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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7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9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3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권 의원 외 4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5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0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안준보    의회사무국 안준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출)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입니다.
   항상 저희 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지호 위원장님과 김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 일반현황과 2021년도 의정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은 5가지 분야로 나누었으며 그 세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2022년 회기 일정은 정례회는 2회 60일, 임시회는 4회 28일로 전체 회기는 6회에 걸쳐 88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이번 제24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1월 제252회 제2차 정례회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각종 의안심의 및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은 제9대 의회 개원 후 재협의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제9대 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숨 가쁘게 지나온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고생하신 의원님들을 위하여 6월 말 경 송별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선 의원 오리엔테이션은 의원 등록 마지막 날 개최하여 의원님 간 상견례와 구청 간부소개,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9대 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을 7월 초 의원님과 초청인사를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환경개선입니다.
   의회 2, 3층 리모델링 공사를 4월에서 5월 시행하여 3층 전문위원실을 정책지원관실로 변경하고, 2층 자료실과 접견실의 벽체를 철거하여 전문위원실과 부속실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록표결을 위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본회의장에 도입하여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표준비 및 진행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에 만전을 기하여 의회의 전문성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한층 더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서 17쪽은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제9대 의회 홈페이지 개편, 제9대 상반기 의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NS 콘텐츠의 정기적 업데이트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활동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없다고 하셨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소리)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3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권 의원 외 4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5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재개정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제안설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위원장 류지호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차현민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례 제정목적,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14조까지의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안 제20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수성구청장과 통합운영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수성구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차현민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수성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례 제정목적, 용어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및 적용범위와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수성구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수성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한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태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내용과 의원 윤리강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겸직신고 현황 점검 및 내용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조례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의 변경사항과 겸직금지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태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3조에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10조에 주민조례 청구 관련 서식, 안 제8조에 청구인 명부 내용공표 및 열람장소, 안 제12조에 서명 확인을 위한 구청장의 협조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던 주민의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를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그 청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 박정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에 용어 및 준용규정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박정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수성구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의3에 재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의4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의5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안 제53조의2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 안 제82조의2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규칙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례 제정목적,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허가절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안 제15조에 출장보고서 제출, 항공마일리지 활용 등, 안 제17조에 공무국외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권한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자체규정을 현재 수성구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기준,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천대상 및 근속연수 계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의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기준,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현재 수성구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 중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행한 지방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안 제2조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기소 또는 수사 중일 경우 등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금지를 명문화하고, 안 제3에 의원면직 처리 시 비위사실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리절차 위반자 문책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조에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권한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을 현재 수성구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부터 10항까지 일괄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류지호   김재현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위원아닌의원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의 정   팀 장   권태산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20.   차현민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20.   차현민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   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20.   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   박정권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20.   박정권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 20.   전영태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 20.   전영태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20.   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27.   의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