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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호의원 외 19명 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졍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의회사무국장 신성호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억 4,980만1,000원에서 9,671만4,000원이 감액된 29억 5,3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379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중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운영비 미집행으로 1,330만원을 감액하고 의원역량개발비는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록보존 중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기록용CD 및 녹음테이프 구입비 미집행으로 54만원을 감액하고, 중단 의회청사 관리 사무관리비 중 서화구입비 미집행 금액 300만원을 감해, 민간위탁금 청소대행료 계약잔액 655만4,000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회의장 HD중계송출시스템 구입잔액 1,459만3,000원과 재부재시스템 구입잔액 552만1,000원 등 2,01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생산적인 의회교류 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심사수당 잔액 65만원과 380쪽 상단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잔액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관외출장 시 국내여비 잔액 300만원과 의원 해외연수 시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잔액 700만원을 감액하고 의원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인력운영비 중 보수 및 기타직보수는 직원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등 잔액 4,951만9,000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연가보상비로 2,16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 업무추진여비 잔액 284만원, 월액여비 2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 위원회별,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졍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21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4%인 218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77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3%인 218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2%인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5,779억 대비 0.51%에 해당하는 29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30억 4,900만원 대비 3.17%에 해당하는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의회교류 활성화 사업비 6,355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315만6,000원도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3회 추가경졍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추경으로 법정필수경비인 직원연가보상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은 삭감하는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국장님 사무국에 오신 지 6개월 됐습니까? 6개월 다 되어 가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6개월 다 돼 갑니다.
황기호위원    베테랑이시니까 다방면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하나 여쭙고 싶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국에서 수성아트피아를 통해서 하든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에 서화구입하는 부분, 미술작품 임대사업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황기호위원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화구입이 300만원 불용됐잖아요. 이게 항상 계상되어 올라오면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준하는 서화구입 내용이 없어서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고민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안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화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매년 불용한... 3년간 불용이 됐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위원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미술가협회나 갤러리를 통해서 1년에 한 점씩이라도 구입해서 층별로 배치한다든지, 내년 초에는 꼭 그렇게 결정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국장님이 계실 때 작품 한 점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것도 나중에 자산이 되고 이게 불용액이,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를 5년째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게 생겨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중간에 우리가 한번 사진을 대체해서 걸어놓긴 했는데 서화구입이라고 목을 정했으면 거기에 준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계속 불용이 생기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웠다. 국장님한테 제가 미리 말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내년에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300만원이지만 거기에 맞게 괜찮은 작품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사업에 의회 건물에 두 점이 걸려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매한 걸로 해서 걸어놓으면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내년부터는 꼭 국장님 계실 때 한 작품 구매해서 걸어놓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379쪽에 의원역량개발비 600만원, 원래 3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나 이런 게 있어서 감액된 건지. 의원들이 연수나 이런 것들 가는 기회가 적어서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거 다 나갔습니까? 과거에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올해 12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의원역량개발비 이것은 공공기관에 위탁교육하고 자체감사 하는 돈인데 의원님들이 지자체분권위원회나 교육을 간다든지 이럴 때 여비를 주는 거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고 해서 외부강사를 모셔서 하는 거기에 대한 사용금액인데, 사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저번에 지방의회 아카데미교육에 김두현의원님도 가셨는데 이럴 때 여비, 교육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좀 많이 가시면 사용되고, 아니면 우리 자체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하는 이런 돈에 주로 사용됩니다.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많이 못 썼고 내년에는 전문가분을 초청해서 위탁교육 이런 걸 개별적으로 가실 분, 자치단체결산교육이라든지 지방의회 아카데미교육 이런 거 있을 때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신다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여쭤본 게 잘 몰라서 또는 그런 기회가 안내가 잘 안 돼서. 상반기 같은 경우 1~2월에 보면 연수 프로그램이 있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의회에도 여러 가지 안내가 있을 걸로 아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원님한테 제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연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2,791만6,000원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연가보상비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남은 게 아니고 추경 때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연가보상비를 일단 상반기에 5일분을 반영하고 연말에 결산해서 돈이 남으면, 올해 같으면 최대 18일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니까 당초에는 5일분만 반영됐기 때문에 13일분의 갭이 생깁니다. 그걸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직원들이 연가 사용 안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160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연가를 안 갔다는? 안 가고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법정연가가 최고 21일 이렇게 있고 직원들 경력 수에 따라 다른데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때 보통 5일을 편성합니다. 휴가를 갈 거라 생각하고. 상반기 결산하고 쭉 하니까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 안 해서, 예산이 없으면 또 못 주는데 결산하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서 직원복리 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최종 18일로 결정하고, 5일하고 했으니까 18일분을 하면 13일의 갭이 생기는 차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연가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비를 반영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처음에는 잘못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의회 직원들이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이럴 때 제대로 못 가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주말이나 공휴일을 활용해서 많이 가고 일반적으로 주어진 연가를 평일에 가는 건 덜 활용됩니다.   
김두현위원    덜 활용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연가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뭐랄까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인력이나 이런 게 쉽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이게 양면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전에는 눈치를 봐서 연가를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연가를 자유롭게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니까 웬만한 건 그 중에 보고,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주니까 이것도 직원들한테 적정한 활용 요구를 받아서 추가비로 쓸 수 있고 하니까. 여름에 보통 휴가를 5일 정도 가고 나머지는 많이 활용 안 하는 편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휴가를 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덜 간 게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추진여비가 기정에 비해서 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현재 의정활동비를 더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감액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국내연수 시 위원회별로 견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 여비를 주는 건데,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해서 덜 집행됐는데...
이성오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그러면 상반기에 선거나 이런 거 집행이 덜 되었다고 하면 2019년도에는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아, 이건 내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남은 걸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은 또...
이성오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 감액된 게 전체에 비해서 예산이 선거 때문에 많이 줄었단 이야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상반기에 집행을 못 하니까. 안 가셨으니까.
이성오위원    그 앞에 연도는 보통 어떻게, 2017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2017년도 건 지금 없는데.
이성오위원    대략적인 거.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거의 위원회별로 견학을 많이, 견학 가는 거에 대한 여비입니다.
위원회별로 세워서 견학 가는데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데 전혀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선거로 인해서 제대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위원회의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성오위원    그 내용 한 가지로 인해서 줄어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위원님들 견학이라든지 외국 갈 때 국내여비 그럴 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할 때 100%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선거 때문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성오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로 더 질의드리자면, 7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비교견학이라든지 국감위원회 때문에 불용이 생긴 거잖아요. 의회 차원에서... 이게 의정활동의 연장선이지 않습니까? 불용이 안 생기도록 많이 독려를 하고 그 상임위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8대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임위별로 진행이 안 된 부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운영위원회도 못 갔으니까. 앞으로는 그게 뭐냐하면 각 상임위가 전반기, 하반기 해서 국내 비교견학을 가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선두지휘하에 비교견학의 기회를 갖고 있는 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이 안 생기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통해서 위원회별로 견학 계획을 잘 세워서 연초부터 차곡차곡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위에도 보면 1,000만원이 국내여비로 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감액되었는데 이것 또한 해외연수 안 가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상반기에 해외연수가 없고 하반기에 싱가폴하고 일본 가려다가 취소한 거. 싱가폴 그거만 있고 없어서 국외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단체로 가면서 그때 짧은 데 가서 남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남은 겁니다.
황기호위원    마지막 추경에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한 분야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잡은 예산은 웬만하면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에 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279쪽 하단. 아니다, 379쪽.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379쪽.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의회교류 사업 이거는 국외여행 갈 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수당하고 하이패스 통행료. 그게 주로 잡혀 있고, 심사위원수당은 한 번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한 번 하는 데 그러면 심사위원은 몇 명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심사위원은 외부초청인원 세 명하고, 시민단체 두 명, 대학교수 세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세 분하고.
김종숙위원    그러면 아홉 명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의장 외 여덟 명입니다.
김종숙위원    돈은 보니까 35만원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한 번 오면 7만원 주거든요. 외부인원 다섯 명에 대해서 7만원씩 해서 35만원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가시면 두 번 사용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호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황기호위원님 서화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책정이 300만원 돼 있는데 임대가 아니라 구입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유지호 위원    저희 자산이라는 이야긴데 300만원이라면 금액이 적지 않나. 제가 알기로, 저도 미술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00~1,000만원 단위로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구입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작품을 구매하는 게 어떨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저도 유지호위원님 말씀하시듯 이런 쪽에 지식이 풍부하지 못 해서. 300만원도 아니고 과연, 사진 하나 구입하는 데도 몇 백만원씩 하는데 서화 구입하는 데 300만원. 과연 이 돈으로 뭘 구입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서치하고 내년에는 좋은 작품으로. 또 너무 좋은 건 할 수 없지만 적절한, 의회 위상에도 맞고 걸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쪽으로 유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이왕이면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육아휴직수당 찾으셨습니까? 밑에 부분.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유지호 위원    이게 예산은 1,020만원이 잡혔다가 8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많은 비율로 감액되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원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책정할 수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이게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을 주는데 2018년 1월에 마지막으로 수당을 줬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월까지 한다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2018년 예산 편성하면서 2년간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의회에 더 이상 육아휴직 간 직원이 없어서 불용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편성을 못 합니다.
○유지호 위원    상당한 비율로 많이 감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유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졍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호의원 외 19명 발의)   
○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유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호의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1일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의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중 월정수당에 대하여 2019년 기준금액은 월 219만1,18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유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통보로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정비코자 하는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2018년도 11윌 22일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비활동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중 월정수당에 대하여 2019년 기준금액 219만1,18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월정수당의 현실적인 실비 지급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지호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지호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유지호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유지호 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호 의원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위원은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이번 의정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교수, 변호사, 언론사, 시민단체, 통장연합회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유지호 의원    추천은 시민단체에서.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유지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두 가지를 질의할게요.
   현재 우리 월정수당이, 유지호의원님이 조례를 하시면서 봤을 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유지호 의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정비가 개인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비해서 조금 낮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조례를 하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타 구·군에 2019년도 월정수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지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월정수당이 가장 높은 구는 달서구고. 아, 죄송합니다. 가장 높은 구는 달서구인데 동결하였습니다. 중구는 2.3%, 남구 2.5%, 북구 2%,  달성군 1.5%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유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달서구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혹시 얼마?
○유지호 의원    달서구는 동결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지호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20만7,000원입니다.
김두현위원    크게 많은 차이는 안 나네요.
○유지호 의원    예.
김두현위원    혹시 월정수당을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기준은.
○유지호 의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월정수당 기준은 주민수 변화,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2018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고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우리 구 인구는 44만명 정도이고,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2,000명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2014년도에는 28.02%였으며, 2018년에는 28.99%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018년은 2.6% 인상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유지호위원님 조례 일부개정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유지호 의원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의정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유지호 의원    의정비 구성 말씀이십니까?
황기호위원    예.
○유지호 의원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한번 의정비 인상 관계해서 나왔었죠.
○유지호 의원    예.
황기호위원    전반적인 공무원들 인상률에 대비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활동에 현실성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지호 의원    아까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안 될 것 같고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의정비 중에, 월정수당만 올리는 거잖아요?
○유지호 의원    예.
황기호위원    의정활동비는 지금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못이 박힌 걸로 알고 있는데 혹 행안부에서 의정활동비를 현실에 맞게끔 조절의 가능성은 없나요?
○유지호 의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유지호 의원    제가 뭐 그게 아니라서.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유지호 의원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참 안타까워서 현실에 맞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아마 지방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백종훈   황기호
   유지호   김종숙   이성오
   김두현
○위원아닌 의원      
   유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9.   유지호의원 외 19명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9.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