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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15.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17.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신축)
1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차현민·김두현 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3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권 의원 외 4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5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15.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구청장 제출)
17.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구청장 제출)
1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신축)(구청장 제출)
1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0.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인화    의사팀장 서인화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14일, 15일 양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현민 의원, 김두현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차현민·김두현 의원)   
○의장대리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현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존경하는 43만 수성구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차현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수성2·3가동에 설치한 동성시장 문화거리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입주해 있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대구시에서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6억 2,200만 원을 들여 문화거리 환경 및 창업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황폐해져 가는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하여 거리정비와 문화 및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사진에서 보셨듯이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된 안내간판, 쓰레기로 방치된 물건들, 텅 빈 상가, 사람의 방문 흔적 없는 물건들만 가득 쌓여 있는 가게, 통로에 방치된 간판 및 시설물들 그리고 텅 빈 많은 상가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찾아와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상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입주하는 상인분들의 입장에서가 아닌 보여 주기식 행정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곳이 문화 및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낙후된 시장을 수요자에 맞게 리모델링이 이뤄진 게 아닌 기존 건축물 뼈대에 실내 인테리어만 하다 보니 좁은 공간만 있게 되었고, 주차 공간이나 찾아오기 편한 안내시설물조차 없는 환경이다 보니 과연 이곳이 문화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치한 환경이 좋지 못했다면 이곳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동성시장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은 했는지, 입주한 상인분들을 위해 홍보는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곳에 잘 적응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해당 부서에서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만든 제품에 대해 판매를 돕기 위해 한 것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을 만들고 상인들을 유치한 채 이곳을 방치한 게 아닌지요?
   그리고 처음 문화거리에 입주 후 3년간은 시설임대료를 지원해 줬지만 그 이후에 지원이 끊긴 현재 상태에서 가게주인들이 이곳과 맞지 않는 업종을 상가에 입점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과 고민은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거리를 만들기만 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장님께서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하니 지켜보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기존 사업도 실패한 상황에서 그냥 청장님의 생각으로만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자꾸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제가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청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동성시장 문화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구의 노력과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차현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차현민 의원님께서 동성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약간은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시장에 이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에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존 기획과 목표들은 김광석거리를 따라 해서 김광석거리처럼 활성화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방향의 사업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광석거리를 할 때도 제가 시청에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의문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 당시에 직접적인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광석거리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예측된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이에요. 예술인들은 그냥 들어가서 수단으로 활용되고 나중에 다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것이 서울 문래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중국 다산쯔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김광석거리에 직접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시 소유나 국가 소유의 공간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예술인들을 거기에 공존시켜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예술동향들을 불어넣지 않고는 김광석거리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예술인들이 활동하다가 조금 붐이 일면 전부다 임대료 올려서 상가가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예술가들이 다 쫓겨났어요. 옛날에 문래동도 그랬고 모든 사례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에 있을 때도 시가 직접적인 돈을 지원 안 했어요. 그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상해서.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수성시장, 태백, 동성이 있죠. 3개의 시장이 공동으로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이 3개의 시장이 공존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첫째는.
   그리고 시장을 현대식으로 개발하자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이 전체적으로 뜻을 맞추어서 형성되기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에요. 일부 동성시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전통시장 살리자! 해서 전통시장재단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재단에서 OK, 하겠다 해서 거기에 태백이나 다른 데는 참여 안 하고 동성시장만 참여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참여자로는 들어갔지만 우리 예산 하나도 쓴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작년에 우리 예술인들 찾아와서 하도 어렵다 해서 그러면 작은 문화공간을 지원해 봐라! 해서 거기에 공간 5개 있는 예술인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심사에 OK를 받아서 1,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어요. 작은 문화공간으로.
   여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실패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첫째는 시장의 전체적인 도움을 얻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3개로 분할이 되어 있어서 다른 시장의 사람들은 여기서 개발을 원하거든요. 예술인들 빌려주는 방법이 아닌 재개발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
   두 번째로는 임대료를 2년, 3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임대를 하라고 하면 그 예술인들 공짜로 임대를 줄 때는 들어와서 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 지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거기에 들어가서 땅을 살 수 있느냐, 집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 구가 거기에서 그런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중심화 기능을 넣어서 예술인들이 주변 지역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지속가능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엉켜 있어서 우리가 애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기가, 실패가 보이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작은 문화공간이라든지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포맷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계속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간다. 왜냐하면 저쪽에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하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 임대료가 엄청 높아져서 결국 예술인들이 쫓겨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지 전통시장재단에서 지원해서 상인들하고 합의된 사항들을 우리가 “그것은 실패하니까 안 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자로는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최소한 지원에 그쳤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망설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예.
차현민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느낀 점을 얘기드리면 시에서 한 사업이라 우리 구청의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합니다. 시에서 아무리 이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시행이 우리 구에 있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나 요청 이런 것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구청에서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결국 우리 수성 지역에 있는 수성구에서 시행이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관리책임은 저희들도 같이 져야지 이것이 시에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지난 4년간 구정업무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청장님과 구청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살펴보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사업에서는 실패가 적었던 반면 급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패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게 된 과정에서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것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집행부 직원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실패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분석 없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은 본인들 돈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답답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 본인의 돈이라면 그렇게 막 썼을 건지요?   
   이러한 행태는 지금까지도 사실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가요?   
   구청장님을 비롯해 모든 구청 직원분들께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기 때 청장님이나 저나 이곳에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장님과 구청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들안예술마을 사업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저뿐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부실한 사업계획과 업무진행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사업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사업을 강행하시는데 반드시 책임 있는 자세로 꼭 성공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이나 구청 모든 직원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대리 조규화    예?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대리 조규화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차현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패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됩니다.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들안길 사업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예술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어요.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이런 요인들을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 2년 안에 건물 하나 세우듯이 그렇게 퍼뜩... 바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은 신중하면서 하나하나 밟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제가 문화예술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실패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적시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권도 저한테 주고.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하는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같이 하는 사업을 주민들 앞에 가서 “이것 실패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문제는. 그래서 시하고 상가하고 진행되는 것을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상가들은 반대란 말이에요. 거기는 재개발을 원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통괄된 입장에서 봐줘야 되고.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해서, 지원해서 나간다 하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성공요인에서 몇 가지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고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예산을 계속 넣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을 촉진... 우리가 그 당시에도 주차장의 문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땅이 있는 문제, 그때는 왜냐하면 젠트리피케이션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예술인들이 지속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되어야 나중에 예술인들이 쫓겨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때 의견표명을 한 겁니다.
   아까 실패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사업 하나하나 지적해 주면, 그리고 저한테도 반론권을 주세요.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의원 추가 질문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차현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청장님께서 예를 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으로 쓰겠다고 한 트럭사업이 있었죠? 청장님, 기억나십니까?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나죠.)
차현민의원    그 트럭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말씀하세요.)
차현민의원    그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트럭을 쓰겠다고 했을 때 이 사업계획이 너무 긴급하게 올라온 것 같고 이것이 잘 유지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관리도 잘하겠다고 했는데 1년만 딱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차량이 멈춘 채로, 시설을 방치한 채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시설은 지금까지도 이용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구스타디움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이미 해당 부서에서 시와 협의가 다 되었다고 그때 당시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시에서 협의한 게 다 맞냐?”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적이 좁아서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시에서 면적이 너무 넓다고 다시 줄이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고 그 사업 대신 예전에 홈플러스가 있던 자리에 대구과학관 분원을 유치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했던 용역 5,000만 원을 그대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당시 정책추진단장이시던 윤희훈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분명히 대구시하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뒤늦게 와서 시에서 면적을 줄이라고 했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다 되었으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수성못에 설치된 관광안내소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나 여기 직원분들께서도 안에 시설을 밖에서 보셨다시피 관광안내소라고 하기에는 안에 디자인이나 이런 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표출을 한 것 같고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실내가 잘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분들이나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고려해 달라고 했었는데 당시 관광과에서는 이미 이 사업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짓기도 전에,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건의를 받아서 했으면 되었는데 굳이 그것을 용역 줘서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에서 보면 안에 건물이 답답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디자인 실패.
   그것을 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는 물론이고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당시 관광과장님이셨던 분한테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디자인을 좀 더 개선해서 할 수가 없겠느냐, 용역비도 왜 우리가 2,000만 원이나 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앞에서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관광안내소라는 기능이 맞는지, 그냥 외형적인 것만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런 게 들었습니다.
   청장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차현민 의원, 참 오해가 많으신데요. 그 당시 초기에 시작한 메이커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마인드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트피아에 옛날에 대구은행에서 받은 차를 쓰지 않고 계속 서 있었어요. 트럭이.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그 쓰지 않는 아트피아의 트럭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어서 우리 수성구 관내를 계속 돈 겁니다. 학교도 가고, 공원에 있어서 아이들 메이커를 실험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잖아요.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그럼 이 차는 우리가 산 차가 아니에요. 옛날 있는 차를 활용해서...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그냥 아트피아 앞에 세워놓고 있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활용했잖아요.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그리고 1년을 하다 보니까 이 차가 너무 오래 되어서 그 기능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거다. 이것이 학생들 체험시키다 중간에 서기라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스톱하고 그 프로그램은 지금 평생교육센터 주말 같은 데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추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 교육이 계속 지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안 쓰던 버스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실패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한번 주말이나 이런 데 가서 평생교육센터에 아이들이 와서 메이커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메이커 교육대회에도 나가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1, 2등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미래교육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서를 해서... 보고서 봤습니까? 시장님 OK하신 보고서를. 우리 직원들이 제출했을 텐데요. 그게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미래교육관에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대구스타디움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주말에는 그냥 놀고 가니까 체험관을 설치해서 컨테이너 속에서 이렇게 임시적 건물로 하자 해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하니까 시장님은 OK하셨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대구스타디움 관리사무소에서 임시건물은 안 된다. 컨테이너 건물이라도. 보통 컨테이너 건물로 임시적으로 가설건물을 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나와서 다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이 먼저 번에 OK를 하셨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공원위원회를 통과해서 정상 건물을 짓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그런 체험관 미래교육관을 만들어서 교육에 대해서 차별화되고 교육의 어떤 중심적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안내소, 이 관광안내소가 우리 지역에 최고의 예술건축가가 건축을 했어요.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나가보면 주민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건축물이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 건축물의 핵심은 기능에 있지 않아요.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왜 그것을 했느냐? 일반 주민들이 하던 그런 상품도 받아서 팔아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도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 거기에 아주 차별화된 수성구만의 상품, 공예품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인구가 축소되는 시대에 사람들이 수성못에 찾아오면 거기에서 상품 하나를 사서 수성구를 기억하게 하자! 그게 뉴욕의 I ♥ NEW YORK, 어디 방문 가서 기념품 하나씩 사오잖아요. 그럴 때 도시브랜드가 뭡니까? 도시브랜드를 올리는 데 그것 없으면 앞으로 인구축소시대에 도시가 점점 사멸해 가는데 우리 도시를 많이 방문해 주고 우리 도시를 많이 기억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지간한 제품을 거기에 놓으면 안 돼요. 아주 예술적이고 아주 명품적인 우리 도시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거기에 놓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물결모양의 상표도 개발하고. 그래서 전문 디자이너들한테 주는 겁니다. 수성구가 명품이라는 이미지 각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만들어 내고 우리와 연계한 많은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인구축소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소통공간에 우리가 의원님들께 그런 사업의 의도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소통 못 한 것 그것은 있지만 무조건 그것을 실패했다고 얘기해서 됩니까?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결국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의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한 시간이 10분을 넘었습니까, 의장님?)
○의장대리 조규화    궁금하신 점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한 시간이 10분을 넘었습니까?)
○의장대리 조규화    지금 같이 하면 10분이 넘죠.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시간이...)
○의장대리 조규화    그런데 양해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그럼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차현민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차량을 들여왔었을 때 저희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 연식이 너무 오래 되어서 이 차량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것인가, 분명히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분명히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시설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물들이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맞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차례 재확인을 했었고 그 시설물들이 꼭 그렇다라는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한번 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요구를 또 했냐 하면 추가로 시설물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시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현재 설치된 시설물들은 아이들의 반응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려한 바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스타디움에 컨테이너 시설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전에 월드컵공원이라든지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협의가 전혀 안 된 채 갑자기 이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도 사실 우리 구청에서 잘못을 한 겁니다.
   이런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시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에 컨테이너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성못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분의 명성을 낮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만 너무 강조가 되어서 관광안내소 본연의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외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본연의 기능도 같이 살아야지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지 너무 디자인만 강조를 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과를 통해서 보완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설치가 되기 전에 이미 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수정이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민 중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디자인 공모를 해서 그 용역비 2,000만 원 주신 것을 대신해서 상금으로 그것을 해서 여기에 누가 보더라도 외형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안에 실내기능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구청에서 왜 특정 분을 지정해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주셨는지 저는 그 부분을 아쉽게 느낍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디자인적인 그런 부분 제가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실내기능이 되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그게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답변 시간이 1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차현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고생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하러 오신 두산동 주민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50여 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세운 계획과 다짐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기를 이끌어갈 좋은 일꾼을 국민들과 주민들이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며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제목은 ‘두산동의 난개발과 교통대책에 대하여’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자 매일신문에는 수성구 두산동에 또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져 주민들이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산동 황금네거리 SK리더스와 두산트럼프월드 서편 뒤쪽 청수로 26길 일대에는 이미 많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89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해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산동 난개발과 교통 악화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사진 1을 보십시오. 최근 SK리더스뷰 주민들은 수성구청이 두산동 골목 안 난개발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현수막을 걸고 우리 구청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최근 잇따라 주상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표1 두산동 공동주택(아파트) 건축현황을 살펴보면 SK리더스뷰(788세대)와 대우트럼프월드(967세대)가 들어선 이후에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 두산동 아파트 건축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에 623세대의 헤센더테라스가 이미 들어섰고, 500세대의 수성레이크푸르지오가 올해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6월이면 469세대의 호반써밋수성도 완공될 예정이고, 2024년 상반기에는 2,600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도 주차대수 기준으로 2,000대 이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존 SK리더스뷰와 대우트럼프월드를 합치면 3,300세대에 차량이 약 5,000여 대가 이 일대의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SK리더스뷰, 대우트럼프월드와 신축 공동주택 사이의 도로인 청수로 26길은 기존 도로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이미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출퇴근 시와 저녁에는 차량 엉킴으로 인해 교통환경이 기존에도 좋지 않았던 곳입니다.
   (자료 화면)
   사진 2,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수로 26길의 교통상황은 지금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전 출근시간대에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황금네거리 쪽으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후 시간대 퇴근차량과 상가를 찾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매우 심각합니다.
   (자료 화면)
   사진 4에서 보듯이 지금도 사업예정지 쪽에는 밤에 몰려드는 차량들로 인해서 정체현상이 심각합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완공될 시에는 5,000여 대의 차량이 한 도로를 이용하여 교통환경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지난해 7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황토산업개발의 265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는 교통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엄살만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교통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성레이크푸르지오와 호반써밋수성을 지을 때 청수로 26길의 도로가 1미터 정도 확폭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지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차위반 단속을 강화하였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하여 안전성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확폭의 기준은 별도 없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그때그때 임의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통환경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신설로 인해 자체에서 주차가 되지 않는 차량이 주변 주택지로 넘쳐서 주차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표2에서 보듯이 두산동에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33대 정도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주차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동 96번지 일대에 새롭게 265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사진 5를 보면 우선 건축설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SK 뒤편 청수로 26길 좁은 도로에 SK 아파트 진출입로와 대우트럼프월드 진출입로, 홈플러스 수성점 진출입로와 현재 들어설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진출입로가 마주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위치를 북편으로 옮기고 청수로 방면 좌회전 진출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차량 엉킴, 지체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도로는 언뜻 보기에 2차선이지만 실제 황금네거리 진출입로는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진출입 시에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반대방향으로 돌아 두산오거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신규건축이 허가되고 있고 또 많은 신규 상가가 들어서고 있어 두산오거리 쪽도 교통환경 악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새롭게 3천여 가구가 들어서는데 실질적인 도로정비 없이 건축허가를 내고 있는지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도 이 지역은 불법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공동주택과 상가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도로로 나올 것이고, 소화가 안 되는 차량은 밤마실거리나 상화로 및 주변 주택가로 밀려들어 두산동 일대의 주차난과 이로 인한 교통흐름 막힘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설 예정인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일대 역시 주차난과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불법주정차와 차량 엉킴 현상으로 인해 들안길 초등학교로 다니는 이 지역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주변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두산동 96번지 일원 주거복합 신축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입구 위치를 조금 북편으로 옮기고 청수로 방향 좌회전을 제한했고, 사업지와 접한 도로 구간을 3미터 확폭하는 대안을 채택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청수로 24길을 통한 우회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차량의 속도 저감 및 운전자 주의 환기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막형 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물 설치를 보완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땜질식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본 의원도 주민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두산동 96번지 일원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업체가 서편 도로인 청수로 24길 일원 블록까지 확장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법은 없는지요?
   이러한 조치는 이 일대 남은 곳에 재개발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도로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사업시행 허가가 어쩔 수 없다면 최소한의 방안으로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반대편으로 이전할 방법은 없는지요?
   셋째, 주민들은 현재 건축 중인 푸르지오와 호반써밋수성, 헤센더테라스가 다 입주하고 난 뒤 교통상황을 보고 교통영향평가를 새롭게 실시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교통환경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이러한 방안을 시행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들안길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개선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앞에서 지적했듯이 두산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신설 등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시행허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개별 건축 및 인허가와 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땜질식 도로확폭 등 교통문제의 개선이 아니라 수성구의 종합적 도시계획과 동별, 구역별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통해 적절한 재개발과 도로환경 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용역발주라든지 이런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 가장 춥듯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도 이제 곧 진정이 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봄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두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김두현 의원님 질문하신 두산동 96번지 일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그러므로 해서 교통을 유발시켜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아파트를 보면 트럼프 뒤에 들어와 있는 푸르지오나 호반 이 업체들은 뒤로 세트백을 하고 도로를 한 차선씩 전부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일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SK뷰 뒤에 이번에 새로 허가가 들어온 황토산업개발에 265세대, 265세대의 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블록 블록 신청이 되고 않고 아주 부분적인 개별 필지를 모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트백 하더라도 주변에 교통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문제에서 교통량이 많아서 주민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건축의 허가 문제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NO할 권한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것을 허가 안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만 법적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멋있는 도시를 기획하고 구현해 가는 데 아주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권고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러면 결국 심사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도 근본적으로 이 허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들이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딸린 내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연면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용적률은 얼마나 가질 수 있는 자기 토지의 자기 권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권고라든가 협상력으로 줄여오고 이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 21층 이상은 시가 심의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의견제시를 아무리 강도 높게 해도 심의위원회에 가서 우리 의견을 들어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계속 부딪치고 발생이 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는 두산동 96번지 이 건에 관해서는 교통영향평가가 대구 심의회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시에서 건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 평가되어서 통과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만 부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주민들께서도 여기 와 계시지만 애초에 이 건물을 교통영향평가할 때 뒤로 교통을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청수로 26 전체, SK 뒤에 있는 그 길 전체를 세트백해야 된다. 그래야만 교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전체 뒤로 들안길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이 분산되는 그 부분이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총괄적인 도시의 교통안전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라! 이런 요청을 교통영향평가할 때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처음에 우리하고 협의가 들어왔을 때도 전체의 블록을 다 구입해서 개발을 해라!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최소한 뒤에 통로를 낼 수 있도록 땅이라도 구입을 해라! 그렇게 권고를 다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이유들이 첫째는 그분들이 사려고 하니까 요구하는 금액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전체 블록을 다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게 금방 지은 건물도 있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참 해결하기 어렵다. 또 2021년 5월에 상업지역에서의 건축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용적률이 보면 790%였다가 430%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넘겨버리면, 설계기간을 넘겨버리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반쪽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비싸게 샀는데 거기를 그대로 올린다고 해도 2%를 못 맞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권고를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앞으로 할 일은 여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대구 심의위에다 건축심의할 때 우리 제안들을 전부 만들어서 강력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께서도 심의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같이 그런 의견을 강하게 표출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가기 전에 민원배심원제를 열어서 우리 주민들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그 업체와 지속적으로 강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블록별 확장해서 개발할 것인가? 그다음에 진출입로 반대편에 이전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업체한테 강하게 권고했다가 그 업체에서 그런 것을 들어주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건물의 입주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건물에, 지금 96번지 본 건에 대해서 들어온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다시 시에다 신청해서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대로 검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CCTV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숫자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니까 제시한 안하고 차이가 없어요. 만약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하게 시에다 교통영향평가의 재검토 이런 것들을 요청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들안길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안길초등학교의 개선평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상당히 노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샛터공원에서 들안길초등학교까지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주변 주민들의 인도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막형 포장을 해서 아침에 등하굣길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또 단속도 하고 그렇게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두산동, SK 뒤에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원웨이 부분이라든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원웨이 방식도 포함한 검토를 해서 주변에 주차 문제하고 보행로 문제, 교통흐름의 문제 이 종합적인 것을 경찰서, 대구시 다 참여시켜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대구시에 진행될 건축심의위원회에 보다 강도 높게 저희들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고 또 주민들과 함께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그 전에 민원배심원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주차장의 확대 문제는 현재 수성못 안상규벌꿀 옆에 땅을 다 구입해 갑니다. 거기에 땅 주인께서 계속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방어를 하고 있고, 거기에 110대 정도 댈 예산도 확보했고 다 준비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소송이 끝나면 금방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뒤입니까? 거기에 100평 정도,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외에 100평 정도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있고, 또 과거 들안길에 두산대권복지관 만드는 그 부지에 저희들이 150대 정도 생각합니다. 지하까지 해서 150대 정도를 준비해서 이것을 이번에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일환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그런 큰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안길 이용이라든지 수성못의 이용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2대 정도 운행해서 우리 주민들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예.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교통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반드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강력하게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역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증법상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저희도 이해하지 못 하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시청뿐만 아니라 업체와도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두산대권복지관이라든지 안상규벌꿀 뒤편이 물론 같은 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동 지역이고, 두산동에 서민갈비 뒤편 공원에 과거에 지하주차장이 추진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주변 주민들을 다시 설득해서 두산동 지역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반적인 것,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두산동 같은 경우에 종 상향을 통해서 앞으로 용역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마스터플랜 수립도 함께 우리 구청이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김두현 의원님, 구청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시에서 발표가 되어서 종 상향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종 상향해 달라는 용역을 서울에 전문가들 모시고 해서 대구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 상향에 대한 기회가 열렸는데 그 뒤에 주민들께서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를 것을 대비해서 중앙 국토교통부에 1억 원을 확보했고요, 용역비를. 또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1억 원을 확보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종 변경에 대해서 이후에 그 구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지 샘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샘플을 제시함과 동시에 교통문제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대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 대구시 심의에서 상당히 강력한 의견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다시 재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두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아니면 달아서 그냥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김영애의원    의석에서 – 예, 달아서 진행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규화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3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권 의원 외 4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전영태 의원 외 5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대리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류지호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지호 의원입니다.
   제2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현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차현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반영 및 의원 윤리강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성구 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심사보고서

○의장대리 조규화    류지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15.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조규화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복지정책과 소관 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의원입니다.
   제2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관할에 근거를 둔 국가 및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규정 삭제, 용어와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은 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의장대리 조규화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6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구청장 제출)   
1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신축)(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조규화    의사일정 제17항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관련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도시디자인과 소관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황기호 의원입니다.
   제2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은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을 준수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동일목적의 사업비를 일자리경제과의 일반회계로 일괄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여 노후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를 철거하고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 외 1건 심사보고서

○의장대리 조규화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8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조규화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2.7% 증가한 7,878억 2, 400만 원으로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2억 7,200만 원 감액,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 비용 1,100만 원 감액,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빔 프로젝터, 이동식 컨테이너 구입비 각각 500만 원, 1,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배송수수료 및 안내문 인쇄비 각각 4,860만 원, 422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추진단 소관의 구립도서관 드론 책배송 서비스는 5군지사 이전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추진 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파악 후 안전성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여 추진토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대리 조규화    김영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대리 조규화    의사일정 제20항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권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장 박정권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권입니다.
   먼저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조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구 곳곳의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영향과 환경 피해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위기대응 환경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자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4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방향 및 계획을 논의하였고, 4월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탄소중립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021년 4월과 11월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하여 탄소중립 전문지식 함양과 역량 강화 및 자원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환경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관심과 노력으로 수성구청에서도 자원 재활용 및 제로웨이스트, 탄소중립 실천,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김영애 부위원장님, 김두현 의원님, 김성년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 류지호 의원님, 육정미 의원님, 황혜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제출하오니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의장대리 조규화    박정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첫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도 임시회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신축)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 (20명)
   - 찬성의원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참석의원 수   20명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2명)
   차현민   김두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20.   차현민 의원 외 3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20.   차현민 의원 외 3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   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20.   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   박정권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20.   박정권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 20.   전영태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 20.   전영태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20.   김태우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19.   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20.   조규화 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   김종숙 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1. 20.   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2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1. 2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 2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신축)
      (1. 2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28.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부대결의)
○수성구 기후위기대응   환경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