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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5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09시58분)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8대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수성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정을 살피고 함께 소통하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마지막 수혜자는 언제나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집행부의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그 대안을 마련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안건이나 심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이나 심의가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인화    의회사무국 서인화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김두현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이미 우리 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지역공동체의식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칙, 협의회 구성·운영, 그리고 위원회 구성, 지원센터 구성을 비롯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전반의 절차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4월 3일 수성세무서 개청으로 우리 관할 세무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유사시 원활한 통합방위대책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대구세무서장을 수성세무서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전반적인 개정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거나 그 노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는 특별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반영하여 공무원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변경하고 둘째 자녀부터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당연 적용되는 파견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조항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해직자의 계속 근무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도부터 시행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10월 1일부터 전 동에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동 주민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혼용하던 것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위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1976년 준공하여 청사가 노후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동 경계의 동남쪽에 치우쳐 접근성이 떨어지는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2017년도 신축부지로 황금2동 783번지로 구 의견을 득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상부지를 황금동 689-4번지로 변경하여 지하1층, 지상4층 부지 면적 886.1㎡로 연면적 2,375㎡의 규모로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7억원을 포함하여 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총 사업비보다 9억원 정도 증가된 수준입니다.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공간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동 경계의 동남쪽에 치우친 현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 개정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의 특성을 공유하고 지역 상호 간의 연대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5조는 주민의 권리,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에서 15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과 행정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6조에서 23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30조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능관리 및 운영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통하여 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 마을 공동목표 실천과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 동구는 2015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8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수성구 관할 세무서가 동대구세무서에서 수성세무서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대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조례안 제3조제2항은 2018년 4월 3일 수성세무서 개청으로 수성구 관할 세무서가 동대구세무서에서 수성세무서로 변경됨으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휴가 부여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여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휴가 규정 신설과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추가로 자녀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것,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 부여하는 것,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변경하는 것, 상위법령 일치를 위하여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것과 상위법령에 적용되는 파견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조항과 근거가 없는 해직된 자의 계속 근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은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강화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혼용하던 것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명 안 제1조, 2조 별표 제목 및 동 주민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타 조례 부칙 등에 동 주민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혼용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6조1항에 따라 주민맞춤형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2018년 10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그 대상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으로 당초에는 황금동 783번지 부지 면적이 350평 정도, 부지 매입비는 40억 6,000만원 정도로 그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변경되는 황금동 689-4번지는 부지 면적이 268평이며, 부지 매입비는 27억 6,000만원으로 그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개요로는 위치는 청솔로 2길 64 즉 황금동 689-4번지이며, 규모는 1층에서 지상4층으로 부지 면적은 268평, 연면적은 718평으로 총 사업비는 95억 3,000만원으로 부지 매입비 27억원, 건축비 68억 3,000만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노후와 협소로 문화공간 부족과 접근성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문화적 기대 부응을 위해 조속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적 운영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님은 답변석으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위원님.
유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호위원입니다.
   여기 안 제10조제11항은 “그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일 수 있으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공모에 의한 사업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둔다.”라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연합회, 수성못을 사랑하는 생태 모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위한 학부모 모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봉사단체 모임 등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연대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의원    유지호위원의 취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조항에 어떻게 담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두현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김두현의원    예.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유지호위원께서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추상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조항에 넣을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유지호위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유지호위원    예, 차후에 좀 더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차현민위원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 8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수정한다면 8명에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개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두현의원    개정의 취지가 위원회 성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안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의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동의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면 12조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 중인 포상의 범위나 구체적인 별도의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두현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자들 중에 활발하게 진행을 했거나 또는 그 외 마을공동체 활성화 또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기여한 그런 단체, 주민들 중에 포상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포상자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김두현의원    그것은 조례에 담기보다는 진행할 때 포상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개별적으로 다 담기에는...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국장님, 포상의 범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정해 놓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예,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그 조례에 준해서 정회 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조례 대표발의하신 김두현의원님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화두는 최근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화두를 회복하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사업으로 만든다는 전체 틀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례 전체 취지에 대해서,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김성년위원이 질의에 담았듯이 우리 현대사회가 실제로 개별화되고 고립되고 또 개인화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께서도 공동체 회복이라는 화두를 꺼내셨는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발전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론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과거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많이 해결해 왔던 여러 것들이 파괴됨으로써 무너지고 있는, 또는 발생하고 있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과거에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워 나갔고, 그 아이가 마을에 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이 1명이 밖에 놀이터나 이런 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옆에 보고 있는 저도 굉장히 불안하고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우리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또 우리 마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라든지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 제안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마을공동체사업이. 그런 취지에서 제안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법과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게 잡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조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이 조례나 법이 존재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주제가 명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서 딱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주민자치 실현이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8월 14일 입법예고 들어갔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8월 10일경쯤에 조례안이 다 작성되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김두현의원님께서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이고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조례라는 게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이 되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는 한데요, 법과 조례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결과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혹은 우리 구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법이나 조례로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지, 그리고 규정을 두어서 강제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그것을 함축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법이나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더 갖추어졌으면, 선행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의원님 중에도 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공론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어봄으로 인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방식, 내용들도 넣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김두현의원    김성년위원의 문제제기라든지 그 과정의 부족함에 대해 전폭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구체화 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못한 것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법과 조례가 사업의 출발일 수 있지만 그 사업의 결과물로서 법과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부족한 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추후에 함께 보완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이 사업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또 활성화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함께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두현의원님께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안에 조례를 만드시고 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10시 30분인데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석)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 3건에 변경안 1건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먼저 우리 조례안 3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이 시기에 민·관·군·경의 협조체계가 중요하며 지역의 방위태세는 더욱 굳건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에 우리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을 텐데 우리 수성구 통합방위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통합방위협의회는 총 41명으로, 조례에 50명 이내인데 41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당연직이 9명입니다. 구청장님, 의장님, 경찰서장님을 비롯한 당연직 9명으로 해서 4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기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주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통합은 아시다시피 비상시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사전에 지역안보체제를 공고히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민·관이 협력해서 유사시 대비해서 우리 국가안보체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연간 협의회 회의 개최 회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분기 1회니까 총 4회이고, 올해는 안보가 저거해서 을지훈련도 안 했습니다마는 매년 화랑훈련이라든지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을지훈련 이렇게 해서 보통 7회 내지 8회, 연말에도 하고 해서 10회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차현민위원입니다.
   나누어주신 조례안 13페이지 11항에 보면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는 10일 이내, 두 번째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 이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안을 보고 공무원 전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신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제가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청 안에서 별도로 수정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복무 조례 이 관계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신 이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10년 이상 공무원하신 분들한테 10일 이내라고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동안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가나 주민들에 의해서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일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너무 짧다. 최근에는 개인적인 삶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것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20년 이상이 되었을 때는 최소 45일 이상, 왜냐하면 10년간 근무를 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간에 개인적인 휴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제가 건의를 조심스럽게 드리면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너무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본인의 삶에 있어서 되돌아보는 시기를 가지는 의미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30일 이내, 그리고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게는 45일 이상의 휴가를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게 나중에 수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가능한데 참고적으로 차현민위원님께서 공무원 노고를 생각해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지금 복무 관련 조항들이 일하고 양립되면서 상당히 강화되며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장기재직휴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참고로 서울은 총 50일이고, 부산도 50일이고, 저희들 대구가 30일이고, 인천 50일, 광주 60일, 대전 45일, 울산 30일 이렇게 되어서 많이 상향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 조례에서 언급하기보다는 노조도 있고 이러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 할 때 반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휴가 일수가 1년에 쓸 수 있는 총 휴가일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연가요.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차현민위원    재직기간 중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년에 10일, 2년 이상 20일 이렇게 해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장기휴가 쓸 수 있는 게 총 30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50일, 60일 하는 데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차현민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존의 공무원분들한테 진짜 주민들이나 국가가 희생을 많이 강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개인적인 삶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라도 됐으면 좋겠다. 다른 시·군·구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무원분들이 개인적인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정말 휴가다운 휴가를 통해서 푹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분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기존에 공무원분들의 복지와 관련된 의견이거나 또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우리가 지금 준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공무원 규정을 받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령으로 하는데 ’18년 7월 2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개선되었는데 개선된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시간외근무 하는 것도 저축연가제로 시간 외 가서 저거 안 됐을 때는 연가제를 도입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지금은 5일인데 10일이라든지 이렇게 복무규정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됩니다.
   이것이 국가공무원은 되는데,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같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은 개정되는데 지방공무원 법령은 개정 안 되어서 우리가 저걸로 하는데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는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노조라든지 홍보소통, 인터넷에 개선사항 그런 것 다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올렸을 때 구청장이나 이렇게 반영되는 것은 어떤 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복무규정에 관한 것은 가급적이면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나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가능하면 같이 호흡을 맞추고 또 그 호흡 속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이나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활발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삶을, 또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바꾸어주는 이런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차현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호위원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최근 개정되어 일과 가정에 있어서 더 충실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복무 조례를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지금 노조에서도 매년 단체협상이 있는 중에 아까 차현민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장기휴가 문제도 일수를 조금 늘려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인데 요새 남성들도 육아에 대한 의무가 많이 부가되니까 10일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시행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차이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성구 공무원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공무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제12조에 복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20페이지에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제58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청에 다니면서 공무원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착용을 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인지 공무원인지 저조차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증에 대해서 꼭 착용하는 것을 공무원분들께 권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들도 될 수 있으면... 저는 착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민원인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반영되었으니까 더더욱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13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군으로 치면 포상휴가 같은 개념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13항에 보면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은 경우, 그리고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대규모 행사 및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구정에 기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연간 몇 명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연간 규모는 정해 져 있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행사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다소 포괄적인 면은 있지 싶은데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조례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할 때 누가 보더라도 일 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포상휴가가 되도록 그 절차에 엄격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방침을 받든지 명확한 기준을 해서 포상휴가를 주면서 포상휴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에,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정말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누차 강조하는데도 그런데 차후 100%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입니다.
   11쪽 제23조제3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데요.
   제 생각에는 여성보건휴가가 유급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저희 구청만의 조례사항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이번 조례안에는 저거 되는데 저도 공부를 한번 해 보니까 생리휴가, 무급휴가에 대해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의견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구해 봤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유급휴가가 됐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또 의료기자재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생리활동에 대한 제약이 조금 적어지면서 이것을 무급으로 했고, 이것은 당연히 국가공무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무급휴가로 되어 있고 무급휴가가 되면 월급에서 1할 계산합니다. 당연히 복무규정에 되어 있는데 의자재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무급휴가 낸 것을 해 보니까, 보건휴가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휴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잠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니까 주로 여성과 관련된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고 남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어떤 건지, 첨가를 하셔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남성들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7월 2일자 시행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산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추이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이나 보고 반드시 상향 조정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반드시 개정해서 여기 조례안에 넣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기를 출산했을 때 하나의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쌍둥이라든가 세쌍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따라서 구분시켜서 조례안을 세분화시키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앞으로 국가공무원 조례 개정안을 반영할 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하신 만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특별휴가 관련해서 앞서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안이지만 몇 가지는 사실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기준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조례 내용에 보면 구청장님께서 그 방법이나 내용을 따로 정한다고 하셨지만 그 내용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포상휴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에 부서들이 사업부서가 있고 지원부서로 보통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보여지는 모습들은 대부분 지원부서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게 보입니다. 다 고생하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속기록 잠깐만요!   
(11시03분 기록중지)
(11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현    속기 시작하십시오.
   토론이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전면 시행되고 있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사실 주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과연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서 단지 이름만 배정시키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조금 논리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리 행자위에서 지금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업무를 조금 봤는데 이것으로 바뀌는 것은 옛날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개별상담하고 이런 것을 이제는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센터가 생김으로서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모든 복합민원을 공무원들이 받아와서 개별적으로, 과별로 상담을 해서 일괄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되는 부분대로, 안 되는 부분도 일괄적으로 통과 안 하는 이 서비스이고, 행정명칭 바꾸고 간판하는 재정지원 조례하고 이런 것은 행자위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우리 수성구의 추진상황도 과장님께서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2016년 4월 11일 범물1동에서 시범 실시했고, 그리고 2016년 7월 1일에 또 추가로 수급자수가 많은 동부터 해서 9개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6개동이 이번에 10월 1일 되면 23개동 전체 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전면 시행되겠습니다. 10월 1일 되면.
백종훈위원    하나만 더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라는 것이 진짜 우리 주민들께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는 이렇게 이름을 만들 때 위쪽에서 만드셨겠지만 복지허브화 이 말 자체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조금은 어렵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주민들이 다가서려고 할 때는 자체 용어 규정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외래어, 허브라는 말이 허브공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와서 복지허브화란 말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엔 정책적으로 개정이 될 때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 좋은 말도 많지 않습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보다는 다른 차원의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주민맞춤형 공약을 시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백종훈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다 통일화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조례상, 그러면 기존 주민센터랑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적 역할의 차이점이나 그리고 복지인력의 배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지금 보면 16개동에는 총괄 지원팀하고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생각되는데, 6개동은 총괄팀밖에 없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해서 6급으로 규정해서 직원이 2명 내지 3명 더 충원이 되고, 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이나 기계라든지 이런 반복되는 단순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에서는 주민들의 상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행정의 체감도,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방향 쪽으로 나가서 동 기능이 상당히 전환되고, 인력도 상당히 보강되고, 또 주민등록이나 이런 단순업무들은 민원24시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동 기능이 주민들 상대로 하는 기능으로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기존의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 복지인력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추가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김태우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김태우위원과 얘기를 나눈 상황인데 직책의 명칭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가는데 현재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로 쉽게 부르죠. 그래서 동장이라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외래어를 사용해서 센터 개념으로 갈 거면 그런 것도 통일시켜서 행정복지센터장이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는 것이 어떨까, 직책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명칭이 동 행정복지센터면 당연히 센터장이 맞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식 직함을 행정동의 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같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를 좀 더...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질의했는데요.
○위원장 김재현    마이크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혹시 이 자리에 황금2동장님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안 오셨습니다.
차현민위원    안 오셨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황금동 783번지에서 변경해서 황금동 689-4번지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토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결정을 하신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토지 면적이 더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옮기시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결정을 해 주셔서 황금동에 구 온달식당 거기입니다. 거기에 부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350평이고 상당히 좋은데 결정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취득하다 보면 기간이 있습니다.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한이 걸려서 작년 본예산에 20억원을 올렸는데 작년 11월에 채주가 사고로 해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인하고 아들을 만났는데 의견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죽어도 땅을 못 팔겠다고 해서 취소된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마침 아서원 뒤에 그것만큼의 땅은 안 되더라도 조금 좁습니다마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좌우로 8m 도로도 물고, 동 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흔쾌히 해서 그렇게 대체부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저도 옮기실 지역과 이전에 계획했던 지역을 인터넷 지도상으로 로드뷰 해서 한번 부지 면적을 봤었는데 통상은 적은 부지에서 조금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게 일선에서 요구인데 왜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수성4가동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서 넓혀달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현장에 이런 의견을 받들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는데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위원    유지호위원입니다.
   기존 부지 황금동 783번지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현재 변경부지인 689-4번지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하주차장 조성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신축한 만촌1동, 수성1가동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지하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하주차장 이외에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에 향후 어떤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좋은 지적사항이고, 이 지하주차장 문제는 제가 행정지원과장 하기 전에 수성1가동장으로 2년 동안 근무했을 때 상시적인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한 게 그 옆에 롯데캐슬아파트와 MOU를 체결해서 낮 동안만큼이라도 문화센터 강사들 한 30명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데 제가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려서 했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번에 사업비 9억원을 추가로, 지하주차장 파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30년 내지 40년 장기적으로 보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 기능면은 1층 행정복지센터하고, 2층은 동 회의실하고, 3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고, 4층은 다목적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또 설계 때부터 어떤 용도로 할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유지호위원    저 역시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이기도 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황금2동뿐만 아니라 파동 주민센터도 포함한 노후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2016년도 동청사 전반에 대해서 안전시설 및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3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A등급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만촌1동부터 수성1가동 등 근간에 지은 6개동이고, 그리고 리모델링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는 동이 11개동입니다. 범어1동, 범어3동 이 동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노후되고 C등급 받은 데가 6군데 있습니다. 그게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2동, 황금2동, 파동입니다. 범어2동하고 3동은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진행되고, 범어4동은 경신고등학교 옆에 힐스테이트 조합원들이 취득해서 시 투자심사하고 나면 우리 공유 심의계획에 들어오고, 그리고 남은 데가 아까 유지호위원님 말씀하신 만촌2동하고 파동 두 군데 있습니다.
   만촌2동 경우에는 부지 물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질민원인데 다방면으로 해서 한 곳이 나왔는데 거기는 감정평가하고 시가가 배 이상 나서 조금 어려워서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생각도 6개동은 재건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황금2동이 아시다시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입니다. 다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지금 저도 고산에 살고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자체가 노약자분이나 장애우들이 동 주민센터에 오실 때 진입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우리가 다 엘리베이터를 맞출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2동 주민센터가 이런 식으로 신축된다고 하시니 그런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지는, 물론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겠지만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기를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드리고, 작년부터 모든 행정기관이 공공건물은 무장애인시설로 갑니다. 장애인들이 전혀 불편이 없는 시설로 가는데 그것은 인증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니시면서 파악을 하셔서, 다 신축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타 동 행정복지센터 문제도 보완해 주셨으면...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 답변 내용에 6개 주민센터가 지금 개축 아니면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상 재원이 없거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기는 곧 다시 짓겠다, 아니면 다시 개축을 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보수, 그러니까 불편한 사항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개축할 때 개축을 하더라도 노후된 동 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5분,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행정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로는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1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는 범어4동, 황금1동 제2일차는 파동, 범물2동 제3일차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제4일차는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제5일차는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제6일차는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1일차, 2일차는 동 현장감사, 3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제2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부서별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위원아닌 의원    김두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28.   의장 제의 )
       원안가결
            9. 18.   제3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8.   김두현의원 외 8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