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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9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9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지호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종훈의원 외 12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지호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류지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지호의원입니다. 
   선진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진정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내부 자정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겸직신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관리인 등 겸직금지 규정을 추가하고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류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의원입니다. 
   늘 의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주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백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동료애를 표하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제의 시행취지에 맞게 주민의 대표자, 지역의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의원의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적용범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규정,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 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숙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여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현행과 일치시키며 전문가의 활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의 임기 명확화, 상임위원회 명칭 정비, 전문가의 활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두현의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 2월에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맞추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심사위원 구성을 강화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공개하고 출장 후 결과를 보고하는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7쪽까지 각 조례안 등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2쪽 하단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각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일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겸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5항에서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2항에 위반되는 겸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의2 의원은 수성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5조의3제1항에서 의원은 지방의회 단체의 장이 수의계약 제한사항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7조 겸직신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이거나 지방자치법 제36조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수의계약 제한 신고가 허위인 경우, 의원이 수성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된 경우, 의원이 수성구와 계약 체결된 경우, 관리인 등 겸직금지와 관련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겸직신고에 대한 조항이 형식적이고 불명확했던 사항들을 보완·정비하였으며 불투명하고 규정 불비된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제고와 내부 자정장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의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의원이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된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 안 제5조 의장 등은 임기 개시일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 직무 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과 가족채용 제한에 대한 규정, 안 제8조, 안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안 제13조 이권 개입의 금지와 알선, 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안 제16조 각종 공용물과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에 대한 금지를 하였으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안 제19조 금품 등의 수수 및 금지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안 제21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안 제24조 직무 관련자 거래의 신고의 의무와 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안 제26조 및 안 제27조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금지에 대한 내용과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신고 및 확인에 대한 내용,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규정, 안 제28조, 안 제29조 의장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 안 제30조, 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의 제척, 회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 안 제35조 자문위원회외 회의방법과 의결사항 통지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36조, 안 제27조 의원의 비밀유지와 자문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대한 규정, 안 제38조, 안 제40조 자문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에 대한 지급과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4월의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전문화 활용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2조 도시건설위원회를 도시보건위원회로 개명하였고, 안 제5조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위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으로 하고, 안 제13조 위원회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고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조항을 변경·정비하여 의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2019년도 2월의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심사위원 구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와 허가권자에 대한 내용, 안 제4조 종전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9명이었던 것을 7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의장이었던 것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민간위원 비율은 2/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별표에 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 회의 개최, 의결정족수에 대한 내용과 수당, 여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4개 항의 경우와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 안 제9조, 안 제10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종전의 여행보고서 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추가 공개하는 규정, 안 제11조 공무국외출장은 최소한 기관을 책정하고 출장경비는 예산 편성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안 제12조 공무국외출장으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창의적인 의정활동 역량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류지호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니까 권고안하고 표준안에 따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류지호위원    과거에 전국적으로 의원의 위치와 권한을 이용한 사건들이 몇 번 있어서 2015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 후 2015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의 매년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권고안이나 표준안을 따르면 관련 점검 시 지적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고, 이번 같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류지호의원님 개정조례 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조항들을 보면서 위원님들끼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데요. 7조에 보면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1과 같다.’ 하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 경우 별표에 보면 상세하게,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류지호위원    예.
황기호위원    징계기준은 경고부터 해서 출석정지까지, 공개사과,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별표를 통해서 이 기준을 디테일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나 고민을 해 봅니다. 삭제할 요인은 없는지요?
류지호위원    이 부분은 운영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과 같이 수용안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에 대해서는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1과 같다.’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황기호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여기 보면 안 제20조제2항에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학교가 포함되나요?
황기호의원    예. 국공립학교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국립대학교, 국회, 법원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예.
김두현위원    조례안 제20조8항에 따르면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이게 보통 행동강령을 업무편람에 따라서 과도한 외부강의 등을 규제하기 위한, 우회적으로 금품 수수나 직무에의 영향을 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몇 가지 더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면, 9페이지에 18조1항, 2항에 보면, 1항은 100만원 또는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고, 2항은 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항, 2항이 조금 배치되는 느낌이 있고요. 계속 질의드리고 하죠.
황기호의원    예.
김두현위원    12페이지 20조 7항과 제29조3항...   
황기호의원    20조3항?
김두현위원    예. 20조3항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고 돼 있거든요. 이때 이 반환 비용의 의미가 뭔지가 불명확한거 같고, 마지막으로 31조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29조3항에 따르면 ‘의장은 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이 위원이 될 수 있기에, 이렇게 되면 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호선할 경우에 수성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래서 이 부분에 제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의원    김두현위원님이 행동강령 조례안을 많이 공부하셨네요. 저 역시도 몇 번을 보고 해 놓고도 불안한 목록들도 있고 또 삭제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같이 의논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상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오타가 났는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 공감하고요. 그리고 20조 의장에게 반환금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초과돼서 이상 받은 그 금액이기 때문에 반환해서 의장에게 청구를 한다는 자체가 또 잘못된 그런 목이라서 위원님들 같이 한 번 더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이거 해 놓고도 자문위원회를 자문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말을 바꿨으면 좋겠고, 자문위원회를 둘 수... 둔다라고 해 놓은 이 부분도 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돼 있기 때문에 굳이 둔다라고까지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황기호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동강령 운영에 자문위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황기호의원    조금 전에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돼 있는데, 행동강령 조례안을 만들면서 자문기구가 분명 있어야 행동강령 기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민간인이 참여하고 또 강령운영 자문기구를 둠으로 해서 의원 간의 이해관계나 당파적인 이익에 의한 왜곡되거나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문기구와 자문위원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중 제4조제1항제10호에 대해서는 ‘다만, 의장이 결격사유가 있을 시 부의장이 대신한다.’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6조제3항에 대해서는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8조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둔다.’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1조제1항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김종숙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숙의원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제5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임기 조항 개정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종숙의원    지방자치법 제4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서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상임위원회 임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회의규칙은 제8조제2항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로 실시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만료될 때는 그 만료 5일 이내로 실시합니다.
   제9조제2항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열띤 토론과 함께 조례까지 제정하시면서 고생 많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8조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 제한하도록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지방의원 전원이 국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하게 지방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혼자서 국외출장을 갈 경우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공무원 등 여러 명의 출장 지원 인력을 대동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자정적 성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2018년도에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부의장님이 위원장 그리고 의원 3명, 시민단체 2명, 대학교수 3명으로 총 9명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규칙안 제4조에 따르면 총 7명입니다. 그러면 기존 위원들은 계속 위촉직을 유지하는 겁니까?
김두현의원    예. 이번에 전부개정규칙 안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6항에 따르면 3년 임기로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위촉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전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이고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돼야 합니다. 즉, 7명 중 5명이 민간위원인데 기존의 시민단체 2명, 대학교수 4명은 그대로 위원직을 유지하고, 위원 3명 중에 1명만 위촉을 유지하고 나머지 2명은 사임으로 해촉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부칙으로 넣어서 적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종훈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의 규칙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황기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장, 황기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부위원장 황기호위원입니다.
   그럼 백종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17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장단 선출시기와 임기 명확화, 의안의 제출기한 설정,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구체화, 정신 이상자에 대한 방청제한 규정 삭제, 의정활동 상황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백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조례안은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7년 4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하여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9조 개회식 지정과 의장단 선출시기, 임기를 정하는 내용, 안 제9조의2, 안 제10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와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임시 의장의 선출에 대한 신설규정, 안 제15조의2, 안 제19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과 의안의 제출, 발의방법, 시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의2 조례안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단서에 명시하였고, 안 제25의3, 안 제41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과 3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안건을 발의하였을 경우 비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5조의2, 안 제79조 기금운용계확안 등 심사내용과 정신 이상자에 대한 방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1조의2 의장과 부의장은 제2항의 정보 대상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 규정하였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그동안 불합리하고 원활하지 못했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규칙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안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배경은?
백종훈의원    2015년 5월에 마지막 개정을 한 후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장의 겸직 제한, 의장단 선출시기와 임기를 명확화하고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 일정을 수립, 의안의 제출기한을 설정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구체화, 회의 비공개 조항 신설,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의 명칭 변경, 의정활동 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 등 회의규칙을 명확화,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규칙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에 심사 절차를 구체화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백종훈의원    예. 대구광역시 중구와 서구의회에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는 위원회 심사 조항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충청북도 청주시의회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백종훈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장, 황기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백종훈   황기호
   류지호   이성오   김두현
   김종숙
○위원아닌 의원      
   류지호   황기호   김종숙
   김두현   백종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류지호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26.   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26.   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26.   백종훈의원 외 12명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