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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의원 외 5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의원입니다.
   제23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맞도록 수성구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해서도 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수정하였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성구의회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기타 신고 변경사항은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황기호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황기호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호의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를 나가고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고의 시기 역시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사후 신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일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례금 및 상한액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는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외부강의를 다닐 때 조건을 완화하고 사전에는 강의를 하기 전에 심의도 거치고 한 과정들을 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신고를 사전에만 할 수 있던 것을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이네요.   
황기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특별히 이렇게 개정하게 된 근거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청탁금지법하고 관련해서 수성구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아마 기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황기호의원님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외부강의를 요청을 많이 받게 되면 혹시 사례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황기호의원    사례금이 강의료인데요. 우리가 아마 맥시멈이 40만원 이하로 돼 있을 겁니다. 김두현위원님이 강의를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25만원, 매 시간 초과할 때마다 12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위원님들도 공무원들, 대학교수나 이런 언론인과 같은 1급의 기준 안에서 1시간에 25만원, 매시간마다 12만원씩 추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예.
이성오위원    외부강의를 나가면 통상적으로 강의료라고 하는데 사례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일반적으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저는 생각이 아마 강사료를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의회 기준으로 한다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이건 기존 산정금액에서 포함 안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숙박비라든지 식비 이런 건 별개로 추가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통칭 강의료를 받는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데 사례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료를 받는 게 대외적으로 통칭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 구의원이 외부강의를 나가는데 사례금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가?
황기호의원    일종의 강의료나 사례금이나 강의에 대한 대가성이기 때문에, 아마 용어가 다른 부분인 거 같은데.
이성오위원    우리가 나가면 보통 강의를 목적으로 간단 얘기죠. 사례는 무슨 일을 해 줌으로 인해서 받는 대가인데 대가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례는 전체로 볼 수 있지만 강의는 단순 강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료로 받은 게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느냐.   
황기호의원    그러니까 법상 용어가 사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강의료가 있고 다 따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게 법상 용어라네요.   
이성오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강의를 나가면 우리 의회에서 교통비, 숙박비를 따로 지급합니까?
황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순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으면 거기 준하는 강의료 외에 이런 부분을 못 받았을 경우에 의회에서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말고 일반 외부기관이라고 표현했을 때도 그게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까?
황기호의원    아마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안에서 적당하다면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이성오위원님이 아마 여기 법적 용어나 이런 게 사례금이라는 것은 어떤 데 대한 대우, 대가 이런 건데 통상적인 의미가 사례라고 하면 뭔가 정당한 대가가 아닌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강연료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질의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것은 상위법이나 이런 걸 봐서도 나중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사례금 이러니까 왠지 실질적으로 강연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아닌 뭔가 부당한 대가인 거 같은 그런 뉘앙스가 약간 비칩니다. 
황기호의원    사례금 안에 강의료가 있고 기타 쭉 달아지는 것 같아요. 법상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죠.
김두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14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항에 보면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례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써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원직이 아닌 기존의 자기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존에 해 오던 강의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까? 
황기호의원    아마 의원으로서 안 되는 직위, 이중으로 직은 가질 수 없다는 그 기준 룰만 벗어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별도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황기호의원    하고 난 이후에 완화돼서, 쉽게 생각하면 강의료가 발생됐을 때 안 받고 무료로 하는 건 관계없는데 강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의원직과 무관하게 예전에 내가 뷰티강사였다 그러면 뷰티강사를 계속했는데 의원직이 돼서도 그 과정에서 강의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황기호의원    그렇죠. 그때는 지급이 되죠. 의원으로의 신분이니까 지금은. 지금의 신분에 준해서 예전에 했던 강의와는 관계없이.
김두현위원    유권 해석이 그때는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황기호의원    한번 살펴 봅시다.   
김두현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황기호의원님한테의 개인적인 질의보다도 조금 전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사례금이라는 용어는 전체적으로 다 쓸 순 있습니다만 그 일을 수행함으로 해서 웃돈을 더 주는 사례금이라는 게 1번 용어로 나오는데 강의료라는 부분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게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사례금이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수고에 대한 대가로 웃돈을 쳐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용어 자체가 목적이 우리가 강의를 나간다는 얘기죠. 외부강의. 여기 보면 외부강의에 대한 언급이 주된 목적인데 강의료로 수정하는 게 어떠냐는 게 한 번쯤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황기호의원    그러니까 이건 상위법에 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황기호의원    관계법령 하나 읽어드릴까요? 우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제14조제2항에 보면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행동강령 관계법령에 사례금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상위법을 바꿔봐야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아니요.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의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다른 게 아니라 강사료라고 하면 정말 강의하는 그 돈인데 우리가 돈을 낼 때는, 예를 들면 그분이 서울에서 오시면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울러서 강의로 강사비를 하기에는 너무나 뜻이 딱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강사료 플러스 교통비, 식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법률적인 용어로 사례금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바꿀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 플러스 교통비, 식비를 다 합해서 사례금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교통비하고 그런 걸 다 지급하거든요. 강사료 외에. 그런데 이걸 강사료로 했으면 그걸 못 주고 순수 강사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강사료 외에는 우리가 신고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강의 갔을 때 강사료 플러스 교통비도 받고, 대전 같은 데는 받잖아요. 그런 거 다 신고 들어가면 강의료의 뜻으로 사례금이라고 법률적인 용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치지 못 합니다.
이성오위원    단순한 기본 조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 강의를 나가게 되면, 그 주체에서 교통비, 숙박비를 받아 오잖아요. 받아서 출장을 가거나 강의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그때는 강사료만...
이성오위원    못 받아 올 경우에만 이야기가 되는데, 저쪽에서 출장 오는 사람이 출장비나 숙박비를 못 받아 오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그때는 사례금이 아니고 강사비만 신고해야죠.
이성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현실만 본다면 우리 구의원님이 외부강의를 나간다 하면 기본적으로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아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그건 거리에 따라 그쪽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언밸런스 난다 그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부 공기관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나가면 거리에 따라서 1박을 할 경우도 있고 식비만 지급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이성오위원    그때는 당연히 식비만 지급을 하느냐, 1박 2일일 경우에는 1박 2일 비용도 지불하느냐, 신고만 하게 된다면 하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거기서 안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교통비, 식비 다 주게 돼 있고 거기서 다 준다고 하면 우리가 안 주고 그걸 통틀어 사례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종완    이성오위원님, 답변을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실무적으로 대하시다 보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황기호의원님도 정확하게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실무 팀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강의를 나가실 때 혹시나 출장비를 드릴 수 있냐고 했는데 의장의 명으로 공적인 공문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인위적으로 기관이나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는 통상 그쪽 부서에서 드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확인을 합니다. 일례로 얼마 전 2월에 김용석의원님 오셨을 때 마찬가지로 저희들 서울시의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올 때 출장비를 받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출장비를 드렸습니다.
   법상으로 공무원들은 최대 40만원이다 보니까 초과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맥시멈이 150% 해서 즉 6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용석의원님께는 60만원을 드렸고 추가로 오실 때 KTX비용하고 이런 비용을 드렸습니다. 통상 네임밸류를 감안해서 정합니다. 기준은 있습니다만 통상 그분들이 민간에 갔을 때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최대한 그쪽에 맞춰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에 있고 그분이 그렇게 유명강사가 아닐 때는 통상 2시간 했을 때 50미만 정도로 드리고요. 조금 유명한 강사고 민간에 가서 100만원 정도 받으신다면 최대한 그렇게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희 여태까지 지급한 것 중에 맥시멈은 84만4,000원 정도 얼마 전에 지급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집행합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위원님 답변 괜찮으십니까? 
이성오위원    예.
○위원장 백종훈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의에 관련된 거니까 이번에 명확하게 개정하면서 저희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런 취지에서 대표발의해 주신 황기호의원부터 다 고생하셨고요. 또 답변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의정팀장님 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두현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해 주신 내용은 괜찮으시죠?
이성오위원    나중에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예.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 황기호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기호의원    지금 사례금이라는 용어 안에 많은 게 포함돼 있는데, 특히 언론에 기고하든지 하면 기고도 사례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례금이라는 게 포괄적이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지만 사례금이 맞느냐, 강의료가 맞느냐에서는 본 의원도 강의료, 숙박 뭐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사례금 안에 모든 게, 기고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제가 거기까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례금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백종훈   황기호
   류지호   이성오   김두현
   김종숙
○위원아닌의원    
   황기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의 정   팀 장   김종완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1.   황기호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