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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4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지호의원 외 5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출)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의회사무국장 노상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일반현황과 2020년도 의정운영 실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입니다.
   2021년도 회기일정은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4회 46일로 6회에 걸쳐 100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이번 제24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1월 제246회 제2차 정례회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10쪽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역량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의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요구에 맞게 교육전문기관 프로그램에 따른 위탁교육 등을 병행하여 역량개발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2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발전적 홍보활동 방안입니다.
   수성구의회 20년사 발간 이후 10년사 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등 성과를 기록하고 수성구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역방송에 녹화중계하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한 교육 홍보에 적극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내방객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 공사 및 환경정비입니다.
   4층 남녀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4월~5월 중 실시하여 타일, 천장, 칸막이, 세면대, 변기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가 구입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작품 선택과 위치 선정 등을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한 물품구입 및 설치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1, 제2회의실에 65인치 모니터와 운영 PC 각 1대씩을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다한 인쇄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태블릿PC 2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월별 주요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영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태의원입니다.
   선진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지호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단체 가입 개수를 완화하고 연구단체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연구단체의 탄력적인 운영과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되어 더욱 발전하는 수성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3조에 연구단체 가입 개수를 1개에서 2개 이하로 완화하였고 맞춤법에 따라 붙여쓰기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전영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정안 제3조에서는 기존 하나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개까지 중복 가입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사유로 연구활동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한 경우와 2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한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운영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전영태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열정적으로 의정에 참여해 주시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영태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공동발의한 부분이라서 살펴봤습니다. 신설 조항에 보시게 되면 6조에 등록취소와 관련해서 등록 후 2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2년 동안 지켜보면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활동이 없으면 그 목적을 상실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전영태의원님과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전영태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 류지호    잠시만요. 전영태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용역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아! 이거 2년은 너무 긴 시간이다.’ 그래서 방금 김재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1년, 6개월 이렇게 생각해 볼 내용이다.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정 부분에.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전영태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재현 부위원장님이 6개월 정도 제안해 주셨죠?
전영태의원    6개월이나 1년.
차현민위원    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김재현위원    6개월 활동이 없거나 아니면 1년 활동이 없을 때.
차현민위원    개인적으로 1년 정도로 건의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은 하다 보면 회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 만약 동료 위원님들이나 전영태의원님 괜찮으시면 저도 김재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영태의원    예,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2년 해놔도 사실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단체를 해서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한다? 이미 연구단체가 끝났습니다. 시효가. 그래서 그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굳이, 내용상 봤을 때도 2년이다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1년 정도. 6개월은 제가 보기에도 빠르지 않느냐. 방금 차현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은 잘못하면 바로 넘어가는 게 6개월이에요. 그래서 1년 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2년 해놔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년 동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순간 연구단체가 끝나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지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전영태의원님 조례 대표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조2항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로 개정됐더라고요. 당초에는 1개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개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전영태의원    의원님들 활동영역이 많이 넓으시고 또 많이들 연구단체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로 정해놓으니까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연구하는 데 영역을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2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국한시켜 놓으니까 활동에 제재가 많다 해서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올해는 연구단체 등록이 몇 개가 됐죠?
전영태의원    제가 알기로는 연구단체 1개가 돼 있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돼서 이제 2개 된다고 해도 단체는 하나밖에 없어서 1개 단체밖에 안 되네요.   
전영태의원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전영태의원    앞으로 이렇게 하자...
○김태우위원    올해 2021년 지원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전영태의원    예산이 위원님당 500만원 되어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명당 5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1개가 결성됐을 때 그때도 연구단체 회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1명당 연구비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500만원이 정해졌다고 500만원을 다 쓰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예산을 할 때 한 푼이라도 우리가 아끼려고 그렇게 따지고 하는데 우리 역시 우리 것 자체부터 먼저 따지고 열심히 정확하게 하자 이 말씀을 저도 드렸습니다. 연구단체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전영태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왔을 때는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0분까지...
전영태의원    일괄로 하지요.
○위원장 류지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번 연구단체 용역을 준 결과에 조례가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자꾸 나오게 됐습니다.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류지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조금 더 원활하게 의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확대, 활동기간 명확화,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요구 시 직무대행자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위원회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조례의 부적절한 용어 정비 및 자구수정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의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전영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에서 기존 조례에 한정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확대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그 연장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한 다소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 대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불합리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여 원활한 의회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자리에 착석...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전영태의원님께서 수성구의회의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공동발의한 부분이라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8조2항과 11조3항에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 중 연장자”를 수정했습니다. “연장자”를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연장자를 개정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조3항에 보면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장단 선출할 때 연장자에서 개정돼서 이제 최다선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통일할 필요가 있다. 연장자를 하시거나 최다선의원을 하시거나 딱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또 11조3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조하고 11조하고 배치되죠. 위의 것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개정했는데 11조3항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거 혼란스럽죠?
   그다음에 사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돼버리면 현실적으로 보면 정원 미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렇게 해서 위원회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대표성을 가지는가 이런 문제도 부각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전영태의원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태의원    김재현위원님이 지적을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저도 이 부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의회의 모든 부분이 최다선이 앞서고, 다선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많이 변경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렇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방금 김재현위원님 지적했듯이 11조에 보면 이걸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 이야기를 김재현위원이 다 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회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만 이미 조례를 수정하는 데 명확하게 해놓기 위해서 이 부분 11조3항도 8조2항과 같이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연장자가 한다. 여기도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실제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문서상 명확히 해놓자. 저도 동의합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개를 묶어서 할게요. 잠시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4호에 대해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를 ‘의원연구단체 등록 후 1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3항에 대해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먼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개정된 법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마련,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 삭제, 기타 조례의 부적절한 용어정비 및 자구수정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지호    김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김태우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정안 제4조에서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조례 제8조와 제12조에서 제14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10조의3에서는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리‧보완 규정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1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며 기타 부적절한 용어 정비 등 조례 전반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우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의원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권위원님.
박정권위원    박정권위원입니다. 
   많은 분량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김태우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김태우의원    감사드립니다.
박정권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요. 5조5항에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한 출연에 관련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조1항5호입니다.
김태우의원    5조5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권위원    예, 1항5호요. 이게 “본회의가”라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본회의가 주어는 아니죠?
김태우의원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본회의에서 필요할 경우에 의결한다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본회의를 개회해야 되는 내용인지. 어법에서도 그렇고 기존 조례가 있었는데 제정하면서도 이 부분은 손을 안 대서 의견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태우의원    이것은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고 원래 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서 혹시 손을 안 대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가요?
김태우의원    그동안 개정된 내용 외에도 조례 심사 시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지호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김재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 위원장, 김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부위원장 김재현입니다. 
   이어서 조례 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류지호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 등을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수성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원칙, 신청 및 승인방법, 지원 및 운영, 결과반영,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실비보상 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의회가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론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류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류지호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큰 역할 중 하나인 정책결정에 주민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본 조례안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신청방법, 승인절차, 결과의 반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정책수립과 입법활동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전영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지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5조2항을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류지호의원    예, 주민 여론에 대해서 일단 소관 상임위에서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민 여론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운영 진행은 잘 되겠죠?
류지호의원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류지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부위원장, 류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류지호   김재현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위원아닌의원    
   류지호   전영태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의 정   팀 장   정해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 15.   전영태의원 외 6명 발의)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5.   김태우의원 외 7명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15.   류지호의원 외 5명 발의)
         원안가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4.   의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