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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소은·박충배·남정호·박영숙 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광호 의원 외 1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1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13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1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10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9.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민 의원 외 5명 발의)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외 12명 발의)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새롬 의원 외 7명 발의)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외 8명 발의)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외 12명 발의)
31.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외 6명 발의)
32.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6명 발의)
3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6명 발의)
34.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전영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8개 구·군에서 상생협력지수에서 1위를 했는데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늦게나마 이 생각을 하고 아! 오늘 이야기해야 되겠다. 8개 구·군에서 1위를 했는데 보니까 청렴도도 있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교통사고 줄이기, 미세먼지, 공공·보육, 코로나19 예방, 관광·문화, 시정통합 홍보 여러 가지입니다. 전체 과에서 평점을 낸 게 8개 시·구·군에서 1위입니다. 거기에다 부상으로 19억 받고.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에서 고생하셨다고 열심히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소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야 수고하셨겠나, 지금 안 오신 분들이 지금...
   (웃음소리)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다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웃자고 한 거다. 과장님은 구분하시겠지.
   제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상도 받고 매스컴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의회는 부끄럽게도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오고 해서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말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도 상 받았다고 매스컴에 나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우리 의원님들 상 받으신 분 사실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홍보를 안 합디다. 저도 몇 개 받아서 우리 의원님께 드렸는데 홍보도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 모를 겁니다.
   의회도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어릴 때 소싯적 껌 씹고 침 뱁는 그 시절 말로 좀 쪽팔린 건 사실입니다. 부끄럽고. 기사내용 자체가 쪽팔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의장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시고 한번 기다려주시면 우리 의회도 상 받는 날, 이런 매스컴 타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없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분들도 의회가 왜 저러나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을 원안가결 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4일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충배 의원, 부위원장에 백지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소은, 의원, 박충배 의원, 남정호 의원, 박영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소은·박충배·남정호·박영숙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김소은 의원, 박충배 의원, 남정호 의원, 박영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가, 3가,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의원 김소은입니다.   
   수성구민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민 행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계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거름망 신규 설치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려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물폭탄에 가까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재난과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까운 지역인 포항에서는 지하주차장에 단시간에 물이 차면서 가슴 아픈 사고도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함께 비통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국지성 호우’로부터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동반하는 특성상 기반시설인 도로의 붕괴나 유실 그리고 쓰레기 등 이물질로 인해 배수로에 빗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해 건물이나 차량침수까지 2차, 3차 피해로까지 번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서울 및 수도권의 상습 침수피해는 배수구 역할을 하는 빗물받이의 침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빗물받이는 우천 시 도로 위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수도관으로 흘려보내 호우로 인한 침수를 막아주고 도로나 주택침수를 예방하는 소형 배수시설입니다.
   빗물받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쓰레기 등으로 덮개가 막힌다면 정상적인 빗물받이 대비 침수면적이 약 3배 이상 크게 늘어나고, 하수관로 내 배수마저 원활하지 않아 고인 물에 의한 악취가 심해져 인근 지역의 구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기반시설의 기능훼손은 물론, 하수관로 내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하수구 속 가스 등과 결합하여 화학반응을 유발하거나 퇴적물이 배수를 막으면서 물이 역류하여 넘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빗물받이로 교체 및 유지관리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하수구 맨홀의 문제점, 참고자료 1입니다.
   (자료 화면)
   우리 수성구의 경우 빗물받이는 현재 7,243개소, 맨홀의 경우는 우수맨홀과 오수맨홀 합류식맨홀을 포함하여 총 1만35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후하수관거 정밀조사를 통해서 시설이 노후한 하수관로의 경우에 대해 건설과에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노후화 된 곳이 많은 만촌동과 중동 쪽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되면 빗물받이에 ‘악취방지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덮개는 일정 중량이 되면 개폐되어 오수 및 우수가 자동 배출되는 실용적인 구조이긴 하지만, 고가의 가격과 부식의 문제로 인해 충분한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빗물받이에 ‘맨홀 거름망’ 설치를 제안합니다. 맨홀 거름망은 단순한 맨홀 정비 및 개선에 그치지 않고, 배수구 및 맨홀 하단에 설치하여 쓰레기를 걸러주고 빗물은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형식의 거름망입니다.
   (자료 화면)
   우천 시 빗물이 측구 수로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침수나 도로 지반 침하 현상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빗물에 쓸려 내려간 담배꽁초 및 오물 등이 거름망에 걸러질 뿐만 아니라, 햇빛과 공기순환으로 인해 악취 유발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환경보호 등 그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거름망은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관에 유입되는 협착물 제거가 용이한 탈부착 방식으로 각종 쓰레기를 걸러줄 뿐만 아니라 손쉽게 청소가 가능하여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작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배수구나 맨홀 모양 및 크기에 따라 맞춤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매우 높아서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료 화면)
   이러한 효과를 실감하듯 현재 맨홀 거름망은 도로침수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중구, 부산진구를 비롯해 수도권 내 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수원시, 시흥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맨홀 하단 빗물받이 시공을 하였고, 많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 점검과 사전 정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 의원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석유나 석탄 등의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주었지만 지구온난화와 대기환경 오염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며 한정된 자원으로 고갈되어 가는 중입니다. 대체 에너지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대체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가볍고 확산이 빨라 LPG차량보다 더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수소를 개발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수소경제 시대로 탈바꿈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와 세계 각국의 탄소제로 로드맵의 계획처럼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무공해차 기반의 수송체계를 목표로 200만 대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또한 여기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친환경차를 5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비전을 세워두었습니다.
   수소자동차 산업은 성장성이 매우 큰 분야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수소전기반응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정화 시스템이 대기의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데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지형적 특성상 분지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자동차는 꼭 필요한 친환경 미래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보급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인프라 구축은 비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자체의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수성구민의 건강한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한 선결 조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성구민들이 수소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구매를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이 용이한 민간 충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에는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4곳의 충전소만이 존재하며 이마저도 수성구와는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휴일 충전이 상시 가능한 곳은 셀프충전소인 혁신도시 충전소이지만 충전방법이 어려워 시민들에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각 구·군별 수소차량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수성구는 63대로 충전소가 없는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차량 이용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나 달성군 등록 현황과도 큰 차이가 없어 충전소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프라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속칭 ‘수소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전면 시행되었고, 환경부 또한 2021년 4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한 후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및 인허가 의제 시행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LPG와 함께 충전이 가능한 복합충전소를 개소하였으며, 과천시에서도 기존의 주유소와 수소충전소가 결합된 융합 복합충전소인 슈퍼스테이션을 시범 실시하였고, 특히 서울에서는 도심 한복판인 서울시청 별관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소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발간한 ‘시정백서 2022’에 따르면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30년도까지 40개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충전소도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이 가능한 만큼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수소와 LNG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복합 수소충전소 등을 설치하면 운영비 절감과 함께 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화면)
   수소차 보급보다 수소충전소가 더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수소유통정보시스템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면 수소충전소의 충전금액은 서울 9,277원, 부산 9,900원, 대전 9,050원, 광주 8,250원에 비해 대구는 1만315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비쌉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 충전소가 가장 적습니다. 수소충전소가 늘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충전가격을 낮추어 실제로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 정책 등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친환경차량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노후경유차 1,000여 대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면 나무 4만7,000그루를 식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차 관련 산업 육성, 환경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수성구가 친환경 차량을 비롯한 수소차량 이용 증진을 위한 충전소 확충에 관심을 두어 다가올 에너지 관련 미래먹거리 산업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로 수성구가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 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남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성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버스승강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한 해 15만 명가량이 부상을 입고 있으며, 60명 정도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을 비교해 보면 OECD 회원국의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 명당 1.1명으로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3명이 발생하여 OECD 회원국 평균수치보다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에 발표한 2021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후 4∼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오후 2∼6시에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사고의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 학교 및 학원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 1곳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3년 이전에 준공과 입주를 마친 아파트는 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전점검 시 통학버스 정류장 설치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는 여전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버스승강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2021년에는 5곳, 2022년에는 10곳의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 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및 아파트 총 14곳에 어린이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고, 충주시 또한 시비를 투입하여 어린이 버스승강장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2곳을 추가하여 등·하원 시간대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전용 주정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도 명품 교육 도시에 걸맞도록 이와 같이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3조,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3조,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를 권장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성구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교육청, 초등학교,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어린이 버스승강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 버스승강장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신체적 조건이 취약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며, 통학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를 막아주는 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교육기관과 학부모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행정이 나서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승·하차 공간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개월여 동안 의회에 불을 밝히고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복수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수성구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한편에 희망과 행복이 자랄 수 있도록 늘 구민 여러분의 발걸음에 등불을 밝히는 지역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수성구에서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성구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그 이상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과 같은 답례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고향납세 제도입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어 모든 지자체가 기부금 유치에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김대권 구청장님과 지난 2월에 김학동 예천군수님, 3월에 손병복 울진군수님의 상호 기부를 비롯하여 간부 공무원들이 자매도시에 기부 품앗이를 하는 등 기부금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성구의 기부금 모금 예정액은 5,700만 원으로 대구시 8개 구·군 중 4번째입니다. 또한 지난 7일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 두 달간 모금액은 수성구 844만 원으로 대구시 구·군 중 다섯 번째이며 달성군과는 2∼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면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4,300만 원을 모금한 예천군을 비롯한 의성군, 경주시, 영덕군은 대구시 전체 기부금 8,700만 원보다 모금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확보를 위해서는 수성구만의 차별적인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료 화면)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4가지 방안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수성구 특화 답례품의 발굴입니다.
   현재는 쌀을 제외한 커피, 떡, 전통차 세트 등 다른 구와는 큰 차별이 없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런데 경상북도 내 다른 지역은 영덕의 복숭아, 의성 마늘, 포항 과메기, 영천 와인 등 그 지역의 특색을 담은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수성구도 우리 지역 특산물과 제철 농산물을 활용하거나 또는 상징물인 뚜비 캐릭터를 활용하여 지역 특수성이 담긴 답례품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서울시의 많은 자치구와 경상북도 내 모금액이 1위인 예천군을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답례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처럼 수성구에서도 우리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활용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또는 여성 및 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성구의 공급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 6곳의 선정 업체 중 사회적기업이 2곳, 협동조합·마을기업·장애인기업 각 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제품 외에도 관내 타 기업에서는 화분, 베이커리, 비누, 스카프, 양말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여성·장애인기업 제품을 답례품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기업 홍보와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보탬이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홍보채널 다양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본 제도를 ‘알고 있다’ 응답이 35%, ‘모르고 있다’ 응답이 65%였으며, 중·장년층에 비해 젊은층의 인지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현재 수성구 홈페이지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포스터를 그대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부금 모금 상위 지자체인 예천군, 의성군, 영덕군은 홈페이지 홍보에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및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홍보방식인 포스터·전단지 배포의 오프라인 방식을 하면서 캠페인, 홍보단 발족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SNS 즉 페이스북,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방식을 혼용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 향상과 그에 따른 모금 촉진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를 의미 있는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답례품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로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광호 의원 외 1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13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중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하양 조정하고, 일부 직렬의 응시요건 등을 정비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배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 자체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해당 법령과 상충되거나 중첩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13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1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10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9.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 중인 수성구 금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고 금고 재정운영의 안정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은행 간 금고 유치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 개선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배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탁기관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재계약도 사무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위탁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서 소관 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최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관리 계획에 따라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의 실정에 맞서 조항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홍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 치안협의회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변화하고 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 구성원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1992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수성구지부에 위탁 운영하였던 이동도서관이 권역별 도서관 개관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지며 2011년부터는 미 운영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황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어4동, 황금2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범정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스마트도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던 본 조례를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정원의 소수점 표기방식을 개선하여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인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과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고통 받는 유가족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전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민 의원 외 5명 발의)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외 12명 발의)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새롬 의원 외 7명 발의)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8항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치 있는 민간 소장품을 수성구의 문화자원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여 수성구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및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들에게 발생되는 각종 문제의 상담 및 치료, 건강한 노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전한 노인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노인복지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백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 보호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주변의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아트피아 재개관에 따라 공연장 및 전시실 명칭을 직관적으로 변경하고 공연장 및 전시실 내 교체된 기기에 대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전달하며 시설 사용료 등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던 난방비를 대관료에 일괄 통합하여 대관신청 시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동물보호와 관련된 민원인의 수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외 8명 발의)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외 12명 발의)   
31.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외 6명 발의)   
32.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6명 발의)   
3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6명 발의)   
34.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통합 운영하게 되어 급식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센터 조직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이용자의 균형 있는 영양관리 및 급식, 위생관리, 식생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역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재난도우미 운영의 범위와 역할을 명문화함으로써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폭염피해 예방과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재난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소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이상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근거와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중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의 활동지원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중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범위 확대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종료된 만촌1동 느지마루 커뮤니티센터와 올해 운영되는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의 현황 및 소재지를 현행화함으로써 수성구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서 제3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조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행복수성 건설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59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50억 7,500만 원보다 22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8,174억 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200만 원, 고향사랑 기부금수입 5,7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3,10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 6,400만 원 등 총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서는 특별교부세 2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일반조정교부금 31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54억 8,700만 원과 시비 21억 7,600만 원으로 7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7억 5,8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총 10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구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등 인력운영비 2억 8,700만 원과 기본경비 100만 원으로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동행정 지원 및 행정복지센터 운영 1억 1,300만 원, 연호지구 공공시설 조성 용역비 2억 원 등 4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 산림재난 대비 및 생활안전용 CCTV 설치 10억 원, 재난예방 유관기관 영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1억 원, 재난대응관제시스템 확충 1억 7,600만 원, 보조사업으로 매호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7억 6,400만 원 등 총 7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미래교육지구 대구시교육청 보조금 5,000만 원 등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도서관 조성 5억 원, 사월동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2억 5,000만 원,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15억 원 등 2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5억 8,600만 원, 보조사업으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1억 6,100만 원, 불법투기 단속차량 구입 4,800만 원 등 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수성구 창업센터 확장이전 10억 5,400만 원, 함장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4억 3,000만 원,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 8억 6,400만 원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사업으로 상동 덕화경로당 이전 3억 5,700만 원, 범물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4억 4,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억 8,300만 원과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7억 4,7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3억 4,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 지원에 13억 8,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5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5,5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5,500만 원,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4,500만 원 등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천을산 꽃농장 조성 운영 7,500만 원,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11억 1,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공영 도시농업농장 7,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6억 원 등 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사월동 478번지선 등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에 28억 3,0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5억 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5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9,7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수성브리지 조성 1억 6,600만 원 등 4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설계비 1억 1,000만 원, 들안예술마을 미술관 조성 설계비 등 9,900만 원,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10억 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 하천 자동수위 계측시스템 설치 2억 원, 유아숲체험원 안전보행로 조성 1억 원, 보조사업으로 황금 다함께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철거비 8,200만 원 등 총 2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3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기금전출금 등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와 적립금에서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금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을 수입으로, 예치금을 지출로 하여 각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과 2022년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 등을 계상하고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비 온다고 망월지에서 녹색환경과 과장님하고 공무원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두꺼비를 위해서, 우리 수성구 뚜비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
   과장님, 과에 회식 한번 하세요. 그날 수고했습니다. 비 오는데 나가서 하신다고.
   회식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웃음소리)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1명)
      남정호
   - 기권 의원 (1명)
      백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1명)
      김희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1명)
      황치모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1명)
      배광호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권정임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4명)   
   김소은   박충배   남정호   박영숙
○의안제의    
   휴회
      3. 21. ~ 3. 27. (7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7.   배광호 의원 외 14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배광호 의원 외 13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7.   차현민 의원 외 7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7.   배광호 의원 외 13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배광호 의원 외 16명 발의)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최진태 의원 외 4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홍경임 의원 외 10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27.   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7.   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27.   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7.   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7.   남정호 의원 외 4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7.   김경민 의원 외 5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백지은 의원 외 12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7.   박새롬 의원 외 7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7.   박충배 의원 외 8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황치모 의원 외 12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7.   김소은 의원 외 6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7.   김중군 의원 외 6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7.   김중군 의원 외 6명 발의)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