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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7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안준보    의회사무국 안준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11쪽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사무국장 정숙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지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776만 원이 증액된 38억 6,20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으로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인사행정의 기본적인 업무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673억 7,764만3,000원보다 204억 4,642만8,000원이 증액된 7,878억 2,40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3% 증가한 7,700억 1,242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8억 1,16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7,700억 1,242만8,000원의 0.50%에 해당하는 38억 6,20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427만6,000원 대비 1.52%인 5,7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표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자투표시스템 구축비를 계상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인사행정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사무국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보면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누구요?
차현민위원    면접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선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2명, 외부 전문가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차현민위원    내부...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내부위원 두 분, 외부위원 세 분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위원은 구성 안 한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아래 숫자가 좀 다릅니다. 위에는 5명, 밑에는 4명인데.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잠깐만요. 착오가 있었는데. 재직공무원 1명, 외부 4명. 착오가 있었네요.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1명, 4명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내부인원은 수당이 지급 안 됐기 때문에 외부인원으로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아니요, 내부도 수당 가능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기재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어떤 식으로요?
차현민위원    그렇게 되면 위아래로 5명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잘못된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금액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내부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안 하고 일단 일괄 20만 원으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전문위원분들 선발하시려고 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정책지원관.
차현민위원    예, 그렇죠. 정책지원관. 그러면 정책지원관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그건 잠시만요. 저희 같은 경우 구 단위는 7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뽑았을 경우에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공무원법에 기본적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차현민위원    관련 분야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아무래도 의회 쪽에도 근무했다면 가능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이라든지 법무라든지. 그리고 행정 쪽도 일단 가능한 것으로.
차현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원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면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도 돼 있고요. 세 번째로는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차현민위원    마지막 다시 한번 설명...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선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공무직에 계셨다가도 명퇴하시거나 스스로 일찍 그만두신 분들도 조건만 되면 신청을 하실 수...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조건은 가능합니다. 대신 몇 년 근무 지나면 안 됩니다. 3년이 지난 경우는 불가능하고. 그런 기준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여기 심사위원 외에 동료 의원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다음 회기 때 어떻게 남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께서 판단했을 때도 저분이 전문지식이 있거나 식견이 있어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분들인지 의원들 입장에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그건 저희가...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하는 취지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음에 오시는 의원님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심사위원으로 다섯 분으로 했다면 사실 이건 구청에 계신 분들이 임의로 또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괜찮은 분으로 선정해서 배치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그건 가능한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 의회에 계시는 직원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운영위원장님하고도 나중에 상의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간담회나 이런 걸 해서.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간담회는 할 예정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다수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객관적으로 질문을 던져 봤을 때 국장님이나 여기 심사위원들이 바라보는 기준하고 또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기준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나중에 위원장님 통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차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국장님, 차 위원님 질의 내용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연 5회 정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연 5회 정도 이 뜻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연 5회는 크게 이만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이기도 하고 이번에 일단 정책지원관부터 먼저 하고, 그 뒤에 내년 초에 바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예산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전영태위원    인사위원회 운영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직원들 승진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저희도 집행부와 같이 인사 부분이라든지 직원들 복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이번에 조례나 규칙도 제정했듯이, 인원은 적지만 모든 걸 집행부와 똑같이 갖춰야 합니다. 조직이라든지 필요한 조례나 규칙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일단 갖추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 직원들의 인사라든지 징계 부분도 앞으로 혹시 나올 수 있고, 승진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성해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인사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7명 이상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내부위원 3명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저하고... 사무국장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전문위원...
전영태위원    국장님이 아니라 국장님 자리에 계시는 분이죠. 본인이 아니라 국장님이죠. 국장님 자리에 계시는 분이 그 자리 들어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사무국장이 인사위원장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5급 2명이 내부위원이 되는 겁니다.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3명. 이렇게 해서 내부위원이 되고, 외부위원은 기준이 교수라든지 변호사 이런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 부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추천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인사를 하는데 외부위원이 알까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원래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외부위원이 들어옵니다. 집행부도 국장들 들어가고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이시고. 거기 국장님 내부위원으로 들어가시고, 외부위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변호사라든지 교수님.
전영태위원    형식적이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형식은 아니고 일단 그래도 다 오셔서 궁금한 점이나 이 분이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 그런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은 질의도 하시고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걸 거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정책지원관을 선정 심사할 때도... 우리가 지금 현직에서 보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면서 저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괜찮은 방법이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요건에 해당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님.
차현민위원    국장님, 그러면 정책지원관은 계획상으로는 언제쯤 면접이나 이런 걸 준비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전체 구·군협의회 회의에 다녀오셔서 처음에는 굳이 8대 마지막인데 지금 뽑을 필요가 있나. 9대에 넘기는 게 맞지 않겠냐 하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회의를 갔다오셔서는 많은 구,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은 구, 중구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북구나 동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5명, 달서구는 6명 되니까 몇 개 구는 우리가 뽑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제 뽑을 것인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그래도 본회의 마지막 날 전체 의원님 간담회 식으로 의논드릴까 싶습니다. 뽑는 시기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차현민위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뽑아놓고 나와도 문제될 건 없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일찍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크게 부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인건비는 올해 예산에 다 책정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USB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차현민위원    USB 찬반 버튼 방식과 태블릿 방식이 있는데 금액 차이가 그때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가격 차이는 20만 원이고요. 태블릿이 20만 원 비쌉니다. 그리고 찬반 눌렀을 때 태블릿 같은 경우는 터치하는 게 화면에 바로 보이는데, 버튼식은 아무래도 조금 가릴 순 있지만 어차피 태블릿도 눌러도 표결에 뜨기 때문에. 전체 상황이. 전광판에 보이니까.
차현민위원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다 보인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다 보이기 때문에 사실 태블릿에서 누르는 게 보였다고 해서 표결한 게 안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안 그래도 운영위원회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태블릿 방식으로 할 것인지 버튼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오늘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차현민위원    결정나면 공사는 언제부터?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4월이나 상반기 중에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차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개당 20만 원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한 대당.
○위원장 류지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혹시 오늘 의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추진하는 데.
○위원장 류지호    태블릿으로 할 것인지, 버튼 방식으로 할 것인지?
차현민위원    공식회의 끝나고 잠깐 얘기 나눠보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아, 그때.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지호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류지호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의 정   팀 장   권태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2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 1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