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원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예산은 1억 7,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2,500만원입니다. 두 사업 다 잔액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두 예산 모두 국시비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국시비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과제로써 우리 구청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사회적기업에 돈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연초에 내려오고 분기마다 인건비를 신청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 신청한 만큼 몇 명을 줄 건지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는 데, 또 취약계층이 생각보다 사람을 구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퇴사를 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도와주고 이왕 내려온 국시비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국시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만큼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목적만큼이나 사회적기업의 운영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집행부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정책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더 많이 줄어들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위원    유지호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이 각각 1억 3,300만원 그리고 2,3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배정 없이 결정과 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1억 3,300만원 중 3,100만원만 수납되었고 1억 2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 징수결정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우선 단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유지호위원    예, 확인하시고...
○위원장 김재현    질의에 대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여기 1억 3,300만원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소송 중인 기업 이름을 밝히기가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2심에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지 못했고요.
    그다음 2,900만원은 작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많은 금액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2,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잡지를 못하는 게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내년되어서 정산을 해서 잡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못하고 징수결정이 뒤에 이루어지고 또 미수금 이월된 1억원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호위원    그런 이유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보면 추가경정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과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유지호위원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유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    아, 제가 실수로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위원장 김재현    예, 유지호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지호위원    예,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위원    119페이지에 보시면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에 예산 14억원 중 13억원을 지출하였고... 찾으셨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찾았습니다.
유지호위원    집행잔액이 8,300만원으로 비율은 높지 않지만 금액이 좀 많습니다.
   특히 추경에서 당초 16억원이던 예산이 14억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출액이 예측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왜 운영에 적용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8,300만원으로 이왕 일자리창출 때문에 만든 예산이라서 모두 소진을 시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이 사업이 2017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 남게 되면, 사업기간에 중도포기자가 생기게 되면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인건비를 소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7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서 더 연장을 못하고 8,300만원 남게 되었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기간을 6월부터 11월로 조정하고 남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12월 연장을 해서 소진을 다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한번 면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과장님.
   55쪽 세입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이렇게 나누어지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경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수입을 말씀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증지수입 건에 보시면, 여기에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6억 9,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8억 3,000만원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예측을 벗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양만 보고 세출을 지출하면 1억 3,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쾌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을 때 아까 말씀대로 세입을 잡으면 세출에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일치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로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통상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3년 평균치를 잡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증지사업으로 8억 1,500만원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8억 4,300만원 거두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7억 6,100만원인데 이것을 3개년도 나누기 3 하니까 8억 3,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요즘 인터넷 민원24시하고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서류 발급 기능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이것 추계는 괜찮았는데 연말에 정리추경 때 예산이 덜 들어오면 그만큼 감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게 있어서 증지수입 면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에 관련된 13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131쪽 중단에 있는 비정규직 인력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인력관리 당초예산이 1억 3,000만원이었는데 3회 추경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삭감된 내용이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인력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건강은 아니고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백종훈위원    고용보험료, 산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이 추경을 통해서 삭감도 됐는데요. 보시면 집행잔액이 3,377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고용보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다른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잡히거나 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타당성이 있고요. 그런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잡을 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습니다. 넉넉하게 잡고 또 산재보험 특성상 일정한, 동일한 이율로 적용하지 않는데 보통 0.793%도 있지만 제조업이나 이런 제일 거한 데는 0.3%까지 있고, 이렇게 요율이 조금 차이나서 예산 책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기간제 특성상 고용했다가 나가고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을 변동하는 데 조금 차이가 있고, 나갔다가 당장 채용이 안 되고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곧 수정을 해서 정리추경 때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30% 정도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불용예산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나중에 세밀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페이지 46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총괄하는 과이므로 46쪽 임시적세외수입 관련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46쪽요?   
김태우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46쪽요?   
김태우위원    예. 세무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46쪽... 예.
김태우위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태우위원    페이지 46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71억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지난년도수입에 미수납액이 51억원이고, 과태료 미수납액이 13억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이 62억원 정도인데 실제수납은 11억원 정도, 18%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된 세입이라 하더라도 61쪽에 세무2과 지방세 지난년도 수납율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외에도 과태료 또한 미수납액이 13억원으로 20%에 육박합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46쪽 총괄적인 부분은 행정지원과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세무2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태우위원    세무2과에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후에 세무2과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김태우위원님이 세무2과 소관 질의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2과에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다음에 세무2과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잠시 속기록 중단하시고요.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위원    유지호위원입니다.
   144페이지 하단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어디에 출연하는 것이고, 왜 출연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보면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디에 내느냐 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데에다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 내느냐 하면 설립목적에 보면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기능을 보면 세수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을 하거나 지방세 포럼도 운영하고 학술행사 및 세무공무원 교육 등에 이 출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지호위원    예, 우리 구청 출연금이 약 1,200만원이고 전국자치단체가 243개의 규모라면 그 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한국지방연구원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도움이나 혜택을 주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아까도 기능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정도 수행하고 또 지방세 포럼도 운영하고 있고 학술행사라든가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수입에 보니까 보조금이 수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으로 1억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사업비는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상사업비는 매년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11개 분야 36개 항목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방세 과징실적이라든가 체납액 정리실적, 납세편의실적은 무엇이며, 세정홍보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매년 정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의 최근 5년 동안 수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총 수령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우리 구가 엄청 뛰어납니다. 사실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우수 해도 자꾸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수성구는 돈이 많다고 하는 데도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계속 상을 수상하는데 2014년도에 최우수상 받았고, 2015년도에도 최우수상, 2016년도에는 우수상, 2017년도에 최우수, 2018년도에는 최우수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탔다고 장려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간 수령한 상사업비는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른 과보다도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수령한 상사업비는 세무1과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아닌데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세무1과장 김현숙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대구시에서 우선 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방송에 지방세를 홍보한다거나 체납액 문자알림서비스 구축하는 것 이런 것을 대구시에다가 일단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 버스를 구입한다거나 지하식당 리모델링 또 민원여권과 환경정비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집행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세출에 관련된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5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에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하나만 여쭙고자 합니다.
   지방세 중에 우리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여기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부분에서요,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징수결정액 보시면 101억원으로 되어 있죠? 예산현액은 10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7억원의 갭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방세에서 이런 등록면허세가 우리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고,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세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간의 예측이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7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2017년도에 발생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일단 등록면허세의 제일 근간이 등기를 등록하면 내는 세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우리 수성구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는 바람에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매매가 안 이루어지다 보면 등록세가 적어집니다. 그것도 있고,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2017년도 9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내용을 보면 금융대출규제가 들어가고, 분양권 전매제한 그리고 주택매입 시 자금조달계획 등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 축소되었습니다.    70에서 40%. 그러면 근저당 설정할 때 대출금액의 0.2%가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런데 40%로 줄어드니까, 대출금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수성구의 주택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다 이해하셨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충분히 소명이 되겠습니까?
백종훈위원    그렇게 여쭈면 저는 자료를 또 요구하고... 이렇게 알고는 싶지만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납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김태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4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 71억원 정도 있습니다.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51억원이고 과태료 미수납액이 23억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이 62억원인데 실제수납은 11억원 정도로 1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된 세입이라 하더라도 61페이지 원래 세무2과에서 담당하는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수납율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도 과태료 또한 미수납액이 13억원으로 20%에 육박합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세는 세목이 단순합니다.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인데 주민들이 세금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단순하고 자기 고유적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기 때문에 즉각 또는 기간 내에 내는 확률도 높은데 세외수입, 그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은 사실 과목이 200개 정도, 법률로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징벌적 내지는 개인이 과태한 것에 대한 납부기 때문에 많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대표적으로 과태료 중에서 가장 체납이 많은 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을 미가입 했다, 검사를 안 받았다 이러면 이것이 1할 계산으로 60만원 한도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내차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뭣해서 가입을 못 했는데 이것을 6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런 식으로 과태료적 성격,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데 사실 한 해에 한번 고지하면 납부율이 60% 정도, 그다음 두 번 하면 5%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1년에 최소한 분기별 한 번 이상 계속 독촉고지서를 내고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이렇게 해도 납부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지방세보다는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이 개별 법령에 의한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과태료수입도 자동차 관련 주정차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번호판영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체납세를 많이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61쪽 세무2과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13억 5,0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5억 1,000만원 수준으로 징수율이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각기 부서에서 일단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으면 저희들 세무2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1차 한번 걸러지고 안 내는 사람이 고질체납, 내지는 무재산, 내지는 차량 같은 경우에 도난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결정된 게 13억원 정도 작년에 체납분 내려와서 5억원 정도, 사실은 10억원 정도 받았는데 감액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추경으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법인 재산세 같은 경우에, 개인은 사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거의 99% 냅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 내가 땅이나 건물을 사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든, 안 그러면 고의로 하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도가 났든 간에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해 버리면 세무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자료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이상 늦게 내려옵니다.
   그다음 이후에 재산을 추적하면 이 사람이 부도 폐업하고 없다, 재산도 없다, 압류할 방법도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 5년의 기간을 두고, 5년이 지나면서 시효소멸도 하고 그다음 재산이 있는지 최소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조회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난년도수입하는 목 자체가 전년도에 못 받아서 이월되고 그다음에 또 이월되고 계속 이월되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당해연도보다는 체납세가 조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우위원    환급액도 지금 50% 정도 육박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여기 환급이 5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환급 5억 5,000만원, 사실 좀 많은데 시지에 보면 한신휴플러스라고 아파트가... 성문인터내셔널이 2008년도에 아파트 부지를, 시행사겠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재산세를 내다가 아파트 사업이 안 되니까 2010년도에 부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보증업체가 대한보증보험입니다.
   그래서 성문인터내셔널은 부도났으니까 체납된 상태인데 대구시 세무조사팀에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보증보험회사에다 재산세를 부과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성문인터내셔널에는 감액을 하고,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세금을 냈습니다. 냈는데 아파트를 다 준공하고 분양하고 난 이후에 이 보증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위탁이다, 직접 분양회사가 아니고 일반 시행사에서 부도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증보험으로서 시행을 했는데 재산세 부과는 잘못됐다, 지난번에 냈지만 돌려달라! 대법원에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법상 대법원 취지에 맞다고 되어서 저희들이 4억 얼마 정도 환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를 제하면 1억원이나 9,000만원 정도가 순수하게 과오납 환급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도 우리 구 세수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징수부서가 하기 어려운 돈 받아내는 일을 하는 부서라서 부서장님 포함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제 느낌은 징수부서 부서장의 태도 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개인 사정들이 다 있죠. 과태료 벌금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분들의 사정이 다 있긴 한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내거나 법에서 예외로 하는 조항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예외대상이고,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시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지난년도수입으로 해서 세입이 이월되지 않도록, 일단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부서이기 때문에 요구도 하시고,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을 좀 더 견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세출예산에 한 가지 이월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이월사업비 과다가 있는데 지금 세무2과에 보니까 148페이지 중단에 선진 세입행정 지원이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전년도이월액이 670만원 있고 올해 예산 1,700만원 합쳐서 2,300만원 중에 또 1,700만원 지출하고 이월된 그 금액은 아니겠죠. 이월된 금액은 이미 사용하셨을 것이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이월이 되었어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매년 연말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 정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자동차의 범칙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체납정리하는 인건비로 쓰여집니다.
   이것이 12월 말에 평가가 되면 그 돈은 익월 1, 2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당겨서 4월 추경 그러면 5월부터, 익월 4월까지 1년치를 부과합니다.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듬해 5월부터 4월까지 해서 최소한 4개월, 5개월치는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편성... 예산편성 주기가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5월부터 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항상 이월된다고 보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5월이나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익년도까지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상사업비라고 하지만 그 업무에 인건비의 개념인 거잖아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연 단위로 끊어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해환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정식 전환이 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대신에 상사업비는 반드시 세출예산 편성해야 될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을 주든지 해서 예산편성을...
김성년위원    상사업비는 전체 금액을 그해 세출예산에 다 반영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반영할 수밖에 없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일반보조금 성격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상사업비를 받는다고 해서 꼭 그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다른 명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몇 개 항목을 자동차...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남은 돈 일부를 이월해서 또 그 일부인 3분의 1 쓰고, 3분의 2는 그 해 예산으로 쓰고 또 3분의 1을 남겨서 넘기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면 예산의 기본원칙에 저촉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예측이 어렵거나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월사업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2과장 이해환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산은 600만원 정도 되지 않지만 올해 연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정식 전환이 되면 올해 당초예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예산 편성하고 내년 내려오는 상사업비가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예산계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놓친 게 있어서 10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5분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섭섭하셨죠, 아까 나오셨을 때...
○위원장 김재현    5분 지나면 마이크 꺼주시고요, 속기록도 중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다른 과장님들 답변하시다가 세무과장님이 상사업비 이야기하시면서 시나 이런 데서 우리 수성구는 돈이 많다고 잘 안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마 예산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때까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수성구가 돈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죄송하지만 3일 전에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주제로 각 구청에 기조실장들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반 농담 겸 이야기를 했는데 수성구는 부자 아니냐, 부자니까 대구 시비 지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수성구는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1970년과 80년 초반에 영세민 밀집지역이 들어와 있다. 영구아파트. 그게 대구에는 수성구와 달서구다. 영세민 밀집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사회복지비의 재정압박이 심하다. 지금 형태를 보라! 사회복지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돈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예산부서장으로 아주 적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때까지 행정국 쪽에도 계시고 해서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잉여금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잉여금의 잔액으로 보자면 수성구에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과장님, 짧게 해주십시오. 5분 내에 과장님 답변시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저도 행정국이나 다른 국에 과장들로 많이 있었고 늘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말씀이 많이 있었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산 때 속기록도 다 보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올해 결산에 나오는 486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이와 전망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잘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 48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초과세입금, 초과세입금이 164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그게 322억원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안에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322억원 중에서 예비비 262억원이 있고 나머지 경로당 신설하고 남은 3억원, 1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13건에 60억원 정도, 그러니까 집행잔액의 80% 넘게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나머지 초과세입분은 164억원에서 가장 많은 것이 60%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그게 95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또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해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결산추경하고 난 뒤에 12월 26일 재정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77억원,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서 각종 평가에서 잘하면 인센티브 내려오는 그게 18억원 정도, 그래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95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방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20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48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자! 이런 현상이 과연 우리 수성구만의 현상이냐!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구에도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구간이 한 300억원에서 500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86억원인데 530억원 정도 되는 구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구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구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그런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3년간 우리 대구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았던, 거기 받았던 돈이, 대구시에서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22%씩 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주는 게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과연 이렇게 늘어날 것이냐? 저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왜 앞서 세무1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그러면 부동산에 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 지방세는 줄어든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 잘해 오셨네요.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보통 언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조정교부금은 연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김성년위원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세수를 거두다 보니까 많이 걷으면 그만큼 내려주는 게 대체적으로 12월 말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추경하고 난 뒤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이나 최근 5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증가율이 30%입니다. 1년 평균 증가율이, 5년 동안 1년 단위 평균 증가율이 30%라는 얘기면 심할 때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그리고 현재는 500억원 정도까지 되는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세입의 부분,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예비비의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이는 것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이러한 사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는 하셨는데 첫 번째 세입에서 164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은 드리기 애매합니다마는 초과세입은 세입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세무1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초과수입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조정교부금도 이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셨지만 금액의 차이는 연마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은 연말에 가까워서 내려오는 게 통상적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래 왔고, 언제나 예상 가능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교세나 특교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받아오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특교세는 보통 사업에 대한 특교세로 내려오죠. 사업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구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특교세나 특교금이 내려오는 범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있는 재원을 얼마라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더 따오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문제점이 이것은 내려오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이름을 달고, 그리고 사업이름을 달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한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오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322억원의 세출 얘기를 하셨는데 예비비가 289억원 정도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262억원.
김성년위원    사실 지난번에 남을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예비비로 산정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예비비가 아니고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이름만 바꾸었지.
   과장님, 충분히 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항상 많이 남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장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러한 이유, 이러한 명목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전망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것 뭐라고 하죠? 데자뷰 같습니다.
   3년 전에요, 3년 전에 처음으로 180억원 정도 하던 순세계잉여금이 35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때 그때 순세계잉여금 과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예산계장님하고 모든 집행부의 부서장님들이 뭐라고 하셨나 하면 지금 수성구의 아파트 경기가 좋아서 돈이 조금 있는 거다. 이것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물론 맞습니다. 1년, 2년 뒤에, 3년 뒤에 지금보다 경기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맞추어서 예산을 짜면 될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산이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남기는 게 과연 예산수립에, 그리고 집행의 원칙에 과연 맞는지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행정지원과.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님!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아까 때를 놓쳐서요.
   결산서 따로 안 보고, 내용이 많긴 한데요. 이월사업비 있잖아요. 지금 범어2, 3동 동청사 이전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 청사 동편, 서편 리모델링하는 것 때문에 이월사업들이 나왔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이 78억원하고 29억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것 꼭 이월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한 것이고, 사업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요이땅! 시작해서 순서 밟아서 하면 되는데 설계하고 투자심사 받고 이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은 상반기 넘어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년위원    지금 명세서 보니까 두 사업 다 사업기간을 3년, 2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그렇죠. 동청사 하나 옮기고 우리 청사에 서편 리모델링하고 동편에 문서고 하는 게 단시간에 끝날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 외부에 있는 사유지를 사서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이런 사업하고 동청사, 동청사는 우리 구청 청사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부분 있는 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동청사도 어디에 옮기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이 다나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연차계획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다 우리 구비로 하시는 사업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구비가 대다수이고 리모델링은 1억원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구비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이 78억원이라는 돈을 2017년 1회 추경에 세워서 78억원을 3년 동안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2017년도에 계획을 세우면 설계하고 어디에 하겠다는 것까지 하시면 2018년도에는 공사를 어디까지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세부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78억원을 이월 사업하지 않고 나누어서 배정할 수가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계속비가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서 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김성년위원    왜 나누어서 배정하는 게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한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비장애인 건물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BF인증도 받고 이렇게 추가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 되어서 그런 면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요이땅! 해서 예측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설계라든지 주민들 의견수렴 한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딜레이 되어서 이월...
김성년위원    공사가 딜레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누어서 예산수립하고 집행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동청사 이전 같은 경우에는 78억원인데 이것이 2017년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지금 1년 가까이 이 금액 그대로 2018년도 이월되다 보니까 78억원이 1년 동안 그대로 묶여있어요. 이 사업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라는 특수성이 그런 거잖아요. 그 78억원이 더 이상 예산서에 나오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월사업비로는...
김성년위원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을 하면 의회에서 알 수가 있지만 예산서 상으로는, 어떤 사업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예산을 보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범어2동, 범어3동 주민센터는 2017년 1회 추경 때 78억원이 올라왔지만 그 이후에는 예산서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아요. 사업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서상으로는 아무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과에서 일을 78억원에 맞게 추진하시겠지만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이월을 해야 되나, 이월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나라는, 제가 예산부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제도상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는 당해연도에 쓰고 불가피할 때는 사고 내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2년, 3년 걸리는 사업까지 1년에 다 마치라거나 회계독립의 원칙을 따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신축성 때문에 이월사업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예외조항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앞으로 주의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번 검토를... 그런 방법이 과연 없는 건지, 이후에도 동청사 이전 계속하실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계속합니다.
김성년위원    계속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에 즈음해서 국·과장님과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질의와 토론을 마치면서 국·과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감사기능을 총괄하는 주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
   오늘은 특히 기획조정실에 다소 무거운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와 시에서 9월부터 익년도 예산편성이 시작될 겁니다. 아마.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및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금년 7월 1일부터는 민선7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신임 단체장의 공약의지와 그리고 우리 구 경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중요한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예산편성이기에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명심해 주시고 무겁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난 4월 30일 작성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본 위원장이 결산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결산상 잉여금이 1,118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575억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우리 구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물론 4월 30일 이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고 물론 추경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산서만으로 판단했을 때 건전재정 운영의 수치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추계를 좀 더 정확히 잘하셔서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지역현안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우리 구 안정국 기획조정실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운 안목으로 잘해 주시리라 본 위원장은 믿기 때문에 정중히 주문하고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이상 2건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6.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