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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류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류지호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김재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 위원장, 김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현    부위원장 김재현 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류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지호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존경하는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견학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수성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 견학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견학의 제한 및 기념품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재현    류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 의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류지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의회 견학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물론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수성구의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류지호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구민참여 견학은 계속 진행되어 왔었죠?
류지호의원    예, 의회 견학이 종종 진행돼 왔고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의원님 개별로 초청하고, 또 의장님 같이 참석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렇게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견학을 단체에서 오게 되면 전 의원들한테 공고가 되나요?
류지호의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박정권위원    제7조에 기념품 있는데 기념품만 제공합니까? 다른 구에는 간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돼 있던데.
류지호의원    아직까지 조례상 간식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념품은 현재 내방객들에게 드리고 있는 우산이나 전기주전자 중에 선택해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견학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항목에 없는데.
류지호의원    항목에는 없는데 일단 수성구 전 주민 대상이니까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단체들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견학대상을 조례에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류지호의원    예, 그러면 이따가 같이 상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명시돼야 할 것 같아서. 5인 이상 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발의하셨으니까, 어쨌든 단체가 의회 견학을 하고 나면... 다른 구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체가 1년에 몇 군데서 오면 그 단체 견학을 어쨌든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건데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지호의원    포상...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이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의원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우리 의회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있으니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지호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재현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방금 박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제7조 기념품 제공에 단체가 왔을 때 현재 우리가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을 그대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견학 신청을 해서 왔을 때 기념품을 따로 마련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류지호의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내방객에게 드리고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걸로?
류지호의원    그렇죠, 전기주전자하고 우산.
전영태위원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준다, 그렇죠?
류지호의원    예.
전영태위원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포상은 무슨 포상을 이야기합니까?   
류지호의원    그건 박정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의회에 포상 계획이 있을 때 아마 단체도 같이 진행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전영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정‧보완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정회 후에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현    그럼 류지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부위원장, 류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류지호   김재현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위원아닌의원    
   류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의 정   팀 장   정해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4. 20.   류지호의원 외 10명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