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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405에서 406쪽까지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의회사무국장 진보근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0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억 2,100만2,000원에서 3,392만4,000원이 감액된 29억 8,70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비 미집행분 1,33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506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1,83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중단 의정활동 기록본존은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렌즈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 5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인쇄비에 대한 집행잔액 5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관리는 의회 청사 청소대행료 집행잔액 184만8,000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383만4,000원을 감액하여 총 5,06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하단에서 406쪽 상단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직원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의원공무국외출장 수행여비 집행잔액 200만원, 의원공무국외출장 집행잔액 787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18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78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하단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178만원을 감액하고 전문위원 1명 증원에 대한 책상 등 가구 구입비 197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1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 및 위원회별 규모,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2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6,938억 대비 0.43%에 해당하는 29억 8,707만8,000원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30억 2.100만2,000원 대비 1.1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9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과 물품취득비 및 시설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직원 연가보상비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과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가구 구입 예산을 증액한 예산편성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국장님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05쪽 보면 의회소식지 있잖아요. 이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김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1년에 4번 1,000부씩 해서 총 1만2,000보를 발행하는데 10, 11, 12는 내년 1월에 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발행비를 12월에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내년 1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변경된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종전에는 12월에 집행했는데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06쪽 마지막 부분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용은 적혀 있는 그대로 맞죠?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김종숙위원    제가 봤을 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문위원실로 가보니까 책상 위로 책이 가득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뒤에 책장을 하나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이건 질의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의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저희들이 보고 책장은 부서운영비로 구입 가능합니다.
김종숙위원    바깥에 넘칠 정도로 책을 막 쌓아놨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이번에 비품 구입하면서는 책장도 구입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국장님 살림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저는 책자와 관계없이 할까 싶은데. 그래도 좀 관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회 의원님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잔액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지금 세 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올해 못 간 분이 세 분입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잔액을 다른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그건 깊이 고민해 보진 않았는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황기호위원    이게 해마다 보면 꼭 못 가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물론 전체 의원님들이 개개인 경비로 나누어서 자기 것만 써야 하는 건 사실인데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 갈 때는 당연히 그렇게 따로 하지만 별개로 의회에서 교류 차원에서라든지 부득이 갈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가신 분들이 그 사람이 또 간다는 보장은 없고 혹여나 또 의원님들이 대신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좋은 건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비교해 보고 또 혹시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렴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당장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대답하기근 곤란한 실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저희들도 실제로 못 가신 분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몫인데 이렇게 남아서 잔액을 반납하는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예산을 잡아서 두고 있긴 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조례에 제정해서 운영 중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고문변호사 비용도 선임되면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조례 안에는 의원님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하시다가 비용을 1,000만원 한도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하시면서 그러한 상황이 안 생긴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예비 차원에서, 사용 안 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만 보험적 성격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황기호위원    예비비 차원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살림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김종숙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아까 김종숙위원님께서 여쭤본 건데 전문위원 한 분 더 오시는 게 내년부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1월 1일 자로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기 구입입니다.
김두현위원    공간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조금 빠듯하지만 3층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김두현위원    들어가면 왼쪽에 한 분 계시고 오른쪽에 두 분 계시는데 그러면 한 쪽에?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지금 구소연 씨 계신 자리로 하고 구소연 씨가 옆으로 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배치되지 싶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제가 보기에 공간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새로 오신 분이 충분한 근무여건이 될지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하여튼 환경에 맞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전문위원 업무는 어떻게 배정되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그건 여러 안이 나왔는데요. 전에 행자위에서 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조직 관련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전문위원 한 분을 입법 전문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추후에 혹시 더 보강될 분들하고 같이...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그렇게 되면...
김두현위원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1월에는 제가 집행부에서 1명을 배치하고 7월에 1명 더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1월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입법 전문 보좌로 1명 더 되니까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무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불합리한 게 있으면 입법홍보 담당으로 계를 만든다든지 그건 저희들이 우선 운영해 보고 판단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김두현위원    위원님들이 조금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김두현위원    입법조사팀 또는 입법홍보팀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데 대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홍보하고 전반적으로 운영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운영한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거기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의정활동 하는 데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입법전문홍보팀을 만들기에는 아직 업무량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이를 보고 결정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기 때 보면 항상 저녁에 10시나 11시까지 전문위원님들께서 질의서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문위원 쪽에 한 분을 배치시켜서 국장님께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에 보면 각 운영위원회도 있고, 전문위원 외에 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전문위원실 공간이 부족해서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각 전문위원당 보좌하는 직원 한 명이 배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항상 회기 기간에는 전문위원님들이 10시까지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류지호위원    그건 어쨌든 그 시간까지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남아서 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꾸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좋은 건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위원들과 수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사무실이 넓으면 전문위원실하고 보좌하는 직원하고 같이 근무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하면 되는데 사무실이 여의치 않아서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회기 기간 중에는 하여튼 전문위원이 업무량이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밑에 의사계 직원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꼭 좀 상의하셔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근무 안 하시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백종훈   황기호
   류지호   이성오   김두현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정임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의 정   팀 장   김종완
【보고사항】   
○의안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0.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