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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류지호 의원 외 6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차현민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류지호 의원 외 6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차현민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재개정 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두현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김태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 규모를 의원 정수 1/2 범위로 하고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조례 전반에 대해 약칭 등의 용어를 자치법규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 확보와 적용 조문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박정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과 운임 및 숙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공무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박정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공무원 취임 시 복무선서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및 친절· 공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의 근무기간, 비상근무, 겸임 및 파견근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의 연가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처리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차현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법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에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전반에 대해 약칭 등의 용어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조례에 위임된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의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21조에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안 제27조부터 안 제29조까지 가산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의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직무대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수성구의회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타당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 류지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의 근무상황의 관리 방법 휴가 및 출장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 공무원의 전보, 휴직 등에 따른 업무 인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문서 및 물품에 대한 보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복무처리 권한에 따른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휴가 및 출장의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차현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을 법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70조 및 안 제82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1조의 표결방법으로 기록표결의 원칙과 방식을 규정하고, 안 제48조에 회의록의 주민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록표결의 원칙과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의결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회의록의 주민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국장님,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전영태위원    상위법이 변경돼서 다 수정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가 제재를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번에 8건의 조례와 규칙이 상정됐지 않습니까. 이건 내년 1월 13일 자로 시행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고, 현재 시행령은 아직 행안부에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핵심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가 주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의 참여권 신설과 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등 자율성 강화와 함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건의 개정과 인사복무 관련 조례 5건 제정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우선 상정했습니다. 나머지 인사 규칙은 지금 심의 중인 법률 입법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추후에 제정이나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표준안에 따라서 수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지금 우선 만들었습니다. 이거 시행하다 보면 조금 개정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거는 그때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발의한 의원님한테 질의하면 되죠?
○위원장 류지호    예.
박정권위원    김태우 의원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2022년도까지 의원 정족수의 1/4이면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다섯 명의 정책지원관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건 없죠? 내년 12월 31일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김태우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내년에 의원 정족수의 1/4을 정책지원관으로 채용하고 그다음 연도에 1/2이니까 10명 채용하는 걸 연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태우의원    예.
박정권위원    혹시 채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일단 채용하는 걸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전국에서 동시에 다같이 하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아! 시행령에 따라 기초는 같이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지호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지호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재현 부위원장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대표발의가 김태우 의원님이고, 전영태 의원님이 공동발의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 보니까 시행령 38조3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제2항이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적인 사무의 범위가 지금 명확히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대표발의 하신 김태우 의원님과 국장님께서 이걸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시행되고 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건데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적인 것이 어디까지 범위다. 일반 상식적인 범위 안에 준하는지 아니면 범위를 정해놨는지 이게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김태우 의원님도 조례를 상세히 보셨겠고 공동발의한 전영태 의원님도 상세히 보셨을 텐데 이런 건 국장님께서 보시고 시행될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김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전영태위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차후에 우리가 운영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변경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예, 그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류지호   김재현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위원아닌의원    
   류지호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5.   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1. 5.   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1. 5.   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5.   차현민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1. 5.   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5.   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1. 5.   류지호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5.   차현민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