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8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8일(금)   오후 3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지호의원 외 12명 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지호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김재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 위원장, 김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부위원장 김재현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류지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지호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임기가 있는 특별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그 재임기간은 매년 7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로 하고 위원정수를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 등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회기에만 존속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임기 1년의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토록 하여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결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류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 위원임기와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배정 및 구 재정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과 비교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지호의원    예.
○차현민위원    나중에 이거 인원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한번 답을.
○류지호의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하듯이 각 상임위별로 세 분씩 위원장님께서 추천하시고 그렇게 위원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차현민위원 질의에 이어서, 상임위별로 세분 추천하면 9명이거든요. 개정안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명까지도 가능한 거죠?
○류지호의원    가능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한 상임위에서 4명이 추천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류지호의원    상임위별로 하고, 이게 조례상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의장님이 한 분 추천하는 걸로 해서, 원래 총 스무 분의 의원님 중에 의장님 빼고 1년씩 하면 2년 동안 열아홉 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홉 분 추천하고 전반기에 하든 후반기에 하든 의장님이 추천하시든 하면 10명 될 것이고 후반기에 추천 안 하시면 9명,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선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일단 제 제안인데 9명으로 하고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를 10명으로 고정을 하고 전반기 1명, 후반기 1명을 의장 추천 몫으로 명시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쨌든 개정 발의를 하셨으니까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류지호의원    그렇게 되면 한 분이 2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대구시는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에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이 다른 구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전국에 기초 지자체에는 현황이 어떤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류지호의원    박정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류지호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지호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류지호의원    서서하는 게 좋은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아니, 더 질의할 분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류지호의원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1년씩 하는 게 맞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의회 같은 경우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북구, 대전 서구, 부산 남구, 강원 원주시 이렇게 특별상설위원회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박정권위원    대구는 북구, 서구 두 군데인가요?
○류지호의원    아니요. 대전 서구.
○박정권위원    대구는 어떤가요?
○류지호의원    대구는 기초의회는 북구만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구는 기존 저희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류지호의원    그렇죠.   
○박정권위원    전국에는 그러면 광주하고 대전에 기초단체 일부...
○류지호의원    기초의회는 그렇고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이렇게.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가 계속 들어오면서 매 회기 심사마다 위원회가 바뀌고 위원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음에 못 들어가거나 하면서 연결고리로 봤을 때 연결성에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류지호의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류지호의원님께서 1년 단위로 예산결산을 심사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와 똑같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도 조례상으로는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몇 명이에요? 10명 정도. 거기는 인원이 30명이거든요. 30명인데 10명이 운영되더라고요. 우리는 인원이 20명인데 1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이 10명까지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류지호의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는 의장님 빼고는 의원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더라고요.   
○류지호의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1년, 1년 단위로.
○류지호의원    예.
○김태우위원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류지호의원    의원의 직책, 임무 중에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서 웬만하면 의회 의원이 예산결산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의원이 들어가는 방법을 찾다 보니 10명 이내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1년씩 하다 보면 4번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씩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겠냐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서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과반 정도의 인원이 예결 위원으로 1년씩 하는 경우에 돼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만 혹시 너무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의견 자체가 반대한다는 건 아닌데 혹시나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류지호의원    저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예결위가 구성된 게 회기마다 번갈아 가면서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모든 의원들이 들어가서 예산결산에 심사를 하는 것을 주 안건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명, 9명 이렇게 해서 10명 이내로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서 10명 이내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이해했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씩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구시 같은 경우도 총 30명에서 10명 정도 선에서 예결 위원을 선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타 지자체도 조례상으로 전체 인원에 비해서 과반보다 정원이 적도록 규정한 데도 나름대로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논의해서 혹시나, 무조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고 능사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지호의원    그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 중 하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기존에 행해져 오던 예결산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1년 단위로 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예결산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보기 위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정 발의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앞에서 예결산 하던 부분에서 특별하게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발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류지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류지호의원님이 개정 발의하실 때 원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이번에 전반기와 후반기가 바뀌는 이런 것을 놔두고 1년 연속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예결산을 검토해보자 그런 뜻이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또 몇 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방금 김태우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5명 정도 해도 되겠네. 이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또 그렇게 하고 지금은 원 취지대로 모든 의원이 4년 동안 두 번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류지호의원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걸 지금 5명씩 들어가면 우리 4년 임기 중에 한 번만 한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류지호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일단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특위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 전체 동의하시는 부분이 많고 인원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몇 가지 사안을 두고 의견 교환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견 협의는 다 된 걸로 간주하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지호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류지호 위원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부위원장, 류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류지호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론하고 그 결과에 의해 최종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이며 장소는 제2회의실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류지호   김재현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위원아닌의원    
   류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의 정   팀 장   정해석
【보고사항】   
○의안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27.   의장 제의 )
         가결
            9. 10.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0.   류지호의원 외 12명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