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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5.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7.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
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태우 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외 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9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8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6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2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
2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자치위)
2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사회복지위)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도시보건위)
2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경숙    의사팀장 황경숙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김태우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태우 의원)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산1·2동 지역 출신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에 함께해 주신 지산2동 주민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치안센터의 주민활용 방안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여러분들은 우리 구에 몇 개의 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 현재 수성경찰서에서는 5곳의 지구대와 9곳의 치안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치안센터가 생기게 된 배경과 역할은 아시는지요? 현재의 치안센터는 지역경찰제로의 개편과정에서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 후 파출소로 운영되던 건물을 지역 주민의 민원상담 등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곳으로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닌 주간 위주의 업무를 보는 민원상담전용 조직입니다. 따라서 저녁시간에는 개방하지 않지만 주간에는 한두 명 정도의 인원을 상주시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치안센터는 과거의 파출소 개념보다는 역할과 기능적으로 많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구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이 없어서 숙직실이나 당직실 같은 공간의 필요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치안센터에서는 1층만 활용할 뿐 2층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미관적으로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만촌1동 치안센터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 견학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치안센터들은 주민들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이용하기에도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대체로 치안센터의 2층은 방범순찰대 대원들의 코로나 격리장소로 이용되거나 시험인원의 대기장소처럼 특별한 날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치안센터는 예전에 파출소로 운영되었던 공간인 만큼 대체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성 좋은 곳에 위치한 치안센터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의 취임 후에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 문화공간 조성, 마을 꽃길 조성 등 마을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성구 전역의 마을마다 이러한 공간들이 조성되고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수성구의 여건상 마땅한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에도 부딪힙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곳곳에 운영되고 있는 치안센터라는 공간의 활용은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안센터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치안센터는 2층 공간이 너무 좁아서 활용할 수 없거나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에 없어서 1층 치안센터 사무실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통로도 있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는 치안센터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
   대표적으로 지산2동 치안센터는 외부에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 공간 면적도 1층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료 화면)
   뿐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와도 붙어 있어서 주차장 활용과 더불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용이합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치안센터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 또는 증축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동아리 활동과 함께 문화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면 어떨까요?
   그리고 현재는 야간에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우리 구에서 주차장 관련 예산을 투입해서 개방한다면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치안센터는 우리 구 소관의 시설이 아니므로 수성경찰서와의 협의가 있어야겠지만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경찰서와 잘 협의만 된다면 건물을 매입하는 예산의 반도 안 되는 적은 예산으로 경찰분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공간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자료 화면)
   조금 다른 예를 들면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했는데 범물1동 치안센터와 원만한 협의로 행정복지센터와 치안센터 가운데 담벼락을 허물면서 치안센터 쪽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사례도 있었듯이 주민들이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경찰서와도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치안센터의 활용만으로 주민들에게 100퍼센트의 만족감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수용도 어렵고, 운영방식에도 제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어떠한 구립 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동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것처럼 치안센터를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기존대로 치안센터로 활용하고, 2층부터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산2동과 더불어 몇 개동은 행정복지센터 외에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특수시설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동에는 복지관을 비롯하여 도서관과 각종 구립 시설, 그리고 청소년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어떤 동은 구립시설이 전무하다면 당연히 없는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은 생활문화센터도 생기고, 커뮤니티센터도 생기는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은 아무것도 없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지역구 안에서도 동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각 동마다 사정이 다르고 필요한 시설도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와 접근성 등 위치적인 조건이나 부동산 가격도 입지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동마다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저의 생각에도 공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치안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구립시설 운영에 있어서 조금은 소외된 지역들에게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치안센터를 거론했습니다. 수성구에서의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특히 공간적인 한계를 느끼는 대도시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수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직접 치안센터를 찾아 다녀 보니까 활용이 어려운 곳들도 있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치안센터의 활용이 어렵다면 다른 장소, 다른 방법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산2동 주민들을 비롯하여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생각과 함께 대안도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태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김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공간이 부족한 수성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작되고 새로운 협력관계가 필요한 입장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중요한 제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청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산2동에 행복나눔위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아까 박수치는 것 보니까 많은 기대를 하시고 또 지산2동이 평소에 공간을 확보 못해서 다른 동에서 생기는 커뮤니티센터 또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을 확보해 드리지 못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안하신 치안센터 2층이나 어떤 동에 불균형적인 부분을 보면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요가 적어서 다른 공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외된 동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산2동도 그렇고 이미 거주지가 개발되어서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각도로 시도를 해 봐도 공간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공간이 경제적 수요에 맞추어서 없어지는 공간들을 빨리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김태우 의원이 제시해 주신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치안센터가 합의를 해서 주차장 만든 건 굉장히 긴요하고 좋은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불균형이 많이 심화되어 있는데 특히 지산동, 수성동 이런 지역의 공간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본의 아니게 우리 주민들께 소외감을 느끼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외 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의원입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규정을 법률 개정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입법평가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무료상담실 상담 분야 중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무 및 부동산 상담 분야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2021년도 추가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9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8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6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의원입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서민 독서문화 진흥을 제고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불필요한 수당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표창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홍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교육업무를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청소년단체를 민간위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에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조직을 민간위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아이돌보미 모집 및 교육 , DB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조직을 민간위탁으로 선정하고자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노인복지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단체를 민간위탁으로 선정하고자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무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태 도시보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 부위원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전영태 의원입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도시보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2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2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   
2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자치위)   
2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사회복지위)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도시보건위)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류지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류지호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지호 의원입니다.
   8월 27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8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조용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의원입니다.
   8월 30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3건이며, 정책추진단 3건, 감사실 7건, 행정지원과 14건, 홍보소통과 7건, 민원여권과 5건, 정보통신과 11건, 기획예산과 10건, 일자리경제과 12건, 세무1과 5건, 세무2과 6건, 토지정보과 9건, 현장감사 대상인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은 16건으로 총 128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조용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회 김두현 의원입니다.
   8월 31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 공사 설계변경 및 설계서상 제품 명시내역 등 33건이며, 문화예술과 14건, 교육지원과 20건, 청년여성가족과 20건, 체육진흥과 11건, 관광과 7건, 복지정책과 24건, 생활보장과 4건, 행복나눔과 12건, 자원순환과 22건, 녹색환경과 15건, 현장감사대상인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은 15건으로 총 197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태 도시보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 부위원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전영태 의원입니다.
   9월 1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및 감사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3건이며, 도시디자인과 12건, 안전총괄과 13건, 교통과 13건, 건축과 16건, 건설과 16건, 공원녹지과 14건, 보건행정과 5건, 감염병관리과 9건, 건강증진과 11건, 식품위생과 11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7건, 현장감사대상인 범어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범물1동은 14건으로 총 164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조용성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2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5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6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45% 증가한 9,153억 4,700만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및 대구시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일자리창출,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등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서관 지원사업 중 범어도서관 운영(분관 도서관 2개소 포함) 950만원 감액 조정, 재활용 정거장(동네마당) 설치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소관 예산은 공영주차장 관리 중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토지 대부료 600만원 전액 삭감,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1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1명)
   김태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10.   이성오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김희섭 의원 외 9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9.   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9.   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김종숙 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9.   김두현 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9.   홍경임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9.   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8. 1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8. 1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1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1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1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
      (8. 1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1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18.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보건위)
      가결