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6일(월)   오후 2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종훈의원 외 5명 발의)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성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오의원입니다.
   선진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회계연도부터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의 신설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재정비를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되어 더욱 발전하는 수성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1조제2항의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작성의 원칙 등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0년도부터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등에 따라 조문을 현횅화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방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성오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성오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이성오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오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취지의 주된 이유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게 주된 조례 개정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용역 의뢰를 정책개발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잖아요. 연구용역을 어디에다 합니까? 전문업체에만 하는지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가능한지 그리고 발주할 때 발주처가 연구단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서 하는 건지?
이성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는 예산편성액을 참고하고 정책연구용역비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개인 또는 사인과의 계약은 어렵고 계약과 관련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어떤 계약의 절차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연구단체는 발주처가 의회사무국인가 연구단체인가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가 별도의 회계 간 적 없는 연구모임 성격의 단체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연구단체 조례에 근거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심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학술용역비나 이런 부분들 그 사업이 1,000만원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발주처라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연구단체 등록 몇 개 단체가 했습니까?
이성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의원님께서 연구단체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단체는 2개 단체가...
류지호위원    인원은 어떻게 돼요?
이성오의원    인원이 정확하게 15명입니다. 6명, 9명으로 나누어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2020년도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이성오의원    예산은 조금 뒤에 심사할 운영위원회 1회 추경 예산안으로 6,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연구단체 등록된 인원 12명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그걸로 모자라면?
이성오의원    현재 모자라다는 것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해 보고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또...
류지호위원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죠?
이성오의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은 약간의 폭을 두고 잡아놓았기 때문에 모자라고 그렇진 않을 거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숙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연구단체라고 하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성오의원    연구단체는 1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1년으로 합니까?
이성오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수를 보니까 12명인데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오의원    그 부분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사유는, 제가 100% 답변을 다 숙지하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도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의원    됐습니까?
김종숙위원    예.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때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종훈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규칙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황기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장, 황기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위원장 직무대리 황기호위원입니다.
   그럼 백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하는 구정질문의 명문화와 그 진행에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게 하고 질문내용의 검토 및 답변시간을 고려하여 질문요지서 송달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의 명문화와 질문요지서 송달시간 등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는 규칙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백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부터 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명문화하고 그 진행에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질문내용의 검토 및 답변시간을 고려하여 질문요지서 송달시간을 종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를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로 조정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충실한 답변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개정규칙안은 적절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백종훈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훈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문일답의 구정질문 방식에서 시간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종훈의원    시간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장에서 바로바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현행 회의규칙 33조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에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적용하니까 아주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발언하는 시간에 준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한 40분으로 제한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숙위원    혹시 40분이 넘게 되면, 이전엔 35분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종훈의원    지금 방식에 있어서도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진 않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해 보진 않았으나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그럼 백종훈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 부위원장, 백종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13쪽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3,126만6,000원에서 8,473만8,000원이 증액된 34억 1,60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정책연구용역비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관리는 공기청정기 임차료 378만원과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비 84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속기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보수비 1,93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속기 업무용 태블릿PC 구입비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예산규모와 위원회별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2억 4,200만원이 증액된 6,857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81%가 증액 편성된 6,675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68% 증액된 181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6,675억 4,369만원 대비 0.51%에 해당하는 34억 1,60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3,127만원 대비 2.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롭게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계상하여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공기청정기 임차 등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속기사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및 속기용 태블릿PC 구입 등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진행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마스크 끼고 회의 진행하니까 어색하다. 그렇죠?
   국장님, 사무국장으로 오셔서 처음 회의를 받는 것 같은데 이번 첫 추경에서,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해서 10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황기호위원    지금 10대 하면 다 돌아갑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일단 1층 사무국에 1대하고 국장실, 의장실, 부의장실하고 부속실해서 2층에 4대, 3층에 상임위원회실 4대하고 전문위원실까지 5대 이렇게 10대를 구입하고, 본회의장하고는 상시 사용하는 데가 아니어서 일단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1층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사무국에...
황기호위원    1층 사무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1대인데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았으나 보고 작으면 새로 배정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1층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크고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배려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우산 빗물제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존에 비닐이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황기호위원    비닐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황기호위원    그럼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일단은 폐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도 많이 남아 있어도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황기호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계속 쓰면...
황기호위원    폐기하면 또 폐기물이 되니까 혹여나 또 관내에 필요한 업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황기호위원    그런 걸 배려 차원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일단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추경 8,400여만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올해 처음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6,000만원인데, 작년에 연구단체 인원 12명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올해는 통과돼야겠지만 15명...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현재 15명 신청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약간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2차 추경이 언제?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2차 추경이 8월이나 이렇게...
○위원장 백종훈    8월입니다.
김두현위원    8월 말, 9월 초죠?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9월 초 정도 됩니다.
김두현위원    용역발주하고 시행하는데 혹시 지장이 없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전체 필요한 경비 다 하면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그건 봐 가면서 연구단체에 뭐 또... 3인분 모자라는 건 나중에 준다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물론 발주해서 발주 마감시간을 그렇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그런 부분...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타이트하게 잡힌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8월 추경에 꼭 올려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백종훈   황기호
   류지호   이성오   김두현
   김종숙
○위원아닌 의원      
   백종훈   이성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의 정   팀 장   김종완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4.   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4.   백종훈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1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3. 2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3.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