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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4(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11.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6.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1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1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1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3.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4.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두현·육정미 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1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구청장 제출)
1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4.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대리 이대열    의사팀 이대열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보류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두현 의원, 육정미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이대열 주무관 수고했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두현·육정미 의원)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김두현 의원, 육정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마지막 순서인 육정미 의원의 경우에는 질문을 처음부터 하나씩 묻고 구청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2021년도 벌써 3/4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설계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로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도 사라지고 민생경제의 활력도 살아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제목은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입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 들어와 첫 구정질문으로 이미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한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1년째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내·외형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역주도 21건에 4억 8,800만 원, 지역회의 7건에 7,500만 원, 구 자체 35건에 6억 9,600만 원 등 총 63건에 12억 5,900만 원 예산이던 주민참여예산은 2019년도에는 지역주도 29건 10억 2,500만 원, 동 지역회의 63건 5억 5,600만 원으로 총 92건에 12억 5,000여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2020년에는 지역주도형 33건 10억 1,500만 원, 동 지역회의 64건에 6억 5,900만 원으로 총 97건에 16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2021년에는 구 참여형 47건 11억 5,600만 원, 동 참여형 85건에 10억 8,400만 원으로 총 132건에 22억 3,000여만 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선정건수도, 예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2018년도 26명이던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올해는 현재 48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회의에서 또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의견수렴 절차 역시 별도의 동 지역회의로 진행되고 있고, 찾아가는 예산학교 역시 강의의 횟수가 보시다시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표2에서 보듯이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18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760만 원 들었던 데 비해 2020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1,040만 원, 예산학교에 210만 원, 지역회의 운영에 2,300만 원 등 총 3,5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개선해야 할 지점이 있는 것 역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18년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선정되는 사업들 중에 여전히 단순한 민원성 사업이 다수입니다. 2018년에 총 63건 12억 5,900만 원 중 상동에 함장마을 축제, 파동에 용두파잠축제, 고산3동에 고인돌 축제 등 공동체형 사업 3건 5,200만 원을 제외한 60건 12억 750만 원이 단순 민원형 사업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마을축제, 음악회 등 공동체형 사업이 11건에 1억 3,100만 원, 민원형 사업이 81건에 14억 4,930만 원이었고 2020년에는 역시 축제, 음악회 등 공동체형 사업이 9건에 1억 4,000만 원인데 비해 민원형 사업이 88건에 15억 3,442만8,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걷기대회, 체육대회, 축제 등 공동체형 사업이 10건에 1억 8,200만 원, 민원형 사업이 81건에 14억 4,930만 원입니다. 공동체형 사업의 종류와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형 사업이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여전히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라기보다는 주민제안예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축제나 음악회 등 행사성 사업이나 민원성 사업을 넘어 시민건강, 환경, 복지, 노동민생, 도시재생, 여성 등 다양한 부문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다양성이 현재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예산학교의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특히 추진사례를 보면 전부 민원형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어 과연 모범적인 추진사례로 소개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취지에 어긋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차례 거론되었지만 일부 과에서는 아예 특정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대구시설공단에서 지난 3년간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5억 원 가량을 특정기관이 독식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선정과정에서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부서검토 과정에서 탈락하고 단순 민원형 사업 위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물론 절차와 과정, 현행 법제도를 살펴서 적정, 부적정 의견을 내겠지만 시행하기 쉬운 단순 민원사업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적정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수성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내·외형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취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예산을 통해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의 집행부나 특정기관이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과정과 선정과정에 왜곡되게 개입하여 근본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 집행부나 특정기관이 개입해서 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 표명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인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전담인력의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구시나 부산시, 광주시처럼 별도의 주민참여예산팀이나 서울처럼 별도의 과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의 광산구나 시흥, 수원처럼 전담인력을 둘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인력을 두는 시흥은 최우수, 수원은 우수 자치단체로 2020년 행안부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성되지 않은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자료도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부평구를 살펴보면 지난해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중 맞춤형 예산학교를 총 44회 운영하였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학교에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성인 예산학교와 더불어 청소년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이 다양화하고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의 유통과 자료의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사례의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교환,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자료의 축적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나 성북구, 광산구처럼 우리 수성구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유통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칭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사이트의 개설을 제안드립니다. 이외에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한 홍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나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별도의 홍보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주민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2019년은 9%인데 2020년은 오히려 7.7%로 낮아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2019년에는 적극 확대가 21%인데 비해 2020년에는 19.4%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과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두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김두현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많은 개선사항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우리 행정기관들이 철저히 분리되고 주민이 주도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주민참여예산을 180억 원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14억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플랫폼 상에서는 각 구는 경쟁적인 상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제도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조력을 얻어서 우리 주민들이 가능한 한 대구시 180억 원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목적달성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왜곡하지는 않지만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실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수성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도 주민참여예산 링크를 걸어놓았는데 그것이 우리 사이트가 아니고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면 시로 연결해서 가는 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상의 공간이 필요하고,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과 링크되는 부분과 우리 수성구 따로 독자적인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로 신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참여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제도 소개나 교육보다는 앞으로는 타 지역의 좋은 사례들, 아까 의원님 나열하신 여성 등 여러 가지 특화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공모해 보면 잘 안 나오십니다. 나오시는 분들만 자주 나오시고, 요새 공동의 일에 대한 관심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예.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별도의 사이트를 마련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또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절차 이런 데 대한 집행부의 지원, 또는 조력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건, 심지어 어떤 데는 특정한 예산을 이렇게 신청해 달라! 이런 경우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실제 과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련해야 되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왜곡된 방식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우려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홍보, 교육 다 필요한데 저는 집행부에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담인력, 다른 예산도 같이 하면서 하는 인력이 아니라 이 부분을 담당하는 앞으로의 전담인력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렵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의원님, 적극적인 의지와 검토에 관해서 청장님 답변 필요합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뒤에 따로 듣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두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의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수성구 의원 육정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조용성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노고가 크신 수성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미래교육관 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 콘텐츠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총예산 11억 - 그중에 공사비가 10억, 설계비 7000만 원, 감리비 3,000만 원이었습니다. - 중에서 먼저 7,000만 원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설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때 올라온 사업보고서에 보면 2020년 6월에 콘텐츠 발굴 포럼 개최를 하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해 6월에 사업계획 및 관계법령 협의를 대구시 체육과와 하고 그리고 콘텐츠안 구상 및 조감도 제작을 2020년 8월에 마쳤고, 2020년 9월에 체육진흥과와 협의도 완료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파악했을 때는 추진경과와는 다르게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미래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실제 콘텐츠에 대한 계획들이 없었고, 그 공간의 협소함까지 지적되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240회 예결특위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결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시 2021년 3월 1회 추경에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이라는 사업명으로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계속 문제 제기되었던 미래교육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받아들여서 총예산 사업비가 좀 올라갑니다. 총예산 14억 3,000만 원으로, 11억 건축비는 그대로죠. 본예산 때와 동일하고. 그렇게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때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소관 부서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예결특위에서, 아마 제가 예결특위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설득과 혹은 저의 설명 부족으로 가차 없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때 소수의견을 달았습니다. 소수의견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정책추진단 소관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사업은 본예산 때부터 본래의 미래교육이라는 주제와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고 또한 준비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 취지에 부합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 수립되었다. 이에 추가 예산편성과 시설변경이 예상되고 미래교육이라는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본 위원회 내의 소수의견이 있다.’라는 의견을 달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잘 추진되겠거니 하고 있던 와중이었죠. 올해 2021년 9월, 실제 공사에 들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정책추진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가 올라옵니다.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조성 추진상황 보고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경과에 2021년 5월에서 8월 실시설계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4,900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확인된 바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설계와는 다르게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 조사 및 분석, 비교 검토를 통해 최적으로 선정하는 것이고요.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 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그 말은 이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시설계를 5월에서 8월에 했는데 2021년 7월, 8월에 갑자기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관계기관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때부터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협소하다, 이 장소에서 할 수 없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021년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 7월, 8월에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관계기관 자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장소는 시하고의 협의안에 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에 시 체육시설관리소와 미래교육관 조성 세부 협의 과정에서 기반시설 증설, 주변경관 조화 등 규모 축소 의견으로 건축협의 애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때부터 1회 추경에 이르기까지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 부족하다, 이 상태로는 문제 있다. 시설변경이 예상된다, 준비되어 있다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는 왜 꼼꼼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대하게 예산을 승인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황하게 설명해서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해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는지 많은 후회가, 그리고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임기가 끝입니다. 가방 끈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도 과장님을 봐서, 구청장님을 봐서 예산을 승인하고 사업을 묵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런 생각을 먹었다면 그렇게 먹은 사람이 보다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구청장님을 어렵게 앞에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마쳤고, 설계비 4,900만 원 지불했다고 앞에서도 얘기했고요, 과장님으로부터 확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내용이 똑같다고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조금 있다 말씀을 들어봐야겠지만.
   이렇게 자문을, 때늦게 자문을 받아보니 대구국립과학관으로부터 너희들 분원 좀 하면 어떻겠나? 마침 1년 전부터 시하고 다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하고도 협의가 애로사항에 부닥치고 실시설계는 이미 마쳤지만, 4,900만 원 날렸지만 그래도 분원하자고 하고, 옆에서 지금 홈플러스 자리가 비는데 공짜로 쓰라고 해서 임대를 연 1억 7,200만 원 정도면 공짜인데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2개의 사업은.
   이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240회 본예산에서 앞서 저희들이 말씀은 드렸지만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삭감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수장으로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미래교육관을 보는 확실한 콘텐츠, 안에 시설의 확실성 여기에 서는 생각이 상반돼요. 미래교육관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VR이나 AR 또...
육정미의원    구청장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전체 총괄해서 40분이니까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이 9가지잖아요.   
○구청장 김대권    그리고 테블릿으로 참여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장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할지 내라는 것은 그것이 확정되어서 고정되는 시설들이 아닙니다. 이것이요.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상시로 임대해서 쓰거나 임대해서 오고.
   VR, AR 아시잖아요. 빛으로 쏘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온라인 들어가면 프로그램 어디 있습니까? 어떤 회사의 서버에 있으면서 테블릿으로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적 운영인데 이것을 적시하고 미래교육에 여러 가지 종류들을 나열하고 계속적으로 기술이 바뀌니까 더 좋은 것 나오면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어떤 분야별로 정해놓고 추진해 가는 것이지 그 공간은 전시장이든지 교육장이든지 그러한 멀티교육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하는 겁니다. 미래교육관은.
육정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1번에 대한 답변은 미래콘텐츠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아마 삭감된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됐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총사업비라고 얘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수시로 당해 연도마다 운영비 차원으로써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올라왔을 때 사업계획 안에, 14억 원이라는 돈 안에 11억 원은 여전히 시설 건축비였고요. 3억 3천에 대해서 운영비가 어떻게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 물품구입비인데 이 장비 안에 테블릿, PC, 노트북, 프로젝트예요. 사무전산, PC, 모니터, 전화예요. 가구, 이동테이블 이렇고요. 프로그램 상설교육 하겠다 이런데 우리가 미래교육 단순하게 딱 하나만 집어서 생각을 해도요, 만약에 로봇팔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공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의.
   그러면 실시설계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것은 됐습니다. 삭감의 이유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네요.
   2번에서, 통상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은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바로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하고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자문도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받았던 셈이 되는데요. 2번에서, 2번 그대로의 질문에서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1회 추경에 그렇게 급히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 김대권    대구스타디움은 알다시피 어머님들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거기 와서 대부분 롤러스케이트를 타거나 그런 건데 거기에 미래교육관 체험하고 또 즐기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콘텐츠가 들어오면 지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발을 했고, 그것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꾸 부족한 검토, 부족하다고 하는데...
육정미의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김대권    2020년 우리가 미래교육관을 생각하면서 직원들과 배낭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게 2월이에요. 미국 CES 전시회 보고, 미국 몇 군데 도서관과 컨테이너 건물 이런 것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서관 직원도 미래교육 그것을 위해서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고, 창의재단, 진로센터, 교육청, 또 케리스(KERIS) 학술정보원 중앙정부기관 이렇게 전부 참여해서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검토해서 저희들 분석을 했고,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육정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아주 좋았습니다. 빨리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교육을, 체험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김대권    그런데 그러한 결과 인체의 작동이라든지 과학기술의 작동 또 상호 인터 액티브한 참여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AI적 환경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할 때는 멀티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을 자꾸... 과거 도서관을 짓는 것 같이 우리가 책상을 넣고 뭘 하기 위해서 장비를 미리 고정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정미의원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있으면 어느 정도 임계치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정미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김대권    예.
육정미의원    답변 지금 2번까지밖에 안했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것들 본예산 때하고...
○구청장 김대권    그래서 충분히...
육정미의원    과장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충분히 준비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장소문제인데...
육정미의원    준비라는 것이 안에 있는 내용,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구청장 김대권    시장님한테... 답변할까요?   
육정미의원    아뇨, 2번 됐습니다.   
   미래교육관, 즐기는 사업을 아이들에게 빨리 제공하고 싶었다, 그런 취지에서 1회 추경에 바로 올렸다, 시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스타디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준비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과학관에 대해서...
육정미의원    3번하고 뒤에 쭉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갑자기 중단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3번입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사업보고 때 말한 추진상황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했다, 우리. 그리고 취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4,900 날리는 것에 대해 얘기 없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추진상황을 딱 보면 이것을 저희들한테 줄 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 아니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케리스(KERIS)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1년, 2년, 3년 통틀어서 계획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러 이렇게 추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그렇죠?
   그 사업계획서 보고하실 때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 내용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의원님들은 마찬가지로 다 추진상황에서 너희들 실제 협의되었나, 시하고? 공간 좁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은 다른 의원님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됐다, 확실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본예산 편성 때 2020년 9월에, 2020년이에요. 2021년이 올해고요. 작년 9월에 체육진흥과와 협의 마쳤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추진상황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물론 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도 아니다 아니다 하셨는데,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진상황 문제점 해서 나와 있거든요. 시에서 체육시설관리소와 얘기했더니 규모 축소 의견으로 건축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대권    시장님께 체육진흥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원론적인 것은 찬성을 하셨고, 거기에 위치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협의를 좀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규모 문제나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해서 이 규모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게 협의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과학관하고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대구과학관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만나서 과학관 분관 문제를 얘기하니까 “수성구는 됐고, 북구나 다른 데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교육청에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과학관 측에서는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수성구에 하는 것이 가장 수요도 많고 적극적이라서 수성구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과학관에 대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다른 구청으로 뺏기겠다. 이래서 과학관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공간을 내줘야 되는데 많은 공간을 주면 앞으로 과학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장성도 있고 또 분관을 좁은 데서 하기보다는 넓은 공간을 주면 많은 콘텐츠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홈플러스를 검토하고 시에 시급하게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육정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스타디움, 본예산 때도 시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공간을 줬는데 이것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서 또 과학관하고 얘기했더니 분원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다른 구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주 좋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한테 여쭤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제24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할 때 꾸준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 협의 끝났고, 다시 재삼재사 얘기합니다. 협의 끝났고, 끝났고, 끝났고. 준비 더 해라! 더 해라! 끝났다. 빨리 해야 된다 했는데 TF팀 통해서 여러 논의 끝에 콘텐츠 안이 결정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저희들 얘기이고 그것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부족의 정도 자체는.
   그런데 이때 대구에 있는 과학과 관련된 국립대구과학관이 있는데 그분은 그때 과학관하고 얘기할 생각을 전혀 안 했나 봐요. 하다가 그제서야 과학관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도서관에 체험하시는 도서관 관장님 이렇게는 다 얘기해도 바깥에 있는 케리스(KERIS) 이것은 말로만 저거 했지 그분들하고 논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논의를 이제서야 해서 어떤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이것은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대로 공간 이동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스타디움에서 진행하실 겁니까? 그 답변만 명확하게, 그냥 한다 안 한다만.
○구청장 김대권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더 정교해지고 더 AI 같은 어떤 기술적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교육관은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인데 굉장히 소프트웨어적 운영이기 때문에 공간의 멀티유저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할 때 빌려서 하는 방법들, 사용료를 주고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콘텐츠의 기술발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방금방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고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참여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겁니다.
육정미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사업으로 예산편성된 14억, 1회 추경에서 편성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준 것은 스타디움 자리에 미래교육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예산 14억 원을 승인해 준 겁니다. 이 사업을, 미래교육관 이 사업을 스타디움에서 그대로 하시겠느냐는 것을 여쭸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대권    그대로 협의를 진행해 가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육정미의원    구청장님, 너무 죄송한데요. 그 자리에 하실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대권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는데 그 중간에 과학관이라는 변수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학관을 저희들이 먼저 유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의회에 맡기고요.   
육정미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지금 40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내!   
   구청장님, 4번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논하면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방향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다가 다른 계획이 생겨서 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써 접으면 접고, 4,900만 원 날리면 날리는 책임을 묻고, 의회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하고 그다음 과학관 분원 사업을 얘기해야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하고 사업공간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예산은 스타디움 활성화와 그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아이들의 미래교육관 사업을 하겠다라고 14억 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과학관 분원을 가지고서 홈플러스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때의 같은 사업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 내줬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업이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대권    물론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안에 콘텐츠 유사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학관 유치하는 것하고 우리 미래교육관에서 하는 것하고.
육정미의원    그것은 내용의 문제고요, 의회에서 승인 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승인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대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래과학관은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리는데 과학관이 변수로 작동을 해서 의회 판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과학관 분원을 의원님들이 예산전용해서라도 빨리 유치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빨리하고 안 그러면 미래과학관 가는 데서 시간 걸리더라도 그 예산으로 가자! 그럼 과학관은 뒤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 자리에 밝히셨습니다. 스타디움 미래교육관 14억 사업은 그것으로 접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암묵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청장 김대권    갑자기 해석을 왜...
육정미의원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타디움에 계속 하실 겁니까?
○구청장 김대권    스타디움은 가는데요. 가는데 그것은 협의기간이 좀 있으니까, 예산을 빨리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학관이 변수로 들어왔으니까 의회에서 과학관 유치가 더 급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육정미의원    음.
○구청장 김대권    과학관을 유치하는 데...
육정미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빨리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육정미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그 판단을 의회에 맡기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육정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미래교육관 조성 추진사업은 협의를 거쳐서 계속 협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대구과학관 분원 사업은 분원 사업대로 의회에서 승인해서 미래교육관 사업을... 이 사업을 예산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빨리 추진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가고 이 말씀이십니까? 못 접으시겠다는 얘긴지 짧게 얘기해 보십니다. 제가 여쭌 것은...
○구청장 김대권    금방 말씀드렸는데...   
육정미의원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만 이해를 못 했을 수 있으니까.   
   미래교육관 사업하고 대구과학관 분원 사업은...
○구청장 김대권    미래교육관 사업은 계속해서 갑니다.   
육정미의원    그러면 스타디움에서 하는 것으로...
○구청장 김대권    거기에 협의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대구과학관 분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구와의 경쟁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판단하시고 이것을 전용해서라도 빨리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육정미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의장 조용성    육정미 의원님, 잠시만요!   
육정미의원    예.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후 질의답변을 이어 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육정미 의원,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서 준비 부족으로 삭감된 사업을 1회 추경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상임위에서 다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에서 부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미래교육관 사업하고 스타디움 사업을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의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에게 구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국·과장님들도 그렇고 많은 애를 쓰시죠. 사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에 애를 쓰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리게 하는 데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그 애를 사업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에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뜬금없이 의원들 간에 반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의 정치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방식을 지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개월 만에 우려했던 것처럼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예결에서 소수의견 붙인 것처럼 실시설계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우려가 드러난 셈입니다. 철저하게 걸치기 사업이라는 게 드러난 셈인데 예산 걸치기 사업,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하고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대권    시하고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보다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6번, 3년의 의원생활을 통해 저 하나 반대한다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철저하게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추어야 하겠죠.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미래교육관에 4,900만 원을 들인 실시설계비 즉 실시설계한 것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날린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대권    그것은 날린 게 아니고요, 실시라고 하는 내용은 작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축가가 했고, 그것은 우리가 장소 협의만 되면 지속해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의원    실시설계한 것이 장소가 다른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그 부근에는...
육정미의원    그게 실시설계입니까?   
○구청장 김대권    그 부근에는 그대로 쓰되 색깔과 약간의 어떤 변화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틀이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주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생각 차이가 크고, 어떤 한 공간에 준해서 한 실시설계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면 그 실시설계 자체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실시설계라면 빤스 늘이는 대로 늘여지는 실시설계가 제대로 된 실시설계겠습니까?
   자, 7번 사업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이 부실한 사업이었다고 인정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들어도 그다음을 다시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덟 번째, 이 사업에 대해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에 사과 말씀 하셨네요. 그런데 4,900만 원 실시설계를 날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실시설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게 저쪽에 공간이 달라져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간 장소가 달라지면 또 다른 사업으로 얘기되어야 되고, 이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지금은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교육관, 대구스타디움에 하겠다고 했던 미래교육관 사업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업입니다. 4,900만 원 실시설계비 날렸습니다. 책임소재 따져서 그 책임 묻고, 깨끗하게 접고, 다시 새로운 미래교육관 국립대구과학관 분원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미래과학관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래교육의 선체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자꾸 실패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의원    아,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되돌이표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사업비로 하려고 한 사업으로 우리는 예산승인을 했는데 A라는 공간이 아니라 F라는 공간에서 내용, 제목만 똑같이 이 실시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사업은 다른 사업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업은 실패한 것이고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하자!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묻고 사과하고 넘어가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죄송하다고 하신 말씀이 과연 진정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의문이 생기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년하고 몇 개월이 더 지났는데요. 항상 준비 부족하다, 준비 부족하다. 더 해라! 과장님들 오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더 잘해 봐라!” 이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왜곡되어서, 왜곡된다는 의미 자체는 의원으로서 제대로 보고 있지만 그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봐줬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봐주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 20명, 43만 명 안에 20명, 1명의 의원으로 구청장님 앞세워서 질문할 수 있는 이 책무는, 이 권한은 주민에게서 온 것입니다. 저 육정미 하나는 김대권 구청장님 한 사람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저 또한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구청장님도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미진하고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준비가 부족한 것을 반성하면서 오늘의 미래교육관 사업은 다시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어 가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육정미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육정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의원입니다.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성일자리센터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취업상담‧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 진행 등 일자리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의회의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1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구청장 제출)   
1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두현 의원입니다.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심의로 요보호아동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수성아트피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전문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과 작품 구입·임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전문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은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동의 후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8개소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 동의 후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 의회 동의 후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장애인 재활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 의회 동의 후 그 운영사무를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 의회 동의 후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에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의 취득 부지 및 체육시설의 기준가격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의 건물 기준가격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은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의 부지 및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가격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9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9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4.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황기호 의원입니다.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없어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가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연계,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2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2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2명)
   김두현   육정미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16.   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6.   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16.   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16.   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