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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영주    의회사무국 이영주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종훈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성구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 선임 및 활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위원장 선임 및 활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 8월 현재 타 시·도는 부산광역시 등 5개 자치단체, 대구광역시는 달서구, 달성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황기호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그럼 황기호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이성오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7조2항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13인 이상 의원을 가진 의회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6명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예, 이성오위원님 감사합니다. 
   6명이라고 둔 것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기존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6명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나와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과거에 임시 또는 사안이 있을 때 설치했다가 상설로 하는 특별한 사유 또는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을 제안하신...
황기호의원    임시로 했을 시, 지난 7대에도 겪었는데 실제로 의원님도 의원님들을 상대로 위원회 구성하기도 힘이 들었고 또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힘이 든 정도고, 보통 보면 우리가 상설하고 안 하고의 기준에서 볼 때 상설함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언행도 조금 조심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상설하자라는 조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의 임기를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황기호의원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5조에 준용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뒀는데, 준상설화와 상설화의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지호위원    유지호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호의원    예, 본 의원도 기대효과가 아주 중요한 목표치라고 볼 수 있는데 수성구의회와 의원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권위를 찾음와 동시에 구민이 바라는 신뢰받는 의원의 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계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지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사유 또는 징계종류에 따른 의결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호의원    징계종류로는 경고가 있고 본인의 사과가 있고 조금 더 심각한 수준으로 볼 때는 30일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는 30일 출석정지와, 그리고 제적이라는 건 아주...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을 경우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해서 제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지금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타 도시도 그렇고 기존의 수성구 조례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백종훈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론하고 그 결과에 의해 최종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이며 장소는 제2회의실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계획안 6쪽이며 기타 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백종훈   황기호
   유지호   김종숙   이성오
   김두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성호
   의 정   팀 장   김종완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29.   의장 제의 )
         원안가결
            9. 18.   제3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