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19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19명 발의)   
○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영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평소 존경하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성구의회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강화하고 책임성 있는 사용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적법하고 타당한 공개절차를 거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수성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수성구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전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조례안,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책임성 있는 사용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의원, 회계 관계공무원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1항에 따른 지방단체 업무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 집행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4조 업무추진비, 집행방법과 시기를, 안 제5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규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방법, 안 제7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권리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영태의원이 지금 이대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대구시에 유사한 조례가 제정된 기초단체나 시를 살펴보셨는지요?
전영태의원    지금 대구시와 북구는 조례 제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서구도 제정돼 있는 걸로 확인되네요. 서구나 대구시, 북구의회의 조문이나 이런 걸 비교 검토해 보셨는지요?
전영태의원    예. 별 차이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크게 많은 차이는 없는데 대구시와, 북구, 서구 세 개의 자치단체에 공히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 빠져 있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교육 및 점검조항이 저희 구에는 빠져 있는데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전영태의원    교육이 빠져 있습니까?
김두현위원    예. 교육 및 점검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서구에 있는 정보공개범위 조항도 빠져 있습니다.
전영태의원    아, 그건 수성구의회에 현재에 맞게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은 차후에 개정 발의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지내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김두현위원    본 위원은 추후에 채워나갈 수도 있지만 이왕 제정하는 거 대구시 그리고 서구, 북구에 있는 조항을 포함해서 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이 전영태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다른 운영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우선 존경하는 전영태의원님이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두현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은 함께 고민해서 우리 조례에 필요하다면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또 한번 의논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따로 정회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 삽입 부분은 비교해서 우리 구에 필요하다면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새로운 부분을 삽입하려면, 다른 의회의 현 조례 내용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전영태의원    …….
○유지호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자료를 보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예. 감사드립니다.
   이성오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교육 관련 건은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 관련 건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이게 대구에서는 아마 세 번째 정도로 발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의원님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이 될 것인데 혹 여기서 부당사유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영태의원    부당사용자가 생기면 의장이 미리 특별위원회에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명으로 구분되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제재방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제재방법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있는 그런 제재방법이다. 그렇죠?
전영태의원    대동소이합니다.
황기호위원    이 부분에서 제재방법이 좀 강하지는 않습니까?
전영태의원    단계적으로 딱 돼 있으니까. 일단 경고가 있고 본인 사과가 있고 이런 건 약하게 돼 있고. 강한 부분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라든지 제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고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사용의 방법이 얼마만큼 내용에 맞는가이고 제재방법은 함께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가 되길 바라며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전영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구시하고 구하고 군하고의 조례제정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영태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시하고 북구하고 서구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구에서도 제가 알기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이번 회기, 다음 회기 중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성구도 제일 나중에 하는 거보다는 빨리 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다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먼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백종훈   황기호
   유지호   김종숙   이성오
   김두현
○위원아닌 의원      
   전영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1. 1.   전영태의원 외 19명 발의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